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106회 제1행정위원회2006-09-06

우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차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국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다음 국·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과별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억 7,600만원의 추경재원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편성 금액은 모두 28억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기본경비 부족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당초 2006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6년 1월 1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지급 시간이 4시간 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됐는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그리고 동사무소에 모두 10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5억 6,100만원을 반영하고 1차 추경때에 우선 부족해서 1억 6,3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연말까지 나머지 부족분 감사담당관 소관의 1,4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의 1억 5,000만원, 동사무소 소관으로 1억 6,500만원 등 모두 3억 2,900만원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까지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10일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일분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3억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05년도에 부족분인 6억 7,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그만한 부족분이 나타났고 또 금년에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자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모두 11억 5,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은 2006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은 2005년도 11월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증가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때에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은 2005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들이 외부교육을 받는다든지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개인별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에 1,000원씩으로 해서 900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반인 4억 6,000만원만을 편성했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 4억 6,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강북 작은도서관 건립 집행잔액 2억 9,900만원 등 모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현안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7p에서 29p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출산휴가자가 생기거나 계절별 특수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때 운영하는 대체인력운영 부족분이 3,600만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부족분이 5,70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3,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1,600만원 등 모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p에서 32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시범 통합민원창구설치비 3개동에 대해서 8,000만원, 구 수유2동청사 개보수비 5,800만원 등 모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p에서 34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소송배상금 부족분 1억원, 항온항습기 구매 및 구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비 등 해서 모두 8,500만원 등 해서 모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p에서 36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비로 우리 구비분담금 2,500만원, 또 구립합창단 피아노와 보면대 교체비 2,100만원,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부족분 600만원,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및 문화예술공연 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강북해피넷 방송장비 구입비 800만원 등 모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구 선관위에 통보된 경비, 즉 보전비용 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 2,800만원이 발생됐고 또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 5,900만원은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17억 6,000만원에 2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p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공무원여비가 1만원 인상되어 재정경제국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억 7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된 국·공유재산관리비 1억 7,621만 6,000원중 측량, 감정평가비 등으로 1억 6,74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880만 8,000원과 2007년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복식부기 회계제도 준비를 위하여 국비 400만원을 교부받아 프린터기 구입비 382만 5,000원을 사용후 잔액 17만 5,000원 총 898만 3,000원을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p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사용량 세계 6위, 원유수입량은 세계 4위로 전체 수입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에너지절약 범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구민 홍보를 위해 서울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한 에너지절약 기기이동 홍보판 설치비용 700만원, 캠페인, 현수막, 홍보용 소모품구입비 1,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도에 따라 2005년도 국고보조금 2,698만 5,000원중 2,596만 4,000원을 집행후 잔액 10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p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세입중 재산세 등 구세의 점유율과 신장률이 낮기 때문에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사용자의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부과징수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상당한 금액이 체납상태에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의 세외수입 납부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도에 특별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 정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우편발송요금,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4,320만원, 강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 3,645만원 등 총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센티브 예산 및 시·도비 보조금 2,365만 7,000원중 과표평가팀 신설 및 전산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으로 2,307만 5,000원을 사용하고 58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위반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예산액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시행되어 이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에 의거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및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하였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하반기 예상액 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적과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당초 35억 7,600만원에서 6%인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 등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번,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예산과 관련된 간단한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를 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진 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오위원

