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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백용 의원 발언

79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3-10-28

김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진주시의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4일 제2차 회의에서 일정을 변경한 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지난 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받을 때 마지막에 설명없이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도시과도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저희들 대부분 내용을 다 아는 것이니까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GB해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을 준비도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보상 미협의가 된 것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하신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교육대학교 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평거 구도로 확. 포장 공사에 있어서 세 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지역에 서너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총 사고이월 건수는 몇 건 정도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고이월이라 함은 작년 사업이 금년으로 이월된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을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까?

강석중위원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건수에 관련해 가지고 대충?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금년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하고 평거 구 도로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어져야 합니다.

강석중위원

총 몇 건 정도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다섯 건입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보상 미협의가 3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 미협의된 공사가 5건 정도 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전체 다섯 건 다 되는 것이네요, 건수는? 사고이월에 관련된 것은 보상 미협의로 다섯 건 다 된다는 말씀이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다른 것은 전체 다 연결이 되었고 만약에 사고이월이 되어지고 하면 토지수용 해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그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시하고 시민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할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용보다는 협의에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실익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재정적으로 이익이 있다, 손해가 있다, 라는 것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용절차를 병행해서 쭉 해 나간다면 일은 신속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떤 시설물을 일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여기에 보면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 해 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조치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완결을 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협의에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토지수용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결과 조치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보상 협의가 될 것 같으면 추진중이 될 것이고 전체 답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에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비고에는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보상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참 어렵습니다.

강석중위원

사실상 어렵잖아요.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에 관련해 가지 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계획된 사항은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남강3로에서 망성교까지 명시이월 9억이 되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현재 발주를 못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금년도에 실시설계 발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남강1로 3로간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동일 권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저 쪽에 희망교 용역도 끝이 안 났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시 설계할 수 있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금년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연내에 발주를 하도록
영진

김영진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한다고 분명히 완료하고 했는데 별개로 하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은 것도 검토를 하고 구간 별로 교량 2건하고 도로 1건하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타당성 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먼저 번에 강주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희망교의 설치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저기에 교량 건설하는 그 위치하고 그 다음 내동면 독산리 주민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반대하고 있는 그 노선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내동면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만일에 되어 진다면 국토관리청하고 새로이이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타당성 용역이 아직 종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것이 매년 넘어가는데 그러면 희망교 타당성 용역이 안되면 실시설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할 수 없다기 보다는 지금 희망교하고 망성교하고 교량 세 개하고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검증이 끝나고 나서 발주하려고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러면 빨리 희망교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는 실시설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꾸 세월만 가면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되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아마 그렇게 그 당시 보고를 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동면 독산리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 뜻대로 안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3대 때 거론되어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분명히 동민들한테는 망성교에서 남강3로간 다리를 놓는다고 시장에게도 말씀드렸고 보고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늦으지니까 동민들이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리 놓을 것인가 안 놓을 것인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에 교량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망교도 좋지만 망성교는 분명히 예산을 세웠으니까 빠른 시간에 실시를 해서 다리 놓는데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집행내역에 만일에 시에서 우리가 땅을 보상금을 청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청구가 꾸준히 한 달에 두 세 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처리할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 형편이 된다면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장기 채권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여부를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진다면 그 때 그 때의 여건에 따라서 장기채권으로 매수를 하든지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50% 이상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도를 통해서
영진

김영진위원

우리 시에서 전부 인수하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진 분들은 20년, 30년까지 묶여 있는데 주민들이 재산권에 엄청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국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러면 시에서 안되면 차라리 풀어줘서 다시 어떻게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안 주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20년, 30년까지 묶인 땅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되어지면 2020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도 결정하고 나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은 실효가 되어 집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2020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영진

