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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7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10-23

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울한 지역민들을 달래고 피땀 흘려 복구하는데 위원들의 보살핌과 격려로 지역 주민의 근심 걱정을 많이 덜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도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제79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각 한 건, 바이오21센터 현장을 방문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회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삼수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2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발언을 하시고자 하거나 또 답변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공고 고시 등 수수료를 신문사별로 형평성 있게 지급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로는 중간부분에 조치사항에 있어서 신문사별로 공고금액과 비율에 따라 연간 게재 건수를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공고게재 현황은 경남일보가 672건, 경남신문이 367건, 도민일보가 101건, 경남매일이 89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환경 등 일부 취약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환경청소 분야 부분감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감사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관련 업무로써 감사 성과는 시정 두 건과 59만8,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위생보건 분야 부분 감사는 당초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6일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12월로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가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신문사별로 공고게재를 줄 때에 신문사가 요구를 해서 공고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신문사 몇 건해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신문사에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게재를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 공고료를 주는 부분이 경남일보 1억7,000만원, 경남신문 2,500만원, 경남매일과 도민일보가 1,000만원인 사항에서 왜 지급을 작게 해 주는 신문사에서 공고가 많이 되었느냐고 제가 지적을 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각 신문사에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공고료의 지급 금액과 비율을 맞추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 신문사에 공고를 게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현황이 아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8월 10일까지 누계가 나와 있고 오늘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9월 30일까지 누계가 나와 있는데 누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달 정도 된 기간인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앞에 것은 4월말 현재이고 뒤에 것은 9월말 현재입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8월 10일까지 누계가 563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별지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9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더 되었는데 누계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다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아마 8월 10일까지의 누계가 조금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당연히 과장께서 확인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9월말 현재까지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원인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한 두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배 이상의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면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진주 들어오는 관문에 홍보탑 2개가 설치되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납품이 이 달 30일까지 되어지면 시행 품위를 내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형석위원

제작 중에 있다 그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김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진주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터널입구에 광고탑이 하나 있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밤에는 불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밤에 불이 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밤에 통과를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왔던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저도 며칠 전에 통과를 했는데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자동타이머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옆에 앉은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온다고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6시에서 얼마 전에 5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6시 이후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얼마 전에 5시로 바꾸었습니다.

김구섭위원

5시부터?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5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12시까지입니다.

김구섭위원

밤 12시까지요?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12시 이후에는 꺼지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구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홍보탑 세우는 것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윤형석위원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실 차례입니다만 총무국 산하에 과장님들 중에서 바쁜 업무가 있으신 과장들께서는 잠시 업무를 보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상노입니다.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 철저 되어 있는데 키 포인트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 융자 심사와 용역심사위원회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 융자 심사를 10월 14일하고 용역심사위원회 도 11월초에 예산을 넘기기 전에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예측 가능한 분야는 기존예산에 편성 사용하라는 내용으로써 예측 가능한 분야는 예비비는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모덕 생활체육공원에 장애인 시설 설치인데 모덕 체육공원 조성 시에는 장애자 시설을 포함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애자 시설을 확충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부시장 상사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대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가 되었고 또 서부시장 상사와 건립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법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지도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등록시설 과 신고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설은 골프장이나 남도 스포츠, 아이스링크는 의무적으로 등록 할 때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시설 중에서 무도학원이나 수영장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탁구장이나 태권도장은 가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동 생활 편익사업비 읍. 면 수준 지원 건의입니다. 포괄사업비는 5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 면에는 1억원, 농촌 동은 7,000만원, 일반 동은 4,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4억원을 해서 읍. 면은 9,000만원, 농촌 동은 8,000만원, 동은 4,000만원을 기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42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가 57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2개 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이 40명이 있고 3개 위원회가 11명이고 4개 위원이 3명이고 5개 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차기 위촉 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위촉도 연말에 위촉을 해서 현재 18.9%에서 금년도에 25%, 내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는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정팀 운영 도비 지원 건의는 우리가 의회에 오고 나서 바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나 담당과에서도 금년도 수해가 많이 나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15페이지, 서부시장 상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난 뒤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진주시에서 지어준 것이죠? 진주시에서 지어서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본인들이 서부상사에서

정경천위원

서부상사에서 지었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땅만 진주시에서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경천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건물은 자기 건물입니다.