예산에 앞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받을 때 질의하다가 잘 몰라서 못했는데, 추경예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강북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의식이 조금 제가 질의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제가 잘 몰랐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행자부에서 2005년 12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우종오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준칙은 강북구 조례 471호인데 2002년 10월 1일날 구청장님이 제안해서 2003년 3월 24일날 수정가결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4월 4일날 공포됐는데 이번 2006년 4월 20일날 제안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2006년 4월 20일날 구청장님이 의회에 제안해서 5월 2일날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때 본 위원은 구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구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6년도 4월 2일이라고 하면 지자제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짓 앞세워 놓고 제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나가는데 온통 정신이 쏠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먼저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지만 5월 2일날 원안가결 했는데, 그 가결한 것이야 제가 무엇이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내용에 있어서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 준칙 행자부 안하고 우리 강북구청 안하고 처음부터 상당히 의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짚어지거든요. 한 번 보세요. 행자부 준칙 2p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17p 구성 항목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선거구제에 따른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한 것은 이것을 폐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선하고 폐지가 같은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왜 4월달에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닌지, 또 행자부 준칙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마 우종오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비교하신 2003년도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준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쯤 조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굉장히 왈가왈부가 있었고 또 구청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시간이 걸려었던 것이고, 물론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소송도 있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해서 공청회도 열고 행자부 자문위원회이니 교수분들이 참석해서 준칙안을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안에 따라서, 마침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그 시기에 내려왔고 또 그때 우리가 어차피 1차 추경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던 것이고, 김지환위원님이 그때 행정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와 관계없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의원의 위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때 행자부 준칙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17p 고문제도 개선문제 표현이 준칙안에는 개선, 저희 표현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현만 개선이냐 폐지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 조문을 보면 행자부 준칙안 그대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폐지하고 개선을 그대로 했다고 그러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세부 개정내용 골자에 의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세부 뒤에 있는 조문을 보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조문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도로 가운데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절단한다든가 보기 좋게 한다든가 거치지 않게 다듬어서 하는 것을 개선이라고 보고 폐지는 그것을 베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폐지 아니에요? 그것이 천지 차이인데 그것이 같다고 하시니까,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올렸는데,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구의원 14분의 참여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인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종오위원

14분의 구의원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고 안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광역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거주지별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14분 중에 주소지가 해당되지 않는 동은 지금 구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 동이 8개동입니다.

우종오위원

8분의 구의원님들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8개동에 구의원님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우종오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원 중에서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종오위원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지만 행정분야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이신데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아까 폐지하고 건의를 말씀하실 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국적으로는 뽑아보지 못했고 서울시를 뽑아봤어요. 개정된 곳이 우리 강북구를 포함해서 15군데이고 개정이 안된 곳이 10곳으로 파악했거든요.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정된 곳 4개구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던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과 다르게 당연직 상임고문 이런 것으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웃구나 서울시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개정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밀어부치시면 뭐 하러 조례를 강북구에서 만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쓰면 되지요. 한 번 보세요. 강서구, 동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이 4개구는 이 준칙에 의해서 개정했어도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의원들은 초선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면 질의할 것이 안 되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구의원님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사항은 저희 조례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용어상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느냐, 당연히 참여하지 않느냐 그 표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 차이일 뿐인데 아마 그것도, 해당구의 조례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지 지역별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종오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유1동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수유5동이나 수유6동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구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사를 표현하시면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렇지요. 제가 굳이 하겠다면 하겠지요.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라는 예우가 좋지 자치위원회 고문이라는 것이 더 예우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먼저는 상임제도나 모든 것을 행사하다가 지금 참여 자체도 어느 동장님한테 사정해야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 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과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보장받은 의원직을 가지고 2년짜리 고문을, 그것도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서 하다가 2년이 끝나면 또 위촉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사려깊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솔직히 국장님이 아무리 항변한데도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아마 위원님이 더 깊게 생각하신 것 같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자문도 받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였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아무리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 되겠어요.

김지환위원

오늘은 추경에 대한 것만 하고요.