김영진위원

그 동안에 20년, 30년 묶었는데 또 2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상평교 쪽에 보면 전부 다 시설녹지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실제 제가 볼 때는 시설녹지로 묶일 부분은 이왕 묶지만 안 묶일 부분도 묶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알겠지만 상평교에서 9호광장까지 인도가 없지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35m 간선도로에. 이런 문제를 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재정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한꺼번에 보상을 못 주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을 줘서 큰 도로에다니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데 진주시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도 어떤 한꺼번에 보상을 못 주지만 점차적으로 한 해에 몇 미터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인도 관계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벨트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위원

우리 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그 민원을 해결 해 주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한 가지 제가 20년 전에 그린벨트, GB때문에 도시과를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 기존 동네를 잘못 그었으니까 재조정해 달려고 요청을 한 바도 있고 그 때부터 시작한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풀린 것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공원으로을 묶은 것은 우리 상봉동 전체 몇 분의 일이라 할 정도로 크게 묶어 놓았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안 할 것은 풀어줘야 된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이, 동민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진짜 30년 동안에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자재 하나도 못 재게 해요. 녹지과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면 또 무엇을 이용하면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하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약 30여종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나 지금 현재 시행 이 되어 지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사유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묶여 있는 분들의 심정이야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해제해 버린다면 우리 시내 길 뚫을 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져 버리고 공원을 조성할만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해제해 드리겠다,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꼭 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하기가 불합리하다고 봐진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지정을 하고 그 쪽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 할 수 있겠습니까만 새로이 대체시설로 결정이 되어 지는 그 쪽에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경솔하게 졸속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앞으로 탄원도 할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들어가기 위한 2차의 계획을 동민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 점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20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또, 이것은 악법도 아니고 정부가 토지수용 해 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리게끔, 택도 아닌 짓이라요. 그래서 그 점은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도시과에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점 알고,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라든지 또 다리를 지을 때 국고 형태가 양여금 형태로 받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보조금이 보조될 수도 있고 양여금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불천 복개공사가 도로과 소관인데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올해 완공되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을 5년 제가 하면서 늘 이렇게 의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논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불천 복개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그러면 다른 형태의 양여금 사업을 진주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나불천 복개공사 다음 양여금사업으로 구상했던 것이 망성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망성교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강1로 3로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양여금사업에서 지금 망성교하고 남강1로 사업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다가 남강1로 3로간 사업도 건의를 해 놓았고 시의 국도사업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건의라든지 사업집행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좀 있으면 정례국회가 개원되어 있고 예산을 다룰 것이고 그 예산을 다루는 정례국회에 남강1로에서 망성교, 희망교 여기에 연결되는 국비 예산을 요청했느냐, 정확하게 양여금사업으로 요청을 했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지금 건설교통부에도 시의국도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도 행정자치부에 남강1로 3로사업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도와 달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진주시의 시의국도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 체계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 타당성 용역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실시설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우리 시비가 주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상비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급이 되어질 사항이고 실시설계 비용은 지금 까지 대체적인 관행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끝났는데, 실시설계도 안끝났는데 국가에 양여금 요청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 끝내고 실시설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여금, 국가 보조사업을 받는 노력하고 결과물하고 진주시에서 비교 분석을 할 때 이 쪽 것은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진주시와 실시설계와 용역, 다 지원을 해 줘도 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안 끝났더라도 저희들이 중간 보고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행정자치부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런 것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가 올해 완공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망성교는 용역 타당성 조사는 끝났고 2002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이 9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게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올해 국비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리 망성교 부분만 좀 단일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으면, 또 그것이 지 금 망성교 연결되는 부분이 남강1로하고 연결은 되지만 사업으로 보면 잘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리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의 진행이 늦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체계적 방법하고 또 예산을 연계해서 실익이 되느냐 또 잘라서, 단절해서 실익이 되느냐 라는 것도 도시과에서 충분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도시과에서 했던 망성교는 단절해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옳았다,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런 것이 저의 견해고 판단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참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소유자에 요구에 의해서 허가나 보상을 다 해결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해 준 것이나 해결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집행계획에 건의사항에 완료해 놓은 것은 어떤 내용에서 써 놓은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이 완료하는 라는 의미는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집행계획에 있어서 향후 대책을 신중히 검토 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적 손해나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임의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간주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은 미집행 장기 시설부지는 2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허가를 신청하면 2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에 묶여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매수청구를 하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요구한 날자로부터 2년 이내에 그러면 허가를 해 주든지 매수를 하든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하지 않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하게 되어 지면 장기 채권을 가지고 매수를 하든지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지 매수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 매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설을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접수되어진 것이 약 100여건 되어 집니다.

