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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지정곤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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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방금 동료 위원인 정윤호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상정해놓고 담당과장이 참석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이 사포산업단지 관련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음으로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진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1일부터 관리지역에 대한 미세분 된 관리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지역 수준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현재는 40%인데 앞으로 20%정도가 됩니다. 나.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허용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한을 하였던 규정을 폐지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합니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화됨에 따라서 각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27개군에서 28개군으로 됩니다. 10페이지.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별표의 적용호수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코자 하니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조입니다. 20조의 영 1항에 영 56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하고 중간부분 별표 1을 영 별표 1로, 2항의 영 56조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거를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3호의 중간에 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3항에 영 5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영 별표 1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을 영 별표 1로 합니다. 그리고 32조와 33조, 34조까지는 별표의 적용 호가 바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조의 하단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39조와 44조, 다음 페이지 48조, 49조, 50조, 52조까지도 역시 적용 호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조가 되겠습니다. 57조 중에 24페이지 상단 부분.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제32조로 하고 57조의 2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으로 하고, 1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합니다. 제61조 1항의 중간부분에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고, 25페이지에 62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의하여 동법 제2조 제1호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으로 하고 1호에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2호의 준주거지역 600퍼센트 이하를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64조의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3항에 위원장 및 도시관련국장을 도시관련국장으로 하며 67조 1항 1호에 27조및 28조를 27조로 하고 3항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26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5조 1항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로 하는 것을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20 퍼센트로 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27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제31조 관련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관련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조문의 변경 등으로 미비된 부분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8일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 제57조 제1항 및 영 별표 20 제1호에서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공장을 설립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 제13조에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중 건축규제가 가장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 중상동면, 산외면 일부지역, 산내면, 단장면 지역에 대해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설립의 허용을 금지해왔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어 앞으로 전면 허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소규모 공장입주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9년 1월 1일부터는 미세분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현행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세분화작업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병원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세분됨에 따라 조례상 용도지역 및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의 변경을 정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령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 중에서 자연경관지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제37조 경관지구와 제39조 미관지구, 40조 방지지구, 48조 학교시설보호지구, 49조 공공시설보호지구, 50조 공항시설보호지구, 52조 특정용도제한지구, 57조의 2 시장정비사업구역, 62조 시장정비사업구역 지금 밀양시에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현재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조례제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제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조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당장 이 지구지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조례조차도 이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꼭 시급을 다투어서 이 개정안을 상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선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되고 나면 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의 적용이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고 또 위원장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직접 해당이 없는 사항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해나가려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 법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법이고 조금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009년 1월 1일자 세분화가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조례제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맡아서 시행을 하게 될 과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히 조례개정을 올린 것은 차기회기로 심의를 보류해도 되겠네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는 미 세분된 관리지역이 그렇는데현재 당장 저희들 관리 세분화 계획이 현재 농지부분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산림부분도 협의가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환경부분만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저희들은 7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나 부분에 우리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을 허용하는 부분도 당장 세분화가 되면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이런데는 바로 공장을 허용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가 되는 금년 10월달 쯤이면 다 완료가 그전에는 될 계획입니까? 올해 내로는 되겠지요? 금년 내로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안갑니다. 현재 진행속도로 가면 7월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례에서 나오는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2009년 1월 1일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수준으로 적용한다는 이 조례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 없는 조례지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상위법에서 우리가 관리지역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했고 현재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머지 우리가 관리세분화 하고 나서 추가로 해지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세분화를 하기 전에는 그대로 관리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을 하고자하는 주요 다섯가지 중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축법시행령이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그렇게 시급을 요하거나 그렇게 급하지 않는 조례제정인 것 같고 국장님 기왕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만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 중에서 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에 국토법에 의해서 그것을 풀 경우에 지금 밀양전역에 풀리게 되는데 이 개정조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면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밀양시에 이 법이 제정될 것을 대비해서 모종의 지침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내, 단장, 산외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그 지침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침을 작성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한번 회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별도의 지침을 작성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현재도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만제곱미터 미만은 개발이 안 됩니다, 이 규정대로. 안 되는데 이것이 세분화가 되고 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뀔 때는 면적에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우리시의 개발방침과 내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환경보존을 위해서 산동지구에는 계속해서 농지법이라든지 기타 산지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을 억제토록 한다는 그런 내부지침을 혹시 들은바 없으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내부지침을 작성한 경우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장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 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가지고 별도의 지침을 만들었다든지 어차피 그 지침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침을 만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러면 이 법 개정 후에 산동지구에 10,000㎡ 미만 소규모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은무제한 허용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법규상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단 저희들이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법규상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윤재화위원

국장님 분명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분명합니다.

윤재화위원

산내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윤재화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위원

없으시면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윤재화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국장님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용도별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장례식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조문이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이죠?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대부분이 장례식장 하나가 27항목에 27목으로 신설되면서 정비된 것 같습니다.

윤재화위원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순조롭게 다른 타시군보다 상당히 앞서서 잘하고 계신다고 다른 요로를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당초 국토해양부지침대로 3대 3대 3정도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는 계획관리지역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처음에 보고되었을 때는 아마 그 비율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의회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높이자 이래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되어집니다. 40% 이상, 50% 가까이 되어질 것입니다.

윤재화위원

40% 이상 계획관리지역을 분류했다면 아주 실무진에서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밀양시의 지가 재산권에 그만큼 확보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견지를 할 수 있겠지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현재 40% 이상은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는 50%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화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은 아까 그런 연유로 오늘 담당과장도 안 나왔고 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 우리 지역에 없는 지구지정에 대해서 앞서서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을 경우에우리시 전체에 어떤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대한 지장까지야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없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항상 조례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예측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물론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지 않았을 때 20% 이런 문제는 별 문제 없겠지만 관리지역세분화가 7월 때 만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개발문제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하게 처리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서두에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또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너그러이 생각하시고 오늘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개정안 부칙 제5조에 관리지역안이 세분화 될 때까지 건폐율용적율을 20%로 한다 부칙을 달아 놓았는데 그러면 2009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존의 관리지역은 40%로 적용한다 이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세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40% 적용합니다.