우종오위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추경 잘 짜왔으니까 찬성할게요. 그러면 되지요. 그것보다 우선 의원들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데 무슨 추경을 해요. 먼저번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행사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정치적 목적 배제라는 것은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준칙을 보나 우리 강북구를 보나 그냥 "정치적 목적이용 배제"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자치위원을 4년동안 해봤기 때문에 동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구청에 앉아 계시니까 그것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현장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뛰어본 사람으로서는 자기 동네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라면 말할 수 있는데 본인 명예가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이런 것을 따로 말씀드려서 시정하겠지만 이것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자꾸 저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물론 예산이 중요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가, 소위 말하는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구청을 불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불신이면 불신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해소시킬 수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 우종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대충 봤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려도 잘 짜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어차피 써야 될 돈이라면 쓰는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쓰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다루기 이전에 불신부터 해소하는 것이 서로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서, 틀리다면 아주 틀려야 하고 풀려면 오해를 다 풀고 웃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기황위원

우종오위원님이 자치위원회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금년 4월 28일날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그 당시에 준칙 조례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작년 11월 아니면 12월쯤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종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고문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8일날 개정된 내용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종오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미처 보시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셨던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알고 난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를 하니까 와라 해서 전화로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자격으로 가는지 얘기를 해다오" 그러니까 "구의원이니까 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원이 꼭 고문으로 된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또 구의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소위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 자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도 임기 4년짜리에 2년씩 이런 수모를 만들어 놓았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 선배위원님들한테 원망은 아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서로가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됐기 때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위탁하셔서 사업하는 데가 도시관리공단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사업장별로 관리하시는 과가 좀 틀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웰빙스포츠를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꼭 따지고 시비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원만하게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 하신 것은 박수도 쳐드리고 칭찬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웰빙스포츠센터에 보면 스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얻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가면 안 줘요. 스포츠센터하고 어디에 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료 자체를 안 줘요. 그래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자료 얻은 것이 고작 프로그램 이것 2장을 얻었어요. 그리고 전부가 탐문을 해서 알아본 것인데, 저는 100% 맞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맞는지 안맞는지는 차후에 확인해 보시든지 담당자가 계시면 답변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웰빙스포츠같은 데는 1시간을 하고 월 회비 6만 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50분을 하고 월 회비 4만 5,000원을 받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성북구 개웅산 주변사람들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로 다 와요. 도봉구, 노원구 다 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또는 시에서 재원 지원을 받으니까 다른 지역의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지만, 스쿼시는 지금 200명이 정원인데 우리 강북구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요.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했는데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 되어서 "왜 이것을 지었느냐". 사실 제가 번2동에 삽니다마는 번2동 주민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민운동장, 웰빙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절대적으로 번2동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 즉 아파트라도 지었으면 인구가 늘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좀 나을텐데 일요일, 토요일이면 와서 떠들지 또 웰빙스포츠센터에 가보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지,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성북구나 도봉구 사람들이 다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에요. 제가 돈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서 해야 우리 강북구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 행정위원회 하실 때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위원님들과 다같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잘못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은 것인지 모르지만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개인 수영장이 잘 안되어서 문닫는 데가 많은데,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용 정원이 9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또 한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경로로 한 달에 12번 나와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나가면 8번 나가요. 그리고 오늘도 수영장에 가서 보시면 정원은 맞습니다. 회원접수대장이 있으니까 머리수는 맞아요. 그런데 수영장이 텅텅 비었어요. 정원이 80명이나 90명이면 100명이나 110명을 해서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해 주셔야 소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타구보다는 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를 그만 하시고 우리도 타구에서 뭔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배워가면서 똑같이 균형을 맞춰 나가면, 그 사람들은 똑같다면 성북구로 갈 것이고 강북구는 우리 것만 사용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싸게 해서 다른 지역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베풀어서 우리도 다소나마 세수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고, 그런 개정될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성북구, 도봉구에서 조금씩 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수입면에서 그쪽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6만 5,000원을 받고 1시간을 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면 충분히 교체타임이 되는데 강북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50분을 하고 10분간 교체타임을 갖는 거에요. 스쿼시를 한 번 가보세요. 스쿼시 같은 데를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또 지금 추경을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질의가 길으시니까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긴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이기황위원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것만 계산한다면 이것은 마치, 저를 비교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적에 가정형편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모르고 아버지한테 돈만 자꾸 타 쓰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밤을 세우더라도 가릴 것은 가리고 넘어가야지 내일 또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가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의 예산을 보면 추가 인상된 부분, 또는 출장비 인상된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니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지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규정제한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4월 28일날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 두달이 넘도록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 것만 챙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의회사무국 별정직 채용권한이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원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채용문제이고 정원문제는 별도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총정원제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한테 채용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총정원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원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별정직 한 사람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딘가에서 한 사람은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강북구의회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현재 부족인원이 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채용이 아니고 정원이 미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은 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채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만 현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가 다 부족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기황위원

