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79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3-10-24

강석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건설도시국 도시과장이 업무 관계로 어제 오후 건설교통부로 출장을 가게 되어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8일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8일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택 재정경제국장이 2003년 경남과학대전 개막식 행사 참석차 오늘 아침에 창원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정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담당 계장님들이 참석이 안되었는데 계장님들이 참석 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장 참석 후에 하도록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저희들 4대 의회입니다. 제가 제3대 의회 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런 데는 저희들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매번 담당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 계장님들 가셔도 되고 오늘도 지금 국장님 안 계시고, 어제 회의하실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국장님 오늘 사유가 설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또 11시 정도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임시회의를 열어 놔 놓고 회기 중에 딱 정확하게 회기시간 대에 맞추어서 심의 위원회를 해 버리고 그러면 의회는 김빼기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오후에 의회를 마칠 정도 되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또 제가 3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개선이 잘 안되고 나이가 제가 어린 위원이 자꾸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 계속 간섭하고 대수롭지 않는 것 같이 집행부에서 여겨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만나면 시장님은 또 늘 역으로 이야기 하시거든요. 의회의 위상이나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아침 조회 때마다 이야기한다, 또 의회사무국장님도 집행부 회의에 가면 시장님 말씀이, 당부가 의회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고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신다, 회의 때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저희들이 와서 느끼는 분위기, 또 여러 가지 모양새나 이런 것들은 제가 5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데 5년 동안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개선하는 형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그냥 기다렸다가 계장들 오면 하자,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계장님들 오셔 가지고 과장님들 계실 때 분명하게 의회가 있을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회의시간을 반드시 피해서,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부하고 의사일정을 잡을 때는 협의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의사일정을 받아 온 그것을 90%이상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일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가져오는 의사일정을 거의 100%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일정을 파괴하거나 변경해 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빠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언론 쪽이나 시민단체나 여타 볼 때 의회의 위상이나 위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에게 간곡하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점검하고 자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석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회기일정에 맞추어서 반드시 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계장님들 참석할 때까지 ......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10개 읍. 면. 동 방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0개 읍. 면. 동을 방문했습니다.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 1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시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세정과 주무계장에게 진주시 재산과 부채를 물어 보니까 세정과 주무계장도 몰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의회에 와서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계장님들이 한번이라도 보고 느끼면 최소한 주무계장 정도는, 사무장 정도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부채나 재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읍. 면. 동에 가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을 때 총무계장이, 사무장이 정확하게 진주시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답변하신 분 있으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이 탄로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바쁘고 출장의 이유가 있는 계장님들은 빠지더라도 그렇지 않는 계장님들은 여기에 와서 과장님 답변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들을 주무계장이나 담당 과장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발언 하십시요.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편성과 편성된 사항에 1년 동안 다 쓰고 난 결과 보고라든지 행정감사시 조치결과라든지 업무의 중요성,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각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이 같이 자리에 배석해 가지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확실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계장님들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는 국. 과장. 계장을 반드시 참석시킨 가운데 앞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원관리 및 납세 홍보 미흡입니다. 2, 3년이 지난 후에 세무 조사를 통하여 지적 부과 징수한 사실은 납세의무자의 과실이라고 하겠으나, 세원관리 및 납세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부서별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통. 수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 정리 및 지방세 관련 자료 대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부과 징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800여권 발행해서 배부를 했고 홍보 활동으로서는 정기분 과세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일간지, TV, 라디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 자료 조사 및 업무연찬 부족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내역 중 사유가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로 인한 담당 직원의 세법 숙지, 업무연찬, 과세 자료가 부족하였다는 그런 시정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 과세자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보강해서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조사 체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전 37개 읍. 면. 동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8명입니다. 과세 자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환부 최소화 대책 수립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에 대한 감면대상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지방세 민원 창구에 세목별 안내문을 비치하고 지방세 안내 책자를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착오로 인한 최소화 대책으로서 지방세법에 대한 업무를 연찬하고 이와 관련도서도 구입을 해서 세무 공무원 개인 업무연찬 기회를 최소한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업무연관 부서별 업무협의 이행입니다. 시책 등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가 연관되는 부서 또는 담당 팀간 업무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으니까 협의가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관련 부서별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업무 대상에 대한 통. 수보를 의무화하고 부서별 업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즉 세정과에서는 인허가 처분허가 등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통. 수보, 그 다음에 지역경제 과, 기업통상과,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장등록 해 준 것, 각종 현황, 판매업, 운수업 등에 대한 통. 수보, 건설도시국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지하수 개발 준공, 공공용지 취득, 보상 내역, 이런 사항을 통. 수보를 저희들 과에 충분히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여타 과에서도 면에서나 과세 자료에 관련되는 사항은 통. 수보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로서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IMF 이후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와 납세기피 현상으로 체납세가 매년 증가하고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또 고액 체납세와 재산 압류된 체납세가 징수되지 않고 있고 압류재산 경매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보험사의 차량 실소유자 조회 등 보다 납세의식 변화와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100만원 이상 500만 이하 체납세 징수반을 체납기동팀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을 강화하고 압류재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융 불량자를 수시로 등록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채권압류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기동팀 운영 강화로 현장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근무시간 외, 주로 새벽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치는 기동체납팀 3명이 구성되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금고 지정 및 관리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과 지정된 은행에서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방법 등의 시금고 지정 및 관리 방법 검토와 바람이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예치기간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등 증감에 대한 상황과 자금 소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금고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고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대상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업무 연찬을 몇 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한번 씩 업무연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는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시가 주관하는 업무 연찬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세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 회의 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 과정에서 충분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업무 연찬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산하에서 업무 연찬과 그 다음에 각 담당 과별로 징수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여기에 보면 개인별 업무연찬,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번도 실시 안 하면서 업무 연찬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 할 때 시. 군 별로 과제를 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주관하는 업무 연찬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금도 4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상표하고. 이것이 바로 평소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연찬을 해 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통. 수보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각 과에서 행정처분이 있으면 즉시 세정과로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안 되어 저희들이 면허세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각 실. 과. 소에 수시로 회의 때나 공문 지시를 통해 행정처분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세정과로 바로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통. 수보에 기입되는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루에 오는 것이 20건 내지 30건 정도합니다.

강석중위원

통. 수보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면허세에 해당되는 면허세 관리하는 담당자가 하고 있고 취득세는 취득세 분야에 과세 자료부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 토지 분활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부서별 업무 연관체제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체제에 관련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몇 번 정도 감사 이후에 실시를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전 실과사업소에 정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부시장을 통해서 주재 하에 실. 과 .사업소장 회의 때 각 과에 협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시작한 김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고액 체납팀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감사 이후로 고액 체납팀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사무감사 이후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20억 정도 더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보로부터 15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잔잔한 것, 공매나 처분을 통해서 받고 사실상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체납기동팀 네 사람이 담당해서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전부 다 기법을 동원 해서 지금 최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체납기동팀 담당자 오셨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담당팀장 왔습니다.

강석중위원

체납기동팀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시내 전역에 자동차 번호판 확인을 하면서 영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체납기동팀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시던데 새벽 여섯시 정도되어 가지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기도 힘든 그 시점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는 체납기동팀에서, 다른 사람 출근도 하기 전에 새벽 여섯시에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납기동팀 실적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만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 정도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좋은 체납기동팀으로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사항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을 한 번 드리고 시금고 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시의원들이 금리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직접 업무를 담당 안 하셨는데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경남은행하고 우리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지나고 난 후에는 시중 금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은행에 시금고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례 제정도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시가 금리 서비스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율이 높은 은행을 일일이 찾아 예치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고 관리를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전부 다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을 해 보면 통장에서 이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고 찍혀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은행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세 군데 여유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경남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영점 몇 프로 정도 차이는 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금리가 변동되고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뺐다가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 예산에 현금 잔액이 일반회계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일반회계 1,563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포함해서 총 현재 1,883억 정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연간 이자수입은 7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0.01%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은 얼마선 정도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는 것 같으면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데 행정적인 소비만 되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230억 중에서 70%가 거의 받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처분이 지금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결손을 과감히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워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만 잡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결손요건만 되는 것 같으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현재 3,855건 중에 그 동안에 결손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최근에 와서 6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내역서를 빼주시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또 저희들이 6월 1일 현재 129억9,000만원 정도의 고액 체납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인지 그 내역서하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하나만 더, 정길동씨가 금성초등학교 35억1,000만원 정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정길동씨가 현재 35억6,0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자가 더불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중간에 가산금이 붙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기동팀장이 정길동씨를 서울에 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이 분은 합천 사람인데 전형적으로 회사를 바꾸어 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서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은 정길동씨는 법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이 회사가 두 번 바뀌는 과정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 도의적으로 진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최악의 경우에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정 안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고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인정이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이 없지만, 그래서 안되면 고발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3회 이상 체납이 되어야 되는데 1회밖에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129억9,000만원 중에 다섯 번 정도 치면 100억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아들 분이 정상욱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정상욱씨, 정상필씨 둘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7,600만원 이것이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 분은 정길동씨 자제분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주백화점이 준공 단계에 왔는데 만약에 준공을 하고 나면 더 받기가 안 어렵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압류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준공에 관련해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한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 회사에
진부

김진부위원

금세기유통에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세기유통에 할 때 연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가지고 정상필이 하고 상욱이 하고 지분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납세를 시켜 현재 그 두 사람한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월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 준공을 앞두고 행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고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금고는 시가 많은 자금을 관리하는데 어떤 금고가 어떤 은행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실무과장이 금고 지정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고는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법에 의해 우리 시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을

심현보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장이 결정합니다.

심현보위원

시장이 혼자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저희 세정에서

심현보위원

아니, 얼렁뚱땅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심의 위원이 구성된다든지 과장이 앉아서 한다든지 국장이 결재를 한다든지 시장이 결재를 한다든지 어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가 어딘데 얼렁뚱땅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세정과에서,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채무나 여러 가지 항목 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결재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내부결재를 어떤 식으로 거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내부결재라고 하면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사인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사인해 가지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기안을 해서?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안을 해서 그러면 과장이 결재를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결재를 누구 누구가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러니까 결재라인은 우리가 개선 조정에 의해 지금 현재 담당주사,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거쳐서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결재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다음은 우리 시금고 지정 은행이 농협, 기업은행, 경남은행 세 군데라고 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주택은행도 있었는데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현재는 거래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특별회계에 주택관리자금이, 주택은행에 예치금액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는 2003년도 예치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년간 시금고의 예치하는 평균잔액이, 평균 예치금액?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총 예산이 4,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히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지출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심현보위원

제가 묻는 것은 1년간 통계를 냈을 때 3개 은행에 예치해 놓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은행 별로 평균 통계를 안 내어 봤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은행 별로 평균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금고 년간 예산 소요가 5,000억 정도되면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농협이 제가 판단할 때

심현보위원

농협을 따지지 말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세 개 은행 중에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현재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5,000억원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년간 은행에 머물고 있는 평균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1,700억 정도합니다.