손진곤위원장

부칙에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지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손진곤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되면 개발이라 든지 이런데 용이성이 있고 또 면적에서 10,000㎡ 이하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 세분화를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진곤위원장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시기가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세분화계획과 타이밍이 적절하다 이말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맞추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연내에 타지방자치단체보다는 빠르게 업무가 추진중 이라니까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지적하신대로 환경관리과장님은 혁신인재리더십관련 교육 중에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밀양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저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규정이 법률의 위임사항과 불일치하여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별표 1의 가축사육 전부제한 중 주요시설 주변 제한지역을 삭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페이지 56페이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밀양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은 전부 제한지역이 지역별 제한지역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되어 그에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정정, 그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내 폐기물관리법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에 제13조 및 시행규칙 7조를 제14의 시행규칙 8조로 하고 제4조 법 제 5조의 2를 법 6조로 하며, 제7조의 법 26조를 25조로 2호에 법 30조를 법 29조로 제3호에 법 44조의 2를 법 46조로 하고 제4호에 한국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4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 및 폐농약 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제8조 법 13조를 법 14조로 제19조에 법 63조를 법 68조로 제20조에 법 63조를 법 68조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밀양시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경상남도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제2호에 중요시설 주변 제한지역 규정을 두고 국도․지방도는 도로경계선에서 20m 이내 지역, 철도변은 20m 이내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기 전 구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법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및 환경기준 초과지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과 같은 해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면개정에 따른 밀양시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형식과 자구 및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시설 주변 제한지역이 삭제되므로써 이제 우리지역에서는 주요시설 대신에 지역별 제한지역을 이번에 새로 신설했지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원래 지역별 제한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주요시설 주변제한지역도 있고 두 가지 제한지역이 있었는데 지역별 제한지역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주요시설 주변 제한지역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과도한 제안이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윤재화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윤재화위원

그럼 지역별 제한지역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삼랑진읍에 예를 들어서 청학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현재 제한지역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청학동이어디 어디입니까?

윤재화위원

지금 제한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윤재화위원

무안면의 고사리도 가능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동부서부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윤재화위원

그럼 지금 실제로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농지전용허가 가축허가 나오면 내줍니다.

윤재화위원

지금 가축 허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한데. 지금 일선 부서에는 가능하다면 억제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저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다소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법상 어떤 제약이 있어서 못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조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윤재화위원

국장님 차라리 제한지역에 포함되어서 제한지역이라고 하면 아예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그 기본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제한지역도 아니면서 우리 농지법과 지금 가능하다면, 가축사육을 가능하다면 축사를 못 짓도록 그러니까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집단화, 또 가시권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유도한다면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윤재화위원

솔직히 이 축산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것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호혜적인 그런 행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환경이라든지 여타 어떤 우리지역 내에 주어진환경관련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권장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데 이 조례제정이 정해짐으로써 제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이 제한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요시설 즉국․지방도라든지 철도변 부분은 지금까지 20m 이내에는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되어 있고 만약 이 지역을 지나치게 우리가 제약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생활환경의 어떤 보전을 위해가지고, 최소한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사는 위주로 지정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가급적 대부분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국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원예농가 주변의지하수에도 침투가 되거든요. 오․폐수 축산분비물이. 만약 우리 작물이 가서 검출이 되었다 하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지하수에 침투가 되어 들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거리제한해서 그것이 없다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축폐라든지 모든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법규상에 보면 제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지하에 스며들도록 한다는 것은 법규상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제대로 처리를 해서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해양투기라든지 자체처리를 한 연후에 퇴비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분뇨를, 축폐를 유출시켜가지고 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법규상위반으로 제재를 시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국장님께서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접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는 농가도 직접 있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축산농가 허가 해준 것, 우리시에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원예농가마다 지하수가 다 있습니다. 그 거리제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참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7조 4에 보면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에 준하는 폐플라스틱필름 속에 혹시 산내지역에서 많이 하는, 사과밭에서 하고 있는 반사필름도 속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포함이 안 됩니다.

손진곤위원장

가장 그 지역주민들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사필름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폐비닐은, 반사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곤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산내 과수농가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현재 홍보를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손진곤위원장

저가 알기로는 폐반사필름 관계 때문에 주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나 우리 농림식품부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재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량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우리 밀양시에서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의논해서 사전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위원장님!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손진곤위원장

과장님 잠깐.

정윤호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안은 2008년도말 현재액 중 기정액대비7,548만 6천원이 증가된 9억 9,693만 4천원의 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 부분이 2007년도 결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는 사항이며, 지출부분에 있어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비로 당초 4억원을 지출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어려운계층 및 경제살리기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8천만원을 예산절감하여 3억 2천만원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기금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와 긴급복구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화위원

당초 4억원을 확보를, 지출하려고 했는데 결국 정부의 10%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8천만원 감하자는 것이지요?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재화위원

지금 우리시에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라든지 재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년과 비슷할 것 같습니까? 다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소 적을 것 같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항은 아닌데 제 직감적으로는 한 2, 3년동안 재해가 크게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좀 강우가 여름철에안 많으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윤재화위원

본 위원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추계를 보면 과장님과 뜻이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재난기금이 더 늘어나야지줄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현재 10% 정도가 절감되어도 예비비가 있고 또 이것은 근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적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웬만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 불가결하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현재 3억 2천만 하는 것 같으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만일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그때 추가로 저희들 더 요구를 하든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억 2천하는 것 같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재화위원

정부의 10% 예산을 감축하는 그 정책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있는 충분히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아니면 회의비라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지 100년에 한번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이런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이 재난관리는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손도 못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째서 재난관리예산을 8천만원이나 이렇게 절약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 성격은 혹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를 대비하는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치금이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총 금액의 30%는 항시 못쓰고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다 그 돈을 보고를 해가지고 쓰도록 하고 현재 올해는 3억 2천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윤재화위원

우리 밀양은 특히 하천과 또 수려한 환경이 많은 곳이고 또 골이 깊다보니까 갑작스런 재난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100년에 한번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재난관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봤는데 해수온이매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 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태풍이 한국 땅을 강타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난관리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예방을 하면 사업비가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하는 내용도 저가 봤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웬만하면 올봄부터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장비를 임대해줘가지고 재해위험되는 자리를 사전예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방금 지적한 내용은 물론 재난관리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타지역 보다 강이 많은, 계곡이 많은 우리 밀양 특수성을 살려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또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그대로 놔둬도 될 것을 10% 잣대를 대어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윤재화 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게 앞으로도 예방위주로 관리하면 100억이 들 것 30억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 기금운용관리도 그런 쪽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금운용관리 꼭 재해위험이 극히 나타났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전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보