정경천위원

가설 건축물을 짓고 난 뒤에 1년 후가 경과되면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세정과에 가서 취득세 여부를 확인 해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 하면 시에서 지어 주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나서 사용료를 체육시설 부서에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97년부터는 계약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할 때에는 그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계약도 없이 무단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남의 땅에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료를 안 내고 하는데 그렇게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시내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차위반으로 잠시 차 세워 놓았다가 불법 주차 과태료를 물고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을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주 서부시장 상사 자본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된 연체료가 5억8,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도 판단해서 그렇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도 그렇고 서부 시장 상사에도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재산 압류해 놓은 것도 집행을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부시장에 일반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압류를 해서 집행을 해 버린다면 집단 민원이 얼마 나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장께서 새로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과거에 민선 3기 때까지 전임 시장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오시다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이나 실질적인 환경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계 부서나 서부시장 상사나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사실상 시장님한테는 큰 짐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받아낼 수 있는 현실성도 없고 압류를 집행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방치하자니 사회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의회 쪽에 체납대책을 수립해서 낸다는 차원보다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것도 있고 또 소관 부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건물, 처리, 대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왜 진주시가 서부시장 상사가 짓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내지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부서를 찾아서 나중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 상사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관리도 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압류를 해 놓고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상가 대지를 압류를 한 모양인데 서부시장 상사가 물론 상인들이 모여서 출자를 했든지 해서 서부시장 상사 법인을 만든 모양인데 압류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압류를 한 것은 서부시장 상사 재산하고는 다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모양인데 이것을 확인해 보면 싶은데, 물론 법률자문을 받아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압류는 되어 있을 것이고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니까 한 것 같은데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상사는 자본금 1억5,000만원인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인재산에 실제로 압류가 가능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상인들이 보증을 서부상사에 섰든지 그런 계통을 밟아서 압류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해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하기보다도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에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안 해도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니까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계되는 사람이 와 있으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주면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나중에 대장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서부상사로 전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상사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가
병필

유병필위원

현물 출자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부동산도 서부 상사 앞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는 것 같고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다음에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을 안 했는데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으면 임대료인데 계약 경과 시기 이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생각은 서부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주관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과를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우리가 법을 따져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진주시에 상당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화되면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협의할 때에 시에 납부를 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현대화가 되면 체납금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는데 시에서는 주력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동산을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법적으로 받는데는 문제가 없겠고 문제는 서부시장 현대화를 안 하고 이대로 둔다고 하면 시에서 법대로 집행할 것인가,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서부시장 현대화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흘려 가는 것을 보면 건설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하도록 서부시장 상사 측에서는 기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건설업체와 현대화 협의를 하면 부채, 세금 전부 합해서 예를 들면 10층 건물을 지으면 서부시장 쪽에서 협의과정에서 후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분야까지는. 서부시장에서 자기들이 점포를 그대로 가지고 상가까지도 지분을 얻으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무산되고 이런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사항은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현재는 뚜렷하게 내 놓는 것은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진주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상태에서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기다리는 것이 시로 보아서는 최상이다, 집행을 하기도 거북하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또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요지는 현대화를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14페이지,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에 장애인 이용 시설을 갖출 것을 이야기 해 놓았는데 현재 모덕지구 생활체육공원에 주차장이 한 군데 되어 있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입로가 폭이 몇m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폭이 3, 4m 정도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입로도 문제는 문제인데 만약에 4공구까지 조성이 되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까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갈 것인데 지난번에 장애인 관계가 나와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제2공구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2공구에 축구장을 하고 난 잔여부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잔여부지가 작으면 또 제3공구로 옮길 수 있다는 이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입구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2공구에 축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부지가 작게 남을 경우에는 제2공구를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모든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지가 얼마 없다고 해서 또 3공구로 옮긴다면 장애인들이 걸어 올라가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2공구 전체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갖추어 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모덕 생활체육공원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 규격 축구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국제 규격 축구장을 설치하면 돈이 얼마나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부지는 현재 축구장이 80% 되어있고 국제 규격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은 일반 축구장이지 국제규격은 안 나옵니다. 4필지를 구입해서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부지 매입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제 규격이라도 스탠드를 2,000석 정도 하면 공사비가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2004년까지 국제 규격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추진사항을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국제규격 축구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인데 13억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스탠드를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스탠드를 2,000석 정도만 하고 인조 잔디를 해서 규격만, 폭이 국제규격으로
순명

