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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117회 제1총무위원회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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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상정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의안자료 10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요율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수료가 건당 현행 5천원에서 신고는 3만원, 변경은 1만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및 연장신청 수수료를 1만원에서 각 5천원, 3천원으로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3만원에서 4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를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제33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3조 중 별표 제1호에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별지 제1호에 1항 문화관광 및 공공시설사업소 관계에 있어서 체육시설업 신고가 3만원, 체육시설 변경신고가 1만원, 다음 13페이지 재산관리 관계에 있어서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이 5천원, 공유재산 대부 연장신청이 3천원이 되었고 제6항 보건사회관계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4만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중에서 종합병원은 10만원과 한방병원 등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의해서 4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제중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요율 수준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기준이 지난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해서 증감 사항이 없음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게 되겠고 그다음 ‘제44조’ 조항을 ‘제18조3’로 하고 ‘제41조’를 ‘제26조 2’로하며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밀양시 자활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이 문구까지를 상위법에 삭제됨에 따라 이 조항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제44조’를 ‘제18조 3’으로 하고 ‘제41조’를 ‘제26조의 2로’하며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밀양시 자활기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 1호중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제12조 제2항 중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자활고용담당주사’로 개정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명은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조의 목적에 넷째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를 ‘제18조의 3’으로 바뀌고 그 밑에 줄에 ‘제41조’의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그다음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밀양시 자활기금’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있는 제5조 제1항에 보시면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영 제36조 규정에 의한’ 그 문구까지 상위법이 삭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 2호에 보시면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이 내용이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담당주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밀양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밀양시 자활기금’으로 일부 조항 등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조문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가 3장 2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조의 설치사항중 기능은 자연사, 인문사, 도자사 등 박물관 및 향토자료의 취득과 관리, 각종 부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전시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관람개방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등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화석전시실, 독립운동기념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 관장은 시립박물관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하고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임하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개관 및 휴관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1월 1일, 설, 추석 그리고 시설안전점검과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관람 및 매표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특히 외국 사절단 및 국빈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승인을 얻어서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8조 관람료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해서 관람료를 개인 어른 1천원, 단체 700원, 학생, 청소년, 군인은 700원, 500원, 어린이는 500원, 3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제15조 수장품의 복제입니다. 사진촬영일 경우에는 1매 2만원, 사진원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매 1만원, 제21조의 대관료의 기준은 기획전시실 1회 2만원, 강당 1회 5만원, 야외무대 1회 2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22페이지 2장 관람에 관한 사항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및 휴관과 관람 매표시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3페이지 관람료의 면제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급이상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기타 박물관 및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관람료의 면제사항에 했습니다. 제10조 관람의 금지는 박물관의 운영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취자, 정신장애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위험물품 소지자,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서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제11조 행위제한의 규정을 두어서 박물관의 관람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조항이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조 변상조치는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때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고 13조의 수장품의 수집, 수장품의 관리, 제15조 수장품 복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제3장 박물관 및 기념관시설 대관입니다. 