박용보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온

김성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칙부분과 위원회소관 예산규모, 그다음 일반회계현황, 특별회계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 지원재정의 변동, 당해 밀양시의 세입증대 등의 사유로 총 508억 3,284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역경제살리기와 부채의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시급히 추진 되어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방예산 10% 절감을 통해 경제살리기, 시민생활안정 등으로 조정하도록 한 방침에 근거하여 변동된 예산내용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7억 4,7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257억 5,616만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대비 18.42%가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40억 837만원, 당초예산대비 5.5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자체예산의 자본지출을 살펴보면 시설비로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에15억 6,700만원, 농업기반에 13억 8,500만원, 도로시설 17억 8,200만원과 도시과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4억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유통과 시설하우스 부직포 18억원, 과수저온저장시설 3억 8천만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9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대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녹지과 주요 등산로정비 4억 7천만원과 농산물유통과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1억 3,200만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의견이반영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각 부서별로 10% 예산절감을 통해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에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무리한 예산조정으로 향후 행정수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다소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바 집행잔액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각 부서별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외 5개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2,169만 1천원이 증액된 79억 9,166만 6천원으로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액으로 3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정기획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기계실 노후전기 배전함 정비수리. 당초 자산취득비로 잘못 편성되어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리랑쌀 홍보에 행사운영비도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책과 농업경영인 육성사업비도 10%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신청자10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 사업비 1,400만원 증액되어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 인턴지원 신청자가 당초 3명을 신청하였으나 2명이 삭감되어 사업비 1,200만원이 감액되어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친환경농업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예산 절감액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지원 사업비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시비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대비 면적축소로 사업비1,30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93만 6천원이 감액내시되어 3,02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당초사업량 733,810포에서 1,197,390포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되어 6억7,603만 5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15억 5,6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이 도비보조사업 으로 당초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의 사업변경으로 도비는 전액 감액하고 시비2천만원은 앞에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으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인 다목적 파종기지원사업은 당초 100대에서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 도에 건의하여 80대를 추가 확보하여 1,920만원 증액 내시되어 4,3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부분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부터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예산 10%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지원금은 당초 360만원 편성하였으나 2007년 12월 감동해피해로 345만원을 지출하여 잔여예산부족으로 앞으로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하여 추경에 14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행정비가 14만 7천원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 사무관리비로 18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2008년 1월20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33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07년누락분으로 추가로 농가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59억 2,143만 1천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부분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양곡관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 10%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어업자원조성에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부분도 역시 예산절감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사업과 395페이지 4개사업 집행잔액인 345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반환금은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외 7개사업으로 9,760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퇴비지원사업 외는 집행잔액입니다. 퇴비지원사업은 농협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놓고 포기를 하는 관계로 206,836포대가 공급이 되지 않아 9,573만 7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6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무상지원 부품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때부터 좀 부족하지 않느냐 했는데 아무리 10% 예산절감이라도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5천만원에서 지금 2/4분기 지날 때 까지 2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3천만원남아 있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정윤호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충분히 남은,하반기에 가능하겠다 이겁니까? 그 잔액으로써.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정윤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또 했습니다만 도비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365페이지에 퇴비 2,200포대 신청했다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퇴비 신청을 받는데 농협이 12월말경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이 왔습니다. 100% 공급이 되었다고 해서 보조금교부를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보조금교부를 하려고 보니까 하남농협외 3개농협에서 공급이 안됐다 이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해 놓아 놓고 시기적으로 늦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비료공급 포기하는 바람에 많이 생겼습니다.

정윤호위원

당초예산을 짤 때는 퇴비지원이, 유기질비료지원이 당초예산에 얼마 인줄 알고 계십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당초예산, 저가 금액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 6,604만원입니다.

정윤호위원

그중에 도비 얼마입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도비가 2억 6,553만 4천원입니다.

정윤호위원

그렇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정윤호위원

2억 6,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9,500만원 약 1억 가까이 다시 반납을 하는데 물론 농가에서 포기해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집행기관에서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포기한 것은 신청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래 되었다 그랬습니까? 신청을 했다 포기했다 안 그랬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신청을 했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정윤호위원

신청을 했다 포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이 많이 되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신청했다 농가에서 포기하는 원인이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았다 실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리장들이 신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가서 리장들이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표만이라도 잡아라. 지표만이라도 잡아주면 비료는 11월달부터 바로 공급이 되고 11월달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는데 왜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농민들이, 내년에는 보조금이 80%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농협에서 아마 연말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농가에서 안하고 리장들이 신청을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농민들은 사실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장들이, 농가가 아닌 리장들이 신청을 했다 포기하는 것도 리장들 스스로 포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리장들이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농가는 사실상 이것을 신청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는 농가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위원은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질책을 받아들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집행된 예산이 지금 아까 직불제 외에는 없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직불제 외에는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예산 10% 절감에의해서 사실상 우리 빠듯한 예산인데도 다 10% 절감을 하셨다 그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주로 경상비 부분에 절감을 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 절감된 경상비를 금년 예산편성 때에도 참고를 해도 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윤재화위원

경상비 10% 절감했던 것을 금년도, 신규 내년도 예산편성 때 기준이나 참고를 해도 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경제살리기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윤재화위원

좀 부족 되는 예산에 또 10%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니까 사업자체가 좀 곤란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윤재화위원

마지막 질의로 3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지원 이것도 역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도예산 삭감으로 감액된 부분입니다.

윤재화위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우리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 삼랑진, 단장, 초동, 상동, 청도면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수준은 됩니까? 조금 적은 편입니까? 예산이.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산이 지금 평균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평균수준이 됩니까? 상회합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그것은 전체 24억 4,700만원인데 저희 시가 5,440만원입니다.

윤재화위원

도내 평균치보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윤재화위원

적은 편이네요.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조금 적은편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 신청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재화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과장님이 수고 하셔서 많이 확보되었네요. 국비가 주로 6억이 증액 되었네요, 6억 7,600. 그렇지요?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국비가 6억 7천이 증액되었네요?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국비가 6억 1,608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런데 당초에 유기질비료에 14,676톤 톤수는 똑같은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이것은 아마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렇죠? 이 물량도 늘어나야 되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원유가 상승되면 화학비료가격이 급등하게 되겠죠?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예.

