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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봉 의원 발언

7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3-10-27

강주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경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금요일 바이오21센터 현지를 방문하신 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면 장사리 963-1번지에 느티나무 아파트 450세대가 신축됨에 따라서 금산면 장사리의 행정리를 1개 증설하고 장사리의 리장 정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금산면의 행정리를 26에서 27로 하고 리장의 정수를 12에서 13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1과 별표3도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정경천위원장대리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느티나무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세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윤형석위원

그러면 옆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대 아파트는 지금 들어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윤형석위원

그것이 내년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때 되면

윤형석위원

내년 8월인가 입주가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증설을 해야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때 되면 또 증설을 합니다.

윤형석위원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형석위원

내년 8월에 곧 될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개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 면장이 리를 증설요구 할 때에 해 주는 것입니다.

윤형석위원

지금은 느티나무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하고 내년 8월에는 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때 입주가 되고 나면

윤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정경천위원장대리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혹시 면 단위에는 읍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합니까? 진주시가 16개면인데 문산읍이 있는데 금산의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장사리 자체만 인구가 몇 명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장사리가 12개 리에서 13개 리가 되니까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시의 단위는 5만명 이상이고 읍의 단위는 2만명 이상입니다. 현재 금산면의 인구는 아직 2만명에 못 미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혹시 진주시 전체에서 금산면 장사리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동이나 면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신개발지인 판문, 평거쪽에, 평거동이 현재 3만명이 넘고 그 외는 크게 늘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금산을 제외하고는.
주봉

강주봉위원

현재 동의 최대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4만명에서 제가 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읍. 면과 시하고, 읍. 면이 7만명, 8만명 정도로 보고 있고
주봉

강주봉위원

동 자체에서 1개 동이 인구 상한선이 몇 명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상한선은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평거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1개동으로 남아 있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다른 면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별로 없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창원의 경우에는 대동제를 안 합니까. 1개동에 7만명, 3만명 이상은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분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동 계획이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평거동이 3만명이 넘어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7만명, 8만명 되는 대동도 있고 하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 지역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난번에 동 동합하면서 헷갈린 적이 있거든요?
주봉

강주봉위원

맞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판문동이 어느 정도 택지조성이 확대되어 나가면 그때는 법정동대로 찾아서 환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떼어서 판문동 줄 것은 주고 신안동으로 줄 것은 주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옛날 판문동 구역으로 떼 준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정경천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산이 2만명 이상이 되면 읍으로 승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원래 행정 단위 기준은 그렇습니다. 2만명 이상이 될 때에 읍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해나 밀양의 경우에는 현재 읍이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서 강주연못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마땅합니다만 아마 국비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예산부터 편성이 되어짐으로써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주연못은 현재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4회 전국 아름다운 숲 본선에 진출해서 7개소가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재산 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써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상 재산이 정촌면 예하리 273-1번지 외 여섯 필지, 면적은 4,238㎡가 되겠습니다. 4,238㎡ 내역은 주차장이 3,152㎡, 진입로가 1,086㎡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재산 가액은 공시지가로 따져서 3,97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기 확보된 사업비가 교부세 4억5,000만원, 시비가 5억원해서 전체 9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사유는 강주연못의 역사성과 생태적인 가치 보호와 향후 산업단지 및 예상리로 연결된 도로개설 계획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함이며 공원조성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시민과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의식의 고취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관리계획 총괄표는 표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지매입 예정지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면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연못 공원 조성 부지매입 동의안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여 녹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0시15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2003. 10. 27 10시20분∼13시0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2인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강주연못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신 내용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강주연못 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득 재산 목록에 보면 전부 대지로 해 놓았는데 지적도상에 보면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입니까? 답입니까? 답과 대지는 다르거든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지가 토지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을
석봉