정순명위원

폭만 하는 것이지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월드컵과 같은 그런 국제규격이 아니고 폭은 국제규격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아무 곳에나 국제규격이라고 이야기해서 되는가요? 일반축구장을 하더라 해도 폭은 국제규격에 맞게끔 하게 되는데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됩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제규격 축구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축구장도 국제규격에 맞게끔 길이, 넓이는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하는데 스탠드나 모든 것이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1,000억원이나 월드컵
순명

정순명위원

그래서 국제규격 축구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국제규격 축구장이라고 하면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대하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그것은 아니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일반 공설운동장처럼 보통 축구시합 할 수 있는 것, 스탠드는 안 만들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스탠드는 2,000석 정도 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양쪽으로?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북쪽과 남쪽하고
순명

정순명위원

위치도 그렇게 밖에 안 되네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잔디 구장을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은 그대로 두고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두 개로 할 것이네요?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개로 하면서 동계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현재 축구장이 부족합니다. 동계 전지훈련을 오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하기 위해서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훈련용으로 인조잔디를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규격 자체는 국제규격으로 하겠죠? 지난번에 네 개인가 여덟 개인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취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월드컵하고 나서 문화관광부에서 유치사업으로
병필

유병필위원

동계나 전지훈련용으로 그때 네 개인가 여덟 개인가 단지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말이 나온 부분은 월드컵을 하고 나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1,500억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남부, 중부, 북부지역해서 네 개정도 잔디구장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화관광부에서 결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월드컵 경기장도 관리를 못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세 개 내지 네 개를 해서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려고 부지를 물색 한 적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네 개나 다섯 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돈이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인조잔디구장 모덕체육공원에 한다는 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는 사항입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축구장으로써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부지를 네 필지 사고 잔디구장을 해서 규격을 정상적으로 맞추어서
병필

