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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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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남·북군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이기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황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되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설치·운영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이라는 한 도시 안에서 주거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우리구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강남·북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기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 위촉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현재 전직 의원 1명, 현직 의원 2명 모두 3명인데 전직 의원은 정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형 폐기물 배출시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배출 신고제를 병행 시행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시 구청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며, 수수료 환불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운영에 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 우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 구의원도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구의원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는 질의에는 위원 위촉 요건 중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라는 조문이 있는 만큼 구의원도 위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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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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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채의원입니다. 먼저 35만 구민을 위하여 가장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계시는 4선 의원이신 정수민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 김지환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과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다른 동에 비하여 어린이공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수유6동입니다. 그래서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그간 구청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지난 2005년 9월에 수유6동 553-3필지에 총사업비 구비 19억원 투입을 계획으로 시행하였고, 사업 시행시에도 현재 위치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아본 후 시행하는 조건부 시행계획이었으나, 타부지 조사결과 다른 적정부지가 없어 현 대상지로 시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현 대상지 공원조성 계획이 어린이공원 조성면적 미달로 입안이 불가하자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공공지로의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마쳤으나 2006년 7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이 심의결과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간 수유6동 어린이공원 최적지 재선정을 수차례 건의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금번 제105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현 대상지는 도로인접지역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최적지를 재선정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어린이공원 변경 추친계획과 관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휴식공간을 겸비한 아파트 앞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없는 공공공지로의 지정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보다 시급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8번,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건의안을 정상채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1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7일간 실시된 회기 기간내에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처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