강석봉위원

부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오전에 가 보고 거기서도 대충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만 계획상에는 현재 못 근처에 있는 부지를 즉, 숲이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일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그렇고 여타 위원께서 주차장 부지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은 저수지와 가까운 곳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구태여 저수지 쪽에 연해 있는 필지를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주차장 부지는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할 때에는 너무 짧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설령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쪽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부지를 가능하면 강주 저수지에서 먼 곳에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여러 군데 지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토지는 팔 의사가 없고 아니면 너무 고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 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 땅을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오전에 갔을 때에는 진입로 밑에 있는 땅도 전혀 매입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땅은 전혀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이 5일전까지만 해도 저당을 해제할 입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었는데 2, 3일 전에 와서 근저당을 풀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 상당을 주면 팔 의사가 있다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평당 30만원 정도
석봉

강석봉위원

위에 토지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위의 토지는 평당 7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70만원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밑에 것이 오히려 싸네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70만원은 연화식당 주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에 것?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위의 것이 오히려 진입로 들어가는 그 토지보다도 현재 그 밑에 것이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진입로 토지는 그것보다 더 쌉니다. 그것은 25만원 내지 29만원 정도
석봉

강석봉위원

70만원 상당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연화식당 인근에 있는 논과 기존 창구가 건립되어 있는 그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쪽은 안 팔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 바로 밑에 부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설령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세우면 되고 팔려고 생각만 한다면 저는 그것을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서 꼭 사야 되는데 하면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꼭 필요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 필요해도 필요합니다. 안에는 주차장을 숲 그대로 두어야 되고 즉 저수지 쪽에 연해있는 이 토지는 숲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주차장은 진입로 밑에 있는 것을 팔려고 하면 사서 거기에 해야 됩니다. 진입로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즉 말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일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빨간선 빗금친 그 아래쪽 답 276-4와 275-4 부분을 사 넣으면 빨간 부분은 안 사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275-4의 가격과 위에 빨간 점선 친 277-3, 278, 275-3 이 가격하고 논의 가격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빨간 부분이 높습니까? 밑에 부분이 높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밑에 부분이 단가가 높습니다.

김형택위원

단가도 높고 면적도 넓다는 말이죠? 면적은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밑에 부분이 면적도 넓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구입을 한다고 하면 두 개 다 사야 됩니다. 다 사 넣어야 주차장도 되고 진입로도 됩니다.

김형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강석봉 위원의 말씀과 같이 두 개를 다 구입하면 좋고 만약 두 개를 못 살 경우에는 위에 것보다 밑에 것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더 실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까 나무를 심었던 그 자리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래 위 필지를 다 사 들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2안으로써 예산 산출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오늘 현장에 갔다 와서 3개소 전체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을 참고해서 내 보니까 약 4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형택위원

2필지를 포함해서 전체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한 2개소와 그 밑에 압류된 논 그것과 세 개를 다 매입한다고 볼 때에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 평가 금액이 나와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하기 쉽다고 점선 친 부분만 사지말고 아까 진입로가 6m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병목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있겠던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과장께서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이 가장 좁은 부분인데 현재 강주 저수지 가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 사이가 가장 좁은 면적이 6m 정도됩니다. 그곳은 현재 저당 잡힌 땅을 일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넓히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김형택위원

6m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높이가 올라가면 또 위에 면적이 좁아집니다. 당초 바닥면적은 6m라고 해도 올라가면 4m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좁다,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고 주차장도 당초 나무 심은 이곳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꿀 의사는 없는지 이 사업은 어차피 추진은 해야 될 것이고 변경을 해서 하는 구상은 할 수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911-14 유지 그것은 강주연못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가 연못과 접해 있으면 아무래도 훼손이라든지 개인이 연못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물이나 조그마한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도 저희들 계획은 그 면적 중에서 8, 9m 정도는 나무를 심고 차폐를 하고 주차를 하더라도 못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자연 친화적으로 잔디를 깔고 새로 나오는 콘크리트를 깔아서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나무 심은 자리의 반은 못쪽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자동차가 주차할 때에 못에 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나머지 부분에 주차를 하겠다는 뜻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병목현상은 아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압류된 논 그 부분 일부를 동의를 얻든지 해서

