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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118회 제1총무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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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심사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기준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정산제 개선방안인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임과 숙박비 정액 지급 근거 마련이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정산제 조문배제, 그밖에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률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3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2의 운임 및 숙박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바로 정산제를 실시하다가 정액제로, 옛날로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신설하고 제4조 제2호부터 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제4조 제7호에 제29조 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8호에 별표1에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및 제4조 중 "공무원 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하고 제4조 제5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2008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정산제개선방안인 표준안에 의거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기존에 정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배치되고 맞지 않은지 사례 같은게 있으면 한두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에 보면 일반 직원들은 시장님을 제외한 부시장 이하가 숙박비가 1일 3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전에 3만원, 일비, 식비해서 지급을 먼저 하는데 정산제가 되다 보니까 돈을 먼저 받지 않고 가서, 서울에 출장하면 3만원짜리 집에 가서 카드 끊고,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의무를 마치고 와서 정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 지방자치단체 업무 효율상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시 옛날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정액제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비가 남는다든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5급, 6급 이래서 기준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1박 2일 이라면 차편은 차편, 버스편은 버스로 해서 계산해서 현 시가대로 해 주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싼 가격의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비싼 가격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보전이 되는지, 아니면 높은 가격의 숙박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좋은 시설이 없어서 아주 싼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남았다 그럴 경우에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고속철도 기준해서 열차비를 하는데 자기가 특실타고 가면 그 상당액만큼 자기가 내고 편하게 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오히려 정산제가 실제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정확하게 매치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정산제도 공무원 운임 및 숙박비 기준 한도이상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만약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갔을때 융통적으로 여비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보충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정산제가 저 정확하게 집행되는게 아닌가 생각해보거든요. 물론 절차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하고 사후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현실대로 부족함과 남음이 없이 사용한대로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일부 시행해봤을 때 느끼는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다 이말씀입니다.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실무자들이 지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적용을 시키면서 더 들었을때는 더 주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명하게 해보자 한 것이 3, 4개월 지나니까 전국에서 여론화되고 시행하는 옛날보다 업무나 모든 개인의 출장 목적수행이라든지 전체가 불편하고 잘못되었다는 건의에 따라서 다시 환원된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부담을 줄여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을 연3%에서 연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률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다목 및 시행령 제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3항에 일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3%를 연2%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타 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불리하여 이용이 저조하므로 이자부담을 연3%에서 연2%로 줄여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기정예산액 대비 7,661만원이 감소된 23억 9,39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은 4억 599만 8천원이며 지출은 1억 4,060만원입니다.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예산 편성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2007년도말 현재액과 2007년도결산검사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운용계획안은 해당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되어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밀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매년 성적이 우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 6,508만 8천원과 이자수입 818만 2천원으로 총 1억 7,327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금지급이 810만원과 예치금 1억 6,517만원으로 총 1억 7,327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기금 조성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 1억 6,508만 8천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이자수입금액 818만 2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급 81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6,517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 부분은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 부분으로 기정 1억 6,471만 9천원에서 3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1억 6,508만 8천원입니다. 예산액은 원금 1억 6,469만 3천원과 전년도 이자잔액 37만 7,654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기정액 1억 6,480만 1천원이며 예산액은 1억 6,517만원으로 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만 과장이 도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에 있어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통지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당일 연락해서 과장이 없어서 국장이 제안설명 해야 되겠다.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듣기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서로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 모든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을 가서 불가피하게 저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찍 통보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가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맨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전년도이월금이 1,0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이 1,0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수요처가 없습니다. 1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전년도이월금이 49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된 493만원은 지금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금으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세입은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자에게 지원해달라고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 왔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보다 1,520만원이 감 해졌습니다. 그래서 4,356만 4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8페이지 도비 500만원 받아서 기금에 편입시켜 가지고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자에게 190만원 지원하고 또 대회 경비에 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치금은 이자수입입니다. 1,52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7,106만 4천원을 기금으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각 기금마다 이월금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총무국장

17페이지 전년도이월금 1,52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징금수입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전년도이월금에 대해서는 2006년도말 총 잔액이 8억 9,421만 1,265원이었으며 2007년도 총수입액은 시비출연금 2억과 기존 예치기금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억 3,829만 7,280원이며 지출금액은 각 학교별 교육육성기금으로 9개교 6개 종목에 9,368만 2천원을 지출했으며 2007년도말 잔액 10억 3,887만 6,545원이 이월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2억 8,515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체육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체육 육성, 올해는 11개교 7개 종목으로 교육육성기금 자금으로 지출하므로서 예치금액이 7,751만 8천원이 준 12억 764만 1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학교육성, 체육육성 지원금으로 기 집행이 되었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 1억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심사를 하고나면 심사위원회를 금월 중에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각 학교별로 신청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나면 그 금액에서 일정금액이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서 정산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필호