심현보위원

1,700억 정도되는 것이 은행 별로 금리가 지난번 감사 때에 금리를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0.5%에서 최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2%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의사항도 들어 있고 했는데 지금 계속 써놓은 것이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것이 건의사항 중에서 무슨 답변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까! 검토 안 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시청 공무원 1,350명 중에서 업무를 검토 안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명확한 답변을 써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서류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것이 무슨 서류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잔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예치는 그것은 수시로 예치를 끝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은행에 얼마, 이렇게 딱 기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드리려고 하면 별도로 그 시점을 기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결과보고서 제출할 때는 저희 판단으로서는 그 사항을 은행 별로 그 때 판단해 가지고 한다고 그 정도로 여기에 표시 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1,700억원 같으면 2% 정도 차이나면 1년간 이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계산을 한 번 대어봐야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세무과장님이 돈 1,700억 정도 2% 차액계산을 2곱하기 17하면 34억이라는 돈이 답이 바로 나와 버리는데 그것을 계산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

심현보위원

그 정도로 업무에 관심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위원님.....

심현보위원

그런 정도도 구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세정과 최고 책임자로서 계장들한테 과장들한테 결재를 하고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1,700억 예금을 해 놓으면 2%의 예금금리가 년간 얼마 정도인지 구상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계장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 금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대해서 아마 심현보 위원님의 의중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금고 지정하는 방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또 시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금고 지정 방법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결재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진주시에서는 지금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내부결재를 통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부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결재를 통해서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해서 담당계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담당계장님, 지금 시금고 지정방법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금고 조례가 없습니까?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조례는 진해에서만

강석중위원

우리 시금고 지정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진해 한 군데만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규정으로 정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주열

강주열위원

규정입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규칙으로 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칙 아니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주열

강주열위원

아, 시장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내부규정은 내부결재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혼돈을 하는데 우리 진주에서 시금고하면 일반적으로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시금고는 농협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는 농협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부규정으로 해서 시금고를 지정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내부규정으로 시금고를 지정한 것이 은행이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병도

정병도세외수입담당주사

세 개입니다. 일반회계 시금고가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하고 기업은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잔금을 집행하고 예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분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다 맡아서 하려면 모르겠지만 매일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정리해 가지고 세목 별로 저희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진주시에서는 농협 외에는 세입 분야에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 외에 다른 금고에서는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그저 돈 집행하고 예금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입 분야를 포함해서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일반적인 사항만 관리하고 있고 세입분야 돈 들어 오는 것은 전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금고가 경남은행, 농협, 중소기업인데 얼마든지 내부에서 시금고를 바꿀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시금고를 바꿀 수 있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그것은 약정기한이 있으니까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시금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회계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를 지정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2,500정도 지금 받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분야에 1,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1,100억을 1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 몇 억씩 들어 와야 됩니다. 그 작성을 농협에서, 금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타 은행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금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산망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건립할 당시에 아주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맡아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민의 여론이나 위원님 말씀이나 시가 꼭 금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의원들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금고의 운영이 금리가 높은 순으로 하자,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금리의 차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입 관리를 어떻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입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만이 다소의 금리가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왜 진주시에서 시금고를 농협으로 정해진 타당성, 이유를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앞으로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금리 부분과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 부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시금고의 운영을 낮은 금리를 금고로 지정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협의와 이런 것을 시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만이 앞으로 위원들이 왜 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에, 시금고로 지정했는지를 질타할, 질타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답변할 그 근거서류가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를 지정하기 전에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들을, 1안, 2안, 3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해와 납득을 시켜 가야만이 우리 심현보 위원과 저도 마찬가지로 왜 금리가 낮은 농협에 예치를 했느냐고, 일반회계 시금고를 지정했는지를, 계속 이런 논의들이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시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 도내에서 진해 한 곳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일에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에 회부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지연에 관한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 달 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차이가 많으면 유인물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큰 차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5억5,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기간을 2001년에서 2003년간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점포 보상이 70%에 미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점포에 대한 조치가 없어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나머지 점포의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까지도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사업비 확보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그 간의 대응이 미흡하였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실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현재 건물, 토지 72개 점포 중에 61개의 점포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72개 점포가 있습니다만 영업권은 68개 보상을 하고 4개 영업권은 보상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미협의자가 건물, 토지 11개 점포, 영업권 4개 점포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감정사를 불러서 재감정을 지금 실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11월말까지는 나머지 보상 미 협의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이 100% 완료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상 보상을 받고서도 26개 점포가 나가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최종 시한을 줘 가지고 이전을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기미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9월 30일까지 지역경제과 전체 직원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각 점포에 쌓여져 있는 물건을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대부분이 점포가 이전할 점포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어커나 자전거에 짐을 전부 다 분산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전하는 점포로 전부 다 수고를 해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26개 점포 중에 24개 점포를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철물점 두 개 점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는 계란전 골목에 점포를 얻어 놓았는데 안에 내부수리하고 그런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하고 확답을 받기로 10월말까지는 점포 수리를 완료해 가지고 완전히 옮기겠다고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는 보상받은 후에 남아 있던 점포는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족 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은 빼고 순수하게 설치사업비가 18억이 듭니다. 이 18억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10월 10일자로 국비 9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서 9억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알아 봤더니 11월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금년도 돈이기 때문에 시비 9억을 11월 추경에 확보를 하면 부족 사업비 18억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확보를 해서 부족 사업비는 모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 실무 지역경제과에서의 추진계획은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내년 1월에는 착공을 해 나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 1월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완벽하게 착공이 되도록 모든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소유권이 시 귀속 홍보 건의입니다. 중앙지하상가의 소유권이 2008년 5월 24일이 되면 진주시로 귀속 이전됨에 따라서 현재 많은 금액으로 상권이 매매되고 있고 2008년에 소유권이 진주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으므로, 시에서는 충분한 홍보로 상권 매매로 인한 시민의 재산 손해와 이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제일 먼저 신문공고를 지난 7월 19일 실시하였습니다. 경남일보에 공고문을 게재를 했는데 공고내용은 지하상가의 점포사용 기간 및 사용권자가 2008년 5월 24일이 되면 진주시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사항을 신문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시 홈페이지 내에 재정경제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7월 30일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지금도 인터넷에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하상가에 점포명의 변경 신청서에 다가 사용기한을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언제부터 2008년이고 5월 23일이고 2008년 5월 24일부터는 상가 시설 소유주인 진주시로 모든 권리가 환원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사고 파는 매매시에 2008년 5월 24일이 되면 진주시로 모든 권리가 넘어 간다는 것을 매매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점포 명의 변경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에는 29권의 점포 매매가 이루어졌었는데 금년, 2003년에 들어와서는 다섯 건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5건 중에 1건이었고 나머지 4건은 소송 관련으로 인해서 점포주가 바뀌는 2건, 그리고 경남상호신용금고에 채무를 져 가지고 있다가 채무를 갚고 나서 원소유주에게 다시 점포명의가 바뀌어진 채무와 관련된 것이 1건,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정리를 한 것이 1건, 이렇게 5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번영회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2008년 5월 24일에 진주시로 귀속이 된다는 것을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고 내년에도 설혹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건수는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 촉구건의 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자유시장, 농촌 재래시장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부시장은 현대화 사업추진을 이유로 예산 지원이 없으며 현대화 사업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상인들의 의견차이 등으로 10년이 지나도록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시장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임으로 서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촉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1991년부터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임원진의 잦은 교체, 임원진이 바뀌고 한 것이 열 두 번째입니다. 주주간의 고소, 고발 건이 현재까지 소송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또 상호 불신으로 자체적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의 주주의견 합의로 이루어져서 추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시장 현대화의 시급함과 사업 지연시 부채가 증가함을 적극 홍보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개략적인 부채 총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2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채가 증가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시공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난 6월에 주식회사 서부시장 상사의 임원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출이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집행부 업무집행 가처분 집행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말이 안 났는데 12월이 되어야 완전하게 결말이 나서 현 집행부가 그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서 선임된 집행부이기 때문에 무효 되면 또 새롭게 집행부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임시로 대표이사를 이병석씨, 나이 드신 분이 전에 번영회 회장도 오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임시 대표이사를 지금 맡아 주식회사 서부상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도와 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두 차례 타협을 봤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로는 임시 대표이사인 이병섭씨의 이야기로는 11월 초에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이 결말이 안 났지만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11월 초에 임시총회를 소집을 해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임시총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업자 선정도 다시 하고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임시 대표이사 이 분과 저희 지역경제과가 서로 의논을 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인 계도에 오르도록 저희들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서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재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생산품 판매 촉구 건의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생산품을 널리 알려서 판매촉진으로 영세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 생산품 판매촉진 활동이 단순한 홍보 활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물론 인근 도시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방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진열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판매대상 품목 25개 품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산품과 가공식품이 9개 품목, 농. 특산품이 16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명의 판촉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판매 대상 품목 생산업체 17명, 경상대학교 등 1,0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관계자 34명, 그리고 납품업체 대표자 32명, 이마트 등 대형 매점의 점장 4명 등을 초청해 서 간담회도하고 판촉활동을 여러분들이 도와 달라, 그리고 진주시 농. 특산품, 그리고 지역 생산품이 많이 팔리도록 도와달라는 간담회와 판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와 그리고 기업통상과와 서로 의논을 해서 일본 동경 식품박람회에도 저희들 신선농산물을 박람회에 출품을 하고 동남아 시장 개척단 참가시에도 지역생산품의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판촉 활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탁을 해서 지역 생산품 25개 품목을 쇼핑몰을 만들어 인터넷에도 올려서 인터넷으로 25개 품목이 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 급식소 관계자를 초청해서 생산업체에 직접 현지 견학을 시켜서 우리 지역생산 품도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 향우회, 출향 기업인들을 통해서 판촉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에 백화점 등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진열해서 백화점에서도 우리 지역생산품이 팔리도록 조치하라는 데 착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에 소재한 유명한 백화점에서 지역 생산품 판촉 기획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수한 지역 생산품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백화점에 직접 나와 가지고 지역 생산품의 우수성을 서울에 있는 시민에게 알리고 또 판촉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25개 업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 가지고 작년하고 대비를 해서 증가를 했느냐 감소를 했느냐를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어 봤습니다. 작년 5월에서 8월 사이 4개월간 실적과 금년 5월에서 8월간 4개월 간의 신장율을 대비를 했더니 234%라는 증가 추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전국적으로 잘 팔려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새로운 시책도 개발을 해 나가고 판촉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결과 조치에 보면 내년 1월 1일에 착공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강홍구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70%, 지금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데 과장님은 확실하게 조치를 한 것으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조치를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건물, 토지가 11건이고 영업권 4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연말 되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 토지 11개 점포하고 영업권 4개 점포가 미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상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하다, 턱없이 작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재 감정을 해서, 또 1년 사이에 변동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1년 전에의 보상보다는 보상이 약간 높게 감정가격이 나온다면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분도 안 있겠느냐, 그리고 11개 점포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 점포는 끝까지 보상 금액이 작다고 돈을 안 찾아가고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마지막에 그러한 2개 점포 정도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최고의 방법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병행해서 라도 이 사업을 강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홍구위원

