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5회 제2건설위원회2006-07-2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뜨거운 지지속에 제5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국의 주요업무를 행정목표 및 추진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생활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 수급자 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기준으로 열거하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원이 있으면 세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합당하지 않는 곳에 2명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부터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개인 명단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조치내역을 알려주시기를 바래요. 제가 직접 자료를 열람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미리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업무보고자료 10쪽을 봐 주시지요. 10쪽에 보면 은모루경로당이 있습니다. 은모루경로당 예산이 3억 8,669만 8,000원짜리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돈이면 경로당을 한 곳을 매입해도 남는 돈이에요. 제 생각에는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린이놀이터를 확장시키고 거기에 1차적으로 전세를 얻어서 매입해서 2년에 걸쳐 완전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거용역비가 거기서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2,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3억 6,669만 8,000원이 모두 공사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비를 제외하고 3억 7,000만원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의 건물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35년이 경과되어 있고, 그 동안 은모루경로당의 노인 어르신들께서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변경관계는 당사자로 계시는 은모루경로당의 노인 분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점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든지 사업이든지 잘 설정할 수도 있고, 잘못 열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열거된 것을 시인하고 빨리 번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잘못 된 것을 관료의 성격으로 밀어붙인다, 그럴 바에야 지방자치단체장을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놀이터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하고 같이 하면 장·단점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쪽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보니까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분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내렸고, 거기에 놀이터 하나라도 제대로 크게 확보를 해서 열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경로당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면, 완전철거를 하는데 거기 2,000만원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러면 철거비하고 처리비가 2,000만원이니까 3억 8,669만 8,000원에서 3억 6,000만원 돈에서 3억 7,000만원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다른 한 곳을 방이 네 방이든 다섯 방이 있는 주택을 사서 바로 입주를 시켜서 전개시키는 입장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도 언제든지 좋은 곳을 택해서 이사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열거하면 놀이터는 놀이터대로 살고, 우리 구의 재산은 재산대로 잡히고, 누구 말대로 1, 2, 3, 4를 다 안을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모루경로당은 35년 동안 그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사용해 왔던 사실상의 노인생활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그러한 민원관계는 아직 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정상채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거론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된 후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하여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참고로 경로당은 앞으로 확대를 하지 않고 노인복지센터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은모루경로당 건물 재건축 관계는 마무리 하고, 앞으로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통합해서 1년에 한 개 정도라도 종합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올해 어디에 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는 올해.
상채

정상채위원

미아2동은 그것 하나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미아2동에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도 노인복지센터 설계용역비가 또 올라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미아2동 외에 선정이 돼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냐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재원이, 현재 우리구 자립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좋고요. 일단 현장답사를 하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결정하기로 하고요. 12쪽 자료를 봐 주세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지금 수유4동에 보면 백운경로당을 4년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 개·보수가 잡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은모루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채

