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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06회 제2행정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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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4억 1,032만원, 보건지도에 14억 2,784만원, 의약관리에 1억 4,085만원, 지역보건에 20억 8,027만원 등 총 90억 5,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2억 9,98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2,955만원, 보건소 4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240만원, 일·숙직비 부족분 456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544만원, 예방약품 부족품 4,3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의 반납을 위한 에이즈관리 집행잔액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만원, 급성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등 5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7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에는 매월 발간되는 클릭건강 발간비 부족분 6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에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구비감액분 145만원을 경정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사업 역시 국고보조비율에 따른 구비감액분 73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진료에 필요한 멸균기 등 장비구입비 2,1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의 반납을 위한 건강걷기사업 집행잔액 등 9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648만원,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 등 6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85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골밀도실의 정규직원 충원으로 일용직 방사선사 인부임 87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에는 암사업 관리홍보비 37만원을 경정하고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암환자 의료비 부족분 1,15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375만원을 경정하고 암예방 관리사업과 암치료비 지원사업 역시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188만원과 594만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 보조금의 반납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7만원,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등 9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3,969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2번,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p를 보시면 '당직수당 부족분'이 있는데 현재 당직을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숙직은 남자직원 1명이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일직은 여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1만 5,000원 인상했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꼭 1만 5,000원의 예산을 인상해야 하는 것인지? 알다시피 모든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과와 비교해서 올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은 원래 자치구의 조직 설립지침에 의해서 보건소가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숙직, 복리후생비는 구청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당·숙직비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구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차등있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추경예산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래 당초예산에 5만원을 편성해야 되지만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시 전년 대비 105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일단은 피치 못할 경비를 편성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하고 보건소하고 같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똑같이 구에서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영심위원장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본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지금 모든 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복위원

저도 69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69p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에 방역한 부분들이 저한테 왔는데 서류상으로는 1일날 수유2동, 수유4동, 2일날 미아6·7동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방역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류상인지 실제로 했는지, 저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월중 방역소독계획은 제목 자체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일정을 잡아서 보내드리는데요.

박영복위원

아니,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일정표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것이 글씨로만 저한테 보내준 것인지, 실제로 방역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날짜별로 계획을 하지만 이 방역작업은 예측하지 못하게 8월 2일날 비가 오면 작업을 못합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못한 것하고 한 것만 구분해서 저한테 빨리 돌려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어디를 며칠에 했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방역일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8월달 내에 비가 온 날을 제외하고 소독한 날짜, 장소라든지 저희들이 소독작업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확히 방역을 몇 군데 했습니까? 이양순팀장님 안 오셨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제가 몇 군데를 했느냐고 묻기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거의 안 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어떤 방역작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작업을 매일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새벽 6시에 주택가 골목길 연막소독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 살균작업하고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삼각산 주변 주택가인 숙박시설이 인접해 있는 곳은 낮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이든 무슨 방역이든간에 8월 한 달동안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기억을 못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소독을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소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 오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한 결과 서류상으로 한 동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했다는 사실, 또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수유1동 대한노인회에 공익공무원들이 방역하러 왔되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그것을 제가 따지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이양순 팀장님 계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양순 직원은 팀장이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주임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직책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왜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느냐" 라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보건소장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한 것은 월중 실적을 제가 소상하게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공익근무요원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에요. 맞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방역요원이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공익근무요원들이 방역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인솔해서 지도하에 같이 나가서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전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7명이 방역요원이라고 했습니다. 12명이라고 했다가 자꾸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때 더 질의를 하려다가 7명이라고 해서 고생하신다고 그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7명중에 공익근무요원 말고 방역으로 나간 직원들이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방역담당 직원 1명하고 운전기사 2명은 보건소 정규직원이고 나머지 5명은 공공근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때는 공익이라고 했잖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공공근로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왜 이양순 주임은 공익하고 공공근로를 구분 못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방역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역이 됐든, 여기에서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제가 방역이라고 합니다. 보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방역을 한다고 약속을 주민들과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건소장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방역을 어디를 했는지, 한 달에 한 동네에 두 번씩 나가기로 했으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8월 1일날 어디 동을 몇 시에 했다는 것을 소상히 기억하고 답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금일 중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지도·감독을 안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방역 나갈 때 보고는 받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다 업무분장이 있고, 제가 매일 나가는 방역을 보고받고 나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월중 방역계획을 짜고 그 문서를 결재함으로써 제가 그 업무를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매일 나갈 때 오늘 어디 나가느냐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매일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한 것입니까? 그 얘기를 구분해 주셔야지요 .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획서대로 하는데, 단 비가 온다거나 날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오늘도 비가 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매일 나가면서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역을 전혀 안 나간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은 나갑니다.