18억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본래의 예산이 18억이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저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금액을 좀 올려주는 부분이 18억 정도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18억은 보상금액을 제외한 주차장 4층 빌딩을 짓는데 드는 순수한 설치 사업비가 1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본래 예산보다는 18억이 주차장 건립하는데 모자라는 18억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18억은 총 사업의 75억5,900만원 중에서

강홍구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아니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18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건물 11건하고 영업권 4건이 있는데 이 무슨 돈으로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새로 하면 11건하고 영업권 4건을 어떻게 처리하셔 가지고 돈을 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재감정의 경우도 고려를 해서 좀 넉넉하게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것으로서 보상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총 금액에서 18억 모자란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상금에서는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8억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홍구위원

지금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는데 드는 총 사업비는 75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8억이 순수한 시설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금입니다. 일단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75억5,900만원 중에 18억을 뺀 나머지는 이번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만 확보가 되면 총 사업비인 75억5,900만원이 모두 확보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총 7억5,900만원에서 총이죠. 총 예산에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의 75억5,900만원.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보상금비가 총 금액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우리 총 시설비나 총 시설비도 될 것이고 보상금도 될 것이고 영업권도 되고 그래 가지고 총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18억이 모자란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는 따로고 보상금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75억5,900만원 중에 시설비 18억이 들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금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받아드리고 보상가 재감정 해서 지금 12월말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내년 1월 1일에 충분하게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홍구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우리도 현장에 몇 번 가보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더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11개 점포주 중에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거의 다 또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하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상 협의에 응해 가지고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두 분 정도가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 찾아가겠다 하고 끝까지 버틸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강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의지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뒷 번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연말 되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면 이것이 안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강력한 어떤 집행이 있어야 만이 내년 1월 1일 착공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는 내년 1월 1일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집행을 해 주시고 이제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는 내년에는 수월케 위원님들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감정을 2002년도 했습니까? 2001년도 감정했습니까? 언제 감정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강석중위원

2002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9월에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9월 며칠?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9월 30일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9월 30일 감정했으면 1년 후 재감정 가능하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2003년 9월 30일이 지났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감정의뢰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감정의뢰 해 놓았습니까?

강석중위원

감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중위원

하고 있어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재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을 수령 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포 값이 상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재감정 되었을 때 만약에 다운된 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감정에 대해서는 업 시켜 감정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정에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감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모든 구조상이라든지 시장 경제가 지금 현재 다운된 상태인데 어떻게 1년 후에 감정을 업 시킬 것입니까? 업 시켜도 보편적으로 율이 있지요? 현장에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금리에 관련된 변동사항 정도에 적용시키는 것이 감정의 기본이고 보편적인 원칙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감정사에서도 아무렇게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게나 올려 줄 수는 없고요.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율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재감정 할 때 행정적으로 업 시킨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띄고 하는 사업에 불만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나갔지요? 점포에 보상을 받고도 계속 장사를 한 사람들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9월 30일, 일제히 한몫 일어섰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점포에 나갔던 사람들이 함지하고 갔다 놔 놓고 다시 들어 와서 장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함지하고 포대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위에 슬래브, 통로에 철거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입구를 봉쇄를 시키십시오. 입구를 봉쇄를 시켜 버리고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인도에 관련된 것, 슬래브 있는 것, 슬래브 철거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입구를 봉쇄를 시켜버리세요. 통행이 안되면 자연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 점포니까 막아 버리면 되잖아요. 왜 그런 강제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에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일단 예산에 관련했고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11개 점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철물점 두 개에 관련된 것은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제 철거해 가지고 토지 보상 을 해야 되니까 협의가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것은 미리 법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기다릴 사항도 아니고 9월 30일 재감정이 나오면 감정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되지 이것 지금 현재 얼마만큼 끌고 있습니까? 덜어 내 놓으니까 함지하고 가져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상황대로 위에 슬래브 철거해 버리고 통로를 막아서 바로 좀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개 점포는 일단 셔터를 다 내려 버렸습니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밖에 나와 가지고 함지 장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번영회 측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계속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72개소, 영업권도 72개소, 토지 건물도 42개소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보상해야 될 예산이 5,137억, 토지 건물이?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영업권 보상이 609억 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영업권 보상이 6억5,600만원이고

심현보위원

보상 대상에 있는 것이 609억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실적이 보상대상은 609억인데 보상을 해 주기는 656을 해 줬어요. 아, 이것 6억5,900만원인데 4,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추가 지급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무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서류작성을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제가 시의원 되고 난 후 1, 2년 동안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면 모든 것이 서류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런 답변 같은 것도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것이 답변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물론 장부상에 보면 예산은 6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기재를 성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지하상가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심현보위원

지하상가, 한 가지만 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질의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심현보위원

한 가지만 하고 어디 갈 때가 ....... 과장님, 지하상가 있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어떻게 시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2008년 5월이면 진주시로 귀속이 안됩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를 2억이나 3억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금이거든요. 지금 매입하는 사람들은 권리금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자기들이 2억, 3억을, 지금 거기에서 벌어 본전을 빼 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이 기간 후에는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세입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연고권을사면 무한정 장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의 절차나 홍보의 효과성이 신문에 기재하면 며칠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통 지하상가에 상인들은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점포 통로에다가 게시를 해라는 말입니다. 몇 군데 써 가지고 붙여 놓아요. 이 점포는, 우리 진주시에 점포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진주시로 귀속되니까 상거래를 할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구입하시라는 이런 내용을 점포 통로에다가 몇 군데 붙여 놓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한번 더 하시라는 말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지하상가에 가 가지고 번영회 회장하고 간부들을 만나 가장 좋은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진주시장 해 가지고 우리가 코너, 사람들 눈에 잘 띄는데 붙이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극구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시에서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 입장은 안 그래도 지금 주위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중앙지하상가에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써 붙여 놓으면 더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여튼 자기들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번영회 하고

심현보위원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매입을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이고 시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안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써 붙여 놓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지. 그것은 행정에서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중앙 시장 주차장 부분, 이것이 과장님 간단하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75억 전체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75억 중에서 18억을 뺀 부분, 그러면 57억이 나옵니다. 57억은 건물 토지 매입하고 영업권 보상비가 57억이 책정 안되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 중에서 49억이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건화 시켜 놓은 것을 보면 43억과 6억5,000만원을 더하면 49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1군데의 건물 토지와 영업권 4개, 총 15개를 보상을 해 주는데 남은 금액 7억5,000만원 가지고 위원님이 충분하냐,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지금 시설비 18억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9억, 시비에서 9억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좀 통과시켜 주십시요. 국비 확보는 내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이의 제기할 사람 있습니까? 단지 위원님들이 7억5,000만원을 가지고 15개의 점포와 영업권 보상이 가능하느냐, 예산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해 버리면 이것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내시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으니까 국비 내려오면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18억 시설비는 가능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1차 감정했을 때 불만이 있으니까 그 높낮이하고 상관 없이 그래도 진주시 집행부에서도 민원에게 최소한의 예의, 그것은 두 번 정도 감정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두 번 정도 감정해도 이 가격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감정도 당신이 보상에 안 응 해 주면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기 보상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적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 법 집행을 행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출입구 통제해 버린다,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가십시오. 그러나 정확하게 제 때 제 때 절차를 밟아 가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심현보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상가 그 부분인데 시보에 홍보한 것이 좀 빠져서 시보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보는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2008년도까지 1년에 시보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과장님 핵심은 뭐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점포를 매매할 때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것이 임대권이 끝난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임차를 하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하면 기존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데 기득권을 달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공개입찰, 제로페이스에 놓고 완전히 이것은 진주시에서 전면 개. 보수를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점포 소유주하고 진주시하고 엄청난 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한 200억원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기득권 측의 사람들은 공시지가 정도로 해서 기득권 유지를 해서 우리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자산가치가 100억 정도 다운이 될 것이고 진주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완전 개. 보수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분양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200억의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00억원의 캡을 진주시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진주시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하상가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공시지가로 분양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진주시에서 소유를 환원 받아서 일반 진주 시민 전체나 아니면 법이 정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 이것이 진주시세 수입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시가 대로 할 것 같으면 200억 정도에 분양이 된다면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100억 정도 분양가가 다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2008년도까지 진주시에서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주시에서 미리 어떻게 재산을 관리를 할 것인지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주무 계장님하고 제가 사석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주무 계장님의 애로사항, 애틋함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원칙과 기준이 시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2008년이라면 앞으로 4, 5년 남았다고 볼 수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4, 5년 남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 때를 예견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중앙시장 관계에 있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부시장 개발에 있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시장 설계가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허가가 법적으로 취소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주상 복합 건물로 짓는다는 허가는 유효합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상 33m까지 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에서는 당초에 41m 높이를 12층까지41m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허가 취소는 안된 것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허가취소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법에 의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이 우리 진주시 전반에 걸쳐 재래시장을 전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서부시장은 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줬지요? 10년이 넘도록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이전에 실무를 맡은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은 노후화 되어 비가 새고 있고 또 지금 장날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간선도로변까지 농산물이라든가 시장이 전부 밖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시장으로서의 상권을 전체적으로 다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풀뿌리 정치하면서 1대 때 있어 진주시의회에서 서부시장상사로 재산권을 넘겨줘 가지고 지금 채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십몇억에 그것이 불하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추려 한 말씀으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처분 신청을 넣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확실한 결과가 어떻게 풀려가겠다는 것을 좀 우리 의회에 소상히 알려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내용이 길면 점심 먹고 하지요?
봉기