김형택위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과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과장께서 확실한 소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과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좁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2m면 2m, 3m이면 3m 사 들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교부세 4억5,000만원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도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진입로도 직선으로 되지 않고 안에 조경 있는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게 된 것이 4억5,000만원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예산에도 맞고 실효성이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많았는데 빗금 친 부분, 주차장 예정부지 연못 바로 옆에, 이 부지는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서 현장을 볼 때에 이것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경을 더 가꾸어서.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예정지를 현재 빗금 친 부분은 빼 버리고 276-4번지, 275-4번지, 911-1번지 세 필지를 전체 구입해서 여기에 진입로도 내고 주차장도 하고 빗금친 진입로 예상부지는 빼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할 때에는 근저당이 풀릴 계획은 전혀 없고 도저히 판매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자기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윗분들한테는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아도 현재 위에 논보다는 그 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세 필지의 단가가 약 2억2,000만원이 나오네요? 왜냐 하면 전체를 하면 4억9,0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부지 매입비가 2억7,000만원이니까 2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빗금 친 부분 진입로를 매입을 안 하면 여기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더 추가 안 되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 예정부지 이것은 그대로 조경을 해서 살리고 빗금 친 진입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그 옆에 부지 276-4번지, 275-4번지, 911-1번지 이 세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주차장, 진입로 다 해도 충분히 되겠다는 의견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소유자가 최근에 와서 압류를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풀리면 빨간 빗금친 당초 계획지 보다는 그 땅을 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현지에 가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과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율성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이 무엇이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인정이 됩니다.

정경천위원

이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검토가 끝난 것 같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억원 정도 드는 이 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다든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방금 6m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 생태연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친환경적이라는 의의가?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면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강주연못은 연못에 연꽃이 좋게 피고 주위에 오래된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이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다듬어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5억원 정도 들여서 처음에 사업을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조금 정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있고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 조성관계, 6m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6m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앞에는 충분한 터를 조성해 두고 아까 말씀드린 6m에 대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얼굴은 호랑이를 그리고 몸통은 고양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 옆에 있는 논에 대해서 논 주인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는 답변인데 왜냐 하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논 주인이 무슨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명확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4억9,000만원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을 하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고 놀라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면 고려를 해 보아야 됩니다. 공시지가가 4,000만원 밖에 안 드는 땅을 5억원을 들여서 열 배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감정이 나와 보아야 되지만, 예상하는 금액이 5억원이라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시세에 토지 실 가격의 60내지 70%를 가지고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은 1억원 정도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면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효용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그런 내용이 있지만 과장께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지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1차 서류심사에 전국에서 7개소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입상하게 되었을 때에 진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 더욱 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강주연못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꽃도 죽을 염려도 있고 저대로 방치해 둔다면 좋지 못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다음에 정촌면에 있는 물류단지나 정촌면이 개발될 때에 그쪽에서 거주해야 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과장께서 방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필요성만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문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렇다는 말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보다는 물론 연구를 저보다 더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형차가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돌아 나올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빗금 친 아래 부분, 현재 근저당되어 있는 그 논만 사 가지고도 충분히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다면 빗금친 부분은 빼고 근저당 되어있는 토지만 사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 가지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빗금친 부분 빼고 근저당이 되어 있는 그 토지만 구입해도 충분히 대형차가 돌아 나올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측량해 보았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직 까지
석봉