심현보위원

100여건 중에서는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부지를 매입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달라는 의미입니다. 전부 다 사달라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100여건 정도되면 예산이 따라갑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심현보위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입니까? 규정은 그렇게 정해 놓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사들이지 못한다면 자기 행위하고자 하는 것, 허가 해 줘야 되지요.

심현보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당신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하고 싶은 대로는 안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도록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봐집니다.

심현보위원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공단조성을 하면 그 업체에 분양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 가지고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다가 일정 금액을 가산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심현보위원

두 개를 플러스해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거기에다가 일정 이윤, 예를 들어 3%나 5%나 그것은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심현보위원

우리 시에서 이윤을 붙여 가지고 분양한다는 말입니까? 1%나 2% 붙여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조금 이자 정도의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붙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부지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플러스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N분의1 평수대로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진주시에 공단조성사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일단 자기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는 우리 진주시의 실정에 따라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같으면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세금도 면세해 줄 수 있는데 그런 특혜를 줘서 큰 대형 공장을 유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 땅값 플러서 시키고 또 이윤까지 추구를 해서 분양을 한다면 입주 업체가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들이 찾아오겠느냐 말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만 관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위배해서

심현보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렇게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공단 조성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적정 위치를 선정했을 때 물론 교통도 좋아야 되고 도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요즘 교통차량 운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도로가 좋기 때문에 땅 값이 아주 싼데, 정촌 같은 데는 땅을 매입하는데 대충 얼마를 주고 매입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매입을 안 해 봐서.......

심현보위원

계획은 얼마 정도하고 있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평당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만원이나 20만원 주고 고가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1km나 2km나 뒤로 가면 5만원, 3만원짜리 땅이 많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가령 예를 들자면 함양, 산청 골짜기로 가는 것 같으면 1,000원 내지 2,000원 주고도 살 수 있는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우리가 정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촌에서 1km만 도로에서 떨어져 안으로 들어가면 땅 값이 절반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땅 값이 절반정도 절감이 될 수 있을지라도 1, 2km 더 들어가면 산지가 많고 해 가지고 조성비가 땅 값 이상으로.....

심현보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소견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 집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대단위 공단 조성할 때 입주 업체들이 부담 없이 내 공장을 설립해서,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이 주는 것이 우리 진주시에서 할 의무입니다.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단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분양이 잘 되어야 되고 공장을, 그러면 원가가 싸게 치여야 공장을 지워와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면 이익이 생겨 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 진주시의 인력도 쓰고 세금도내고 해야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망해 버리면 결국 우리 진주시가 손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분양 가격이 될 수 있으면 싸게 조성될 수 있는 데를 선정, 앞으로 검토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과장님, 대부를 할 때는 대부하면 징수를 해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떤 대부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우리 시 땅을 대부해 주면 그냥 주는 땅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강석중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시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써는 데는 그냥 줄 수 있어도 개인이 사용하는 데는 대부료를 받아야 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도시행정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행정계장이 연가로 인해서 행정계 차석이 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오목내 관광지내 시유지에 관련해 가지고 약 5,000평 정도되는데 대부료 징수대장 가지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그 쪽은 대부료를 부과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약 1, 2년 정도 되었는데 땅이 16,849㎡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 땅을 지금 현재 전체다 위에 나무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시유지 상에 있는 수목은 아마 그 당시 보상을 하면서 아마 토지만 보상을 하고 지장물은 보상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확실히 파악된 대장을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었고 몇 번 자료요청을 했는 데도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필지 별로 사진 좀 찍어 가지고 다 현장확인하고 그 당시 계약된 계약서 사본하고 총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사봉 임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 각종 영향평가하고 실시계획 용역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타당성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는 받았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개발계획하고 타당성은 먼저 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강석중위원

다 이루어졌으면 왜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난 '97년도인가 '99년도인가 그 때 이루어졌습니다.