정봉기위원

안 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지역경제과 마치려고 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봉기

정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시장 관계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정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조례를 바꾸는 것을 알지요? 이것이 만약에 다시 된다면 건폐율과 용적율은 바뀌어 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설계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건축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나간 상태입니까?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건축 허가는 나가 있는데 다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그 뒤에 바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율, 그러니까 기본은 유효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관련법에 의해서 또 수정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2층과 10층은 33m, 44m, 10m 차이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3층을 깎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업자는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시 허가가 유효하지 못하면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기간이 지났을 때는 서부시장이 막대한 손실을 또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서부시장상사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번에 또 늦어져 가지고 1년 만에 연장을 6개월 할 수 있지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는데 착공도 안하고 놔두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부시장은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말씀드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게끔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서부상사가 지금 임시 체재 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상적인 체제로 확고히 자리메김 하면서 주주들의 합치된 의견이 있고 나서야 저희들이 행정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식회사 서부시장상사가 정상적인 체제로 원활히 자리메김하도록 제가 행정적으로 도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런 데 심도있게 의논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와 연결되니까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아마 산청 쪽에서 들어오는 진주시 관문을 알고 계시지요?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봉곡동 성당 쪽으로.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 인도가 제구실을 한다고 봅니까? 안 한다고 봅니까? 인도에 노점상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차도로 보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부시장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부시장이 자꾸 폐쇄되어 가는 단계다 보니까 밖으로 밀려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도해 준 것인지, 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태섭

김태섭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 인도상의 도로 점용을 해 가지고 노점상 행위를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서부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같이 주관 과인 도로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조치사항 1건이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점검 미흡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우리 시 관내에는 23개소의 훈련기관에 477명이 입소하여 5억8,050만8,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수료자의 취업알선 등의 좋은 평가도 받고 있으나 무단퇴교와 훈련 부적응 등으로 중도 퇴교자 발생과 국비 지원금의 상당액이 반납되고 있는 것은 시책홍보 훈련생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훈련기관에 지급되는 훈련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음에도 행정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는 분기 별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 점검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이후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고 시책홍보 및 훈련생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총 국비 반납액이 2,642만6,000원, 총 국비 편성액 4억5,300만원, 20%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된 사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중도 퇴교 탈락으로 인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앞으로 훈련 희망생에 대한 개별 상담을 강화하여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훈련기관의 철저한 교육과 수시 상담을 실시해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난번 6월 18일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서 조치사항이 총 4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30일간 6일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그 다음에 8월 21일 한 번 하고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직업훈련 정보망 확인을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모집 선발시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시보 촉석루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훈련생 선발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훈련생들이 477명이 1년 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이 2001년도 23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도에서 훈련기관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감사 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년, 3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별로.

강석중위원

477명이 분기 별로 할 때도 있고 상하로 나눌 수 있고 1년으로 다할 수 있으니까 인원 자체가 477명에 관련해 가지고 동일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훈련생들에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까지는 고용촉진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업율이 3%로 안정이 되고 해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금년 9월말 현재 저희들이 151명을 선발해 가지고 중도 탈락 39명이 되고 126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훈련생으로 현재 지원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정부에서 우선 직종이라 해 가지고 용접이라든지 전기 이런 분야에는 좀 적고 그 다음에 요리라든지 이. 미용 분야는 아직도 훈련생들 지원이 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지원 많은 데는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안 되는데 대해서 빼야 되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래서 기술인력 양성은 그렇다고 폐쇄는 못 시키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중위원

여론 자체에 결국 훈련생이 적으니까 우리가 책정했던 국비를 반납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현재 훈련생이 저하된 상태를 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지원하는 훈련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라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4/4분기에도 지금 현재 인원이 사실상 얼마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정된 국비만큼 올해도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만 실제 도립직업전문학교, 하대동에 있는 국립직업전문학교 그런 데도 애로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설학원에 지원해 주는 것인 데 지금 소위 말하는 3D업종이랄까, 좀 모집에 문제는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지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국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이 승인 인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미용에 집중을 못 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지적했던 사항대로 다시 또 지적하는 사항이 되어지거든요. 국비 반납이 작년보다 2003년도가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4/4분기까지 지금 현재 훈련생 현황을 봤을 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강석중위원

거의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부족이다, 계속 부족한 사항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수시 상담을 철저히 해 가지고 중도 탈락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훈련할 때 전체 체킹되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체킹되는데 며칠 안 나오면 자동 탈락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출석율 80%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안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해 가지고, 보통 그러면 자기가 자진 중도 탈락을 합니다.

강석중위원

인원수에 비교해 가지고 39명이 자동 탈락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받는 자리인데 제가 조금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월 7일 진주시에서 수출 상담회 개최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기업통상과 계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다섯 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장님 중에서 혹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100% 다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 날 집회가 있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업통상과 계장님들이 직장협의회 집회에 가서 기업통상과가 수출 상담회의 취지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 노동조합에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 사항을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그 집회가 제가 알기로는 순회 집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순회집회를 하기 때문에 3시부터 해 가지고 30분만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없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출 상담회를 하는 자리에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 놔 놓고 거기에 경찰관들이 400 내지 500명 정도가 시청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것도 다른 민원 집회가 아니고 공무원들 자체 집회를 그 시간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기업통상과 계장님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순회집회를 하되 기업통상과에서 외부에 대한 수출 상담회가 있기 때문에 순회 집회는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여섯시 정도 되어서 해도 되고 또 아니면 순회 집회라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고려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사정, 이런 연유로 인해서 나는 조금 연기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오늘은 못 하겠다, 순회 집회가 그 날 당일 꼭 해야 될 법적, 도덕적, 아니면 시간의 긴급성,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공무원 노동조합의 일관성이나 공무원 노동조합의 어떤 전체성을 담보 해 내기 위해서 순회 집회의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집회 형태가.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님이 가서 설명해도 안되고 과장님이 설명해도 안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해도 안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된 소속인이 가서 그것을 설득 해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양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막연히 세 시에 집회하고 끝 안 나겠느냐, 집회가 어떻게 원천 봉쇄될 것인지, 집회 참가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인지, 경찰의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한 번이라도 검토했으면 그 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날 갔는데 시장님 인상을 보니까, 정말 보기도 제가 민망할 정도로 시장님 인상이 일그러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주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사회에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가 파업의 여러 가지 형태들입니다. 노동조합 이런 파업의 형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수출 상담회도 투자라든지 아니면 거래의 내역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시에서 수출 박람회를 하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집회를 한다, 이런 어떤 모순성, 좋지 않은 모양새, 이런 것들은 차후에 미리 대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오늘 제가 담당 계장님들 오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 못할 경우 여러분들 스스로 가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면 계장님들이 담보해야 될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선 계장들에게 돌리기 전에 저부터 책임을 미리 사전에 매끄럽게 조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고용 촉진 훈련생들의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IMF 때는 특별히 제한을 안 뒀습니다만 그 후에 안정이 되고 나서 저소득층, 실직자 우선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실직자, 그러면 연령 제한을 없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연령은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몇 세에서부터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하한 연령은 노동이 가능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세부터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훈련을 마치고 취업은 대충 몇 프로 선이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취업은 저희들이 훈련비 지급을 80%하면 우선 직종에는 훈련수당 20만원 주고 교통수당 5만원, 1일 식대 2,500원 지원해 주는데 훈련 취업자를 보면 지난 2002년도는 351명이 입수해 가지고 272명이 수료를 했는데 54%인 14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는 행정적으로 리. 통장을 통해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읍. 면. 동, 저희 시 홈페이지, 시보 이렇게 해 가지고 훈련생 모집 통보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행정 지시를 해서 리. 통장한테로 까지 지시가 내려가서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아마 읍. 면. 동에서는 리. 통장 회의 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가 면 단위에서 리장 회의 때 가 보면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시보하고 쭉 하는데 다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심현보위원

직종이 대충 몇 종류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것이 25개 직종으로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9개 직종으로 했는데 한식, 양장, 보일러, 도자기 공예, 통신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완료라는 말은 여기에 이 문구라고 안 맞는 것 같은 데 완료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도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완료라는 이것은 서식에 안 맞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완료 다 한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 데 저희들이 볼 때는 완료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은 계속 할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장과정 백규열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견인업소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여 시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단속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견인업소를 주식회사 경남견인 단독 계약 지정하였으며, 소형차량 위주로 견인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은 계약상의 하자나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봄, 따라서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지도 감독에 철거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부터 민간대행업체로 주식회사 경남견인을 지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차 견인시에는 견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대한 견인사무에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고 무제한 견인이나 시민과의 마찰, 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견인 민간업체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시간 조정입니다. 건의사항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농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함, 따라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밤 10시에 하교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30분 연장 운행 조정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시내버스노선 조정은 지역 여건 등 교통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노선연장 및 증회, 노선 변경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연장운행은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 마지막 입고시간 11시 30분을 기준하여 구간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시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영 주차장 위탁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시 관내 공영주차장이 33개소에 1,918면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주차 면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위치별로 1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차요금도 5분에서 10분 이내 일시적인 주차도 예외 없이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영 주차 면이 60면 이상이면 1인이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2, 3인으로 분리 계약하고, 5분에서 10분 이내의 일시적인 주차시는 주차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공영 유료주차장 입찰시 주차장 위치 및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탁운영자 1인이 적정한 유료 주차장을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10월 2일 입찰 시에 입찰 대상 주차장을 3개소에서 6개소로 분리해 가지고 조정하였고 10월 17일 입찰시에는 주차장을 3개소에서 7개소로 분리 조정하여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한편 공영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버스 운송업체 차고지 시 외곽 이전입니다. 버스 운송업체 차고지가 대부분 시가지 내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 및 정비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공해, 어린이 사고위험 등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 불편 초래와 외래객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음, 운송업체와 충분한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차고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 조치 바람, 이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차고지는 부산교통은 진양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성교통 초전동에, 신일교통 이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일교통의 경우는 서진주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위험 및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을 수 차례에 걸쳐 권고하여 판문동 진양호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예정 지역 주변의 산발적인 개발 억제와 지역 주민 및 학교측의 반대로 현 시점에서 타지역으로의 부지 확보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공영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초과하여 매년 늘고 있으나 주차 장 확보는 50% 수준임, 도심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나 남강둔치의 대형 공영 주차장이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자연형 남강변 조성사업이 추진되며 이 주차장이 철거될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영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태입니다. 지난, 7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03,000여대이며 주차장 면적은 65,000여 면으로 63% 수준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공공 주차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나 막대한 부지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시내 중심지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부 이용 억제하기 위해서 BIS시스템 도입 등 여건 개선해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를 하고 시내 중심지의 주차비를 인상토록 하여 주차비 부담으로 인한 도심지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시설물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중앙시장 주차타워 120면이 건축되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담장 및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갖기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택 인접지역인 학교라든지 교회, 관공서, 상가 등에 대한 부설건축 물에 대해서 야간에 개방을 유도하도록 추진을 하고 주거밀집지역에는 21시부터 새벽 여섯시까지 시간제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 운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