현원이 부족한 곳은 채용을 해서라도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10월 1일날 채용시험을 봅니다.

이기황위원

미리 해주셨으면 원활하게 될텐데 늦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인원문제로 답답한 것이 자치구 전체가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원래 자치구별로 채용시험도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인원을 서울시에 미리 요청해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달라는 숫자만큼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몇 번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도 조금 늦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또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각 구마다 결원이 100여명씩 발생하고 저희들도 70~80명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번에 10월 1일날 채용시험을 봐서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다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기황위원

미리 미리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8월부터 채용시험을 보든지 채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불신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려는 생각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었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제가 사는 동에 통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정모씨 직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서 저는 잘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청탁한 민원인한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당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안 들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욕심도 생겨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 아마 3월말쯤 될 것입니다. 며칠 지나니까 담당이 밤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담당하고 동에 유관단체장 하시는 회장님하고 호프집에서 잠깐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절충을 해서 제가 얘기한 사람을 통장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런데 통장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중에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나이도 10살 차이가 나고 반장도 오래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주일후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으로 됐다는 거에요.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든지 서면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황위원

잠시만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인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추경을 하는 곳이고 강북구 전체의 의회잖아요.

이기황위원

사건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황위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종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추경안을 보니까 잘 짰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잘 짰더라고요.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있고요.

이기황위원

늦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황위원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얘기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마디도 안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저는 몰랐어요. "한나라당에서 어느 직원을 인사이동 시켜달라 했다" 해서 확 돌아가지고 우리 당직자인 협의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에서 이 사람을 인사조치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느 한분이 “구청장님하고 간단한 자리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한 지역의 공무원이 여러 해동안 있다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유착이 되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에서 인사조치를 해달라 했다” 이렇게 되어서 밖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협의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협의회장님이 모 시의원 사모님이에요. 이런 것이 밖으로 나올 경우 문제가 되는 거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인사계 직원 한분이 “윗분의 얘기이니까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당신은 인사이동 조치한 것이다”라고 바로 본인한테 전화를 해줬습니다. 이런 인사시스템이라는 것은 강북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합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어도 다듬어서 얘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밖으로, 공무원 사회도 아니고 밖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 협의회장이 저에게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사람 인사조치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하라는 말도 안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인사가 있지요? 그래서 9월달 인사도 외부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는 것인지, 밖으로 떠들고 하는 것인지, 민원인의 얘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좀 해주셨으면 원만한 유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하게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p를 보시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했을 때 지급되는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 4건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다 다릅니까, 무조건 1건에 대해서 등록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날 법이 신설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무등록으로, 예를 들어 공인중개업을 한다든가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대여해 준다거나 그럴 경우를 신고나 고발했을 때 검사해서 기소유예가 떨어졌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1건당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강북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폐업도 하고 등록도 하는데 현재는 681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자격증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무자격증으로 하는 부동산 또 대여하는 곳을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신고를 하면 무조건 5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신고를 했을 경우 검사가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결정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됩니다.