정상채위원

은모루경로당 말고요, 수유4동의 백운경로당.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잡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식으로 개·보수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옥상이라든가 누수, 균열 이런 부분과 시설유지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볼 때는 개·보수보다도 근본적으로 이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검토를 해서, 노인복지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다 흡수 통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경로당을 난립해서 하는 것은 정부라든가 시 뿐만 아니라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구비만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앞으로 구비만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생각 자체를, 발상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2쪽 자료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전세자금 융자제도가 있는데 전세자금 융자가 저리 2%라서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관계국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은행도 그 아픔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세자금을 저소득층 영세민이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니까 제일 먼저 '나는 영세민입니다. 확인증을 끊어 주십시오.' 맞지요? 일단 확인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 절차를 일단 거칩니다. 여기서 가뜩이나 못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한 번 확인절차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도 좋아요. 받아서 은행을 들어갑니다. 은행을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니까 '보증인을 내세워라' 그럽니다. 보증인도 재산세 5만 2,000원 이상이라든가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보증인을 어렵게 구해서 가요. 재산세 5만 2,000원을 내는 보증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주위에 찾아보면. 그렇게 쉽게 영세민한테 보증 설정을 해줄 보증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렵사리 모든 자존심을 구겨서, 사정해서 보증인을 모시고 보증을 받아서 갑니다. 전세 얻으러 그 집에 계약을 하면서 융자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합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니까 전세를 가고자 하는 집이 권리 설정이 되어 있다,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집주인이 융자를 받아도 이 금액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보증인까지 다 모시고 가서 돈을 안 갚을 때는 이 돈을 보증인이 다 납부하겠다는 각서까지 다 제출했는데도 집주인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팔 경우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전세자금 융자를 전개해 나간다, 이것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보증금 융자지원제도는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기구개편과 동시에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 법적근거는 국민주택기금 및 관리규정과 서울시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시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개별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고 해서 융자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과 정부 기관에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달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어느 세월에 될 지 모르고 저는 올해 안에 이 일을 해결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성격의 뉘앙스를 풍기냐 하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입체적인 작품이라고 할까요?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서민들하고 어울려야 되는 입장이 보여야 하는데, 단체에 역할을 맡긴다든지 구성을 한다든지 뭐 한다 할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지 하는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만일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시켜서 시비든지, 구비든지, 100억이든지, 50억이든지 출연시켜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제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구가 보증인까지만 모시고 오면 당연히 해주는 입장, '3,500만원 좋습니다' 하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 부족이지 서민하고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좀 우리 있는 사람끼리 같이 놀아보자 이런 냄새로만 저에게 풍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구청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당장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제도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가정이 집 한 칸이라도 제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제도 하고 중소기업 신용융자제도와는 근본법규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구청장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재원 전체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일부를 부담한다든가 하면 협의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그와 같은 답변이 똑같이 이어졌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똑같은 답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알아봤습니다. 얼마든지 신용보증기금이 100억이면 100억이 설정되어서 전개시키면 꼭 안 된다는 법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사안이에요. 아직까지 전국이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것을 지난 번에도 신상발언을 했고 이번에도 지금 질의를 하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처음 국에 이 업무가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파악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즉시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보증제도만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해요. 이것은 집 없는 설움이, 강북에 사는 설움도 서러워서, 강북이라는 단어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지금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까지 없는 서러움에 또 영세민이라는 낙인까지 찍혀서 융자를 못 받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부적로 느끼셔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관계는 법적근거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르다는 점하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업무를 인계받을 때 서울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선거때 각종 후보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각종 후보를 많이 접해서 오세훈 후보한테도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아픔이 있는 것은 몰랐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김동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6p, 17p, 18p 심리상담치료하고 여성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역할의 차이점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은 현대사회에 가족들이 구성원도 몇 명 안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정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이전에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이 가족 내에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것이 심리상담치료실이고요. 근거법은 건강가정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보센터는 여성들이 구청에서 대부분의 민원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7, 80%는 여성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나 관련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그때 막상 이용하시기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성정보센터가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원들하고 민간인들, 공무원 해서 8명이 근무하면서 여성들이 901-6000번으로 전화만 해서 각종 구청이라든가 서울시 정보 그리고 복지시설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김동식위원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한 개씩 두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 상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할이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부 다 외부인력을 받아야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여성정보센터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곳에도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1억 1,000만원 들어가고 7,000만원 들어가고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약하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세 군데를 좀 묶어서 예산이 다만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5,000만원 7,000만원이 얼핏 보면 적은 돈 같은데 제가 전부 다 꼼꼼히 다 챙겨봤어요. 저 오늘 상당히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 한푼한푼 절약하다 보면 더 좋은 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소행정과나 환경위생과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심리치료상담실 예산이 시비예요? 구비예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구비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국가나 시에 자금 요청 안 해보셨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은 요청을 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법은 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원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심리상담치료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이용한 구민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정보센터는.

김동식위원

심리상담이요.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심리상담치료실은 지금 2,208건을 상담해 주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이 하셨네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p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 지금 어린이집이 선정되었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일부는 누수가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 해서 대상들은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상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우리구가 최근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지원금이 2003년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 그런 시설투자를 조금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개·보수해 줄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많이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선정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하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개·보수할 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모든 대상 시설들에 현장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부터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선정한다고 공문 보냈을 때 대충 몇몇 어린이집이 신청하셨나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개·보수비가 개소당 3,000만원짜리 4개소하고 증·개축비가 2개소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구립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있는데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1차 대상이 안 되고 구립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신청했는데 거의 다 해줬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신청은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해 줄 것 같으면, 열 군데를 신청했는데 한두 군데밖에 못할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6명이 있는데 6명 다 해줬으면 문제점이 없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구청에서 10만원 나오는 것도 서울시에서 한 개소밖에 못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추가로 받아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심리상담하고 중복되는 것은 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저도 필요하다면 불러주세요. 저도 의회 회의가 없을 때 무보수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한테 이 다음에 귀띔을 해주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미아4동에 새마을목욕탕 앞 74번지 주변인데요. 경로당 부지를 얼마 전에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지 몇 평을 매입하셨으며 그 부지매입비는 얼마를 주고 매입하셨는지 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경로당 사업계획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방천경로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광석위원