강석봉위원

안 해 보았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못 해 보았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것도 측량을 해 보고 해서, 제 판단에는 만약에 그 토지 가지고 안 된다면 위에 토지까지 넣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선에 개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강주 저수지 개발 문제는 총 예산은 9억5,000만원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부지 매입은 빗금친 부분을 하면 추진 부서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써 이쪽 지역의 투자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소정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고 충분히 된다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들어가는 입구에 빗금 친 부분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사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이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중간에 도로와 강주연못 사이에 기다란 모양의 논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른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다른 토지도?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빗금 친 부분을 해서 숲이 있는 연못 가까이에 있는 곳은 일부는 친환경적으로 보존을 하고 한쪽은 주차장으로 해서 실제로 논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진입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계획한 것이 맞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숲이 있는 넓은 땅하고 진입로 쪽으로 확보한다는, 아까 병목현상 이야기는 곳은 지적도상으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6m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m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병목현상은 도로로써 기능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니까 실제로 출입구 역할만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없겠고, 병목현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주차장에서 드나드는 차량들이 일반도로 같으면 병목현상을 염려하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단지 아까 일부 위원들께서 제기하기로 뒤쪽에 연못 가까이에 있는 땅은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조금씩 가미를 하더라도 앞에 쪽에는 저당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과 같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안을 올리고 나서 지주 측에서 저당관계와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이 되면 그것은 아예 검토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가예산을 투입해서 그쪽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만하면 이쪽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진입로나 주차장 부지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서 의회에서 해 주었을 때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쪽 지역에는 이 정도로써 원래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것으로 되어야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입로 빗금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빗금친 부분과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려고 현재 수목이 심어져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사 가지고 하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계획대로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것 중에 그 중에서 원래 목적도 달성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미처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확인을 못 해 보았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더 좋은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로 보아서는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안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맞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병목현상 문제는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가능성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하고 빠트렸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집행부로 보아서는 다 해보았고 이제는 이 길이 최선이다 싶어서 이 안을 내 놓은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해서 도면상에 중간에 있는데 도로인지 수로인지 모르겠는데 반 정도해서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넓이도 가능합니까? 현재 이 면적을 가지고는 감이 안 오는데 가령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돌아나가고, 아까 입구는 6m이든 5m이든 그 정도야 차량출입만 하는 것이니까 문 역할만 하는 것이니까 다른 곳은 넓으니까, 이쪽에 가령 앞으로 유원지를 개발해 놓으면 관광객들도 지역시민들도 올 것이고 차량이 붐볐을 때에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주차장은 못 쪽으로 8, 9m 정도는 수목을 심어서 차폐를 하고 그 외 부분을 뒤쪽부분을 주차장을 하면 저희들 계획상으로 큰 차는 다섯 대 정도
병필

유병필위원

이런 것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지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리고 승용차는 스물 대 내지 스물 다섯 대 정도를 주차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스물 대 정도 주차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다섯 대 정도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짧은 시간으로는 모르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수요 등을 계산해서 했는지 하도 염려스러워서 답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니까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면 효과가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들께서 부지매입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강주연못 조성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위원들께서 대다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주연못은 못 가운데 연꽃이 상당히 양호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못 둘레에도 수령이 상당히 오래 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시민 휴식처로써 조성이 되지 않고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 수목도 정비를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못가에도 수생식물을 보완 식재를 해서 생태공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작년도 말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애초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2003년도 예산 심의시에 확정이 된 것이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5억원은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5억원이면 충분히 된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4억5,0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와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라고 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죠?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들었습니다만 왜 타당성 용역을 안 준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휴식처로써 생태 환경공원으로 가꾸겠다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시민의 휴식처로 만든다면 생태환경 공원으로써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환경 공원으로 유지를 시키려면 시민의 휴식처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은 의뢰를 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타당성 용역은 안 주었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대다수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과연 강주연못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꾸밀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현 상태에서 조금의 나무를 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멀리 보아서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특별교부세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정경천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을 안 받았죠? 예산을 먼저하고 절차상 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먼저 받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이것을 단순히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절차는 사실 의회를 크게 흔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난 후에 동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편성 해놓고 사실 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되었으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라는 식의 억지논리입니다. 교부세라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도 보았습니다. 5억원이면 강주연못 조성이 끝이 난다고 했는데 4억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라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전에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예산도 승인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놓친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당연히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회계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회계과장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이것은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미리 거쳤느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이 올라오면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한 후에 예산 편성해야 되지 그것을 확인 안 하고 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의아스러운 것이 지난 7월에 의회가 7월 6일부터 15일까지인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1회 추경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교부세 신청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승인해서 7월 15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7월 6일에 임시회를 개최할 텐데 이미 신청도 하기 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에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7월 6일 열리는 임시회에 이미 예산서가 유인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이 임시회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내려옵니다. 즉, 6월말에 신청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편성되어서 유인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는 강주연못 조성에 대한 거론이 한 번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시차가 발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이 애초에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안 되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병필