김지환위원

4건에 2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나왔는데, 지금 중개업소가 600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만약 1년에 신고가 4건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법이 신설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4건이 잡혀 있는데 4건이 넘을 경우 모두 다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까?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그것은 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구청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히 파악해서.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적에는 4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동안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부

김수부지적과장

아직 정식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적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박영복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5p를 봐 주십시오. '연금부담금 부족금'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되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도 6억 7,000만원을 1월달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11억 5,000만원의 부족분이 여기에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8.5%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8.5%가 있습니다. 그 8.5%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인건비의 8.5%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구 예산상 인건비 총액의 8.5%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51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합쳐도 44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적하신 2005년도분 7억여원 가까운 돈을, 작년에도 연금부담금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금년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넉넉치 못해서 다는 못했지만 8.5%에 해당되는 최대한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있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예.

박영복위원

구청 소관의 미화원들이 계실 것이고 용역회사에서 기용한 미화원이 계실텐데 용역 미화원까지 연금부담금 대상인가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용역회사 직원들은 전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구 직원 인건비가 금년 같은 경우 약 596억원 정도,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의 8.5%이면 거의 50억원 돈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9p를 좀 봐 주십시오. 29p' 통합민원창구 설치'에서 각 3개동을 시범동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상담실 시범동은 하고 있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그것과 민원통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동이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동은 민원처리량이 많은 동으로 해서, 지난 6개월동안 약 4만건 이상 되는 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액상으로 잡혀 있는 것이 8,000만원, 전에 전혀 없던 예산 8,000만원을 갑자기 추경에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무인발급기가 일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없이 동사무소에서 각종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약 10개구가 60개동 내지 70개동이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약 4개구가 더 추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새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이 9월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조달구매 입찰절차를 거쳐서 11월 내지는 12월 초에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 민원창구에 가면 창구별로 호적하는 데 있고 가옥대장하는 데가 있고 또 무엇이 있고 각 담당자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면 인감증명담당이 있고 주민등록담당이 있고 무슨 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창구 직원이 하나밖에는 처리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직원이 없어지면 누가 와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 하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 창구에서 아무 민원이나 신청해도 할 수 있게 하자 이것의 본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민원봉사실을 먼저 하고 또 동사무소 전체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예산형편상 시행을 못하고 동사무소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몇 억원이 들고 해서 우선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3개동부터 금년에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담당업무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무를 숙지해야 되고 민원을 순서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창구가 구분없이, 지금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기표 하나 끊어서 빈 창구에 가서 민원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박영복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이 9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본예산으로 미루면 어떨까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원래 저희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습니다. 사실 늦은 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제도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추경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도 자체는 본 위원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본예산에 투입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하여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33p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패소금액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패소를 많이 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인 손해배상금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을 피고로 해서 금액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패소가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 상대방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신속히 지급해서 불필요한 소송 지연이자의 낭비를 막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습니다. 소송지연이자는 확정판결시부터 연 20%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소송배상금은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주로 원고 소유로 된 도로입니다. 토지를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안하거나 보상 등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에 이 배상금을 1억원 정도 반영해 놓았었는데 작년도하고 상반기에 확정판결 되어서 지급된 것이 1,500만원 정도 나가고 하반기에 2건이 패소되어서 1억 6,000만원 정도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약 1억 7,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외에 부족분을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든 1억원이든간에 패소금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금을 소송패소로 지급한다면 담당업무를 취급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소송배상금의 대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서 당연히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절차를 거친 후에 도로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사용에 대한 원고소송에서 소송결과 패소를 해서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어차피 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또는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그렇게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구청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일곱분이 계십니다.

박영복위원

패소금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손실이 큰 것 같으니까 그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물론 고문변호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문화공보과 4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p를 보면 피아노를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17년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이 됐고 음질이 안 좋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가정에서 적게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집 삼익피아노는 26년 전에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됐으니까 바꾼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악기 자체에 고장이 있다든지 음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지금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음질이 안 좋아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어 꼭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들이 연습하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박영복위원

직접 황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지휘자 세 분이 계시는데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복위원

