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장태철의장
본회의에 앞서 오늘도 의회를 찾아 방청해주신 의정모니터 박윤곤 회장님과 박채우 고문님! 그리고 농업시지부 이철민 부지부장님!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청해 주시므로 해서 우리 의정발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산
이일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5일 양순자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8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의원의 “여성농업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백경희 의원의 “청소년 생활예절교육 교실 개설을 촉구하며”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러 오신 한분이 빠졌습니다. 박재영 언론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우리 밀양시의회를 관심과 애정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나오셔서 “여성농업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양순자 의원)
순자
양순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사회가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주류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여성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여건도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농업관련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2000년 여성 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수립 등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농가인구는 1995년 45,519명에서 2005년 31,551명으로 약 31%가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남성 농가인구는 31,985명에서 15,201명으로 약 52.5%가 감소한 반면 여성 농가인구는 23,534명에서 16,350명으로 약 30.5% 밖에 감소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농가인구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말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15세 이상의 농업인구 28,685명 중에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023명으로 전체의 52.3%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농촌의 노령화로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에 대한 역할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 농업인이 농업생산력의 주체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관리의 역할과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 관심과 실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생산에 여성들이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생산성이 부족함으로 여성의 신체구조에 맞고 조작이 쉬운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에 대한 검토와 여성들을 위한 농기계 및 농업 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 등 각종 농업관련 기구에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극히 낮으므로 여성들을 일정비율로 기구에 참여시켜 여성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생산의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남도내에 여성 농업인센터가 진주시를 비롯하여 다섯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보다 오히려 농업비중이 더 큰 우리시에 이러한 센터가 없으므로 추후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여성 농업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홀로된 여성 농업인의 경우 건강과 경제적 궁핍 등으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고 있으므로 독거여성 농업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구체적 지원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여성 농업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자유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양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양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24일부터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18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석배치 순에 의하여 허홍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홍 의원, 김기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백경희 의원, 손진곤 의원,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 허홍 의원 일곱분의 의원을 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6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118회 임시회가 정말 알차고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밀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