유병필위원

체육시설이 국비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모덕 생활체육공원은 국비를 조금 받았고 도비도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잔디구장 관계도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가 나고 해서 위에도 그렇고 도에도 재정이 금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국제규격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국제규격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제규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네 필지를 사 들여야 규격이 제대로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와 답변이 상이한 것 같고 그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국제규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온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운동장은 국제규격이 안 나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 답변은 국제규격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네 필지를 사 들여야 된다고 하고 모덕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나왔으니까 언급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30억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00석 규모의 관중석까지, 스탠드까지 만들면 지금 당장 오후쯤에 가 보세요. 차가 과연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재 1공구 앞에 46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주민들 차도 그렇고 운동하러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전부 도로변에 차를 세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승용차가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동계훈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는 최하 두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습게임을 할 때에도 두팀이 들어갑니다. 두팀이 들어가게 되면 동계훈련장에 온 선수들은 전부 버스를 이용합니다. 과연 여기에 중형버스라도 들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2,000석의 스탠드가 과연 필요한 지, 2,000석 정도의 스탠드면 충분히 경기도 가능합니다. 관람도 가능합니다, 아주 빅게임이 아니면. 그런 정도인데 과연 2,000명을 수용하는 진입로나 주차장이라든지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3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용역보고가 나오면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를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일단은 진입로부터 다시 내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북문 천판부분 균열보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균열현상은 홍예문 바닥과 벽체에서 맺어진 결로부분이 상승하여 천판에 배었다가 건조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육송이 건조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자문을 한 결과 건물의 구조나 안전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문화재청 김규택 위원께서 판단을 하셨고 그렇게 해도 사실상 외관상 부담을 줌으로 해서 보기가 싫으니까 저희들이 업체와 상의를 해 보니까 한창 향락 철이기 때문에 11월 20일부터 12월초까지 15일경 정도 작업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진주성대첩 기념관 위치변경 건의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성내에는 부적절함으로 밖에 매입을 해서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주성대첩 기념관 건립 위치를 진주성 밖을 2안으로 보고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이 되어야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백년사 발간 지도 감독 철저 건의는 백년사 발간이 사실은 지연되고 있고 집행부가 지난번에 거의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래서 현재 문화원장과 몇 분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겠다는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 뒤에 전체 이사회 회의를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기에 완전히 명백하게 맺고 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개제 행사 홍보 철저입니다. 사실상 2003년 논개제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우수관계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평가 보고서를 읽어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기에 논개제 부분을 확정해서 홍보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공북문 천판 균열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11월 20일경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균열이 있는 그 천판은 전부 들어내고 새로 갈아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시공업체와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하자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해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확실한 하자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업체에서 자기들 책임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치를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의 말씀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나무 전체를 네 모서리를 깎아 내고 통나무를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틀어져도 덜 틀어질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반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반으로 나누다보면 나무 속쪽과 겉쪽은 밀도가 틀립니다.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반으로 내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히 더 많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백년대계를 이어가야 할 문화적인 유산인데 상당히 오래도록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반으로 자른 나무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유지하는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덜어내고 통나무로 해서 넣었으면 해서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단지 관내에 문화재가 있다는 뜻인데 우리의 권한이 가령 문화재를 건립하거나 가령 공북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저희 시에서의 권한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땅에 짓고 결국은 우리 재산이 되니까 국유재산이지만 결국 우리 재산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 외는 권한이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 위원들의 이야기가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없는데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무가 틀어집니다. 육송은 특히 변형이 많이 되는 재질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다 틀어지고 나서 나무를 재단했어야 될 것을 생나무를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해 놓고 나서 변형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변형이 완전히 된 나무를 충분히 건조 된 상태에서 나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한 것은 자기들 사정입니다. 원래 거기서 요구 한 것은 충분히 마른 나무를 사용해서 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여건의 나무를 사용하도록 아마 시방서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그것은 상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나무를 사용했으면 하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무는 틀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쇠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말고 나무를 정상적으로 재단이 되어서 적어도 시중에 온전한 바둑판이 되려면 5년 이상을 자연상태에서 건조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나무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그러면 하자도 없는데 도의적으로 업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재청에 건의를 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우리 불행하게도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문화재 위원들을 의회에 데리고 오세요. 문화재 위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사찰이나 목조 건축물은 전부 그런 현상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촉석루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전부 그런 식으로 나무가 얇든지 두껍든지 간에 전부 변형이 와야 되는데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시공법에도 다 나와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문화재 건축하는 자격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상식적인 것을 문화재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건축 자격증을 할 때에 자동차 시험 볼 때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무는 육송은 어느 정도 말려야 재질이 다음에 변형이 안 된다하는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것인데 그날도 가보니까 설명하는 것이 자격증을 가졌다는 것을 앞세우는데 상식은 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소장께서 문화재 위원들을 의회에 한 번 데리고 오세요. 상식보다도 못한 전문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라고 해도 오도 못합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들어내든지 집을 새로 짓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진주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에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시에 책임을 탓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시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경래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년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백년사 발간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이 흘렸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전에 과장의 말씀대로 중단 운운하시는데 시에서 백년사라고 하면 1900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기술해서 발간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3년 전부터 계획이 된 것을 이제 와서 중단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또 경남신문에 보면 문화원에서 집필을 할 수 있는 집필자가 집필을 기피하고 있다, 또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과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서 발간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논개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천단등 세워 놓은 그 자리입니다.

박경래위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의기 논개가 의암바위에서 순절을 했는데 강을 건너가서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되고 또 시민들과 동상을 세운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 끝에 진주성 내에 논개 동상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물론 장소가 협소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먼저, 백년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1900년도부터 약 백년간의 진주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백년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당시 김계현 문화원장으로부터 2000년 자체사업으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2000년 11월에 집필자를 위촉했고 예총 하나와 개인 27명을, 그 다음 2001년 7월에 김계현 원장이 사퇴 후에 추진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된 내용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백년사 집필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 사업비는 현재 6,000만원이고 보조가 4,000만원, 자체부담 2,000만원으로써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자료제출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내용으로써는 집필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이 어떠한 한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고 되든지 안 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년사가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 이사회에서 발간하지 않기로 된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은 아니고 문화원장이 못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원 소요경비 일부를 시에 반납조치를 하든지 모든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겠다, 지난번의 것은 문화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인 의견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2000년에 백년사를 발간하겠다고 되어 있고 예산 지원도 했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문화원에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간을 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과장의 답변에서 느껴지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백년사가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까? 과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볼 때에는 추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6월 9일 촉구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추진하던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촉구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백년사 발간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향토조사 자료비로써 시에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재원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간을 못한다고 문화원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그대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 하기 위해서 집필진이 구성이 되었고 원고료가 지급되었고 회의비가 지급된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못하겠지만 그 외 사항은 반납조치를 받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행정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병필 위원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공북문 천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판이 전문가가 자문한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되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정상적으로 문서로써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챙겨보아야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문서로써 의견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행정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로써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아무리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상에 정리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위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경천위원

예, 한가지만 더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경래 위원, 계속 질의가 있으시죠?