예, 방천경로당이 맞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업무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 생활보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지 한 20일밖에 안돼서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마는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개·보수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조달청에 전자입찰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총3,000만원이고요. 개·보수에 따른 사업체가 결정되면 금년 내로 개·보수를 실시해서 되도록이면 금년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매입비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가 본예산에 많이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또한 국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과 공공근로의 부족한 사업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해서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2006년도에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계상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추경에 과연 이러한 예산을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잡혀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2억 1,2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해소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꼭 채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7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의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분도 당초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선순위가 미아2동으로 선행해서 현재 예산이 설계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노인복지센터가 경로당과 달라서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 앞으로 이 부분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고, 자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단언적으로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완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까지 완결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약 1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과연 세울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일부 예산을 잡고, 2008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2004년도, 2005년도에 검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이 그렇게 될지 확신이 안 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도를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알겠고. 2007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미아4동 경로당 개·보수 문제 아까 안광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2005년도에 세워진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 지금까지 끌고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6월 30일이 전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되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개·보수를 해서 개관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나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천경로당은 안광석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과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을 해결하고, 노인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역의 어르신들과 동사무소와 구청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책정된 예산과 집주인이 팔려고 하는 매매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현재 있는 방천경로당 건물이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예산이 이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 6월말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어른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고 합당한 수리를 해서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른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뜻, 그러한 취지는 좋은데 매입 후에 입주자 퇴거조치 때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주자가 퇴거된 후에도 한 2개월 동안을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도 퇴거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2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개·보수를 해서 6월 30일 이전에 개관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무관심하게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제때제때 또한 입주자들 퇴거조치하는 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나가고 나서도 2달 동안이었어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을 내가 물었더니 6월 30일 이전에 개·보수하도록 물었더니 도배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그때 국장님도 현장에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대로 개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예산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던 전 의원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갔다고 해서 모두 내가 개관을 빨리 못하도록 해서 개관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해서 6월 30일 이내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도 대화를 했었어요. 6월 30일 이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도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도매만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아니었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위원님과 노인회 회장님과 같이 현장을 보고 검토한 사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일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고, 그 전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와 잔금처리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하는데 시일이 걸렸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입자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거기를 조치를 못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가 보았어요. 세입자가 벌써 한 두달 전에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도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도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전에 예산 세워놓은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오늘 출장 가셨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33쪽 오수·분뇨에 대해서, 대상업체가 2개 업체 맞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개인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미리 구청에서 영수증 발급해 주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동식위원

미리 안내를?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예상금액이 거기에 쓰여 있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금액은 일단 분뇨를 처리한 다음에 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금액까지는 통보를 안 합니다.

김동식위원

안 한다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상금액은 통보하지요, 실제 산출되는 금액은 안 하고요.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는, 분명히 예상금액이 써 있는 영수증을 제가 봤습니다. 맞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대상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하고 나서, 구청에서 3만원 예상금액을 고지했는데 4만원, 5만원 받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금액은 당초에 우리가 산출할 때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하고 계산을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은 분뇨를 처리한 양에 따라서 산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팁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서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고 있지, 나머지는 정말로 용량이 많아서 부과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용량이 많은지 적은지 일반 주민이 파악할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이 3만원 영수증인데 1만원, 1만 5,000원 팁으로 달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분뇨관계는 일반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남짓 국장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분뇨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그 분들의 어려운 작업여건을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팁 관련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쓰레기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상업체 선정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개입찰로?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는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계약조건에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정화조에 대해서 충분히 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대장 다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파악돼서 거기에 알맞은 비용을 고지했는데 왜 용량이 많다고 그분들은 얘기할까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화조를 작업하는 청소원들의 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것이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물론 전세만 계속 살고 다니는데 해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해마다 정확하게 기간은 해마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다보면 한 번도 영수증대로 한 일이 없어요, 이 집도 이사 가보고 저 집도 이사 가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년 전인가 '영수증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요구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2, 3년 전에 일반 주민으로서 그런 영수증을, 돈을 줬으니까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왜 민원을 못 넣느냐, 정화조가 넘치고 있는데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안 퍼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파악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구의원 되기 전부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조치를 못 취해 드렸지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리라 믿고 주민들이 저를 아마 선택해 줬을 겁니다. 저는 실질 정치를 할 것인데, 국장님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미리 용량대로, 구청에서 분명히 용량 다 파악하고 있고, 그 용량대로 고지를 해주면 당연히 주민들이 용량대로 주면 우리 구청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 그것 하나만 딱 지켜진다면 우리 강북구 굉장히 발전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분들 고생하니까 주는 것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띠지 말라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강력하게 이의제기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지시해서.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내년도가 될지 어떨지 다음 기회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뀌었나 다음에 국장님 뵐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처리하셨는지. 다음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데 안 계시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다 하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거기도 대행업체가 정확하게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택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격일제로 되어 있는데 장마철이 돼서 여름철에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제때 제때에 못하고 있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 주관했었지요, 위탁 안 주고?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정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것이 적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직영과 위탁의 경우에는 직영인 경우에는 민원이 좀 적지요. 그런데 직영할 경우에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도 그렇고 각 구도 그렇고, 의회차원에서 위탁으로 많이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직영으로 요청을 할 수는 없고. 단,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의 민원요구사항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북구 재정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초창기에는 분리수거의 홍보문제도 있어서 잘 이행이 안 됐는데, 근간에 와서는 많이 정착이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지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적발률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봐서는 100%는 아니지만 70%~80% 수준 이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조금 나태해 지는 경향도 있어서 계속해서 홍보방송을 한다든가 유인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무단투기 했을 때 적발했을 때 과태료는 얼마 나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과태료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최소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무단방치 해놓은 것은?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분리수거도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20만원 가지고, 벌금이 많다고 하면 분리수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년도에 몇 번 정도 매겼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180건 정도.

김동식위원

강북구 17개 동에서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했냐 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아마 쓰레기일 겁니다. 제가 시간 날 때 한 바퀴씩 돌아보면 골목에 쓰레기가 없는 골목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골목에 무단투기로 버려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단투기로 버려진 것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무단투기는 사실 몰래 버리는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렵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우리가 유추해서 무단투기를 했다고 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했다고 하고 근거를 대라고 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로 찍히지 않는 이상 사실 확정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1개동에 2개씩 있나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2개~3개씩입니다.