강석중위원

'97년도 앞에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실시설계 했다는 말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강석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난 18일 업체가 선정되어 졌기 때문에 설계용역 진도는 없습니다.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아까 심현보 위원께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대단위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던 동명국수가 산청 농공단지에 이전하면서 신문 지상에 공고된 것, 과장님 보셨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국장님, 보셨지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산청 농공단지에 동명국수가 오뚜기 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산청 농공단지 에 이전을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있었던 이러한 업체가 산청 쪽으로 이전이 되고 고용창출 효과를 60명을 창출한다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다하겠지만 산업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모든 제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세제라든지, 우리 기업체에 수출 상담회라든지 농산물 수출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실적 에 연일 신문 지상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에서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사항이 되느냐 그러면 기업통상과에 창업지원계를 보면 당신들 창업지원계에서 무슨 창업을 지원하고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지금 목적은 바이오밸리가 조성하고 난 후에 거기에 입주할 업체를 창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도 최소한 4내지 5년 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답을 해 놓기로 처리결과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문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GB관계 때문에 다른 저 쪽에 필요한 도시계획계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 과에 업무를 과장님도 업무 받아본 지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관련해 가지고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니 우리 공장이 유치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시정조치가 건설도시국에 약 10건 정도인데 지금 현재 시정조치가 9건이고 완료가 8건, 추진중이 1건, 그 다음에 13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3건을 완료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사항을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해 봤습니다.

강석중위원

완료와 추진 중에 관련해 가지고 이 답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지적 내지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그것을 완료로 보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건의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13건이 전체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완료가 다되었는데 한 건 한 건에 관련해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판단하기로는 완료라는 답을 하기 이전에 처리결과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추진중이라는 것이 좀 답이 안 맞나싶은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주고 받는다면 그대로 주고 받겠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관련된 사항을 좀 명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관련된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처리결과에 기술을 해 놓은 바와 같습니다. 취락지구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발면적이 10만평 이상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은 어렵고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서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 구역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할 때 제외됨으로 인해 택지개발 사업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10km 이내에 관련된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사천 곤명지역에 보면 우리 남강댐에 바로 인접해 있는 거리, 직선거리 500m도 안되는 지역에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법으로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문화마을은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어떤 관계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중위원

택지개발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10km에 관련된 사항인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10k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침에 관련해 가지고 상호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의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의뢰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지침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떤 해석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곤명면에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 상수도 보호구역이 결정되기 이전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강석중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사천, 바로 완사지역입니다. 완사지역인데 상수도보호구역 법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경계로부터 하는 것은 사천시는 관계없고 우리 진주시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천시에는 500m 안에 집을 현재 계속해서 짓고있어요.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물으시는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데,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곤명면에 짓고있다면

강석중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련해 가지고 사천 정도 되면 남강댐에 상수원보호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마 위원님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석중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문화마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인가, 이른바 약칭해서 농발법, 그 법에 의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농발법의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도 농발법에 의해서 문화마을을 추진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일지라도 문화마을의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던 택지개발은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km, 택지개발지구로 할 수는 없다 라는 사항은 명확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택지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문화마을을 조성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일단 조성하는 사항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똑같이 적용하는데 왜 이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수원보호법이 관련되고 택지에 관련해 가지고 문화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계 없고 택지에는 상수원 보호법이 적용을 되느냐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특별법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특별법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능하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령을 다시 보고 다음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곤명의 경우에는 이주단지 개발