박경래위원

예, 논개동상 건립 관계에 대해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논개동상 건립 부분은 저희 시에서 후원을 하고 논개사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재단법인으로써 발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모든 사항을 추진을 하는데 논개 동상이 최초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인물상이 확정이 되었고 이 확정된 원안을 가지고 당초에 진주성 안에 논개의암 바위 부분과 몇 군데를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 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거쳐서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그 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래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과장의 말씀이 재단법인으로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하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논개동상 추진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었고

박경래위원

기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박경래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는 차를 주차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기 논개가 강을 건너갔다는 역사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그 분은 물을 건너지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 잘 숙고해서 건립해서 진주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계속해서 천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이나 전문가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과 같이 하자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리 계획에 보면 시공업체가 보기도 그러니까 우수기 지나고 건조기 때에 손을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크든지 작든지 재시공을 하고 나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서 하자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재시공을 해 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황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잘 판단을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주백년사 발간에 관해서 사실 진주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발간할 수 없다는 것이 인터뷰를 해서 전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 내용인데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6월 9일자 공문으로 문화원에 촉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6월 9일자 공문으로 촉구를 하셨다고 하셨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지금이 10월 23일입니다. 오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4개월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면 몰라도 4개월 동안의 기간에 빨리 촉구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어야 만이 다른 방법으로 발간을 하기로 하든지 발간을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할 것인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8월 4일 직을 맡았습니다. 최근에 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이 6월 9일 발송이 되었고 사실 문화원 이사진들이 8월에 전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하순경 첫 이사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문화원장이 9월인가 그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제가 실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가 2, 3개월만에 한 번식 열리고 하니까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런 현안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긴급 이사회를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촉구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되었다 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위원들이 의문을 더 이상 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답변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문도 가지게 되고 자꾸 질의를 가지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가 못 연다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자꾸 끌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을 특히 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공북문 천판부분,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업체에서 하자가 없는데 재시공을 해 주겠다, 얼른 납득이 갑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하자로써는 판단이 안 되어도 틀어지고 금이 가고 한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깊은 관계는 꼭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서면으로 정확히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지금은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부분은 되었고
석봉

강석봉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과장께서 위에 올라가서 천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못 봤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아직 못 보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나무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사각기둥처럼 잘라서 만들었으면 저렇게 안됩니다. 그런데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피죽식으로 위가 둥글둥글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그것을 덜어내고 실제로 완전 통나무로 갈아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확실하게 보고 말씀을
병욱