김동식위원

2개~3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많아서 10대, 20대 해서 곳곳에 설치해 놓으면 많이 잡히겠지만요. 핵심은 감시카메라 가지고는 적발하는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 우리 필요한 곳에 무단투기감시위원회 이런 것을 설치해서 왜, 쓰레기무단투기가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것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지금 주택가 골목을 다녀보면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단투기자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방치됐으면 구청에서 빨리 수거를 해가든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보면 한 달도 좋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때 치우고. 치우면 뭐합니까, 또 무단투기 하는데. 제가 골목에 쓰레기봉투 없는 강북구를 만들자 이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제가 사실상 공약사항으로 내걸려고 했는데, 후보시절에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난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공약하면 안 되겠다 해서 최대한 골목의 쓰레기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여기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다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그런데 무단투기감시위원회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데 감시위원회를 보면 수당도 주고 그럽디다. 그렇지 않으면 포상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주민이 적발해서 신고하면 포상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포상금이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20만원 입니다」하는 이 있음

포상금이 20만이에요?

집행부석에서「사항별로 좀 다른데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포상금이 20만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이, 다른 것 파파라치들도 많은데.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포상금을 건건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나 연간 맥시멈(maximum)이 있습니다. 최고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이상은 예산 사정상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적발하면 과태료 나오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포상금을 과태료 이상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발 못하면 쓰레기 방치되지요? 적발하면 20만원 과태료 물린다, 포상금 한 15만원 줘도 구청이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잖아요,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적발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감시위원회를 두더라도, 그 사람들 매일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시위원회까지 안 둔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에게 적발할 때마다 15만원씩 준다, 이것 요새 실업자들도 많은데 무단투기 하는 사람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보다는 강력한 방법을 써야만 무단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좋은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금액도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고, 포상금이 떨어지면 예산이 부족하면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무단투기관계를 적발위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영지역이나 위탁하는 지역에 미화원들한테 우선 수거를 해서 수집해서 매립지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해서 미처 수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동순찰반이 수거를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전에 뒷골목 순찰조라고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반을 동별로 한 20명 정도의 여성 주부들로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동네에 사시는 주부님들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인 성격의 적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바로 나가서 적발해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위원

