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106회 제3건설위원회2006-09-08

한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지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시에는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등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억 2,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중 편의시설촉진기금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편의시설촉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의 폐지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지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9월 11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