전병욱위원장

본 위원장이 발언중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보여 보니까 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관계는 서면상 진행과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서면상 확인을 못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문화재청에 문의를 했던 공문과 문화재청에서 회신이 왔던 공문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천판도 중요하지만 2층에 올라가면 기둥 옆에 양쪽으로 보면 균열이 크게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보았는지, 그때 그 지적은 현장에서 했던 것입니다. 양쪽으로 보면 균열이 크게 가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한 쪽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진단을 같이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같이 했다면 그 공문도 제출을 해 주시고 안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진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답한 것을 제가 바로 반증을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보수를 했다고 하면 또 조금 있으면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보수를 한다면 또 해 놓으면 또 틀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왜 1초만에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대답을 해 보세요. 하자가 없는데 도의적으로 업체가 애국자가 되어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새로 하면 또 틀어질 것 아닙니까? 매년 되풀이 할 것입니까? 매년이 아니라 한 달만에 틀어지면 한 달만에 2년 만에 틀어지면 2년 만에 되풀이 할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되풀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시공을 해 놓으니까 틀어졌다, 또 새로 고쳐 놓으면 또 틀어질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적당히 눈가림을 해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적어도 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위원들이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을 반박을 해서, 물론 앞으로 문화재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 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반박을 할 수 있는, 1초만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의회에 와서 과장께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속사정은 여기에 와서 다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아까 문서도 챙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서는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문서상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따질 필요가 없고 문제 제기를 바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에서. 책임도 없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과장하고 이야기 해 보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나머지는 해결하는 중간에 우리 시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문화재 위원들과 같이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공북문 천판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균열이 갑니다.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찰 짓는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죠? 사찰을 건립하고 나면 그것도 나무를 조각해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균열도 갑니다. 사찰을 지을 때 보면 약 3년 동안은 단청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칠을 안 합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풍파에 수분이 나와서 나무에 균열이 가고 난 이후에 3년 정도 흘려서 균열이 간 그 부분을 나무를 조각해서 끼웁니다. 다시 맞추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 하자가 없게끔 해서 단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100년이상 갑니다. 그 단청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북문은 문화재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언제까지 완공을 하라는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무의 성질은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려서 단청을 해 버립니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 공북문 전체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보기가 싫더라도 단청을 뒤로 미루든지 왜, 조각을 해놓고 나면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균열의 크기를 보아서 나무를 조각해서 하나하나 박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단청을 해야 하자가 안 생기지 지금 올려서 해보세요. 단청을 하면 1년 안에 균열이 다 갑니다. 이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문화재 전문가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안전도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안전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금이 간다고 해서 부서지고 주저앉고 썩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기 싫다고 단청 안 했다고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세월을 두고 이번에는 하면 좋은 나무를 올리면서 일정한 시기를 두라고요. 단청을 바로 하지말고 일정한 시기를 둔 이후에 1년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균열된 곳에 나무를 조각해서 끼어 넣고 다시 단청을 하면 이런 현상이 작게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찰을 지어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청곡사에 가보아도 사찰을 지어놓고 단청을 안 하는 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수분을 없애고 균열을 막고 금이 간 후에 그것을 다시 손을 보아서 단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문화재 사랑의 깊은 뜻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와 사실 오늘 들은 것 전체를 다 완료하기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결국은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동근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그날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시공업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날 가보니까 금이 간 것이 들추니까 손이 들어갑니다. 차가 다니는데 흔들거리기 때문에 금이 가서 무너집니다. 공사를 그 따위로 해 놓고 돈을 문화재라고 하면 5억원이 들 것을 20억원이니 많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하면 쳐다보면 압니다.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 아닌 지 보니까 내부가 갈라져서 두 동강이 날 것 같아요. 그날 위원들과 과장님들께서도 나갔는데 그 따위로 해 놓고 말하는 것이 문화재 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와서 보면 돈 아깝습니다. 그 따위로 공사를 해 놓고 시공업체에서 와서 붕괴위험이 없다,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는데 위원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 놓고 붕괴위험이 없다고 하는데 금이 가서 주먹이 들어갑니다. 그 따위로 해 놓고 우선에 나무에 금이 간 것은 두고도 절 짓는데 한번 가보세요. 나무에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붕괴 위험이 없다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업체를 의회 차원에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공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보기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고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영두입니다. 33페이지, 촉석루 앞 매표소 이전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표소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리상의 문제로 입구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할 수 없는 조건임으로 현 위치나 촉석문 정문 우측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촉석문 우측은 현재 성곽복구공사 중에 있어 이전 검토가 불분명한 실정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옆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공영주차장은 56면으로 보건소를 찾는 많은 민원인과 종합사회복지회관 봉사자, 보건소 관용차를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면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수익면과 시민 복지와 관광객을 위한 최적점을 찾아 2004년 새해부터는 민간 위탁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옆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위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는 동의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촉석문 앞에 매표소 이전 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 표 받는 사람 한 사람은 문안에 있으면 됩니다. 꼭 매표소를 이전을 안 하더라도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대체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자동 발매기가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정경천위원

있는데 왜?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단체 관람객이 오면 직접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수증을 수기로 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매표소가 없어지는 쪽으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옆에는 관광 안내원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청경이 진주성을 지키기 때문에 어차피 밤에 청경이 사용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표소 건물은 어디에 있든지 있어야 됩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정문 가시권에서 가급적이면 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마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소장님, 보건소 옆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월 3일 오후엔가 저녁에 한 것이 서제식입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몇 시에 시작을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6시부터 했습니다.