골목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까 주민들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김동식 의원이 과태료 올리자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무단투기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들만 해요.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 보면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자꾸 상실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까지도 피해가 커요. 오히려 무단투기가 발견되면 20만원 어림없어요. 한 500만원, 1,000만원 이것 당연히 막아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강북구 자체로만 봐도 엄청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골목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 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조치가 안 되니까, 아무리 계몽활동을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강한 무기를 들고 나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와 담당 과장님한테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과태료금액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구만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운영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김동식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 과태료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골목에 한 군데씩 만이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근절될 것입니다.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거에 나오실 것 아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순찰도 강화해 주시고 이런데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한다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예산 조금 낭비되는 부분을 절약하셨던데 그런 부분을 청소과행정에다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을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세계적 공통추세가 쓰레기 민원하고 주차 민원, 그리고 상수도 민원이 3대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한 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 상한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대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현실 법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속과 홍보, 계도를 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의지가 높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회를 두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어쨌든 구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나가야만이 그나마 무단투기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주민들 그런 눈치를 보면 안 되지요. 소수의 주민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해서 다수의 주민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분명히 줄어듭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요. 저도 혹시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한 번이 됐든 열 번이 됐든 저도 가서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저는 질의할 때는 직접 보고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답변석에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데요.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이 왜 폐기가 됐고, 다시 언제 되는지 사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는 학부모님들께서 주민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당초 시발점은 정상채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려어린이집 급식 사건이 대두돼서 처리과정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조례의 전부개정 주민청구안이 2006년도 1월 19일날 제출돼서 저희들이 주민 서명사항을 확인해서 구의회에 지난 회기에 제출했는데 회기가 종료돼서 다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왜 이번 회기때 안 올라왔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상정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라고 하는데 전부라는 단어가 법적용어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전부 개정 주민청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서명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7,107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107명이요? 7,107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안이 회기 종료 때문에 못했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번 6월말로 임기가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도 자동적으로 폐기돼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안에라도 회기를 열어서라도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주민청구안에 대해서 서명하신 분들의 본적지라든가 조회를 전부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회신 온 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지난 6월 중에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아는 4대 의회에서는 7,0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고 안을 올려서 회기를 설정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선거날이라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안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이지. 7,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 이것을 묵살, 또 신원조회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의성이 다분하게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출하신 학부모님들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전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7,000명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36만 구민 전체의 서명을 받아서 하면 몇 년이 걸리겠네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기한은 7,000명이 올린 거나 36만명이 올린 거나 조회하는 기간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담당공무원의 의지부족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회신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단체장인 김현풍 구청장이 선거에 신경 쓰는 바람에 이것을 신경 못쓴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와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직무유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7,100명의 주민 건의로 올라왔는데 폐기가 되고 다시 또 이번에 올리고 의회에서도 연기가 된 이유를 제가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이 구구절절한데 지금 보니까 현행 조례에 대해서 강북구 의견하고 주민청구안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느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은 검토안을 의회에 낸 것입니다. 법에서 인정한 사항, 인정하지 않은 사항을 나름대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린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육조례는 우리구만 개정안이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일부 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이 됐었는데 우리구가 제일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는 아마 의회에 아직 상정을 안 한 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이 지금 주민생활국장님인데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국장님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우리구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대 의회때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구 비교 사례, 우리구 이런 것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이라면 주민하고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처리한 일이 많았어야 하는데 타구 사례가 어디가 어떻게 시행됐고 처음 시행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각 나는데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안인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파면한다는 단어가 올라왔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별로 없어서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었어요. 구민의 생활복지에 뭐랄까 손익을 끼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국가기밀 사항 외에는 그것을 뺐어야 하는데 그때 못한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공직사회를 경직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주민생활국에서 이것은 우리구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령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에 어떤 지원금이 있다. 타구는 3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6만원씩 해야지 우리 구로 많이 이사오고 교육여건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의 계기가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사항이 많이 열거가 된 것 같아요.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지만 상당히 가슴 아프게 노력하는 분야가 역력하게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향의 설정을 열거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올라온다니까 그때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7,107명의 서명은 없고 이것은 구청장 발의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청구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도 7,107명의 서명을 다 첨부해서 주민청구안으로 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자동 폐기되고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의회 의원 임기가 만료 되어서 다시 이번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하게 된 것은 타구에서 하면 하고,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타구도 같이 저희하고 보육조례개정안이 추진이 됐는데 우리구는 타구보다 먼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한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적용어가 맞지 않아서 강북구 의견으로 제출했다는데 법적용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집행하는 의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총칙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법적용어를 미리 알아서 대처해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계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다 분석을 해서 다음 회기때 올라왔을 때 대처하고 그 동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지금부터 검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문제에 있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느냐 하면 고려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강북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의 사기진작과 학부모들이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지원의 개선방안을 이제 주민생활국장님이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획기적인 방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갈 사항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자체에 얼마 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도 타구에 견주어서 아주 월등히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영·유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분야 그 다음에 우수교사, 강북구가 가장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하면 최고의 교사가 여기에 올 것 아닙니까? 아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어린이집 영·유아 계통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조금만 단돈 10만원만 더 지급이 된다고 해도 아마 강북구로 다 몰릴 것입니다. 그런 우수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각종 시설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지원책을 가져야 해요. 강북구가 고려어린이집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로 생각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뜻을 전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없이 어떤 보육조례라든가 이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내포가 됩니다. 문제에 문제를 플러스 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려어린이집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의 문제가 더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그 세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이를 계기로 큰 작품을 주민생활국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유아라든가 우수교사 배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고 교사라든가 영·유아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의 한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사처우개선 기준이 있는데 그 최고점을 우리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최고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설지원비도 최고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다면서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국비, 시비, 구비를 배분비율에 따라서 지급했기 때문에 각 구가 대동소이합니다. 지급기준은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넘어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교사 인건비 관계는 법정지급사항이고 교사의 중식비라든가 영·유아 간식비 이런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톡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현재 1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104명이 있습니다. 104명 중에서 소관별로 어린이집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3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백 몇 명 중에서 거서 다시 또 선택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04명 중에서 분야별로 학교급식 건강지킴이, 어린이집 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 우리 위생감시원들 말고 또 감시기관이 또 있지요? 어린이집 감시는 식품위생감시원들만 감사를 합니까? 다른 감사기관에서도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집 감시해요, 안 해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별도로 지도 점검이나 확인하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 중에서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명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로 하여금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감시하는 것이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저희들은 법규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품 전 분야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관이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오늘은 아니지만 차후에 조례로 개정할 영·유아보육법, 거기도 위원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서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거기서는 운영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규에는 구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이라든가 법에 몇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대해서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식품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주요 정책 사항을 결정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복해서 감시하면 좋지요. 제가 아까 얘기한 무단투기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두고, 이미 감시를 하고 있으면 굳이 중복해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감시를 안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어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시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시비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위생감시원들 수당도 활동비도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5쪽, 여기도 시민실천단이라고 해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행이고. 사실상 음식업 영업주에게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겠지요. 시비도 다 국민들 세금인데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안하니까 할 수 없이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운동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시민실천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별도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시민실천단이 1명이 가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2명이 1조인지, 3명이 1조인지 아니면 13명이 1조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인 1조씩 편성을 해서 음식점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싸주는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와 랩을 배부도 해주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인 1조로, 그러면 1년에 20일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제작해서 전 업소에 배부할 때 시민실천단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들을 활용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3명이라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2,700여 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700여 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13명으로 제한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특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2,755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봉투제작비로 사용하는 것이 1,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게첨지 제작이 450만원,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9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활동하신 분한테, 그 분들이 물론 활동을 잘 하시겠지요. 그분들은 활동일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디 배포를 했는지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으로.