김찬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견인업소에 '96년도에 아마 이것이 계약이 되었는데 약 8년 동안이나 계약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없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담당하는 계장하고 직원을 타 시도에 보내 놓고 있는데 이 관계는 그 당시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정 당시에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아마 계약 기간이 명시가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인근 지역의 타 시도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이 앞에 사무감사 때 약 5,800만원이 적자가 난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적자가 가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 가지고 포기각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못 벌이게 되면 사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우리가 갔을 때 위원장님하고 빨리 각서 포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받아 보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 가지 묻고, 고문 변호사 그 쪽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타 시도의 사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33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도하고 증회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현 쪽을 들먹여서 안되었지만 아파트가 약 670세대가 들어오고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학교 통학할 때나 진짜 차가 불편해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사를 돌아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주민들이 한 가지 진정을 한 것이 차가 불편하고 증회가 안되니까 대곡 노선을 우리 차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 두 대 라도 돌아가면 약 10분 정도 걸리는 연장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 시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한번 더 생각을 할 용의가 없는지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현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26회, 시외버스는 7회 해 가지고 33회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산 느티나무아파트라든지 이반성에 발산 길성지역, 가호동의 대경, 대동, 주공아파트 입주, 평거동에 숯골지역, 또 집현의 현대아파트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선 조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선 조정 지연된 것이 삼성교통 노사쟁의와 태풍 매미로 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조정되는 대로 다시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제가 먼저 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아침 아홉시반 안으로 출. 퇴근할 때 이미 차가 33대되어 있지만 약 20대 가까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9시30분 안으로 각 다른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조정만 된다면 차 33대 많거든요. 한 시간에 한 대 꼴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어느 시간에 차가 필요한 지를 파악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연장 시간 조정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찬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선 버스 연장, 증회, 노선 변경, 이렇게 수시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면 10회 증회로 인한 조정이 다섯 번 있었고 학생 통학 등 탄력적인 운행에 있어 협의 조정한 것이 7건 정도, 업무 개선 명령에 의해 가지고 4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노선 변경은 없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노선 변경은 없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노선 변경도 수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해야 되는데 삼성교통에 노사관계, 또 태풍매미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그러면 노선 변경을 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현지 실태가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일단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교통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노선 문제 증회, 연장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오지요? 그런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03년도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6건 정도 됩니다.

강홍구위원

노선 변경을 따로 나누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노선을 별도로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선연장이라든가 증회라든지 노선 변경에 2003년도에 몇 건이냐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6건이라고 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6건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주민요구는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산, 이반성, 가호동, 평거하고 이현동, 집현, 문산 6건입니다.

강홍구위원

이 6건을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비고에 완료라고 있는데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차상에 묶여져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운송업자라든지 나름대로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의 고충도 충분하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데 시에서 충분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저도 문산읍의 시의원입니다만 상당히 교통에 대한, 요즘 시대가 교통문제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잘 되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 여섯 건 정도 일어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아니냐, 조금 더 써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위탁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10분 이내는 주차비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징수 안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한다든가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2조 17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징수를 한다든지 시에서 행정지침을 내렸을 때 그 분들 공영 주차장 옆에 공고나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5분이나 10분은 안 받는다라고 게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게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면 또 여기도 완료라고 해 놔 놓고 공고나 게시를 해 가지고 5분 내지 10분은 주차비를 감면을 합니다.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게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앞으로 추가로 입찰 할 때 주차장을 분활 분리한다는 그 내용이고 도로교통법 2조 제18호 정차 5분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세 개 주차장을 여섯 개로 늘였다는 것은 앞에 부분에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요금 및 징수를 못하도록 위탁 운영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및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맞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홍구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려고 하면 5분이나 10분 안에는 요금을 면제한다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든지 어떤 부분에 주민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만이 완료가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안내판을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완료라고 써면 안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든지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붙여주셔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불법 주. 정차 견인업소 지도 감독 소홀에 관련해 가지고 김찬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정차 위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2년도 얼마 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견인료 받은 것이 2억2,100만원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실적입니까? 고지된 사항입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견인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견인료입니다.

강석중위원

견인료를 2억2,100만원은 보고 받은 것이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보고 받은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2억2,100만원을 가지고 먹고살고 있는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견인업체에 조례 제정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 잘 모르고 실질적인 통보를 한번하고 아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조례를 확정 지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착수는 직원들이 출장 보낸 그 때부터 시작인데 여하튼 연말까지는 제가 최대한 처리결과가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12월에 정례회의 때 조례 제정에 관련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조례 제정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고 여하튼 그 때까지 처리한 결과를,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제일 문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지금 무작정 견인 대행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창원시 조례안을 카피를 해 가지고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과장님도 와서 그 조례를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무진을 현지에 보낸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계속해서 이 사항이 보면 변호사 자문을 얻는다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은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만나지는 못하고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반적인 상식에 관련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견인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대답을 하는데 고문변호사 외에 다른 데 물어봐도 일반적인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불법 정차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견인차량을 확실한 근거를 확보 못하고 절차를 못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2월까지 조례안은 만들어 주실 수 있겠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는데 12월까지 확실히 되겠다는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의원들 입법 조례로 시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유사한 상태가 현재 대전시에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 가지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법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 자치단체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안되면 대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 보고 안되면 추가 대행업체 지정이라 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8년간이나 되는 세월을 계속해서 자기들은 재무재표를 보면 마이너스 손해를 본 것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다 보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점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끝내 가지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것을 전체 없애 버려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8년 전에 손해 본 것까지 다 보상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지금 현재 똑같은 답변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위원장하고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김찬규 위원님이나 강석중 위원이 다 했지만 만약에 그러면 서부 쪽으로 하나 있으니까 동부 쪽으로 하나 더 견인업체를 한다고 하면 경남견인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고 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대응해 가지고는 안되겠고
진부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만약에 초전동에서 차를 견인을 해도 진양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불편함을 우리가 덜기 위한 방법으로 동부 쪽으로 만약에 견인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면 경남견인업체에 명분 찾기가 안되나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가 견인업체 지정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진부

김진부위원

12월말까지는 부분적으로 내어놓겠다는 것이지요? 조례를 내어놓든지 어떻게 저 쪽에 경남견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예약 방법 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1,918명이 33개소에 관련해 가지고 60개 이상, 보편적으로 평균을 내어 보면 60면 이상이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60면 이상에서 한 사람이 주차면을 관리할 수 있는데 적정 관리 면수를 과장님은 몇 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꼭 면수로 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나가서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 개소에서 여섯 개소로 바꾼 것은 면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치를 봐 가지고 분리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양측 도로에 다 있던 것을 지금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왼쪽편은 왼쪽편, 오른쪽편은 오른쪽편,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로타리 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로터리에 보면 보편적으로 네 개 면이 되어 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석중위원

로터리에는 신호가 한 군데 정지신호가 없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로터리에 정지신호가 없으니까 차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좀 지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분이 많고 연로하신 분이 많 은데 거기에서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려고 했을 때 힘들고 그런 면수에 관련된 것을 보면 주차장 관리는 전체 1인으로, 관리는 전체 세 명, 네 명으로 갈라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지고 주차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강석중위원

진주경찰서 앞에서 그런 사항,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아직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백하는 차에 받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결국은 시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재활의 의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다른 데 직장을 못 구하고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 도와줘야 될 이런 분들이 와서 관리하면서 나름대로의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돈을 가진 사람이 입찰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영 주차장을 우리 시민이 이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득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1개 주차장에 한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1개 주차장만 하고 2개 주차장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법상에. 그런데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 별로 로터리에 네 군데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재입찰을 할 때는 분명 분리해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이 몇 개 면이라도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조례에
그것이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예산회계법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 자체 시 조례로 공영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로서 묶을 수 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배치되는 우리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상위법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만 만들면 되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10월 2일 입찰 할 때 앞에 검토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당시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한 번 더 찾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및 학교의 반대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원래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심의 위원이 2003년도 2월중에 거기에 변경을 못하게끔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못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강석중위원

날짜가 2003년 2월 24일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 2003년 3월 20일경인가 신일교통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매입할 때 이런 규제가 있었으면 업체에서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강석중위원

구입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묶은 것은 2003년도 2월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발적인 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2004년도인가 2005년도까지 그 지역은 다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웠을 거예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정지역이 주변의 산발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교 반대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역 주민에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신광전자를 두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런 사항에 신광전자를 짓게 했습니다. 신광전자가 다른 데 이주를 했을 때 우리 진주에 고용증진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신광전자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은 주민 학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항인데 결국 여기에 보면 신일교통이 이현동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사항은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지역을 물색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영리보다는 우리 시 전체 공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은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차고지가 외곽에 있으므로, 서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이익도 상반될 수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분명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신일교통 경우에 차고지 이전을 위하여 판문동 진양호 주변에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역 및 학교 반대로, 만약에 학교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될 수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지역 주변의 산발적인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적어줘야 되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학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학교하고 주민이 반대한 것이 두 번 정도 반대한다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측은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학교, 주민이 15세대 있고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차고지가 온다고 가정하면 부분적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오면 거기에 학교가 몇 개 안 있습니까? 또 진양호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진양호가 있고 하면 충분히 시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좋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과장님이 어려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될 것인데 공용 주차장 확보대책인데 저는 상평 공단지역을 말하는데 신무림제지에서 한일병원 쪽 큰 도로 간선도로하고 상평교에서 9호광장 중앙로타리에 보면 옛날에 기업체들이 큰 도로에 차를 쭉 대었는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니까 차를 댈 때가 없어서, 실제 주차단속 해 봐야 돌아가면 또 세우는데 저는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평동에 시 부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대체해서라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주위에 공단에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교통행정과장이 그런 땅이 있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시 땅이니까 교통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지확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시내버스 정류소를 예산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빨리 될 것인 데 김해나 창원의 모델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상평교 같은 경우는 37번 노선이 20분, 30분마다 다니는데 비가 오고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빨리 시설을 해 줘야, 차가 안 다녀서 애가 터져 죽겠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시기에 언제쯤 되겠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강장관계는 일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곧 착공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곧 하지말고 언제쯤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것인데 거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1월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동에 몇 개소입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2개소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차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불법 주차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야간까지 하고 있고 공휴일, 일요일 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24시간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24시간은 안되어 있고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오전에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오전에는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9시부터 밤 8시까지?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교대로 합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몇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승용차는 계속해서 불법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해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형 차량에 대해서,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차들도 불법 주차 해 가지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야간주차 해 가지고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상 견인은 좀 어렵고 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견인을 하지 않고 벌금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대형 차량도 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견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 및 시간조정에 대해서 이것이 제일 시민들에 대한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건의사항에는 주목적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어서 시내버스 운행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조사를 한 번 해 봤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데....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앞에 지시한 대로....

