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양순자 의원 발언
필호
박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 되었습니다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박필호 의원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간사이신 양순자 위원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양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와 관련된 개정 규칙안을 간사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사무분장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동법 제91조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에 의해 제정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변경하므로써 상임위원회 간의 업무공조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양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2008년 5월 9일자 박필호 의원외 다섯분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5일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전문위원별 직급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별정 5급 상당이 있는 우리시의회의 경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상임위원회간 업무공조 체제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본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직급란의 전문위원 직급 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동법 제91조 및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4조에 따라 개정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전문위원별 직급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어 전문위원 중 지방별정 5급 상당이 재직 중인 우리시의회의 현실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이로 인한 상임위원회간 업무공조 체제가 저하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동등하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규칙을 개정함에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순자 위원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앞전 규칙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 규칙에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제정 이후에 위원회를 운영해오면서 상임위원회간 업무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은 실제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상당’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것이 현재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