3장은 1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관의 허가, 범위, 사용시간, 대관의 허가 신청과, 대관의 제한, 대관료와 대관료의 면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관자의 준수사항, 25조의 설비 등, 제26조의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관리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부칙 2조 규정은 현재 밀양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별표1, 별표2, 별표3은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29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과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음으로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8조의 관람료, 제15조의 이용료, 제21조의 대관료의 산정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마련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표, 28페이지 별표 1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전체적인 경상남도 실태조사를 못해서 그런데 인근 김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밀양시가 관람료가 싸게 책정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사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영남루와 같이 박물관을 운영할 때 그때 관람료를 1천원씩을 납부해서 영남루 및 박물관을 같이 동일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적 측면보다는 타시군의 사례와 또 박물관의 최소한의 경비를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부분의 금액이 관람료로서 징수하는 방법이 박물관 운영에 상당히 관리, 유지상 좋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의 박물관과 유사한 경산 시립박물관에 현재 1천원씩의 개인, 저희들과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목포의 자연사박물관에 어른 3천원, 학생 2천원, 어린이 1천원 정도 하고 있고 경남 도내 고성 박물관은 어른 3천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 인근 창녕 박물관은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적은데도 5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궁 박물관과 진해 시립박물관은 현재 무료로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의안번호 117-7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관에 대비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현황은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 일원, 대지 1만 2,869㎡, 건물 연면적 3,753㎡,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로서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8년간입니다만 실제 공사착공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2008년 3월 19일자로서 사실상 건물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요 시설은 38페이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관 예정일은 6월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상담센터는 수련관에 같이 입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내일동 밀양시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기간제근로자 3명과 상근 1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관련 상담업무와 상담 프로그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위탁운영 기준할 때 총괄적현황입니다. 연간소요액이 3억 5천입니다. 인건비가 1억 9,220만원, 관리운영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37페이지 산출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억 5천정도가 되고 연간수입액은 강당 및 공연장, 특성화 수련시설, 체육활동장, 취미교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자동판매기 해서 6,237만원정도가 추계가 됩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는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지원액은 소요액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3억 5,020만원에 수입액 6,273만원 하면 2억 8,783만원 정도가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예산은 1억 6천만원인데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됨으로써 참고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방안 분석입니다. 31페이지. 직영시는 소요 인력이 청소년수련관 담당 행정6급 1명과 지도사 2급 계약직 1명, 그다음 수련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 예산, 회계에 행정 7급 1명, 8급 1명, 기계, 전기, 냉난방에 기능, 건물관리, 매표에 일용직으로 2명, 프로그램 운영에 지도사 3명으로 해서 총 9명 정도가 소요인력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산소요액은 계 4억 2,368만원 정도가 되고 인건비 부분이 2억 6,568만원됩니다. 관리운영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동일합니다. 인건비 2억 6,568만원 세부내역은 6급, 7급, 직급별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기준표에 의한 6급은 20호봉 기준으로 평균 잡았고 7급은 10호봉, 기능직은 7호봉 정도로 기준잡은 것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은 공무원 계약직 계약했을때 인건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시는 연간 소요액이 4억 2,368만원이고 자체수입은 6,237만원으로 동일합니다만 차액이 3억 6,131만원 정도가 부족액이 되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영시 장점은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장점으로 들수 있겠고 단점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고 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등 비정규직 문제로 총액인건비제로 포함하기 때문에 수련관에 5명, 상담센터 4명이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안으로, 위탁할 때는 소요인력은 직영할 때보다 1명 주는 것은 청소년지도사 1급이 관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 6급 한 사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앞에 총괄 인건비제 소요예산액때 분석되었습니다만 1억 9,200정도가 인건비로 소요되고 관리운영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3억 5,02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족액은 2억 8,783만원이 부족액으로 위탁시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위탁시에 장점은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확보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비정규직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성이 일부 저하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시 비교분석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직영시는 3억 6,131만원이고 위탁시는 2억 8,783만원입니다. 위탁시는 7,348만원정도 금액이 더 적습니다. 이것은 행정 6급 1명 감축과 또 비정규직, 계약직 등 채용할 때 공무원 인건비보다 위탁시 일반 민간인 신분 때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부분하고 거기서 이 부분 포함해서 7,300만원 정도가줄었습니다. 인원은 말씀드린바 있고 핵심 검토사항으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직영의 장점은 공공성이 있고 단점으로는 비전문성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준정원제, 비정규직관리가 불리하고 위탁시는 수익성은 있으나 전문성이 높고 공공시설물관리 민간위탁 추세고 인력관리가 위탁시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 검토결과 시설운영 관리는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총액인건비제와 비정규직 관리등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와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추세고 위탁 운영시 직영시 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35페이지 수입명세와 37페이지 지출명세, 3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역별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15개 수련관에 직영이 29, 위탁이 86개 정도로 75% 정도가 위탁하고 있고 하단부에 경남은 9개 수련관 중에 직영이 1개소, 위탁이 8개소입니다. 89% 정도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직영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3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직영 또는 위탁시 상호 장단점은 있으나 운영의 공공성 및 책임성,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상담센터와 연계운영은 직영이 용이한 반면 풍부한 경험을 이용한 전문성과 창의 성,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조기 활성화에는 위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입니다. 