유병필위원

질의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 마치고 하십시오. 그 다음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니까 일곱 필지죠? 오전에 현장에 가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강주 저수지 주위에 275-9번지, 274-8번지, 274-9번지, 273-3번지의 재산 취득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불러 준 그 번지 아시죠? 나와 있습니다. 직선으로 좁게 되어 있는 이 부지인데 이 부지는 취득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그것은 수도용지와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왜 빠뜨렸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안 사고도 가능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수도용지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안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볼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진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사천시 수도과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천시 수도과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전화상으로는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화상으로?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천시 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도 통화를 해 보았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회계과에는
병욱

전병욱위원장

안 해 보았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안 해 보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용 불가입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었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고 물었더니 수도용지는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에 언제든지 보수도 하고 파 헤쳐야 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 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파내었을 때 다시 복구해 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수도과 이야기는 포장을 안 하고 친자연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위에 것을 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할 때에 진입로도 포장을 안 할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진입로는 일부 수도용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병욱

전병욱위원장

진입로는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녹지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273-1번지입니다. 주차장, 즉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부지가 철로변에서 30m 이내 거리입니다. 철로와 바로 붙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 해 본 바로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273-1번지, 즉 유지의 앞쪽은 숲으로 조성하고 뒤쪽은 주차장을 하겠다는 예정부지가 철로 바로 옆입니다. 오전에 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기 보면 철도법 제76조에 보면 30m 이내에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일반구역입니다. 완충녹지는 아닙니다만 철도법 76조에 보면 철도와 30m 이내의 거리에서 공작물이나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를 하거나 여기는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형질변경을 하거나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철도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형질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만 현재 철로변 30m 이내에서 형질변경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주차장 조성도 사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도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2003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라고 까지 해놓고 타당성 용역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애초에 5억원 안에는 3,000만원 정도 타당성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안 한 결과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예산 문제 확인해 봅시다.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 되어 있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을 할 때에 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녹지과장은 그런 관계는 잘 모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까? 4억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때에는 관리계획동의가 필요 없죠? 없습니다. 자체사업비를 해서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정도를 모르더라도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알고 사업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할 정도가 되면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도 희미해져 버리고 4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자체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성격상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의회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감스럽고, 문제는 아까 위원들께서 우려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행정 관례상으로 될 것이라고 가령, 아까 철도 변에 있는 완충녹지 안에 있거나 타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나 국유지는 무조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다 우려를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될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고 문제는 의회에서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이것을 해 놓고 다음에 더 땅이 필요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해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지, 반쯤 문을 열어 놓고 나면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또 해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계획한대로 해서 사업목적을 이것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지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원래 목적대로 어느 정도 자연도 보호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관광 수입도 올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한대로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안 대로 조성을 한다면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다음에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것, 사실상 도로도 좁아서 드나드는데 불편한 문제,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하든지 또 수도용지가 사천시 소유로 있다든지 철도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설사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해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에는 사천시 공공용지나 철도 관계라든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강주연못 공원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 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모은 결과가 현재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접수된 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 또한 진입로도 진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더 진입로와 주차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더 의회에 접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가장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