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06회 제3행정위원회2006-09-08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10시05분 개회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하게 될 경우 제한내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설정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이며 구성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 기술인, 해당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계약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되 필요시 분야별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도 구성·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서 배수로 설치,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본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업무 유경험자, 교수·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공사현장이 속하는 지역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4조에서 계약심의위원 및 자문을 위한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1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지방계약법령과 연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이후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의결되어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준칙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같이 보셔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것을 보셨습니까?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예.

이기황위원

엊그저께 미리 저희한테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구청의 안을 보니까 심의위원 하루 일급이 20만원 또는 10만원이고 주민참여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 2만원이라는 것은 구청의 1/10 또는 1/5밖에 안 되는데 주민참여를 시키려면 제대로 약 5만원이라도 주든지, 규정이 있어서 2만원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칙안 뒤에 별표로 나온 사항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이 하는데 이것이 왜 2만원이 됐느냐 하면 지금도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급 규정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수당이라도 한 푼을 못드렸습니다. 지금도 도로 포장공사하는 데를 보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토목치수과에서 지정한 통장님이나 관내 노인분께서 나오셔서 감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만 점심값이라도 드려야 한다는 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보다는 이번에 지방계약법을 만들면서 이런 근거를 두었는데 그분은 기술적인 면이 없고 그냥 자기 동네를 위한 자원봉사 차원이어서 2만원을 드리도록 했고 나머지 10만원, 2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와서 회의를 하고 심의하는데 그 정도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2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자율적으로 우리가 1만원이고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정할 수 있다면 2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각 구가 동일합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우리 구청에서 하는 조례안과 준칙안 시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중에라도 실수가 없도록 다만 10분이라도 검토해 보고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4p를 보시면 제3조 '임무 및 임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을 위원회 자체 내에서 지명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사고시 왜 꼭 구청장님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별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준칙안입니다. 각 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구에서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상에 계약과 관련해서 시일이 소요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규정이 그렇더라도 대개 위원회를 하면 민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김지환위원

민주적으로 한다면 구청장이 지명한다는 것보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사고시에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간사도 있는데 구청장이 꼭 지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에서 만일 다시 대행한다면 선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구청장이 꼭 임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이 규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연직 경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경리관을 현직 재정경제국장이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발령이 났거나 궐위가 됐을 경우 법적 규정대로 재무과장이 해야 하는데 구청장이 그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규정에서 경리관이 없으면 부경리관인 제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이런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김지환의원

그러면 처음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위원장은 법과 시행령에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누구이냐 하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업무는 전부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 지방계약법이 생겼느냐 하면 감사원에서 지방의 수해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시각각이므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경리관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준칙안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경리관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경리관이 하는데 안 계시면 구청장이 임명하게 할 수 있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구의원 몇 분이 들어갑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현재 법규정에 보면 자격까지 다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한데, 자격이 되면 구의원님도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의원 한 두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의할 때 어느 단체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자격이 되시면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지환위원