인건비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단 직영시는 공무원 3명 정도의 추가 정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력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며 위탁시는 직영보다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근무하는 추세이나 본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나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동의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정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계획할 때는 사업운영 방안 계획은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직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다 완공된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왜, 위탁을 한다라고 계획을 못 세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예로 밀양 시립요양원도 건립을 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직영으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직영 보고를 하다가 완공 후에는 항상 위탁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애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청소년위원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사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는 계획단계에서는 검토가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 거의 준공 입안할 당시 거론되어서 당시 계획을 하고 좀 그한 부분은 지적받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운영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공무원들도 예를들어 전문직으로 그 사람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전문성을 양성해서 가능한데 인사이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1, 2년내 이동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직영하다가 또 위탁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나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 후에도 다시 운영방안이 거론되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사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 보다 준공 이후에 방안까지 계획해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후 방안에 있어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야만이, 예를들어서 밀양에서 사전 위탁 계획을 수립했다면 지역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지역에 청소년단체라든지 그에 연관된 단체에서 충분히 위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 기간 없이 처음에는 직영했다가 위탁을 줄려고 하니까 지역단체에서는 예를들어서 위탁받을 만한 준비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단체가 위탁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홍보만 되었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 상실감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야지 차후에도 전체적인 밀양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계획했다가 나중에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운영 방안까지도 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직영을 계획해서 건립하고, 건립되고 난 이후 여러가지 과장님 설명이, 가늠하지 못했던 곳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결과 위탁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점을 처음에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파악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의도적으로 위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위탁이나 직영시에 운영 수입이나 지출 명세는 똑같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그런데 직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보면 청소년지도사는 4명, 4명 똑같습니다. 단 기획, 예산, 회계, 전기, 난방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이 하느냐 공무원이 하느냐 그 두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6급이, 위탁을 했을 때는 청소년지도사 1급을 두므로서 관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직영시는 그렇지 못해서 6급을 한명 더 둔다는 차이인데, 오히려 직영할 때도 청소년지도사 3급을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3급을 2명으로 줄이고 직영을 하더라도 1명을 1급으로 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맡긴다면 1급을 배치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인건비도 차이가 나지 않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위탁이나 직영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하신 모양인데 사례로 진주, 통영, 거제를 들었는데 진주는 직영이고, 통영은 위탁, 거제는 시설관리공단이라 했는데,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한 통영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자체수입으로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할 것은 다 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운영 수입이나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중에 위탁을 전문기관이 운영하므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사입니다. 똑같이. 직영하더라도.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6급 공무원에게 맡기지 말고 위탁시행과 똑같이 3급을 1명 줄이고 1급을 채용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맡기면, 똑같이 전문성 확보되고 인건비 줄어들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부터 수련관 운영 사례에 통영시가 직원 하나가 없어지고 13억 정도 수익금을 올리는 부분은 통영시 수련관은 그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관계로 그 수입으로 인해서 되면 그렇고 그다음 거제시 수련관은 4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에 간담회시 황인구 위원께서 분석 자료 요구가 있어서 별도 제출한 부분 말씀드리고 또 박필호 위원께서 인건비 직영하고 위탁시 예산 부분 이게 절감부분, 지적한 부분은 사실상 관리자, 아까 인원 고정적으로 해야 될 지도사 4명을 그대로 있고 그다음 4명 정도는 운영 관리에 대한 일용직 매표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 기계나 전기, 시설 운영하는 사람 기능직 그런 사람 두사람 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인원 준데 대한 대입을 하므로서 보완할 수 있는 그것은 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나머지 제일 쟁점은 실제 여기서 사용하는 각종 인력을 표준정원제, 시에서 직영하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에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되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 인력이 정원도 그렇고 공무원 정수에도 전부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지도사도 계약직을 한다해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는 인력관리나, 그다음 일용도 비정규직도 총액인건비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자는 주가 제일 큰 목적이고, 아까 비용절감 부분과 전문성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 신분 할 때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능직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련관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것은 지도사는 그 부분에 하고 전체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고 사업계획도 나름대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운영책임자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수련관에 지도사로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똑같이 공무원도 똑같이 4명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당이 되고 그리고 아까 공무원이 여기 책임자로 나가 있으면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1, 2년쯤 되면 인사이동 되고, 또 새로 되고 하면 책임감 없이 운영이, 언젠가는 나는 떠난다는 이런 그것으로 되면 운영상 문제까지 저가 제기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시면요 자체수입이 6,237만원인데 자체수입 명세서를 보면 거의 1년 오픈되어 있는데 동아리반이나 프로그램실 되어 있는데, 만약 위탁을 주었을 때 자체수입이 6,237만원이 안되고 현저하게 작아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은 안됩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수입 부분은 추계 자료입니다만 35페이지, 36페이지 있습니다만 전에 간담회때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수입 부분 작게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실제 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해서 나머지 전체 부족액만큼 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강당 공연장 부분은 행사 공연을 해가지고 1년에 108회 잡았습니다. 54회씩 54회씩. 이것은 평균 나누면 1회, 일주일에 2회정도 행사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최대한 작게 잡았습니다. 작게 잡았기 때문에 위탁할 때 분명히 수익금은 이것보다 더 오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운영이 안되어서 부족할때는 보전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백경희위원