김구섭위원

6시에 시작했는데 아마 의원들한테는 5시 30분까지 입장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구섭위원

제가 보건소 옆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진양호 쪽에서 오다가 좌회전을 했는데 입구에 만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턴을 해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그 옆에 차가 한대 서서 30대 후반정도 된 아줌마가 안에 건장하게 생긴 남자분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석상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 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저 사람이 주차장에 관련이 되는 사람 같으면 감히 그런 상스러운 욕을 못 할 것인데 저런 소리를 한다 싶어서 저는 바빠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걸어서 왔는데 개인적으로 소장한테 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스포츠 머리를 하고 건장한 남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공익요원밖에 없습니다. 10월 3일은 국경일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김구섭위원

그날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관리는 아가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구섭위원

아가씨 한 명이 그날 그 많은 차량을 관리를 다 했습니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분명히 남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공익근무요원 밖에 없는데 국경일이 되어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차량을 소지한 이런 분들이 만차가 되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구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이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서, 그 여자분이 이야기 한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학술대회인가 발표하는 날인 모양인데 시간이 바빠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제지를 하면서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고 옥신각신하다가 뒤에 언성이 높아지고 된 것 같은데 주차장에 관련이 된 사람은 확실합니다. 소장께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암담한데 사람을 밝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그때 위원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직접 근무자한테 물어보았는데 머리를 스포츠를 했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날 국경일이 되다보니까 아예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구섭위원