자격이 없으면 안 되고요? 강북구의 36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을 보면 엉렁뚱땅 많이 해요. 아마 다녀보니까 알겠지만 상·하수도 공사를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하는 데를 보면, 하수도 공사를 하면 원래 밑에 100㎜로 통과해야 하는데 위만 씌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다 가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손해배상청구를 상수도과에 한다고 해서 상수도과에서 나왔었어요. 자기도 보더니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격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격이 있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소신껏 감독하는 것인지?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이 조례안이 깁니다. 그래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는 조례안은 하나인데 구별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꾸 혼동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의원님들을 배려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관련법 제2조에 엄격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1호에서 6호까지 한번 보시면 대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이런 용역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공무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토목공사나 건설공사 계약이 잘 되도록 자문해 주는 위원회이지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민간에게 개방되어서 전부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감독대상공사 그 부분에서 감독자는 저희가 나중에 운영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그때 매 공사마다 위촉하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강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이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1명에 의원 1~2명이 같이 동참함으로써 뭔가 잘 맞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1호에서 6호까지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바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것을 판단할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청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위원회이지 심의와 관련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구청장이 얼마나 예산을 절약하면서 합리적으로 건설공사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자문하는 위원회이지 시민들과 직접 관련있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외에도 의원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제 개인 생각이지만 가능한 의원도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들어가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다른 위원회 같으면 준칙안이 내려오더라도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미리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조항을 넣는데 이 계약심의위원이라는 그 자체는 전문적인 기술이 사실 요구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2조 1, 2, 3, 4, 5, 6에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리관과 공무원을 빼면 사실 지금 판단하기에는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이나 지역에 봉사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한 분 정도 하시고 또 시민단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가 꼭 필요해서 해야 되고 또 학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해서 11분인데 당초 준칙안을 보시면 15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많이 열려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리고 그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뜩이나 재정상태도 그렇고 회의도 없는데 인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11분으로 줄였습니다. 1년에 많으면 한 번, 지금 예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지간한 용역이나 시설공사는 조달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심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약심의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의원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을 조문에 넣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참고로 신경을 써 주세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준칙안에 보면 3조에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는 “시장”이라고 했고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시 조례는 시장이고요, 구 조례니까 구청장으로 그 내용만 다 똑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구청장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참여 대표가 참석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참여를 못하는 공사가 있지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청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체결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감사원에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단일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나 이쪽으로 넘기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 책임을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것,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공무원은 쏙 빠지고 위원회로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법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지 만약이라는 것이 없으면 규정이나 법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보면 자격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뭔가 되어 있으면 구의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 구의원도 못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구에서 대학교수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실태를 얼마만큼 알며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강북구 사업을 강남이나 어디에 가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강북구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수들이 어떤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이 지역을 판단하고 이 지역을 잘 이끌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공사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민참여는 반드시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 대표로 해서 자격에 미달되면 주민참여 대상자를 구의원으로 한 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주민참여 대상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다 빼 버리면 주민참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 주민은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 좁은 소견으로 봐서는 책임만 이쪽으로 전가시켜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이 못 들어간다면 어느 공사를 막론하고 주민참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보세요. 위촉도 구청장이 다 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도 구청장이 다 하고, 그럼 말만 손가락질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똑같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구청장의 말 한 마디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참여나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의 두 가지가 조례에 포함돼서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하면 조례는 하나이지만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얘기는 빼시고.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만 하시고, 끝난 뒤에 주민참여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만 쳐다보고. 그 말씀 아니에요. 주민참여를 하는 데는 공사하는 데만 와서 감독을 하고, 심의하는 데는 주민참여가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성질이 지금까지는 대개 공사의 예를 보면 먼저 공무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큰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는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기황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면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의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로 안 나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양분되어서 나오지. 그렇다고 할 때 이 결정을 심사위원회에 떠 넘겨서, 즉 속된 말로 구청 직원은 면피용으로 이것을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주민들의 의견을 다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사업협의나 동의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여론을 들어보신 다음에 협의나 동의 승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미심쩍으면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업이 과연 주민들한테 시급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승인을 해드립니다. 의결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라는 사업을 과연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공법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얘기를 하다보니까 변질돼서 말장난하는 것 같고 말씨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대화로 간다면 며칠가도 해결 안 납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의 유고 시 다시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만 해주는 것이고, 규정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은 구청장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고 시까지도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들이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고 시 위원들이 와서 위원장을 다시 뽑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구청장의 말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이지 뭐예요 .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은 것이지, 면피용이라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구청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모자란 부분을 자문하고 권고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의사결정 권한까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의사결정 권한까지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현 위원회 운영의 큰 흐름입니다, 대세이고. 그런데 이 계약심사위원은.

이기황위원

위원들이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왜 경리관을 했느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고 시장조사는 어떻게 했고 이것을 전부 통솔할 수 있는 자리가 경리관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원 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기술자는 자기 건설기술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산의 흐름은 모릅니다. 변호사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만 알지 예산의 흐름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 자리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법 가지고 흘러가는 것 전체를 관리하라고 위원장을 경리관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경리관이 인사나 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그 위원 중에 예산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위원을 임시위원장, 위원장대리로 임명하는 식입니다.