직영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니까 괜찮지만 만약 위탁을 주어서 자체수입이 부족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여러가지 문제점은 많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영해도 공무원 인건비 전체 포함된다 하더라도 관리운영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똑같이 지원되어 나가야 됩니다. 직영할 때는 관리운영비, 재료비, 사업예산은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고 동료위원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에 보면 개관 일정이 6월로 잡혀 있고 과장님 설명은 7월에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직영이나 위탁이나 그러면 둘 중에서 장단점하고 수익성이 자료에 다 나타나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직영과 위탁을 비교분석 했지만 오직 한가지 위탁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의회 안이 올라오기 전에 시에서 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최종 결정되어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게 먼저 정해져야 의회에 그 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안은 위탁하는 것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서두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밀양시가 모든 시설물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입안 단계부터 국비 받을 조건을 만들때는 꼭 직영하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을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탁으로 갈 때는 이것과 똑같은 문제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처음 지을때부터 나중에 민간위탁 가는 것, 실비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이 문제, 종합적으로 다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처음과 마지막에 시설 다 짓고 나서 할 때는 위탁이라는 이런 문제점을 하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실무 담당부서장이 인사이동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다, 답변 똑 같은 내용이 왔었는데 실제 개관 앞두고 민간위탁 할려는 사항에서 만약 의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 못하고 직영하도록 했을때 직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인력 확충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양비론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직영하든 위탁하든 이런 부분인데 제일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원감축이나 총액인건비제, 표준정원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이런쪽으로 선회하는 이런 부분은 의회도 이해합니다만 만에하나 의회에서 어떤 부분이 결정사항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만 또 위탁했을 때 과연 위탁하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떤 정도의 위탁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밀양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올바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파악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단계하고 준공 당시 시의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시 입장은 다른 아까 박필호 위원님 계실 때 했습니다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위탁이나 직영이나 시에 어느정도 이익이 되나,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되었지 앞에 과정상 절차상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그래하겠다, 아니면 직영하겠다는 계획 하에 집행되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저가 운영 방안들이 충분히 검토 못한, 할 당시에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말씀드린 전제하에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백분 공감하는데 운영 방안 검토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춘 부분인데 시 요양원할 때 저도 이 부분 토론하고 저 주장을 한 부분인데 앞에 형식이나 명분에, 그당시 속기록까지 가져와서 저가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얽메이면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나 안되나 하는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어느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사실상 시립요양원을 할 당시에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다든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선정하고 절차를 공정하게 했고 심의위원도 구성을 그 하게 해서 원칙 선에서 결정 되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다 개관되면 민간위탁 줄려면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예를들어서 전국 입찰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기관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전문적인 청소년도 활용할수 있는 이런 단체에 가는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민간위탁 할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한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상담센터가 내일동에 있는 그 부분도 그 쪽 안에 흡수할 사항이죠?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철위원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탁자의 자격요건, 우리시에서 그런 요건이 되는 사람이 있나는 부분부터 해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단체를, 우리가 대상자로 할려고 하느냐 그런 계획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운영방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수탁대상자들은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 단체로 묶었는데 조례할 때도 구체적으로 대상을 세분화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청소년 관련단체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조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활동,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하고 그다음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단체도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 지역단체. 그다음 청소년 학과나 교육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학과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 법인을 포함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관련단체라는 범주가 그렇습니다. 