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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8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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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하고 일교차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가 유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목포에서 있었던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연수에 위원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뜻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나 교육에 관해서 함께 의논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삼수 사무직원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2주 동안의 연수때문에 사무국의 정대욱 직원이 이번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좌해 주겠습니다. 정대욱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8일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1월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그리고 11월 27일,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시정주요업무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철회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실크 특산품 홍보관 및 판매장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 대로 의안상정에 앞서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실크특산품 홍보관 및 판매장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11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로 11월 15일 의장의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 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철회사유는 태풍매미의 피해 복구비 가중으로 인해서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철회요구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경천위원

아닙니다. 철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표시를 해 주시고 사유가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철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요구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철회에도 동의가 필요하나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동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의안을 제출했다가 사유가 있어서 철회를 하겠다는 사유만 표시하면 되지 결의를 해서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동의를 해 주어야만 철회가 됩니다. 철회를 해 주시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철회되었음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회계과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태풍 매미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풍이 온 것이 9월 아닙니까? 지금이 11월이고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구태여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태풍피해로 인해서 정부에서 최종 피해액 집계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1월 중순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태풍 피해에 대한 최종 집계가 나오기 전에는 시비 부담금이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계량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다보니까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130억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30억원 정도가 진주시에서 태풍피해에 대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최종 확정이 11월 중순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연기되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어느 때쯤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정부 확정이 11월 10일 전후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정경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철회 건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 결의까지 마친 사안을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철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곳이 의회 의원이나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과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곳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이런 것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사전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일이 급박하게 와서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또 철회를 하고 간다면 의회가 앞으로도 의안을 제출했다가 다시 철회되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지고 의회로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9월부터 착수해서 실과소 자료를 받고 10월경되면 개략적인 윤곽이 나와지고 아직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도 못 받았습니다만 세입이나 세출이나 국가에 보조내시 등 절차적 과정이 10월말에 맛 물립니다. 당초 계획은 분명히 해서 또 그것이 잘못되면 동의안이 빠져버리면 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총괄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의회에 보냅니다,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도 연말에 확정을 할 때에도 마지막 수정예산도 내고 하는데 그것은 절차적 과정에서 나와지는 문제이지 의회를 잘못 생각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정말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입장을 자꾸 이해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쪽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이 상충되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예산서가 40일전까지 오기 때문에 11월 21일 의회에 예산서가 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정경천위원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안 됩니다.

정경천위원

기술이 되지는 않은 것이죠?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예,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철회를 했는데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넘어와서 나중에 삭감을 해 달라는 그런 모양새가 될 까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의 말씀은 이것이 규모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사실 태풍피해도 충분히 감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이번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벌써 세 건째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의안을 제출하실 때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철회가 없는 것이 매끄러운 행정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심사대상은 중앙동 청사 부지선정 및 신축의 건,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건, 소싸움 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 충효교육장 신축의 건, 시유재산 처분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현지를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로써 200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앙동 청사 신축 부지 선정 및 신축 건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청사 부지 선정 및 신축은 부지현황으로는 위치는 진주시 동성동 211-4번지로써 지원장 관사로써 활용하고 있던 진주시 소유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0.20㎡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의 현황은 연면적이 826㎡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중앙동 청사는 1972년도에 건축되어서 32년이나 경과된 지금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 해서 주민의 이용과 업무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뒤벼리 공원부지 매입의 사업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상대동 산 62-1번지입니다. 면적은 전체 9,664㎡, 공시지가는 1,5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예상 감정가격으로 환산해서 전체 1억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취득의 사유는 우리시 8경 중의 하나인 뒤벼리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상록수 등 화목류 등을 식재해서 경관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주변이 모두 시유지인데 시유지 한 가운데 위치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소싸움 경기장 건립 예정지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진주시 판문동 44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부터 2005년까지 하고 사업량은 전체 97,731㎡정도로 해서 이 면적 안에 경기장, 관람석,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할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122번지 외 23필지로 면적은 13,124㎡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2억5,400만원입니다. 예상 부지 매입비는 추정평가에 의해서 전체 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충효교육장 신축입니다. 충효교육장 신축을 위한 부지는 현재 진주시 소유로 옥봉동 232-19번지 외 여섯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04.8㎡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456.2㎡로써 철근 콘크리트, 경사지붕으로 해서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축사유는 청소년들에게 옛 조상들의 전통 윤리의식을 계승하고 충효교육의 체계화 및 상설화로 충절의 고장 진주의 위상을 더 높이는 교육장으로 건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코자 하는 재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현재 진주시 하대동 105번지 진주직업전문학교가 위치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대지로써 전체 면적은 42,166㎡입니다. 그 중에 약 500평에 해당하는 1,653㎡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9,500만원입니다만 매각 예정 감정가격은 약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10억원 정도는 경상남도에서 매입할 계획으로써 예산이 기 지난 도 의회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통지 받고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사유는 2002년도 12월 3일 도와 노동부간에 진주직업전문학교와 도립직업훈련원간에 통폐합을 한다는 기본 원칙이 승인이 되어서 통폐합을 함으로써 교육관을 증축해야 되는 부지가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경남도에서 대 여섯 차례 협의도 하고 다녀가기도 해서 도에서는 시 땅이니까 무상사용을 할 수 없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그래서 상호 교환을 해 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서 교환도 안 되고 해서 일단은 매각하는 쪽으로 도와 저희들이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익적 견지에서 시 부지중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해서 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만큼은 떼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첨부된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처분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표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한 현지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0시25분 회의중지

일시

확인일시

· 2003. 11. 19 10시30분∼16시30분
확인

현지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0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