윤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고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자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능하다면 화학비료대신에 유기질을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지금 유기질비료를 확대 보급하는 이유는 화학비료가격이 인상도 되고 또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확대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런 화학비료를 한번 유기질로 바꾸는 체질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를, 잘 활용이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 내년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유기질비료 부분 말씀입니까? 지금 내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도 반납된 읍면에는 적용을 했는데 도에서 거의 신청 량에 육박하게끔, 오히려 량을 더 많이 확대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퇴비부분에는 정책사업으로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유기질비료 성분이 우리 저농 수도작의 논 토양에 적합한지, 안 한지 장기적으로 근래 몇 년간 투입을 했던, 공급을 했던 농가의 토양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서

우영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추경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 1억 1,7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FTA지방자율계획수립 및 관리에 500만원과 GAP제도 운영보조금 40만원, 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4,436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2,4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1,774만 6천원과 기존 화훼시설 보완지원사업 1,700만원,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 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60억 2,028만 3천원에서 21억 6,764만 6천원 증액된 81억8,792만 9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롤브라인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feel경남 참가를 최소화해 1,24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및 직판행사를 위해 민간행사보조 과목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2,500만원 행사운영비에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비 300만원은 예산 10% 절감을 위해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동브랜드 광고료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공동브랜드 총괄부서인 기획실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184만원은 과목변경 및 예산 10%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2008년 GAP제도 지도 여비 및 국비 교부에 따른 4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국비내시변경에 따라 1억 1,770만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250만원 예산10%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 외부 부직포 설치지원 및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19억 3,2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들깻잎 옆순 상품화를 위해 표준규격박스 제작지원을 위해 1억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가입신청 완료에 따라 농작물재해 보험료보조금 2,256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기존 화훼시설보완 지원사업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2,55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25대에서 17대로 변경되므로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을 위해 93만 6천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FTA사업 계획 평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교육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350만원, 교육참석보상금 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자가 많아 추가경정에 따른 8,872만 8천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얼음골사과 저온저장시설을 위해 3억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과수 화분교배기 지원사업 900만원 감액하여 과수무인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에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320만원은 예산 10%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2007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460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2007년 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213만 5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저온저장시설에 8천만원이, 당초 여기에 보면 예산서 692페이지에 8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억이나 올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당초 저희들이 신청을, 예산 요구를 당초예산에 35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사정상 8대만 편성이 되고 당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약 5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음골사과가 저장능력이 한 12% 수준에 현재 불과합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얼음골사과가 물량이 늘어나고 하면 30% 까지는 저장능력이 있어야만 상품성이 2년 지난 이후에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30% 수준까지는 앞으로 농가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추경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30동이 되어 있거든요. 대충 어디어디인지.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지금 30농가는 당초 저희들이 55농가 신청을 받은 농가를 8농가 하고 나머지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얼음골사과에. 지금 현재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저장능력만 하더라도 전체 약 저장능력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얼음골사과이기 때문에 얼음골사과지역에 집중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과일은 아니고 사과만 주는 것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사과를 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몇 %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저희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가에, 시설을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모든 보편적인 사업은 50대 50으로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우리 보조를 50%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그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50% 보조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대상 농가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순위는 당초 신청 받은 농가들 순위가 당초에 매겨져가지고 그 농가들 혹시 포기가 나오면, 안 나오면 그 순위대로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맨 밑 부분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시설하우스 외부 부직포 설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용시설 승압비 지원에 1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30개소 되어 있는데 대충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전기승압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는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풍기를 가온시설을 안하는 딸기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열구라든지 전기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현재 출시가 되어서 농가에서 쓰는 사람들은 자기 쓰는 것을 최고 좋다고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가온시설부분에 전기승압은 한전에 불입액이 10㎾에100만원 내로 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입액을 함으로 인해서 기종은 농가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앞으로 우리가 유류대체에너지로써 전기공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윤호위원

신청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신청은 현재 전기승압부분은 신청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부분을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전기승압을 신청이 들어와서 전기승압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 경작지에 7년, 8년계속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남의 땅을 임대를 해 쓰는 사람은 2년, 3년만에 옮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옮길 때는 이 전기승압이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거기에 가면 또 승압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전기보일러 부분의 단점이 그 부분입니다. 단점이 비용이많이 들고 승압비가 많이 드는데 옮길 때는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압비 지원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

들깻잎 옆순박스지원 이것은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깻잎 명품화사업 거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깻잎 명품화 사업을 신청해서 약 18만매 정도 했는데 이 부분 깻잎 옆순박스는 종전에는 18㎏으로 해야, 깻잎 옆순을 퇴비취급하다시피 처분을 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해 더 좀 지원을 해서 이 깻잎 옆순박스도 현재 8㎏으로 작년에는 지원을 했지만 금년에는 표준규격 4㎏이나 8㎏ 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박스를 지원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표준규격박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하기 위해서 천상 올해 한해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하여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

깻잎 명품화 사업 할 때는 박스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2007년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정윤호위원

2007년도 지원한 부분에 대한 것은 명품화 사업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예. 거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

전기승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자기 논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장기경작이 가능하니까 그런 분을 좀 우선적으로 재차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논에서 경작을 안 하고 옮겨버리고 그런 원예시설사업을 안하면 승압해봐야 예산지원을 해준 아무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잘 선정을 해서 지역이나 농가선정을 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우선 순위 검토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 예산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과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의 특징이 당초사업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추가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부직포 18억 예산을 투입해서 부직포사업하고 전기가온시설은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왜 추경에 이렇게 막대한소요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과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사실 부직포지원사업에 대해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밀양시 예산사정상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기름 값의 계속 상승에 따라서 대비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하더라도 사업은 지금 하는 시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화위원