하고 일반법인 단체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포괄적으로 대상 요건에 공고할 때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 우선적인 부분은 우리지역에 채점할 때 채점기준표를 가점을 지역소재 단체를 두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지역 단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 대상자 단체만 무상이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된게 없는데 그런 내용 포함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시간 자꾸 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용에 초점을 두고 위탁 방향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당초 설립계획 단계에서 직영을 계획 했을때도 그러한 목적은 준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개관을 앞두고 직영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아니하고 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 방향을 정해라고 할 때는 기본방향에 의구심을 가진다는 이 말씀이고, 표준정원제나 총액인건비제 제도가 도입될 때는 그 본래 목적이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때문에 직영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시립요양원, 도서관 앞으로 위탁하고 나중에 나아가서 시청 총무과도 위탁하고 다 피해 가버리고 그래하면 좋겠지만 본래의 목적이나 가치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센터와 같이 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책임성과 공공성이 잘못되었든 우리시가 직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부서장 저로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무대설비, 장치까지해서 3월 19일 최종 준공했고 안에 집기하고 다른 것 때문에 개관과 맞추어서 한다고 구입해서 이제 입주합니다만 2월달에 건물 외벽은 준공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관안하고 있음은 운영내부 규정을 절차 운영에 따른 절차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 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서 집행부에도 의회 오기 전에 위탁, 직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심의 절차를 일부, 확정된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직영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행정을 지적하시는 부분 백분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부분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아예 그 방안까지 분명히 자꾸 그 할 필요 없고 제기해서 할 것으로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이 부분은 표준정원제 취지라든가 가치를 악용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람 7, 8명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포함해서 여기 잡아 먹으면 다른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제약을 받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관련 공무원이 거기에 작게 뽑음으로서 모범할 수 있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의도된게 아니고 순수한 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라도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면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할 필요성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개관 날짜를 6월말로 잡아놓고 오늘 의회에서 직영 부분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만약 오늘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의회에서 부결해서 개관을 못했다고 밀양 시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 상에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일반 밀양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압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밀양시 지역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경남도내에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숫자까지 파악한 바가 없는데 아까 수탁자 자격요건에 청소년 관련단체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를 보면 개략적으로 청소년관련 단체, 밀양시 관내에도 관련단체가, 아마 등록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하고 이것은 시에 하고 우리가 공모한다면 전국 전체 대상으로 그래, 구상은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시내 단체는 전문단체는 저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허홍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의도가 그 부분들입니다. 밀양시내에 소문에는 모 단체가 준비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밀양시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조차도, 어느 단체인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탁 주었을때 과연 우리지역 내에서 어느 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있고, 경남지역에 몇개 정도 있다는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 안하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우리부서에 전화가 한두번 왔다는 부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받은 바 없는데 사실상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 부분 확보 안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구비서류나 절차상 부분인데 저가 지금 어떤 대상까지 내부 공고까지 결재 안 난 사항에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안 자체 구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확정되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허홍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소년위원장이 여기에 의해서 단체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세부규칙은 아직 못 정했지만 그 기준에 의한 가능한 단체가 밀양시에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있으면 지금 청소년푸른쉼터를 하는 단체라든지 기타 단체라든지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조차 답변을 안하시니까 저가 질문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는 청소년쉼터 운영하는 그 단체는 전국 법인으로 전국에 범죄예방위원회인가 청소년, 그것으로 법인으로 등록되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법인으로 파악되는 단체고 나머지 단체로 청소년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 우리가 청소년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가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밀양 시내에도 5, 6개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후에 밀양시내 가능한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직영과 위탁에 청소년수련관 업무 전반에 보면 위탁은 청소년지도사 2급 한명만 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직영은 6급 행정이고 한명 더 되어 있거든요. 왜 두 사람이 필요하고 위탁하면 한사람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업무하고 구분하니까 담당에는 6급이 한 명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급이 관장급 대행하기 때문에, 6급 대행하기 때문에 그래 빠졌습니다. 밑에 직영때도 프로그램운영 3명 있는게 이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지도사기때문에 지도사 4명은 똑같이 다 채용하는데 아까 위탁때 줄은 것은 지도사 1급이 위탁시 관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행정 6급 업무까지 본다고 생각해서 그래 빠졌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가 생각할 때 위탁과 직영을, 위탁을 주는 방향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집행기관이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가 봤을 때 단점이 민간위탁 뒤에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은 전문지도사들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위탁한다는 논리라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저가 생각하기에 전문성은 지도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 전문성과 결부해서 단점이 지적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립요양원과 비교를 같이 하시는데 그것하고 이 청소년수련관과 완전한 별개, 차이가 억수로 납니다. 