너무 많은 욕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욕은 시장에 불량배들이나 사용하는 욕이지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욕이 아니거든요? 소장님도 한 번 알아보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김덕조입니다. 도서관 매점 운영 방식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이용하는 시민들 즉,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 장모상을 당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휴게전망대 보완 정비 요망입니다. 진양호 휴게 전망대 부분에 조경이나 난관 그 외에 일부분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일부 하자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부분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봄이나 나무를 심을 시기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동물원 암수를 함께 사육토록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총 47종에 300마리 정도가 있는데 암수가 맞지 않는 것이 열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의 동물 구입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에 가능한 것이 다섯 종류는 암수가 균형이 맞는 동물을 구입하려고 타 동물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하게되면 열종류 중에서 다섯 종류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진양호 휴게전망대 주변 수목정비 및 수종갱신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 것은 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는 오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오전 내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까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고층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대비 계획을 수립, 대피 등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재난대비 유형별 방호계획을 수립해서 화재나 테러, 정전, 승강기 고장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 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비상 대기조 편성과 또 주요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과 단계별 조치 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사례와 모델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방위 훈련시에 실제 대피 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신청사 입주하고 난 뒤에 대피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훈련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집행부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여덟 개입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일본과 올해 미국에 다녀와서 관공서 큰 건물을 유심히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일수록 엘리베이터 한 대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하니까 재난시에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그 층에서만 눌려서 작동을 하고 나면 그 층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엘리베이터 하나 정도는 비상 엘리베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승강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청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남정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여덟 개 중에 세 개가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써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난 9월 26일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세 개를 다시 검사 한 결과에 문산읍에 있는 것만 음용수로써 불가하고 상대2동과 이현동은 음용수로써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산 것도 더 정수를 잘 하고 점검해서 음용수로써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생활 용수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공익근무요원에 손해보험 확대 가입 건의입니다. 일부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다수 공익근무요원이 손해보험가입에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공익근무요원에게 손해보험을 확대, 가입토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해보상 가입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와 1,750만원의 예산을 계획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피해 보상 문제 책임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관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법에 의해 징집하여 복무케 하고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역법 26조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75조 및 시행령 61조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이면 공공단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각각 사용 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교부 건의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여권발급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질문, 답변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권법 15조에 의해서 전국 23개 기관에서만 여권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달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지원 받기 곤란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 중에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쳐서 4,000여만원인가 입원비를 준 적이 있어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라, 그리고 다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체를 병무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이 문제를 접근을 했는지 제가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모르는 사람은 없고 세 번째에 보면 다만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한 가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놓고 뒤에는 보면 뭐라 답변을 해 놓았느냐 하면 국가 기관이면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이면 공공단체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각각 사용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이러면 치료비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구하게 답변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역법을 개정을 하든지 병역법상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만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나 복무문제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건의해서 복무를 개선하는 방법이나 복무부분에 대해서 헌병대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역법에 규정된 질병이나 부상 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문제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 답변을 보면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35% 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진주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다쳤을 때에 치료비를 무한정 부담해도 좋다는 내용인지, 어차피 시민이 세금을 부담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가단체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너무 다른 방향의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제가 현재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감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도 아닙니다. 아니라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오늘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되었으니까 과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건의를 하는데는 특별한 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쪽으로 현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남정옥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점유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 조치에 대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보존이 부적합한 국. 공유 잡종재산이 전체 5,137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이 1,707필지가 있는데 1,707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까지 국. 공유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 접수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8월과 9월에 현지를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재산인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9월중에는 관계 법령도 검토를 했습니다. 10월에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인지 방침도 결정하고 가격 사정도 했습니다. 단지,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내년도 2월이나 3월 중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재정경제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10월에 마쳤습니다만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전체 153건이 매각을 희망하는 건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유지가 39건, 국유지가 114건, 1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매각 가능한 재산은 전체 49건으로써 시유지가 21건, 국유지가 28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46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지침마련 시달 건의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써는 시에서 행정재산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11개 부서입니다. 11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점.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따른 관련법을 적용하고 임대기간이나 부과요율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부과요율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이하게 처리되었습니다만 임대기간 자체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마다 각기 달리 적용함으로써 행정 행위에 다소 형평성이나 혼선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사안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 조례, 규칙 중 내부규정인 규칙을 적용하는 등 법을 적용하는데 다소 미숙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공유재산관리는 이렇게 라는 책을 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해서 해당 부서 읍. 면. 동 등에 자체사업으로써 책자를 해서 국. 공유재산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어부터 대부, 요율 각종 사항을 총 망라한 책을 인쇄해서 전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즉 말해서 재산 처분할 수 있는 가능 재산이 49건이라고 하셨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에는 국유지 21건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국유지가 28건입니다. 시유지가 21건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유지도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도유지도 있습니다. 시유지와 도유지를 공유지라고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1건 중에 도유지도 들어갑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전부 시유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도유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곡에 보면 도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매각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이 없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전 읍. 면. 동에 시달해서 대부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전 희망농가에 대해서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시유재산 관리지침이 책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재산 관리가 일관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죠?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책자가 발간되어서 배포가 되었으면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판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건의사항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건의 주요 요지가 예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충효 및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어린이 공부방이나 청소년 공부방 등 젊은층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충효예절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죠?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떻습니까? 물론 과장께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애초에 업무를 처음부터 맡아오신 분이 아니라서 이런 질의가 맞을지 몰라도 6개월 이상 해 보니까 문제점이나 앞으로 새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되어나가는 사항이 애초에 의도한대로 되는지, 자칫하면 본래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내년 3월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잘못 된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할 계획으로 분석 평가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괄적으로 보면 면 단위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동 단위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단위는 호응도 좋고 주민의 참여율도 높은 실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면 단위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면 단위는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면소재지 주위에는 참여가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참여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면은 여건이 다르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주민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여가도 즐기고 서비스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가령 지원금이나 형태나 프로그램이 중첩되고 해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른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김해에 가 보니까 당초 길을 잘못 잡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서예, 댄스 등을 했는데 처음에 문을 열 때에는 몇이 왔지만 그곳은 하우스 단지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 피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모시러 다녀야 되는 불합리한 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면서도 행정수요만 생겨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우리도 설사 공간을 비워 놓더라 해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말은 쉽지만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그런 정비는 안 되었겠네요?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면 단위에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해서 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중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그 중에 특수한 것 소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이. 미용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 대평면에서 하고 있는 건강 체험반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방 등 단, 면 소재지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한데 골짝골짝 흩어져 있는 곳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문제는 아까 이야기대로 면 지역은 면적은 넓고 사람들은 분산되어 있는데 현재의 교통체계로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면사무소를 찾아 왔는데 지금은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복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 내가 꼭 안 가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도 같이 검토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았더라도 교통체계가 안 되어 있는데 오기가 불편하면 또 특히 연로한 사람들은 오기가 더 불편한데 방대만 면적을 가진 진주시로써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풀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자치지원과장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