이 부직포도 그렇지만 승압비 지원도 역시 전 농가에 수혜가 아니고 일부겠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예. 현재는 약 30농가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 대상 농가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을 테고요.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사실 2009년도 농업부분에 예산수요조사를 6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받고 있는 이 부분도 저희들 과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100만원당 1점씩 감점을 하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한 농가, 그것은 다른 농가까지도 반환금 생기는 부분들이 그런 농가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3년간 지원에서 제외한다든지 또 보조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는 농가도 3년간 제외하고 또 농약안전성 검출에 적발된 농가는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품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품목별로 우선순위 점수표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나름대로 아주 잘 하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질의로 지금 추경예산에는 유통과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선별장이라 든지 영농법인에 우리가 민간자본을 보조해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 원자재 값 인상에 따라가지고 이 골재 값. 건물과 관련해서 레미콘과철근 값이 예산편성 때보다도 많게는 150%, 적게는 100%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시에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줬던 그 예산지원액으로서는 턱없이 지금 부족되는 예산일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아우성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사업들은 현재 공정이 80% 이상 지금 현재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철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좀 올랐겠지만 그래도 8,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단가인상 도의 도비부분은 도에도 건의하고 저희들 자체사업들은 그런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이것은 유통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통과는 다행히 일찍 발주를 해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혜택, 수혜자들이 어필을 안 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과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소장님.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농산물유통과 사업은 조기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농업지원과에 있는 농업복지센터는 1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물가인상폭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시설비는 금년에 물가변동요인과 견주어 봤을 때 추가 부담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 부직포 문제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예산문제만 가지고 다루어지면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드는데 밀양지역 하우스의 특수성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우스에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하는 데가 밀양이 중심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눈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 밀양입니다. 지금 전라남북도만 해도 눈의 피해가 엄청많기 때문에 이 하우스에 부직포를 가지고 보온을 해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지역은 부직포로써 보온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는 면세유가 8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천원이 넘습니다. 1,1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원가요인을, 작비는 농가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든 간에 보일러 경로를 해가지고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기름 값을, 에너지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이것을 대중에게 확대를 해야 다른 지역하고 우리밀양이 경쟁을 할 수 있다 그 판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지원은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전기온풍기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밀양에는 전기방열구도 있고 또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전기온수를 쓰는 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구는 농가가 선택을 하고 이것은 전기를 적어도 50㎾에서 60㎾ 전후로 사용되는 전기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방기계는 농가가 선택하고 그러면 전기승압비는 우리시가 지원해주므로 해서 다른 에너지의 대체방법도 획기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3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몇 개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지원해줄 분은 아까 정윤호 위원님께서 당부를 하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소장님 설명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직포는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지에 많이 노출되어가지고 비를 그대로 먹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데 소음이나 이런 것 하고는 재질이 달라서 물을 머금더라도 많은 양의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윤재화위원

획기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확보하고자 하는 부직포 사업이잘 진행이 되어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밀양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특징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가로 크립샤프트라고 가로로 매는 설비를 통상 빠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직포가 설치되고 거기에 물을 머금게 되면 평상시 압축강도에 약 5배 내지 6배의 무게가 눌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의주시를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하우스의 상태를 보고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시설하우스 부직포 이것 100㏊ 넣어 놓았는데 지금 18억 갖고 기존 부직포로 농사짓는 그 면적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저희들 파악된 것은 전체의 약 20% 정도, 한 1,000동 정도로 500에서 600㏊ 정도. 크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약 20% 정도.

지정곤위원

저가 알기로는 무안만 해도 부직포로 농사짓는 농가가 1,400동 가까이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마다형평성에 따라서 지역면적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해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부직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 받아 놓은 부분이 현재 약 1,000동 넘게 받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직포를 한번 설치하면 10년간 사용하는데 노후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위를 정해서 현재 작목반별로 순위를 받아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면적 많은 사람은 동수가 많이 가고 면적 적은 사람은 형평성에 따른 말이 많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배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1차적으로 이것은 한 농가가 600평 이상은 안 되도록 1차 년도에는 현재 저희들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윤재화 위원님과 지정곤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각 농가마다 하우스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우스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되는 것 무조건 동수로 하는 지, 아니면 m를 확인하고 하는 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현재 설명을,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 2동을 해놓는데 기준은 1동 기준이 30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조금 전에 600평을 초과할 수 없고 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보조가 몇 % 되면 자부담도 있는 상태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부직포에도 혼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있는데 그러면 더 보충하려면 시에서 50% 이상은 더 안 되는 것이죠.
영진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재질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추가로 더 보충하는 부담들은 자부담을 좀 더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금액 변경에 따라서 선도농업인 벤치마킹행사 68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5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150만원, 농가도우미6,88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4H 과제 활동지원 사업은 정부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008년도부터 사업시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 됨에 따라서 여성일손돕기 지원사업 예산액을 전액 삭감을 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 편성했습니다.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축제지원금 2천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 금액 변경으로 901만 4천원 삭감했습니다. 농촌여성

손진곤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들의 깊이 있는 질의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추경예산 편성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효마을쉼터 보수사업은 도비 재정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예산 34억 323만 8천원에서 3억 1,676만 5천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평리녹색체험마을 방문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읍면선도 농업인 벤치마킹 행사, 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는 이것은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금액 조정 변경을 했습니다. 379페이지 학교 4-H 과제활동사업 예산절감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380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농촌마을조성은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휴식실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구입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쉼터조성 사업은 사업수요가 많아서 5개소6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상금 2,3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무안면 웅동마을 건강관리실 지붕개량 보수비로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82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보조사업은 농업인 수요증가에 따라서 비닐하우스집중지역에 5개소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농업인 능력개발 일반운영비 재료비 분권교부세 변경 편성에 따라서 요구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은 여성일손돕기 사업과 통합이 되어서 3억 2,2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여성 일손돕기사업을 전액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385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은 분권교부세와 시비분담액 변경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386페이지 단감연구회원의 사기진작 및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75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실수명연장제 처리 상품성 향상 1개소에 1,050만원, 진동형 심토파쇄기 및 다목적수확기 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민원 재료비 48만원, 자산물품취득비 24만원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 요구하고 농업인 민원해결을 위해서 휴대용 환경종합계측기 구입비조로 8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388페이지 농업지원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80만원, 여비 210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외 7개사업 3,257만 6천원은 반환을 위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외 2개사업 1,807만 3천원 반환을 위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추경예산과 상관없이 소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대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은 어디서 어떤 분을 역대 회장님으로 제일 우선 순으로 보십니까?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순자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저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역대회장은 초대부터 쭉 내려오면 역대 1대가 제일 어른이고 현재 회장과 이런 연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역대회장은 다 밀양에 계십니다. 타지에 나가있는 분은 한분도 없으신데 묻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저가 왜 이런 질의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밀양시 생활개선회장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가는 목적지하고 좀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과도 관련이 있고 여성들로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센터에서 전화가 올 때는 역대회장님을 모신다고 해서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할 때는 1대회장님도 있고 그때만 해도 우리 회장님들께서 해외연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1대나, 2대 회장님들께 먼저 권유를 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저가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자꾸 권유를 해서 마음을 먹어보다가도 아니다 했는데 역대회장이라 하면 저보다도 뒤에 9대 회장님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가 섭섭한 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가 밀양시 농산물로 모든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단체에서 볼 때도 초대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얼마나 더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래서 좀 섭섭한 감이 있어서 소장님께 저가 먼저 질의를 드려봅니다. 먼저 심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역대 회장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가 7월 14일부터 일본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대상자선정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생활개선회와 협의를 해서 연수를 하지 않은 회원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역대 회장님을 함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그 영역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가 권고라 하면 좀 외람될까 모르겠습니다. 역대 회장이라면 타 단체에서도 아! 생활개선회는 참 그래도 남이 보기에도 역대 회장님을 우대도 하고 활성화 역시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번 더 가져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저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생활개선회에 연수를 보낼 때 읍면 회장님을 열두 분을 보내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15명 내로 하다 보니 역대 회장님 두분 내지, 한 두분 정도 가시게 되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체 역대 회장님을 다 우선 못하고 읍면회장님을 우선 열두 분을 하고 나머지 한자리, 두 자리는 역대 회장님을 우리가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역대 회장님 중에서도 해외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오셨다면 조금 고려를 하시고 갔다 오지 않은 분을 배려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집행을 한 것이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2007년도 것은 상남면 대흥동에 집행을 그것은 집행을 했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는 2008년도 사업입니다.