직영해서 운영 한 2년간 해보고 문제점 파악해서 위탁 주어야만이 정말로 집행기관에서 수련관에 대해서 돌아가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야 위탁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심도 있게 운영해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위탁하는데 심도 있게 준비하셨다는데 지금 예산 자체도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족하면 나중에 더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안하시는데 어떻게 위탁을 줄려고 생각합니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부분은 저가 말씀, 취지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단기간 인사이동에 있어서 전문성보다 전체적인 관리시설 책임자로서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을 공무원이 일반 전문가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면 그것도 전문성이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직영해서 여러가지 운영실태와 수입금 관계는 시범 과정을 거쳐서 실행하는게 정확한데, 운용 관계는 기본운영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분석하고 데이터 자료 만드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행하는데 그게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수집해서 수입부분 산출기초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많이 잡으면 수익 많으면 판단 기준이 그것한데 앞으로 지원금액이 증감이 정확안하면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잡아 놓아도 중간치에서 하향으로 잡은 상태에서 검토한 것인데 그 전제로 이 수입보다 민간하면 더 많을 소지가 8, 90% 되는데 만약 운영하면서 확률적으로 잘할 경우는 지원을 차이만큼, 부족금액만큼 안해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누차에 걸쳐 직영을 계속 권고를 해왔고 집행기관에서는 위탁을 전제로 설명을 장시간 거쳐 왔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아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직영 못해서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조정을 하셨길래 여기 운영비 때문에 위탁을 결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무능력 때문에 결정했는지 진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시조정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참여했는지 조정위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께서 능력 부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운영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제기가 아니고 운영상 문제점을 장․단점을 가지고 그다음 직영할 때 공무원 정원제나 총액인건비제 문제를 제기해서 한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직영하면 전문성이나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과연 직영하면 운영이 잘 되겠느냐 위탁하면 잘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와 계시니까 과장님 뿐만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밀양시 관내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5대 의회 초기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향후 2년 이후에 재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지 집행기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총무국장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운영 문제는 올해는 거론되지 않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라도 저가 이 자리에서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데에 대한 답변은 혼자서 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아주 큰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라야 답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론한 적이 없고 조정위원회에서도 방금 다루고 있는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는 꼬집기가 곤란합니다만 첫째는 서비스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업과 공기업의 차이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임직원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해내는 기간이나 이루어지는 과정의 서비스 질을 보면 정부나 공기업이 못따라 갑니다. 첫째 거기서 위탁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정원을 9명을 필요에 의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기업체에서 이 업무를 못다루어 냅니다. 적어도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평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할려면 이 사람을 줄일려면 인력구조, 감원 조정할려면 상당한 시간을 몇 년을 두고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산도 이에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 효율성이라 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게 조정위원의 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면적으로 거론하면 의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회가 아웃소싱을 다루고 있고 우리시도 경제논리나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충분히 심의하시고 또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토론과 내부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홍 위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토론 시간에 책임 있는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위탁 운영할 때 있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좀더 투명성과 앞으로 밀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특히 앞으로 위탁할려면 위탁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 될 것입니다. 그 구성 시점부터 최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하는데 정산 같은 이런 부분은 투명성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예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분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도 투명한 자료가 없고 의원들의 압력까지 오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업체 선정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정산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은 안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허홍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토론 시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개관 일정에 맞춰 놓고 조례안을 내고 동의안을 내는 부분들은 두번다시 없었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다음에 이런게 온다면 저가 어떻게해서라도 부결하자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시 위원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너무 문을 좁혀놓고 동의안을 내는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말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실비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다루면서 맨날 실무과장들과 앉아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할때 지적을 한두번 했던 것도 아닌데 이번 청소년수련관도 또 독립관이라든지, 결국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보면 저희들 입장을 비켜갈 수 없도록 딱 코너에 몰아놓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보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 말고도 조례 부분이나 있을때도 시행하기 이전에 많은 토론과 의원들과 질의를 한 다음에 준비해서 과정을 거쳐서 해주셔야 되는데 날짜가 다가와서 안건을 한개 내면 의원들이 부결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전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부결을 하게 되면 서로가 입장이 다 그런식으로 되어졌고 동료위원들이 아마 안해주셔야 되겠는가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참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염려한 사례가 없도록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시장제출) 6.