박영복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달의 업무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각 동에서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 아닌 봉사단체인 새마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서면질문에 각 동을 한 달에 2번씩, 34번을 한다고는 했는데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딱 한 군데 방역을 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보고를 안 받는다, 업무체제에 관여를 안 한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이 자리는 2차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고 또 홍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위원장님, 방역이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에서 지금 방역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으면 바로 다루어져야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서 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방역하는데 돈을 더 쓰겠다고 해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돈만 더 주려느냐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에 대한 의식이 보건소만 달라졌지 주민들은 안 달라졌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야만 좋은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막소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들을 보고 "요새 보건소는 무엇하는 거에요", 일일이 저희들이 "서울시청이 이렇고 연구결과가 이렇고 지금은 해충을 죽이는 일에 적극 노력하지 그것은 남의 집으로 쫓는 일밖에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강조하고 다녀야 하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강북구민들이 "이러는구나, 이러니까 올해는 연막차가 안 다니는 구나" 이렇게 인색이 바뀌어야지 그런 인식이 안 바뀌고는 도저히 우리가 연막소독, 방역사업을 왜 안 하느냐, 모기 하나만 물어도 왜 방역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나중에 본예산때 방역사업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추경에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쨌든 지휘체계가 내려가면 보건소장님 바로 밑에 분은 알고 계셔야 하고 또 그 바로 밑에 있는 분은 알고 계셔야 해서 저 밑에까지 가게 되는데 최소한 그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와서 보건소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방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분명히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북구민들이 "올 여름에 연막차는 한번도 다니지 않느냐,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 모기가 물어죽겠다" 이런 언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리고 서면답변보다도 실제로 동네에 가서 방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69p 일직하고 숙직을 구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국가 공휴일날 09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직에는 보건소 여직원이 2명씩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숙직은 일과후에 18시부터 다음 날 아침 09시까지 남자직원 1명이 근무합니다.

박영복위원

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일직을 그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숙직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러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때마다 5만원이라는 금액은, 물론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조례는 3월 24일날 개정됐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영복위원

그런데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일직에 직원분들이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숙직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심이 갑니다. 확실하게 근무를 하고 계시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다 인사명령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당직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에 따라서 근무태도가 정위치에 앉아서 한치의 오차없이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근무습관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시간에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일직이나 숙직에 중간 12시쯤에 한번 가셔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끔 사무실에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인이 됩니다.

박영복위원

정확히 토요일날 일직은 언제부터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09시부터입니다.

박영복위원

토요일 09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18시까지입니다.

박영복위원

일요일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영복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어제도 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조금 혼났는데 오늘 저는 제 나름대로 같잖은 소신이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전에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장선상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우리 구민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시간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조금 전에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새벽하고 밤하고는 연막소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아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금년부터는 새벽 연막소속을 안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연막은 안 하시고 유충 살균소독만 새벽과 밤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충사업은 새벽에 안 합니다. 낮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잘 몰라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연막소독에 대해서 호르몬 함유 이런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막소독은 유충소독 하는 것, 그러니까 살균을 해서 모기유충을 잡는 소독보다 약 70 대 1 비율의 효과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환경호르몬 함유가 의심되고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소독을 하고 있어요. 지난 8월 30일 오후 5시~6시 사이에도 연막소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독이 피해가 있고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것도 의심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공기오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오염은 연구를 하든 안 하든간에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를 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구민들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당장 유충소독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를 잡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모기보다 사람 먼저 잡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이지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의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해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이러 이러한 이유로, 즉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 또는 공기오염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새마을을 줘서 새마을한테 소독을 시키게 한다면 똑같은 방역소독인데 보건소에서 하면 피해가 있고 새마을에서 하면 피해가 없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유충소독이 아닌 연막소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새마을에서 뿌려도 피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무엇인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다면 보건소장님도 책임을 못 지세요.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라는 답변은 새마을이고 보건소이고 개인이든 누구든간에 연막소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개인이 해도 단속을 하고 규제해야 한다. 우리 구민들이 살균소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연막소독만 소독인 것으로 알고 자꾸 연막소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지 나쁜 것을 자꾸 원한다고 해서 그냥 준다, 또 보건소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절충안을 모색해서 해준다 이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먼저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비근한 예로 얘기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모기는 번식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사람은 모기만큼 번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덜 잡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는 이러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다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안하고 새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명같지만 서울시에서 ’98년부터 연막을 중단하고 유충구제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의 저항이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서야 처음 연막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구에서는 상당수의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안하면서 새마을의 방역도 저희가 주택가 골목길의 연막은 지양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과 인접되어 있는 주택가인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삼각산 주변의 주택은 모기들이 낮에 나무에서 휴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보다 모기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연막을 해주십사 협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새마을도 저희들하고 협조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다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 이러한 것이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조를 해서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숲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고 다른 데는 안하는 것으로 점차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낮에 숲에 있는 모기를 덜 잡더라도 피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제가 너무 깊이 오해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피하고 피해가 있어도 새마을은 너희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넓게 보고 멀리 봐서 연막소독은 새마을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연막소독의 피해가 의심된다는 부분이 연구중이니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연막소독은 하지 말고, 자꾸 구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연막소독을 한다면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중이고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 공기오염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계몽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가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게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면 괜찮고 그런 논리는 아니고 실제로 지금 연막소독을 쏘는 양적으로만 계산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쌍발 차량탑재 연막기입니다. 그것은 배기량이 3,000cc가 넘습니다. 그것이 매일 새벽에 골목길을 누비면서 뿌리는 양하고 지금 새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용은 배기량이 170cc 미만입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뿌려지는 것하고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상당한 개선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절대 안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을 저희 업무계획에 붙여서 그런 점이 빨리 개선이 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명령권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성능이 좋든 나쁘든 연막소독을 한다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한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당장 중단하면 욕할지 모르지만 계몽을 빨리 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즉 새마을에 나간 약이 있으면 다 회수시키고 개인이 하는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단속법령은 없겠지만 없어도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안하는데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계몽을 해서 연막자체를 최소한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안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노력이 아니고 안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마음놓고 자고, 남의 생명보다도 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번2동 오패산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패산에 뿌리면 오패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 아닙니까.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황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실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회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없다보니 양해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매듭 지으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기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황위원