이기황위원

후임 위원장을 구청장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위원이 11인 이내이면 한 명이 유고이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보는 눈과 구청장님이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도 한 명이 보는 눈과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이 안 나는데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키든가 유고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도리 있게 수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지 그렇다 아니다로 싸워봐야 몇 시간 지나도 한 가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뭔가 삽입을 시킬 것은 시키고 뺄 것은 빼고 정정할 수 있게 해야지,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고 의결만 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제 얘기는 거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비싼 쌀밥 먹고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을 하되, 유고 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구성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김용욱위원

유고를 안 하면 위원장이 계속 가는데, 제 생각에는 경리관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하시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에 구의회 쪽에 보고 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다 하라고 승인해 준 사업에 한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 결정에서부터 예산확보까지 전부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라, 하되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절약하고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동원하고, 주민들 환경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모든 기술적인 면, 법적인 면을 검토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문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기술적 도움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맞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지금까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특히 30억 이상의 공사는 저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아니지만 많은 설계도면을 세밀히 검토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거의 접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건설기술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안은 이것인데 더 좋은 안이 있느냐 자문을 구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고 매우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부족한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위원장 한 사람을 제외한 열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교수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건설기술 관리법을 잘 알고 실제 건설기술자 한 사람으로 해서 열한 사람이 구성될 때와, 제 생각입니다마는 교수, 조교수, 부교수 두 사람, 변호사 한 사람, 시민단체 두 사람, 건설기술자 두 사람, 관련법령에 의한 자문하실 분 한 사람,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단체장 공무원으로 한 사람, 그러면 9명이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 인원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기술이라는 부분은 4번 건설기술관리법에 포함된 자를 얘기한 것 같아서, 7호로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강북구 구의회 의원인 자'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심의위원회에 두 사람을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의 말씀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법률에 나와 있고 시행령 106조에 보면 자격이 전부 나와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서 그 나머지 사항만 15인 이하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1인은 했고 나머지 자격, 구성, 심의 대상인 30억 이상, 5억 이상, 심의사항 모든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법률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인 구성, 운영,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조례에 안 넣으면 이것을 빼먹고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넣은 것입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구성이고 임무고 다 집어넣은 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법조항을 전부 참고사항으로 써놨는데, 우리는 단지 구성인원, 어떻게 운영한다 그런 것만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지 상위법인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고치고 이 법은 상위법에서 쭉 내려오면서 구까지 제정을 해야 시행이 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과 다른 것이 법에 의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조례로 규정해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복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하고 계약, 기술하고 기술자하고는 틀린 겁니까,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법에 보시면 시행령 제106조 조항이 그대로 이기된 사항입니다. 한 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인원을 나름대로 정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11명만 한다고.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아닙니다. 15인 이하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15인 이하 우리가 11명으로 하는데 교수 분들만 11명으로 구성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성할 때는 추천을 받게 됩니다.

박영복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상위법에 자격만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분, 관련분야협회나 단체, 학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으로 명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그쪽에서 구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박영복위원

그러니까 인원제한이 없다 보면 구의원들도 강북구민이고 직책만 의원이었을 뿐이지 의원들도 두 사람 정도 상위법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법이 아니어도.

박영복위원

그러면 직책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 말은 꼭 '구의장님께서 추천한 자'로 규정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는데, 구의원님이 자격만 되시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지금 말씀마다 상위법, 기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자격이 있으면 교수분들만 1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박영복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7번에 “강북구의회 의원인 자”해서 두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라도 포함을 시켜 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여기 위원회 자격은 지금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법률의 위계가 있는데 딱 규정되어 있고 또 아까 교수분들로 11분 다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구에서 일을 하시면서 계약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을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치우쳐서 11분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뽑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교수분만 11분이라는 것은 제가 과장해서 하는 얘기이고 교수분 5분, 기술직 6분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박영복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해서 한 사람을 그곳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구의원을 따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나 혹은 다른 단체,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혹은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박영복위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이 인원이 교수팀이 2명이든 5명이든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구의원 직책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원 제한이 없고 이런 기능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 구성을 시키라는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기술직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하는 체제에는 구의원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 한 사람을 여기에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하나의 항목으로요?

박영복위원

일곱 번째로요. 그리고 교수가 상위법에 2명이든 1명이든 이렇게 11명이나 15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를 더 넣고 교수를 더 넣으면 11명으로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없게 막히잖아요.

