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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06회 제1건설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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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 4차에 걸쳐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 후 국·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7p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4,900만원,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금 중 국·시비의 감액으로 구비 부담분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2,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9억 2,0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5,100만원,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부족분 1억원,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2억 4,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2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부족분 5,60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7,800만원, 보육연구비 2,1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11억 2,6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비 4,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명예환경감시단 활동비 68만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격려경비 부족분 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당초 672억 2,400만원에서 5%인 36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709억 700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부족분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p에서 7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7,656만원, 시유지 매각대금 징수포상금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 용역비 8,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어린이공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4,160만 5,000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족분 1,800만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2,923만 7,000원, 지하수개발 부대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 정비공사 1,000만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비 부족분 1,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 인건비 442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기정예산 33억 8,550만 3,000원에서 4억 9,500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051만 1,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구청장 방침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지요? 국장님 모르세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중앙과 시에서 지원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영아간식비하고 보육시설의 난방비라든가 보육연구비는 민간 보육시설이 열악한.

김동식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보조자료 40p에 구청장 방침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여성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예.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구청장 방침이기도 하지만 관련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 구청장 방침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물론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법에 근거해서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부서도 전부다 구청장이 사실상 확인하고 나서 단체장이 사인이 들어가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설명자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담당자가 특별히 기록을 한 것인데.

김동식위원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구청장 방침으로 적혀 있든 안 적혀 있든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보고 하지 구청장 방침이라고 써서 통과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p,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약 30개소에 100만원씩. 지금 경로당에 개·보수를 요구해서 이미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는 연말까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92개의 구립과 사립의 경로당을 실무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30개소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개 경로당에 시설 개·보수비 1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거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0개소에 고루 100만원씩 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30개소 정도에 개·보수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 놓고, 금년도에 이중에서 30개소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서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내용을 묻고자 했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는 저소득층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도 항상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독지가가, 아니면 뜻있는 분이 한 달에 칼국수 2만 인분을 저소득층, 특히 번동의 각 경로당에, 그 내용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칼국수를 한 달에 약 1만 6,000인분~2만 인분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복국장