잠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 입장에서 거의 마무리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자꾸 말씀을 빙빙 돌리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시겠다든지 안 하시겠다든지 단답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방역에 관해서는 제가 실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고 결정이 됐다면서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연막소독을 유충구제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것이 '98년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끌어왔는데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 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분명히 주택가 골목길 연막소독은 중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 숲이 인접한 주택가에는 연막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아주 제한된 기간동안만 합니다.

이기황위원

제한된 기간만 하든 하루가 됐든간에 주택가는 피하고 숲이 있는 곳을 새마을에게 시킨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시키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보건소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이나 개인단체한테 시키면 그 단체나 민간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부분에 연막소독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 한 번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실 인력이 부족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새마을을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이기황위원

아니, 새마을에 꼭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됐든 개인이 됐든 보건소에서 유류대, 약품까지 다 제공해 가면서 대행하는 것은 시키지 말고 보건소장님 주관하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공서 어느 누군가가 책임질 기관은 있어요. 아닌 말로 연막소독의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누가 몸이 안 좋아졌다, 또는 사망을 한 경우라면 정부에서라도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이기황위원

아니면 다행이지만 만일 우리 구민 누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될 때, 보건소는 정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라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민간이 하면 민간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도 못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좌우지간 그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별도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 권한이 법령에 되어 있는 새마을에 관계되는 것까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건방지게 위원님께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어떤 개인이 연막소독을 할 경우 보건소장님이 임의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과 상의해서 주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당연히 상의를 합니다. 유류대 보조금도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구청 실무과가 어느 과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

79p를 한 번 봐주십시오. 인건비 등등 모든 것은 구청 전체에 관계되어 있고 또 더 많이 들여서 창의력과 힘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9p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확실하게 좋은 진료장비 등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진료장비 구입에 2,145만원을 책정했는데 김용욱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더 많은 예산으로 더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구강보건에 기여해야 하는데 너무 적다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보건소 치과를 많이 신뢰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도 더 강한 신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도 좋아야 되고 또 많이 설치해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정도 넣어서 그냥 간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본예산때 많이 책정해서 좋은 기구와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본예산때 또 적당한 기구 갖고 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추경에서 적당한 기구 갖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신규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신규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규장비를 도입한다거나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린 것은 예산편성한 후에 고압증기멸균기는 치과에서 쓰는 각종 기구 등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서 내년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올렸고, 썩션 모터기도 치과진료할 때 침을 뽑아들이는 장비인데 이것도 자꾸 유니트가 하나씩 증가되다 보니까 출력이 약해서 침을 제때에 뽑아내지 못 한다고 판단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4월, 5월경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시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나머지 2대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장애인 구강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계속 오시고 엑스레이를 방사선실로 이동해서 찍어야 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심 끝에 이것도 내년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추경에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보완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김용욱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2006년도 기정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못했다고 하면 보건소가 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 4가지는 그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인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데 내년까지 가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세심하게 중기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