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2번지입니다.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요구되나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등 단순한 명칭 변경에 불가하므로 이를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에서 인용된 행정 각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 있어서 행정각부 장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정부조직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3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교육여건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회계 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10%로 확대함으로써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 제정안은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은 정부조직법의 전부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이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등 단순한 명칭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개정조례 제정안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8년 5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15일 총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회계연도시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10%로 확대 지원하여 교육여건 및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나 도내 자치단체별 보조율을 살펴보면 10% 이상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3개 시군, 6% 이상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2개 시군, 5%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우리시 포함 6개 시군이며 4% 이하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7개시군, 조례에 미규정된 자치단체는 2개 시군으로 점차적으로는 교육경비 규모가 늘어나야 되지만 우리시 재정여건상 현행대비 두배로 확대 보조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 제정되었죠?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때 당시 지원이 시세의 1.5%?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2007년 4월 30일 개정되어서 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2005년도 제정해서 2년간 1.5% 가다가 2007년 4월 30일 개정하고 2008년 5월 22일 약 1년 1개월만에 1.5%의 몇 배가 넘는 7.5% 상향 조정한다는 안인데 그렇게 급격하게, 교육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단기간 이렇게 급격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오늘 안까지 합치면 8.5%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된 원인은 첫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만 미리벌학습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밀양 인재육성을 위해서 비중을 교육 부분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 연말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교육재정에 대해서 항목이 없었는데 20%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를 같이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 수치상 많이 오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생각에 장차 광역이나 기초가 앞으로 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 시키는 것으로 지금 중앙에게 작업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 경비가 급물살을 탈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중에 교부세법 개정으로 항목 조정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 영향도 있다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실질적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이었는데 항목을 달리해서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했던 예산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모든 부분이 균형 지원 측면에서 정부에서 세법이나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재원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열악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각 지자체에 배분 기준의 20%는 교육비로서 써야 된다는 기준이 지난 연말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학교에서도 아, 이제 이 법도 하나의 보장을 해 주니까 우리도 지자체에 많은 어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느꼈을 것입니다만 책걸상이나 제대로 바로 되었습니까? 그 정도로 교육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어느정도 부담해야 되고 근본적인 큰 틀의 흐름은 교육기관도 앞으로 지자체에 채일 것입니다. 도의 경우에는 교육부지사를 겸해서 앞으로 도에, 도교육청이 흡수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교육비가 갈수록 증가가 많이 않되겠느냐 저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얼른 이해가 안되는데 20%가 무슨 교부세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거기서?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부동산 교부세. 교부세는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부동산 교부세에 관한한 20% 교육비로 징수해라?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부동산 교부세를 20% 교육비로 지출하게 되면 타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 아닙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우리한테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교육청에 모든 교육환경을 실태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교육부로 올리면 교육부에서 판정해서, 그래가지고 돈은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서 10% 상향 조정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산이 늘어나면 타 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세가 얼마나 보태지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교부세 산정하는데 평가 자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필호

박필호위원

하나만더, 이게․․․․․․. 개정이유에 보면 열악한 교육여건 또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가 오늘 일자 경향신문을 봤습니다. 보면 신활력 지역이라고 해서 지원되었는데 1기가 6개 도시였고 2기가 6개 도시가 있었는데 선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어촌특별전형 대학 진학시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혜택을 신활력 지역 고교에게도 똑같이 부여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시를 선정한다고 해서 2차 신활력 도시를 선정했는데 거기 보면 공주시, 영천시, 정읍시, 안동시가 들어갑니다. 