경로식당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한 식사제공 관계는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를 시라든가 구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김동식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 질의를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한두 달 한 것 아닙니다. 한 2-3년, 3-4년 전부터 쭉 해온 내용을 국장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구체적으로 식사제공 대상 시설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약 한 달 전 정도에, 몇 년 전부터 아마 수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본인의 가게에서 칼국수를 뽑아서 처음에는 300인분, 500인분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것이 소문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칼국수 1인분을 먹기 위해서 번동 같은 데는 화요일날 가서 보면 줄을 쭉 서 있어요. 그것을 동북신문 모 기자 분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신문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 가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요점은 그 공간이 없어져서 지금 한 달 동안. 많은 평수도 필요 없어요. 3평~4평이 없어서 2만 명이 매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3평~4평이 없어서, 경로당 개·보수비도 1개소에 100만원씩 할 정도로 되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가 50여 명씩 확보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4,000인분씩을 본인 돈으로, 물론 3,000인분 할 때도 있고. 자원봉사자 수가 한 명 줄어들면 칼국수 나오는 양이 적은데. 요점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의 일을 하는데 3평~4평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사가 수유3동에 있는 곰표라고 하는 회사같은데요. 이 회사의 사장님을 한 번 만나 뵙고 그간에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수유3동에 곰표를 운영하시는 김혁 사장님이 사례가 되겠는데, 만두피를 가져와서 국수를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전달을 해서 드시도록 해주는 좋은 선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과 여러 가지 하시는 일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법상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규칙 제30조에는 의제발언 외 발언을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추후에 제가 이것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행에 대해서 구청에 크게 지원 요청도 안 하는데, 담당 국장이나 우리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알아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이 제지를 하니까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곰표밀가루의 김혁 사장님께서 봉사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인가 화요일부터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하수개발 설치부대비 2,5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공사 1,000만원, 지금 배드민턴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미양배드민턴장만 울타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도 된다면 다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다른 단체의 다른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의 보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배드민턴장 울타리 공사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한 공사비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은 수유5동 산127번지 그쪽으로 작년에 예산 일부를 확보해서 지하굴착공사만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음수대나 급수통, 전기모터 시설이나 주변 조경 이런 것을 못한 상태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올려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변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정수민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처음에 예산을 했을 때 전체를 예상하고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이 미아2동 뿐만 아니라 오동근린공원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을 요구할 때 다른 데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른 데는 시급히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해서 요구를 해오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우선 미양배드민턴장이 경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배드민턴장에 다 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하던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괜찮은데, 미양배드민턴장 울타리공사 같은 부분은 경사로를 다시 보강해서 배드민턴장을 안전하게 만든다, 왜 이런 공원지역에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배드민턴장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배드민턴장을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정비작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사까지 지는 곳에 다시금 보강하면서까지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여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다른 곳이 급하지 않다, 다른 곳에는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게만 해준 데 대해서도 고마워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체육시설 같은 부분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준적이 없거든요. 이것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요청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저 전부 다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고, 책임감 있게 하신다면 이것 예산 반영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잘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가 되시면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서 서면으로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석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증·개축비 4,900만원 이것이 어디 어린이집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년독서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 비추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현실화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몇 페이지인가요?