정윤호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을 1억 5천을 잡았는데 아직 사업지가 선정 안 됐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사업장소는 상동면 들깻잎 작목반으로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기본설계를 해보고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1억 5천으로서는 물가상승이 한 15% 내지 20% 올라서 도저히 작년도와 같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

물가상승에 따른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다 그죠. 그리고 마을공동쉼터이것은 다른데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5개소 6천만원 한 것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마을공동쉼터 같은 사업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인기사업 중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상당히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씩 하다보니까 올해 한 5개소는 좀 더 우선순위로 해서 추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쉼터는 과장님 설명대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선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밀양에는 마을쉼터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부지가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함양 쪽이나 다른 타자치단체에 가면 마을쉼터는 하천위에도 기둥을 세워서 세워놓고 제방위에도 서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선호를 하면 그 마을의 부지가 좀 협소하고 좁더라도 마을쉼터 정자만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면 놓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소 도랑가 하수구 위에라도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기둥을 세워서 마을정자를, 쉼터를 설치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어느 마을에서는 마을쉼터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그 정자를, 쉼터를 못 갖다 놓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쉼터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 어느 지역에 가서 설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도 한번 그렇게 해볼 그것은 없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내년도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좀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금과 같이 30평 정도가 있고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데 걸리지 않는 그런 것 좀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천가라든지 큰 문제, 재해의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놓아주는 쉼터는 이동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동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방석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주추를 놓고

정윤호위원

콘크리트 위에 정자를 올리는데 그 콘크리트만 이동이 안 되지 위에 정자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1,500만원으로 설치하는 그 쉼터는 이동이 좀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영구적인 집이기 때문에 밑에 주추도 상당히 무게감 있는 돌로 조각을 했고 위에 기둥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집이 우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아니 거기에서, 그것을 정자를 설치할 때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윤호위원

맞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장거리, 멀리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어귀에 어느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놓게 되면 그 자리가 만약 다음에 다되어 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옮길 때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정자를 우리 임천에도 설치해놓은 곳 가봤는데 이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서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좀 완화해서,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사업성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삼랑진 같은 경우 이번에 검세 같은 경우에도 하다 부지 때문에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고 원해도 부지 때문에 쉼터를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양 같은데 전에 서춘수 부시장님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함양에 가도 마을 앞에 도랑이, 조그만 도랑에다 기둥을 세워서 위에 정자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굳이 부지가 30평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저하고 같이 부시장님 이야기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 좀 완화해서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마을에는 정자를 놓아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위원

그리고 초동에 평리녹색체험마을 공중화장실. 단장면입니까? 단장면 공중화장실 이것 1개소 하는데 1억 2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1억 3천.

정윤호위원

1억 3천 예산이 들어가집니까? 사업비가.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토목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한테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느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는 1억 5천까지도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차상 1억3천만 하면 거기 평리녹색체험마을에 오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래서 1억 3천만원으로 예산 설정을 했습니다.

정윤호위원

물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비의 타당성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 질의 드립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관계는 토목분야에 실시설계를 기본설계라든지 하는 분한테 좀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천 정도는 꼭필요로 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규모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남녀 따로 규모, 화장실 규모를.

정윤호위원

과장님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것으로 대충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5월 현재까지 온 것이 5,9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정윤호위원

올 상반기에 온 관광객이 5,900명. 그럼 보통 1일 올 때 관광버스 1대정도 그렇게 오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관광차가 올 때는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한 3대, 4대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오고 계속해서 민박을 한다든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 때는 자가용을 타고 온다든지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가 관광코스로 해서 댐도 있고 녹색체험마을도 있고 그럴 때는 차가 한 3대 내지 4대 집중적으로 올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총 인원은 1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저희들화장실 저번에 검토를 할 때 이것은 주위 환경하고 조금 조화 있는 화장실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한 20평 정도를 기본설계를 받아봤을 때 최소 1억 3천만원은 소요가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혔습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작년에 15,000명 정도의 관광객이다녀갔다 하는데 지금 2/4분기가 지난 상반기에 5,90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작년보다 관광객이좀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안 됩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을이라든지 관광시즌이, 지금 여름철 휴가가 아직 안 지났고 해서 휴가철이라든지 가을 풍경이라든지 그때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관광객이 저희들 체크해본 전부다 대장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은 그저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저희들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거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화장실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자체는 부락 자체 운영위원장이 있고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것은 아주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깨끗하게 물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셔서 그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정말 화장실로 인해 관광객들이 와서 눈살을 안 찌푸리고 가게끔 잘 관리를 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성농업인들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여태까지는 일손돕기라 했습니다만 전체 영유아 사업으로 봐서는 유치원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활용 안하는 두 가지로 올부터는 구분을 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일손돕기 사업이라 해서 있었는데 영유아양육비에다 한참에 합쳐서 구분을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하는 아동,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손돕기지원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출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정곤위원

그러면 볼 때는 농업인 영유아양육 지원비 여기에서 지원사업을 이쪽으로 돌려 놓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이것도 일손돕기에 일부 포함된다 이말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정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다 이말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본래 영유아양육비가 별도로 있었고 일손돕기가 따로 있었고. 일손돕기는 정부가 사설유치원이라든지 공용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을 사용하는데는 영유아양육비 사업비로 주고 그 다음 유치원에 못가고 집에서 할머니가 돌본다든지할 때는 일손돕기라고 사업명칭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구분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합쳐가지고 시설을 사용하는 아동, 시설을 사용하지 안하는 아동 이렇게 구분해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은 옛날의 일손돕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위원