심현보위원

과장님은 부임하셔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노선이 학교 등. 하교시간에 필요한 노선이고 몇 개 노선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어 졌고 잔여 해결되지 않는 노선은 몇 개 구간인데 언제, 어떻게 대체를 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농촌에 거주하고 학생들이 통학시간이 안 맞으면 시내에 하숙을 하던지 자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살림이 부담되고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이 두 군데 살림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2배 정도로 더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학교 통학시간 30분 정도 야간에 연장만 해 주면 학교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지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강력히 단속을 하셔 가지고 파악해서 되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심현보 위원의 대형 차량에 대해서 견인차를 내년에 한다고 조금 전에 했지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또 경남견인에다가 위탁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경남견인업체에 다가 못 주게끔 지금 그 업체를 계약 조정하고 있는 부분에, 내년에 대형 차량을 다시 견인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지요. 계획도 안 세우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해 가지고 견인업소 관계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넘어가든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를 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견인 관계에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2월말까지 조례를 내어놓든지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명 심현보 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한다고 했거든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하면 경남견인업체에는 위탁을 하는 방법 내에서 시에서 직영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도 지금 경남견인업체에 줘버린다면 또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우리 2아파트 서쪽에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몇 달이 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방통행은 했거든요.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를 것입니다만 그 전에 강 과장님이 있을 때 일반통행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2아파트에서 집현 넘어가는 사촌간 그 길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구도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속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장시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명예 감독관 제도 시행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건설국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부실 공사 방지와 행정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시의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장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사항이지만 미진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앞에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 과를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수해복구공사 316건 외에 일반공사 383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도 이 사항은 성과를 거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지역 숙원사업 처리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제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시 현장조사 및 주민여론 수렴 소홀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하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천설계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여론을 물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천공사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까지 소홀한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에서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도 민원 발생과 완벽한 시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향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올해는 대형 공사로는 지내천 재해 위험지구, 나불천 관지 수해복구 관계, 문산 소도읍 관계,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대곡제 실시설계 용역관계, 오늘밤에도 지금 명석에 도에서 수해방지지역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거기도 7시30분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 필요를 느꼈습니다만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대책 미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시에도 누차 지적이 계셨고 이 사항은 저희 행정노력으로 서 상당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당초 이런 사항은 공사를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완벽히 협의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것은 수용을 하지만 일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은 지금 법 절차가 못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고 특히 올해는 총 526건에 저희들 건설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실적이 452건을 하고 미협의된 것이 74건이 있습니다. 총 보상비에 22억5,000만원 중에 20억 정도 92%하고 1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작년 위원님들이 발의로 인해서 소하천 관리 때문에 유수 지장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 배정하는 과정에서 읍. 면에서는 읍. 면. 동장님께서 지장목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만 일부 지장토, 다른 토사나 이런 것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목적에 맞도록 올해도 이 사항은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남강둔치 모형 비행장 설치 부적정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리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항은 변명 같지만 당초에 목적은 고수부지 정비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분들의 조금 특수한 모임입니다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취수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그리고 하천경관조성 할 때 시민들이 모두 공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도 전반적인 업무연관 부서별 업무협의 이행 공통관계가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을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특히 건설도시국은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지하수 개발 준공, 이런 것은 하수과, 수도과, 농정기획, 기업통상, 시민봉사까지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 국공유지 처분 관계,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보상 내역은 이미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정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회계과와 협의되는 사항, 공유재산 처분 관계는 유관기관하고 앞으로 충분히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하고 난 뒤에 우리 재산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빠짐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시행사업 감독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빠트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의 가중도 있지만 너무나도 가중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올해 2004부터 상반기 하반기 하자 검사를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관계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났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2004년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수해복구공사도 방침이 3,300만원 이하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관계는 물론이지만 기술관계, 하자 검사 관계, 이런 사항에 읍. 면. 동을 순회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나 그리고 앞으로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증원 관계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특히 올해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 보조금 발주 예상되는 건수가 649건입니다. 수해복구는 649건, 그 외 일반사업까지 하면 1,000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토목직 공무원 계장을 위시해서 한 과에 7, 8명, 3개 과에 20명 안팎입니다. 이 사항은 한 분이 지금 감독하고 설계할 건수가 거의 70건 내지 80건에 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는데 지금 부덕이 안되 가지고 건설도시국 과장님하고 의논하는 것이 우선에 급한 대로 과별 조정도 궁여지책으로 검토를 하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은 오늘 국회에 조금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려오고 나면 그 때부터 해야 될 사항이고 읍. 면에 직원들이 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석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국장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말을 안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인 여건도 있지만 이 사항은 꼭 배려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진양호댐 방류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300톤부터 800톤까지 방류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도상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 매미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이 사항은 남강댐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도 있지만 또 피해도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누차 방문을 하고 사천만 민원 관계 또 경남도와의 유대관계, 협의관계, 하물며 홍수통계관리사업소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 급해 가지고 행자부까지 이 사항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성이나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전반적인 올해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완벽한 방류대책과 또 앞으로 초당 방류량에 따른 대책도 완벽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올해 매미 같은 경우는 낙동강 본류 방류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피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수곡면 취락지구 개발 촉구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와 건설과 공동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보고를 드리면 현재 수곡 대천리 109번지 일원이 120,000㎡입니다. 평수로 34,000평 정도 되는데 주거용도가 85,600㎡, 상업용도가 74,000㎡, 녹지용도가 19,200㎡인데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은 2000년 10월 28일 이미 진주시 고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9일 수곡 주민들께서 개발진흥지구로 개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추진위원회가 6명이 구성되어 개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두 개 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도시개발법 2조, 그리고 또 같은법 제3조에 의해서 도시개발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원래 계획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볼 때 개발의 필요성이, 택지개발의 목적은 일종의 공공성도 있지만 택지개발 자체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공성보다는 전반적인 도시개발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토지 수요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개발택지개발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환지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개발 가능 여부는 결론적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 때문에 7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된다는 그런 도시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지금 정주권 개발 측면에서 보면 문화마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마을은 작년부로 행자부에서 사업을 종결을 지웠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 소도읍 육성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소도읍 육성관계는 이미 문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시. 군에 1개 읍만 할 수 있습니다. 단 면은 시장이나 지사가 행자부장관에게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산은 일단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현시점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안 넣는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개발 계획을 해 가지 고 읍. 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2단계 오지개발사업이 2004년도 계획으로서 2005년도 추진 이 됩니다. 이 사업은 1개 면당 20억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04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이 책정될 경우에 수곡면이 오지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그 지구만 선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강홍구위원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또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특히나 설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주민 설명회는 금액을 정해서 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금액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금액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이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주민들의 인식도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단순사업이나 복구사업이라 이런 사업은 설명회를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하지만 전반적인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회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강홍구위원

하기야 쭉 보면 시정조치나 건의사항에 거의 다 감독관계, 건설관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인력이 투입되고 설계부분에 이루어진다면 본다면 주민설명회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하자에 대한 것,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뒤에 민원은 완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홍구위원

본 위원이 1년은 조금 넘었지만 아직 주민설명회 자리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어떤 사업을 투입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또 주민들과 시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해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개인한테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설계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도 좀 가미가 됩니다.

강홍구위원

이런 사항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우리 경제건설위원이나 또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이 가 보시면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다,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 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거나 법적인 하자가 이루어져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있다면 들어주는 그것이 공무원들의 입장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이미 의견을 들어 변동이 앞에 되어야 되는데 공사과정이 진행되고 난 이후 에 그런 것은 사실상 공법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 물량을 요구한다든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것은 의견을 하더라도 앞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런 의견을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홍구위원

예산이 모자라고 설계가 미비된 부분은 다르겠지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기야 예산을 마음대로 많이 그렇게 증액시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설계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설계와 인접한 부분에 예산을 약간만 들여서라도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들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들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런데 우리 서른 여섯 분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또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위원이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없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하면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말씀하고 또 명예감독관하고 감독을 어떻게 했나, 그런 부분, 잔잔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하시면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이 문구 안에 보면 건설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에게 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것보다는 하고 좋은 소리 듣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하시는 동안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를 하실 때 74건이 미협의 되었다고 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보상 미 협의된 사항에 올해 그러니까 2003년도에 74건은 착공이 안되는 것이 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방금 명시하는 것은 저희 건설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예, 나중에 또 보고할 것이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74건 이것은 해결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토지수용이라든지 어떤 강제성을 띄어야 될 그런 현장은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도로나 도시 분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건설 분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 분야는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소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건설과 분야에서는 거의 협의 보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애로사항이 좀 됩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공사선정 때라든지 이 때부터 예견을 해야 됩니다. 건설 분야, 특히 마을 진입도로 이런 것은 법적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오르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협의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가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나불천 배수 펌프에 관련해 가지고 이상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사 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해당되는 주민 세 분하고 만나 가지고 그 사항은 가처분을 해 놓으니까 법원에서 공사 방해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것이 통보가 가 놓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1차 당신들이 제시 하는 보수를 얼마를 해 주겠느냐, 자기들은 동당 7,000만원,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사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이 경상대학에 안전 진단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하니까 사실상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보수를 한다, 이런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자기들도 좋다, 당신들이 그럴 것 같으면 벽산 시공 측에서 보수해 줄 수 있는 것을 집을 돌아보고 제시를 하라고 해서 오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아마 조금 민원이 되어 공사가 재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번 태풍 매미에 관련해 가지고 집중 게릴라성 폭우에 그 지역 일대를 사업을 완전하게 다 할 수 있게끔 6월 이전에 사업을 완결한다고 먼저 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 세 사람이 이현동 일대에 전체 물난리를 빗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항은 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적정선을 유지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에서도 이러 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분명 이현동 현장방문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다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땅 안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제 것만 주장을 하는데 사후에 피해가 있었을 때는 분명 그것을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당해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으니까 법적 조치법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 이것은 법의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좀 강경한 태세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뒤에 38페이지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 증원에 관련해 가지고 표준정원제에 일괄적으로 인원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인원을 적정한 수를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건설도시국에 몇 명 정도 더 증원되면 업무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인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수시로 또 필요했다가 적어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 평균적으로 해 오는 업무에 보면 한 과에 3, 4명 정도 보완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곧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토목직이 모집되면 정식으로 문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총무과 인사 부서에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에 10명 정도 증원을 하는 것으로 적정 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강석중위원