정수민위원

설명서 63페이지를 보세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보육시설 증·개축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증·개축 대상이 구립으로서 번1동과 미아3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시설비로 잡혀 있던 예산 7,400만원을 감 추경을 하고 새로 비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환해서 4,900원 정도를 증·개축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집행절차를 거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어린이집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수행하면 예산도 절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도입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어린이집 보수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실효성 있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편성방법을 달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데서도 인건비 부족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인건비는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그 후에 인건비가 인상되는 요인이 있었나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설명보조자료 33p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은 통상적으로 국비 20%, 시비가 40%, 구비 40%로 배분해서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일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변경된 것이지요. 1층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지원 100%로 전과 같습니다마는 2, 3, 4층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140만원 이하인 2층의 경우는 지원을 80% 해주었는데 100%로 늘어났고, 3층의 경우는 60%에서 70%, 4층의 경우는 30%에서 40%로 각각 지원규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분담 비율에 따라서 설명드린 대로 40%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의무적 분담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요즘 방과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곳, 어떤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방과후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저소득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맞벌이부부 이런 가정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방과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정부의 방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새로운 시설을 지어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시설, 교회나 성당 이러한 기존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정부의 권장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종교시설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시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알고 또 저희들 관내에서 종교시설에서 몇 개 신청한 곳이 있었는데 우선 먼저 신청한 시설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먼저 시설한 시설이 어디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번동 지역의 주영광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사무실 규모를 100평에서 150평 정도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1만 3,000여 장애인들을 총 집결해서 그분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복지지원센터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평에서 150평을 만드는데 과연 1억 2,000만원의 보조금으로 전세로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지 그리고 사글세의 여건이 된다면 수익성이 없는 장애인단체에서 월세를 내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의 사무실 임차 지원 관계가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총연합회가 들어가 있는 복지관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여러 해동안의 민원이 이번에 일부 반영되었는데, 이분들의 민원을 예산 관계때문에 100%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장애인편의시설복지기금에서 마련한 것을 고려를 했고, 1단계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증액요구를 할 텐데, 일단 사무실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는데 장애인단체는 20여 개 이상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단체를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에서 방관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어렵게 일부라도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현재 1억 2,000만원의 장애인편의시설 복지지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잡수입 처리하고 이 예산을 상계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편의시설에 있는 기금은 잡수입 처리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00평에서 150평을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세를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텐데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고통스러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추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36p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게 방과 후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 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방과후 보육시설이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에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18개소는 있지만, 1개동에 하나씩 있는 셈이지만 있는 데는 1개동에 2개씩 있고요, 없는 동은 5-6개씩 빠져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데가 많지요, 국장님?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적으로 균일하게 안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아9동에 효성교회라는 데는 60명 정원을 받아놓고 사업비가 없어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같이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대개 보면 교장님들이나 종교시설 목사님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기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좀더 지원해서 이것을 꼭 발전시켜야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같이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문제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예산 확보가 전제됐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저소득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소득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미아동 효성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35쪽을 참고해 주세요. 구립 번1동 어린이집하고 미아3동 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됐을 때는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님, 어린이집 현장답사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1동과 미아3동 어린이집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증·개축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입찰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 7,400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어린이집의 비용을 민간위주로 주면 그보다 적은 예산인 4,9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점에 착안을 해서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감액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다 거쳤고, 이 부분도 이미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장답사를 전 위원님들이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간이전으로 하면 예산이 좀 절약되니까 구청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야 될 공사들이 많겠네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이 회계법 절차상 가능한 것이 있고, 회계법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이 부분은 금액이 많지 않고 또 민간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3,000만원 이하는 민간이전이 가능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법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56p,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준 내역이 여기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징수 포상금을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국에서 이 관계를 시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시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전체 세외수입을 서울시로 다 귀속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번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서울시에 부당성을 제기해서 세입의 30%를 강북구에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구비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국장님,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시유지 매각된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주로 재개발사업 지역의 시유지인데, 시유지 매각대금 중에서 이것은 체납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유지 세외수입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매년 그 정도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매년 그렇지 않고 이것은 처음으로 구비로 되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징수포상금이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직원들이 체납된 부분을 굉장히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포상금이 1차 연도에 체납한 것은 1%, 2차 연도는 5%해서 이것이 아마 2억 7,000만원 정도, 혹시 우리 직원들이 하신 겁니까, 용역을 주고 받아낸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직원들이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직원들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강북구의 자체 재원이 항상 많이 부족한 것을 아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이런 체납된 부분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직원들께서 애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 부서 주민생활국이나 타 국은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주민생활국도 이런 유사하게 직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대금 관계는 총괄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여타 저희들이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실적을 올렸는데 혹시 주민생활국에서 환경위생과든 다른 청소행정과든 체납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2억 7,0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이라도 500만원이라도 받아낸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있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두 국장님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런 직원분들 포상금 말고 혹시 다른 혜택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의 표창관계를 말씀하시나요?