김동식위원

좋아요. 활동일지는 안 쓰지만 구청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하고 계시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시비하고 할지라도 그런 분들한테 수당까지 줘서 활동을 시켰을 때는 당연히 업적이 나와야 돼요. 그분들이 시간만 소모하고 활동비 받아가는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6쪽, 식중독 4월 1일~9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CJ푸드시스템에서 급식업체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5월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매년 하절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이번 문제가 터져서 다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직원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 몇 분이시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전체 직원은 25명이고 식품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식품쪽 인원이 배치가 돼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시간에?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업무시간입니다.

김동식위원

식중독예방대책에 대해서 직원 분들 열 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음식업은 굉장히 많은데 음식업중앙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학교급식,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이렇게 서로 소속을 구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국민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직원 열 분이 과연 이 많은 음식점을 감독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데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데를 예산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심정으로는요. 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환경위생과는 업무량으로 봐서는 좀 많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예산이 없거든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생활보장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런 부서에서 하는 대단위사업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관리업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의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재활용선별장 건립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복지관 지원 같은 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 25쪽에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우수음식점에는 인센티브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우리구에 134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센티브지원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큰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많이 지원 못해 주겠지요. 28쪽에 세면대 설치해 주는 것 있지요, 식품접객업소에 50만원 범위 내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100만원 범위 내 이런 것은 지금 25쪽에 모범음식소 이런 것을 28쪽에 있는 인센티브를 같이, 같은 과니까 활용하고 계시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p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불만과 시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고 그리고 형평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담당자 지정을 했는데 미아동에 2명, 번동에 1명, 수유동에 1명, 전부 4명입니까? 이 인원 가지고 과연 통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7월 1일에 신설된 부서로서 일단 사회복지직 5명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원 5명이 저희 강북구 전체를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여기에 보면 5명도 사회복지직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험이 미흡한 직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5명이 1차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하만 어쨌든 동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적당한 답변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만 하면, 이 업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묻는 것입니다. 답변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5명 중에는 경력 15년, 6년, 4년 이상이 된 직원이 일단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8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부득불 이 인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동사무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일단 1차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추진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혜자중에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수혜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많아요.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지원할 수 없는 대상자는 이런 종교단체에 명단을 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8p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건강강좌 실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하고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각종 강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약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강좌시간 내에 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건소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면 본래의 뜻은 좋은데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라면 오히려 보건소에 이러한 업무를 줘서 거기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의견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료문제라든지 상담문제를 하고요. 우리는 의료급여라 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될 경우에 1, 2종으로 나누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중 고혈압, 당뇨, 관절, 만성복합질환 등 이런 것을 과연 별개로 보건소와 분리해서 이렇게 다룰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보건소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2p 생활보장과인가요?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요,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이 있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6월말 현재 80개소를 지금 개·보수를 했는데 그 사항은 내역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3쪽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운영인데요. 이것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급식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어린이집 하면 이런 급식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적절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내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집단급식소는 어린이집만 54개소입니까, 그 이외에 다른 집단급식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54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집단급식소는 학교라든지 병원, 그러니까 50인 이상 특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서는 저희들에게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전체적으로 104개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104개소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117개소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있는 54개소는 어린이집에.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어린이집은 54개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착오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21개소입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21개소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점검반 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104명을 임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보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이 안 되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점검할 때 학부모를 대표로 몇 분을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학부모점검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학부모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자제를 전부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점검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감시원이 점검을 할 때 같이 몇 분을 동참시키는 방법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린이집에 관해서 얘기해 봐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이하 급식이 되는 곳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학부모들로 구성,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관계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업무협조를 잘 해서 연중 적정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학부형을 참여시키든 학부형들만으로 구성되어서 1년에 한 번 쯤은 그렇게 시도를 한다든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26p 식중독예방대책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인데,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가 117개소로 되어 있고, 여름철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상근무를 하게 된 배경은 평상시에는 비상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에 대한 CJ푸드시스템에 위탁을 한 학교에 집단 식중독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 대로 근무하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좀더 식중독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요, 마치 비상근무 하니까 걸핏하면 비상비상 하는데 도대체 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비상근무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굳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식중독 비상근무다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중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의견이 있어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절기에 식중독 사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기간 그러니까 하절기 전후로 해서 4월달~9월달에 빈번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다른 때보다 생각을 달리해서 근무를 하기 위하여 비상근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근무하는 그대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28p 계속 환경위생과예요. 여기에 보면 '손씻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객업소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 이런 데에 세면대 같은 것을 설치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18건 그래서 1,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5건, 음식점에 대해서는 13건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총 7건에 6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면대 설치 관계는 집단급식소는 물론이고, 모범음식점 같은 곳이라도 세면대를 설치해서 직접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위 물수건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균관리가 잘 안돼서 몹시 해롭다고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수건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입구라든지 손 씻을 데를 설치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주세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우선 '1830 손씻기 운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루에 여덟 번씩 30초 동안 씻는 운동인데, 특별히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학교, 특히 학교급식소 같은 데는 아이들이 놀다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런 장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홍보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지역신문이라든지 강북구 소식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4p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 참으로 좋은 운동인데, 청소행정과지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 참 좋은 운동인데 골목을 70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여기에 예산까지, 구비 100%로 해서 예산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청소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각 구별로 경쟁을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현재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동별로 행복지킴이봉사단을 결성해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종 시민단체의 평가결과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에 