음질이 떨어진다면 질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도가 17년이 됐다 해서 바꾼다면, 악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옛날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43p를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씩 더 많아서 각 페이지별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연 1회 비용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명세서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든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 1회라는 것은 아래 부분에 있는 작품료 1,000만원에 대해서 한 것이고 1억 2,27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6개 오페라라든가 이런 공연에서 1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6회에서 6,6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은 별도예산과 합해진 내용이고 오늘 공연프로그램 1회라는 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밑에 박스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별도의 내용으로 해서 공연중에 있는 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1회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그 비용이 어마 어마한 것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51p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 현수막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한 군데도 안 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번에 제가 각 동에서 금년에 사용했던 현수막을 사용했던 금액과 종류, 몇 매 이것을 각 동별로 요청했는데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공문은 받았는데 현수막 관계 답변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이니까, 제가 필요하면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그 말은 답변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51p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 10만원에 30개 300만원은 타당성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홍보하는데 어깨띠라든지 전단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뿌려보고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이라든지 제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고유가시대이고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5%가 원유도입에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가경제에도 이바지가 되는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하는데, 하여간 모든 홍보활동을 할 때는 그냥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깨띠라든지 홍보전단을 활용해서 활동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파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예산이니까 가급적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어느 구보다도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그런 구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주로 어깨띠는 불과 1~2번이나 1~2시간에 지나지 않고 전단지는 주로 쓰레기로 거리만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모든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열악한 구정살림을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예산안이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0p를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비 부족분'에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 등을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 부족분은 원래 본예산에 요청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약 3,5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로 그쪽에서 요청한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 이 두가지만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꼭 반영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김용욱위원

어쨌든 우리구를 지키고 우리구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방탄헬멧, 야간조명기구를 사야 할만큼 중요성은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선

김주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가 방위와 관련해서는 항상 유비무환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대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9p에 ‘통합민원창구 3개 동사무소(예정)’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개소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더 증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 3,000만원 정도 들여서 1개소만 우선 운영해 보고 시범운영이 잘 됐을 때에 더 증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를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미아지역, 수유지역, 번동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동만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혜택시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방침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3개동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수유4동에 사는데 요새 동 서비스가 너무 좋아지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가 않아서 순번발급기 이런 기구를 과연 설치해야 되느냐, 사실 한가하더라고요. 동에 가보면 시간대별로 번잡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대개 한가하고 동직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큰 효과를 못 거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개동만 운영했으면 합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4동의 경우에는 지난 6개월동안 민원처리건수가 2만 5,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동인 수유3동의 사례를 보면 대략 4만 7,000건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동은 4만건이 넘는 3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시설하는 방안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유2동사무소를 신축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여된다. 만약 방수, 균열, 창호 등등이 잘못됐다면 발주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2동은 새로 지은 청사가 아니고 구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구 청사를 어디에다 쓰려고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도 동파가 되어서 물도 못쓰고 화장실도 못쓰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수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신 청사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곳은 오래된 건물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p ‘구민정보화교육장 시설환경개선’에서 컴퓨터 구입 등 꼭 4년만 쓰고 버려라 그런 규정이 없지요, 내년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지 않는가, 꼭 4년 됐다고 해서 교채해야 되는가, 수리·보수는 안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민들의 정보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88회에 걸쳐서 2,350명 정도를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PC와 모니터가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개원할 때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체는 386 수준이라서 작년에 업그레이드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모니터로 아주 큽니다. 그 모니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화면이 자꾸 커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모니터를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LCD모니터로 바꾸어서 교육을 받는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생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55세에서 65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LCD모니터가 아닌 CRT모니터를 보니까 안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빨리 교체해 줘서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하고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좋은 시설속에서 좋은 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움직여졌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4년이 됐다고 해서 다 교체를 시키겠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인데 이미 5년을 지나서 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p 보면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피아노’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발적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까? 구청에서 피아노도 사주고 계속 할 수 없고 자발적인 단체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강북구에서는 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립실버합창단이 있고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라도 하나 사줘야만 그분들의 역량이 다른 대회라든지 구민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이 없었는데 작년에 구립여성합창단을 만드셨다고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원래 있었는데 구립으로 해준 것은, 다른 구도 다 구립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구립으로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되면 피아노와 보면대는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구립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면 구청에서 편리하게 오시라면 오시고 가시라면 가시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자발적인 개인단체로 육성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자립도 기르겠습니다마는 구립에서 기본적으로 문예활동 연습을 하게 하려면 피아노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p에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까지 하면서 더 행사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세입분야라든가 여러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정도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서 660만원을 들여야 하고, 사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아껴서 해야지요?
치선