김동식위원

아니 이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우리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으로 금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이 10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그나마 우리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담당국에서 그렇게 애쓰는 직원들은 많은 배려를 해주리라 저는 믿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뒤에서 배석한 직원이나 간부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59쪽, 최고고도지구 변경 검토용역비 8,000만원이 적혀 있는데 국장님, 지금 이 8,000만원은 저희가 균형특별추진위원회가 어제부로 완성이 됐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선임됐는데 이 부분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우리구에 한 1/4 정 도의 면적이 5층 이하로 제한되는 고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계속 노후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한 7-8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많이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려는 생각으로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저희 의회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지 않았으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의회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조금 더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알찬 내용을 용역을 하더라도 좀더 보완해서 하고 싶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되어야 하는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김동식위원

2-3개월이 늦으면 시기적으로 늦다, 하여튼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파란책자 61p, 명예환경감시단 활동비라고 했는데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환경감시단은 기능이 환경분야의 위법 부당한 행위, 그러니까 불법 폐수 유출이라든지 불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먼지발생, 불법소각, 악취발생 등을 관찰해 제보를 해주고 환경분야 주요시책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환경위생과장

2006년 7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으로 주기 위한 예산 68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62쪽 환경미화원 격려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격려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생일에 격려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06년 2월 24일날 노사단체교섭협의회의 합의사항입니다. 1인당 1만 5,000원씩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격려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예산액이 이렇게 적어서 무슨 격려를 하겠어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근로자의 날, 추석, 연말 이럴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68쪽 보훈회관 개·보수실시 설계비 집행 잔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북구 보훈회관 개·보수비 2억 7,000만원을 작년 9월 12일 1차 추경 시에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 설계비를 1차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추경 심의 시 2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1억 2,0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도 1,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592만 5,000원을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9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관계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복지관하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시·국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의 참여인원이 적은 관계로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파악을 잘못했다거나 업무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해서 1,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같은 것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구분되었기 때문에 구분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3,500만원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 당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도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국·시비가 저희들이 전년도 국민기초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시비가 내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여유 있게 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가 반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국비를 우선집행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일정 수급권자의 숫자에 따라서 국·시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조금 시에서 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이런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반환금이 생기면 집행부서에서 나중에 예산 배정할 때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국가예산 지원 총액에도 반영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77쪽 주민생활국 소관 무료식사배달 집행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배달사업은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대상자를 무료급식단체에 통보해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추천이 덜 되든가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상자 발굴이 안되었거나 파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위에 보면 경로식당도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요. 점점 대상자는 늘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아야 하는데 무료식사 배달사업에 반환금이 발생했다. 글쎄, 난 업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었거나 봉사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었거나 직무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가가 남아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도 1개 분기가 남았는데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 배달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79p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용역 집행잔액이 9,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현

조현강북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예산액이 8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0%가 시비인데 6억 7,000만원이고 구비 20%로 1억 7,600만원입니다. 설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7억 2,300만원으로 14.5% 절감되었습니다. 낙찰차액 1억 2,297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쪽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쭉 있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파산 선고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발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거나 중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에 처한 자로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보시게 되면 제한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기초생활소득 기준에 130% 미만의 저소득자라든가 대도시, 서울의 경우 9,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금융재산도 120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근거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일단 대상에는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넣어서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참고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많은 분들을 일단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17쪽 자활장려금 부족분인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추가예산 증가 세대가 월평균 10세대, 10세대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를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상정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도 추정이 되는데 10세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에요. 의견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구비는 2,400만원이 든다고 해도 국·시비가 별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국·시비는 국고보조는 50%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추가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월평균 한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시비를 판단해서 구비 25%를 플러스한 금액에서 구비를 2,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긴축예산을 편성해도 자활장려금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27p 경로당건물 개·보수비 부족분인데, 우리구 경로당이 전체 몇 개소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전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92개소.
중원

백중원위원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대상시설이 총 92개소, 구립 44개소, 시립 48개소인데 그러면 전체에 해당되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개·보수를 금년도 상반기에 약 6,300만원 집행했고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 개·보수할 현황을 받아서 하반기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매년 발생하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건물이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매년 발생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경로당을 만들어야지, 물론 예산타령도 있겠지만 그저 경로당 하나 만들겠다는 개념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상태의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 정도로 해서 경로당을 개원하기 때문에 해마다, 금년에 보수하고 완벽하게 끝나는 것 아니고 금년에 보수한 경로당을 내년에 또 보수해야 되는 이런 순환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아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해서 몇 년이라도 유지관리가 되도록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까지 5개소가 경로당 증설을 했는데요.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를 설치하더라도 올바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인종합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쪽 환경미화원 격려비 부족분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과장님,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 격려비용으로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이라고 했는데 노사단체교섭 합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희동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라는 것은 서울시장님하고 서울시미화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위원장 사이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장하고 서울시미화원 위원장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기초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정해지면 저희가 각 구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사항을 기초로 해서 기초자체단체에서는.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집행만 하는 것이다.
희동

