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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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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나오셔서 ‘한반도 대운하사업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황인구 의원)
인구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짙어가는 신록만큼이나 시정에 싱그러운 활력이 넘쳐나고 시민의 가슴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고유가,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물가폭등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경제 안정만이 국민이 바라는 염원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는 국론을 모아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모두가 한마음으로 매진할 때입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파동, AI 전국 확산, 한․미 FTA 국회 비준 등 정국현안이온 나라를 강타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어지러운 현안에 가리워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으나, 언제든지 국론분열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여 온 나라가 다시 찬반양론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불씨가 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에 관한 본 의원의 뜻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류, 관광, 이수와 치수를 오가는 갈팡질팡하는 입장 표명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1일 각 단계별로 국민여론 수렴 후 민자추진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은 분명한데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대운하 건설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만약 대운하가 건설된다면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의 내용이 없어 한쪽에서는 물류기능과 하천 생태환경의 개선과 문화․관광기반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이라고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다른 한쪽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불확실하고 문화재 파괴와 환경재앙을 자초한다 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찬반논쟁의 한 가운데 선 국민은 어지러운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여론은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까지 중앙일보와 SBS가 실시한 패널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2.3%가 대운하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45.6%에 불과하였으나 금년 3월에는 57.9%로 높아진데 이어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인 299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64명중 224명인 85%가 폐지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답했고 환경보존에 역행하므로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가 35%, 국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까지 보류해야 한다가 50%로 응답하였고, 5월 13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대운하 건설에 대한 우리 경남도민의 입장은 반대가 46.7%,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가 33%, 잘 모르겠다가 10.6%, 찬성이 9.7%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 전문가 집단인 전국 115개 대학 2천여명의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을 결성한 것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맞서기 위해 전국 48개 대학 1,513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이래 지식인들에 의한 최대 규모의 반대운동이라는 점을 무엇보다도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 찬․반 논리의 신빙성을 떠나 거의 70%에 이르는 국민의 반대여론과 전문가 집단인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의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 믿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하였습니다. 민심은 무섭고 국민은 슬기롭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 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머슴으로서 하늘보다 무서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부터라도 정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과학적인 검증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먼저 가칭 대운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가칭 운하특별법의 뼈대가 지난 3월 27일 언론에 의하여 보도 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기존법의 적용을 예외 하는 특례라고 담고 있음으로 형식적인 여론수렴과 절차의 비민주성을 정당화하여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와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소중한자산인 이 땅의 절반을 갈라 물길을 내어 자칫 한반도의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4년 안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업적을 이루겠다는 성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성적 판단에 기초하여 특례법에 의한 추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민족적 대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백성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경제의 물길을 터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개발환상을 심어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발환상에 의하여 땅값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와 연관이 있는 경부운하는 남한강-조령터널-낙동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540㎞, 수로폭 200m 내지 300m, 수심은 6m 이상, 설계 선박 5천톤급, 자항바지선 및 2,500톤급 컨테이너선을 계획하고 공사기간은 4년에 사업비는 1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를 통과하는 주운수로의 연장은 26㎞ 정도로 우리시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운하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낙동강을 연결하고 있는 8개 지자체가 낙동강연안 지방자치단체연합을 결성하여 대운하 건설에 대하여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경부운하 터미널 주변지역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민감한 개발이슈가 있어 시민에게 개발환상을 심어주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대운하 건설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사업이 국민의 반대여론에 힘입어 백지상태로 취소된다면 더할 나위없이다행이겠으나, 불행히도 실제로 실행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부운하사업에 연계된 발전전략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연구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연례행사로 홍수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운하건설로 댐과 보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홍수위가 상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우리시 차원에서도 경부운하건설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이변 및 지구온난화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홍수위 예측 정밀검토와 생태계 교란, 수질악화 등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운하와 연계한 밀양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수행 시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결과는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려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세기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므로 국가의 대형개발계획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를 왜 추진하여야만 할까'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 사실과 과학적 검증결과를 제시하여 반드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 소득양극화 해소, 청년실업 문제해결, 고물가 저성장 등 산적한 현안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의 성장모델을 새롭게 창출하여야 하나 대운하사업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와 밀양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발언을 신청하였고, 대운하가 정말 우리 밀양의 발전과 시민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할 수만 있다면 저도 대운하 건설 찬성에 목 놓아 외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왜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국가의 장례를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인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박필호 의원외 5인발의)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동법 제91조 및 밀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 4조에 따라 제정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상임위원회간 업무 공조 체제가 저하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박필호 운영위원장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시장제출) 3.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 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은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효율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인재육성과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이 지난 2007년 4월 20일 1.5%에서 5%로 확대되었으므로 현재 타시군의 사례와 시의 재정여건상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하므로 심사결과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7.5%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요율 격차를 해소하고 요율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요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 시 주요 지적된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위탁동의안은 실비요양원과 마찬가지로 개정일자에 촉박하게 제출하여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으므로 동의안 부결 시 직영에 관한 준비사항이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탁사업자 선정 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선정하고 또한 위탁운영비 청산 시는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건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조례안도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동안 주요사업장에 관한 현장방문과 2007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서춘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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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