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성립전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에 이번 국비로서 예산지원이 되는 거기에 2천만원을 추경성립전에 저번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고 그 외에는 없지요?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재화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국비를 포함한 도․시비의 반납금이 농정과가 1억 천만원, 유통과가 3,600만원, 지원과가 5천만원, 또 축산기술과가 약 600만원 정도의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생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 외에.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집행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입니다. 그것이 아동수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몰라서 사업을 처음 본예산을 받을 때는 좀 인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 모자라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정선을 받아서 그 예산에 남는 것이 반환금으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 외 사업비로써 반환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별반 없고 영유아양육비가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윤재화위원

이 자리에 소장님이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4개과 공히 2억이라는 예산이 국고반납금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연구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이팝꽃 축제 이 앞전에 동료위원 정윤호 위원도 언급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팝꽃 축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팝꽃 축제 정말 그날 날씨도 추운데 잘 운영이 된 것 같고 잘 봤습니다. 이 화장실은 민간부지에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국공유지에 하게 됩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녹색체험마을 체험장이 있는 그 지역에 회관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관광차가 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리마을에 들어가면. 저번 저희들이 하는 행사장은 하천에서 했지만 이쪽에 일반관광차 한 2, 3대가 와서 체험하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바로 주차장 옆에 부락의 공동부지에다 20평 정도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재화위원

국공유지다 그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부락부지입니다.

윤재화위원

올해 2회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3회.

윤재화위원

3회지요?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윤재화위원

3회 이팝꽃 참 이름도 이쁘고 정말 축제답게 정말 잘 봤습니다만 이 이팝꽃 축제를 열기위해서 장소선정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장소에 하게 되었습니까? 마을주민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그 장소는 좀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저희들 처음에는 한 5,0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최종 3,000명이 그날 다녀갔는데 보통 주차장이 있고 회관이 있고 한 그 지역은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되고 하천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가지고 좀 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밑에 갈대밭도 체험장으로 쓰고. 또 연연이 쓸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넓은 장소를 택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송구하게도 저는 금년에 이팝꽃 축제를 처음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간 사람으로서 한번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건의입니다. 거기에서 상류 500m 지점에 가면 관광차도 들어 올 수 있고 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오픈스페이스인 수자원공사 공공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팝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는 접근성도 안 좋을 뿐더러 장소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왜 이런 장소를 택했을까! 장소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행사장의 위치가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1억 3천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화장실을 지어야 되고 또 내년에 어떤 편의시설을 또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 것 보다도 생각을 바꾸어서 거기에서 500m 상류지점에 오면 이팝꽃도 잘 열려져있고 잘 피어져있는 가로수를 따라서 이 공공시설인 수자원공사 공공근린공원이 아주 잘조성되어 있는데 그리로 한번 옮기실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좋습니다.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팝꽃 축제가 평리마을 이팝꽃 축제입니다. 평리마을 이팝꽃 축제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평리마을이고 그 다음 정보화마을도 평리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평리마을이 주마을입니다. 거기에서 500m 올라가면 고례마을이 되어가지고 마을을 달리하고 그다음 그 장소에 행사장을 만들은 것은 1회 때부터 마을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거기에 오는 차도 주차를 해야 되고, 그럼 그 공간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위치는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 행사장 밑에 강에는. 그래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과 그다음 자매결연을 한 창원에 있는 한전에서, 거기에 그것이 그래도 무대입니다.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대이고 전기가 거기까지 인입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불편하지만 그해에 정비만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축제의 장으로 평리마을의 이팝꽃 축제는 그렇고 그다음 공중화장실은 사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들어가고 정보화마을이 들어 갈 때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필수사항을 빼먹다 보니까 그 회관에 붙어 있는 화장실 2개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그 인근에 있는 식당, 그다음 가정집 할 것 없이 분산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마을자체가 평리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간에 이렇게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이랬는데 방문객이 자꾸 늘다보니까 이 마을 자체 모양새가 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은 20평 정도 깔끔하게 친환경 화장실을 지어서 찾아오는 사람의 애로가 없도록,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자체는 평리마을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의 동네에 가서 축제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화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부족했는데 소장님 설명으로 많은 부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각종 농민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시설이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보다도 그때 철근이 톤당 47만원 정도하다 지금 현재 120만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아시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그럼 내년사업에도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윤재화위원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대흥동 부락에 첫 사업을 했고 이제 올해 2회째 2차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오르므로 해서 이번사업을 해보고 2009년도 본예산 사업은 필히 방침을 정해서 증액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상금 부분에 단감연구회원 해외연수하고 387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실수명연장제처리 상품성 향상하고 밑에 진동형 심토파쇄기 및 다목적수확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바루겠습니다. 단감연구회원 해외연수 하는 것은 아까 벤치마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마킹이 아니고 사실 벤치마킹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외학습입니다. 이것은 후쿠오카에 가서 학습을 하는 부분인데 지난 가을에 거기에 있는 농장을 하시는 두 분이 여기 밀양에 와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우리 단감연구회회원을 불러가지고 이론교육을 하고 실기는 상남 평촌에 가서 현장농장에서 전정을 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 9월달에 일본 나의 농장에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현장학습을 해라 그렇게 작년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현장 농장에 가서 그 일정을 거기서 학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과실수명 연장제 처리 상품성향상은 지금 이것은 우리 밀양지역만 도매를 못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처리의 제재가 있습니다. 제재는 비닐밀봉을 해서 스마트후레쉬라고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과일에 코팅을 시켜서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과하고 단감하고 시험을 해보려고 1,05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 진동형 심토파쇄기 문제는 작년에 상사업비를 우리 센터에서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33대르 공급했는데 이것이 작목반에서 그 이후에 상남의 딸기농가, 부북의 고추농가, 이것이 뭐냐 하면 땅을 밑에서 흔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불용화된 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배수가 엄청스레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쓴 사람들이 좋다고 요구를 해서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30대 더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어렵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호위원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자는 지금 새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해가지고 좀 받아 놓은 부분도 있고 작목반에 고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지역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위원

우선순위로 줍니까?
영호

박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별로 나중에 너무 많으면 배정을 하든지 해서 이것도 작목반별로, 읍면별로 고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위원