공주나 안동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보다 시세도 크고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따지자면 우리 밀양시가 훨씬 열악하지, 왜 우리시에서도 신청하지 않했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가 지금 신청해도 교육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가 점수 평가하는데 가중치를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살림살이가 어렵다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각각 요인의 가중치를 두어서 교육에 대한 열의나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된 부분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근본 목적은 좋은 대학 많이 보내고 지역인재를 많이 키우자 그래서 지원하자 그런 취지인데 신활력 지역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전형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대학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도 신청해서 선정 안되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신청 도시를 보면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나은 공주나 안동 같은 시가 선정된 것을 보면 통 가능성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에서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진짜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 부분까지도 노력이 동반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런 노력은 전혀 이야기 들은바 없고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알기로 신청되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자체 예산만 자꾸 높이자, 그래서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자, 이게 좀 근본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계통으로서 교육비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얻고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가 신활력 지원 선정 이 부분이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신청은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가 여기와서 한 달 되었는데 아직까지 업무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가 알아지면 이런 부분 개척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을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 투자분석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약 12억 정도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동산교부세 20%에 대한 예상치 금액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가 아까도, 어저께 직원한테 좀 꾸지람을 했습니다만 저가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부분이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확정된 부분인데 2009년도 분은 나름대로 2007에서 8, 상승률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실무자가 작성했기 때문에 2009년도 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허홍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조금전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금액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한게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38억에는 일단 자료 만들때는 여기에 교부세 내려온 것 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순수 시비가 아닙니다.

허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약 20%가 교육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예를들면 어느정도 안에서 2009년도 예산액에서 책정하셨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교부세가 예측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면 11억 5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게 7억 5천이 내려왔고, 년말에 가서 3억 5천정도 해서 11억 5천만원이 교부세로 올해 내려 안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작년보다도 교육 부분에 시비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부세가 더 늘어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올해 11억 5천 정도 내려온다고 봤을 때 20%대, 11억 5천만원에 대한 20%를 교육비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몽땅 교육비로 다 씁니다.

허홍위원

중앙정부에서 20% 해당되는 금액이 11억 5천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허홍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백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저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할 때 미리벌학습관 운영이나 밀양 장학재단 출연금이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출연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경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국장님께서 아, 다음에 교육경비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안이 작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그 취지로 보면 미리벌학습관이나 밀양시민 장학재단 출연금을 다 교육경비로 넣었을 때 우리시세의 5.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방교부세 20% 확보하는 이게 있어서 그런지 10%까지 교육경비 보조금을 조례안에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유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이 거의 안오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방조직개편설이나 지방교부세법 이 부분을 새로 개정하면서 일정 부분을 다 교육에 할애해라는 부분까지 강조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시내 46개 학교가 있지만 여기서도 저가 온지 얼마 되지 않했습니다만, 벌써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금 막혀 있는 통로가 지자체로 가면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을 시켜서 실제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므로서 유학 안가고 우리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상향시켰습니다.

백경희위원

그래도 교육비 지원이야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부분이라고 모두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 재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지 5%에서 10%까지 올린다면 과장님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 안합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보는 분들의 시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클 수 도 있고, 또 교육계통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런저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10% 넘어가는 자치단체도 세군데가 있습니다. 특히나 거창 같은데는 15%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30% 가까이 교육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밀양 같은 경우는 미리벌학습관 하는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바로 되므로서 사교육비까지 절감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 많이 투자해서 또 시정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 없이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지금 김태호 지사님은 남해안 프로젝트에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내륙지방에 다소 지원이 소홀하다고 아우성을 치듯이 다소 솔림이라기보다는 교육비에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전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인구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교육경비는 지난 2007년 4월 1.5%에서 5%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타 시․군 및 우리시 재정 형편상 교육경비 보조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7.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방금 황인구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율을 10%에서 7.5%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황인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기철위원

재청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인구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