강석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행정구역에 36개 읍. 면. 동 지역 중에서 면소재지에 GB지역으로 인해 조성이 안된 그 사항 외에는 우리 수곡면 소재지 앞이 오지로서 수곡면이 생기고 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고 확장하는 지역 내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전을 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지역에 10억5,000만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 10억으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대지조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대체부지를 조성 못해 이런 상황까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로 해석을 해 가지 고 좀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시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과장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양가를 저렴하게 해서 입주업체에게 저렴한 단가로 분양하자는 취지에서 1km만 뒤로 물리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과장님이 산청 산골짜기에 가면 1,000원 2,000원도 한다,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산청 1,000원 2,000원 짜리 하라고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현보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진주 시민이 이용하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다같이 잘 살기 위해서 본 위원도 기업을 해 본 사람입니다. 원가가 싸게 구입이 되어져야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10만원, 20만원대로 예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1km 정도 반경을 뒤로 미루어하면 5만원, 6만원 정도도 할 수 있는 땅이 안 있느냐, 요즘 교통이 원활하고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거리 1km, 2km 멀고 가까운 것은 별차가 없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서 그렇게 삐딱하게 산청 골짜기에 가면 1,000원, 2,000원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촌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도 전부 다 검토가 다 되어지고

심현보위원

꼭 정촌 산업단지를 제가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제동을 거는 것도 아니고 불만하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여기에 보면 200만평, 300만평 정도의 대단위로 조성을 검토 바람, 해 가지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겨우 80만평, 70만평하면 15만평입니까? 15만평 정도 조성을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1km 전, 후방을 두고2km 전후방을 두고 5km 내지 10km라도 부지 매입이 비싼데 적절하게 싼데 구입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답변이 꼭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을 두고 관련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제가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 제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저는 거기에서 어떤
백용

김백용위원장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똑같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시민이 다 같이 잘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 잘해 보자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가 감정을 가진다든가 어떤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질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에서 어떤 비웃음을 한다든지 또는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언사는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행동을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심현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그 이전에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공단 조성을 할 자리를 보고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 보고 그 자리에 공단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뒤에 5만짜리나 산을 사면 3만원 2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데를 조성해서 싸게 분양하게끔 해야 되지, 이것이 투기성을 위해서 투자해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비싼데다가 조성한다면 10만원 이상 되면 절대로 공단 조성하면 안됩니다. 이윤이 없고 기업들이 못 가는데 많은 땅을 가격을 쳐 가지고 주고 또 분양을 할 때 많은 가격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답변해 드릴까요?

김철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치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오셨으니까 참 우리 진주시 아니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바이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지역에서 전철 복선화 문제가 일어나고 해서 지금 과장님, 주무 과장님이 이 일을하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되어온, 진척된 추진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기획총무까지 바이오센터를 가볼 정도로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바이오밸리 말씀입니까?

강홍구위원

바이오밸리인데 철도문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전철 복선화

강홍구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주무과장님이니까 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바이오밸리 문제는 지금 현재 엊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안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농공단지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그것밖에 없고 경전선 복선전철과 관련한 민원 관계는 그 동안에 인접한 대호마을 제곡마을 주민들의 시위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우리도 그 쪽에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꾸준히 했습니다만 종전에 안 제1안, 2안, 3안 있던 그 중에서 3안 쪽으로 지금 거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 아마 제출할 기한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출을 했는지 어쨌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대호마을 쪽에 지질조사를 못하도록 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아마 그 쪽에는 추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선은 3안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시공회사나 지금 철도청에서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노선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한 바도 없고 다른 노선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에 1, 2, 3안 그 중에서 3안 쪽으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그 노선이 우리 진주시로 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것보다 더 좋은 노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전부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의 어떤 다른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볼 때는 지금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홍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향양천 수해복구공사, 명석 외율 도로 확·포장 공사, 수곡 중전 도로 확· 포장 공사의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지 방 문】

10시09분 회의중지

방문

현지방문위원

(11인) 김백용 강석중 강주열 강홍구 김영진 김진부 김찬규 김철 심현보 정경근 정봉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