김희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체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만 올해 한 16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면 한 28억 2,000만원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구비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경에 얼마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11억 2,600만원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 정도도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육문제, 강남·북 불균형 중에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것이 보육, 어린이집 운영 관계인데,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큰 학교는 지금 그만한 장소도 예산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어린이집 이것만이라도 타 구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문제는 참으로 우리 강북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관계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는데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송파구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1,000명도 안 되는데, 우리구가 2006년도 2월말 현재 5,140명 정도 됩니다.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구비분담률은 서울시 동일하게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구 재정여건상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상적인 보조금을 메우다 보니까 최근 4-5년 정도 동안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고요. 구립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공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한 40% 정도는 보육아동을 담당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1개 건립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 측면에서 구립을 늘리는 것하고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선행될 것이 우리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비분담을 각 구별로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서 구립화시켜서 서울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주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비만 가지고는 저희구 보육예산이 우리구 일반회계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구는 지금 4% 정도를 보육예산으로 투자하는데 보육예산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는 투자비가 우리과 예산이 올라가면 한 10개씩 투자비가 반영이 안 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나 정부에 재정분담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건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집행부의 의지가, 특히 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국·과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가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데, 우리 강북구는 예산은 적은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을 처음 개설한다면 지금 신고제이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2005년 1월 30일 이전에는 신고제였다가 그 이후에는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강북구에 177개소가 있는데, 민간시설 약 107개 시설의 수용인원이 한 2,200~2,300명 정도 돼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약 2,000명 정도 돼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추가 수용인원이 1,000명 가능하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놀이방은 정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인원은 약 650명, 조금 여유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계속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역시 올라가겠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영아의 숫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영아는 시설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정원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해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정원이 부족한 것이 최근 저출산으로 영아들을 못 채우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못 채우는 것이 주민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요건은 높아지는데 강북구 어린이집 민간이라든가 가정보육시설이 거기에 못 미쳐서 가지 않는다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원이 20명인데 15명 있을 수 있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제재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 가지고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이 안 되면 자율적으로 폐쇄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현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아, 3자녀 이상 영아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요?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분들은 유난히 강북구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육료는 마음으로는 늘려주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용인원 여유가 충분히 있어서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구청에서 늘리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0일 전에는 신고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시설의 법적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신고증이 나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신고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가제로 바꾼 것은 인가라는 것은 감독관청의 재량으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보육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안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육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120%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인가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큰 시설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감으로써 보육시설도 운영비 부족을 커버할 수 있고 저희들도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고생했습니다. 자꾸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은모루경로당 지난번에 건설위원회 회의때 이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예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들을 전반기 의회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 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저희 위원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됐던 내용들이 현 의원들의 회기 때는 하자 없이 그대로 다 추진됩니까, 관례상?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수정의결이 안 된 사항은 당초에 계속돼서 의결된 사항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본회의에서 수정되어서 의결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지만.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43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청소년독서실이 강북구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김동식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저희들이 봐서는 '70년대, '80년대는 청소년독서실 개념이 적합한 시설이지만 지금 2000년도가 넘어서는 문화시대거든요. 미아8동에도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있고, 번2동에 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도서관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일부 기능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서울시도 가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6동 독서실은 10월말까지 운영하고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됩니다. 그래서 미아2동과 수유1동 두 군데가 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쪽으로 기능을 흡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북구가 몇 개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는데 그나마 2개 정도.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하나, 서울시에서 토지하고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욕심 같으면 1개 동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실성에 동떨어진 것이고, 그래도 우리 강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왕이면 4개 정도 있어서.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서너 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차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역균형도 생각해서, 특정한 곳에 두 곳, 세 곳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권역별로 한 개 정도.

김동식위원

차후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재우

송재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점심시간이 지나서 질의하기 미안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합니다. 공원녹과장님,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구청장 방침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장답사 하셨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타 어린이공원 내용도 다 알고 계시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오현어린이공원이 우리 강북 관내에 있는 공원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어린이공원은 주택공사에서 시설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한 공원입니다. 우리가 시설한 공원이 아니에요, 서너 평 되는 공원으로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 거기에 물이 고여서 통행이 불편해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동안에 예산 편성이 없었지요, 갑자기 편성하신 것이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했다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 오현어린이공원이 가장 시급을 요하는지 과장님의 판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시급하지요, 보수하는 것이.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의 방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오현어린이공원이 가장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을 당연히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할 것이고, 편성이 없을 경우는 삭감해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곳에 쓰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