황치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비 부족분'에 대해서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에너지절약은 연중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는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줘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는 지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절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도 이바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홍보관 같은 것을 개설해서 초등생, 중·고등학교들이 와서 그것을 견학하도록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의 회원님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자세하게 강습을 하도록 해서, 이것은 한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부터 주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나라에서도 에너지절약, 텔레비전에서도 에너지절약,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에너지절약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이나 또 그것을 홍보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어깨띠는 누가 두르고 다닙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철역에서 시범 홍보를 할 때 사용합니다.

김용욱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반 설치 운영'인데, 사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과장님이신데 오죽 없으면 돈을 안 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하고 있을텐데 사실 이 돈을 들여서 체납된 돈을 걷자고 지금 추경까지 해야 하느냐. 사실 추경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반을 3월 2일에 구성했습니다. 전에는 10개가 넘는 각 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같은 우편료라든가 독촉장, 압류예고서 이런 우편요금 같은 것, 이것은 운영비이고 전보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연말에 최고독촉을 하겠다?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금년에 예산편성한 부분을 미리 썼습니다. 그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우편료 같은 것을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김용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p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제가 사무실로 썼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유2동 신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회장으로 있으면서 수리하고 나온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수리한다면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회장으로 계실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수리하고자 3억원 가까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반 정도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는 세심하게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겨울에 유난히 추워서 화장실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터지고 또 뒤쪽에 방한벽이 1층부터 3층까지 애초부터 설계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못했던 것을 일부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가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3억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부실이 된 곳을 다시 공사한다고 하셨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언급은 전혀 안 하시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 등등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사용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지 않도록 문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또는 날이 추우면 히터를 틀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조금 추웠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동파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관리·감독은 유념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5,800만원하고 그때 3억원을 예산에 잡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그러면 1억 4,000만원 정도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수는 어렵고 동파되고 추위로 인한 피해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것은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리할 때 하는 것으로 다 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꼭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3개 단체는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없는 민족통일협의회라든지 맹인협회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건물이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임대료도 받고 있으니까 개·보수를 해줘야 한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무상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못받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터가 있으니까 좋게 지어서 수유2동 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터가 그렇게 넓지 않고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1억 4,000만원 들어가고 약 2년 있다가 또 1억 4,000만원 들어가고 계속 헐은 집이라 계속 고치면 안 되지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의회것만 통과를 시키고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예산은 잘 짜셨다고 보는데 저는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되어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서울시 준칙안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준칙안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왔는데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사정을 종합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안에 보면 서울시 준칙안이라는 것이 아직 준칙안은 되어 있지 않지요, 아직 못봤지요, 의회에 제출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모레가 심의인데 그 전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서울시 준칙안을 보고 구청에서 만들어진 안하고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이것은 사적으로 오해받을지 모르겠는데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임용방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 심의규칙, 심의위원의 회의록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임용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알려고 하는데, 보니까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일이 있다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점심식사 무료급식 하는 데, 예를 들어 복지회관 또는 적십자봉사대복지관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이 좀 들어가시겠지만 본예산에라도 다는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영양사를 채용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한데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주변의 상당히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양사 한 분 정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된다면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단 채용문제는 공단 정관이나 인사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무료급식 관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선단체나 개인이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시나 우리구에서 일부 지원금이 나가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를 관계공무원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다면 어차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