봉사단 조직이 효과를 보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 동네 가꾸기 운동'은 서울시에서 계획해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각 동마다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늘 지저분한 골목은 늘 지저분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매월 새마을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많은 인원이 나와서 시범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 때마다 그러한 지역에 조금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실제 청소도 해서 관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왕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러한 일거리를 같이 분담함으로써 참여의식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봉사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 운동도 활성화시키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적십자 운동 이런 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교회를 비롯한 성당, 사찰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학생과 기업체 그리고 삼각산할아버지봉사단이나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모든 봉사 관련 단체를 총칭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청소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시청에서 한 시민단체의 평가결과 저희들도 주민여론조사를 했고, 서울시에서 또 했습니다. ARS여론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최우수구로 주민들께서 좋게 인정해 주셨고 청소부분이 최근에 와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이 노력하라는 채찍의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더 노력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청소가 잘되는 구로 거듭나도록 하라는 주민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이 직접 주민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열심히 업무계획대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4,032만원을 보고자료에 기록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선거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별로 필요한 빗자루나 쓰레받기 이런 부분을 구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업무자료 31p에 강북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보고사항으로 보면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또한 주식회사 강북공영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강북공영 이전에는 장애요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과 민원인에 대한 배려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북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에 대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청소시스템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와 노원구하고 도봉구 3개 구가 역할을 각각 분담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결과 저희 강북구의 경우는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맡아서 하고 노원구는 가연성쓰레기 소각장,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렇게 해서 각각 3개 구가 하나의 청소시설을 맡아서 완공을 하면 서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해서 각각 3개 구가 전체를 한 파트씩 맡아서 처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1998년에 지금부터 8년 전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구가 추진을 쭉 해왔었는데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는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번동 지역하고 성북구의 장위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시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설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 동안에 많은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재활용품선별시설이 있는 중구나 부천 지방 시설을 견학하면서 이것이 생활에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께서 인식을 하셔서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초에 2월달쯤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마치고 그래서 설계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2007년 8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공기한을 2007년 8월로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8월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공영 문제는 선별시설 주위에 오랫동안 건축물폐기장 처리장으로 있었던 강북공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내보내주도록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그동안에 누차 협의를 거쳐서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이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에 합의해서 이 부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었고 강북구공영의 이전문제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다만 강북공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사실상 신규허가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단계가 서울시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예산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북공영에서 요구하는 영업권 보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이분들과의 당초의 협의각서대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 우리구에서 맡아서 하는 역할분담도 타구와의 형평성문제도 고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면 2007년 8월에 준공을 해서 주민들께서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문제, 예를 들어서 가연성쓰레기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재활용품선별장이 각각 3개구가 역할 분담을 해서 그 분야를 각각 맡아서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강북구가 최우수.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우수구로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우수구로 지정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31선거 이후에 지역을 돌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는다는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강북구에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일부지역은 고지대라든가 청소가 어려운 지역 4개동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직영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2개 업체가 분담을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직영으로 하는 업체인지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미아3동 지역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선거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해도 잘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미아3동 지역은 제가 아는 바로는 강북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위탁업체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민관연계서비스체계 구축, 4쪽. 내용으로 봐서는 7월달~12월달에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후원자 발굴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 일부와 이번에 복지연계팀, 통계조사팀을 새로 조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후원자 내용이나 수혜자 파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상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후원자를,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확보 못하셨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후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 이후로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결연은 1명 후원 1세대로 되어 있고, 일시후원은 4명 후원에 22세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후원자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후원은 정기결연이 한 명이고요, 일시 후원 네 명 그래서 총 다섯 명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섯 명이 확보됐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난 번 수해 때 본 위원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에게 가서 막상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도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구청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데 바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원자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후원자가 있었다면, 확보를 하고 있었다면 바로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지금 노인 한 분이 사시는데 아드님이 50살이에요. 어머님이니까 최소한 70세 이상은 되셨겠지요. 굉장히 왜소한 양반이 그 아드님이 중병인 암으로 병원에 있고 식구는 아무도 없는데 물이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흘러서 이불이며 가구며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도 가서 확인을 하셨고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사실상 다방면으로 후원자를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직까지 다른 업무 때문에 못 찾아서 구청에서 혹시 후원자가 있나 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후원자 없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구호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해구호가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가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7일간의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거기 필요한 1종, 2종 생활품을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를 입은 분 전체를 법정구호로 해드릴 수 없는 사항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후원자를 연계해서 그분들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분을 도움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라는 분들을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많이 발굴해서, 그 집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병 안 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가면 병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빌라 지하 같은데요. 혹시 긴급지원 같은 것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지원도 어떤 법정 테두리 안에 저소득층의 어떤 기준소득액 그런 것들을 재산소득액 그런 것을 환산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같으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최소한 도배하고 방바닥 정도는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냄새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구청의 담당과에 문의해 보니까 민간인 후원자가 생기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주일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못 드렸는데, 후원자 많이 발굴 해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후원자를 일단 관리를 많이 하고요. 신규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께 적극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것은 제가 선배 의원님들한테 미처 여쭤보지 못했는데 긴급지원비 이런 것은 관계법령이 아니라 기본 인간들이 사는데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현장을 방문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알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배하고 방바닥 꼭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런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고, 후원자 많이 좀 발굴해 주시고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6쪽에 자원봉사 플랫폼 설치하는데 예산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왜 상담자양성교육을 서울시에서 전담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플랫폼 설치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한 개동에 1~3개씩의 중간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담사양성교육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구 목표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순회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2006년 1월에 26명이 교육을 받았고, 11월 달에 6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9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전담한다고 하는 내용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주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에 속해 있는 상담자를 활용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분담하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못한 겁니까? 아니면.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자체를 시에서.