건축과에서는 인원 증원은 관계없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축과는 건축직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전체 기술직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적어도 3, 4명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보면 15명 정도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축 토목 합쳐서 15명 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표준정원제에 이번에 모집하는 데 보니까 토목직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업무연찬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에게 부탁드린 사항이 있었지요?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각 과 별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번에 수해복구 합동설계 이전에 모든 직원을 모아 놔 놓고 제가 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중복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의 수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천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은 하천의 구조, 생긴 상태, 돌로 쌓든지 콘크리트로 쳐놓았든지 그 다음에 하천의 구배,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수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는 수위가 3m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 숫자상 계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꼭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지역 주민한테 물어 봐라, 비가 왔을 때 수위가 어느 만큼 최고로 올라간 적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계산보다 더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는 업무 협조에 있어서 너 내 가릴 것 없이 어딜 가든지 간에 어느 면을 가면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우리 애로사항이 이렇다는 그 이야기도 하고 의원님한테 협조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아마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타부서하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타부서 연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중위원

회의 때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업무연계에 관련해 가지고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실. 국장 회의 때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그런 총괄적인 교육을 할 때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남강댐 방류에 관련해 가지고 최고 800톤까지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사천 쪽으로 계속 방류량을 늘려 달라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사천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사천 쪽에 어민들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먼저 대두되고 나서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 중인 사항인데 보상 협의가 안되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남강댐관리단의 기본방침은 원칙대로 방류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먼저 협의된 사항이 1,700톤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보상 협의했었고 지금 현재 3,000톤, 5,000톤이 내려가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3,250톤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협의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8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0톤으로 가면 전체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사천 쪽으로 계속해서 연관을 시키는데 사천시의회에서 이번에 보상 협의가 안되면 사천 시민 전체가 올라와 가지고 댐 바로 밑에서 인적으로 물막이를 하겠답니다. 이런 정보가 입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남강댐에서 전체 다 하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끝까지 서로 간다면 양쪽에 결국 물 내려오지 마라, 서로 막게 되는 이런 입장에 있고 어느 정도 댐에 지금 현재 물이 다 차면 둑도 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남강댐에 지금 적정 수준에 물을 못 가둔 이유가 남강댐 제방이이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수곡 지역인데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취락지구 개발 촉구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3조에 가서는 개발 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석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에 해 놓았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10km에 관련된 것은 진주시 법입니까? 대한민국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택지개발 이것은 법은 아닙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사천지역에는 그 옆에 바로 집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500m도 안되는데 상수도 보호 경계에 관련해 가지고 사천지역은 무슨 법이며 진주시는 무슨 법인가 싶어 현재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수몰 이주대책이라든지 특별법을 적용 받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리 개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필요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거기도 보면 수몰한 지역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 지고 사실 완사에 지금 현재 집을 지을 땅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 균형적인 발전에 의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수곡면 소재지는 면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도로를 확장해도 이사를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성에 관련하면 우리 시에서 의지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같이 병행된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은 취락지역개발과 문화마을 조성, 소도읍, 오지개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에 관련된 것, 법 조항은 많이 있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건설도시국에서 국토 균형적인 발전에 의해 이 지역에는 분명히 택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조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면부에서는 택지개발하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 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확충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택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도 좀 업무를 봤습니다만 도시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지원할 것 같으면 환지방식, 단 주민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 신청하면 승인해 주고 환지하는 방식,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외에는 공공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가 냉혹한 말씀입니다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할 수 있는 것은 건설 분야에서 오지개발사업 이것이 2005년부터 개발할 경우에 개발계획 수립, 수곡 면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개발계획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개발을 하면 그것이 가장 접근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 2005년까지 또 시간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계속해서 이 업무를 보시는데 또 다른 데 가실런지 모르는 사항인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강석중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것을 좀 숙지해 가지고 관련된 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커다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 절차에서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꼭 관철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양호댐 방류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초당 800톤을 방류했을 때의 사항을 설정해 놔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 밑에 하류지역에 저희들이 해야 될일이 좀 많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800톤을 방류하면 지금 현실 여건으로 보면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국비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국가 예산하고 접근하는 방식에서 초당 300톤을 방류했을 때 진주시에서 이런 수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800톤, 지금 법적으로 800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진양호 본류 쪽으로 800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800톤을 방류했을 때 진주시에서 수해를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정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접근이 초당 800톤을 방류했을 때 진주시에서 앞으로 수해대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이. 지금 현실적으로 초당 300톤 방류하니까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을 때의 국비 지원 형태하고 그러니까 초당 800톤을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소하천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은 초당 800톤을 본류로 방류했을 때를 상징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를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되어 가지고 800톤 방류할 때 침수지역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시뮬레이션이 2004년도 작성이 될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 800톤 방류를 할 경우에 800톤 그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천강 지류 합해지는 유역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저기에 800톤 방류하면 영천강 밑에 가면 2,000톤 넘어 버립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진주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설정해 놔 놓고 1년에 국회의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한 번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직 한 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없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국비 못 따오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국비 지원사항은 저희 진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류에, 특히 피해가 많이 가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국비를 따오면 100% 시장이 따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역할은 행자부에 교부세 좀 더 따오고 덜 따오고 하는 것이지, 국책사업을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실질적으로 따올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집행부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정 정도 국비를 포기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장수는 논개를 팔아먹기 위해서 70억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시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와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시장이 가서 개천예술제 동안 유등 축제 특별교부세를 2억5,000만원 따 왔다, 50년 동안 개천예술제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의원이 남원춘향제하고 15억이 되는데 국비가 5억이 지원되는데 우리는 개천예술제 동안에 지금까지 300만원밖에 예산을 못 받았다, 국비 좀 받아 오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가서 정상적인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형태로 받아와 가지고 이번에 유등 축제 치른 것입니다. 다들 성공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시비는 듭니다. 그럼 에도 시비를 충원해 주는 국비를 안 따온다면 과장님 스스로 왜 국비를 안 따오는지를 자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거든요. 최소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을 전체적으로 모아 놔 놓고 집행부에서는 1년에 국비가 이런 정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시의원 5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을 때 이야기했습니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이 앉아서 시비와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배분해서 이런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일반적인 양여금 사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겠지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진양호댐 방류에 관한 것은 초당 800톤을 상정해 놔 놓고 지금부터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되든 안되든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현장확인을 갈 것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해 복구현장 하천정비 사업할 때 기초공사 좀 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번에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간 이후에 일어났던 수해복구사업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말했던 하천 바닥과 기초 공사 틀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확인 갈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작년에 2002년도 수해복구하고 난 것은 올해 하자난 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둑을 쌓는 그 기초 공사가 밑에 석축을 했으면 석축한 석축은 땅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또 콘크리트가 있으면 콘크리트 그 깊이가 하천에서 30㎝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전석은 기초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돌을 쌓는데 콘크리트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 한층 정도는 밑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 복구장에 갔는데 물 한번 내려가니까 밑에 손이, 여기 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사한 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바닥하고 석축하고 쌓았는데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작은 돌 이런 것이 다 빠져 놓으니까 벌써 무너지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둑은 위에서 안 무너지거든요. 밑에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확인 가 가지고 과장님 보셨는데 석축을 쌓던 콘크리트로 쌓던 강바닥에 최소한 30㎝ 이상, 석축을 쌓을 때는 돌 한 층은 밑에 바닥에 넣어야 그것이 튼튼한 공사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전석을 쌓는데 사이에 손 조금 들어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상 바닥에 그대로 돌을 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이 돌 층이 한 층으로 들어가야 안 파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원리는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에 되어 있는데 제가 우스개 소리 하나 할까요? 우스개 소리로 현장확인 가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건설업자가 하시는 말씀이 강 위원 말씀이 백 번 맞는데 공사하면서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데 우스개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빨리 해 가지고 또 무너져야 우리가 공사할 것 아니냐 ...... 우스개 소리지만

웃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현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갔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업자들의 사고와 논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강 위원이 그 때 가신 현장을 지금 한 번 가보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8페이지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장목 제거현황은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소하천이 몇 개 정도 둑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천 전체가 270군데 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은 지방2급 하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포함해 가지고
진부

김진부위원

소하천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장목 제거를 만약에 했더라 하면 다소 안 나았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산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얼마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2억 정도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2억 정도 되면 꼭 내년도에는 포크레인 말고 지장목 제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취기나 나무는 톱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이 부분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지 관리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별도로 해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진부

김진부위원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과가 몇 개 남았는데 원래 뒤에 하는 과장님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혜택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하셔서 위원장님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그렇게 합시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처리결과에 보면 실질적인 사업량이 농촌도로 사업량 보다 적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가지도로하고 농촌도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업량 보다는 돈에 관련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돈을 보면 올해 같은 예산상으로 보면 시가지 도로 분야에 239억 정도 들어가고

강석중위원

얼마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239억, 그리고 농촌도로에 14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900억이 넘게 시가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부분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1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두 개 합하면 약 400억 정도 안 되어집니까? 239억하고 148억하고

강석중위원

620억이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우리 도로과 분야하고 430억 정도되어 집니다.

강석중위원

시내도 다수인이 있으니까 필요한데는 해야 됩니다.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도농에 불편한 사항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좀 증액 해 달라는 이유 자체가 농촌에 그래도 기반시설 자체가 좀 무난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도시도 사실상 보면 도시에도 조금만 나오면 다 됩니다. 사실 바로 집안까지 가야 되지만 거리 자체가 시가지가 한 면 정도의 크기밖에 안되기 때문 에 필요하면 해야 되고 조금 더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는 어떤 식으로 편성을 요청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2004년도 지금 현재 양여금 부분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많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부분에는 보상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강석중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 연장을 따지는 것 같으면

강석중위원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2004년도 도로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도로를 두 가지로 구분 안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강석중위원

예산 편성에 농촌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을 신청하면 분야 별로 농촌도로에 얼마, 시가지도로에 얼마, 이렇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편성해 놓은 것을 찾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요구해 놓았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래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져야

강석중위원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12월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2004년도 요구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확정된 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한 것이 시가지도로와 농촌도로로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강석중위원

총 금액만 하면 됩니다. 요구한 사항을 이야기 한다니까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대책 미흡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지내리 쪽에 한 구간을 1차, 2차로 나누는데 1차는 지상보상을 받았습니다. 한 쪽에는 아직 못 받고 있는데 그 앞에 사무감사 할 때 담당 실무자보고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과장님한테 그것이 아마 결재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결재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협의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보상 관계?