이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고 우리 단감연구회원이 밀양에 몇 명입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전체 지금 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45명 되어 있는데 9월달에 일본에 갈 회원은 몇 명입니까? 그중에도 회장단이 있으면 회장단에서 갑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단감연구회원이 75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50% 50%를 하게 되면 한 12명 정도 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위원

자부담 50% 해서 12명 정도 갈 것이다. 그러면 올해 가고 나면 매년합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소장님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일본 강사가 여기에 와서 그 강사비 자체도 우리 단감회원들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한 300만원되는 것을.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강사료를 준 것이 아니고 단감회원들이 연구회원들이 아주 성의가 있어가지고 초청도 해서 강사비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인맥이 서로가 형성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 단감회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게 되면 50% 하면 12명 정도, 다 100%는 못가더라도 우선 먼저 가서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농가가 우선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윤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과장님 심토파쇄기는 작목은 과수나 시설채소나 구분 없이 지원 해줄 겁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심토파쇄기는 지금 현재 작년도 상사업비로 33대가 나갔는 데 저희들 전부다 단체에 다줬습니다.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것을 주면 비근한 예로 고추가 연작을 계속하던 지역도 심토파쇄기가 들어가서 전부다 땅을 말하자면 아주 한 4, 50㎝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게 되면 위에 연유집적됐던 것이라든지 통기가 잘 안 되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연작장애를

손진곤위원장

그 뜻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수작목이나 시설채소에도 다 같이 공히 사용하도록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수 같은데도 얼음골 과수에도 많이 쓰고 또 고추, 딸기농사를 짓는 지역, 또 감자를 심는 지역도 하남 같은데 아주 광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맥문동 같은데도

손진곤위원장

심근성 작물에는 더 좋고 그런 것 동료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진동형 심토파쇄기가 지난해 상사업비로 해서 인기가 좋다는 것 저가 들어서 확대 보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골고루 지역에 효과가 좋도록 하려 그러면 그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작목에 연연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과수나 시설채소나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그다음 단감연구회에서 일본가면 12명이 가려면 1기에 한꺼번에 가서 실습을 하고 옵니까? 몇 기로 나눠서 가서 하고 옵니까?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한번에 가서 합니다.

손진곤위원장

한번에 12명이 한 농가에서 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가면 과수원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실습도 하고 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진곤위원장

지난해 상남면 대흥동에 했던 농업복지센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활용도는 괜찮은지 알고 싶은데요.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5월 17일날 저희들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농기계창고가 한 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기계를 지금 이번 농작업이 끝나고 나면 보관소로 활용하도록 전부다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 취사시설이라든지 또 건강관리기구를 네 가지를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활용이 잘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다 경상사업비를 좀 보조를 해서 체력단련실에서 교육도 저희들이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허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 마을공동쉼터조성 사업은 우리 야외공연장처럼 당초에 하듯이 조립식, 이동식이 가능하다. 조립식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쪽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부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철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액은 기정액 6억 4,889만 4천원에서 1회 추경에 3억 6,049만 2천원증액된 총 세입액은 10억 938만 6천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1,571만 1천원 감액과 시․도비보조금 3억 7,620만 3천원은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예산액 24억 8,379만 6천원에서 5억 4,422만 5천원이 증액된 총 세출액은 30억 2,802만 1천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은 도비 사업량1개소 감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25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실증포 유류구입비 500만원과 비닐온실 피복물 교체 200만원도 예산절감 시책으로 감액했고 비닐온실 수평커텐 교체사업비 1,400만원은 삭감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새기술 실증시험포 온실무인방제 시설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진곤위원장

과장님 1회 추경예산 편성위주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감 부분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경종농가 제조비 이것도 도비와 시비 53만 9천원 서로 상호 이동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한우, 돼지 품질개선장려금은 축산농가경영안정대책으로 2,492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보조 유분능력검정사업 1,400만 4천원은 예산변경내시 및 축발기금이 축협으로 전도됨에 따라서 1,386만원을 삭감조치하고 도․시비는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장비 816만원은 도비사업 취소 및 변경내시로 감액했고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5,600만원과 트랙터 추가 지원 1억 6,800만원은 축산농가 경영회생특별지원대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환경개선 보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능력모돈 교체사업비 2억 1,360만원도 축산농가 경영회생 도특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설치사업 640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 내시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단독시설 221만 6천원과 정착촌 구조개선 270만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되었고 액비저장조 6,800만원은 사업성질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398페이지에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지원 민간자본적보조 예산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도 사업성질별 예산편성으로 1,600만원 삭감 처리하고 가축분뇨유통 재활용지원 민간경상적보조 예산목으로 1,500만원 계상을 하고 1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비 6,8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성질별 예산편성에 따라 가축분뇨시설에서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지원 예산과목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안정화 자체사업입니다. 혼합사료 제조 시자체 시범사업으로 사료발효기 3대와 TMR 사료 제조기 3대 설치 지원비로 8,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수의사 인건비 1,426만원은 국비 재배정 현금 송금으로 인해서 기정예산액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가축보조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소독약품 구입비로 1,698만 9천원을 도비 예산내시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예방접종 기타보상금 브루셀라 채혈비 5억 1,376만원 증액은 우리시 관내전 암소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한우농가 위생컨설팅 도비 추가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브루셀라 증명서 발송우편료 368만원은 브루셀라 일제 검사로 인해가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계상입니다. 다음 축사 해충퇴치 584만 5천원은 당초 300개소에서 133개 사업을 시행하고 167개소에 대해서 사업량 신청감소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브루셀라 살처분 약품구입비 500만원은 삭감 처리하고 400페이지기타보상금 브루셀라 채혈비에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성질별로 예산편성에 따라서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402페이지 행정운영비 일반수용비 80만원과 국내여비 22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485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120만 5천원은 2007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님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상당히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요구액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위원장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750페이지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종농가 800여만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추경에는 396페이지이고 예산서에는 75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예.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어가지고 감되었습니다. 1개소 있었는데 1개소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감 되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조사료트랙터지원에 5,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추경전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지원이 된 것입니까?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조사료생산트랙터 추가비용이 1억6,8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계획인지,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이것은 예산 승인 나고 나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우리가 추경에 승인이 안 되면 못 하시는 것이네요.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손진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기술과 소관에서 축산농가에 경영회생특별지원사업인 트랙터 지원사업이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백영종축산기술과장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손진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담당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축산농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