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명칭과 위치)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내에 둔다. 제4조(업무와 기능)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주요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시설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기타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장 및 공무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설의 장과 필요한 소속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항 시설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관계입니다. 제1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4항은 위탁 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징수하는 이용료, 기타시설 운영관련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4조(시설물 등의 임의 변경 금지) 제1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수탁자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청소년기본법 26조 이것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설치등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입니다. 여기에 규정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자치단체별로 한개씩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한 개소 이상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등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과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배움의 실천장소인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호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3호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4호 "수강료"라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시설의 장"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은 지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업무와 기능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장 및 공무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강사) 제1항 시설이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항의 강사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7조(시설의 이용등) 제1항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호 청소년, 제2호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제3호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호 기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시설의 이용허가. 제1항 청소년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2항 시설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기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10조 이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1호 재해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호 시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제3호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항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 취소 요청을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한 때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위탁운영 등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 수탁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제1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시설물등의 임의 변경 금지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변상조치 등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경우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항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탁자나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호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 제3호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할 때, 제4호 이 조례나 규칙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했을때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청문.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감독 및 보고. 제1항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령 또는 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페이지 별표.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강당겸 대공연장이 1, 2층으로 431석 규모로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특성화 수련시설은 1층에 다목적실과 3층에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과 4층에 전통문화방을 특성화 수련시설로 정했고 체육활동실은 1층 입구 우측에 약47평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다음 3층에서는 취미교실로 노래방, 오락게임장, 인터넷부스, 만화잡지방, 비디오감상실 등이 취미교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1층에 로비하고, 프로그램실은 창작 공부방 활동실, 방과후 아카데미등 1층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개정이유는 장묘문화가 시민들의 의식 변화로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화장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비현실화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설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시의 화장율은 2007년도말 현재 48.3%고 전국은 62% 정도 화장율로 점차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과 사용료 면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사실상 면제 같으면 아,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면제로 조정하는 사항하고 현재 감면율로 해가지고 없고 100%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어가 감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는 추가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용신고 증빙서류 관계가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도 2월 4일에서 2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면제"로 하고 제1항 중 "감면 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하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경남 i 다누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로서 관내에 주소를 둔 가족을 우리가 이게 다자녀가정 우대시책에 의해서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등 감면 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중 "감면"을 "면제"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5조 제2항중 100분의 300을 100분의 400으로 한다 이것은 관외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은 면제로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에서 제6호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2항을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감면도 면제로 전부 다 개정하고 제5조 관외주민의 사용은 현재 제2항 제1항에 의한 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장 사용료의 징수기준의 100분의 4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아, 100분의 300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400 그러니까 네배를 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별표 1 화장장 사용료입니다. 종전에는 15세이상 한구당 시체 사용료가 종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6만 3천원으로 해가지고 25%를 인상을 하고 15세미만은 4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만원으로 이것도 25% 인상했습니다. 개장유골은 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만원으로 60%정도 인상되고 사산 오물은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만원으로 이것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타 적출물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면서 비율은 100%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화장처리 비용은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당 화장처리 비용이 23만 2,490원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류대가 한구당 90리터 경유로 해가지고 12만 7,710원이고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이 2만 6,298원, 인건비 7만 8,482원 해가지고 23만 2,490원 정도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유류대 인상이 조례로 2005년도 개정하고 3년째 다시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연평균 인상률이 20.28%고 2개년만해도 44% 정도가 유류가 인상되었고 더 인상 추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경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대와 비용이 직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용료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존 화장문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해가지고 시설을 안하고 있는 지역에 시설하고 있는 지역하고 차등하도록 법에도 더 부담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3배 정도 더 했습니다만 거기에 배포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최고가 4배까지 부과가 되었는데가 타 시군에도 있고 관내 주민들보다 관외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서 요율을 인상을 한 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 이용자들은 사체 15세 이상 기준해서 종전에는 3배 하면 5만원 기준으로 15만원이었는데 개정하면 6만 3천원 해가지고 4배가 되기 때문에 25만 2천원정도 됩니다. 관내 주민들은 크게 인상률에 대한 부담은 적겠습니다만 관외 사람들은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현재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장장 사용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