김동식위원

시 방침에 의해서?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해놓은 것이지 교육에 들어가는 구민은 강북구민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민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우리구에서 계획을 할 수 없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요예산은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저희 관내에 34개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2,8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상담자 간담회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상담자가 이왕이면 우리구에서 활용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우리 강북구민들을 저희들이 플랫폼에 배치를 한다든가 어떤 교육상 활용을 할 때 소집이나 회의, 또는 교육에 필요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교육 자체에 필요한 간담회비는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1쪽, 현재 다기능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선정됐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아2동은 중장기계획에 위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요예산이 설계용역비만 되어 있어서 개략적인 확정은 아직 현실적으로 짓지 않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치는 미아2동 791-1149 외 11필지 이것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중장기계획 수립 당시에 아마 전 4대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위치를 그쪽으로 지정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쪽이 뉴타운지역이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직 소요예산은 개략적으로 지금 뽑지를 못했겠네요? 설계용역비만 5,0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17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축비만 해서 한 18억 그래서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평당 한 5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기능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기능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가 있고요, 9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간 기능, 그러니까 경로당의 현재 기능이라고 하면 단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여가를 선용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단계인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을 하고, 또 경로당에서 하는 여가선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중간단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합복지관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근하기도, 또 이용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추후에 일어나는 일은 의원들과 상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12p 개·보수에 대해서, 혹시 흰구름공원에 있는 경로당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유동에 있는 흰구름공원.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보수문제는 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많은 개·보수가 될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요. 그 이하인 것은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 부분을 현장답사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0개소에서 6,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하반기에 경로당별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김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만 딱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도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말 많이 안 하고 짧게 하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된다면 개·보수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13p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강사 분들 인건비라든지 공공참여사업의 인건비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강사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강사 파견사업을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2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서 경로당 강사파견으로 해서 2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젊은 강사 분들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경로당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강사 분들이 24명이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강사들이 파견 나온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죄송합니다만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전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전체 현황은 제가 요구하면 주시고, 우선 4개동만 먼저, 힘드시니까 수유2동, 3동 번1동, 번2동 우선 1차적으로 그 서류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것은 현재 사무실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머지 동은 제가 필요할 때 다시 추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 번호순으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 제5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실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었으나 2005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시행되면서 동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도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4항은 제2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제3안 내용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TV, 가구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적시 신고 곤란 등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도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과로부터 인터넷 배출신고·결제시스템 구축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배출신고 방법과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등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방법에 구청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 활용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2에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 및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결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및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아직 위원 선출이 아직 안 되었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5년 7월 8일에 제정되어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날 열아홉 분에 대해서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 중에 혹시 지방의원이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한 분은 전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 두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전 의원님이 계속 하십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번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10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한 내용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에 보면 전부다 위원회에 구청공무원들이 약 여섯 분 정도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이 총 9명인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거기에 공무원들은 상위법에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3은 민간전문가나 재활용업무 관련 종사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할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인데, 민간전문가는 한 3명 정도 할 것 같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공무원은 당연히 참석해야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아홉 분이면 최소한 민간인에게 다섯 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에 관한 사용처는 상위법에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 집행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집행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전에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민간한테 참여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1/3을 현재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당연히 감사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가 포함해서 당연히 회의에 주체가 되고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간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50%는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7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현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상위법은 당연히 따르셔야 되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왕이면 폭넓게 의견을 수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청에서 하셔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하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아마 있을 겁니다,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 2, 3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김동식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구의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정시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가능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능하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키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정상채위원님께서 구의원님에 대한 명문화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에도 보면 명문화를 한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금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재활용업무 관련 종사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 않더라도 참여가 되고 다른 조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구로 해서 구의원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유사한 문구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개정안에 지금 문구를 넣으라는 겁니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의원님을 명문화 한다면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까지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 의지는 주민의 대표를 분명하게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도 하나하나씩 앞으로 바꿔나가겠지만 명문화를 정식으로 시키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 그것을 못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저희들끼리 생각을 할게요.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답변중 정상채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현장답사의 건은 주민생활국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의견 표명으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