박영복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건인데 그런 항목을 상위법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제 생각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지금 법률에 6개 항목이 있는데 박위원님은 하나의 항목으로 구의원을 넣자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으로 헌법에 따라서 형법이나 민법처럼 딱딱 나와 있으면 거기에 기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준칙이라는 것은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준칙이지 헌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닙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준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준칙도 준칙이고 법령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6가지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관선단체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관선단체임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서는 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환위원님이나 이기황위원님, 지금 저를 제외한 네 분의 제안은 한결같이 구의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되지 참여해서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여기 심의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해도 구의원이 들어가서 감사기능을 맡아도 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심의위원회 같지 않고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계약관계라는 것은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과 연결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해 주는 과정인데, 상위법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7번째 항목으로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넣으면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고 전문위원님이 자꾸 상위법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 위원회를 기술심의위원회로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더 편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분야라고 하면 저희도 전문적인 분야가 없으니까 그러한대 이 위원회를 기술심의위원회로 바꾸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의원이 공사비를 준 것이고 다 국장님이 허락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최종단계에 어떤 계약인지 서로 계약하면 돈이 오고가는 것이고 결과는 우리가 챙겨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과 중간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챙겨보면 오히려 부정도 없을 것이고 비리도 없을 것이고 더 잘되면 잘되지 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라고 했는데 저는 3,000만원 이하가 신경 쓰여요. 아까 김지환위원님도 개별적으로 설명하다 말았지만 예를 들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주민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 이하를 피하기 위해서 3,200만원짜리를 2,990만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3,000만원 이하 하한선을 없애고 10억원 이하 이렇게 넣으면 어떠한가? 어차피 3,000만원짜리 공사라면 기간도 짧고 규모도 작으면 주민감독도 하루나 이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큰 공사는 오래 보면 되고요. 그런데 굳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3,000만원 이하라는 하한선을 삭제하고 10억원 이하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추가로 전문위원이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 말씀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는 분명하게 6가지 조항으로 한정적으로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의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죄를 검사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처벌대상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처벌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위법령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봅니다.

우종오위원

같은 법령 해석을 악의적으로 하느냐, 선의적으로 하느냐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상위법령에 뭐가 그렇게 저촉됩니까?

이기황위원

상위법령 상위법령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을 만들 때 이것은 자법이고 이것은 모법이에요. 좌우가 맞아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위법령을 어기면 안 된다,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라는 것인데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그대로 방망이 치고 말지요. 그냥 그대로 베껴서 이름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법을 만들어요.

이영심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성격을 띠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이나 공사의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서 좀 투명하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되는 자체가 기술적인 자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에서 업체선정까지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입찰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계약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문밖에 안 하네요, 그러면 하는 것이 없네요, 투명이라거나 그런 것이 전혀 배제된 상태이네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제 말씀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하면 자본금 얼마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이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붙이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건을 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 입찰낙찰자가 누구이다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전의 절차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담당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다 시켰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한규정이 많았습니다. 10억원 이상은 시에 기술심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의뢰해서 심사를 받았고 또 30억원 이상은 조달했고 그 전에는 용역발주제를 해서 책임감리제에 의한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구 같은 경우 별로 해당이 없고, 쉽게 말해서 입찰에 참가했다가 그냥 부당하게 자기가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성립 안 했을 때 부당업자 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 범위제한과 부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3년간 통계를 봤는데 30억원 이상은 5년간 3건이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 업무는 부당업자 제재, 쉽게 말해서 입찰참가를 하고 응찰을 안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보니까 30억원 이상 공사인데, 그러면 30억원 이상 공사가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30억원 이상이 있었을 때 투명하게 기술적 자문을 얻어서 좋은 방법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이 법을 지금 제정하시는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도 참가하자 그런 뜻에서, 여기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항목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들어갑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시민단체가 어떠한 단체이냐, 아니면 몇 개의 단체가 해야 하느냐 그런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시민단체중에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도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청장이 임명한 자라고 전부 준칙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법조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별로 그 나머지 세세한 것은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규칙, 시행령, 법에 있는 자격, 기준, 구성을 조합해서 이렇게 형식을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고쳐가면서 추가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못 만든 것이지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인 이하인데 11인으로 인원수만 줄이고 임명, 재정 같은 것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제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행령 제106조에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첨가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알고 파악해 보고자 상위법에 준해서 들어가려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자리밖에 없고 건설기술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면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이 옛날에도 있었지요?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예,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얼마나 활동이 잘 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는 의문스러워요. 늘 공사를 하다 보면 졸속공사가 많이 되고, 특히 지상으로 올라오는 공사는 별거 아닌데 지하에 묻히는 공사는 그냥 어느 날 도로포장을 하면 그 속에서 뭐가 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감독대상을 뽑는데 구의원이 관여해서 추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냥 몇 통장 오세요 라고 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없고 구의원님이 지역의 대표이시니까 당연히 구의원님이 추천하신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는 아니고 동장도 계시고 자치센터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셨지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내일 하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위원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토론을 한 대로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