김찬규위원

지상물 보상?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초등학교 앞 부분입니까?

김찬규위원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입니까?

김찬규위원

집 외에 논이 들어가면 3년치 지상물 보상을 아마 주는 것 같아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은 농가가 있는 것이라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영농보상 그 부분 같으면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되어 집니다. 안되어 지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농보상비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어 졌거나 넘어간 사항은 옛날 것을 지금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보세요. 한 구간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이 쪽 구간은 보상비를 주고 이 쪽 구간은 보상비로서 안 준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 쪽은 돈을 약 3,000만원 찾아갔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제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디쯤 위치하는 것인지

김찬규위원

다리 잘못되어 가지고 합천간 도로 나는데 다리 밑에서부터 대암 연결되는 도로까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김찬규위원

도로과 소관이잖아요. 이것을 안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저도 답을 해 줄 수 있거든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과장님께서 못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서 못 준다고 하면 되는데 못 주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라요.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한테 결재 올라갔다고 저한테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드릴께요, 했는데 이래 놓고 제가 주민들에게 매일 당하고 있는데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김찬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실무담당자하고 저하고만 구두로 이야기된 것이고 그때 제가 자료를 챙겼거든요. 자료를 보상이 이 쪽은 되고 이 쪽은 안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감사 끝나고 바로 드릴께요,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화하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거든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찬규 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김찬규위원

그것은 조금 계시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가 남아가지고 나무 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까?

김찬규위원

아니, 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길구간인데 우리 집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집이 한 채 안 뜯기고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집이 안 뜯기고 있고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 그 정도는 그 지역 의원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집을 안 뜯느냐 하니까 돈을 적게 줘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답을 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초등학교 앞에 집 한 채 서있는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길내는 구간인데 같이 연관된 구간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에 보상을 책정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하고 사업은 종료가 되어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언제 걸릴지도 모르네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그 분한테 감정을 해서 보상을 드릴테니까 도로로 편입시킬 수 있는 승낙을 좀 받아야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하지, 그냥 거기서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예산을 얹어 가지고 또 사장되어 지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가서 그 분을 직접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찬규위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영농보상하고 이것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면 되고 영농보상비 관계는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안 줄 것인지 명확하게 해 줘야 만이 제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안 준다고 하면 또 끝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안 준다고 한다는 그 답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해 놔 놓고 지금 과장님이 확실하게 모른다니까 제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그것을 좀 해주세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농촌도로 예산 증액하는 그런 부분은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주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도도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농촌도로가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강석중 위원님께서 잠시 피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산읍 같은 경우는 집성으로 이렇게 사는 마을입니다. 하기야 농촌도로에 보면 외각 쪽으로 해서 어떤 마을을 이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형성되지 않고 골목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 아닌, 도시도 아닌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을, 문산읍이면 읍, 이런 부분을 오셔 가지고 한번 도로 여건을 보십시오. 보시면, 도시계획은 되어 있으나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시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집성된 관련부분은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도와 주실 부분은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농촌도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 42페이지, 선학초등학교 진입로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초등학교 학생들 전체 숫자 혹시 아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선학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유일하게 학교로 갈 수 있는 임의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지확인 해 보셨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스쿨존 차량통행 제한 이것은 임시적 조치이고 결국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과 하고 협의사항이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어떤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큰 도로가 있는 쪽으로 되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서는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 자체가 초등학교 앞쪽에 동서로 가는 25m 짜리 계획선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개설할 시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학교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이 완공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2년 정도는 걸리겠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2년 정도 걸리는데 2년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할 것인데 진입도로를 할 때 도시계획선을 도로에 그었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도로로서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학교를 지은 형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었을 때 도시계획도로선을 보고 이것은 편도1차선 왕복2차선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선을 조금만 변경을 했으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것은 학교가 설치하기 전에 벌써 도시계획선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났고 그 옆에 집들이 건축되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데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지금 그것은 거리가 얼마 안되거든요. 학교 전체적으로 진입되는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인도가 설치 가능하다는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를 짓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인도를 안 해 주는 선진문화, 국가나 도시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자전거 타고 학교 가야 되고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복도시, 푸른도시 그렇게 구호에 맞도록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인도가 없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학교 선생들한테, 자라나는 청소년 한테 기성세대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 부분은 학교를 당초에 지으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다루어졌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를 낼 때 반드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을 때 도시계획선을 확충해서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 뿐만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인도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학교에 등교하는 길을, 초등학교 1학년 짜리가 만에 하나 저도 학부모인데 내 자녀가 인도가 없는 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생겼다, 얼마 나 학부모들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국 사회 정도 발전된 이 사회에 초등학교를 지어 가지 고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인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차라리 그 쪽 지역에 도시 계획이 완벽하게 될 때 25m 도로를 할 때 거기에 진입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도 해 주고 인도도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답변은 스쿨존으로 지정, 차량통행제한 안전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놔놓고 앞으로 선학초등학교 진입도로, 인도는 영원히 없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진입도로는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진주시내에 있는 도로에 인도 관리하는 계장님 계시지요? 인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인도 관리는 지금 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가지 도로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존 도로에 인도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가로정비계에서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새로 만들 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가셔서 신안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운동장 앞에 인도에 폭을 한 번 재어보십시오. 폭을 한 번 재어보시고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배영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을 재어서 몇 미터인지,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는 그 폭을 재어보고 국장님, 과장님에게 보고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폭 밖에 안됩니다. 1m 조금 넘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이들이 가면 다 도로로 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많이 가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 도로에, 남강, 가칭 말하는 희망교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2,0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인도를 그렇게 해 놔 놓고 그 앞에는 또 중학교 예정부지고 그렇게 해 놔놓고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가칭 망성교, 희망교를 그것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어보시면 이것을 도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 안된 부분들이 단적인 예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여쭈어볼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와서는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지금 존재하는 현실 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면서 그와 같은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라는 저의 반성입니다. 우리 모두의 반성입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고쳐라,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반성하지 않는 한, 제가 과장님한테 나불천 복개공사를 진심으로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 한 제2의 나불천은 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불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제2의 나불천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영초등학교 그 인도 폭을 정확하게 재어서 우리 스스로 아, 도시계획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자인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정책대안이라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제가 잘못한 그 부분들을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의정활동의 제1순위로 삼고 의정활동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17페이지, 보상 미 협의에 관련해 가지고 도로과에 보상 미 협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는 얼마에 미 협의 된 것은 얼마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해 나가는 공사장이 30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이 아직 안되어진 곳이 1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통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1건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00건 정도 되면 상당한 건수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와 보상협의가 안되어져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사고이월로 넘어온 건수가 15내지 16건 정도됩니다.

강석중위원

이 건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공기가 올 연말로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안되어 지는 부분, 그 부분은 올 10월 말을 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히 부딪치면 시민과 행정에 대해서 불씨가 싹트기 시작되는데 보상 미협의에 관련된 것이 사실 일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기는 뭐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공사는 착수를 해 가지고 가다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다가 안 되는 건수가 100건에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고이월이 2002년, 2003년까지 넘어오는 것이 15건이라 했을 때 이것은 좀 강력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스톱된 상태에는 정산처리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정리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실무적인 측면에 있어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처리는 해야 됩니다.

강석중위원

조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상당히 대폭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경상남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한 번 건의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한 번 보냈고 공문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실속 없이 두 번 세 번 보낸다는 좋은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평가나 안 그러면 출장 왔을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태풍피해 오신 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에서 청원의 형태로 취하면 답변이 안 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의 형태보다는 아마 개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의사항 결과보고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어떻게 조치한 결과는 보고가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보통 해 마다 주택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건교부 것을 받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주택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고시 내지는 공고의 의미를 띄기 때문에 별도의 회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행정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회신을 굳이 저희들이 원한다면 실무자들이 회신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신이 현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치는 않거든요. 굳이 회신을 요구하면 해 줄 것입니다만 그렇게 요구하면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신을 제대로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석중위원

2004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동일한 사항이 된다면 2004년도 예산편성지 침서를 보시면 다시 건의할 때는 조치에 관련된 사항을 회신을 받을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냥 이것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법에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행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 이런 것을 회신해 달라, 꼭 저희들이,그러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들어가는데 무슨 책임을 묻기 위해서 회신해 달라는, 이런 형태의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최대한으로 우리 농촌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의 설명에 또 하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리가 3%로 내려가더라도 농촌에는 어렵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가는데 만약에 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 견해보다도 과장님의 견해에서 만약에 이자를 50%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3% 같으면 1.5%, 다른 기금도 이자를 주는데 농촌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자 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일단 건의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만 다른 시도나 다른 시. 군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 행정 신뢰성에 극심한 어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대학취업 관계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농촌이 정말 어렵고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라면, 집을 지으면 농촌 인구가 불어납니다. 이런 제도를 해 보면 서울 사람이나 진주사람이나 부산사람이 이런 이자를 특혜를 주면 올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오면 특혜를 안 줍니까, 사실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는 과제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방향을 한 번 잡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연구 과제를 저에게 주신 것으로 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연구 검토를 하시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전원주택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당연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히 원칙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 백화점에 제일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내어준 것이 누구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회사?
주열

강주열위원

예.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태영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태영실업이 금세기 유통으로 바뀌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태영실업이 금세기 유통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태영실업이 부도 나 가지고 3년간 그 현장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되어 지하 20m 굴착된 상태에서 상당히 지역의 안전에 문제가 되어 오다가 금세기유통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인수를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태영실업 그 당시 대표이사 기억하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정길동씨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정길동씨가 진주시에 얼마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36억 정도 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좋습니다. 세정과장님하고 체납관계 혹시 건축과장님이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당연히 협의 내지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과에서 세정과를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위원들의 견해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덤이 될 것 같아서 안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세정과에서 체납액이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저는 건축과장님의 역량으로 봐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결되지 않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장 외 4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