박필호위원

아니 그 . . . . . .
영진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1억원은 가예산입니다. 지출 추정예산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집행 못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이야기 하면 위원회 승인이 안된다면 못하는데 승인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해마다 해온 연례적인 사항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공영주차장 수입금 감소부분 그다음 전년도이월금감소부분 그다음에 학교 체육육성지원 부분 이 세가지가 내용입니다 그죠?
영진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90억 9,139만 9천원이 증가된 2,062억 387만원으로 재정규모가 16.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58억 9,997만원으로 212억 8,571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3억 390만원으로 무려 62.45%인 78억 56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총괄적인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예산 10% 절감액 등으로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의 증액,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족한 사업비 충당, 경제살리기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적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졌다고 사료되며, 전 공무원은 예산편성 목적을 유념하여 집행시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절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24억 6,134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보통교부세가 270억 3,2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9억 7,599만 3천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문화관광 분야 의 세계도서관 자료구입비 분권교부세 1,926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액된 133억 6,803만 3천원 중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3,493만 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볼 수 없는 바 지속적인 이의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도비보조금은 8억 2,394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보장 분야 등에 국도비보조금이 20억 5,814만 2천원, 사회복지과 보육시설 신축비 1억 8,050만원, 보건소 의무과의 방문보건비 2,519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8,837만 6천원이 감액된 사유 및 4억 3,017만 1천원이 예비비로 전환된 사유 확인이필요하며 나머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해서 세입이 323억 9,336만 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4억 21만 5천원이 전체적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켰고 일반운영비가 2,109만 8천원이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억 1,3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2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1,223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506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25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53페이지 공동브랜드 상표 출원 수수료라는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동브랜드로 된 미르피아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임이란 다른 업체로부터 도용이라든지 도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이 부분을 상표 출원하고 상표 등록을 하는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개발발전전략 연구용역비 9,3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낙동강연안 지자체연합 분담금 2천만원하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개발전략 연구용역은 지난 2월달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해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일부를 9,350만원을 사전에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쓰고 지난번 저가 목요일 의원님 간담회시 다시한번 이 부분 설명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하기가 분위기상 여러 가지 국내 사정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운하 관련해서 이것이 될 경우에 정말 우리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우리가 빨리 챙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납품 완료된 사항입니다. 밑에 낙동강연안 지자체연합 분담금은, 도내에 낙동강 연접한 시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시가 연접한 면적도, 길이는 많고 또 제일 튼튼한 지자체인데 거기서 8개 지자체 우리끼리 한번 모여서 낙동강에 대한 생태복원이라든지 또 낙동강을 테마로 한 행사를 개최해서, 태평양연안 나라끼리 모이듯이 그런 모이므로서 서로 유대를 강화해서 시정을 원활히 해 나가는 것으로 우정을 다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올해 처음 2천만원 증이 된 것도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적은데는 적게 내고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6, 7천만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운하관련 개발사업비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을 떼기 곤란할 정도로 뒤에 말문이라든지 흐렸는데, 대통령께서 대운하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저가 들었습니다만 기, 이 용역 자체를 의뢰를 섣불리 먼저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먼저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장께서 그동안 어떤 복안을 가지시고 의회에 예산을 먼저 사용토록 승인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시는데 앞으로 미래개발전략 용역연구사업비는 밀양시 종합발전수립 계획을 같이, 그당시 중간에 저가 용역을 같이 했으면 하는 뜻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기 용역 자체가 납품이 되었다니까 벌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께서 사업을 중단하고 접었습니다. 용역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시에 지금 납품되어 있다니까 용역비 자체가 헛되이 된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연안 지자체 연합분담금 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상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 하상정리 사업비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좀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분담금 이 부분은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현재 창원시, 처음 이 부분을 발의한 거기에서는 지금 모래 축제라든지 이런 낙동강을 테마로 한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친선을 도모하자, 또 서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장으로서 활용하는데 따른 돈이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좀전에 연구 용역관련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이, 물론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늘도 저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영남 5개 광역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낙동강 부분에 밀고 나가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이 순수하게 운하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soc 사업, 컨소시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는 운하와 관계없이 투자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운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 말씀드리기 아직까지도 안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가 이야기 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께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섣불리 너무 먼저 앞장서서 대운하사업 용역비를 지출해서 예산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이든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 용역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장서서 우리가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좋다고들 하죠. 밀양 수산에서 창녕까지는 좋다고 할려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도민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은 그래도 적어도 60% 이상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찬성하고 지적도 해야 되는데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사업을 접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어서 우리가 앞당겨서 9천만원 돈이 안보이는 돈이 안 되느냐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용역 받았으니까 용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두 번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야기가 거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챙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저가 지난 4월 21일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 이 부분이 아래께 설명할 때도 저가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의 컨소시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노출되면 저 사람들이 접어 버리는 아주 비밀을 유지해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저가 봤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이 일을 잘 모를 때도 있을 정도의 보안을 유지 시켜야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낭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이 꼭 운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맥락에서 대기업에서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관광레저 스포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의회에서 듣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역이 기 납품되었다 하니까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지원 조례 관련해서 다소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18억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2,600만원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에 고등학교가 삼랑진 고등학교, 동명 고등학교, 밀양공고 이 세개 학교에 방과후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아서 방과후에 자기들 필요한 취미 클럽도 있고 공부하는 클럽도 있고한데 거기에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학교에 2,600만원 계상 시킨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실장님! 삼랑진, 동명, 밀양공고 3개 고교에 2,600만원을 방과후 학습으로 지원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때도 중학교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죠?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허홍위원

그런데 지원을 교육단체에 해 주고 나서 그 지원이 어떤식으로 형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과연 이게, 시의회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방과후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가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4개 중학교 4천만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회의록을 지난 예산안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당시 이상호실장님께서 방과후 학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과후 학습이 아니고 모 학교에서는 타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에서 교육단체에 자금을 이전만 하고 나면 관리가 전혀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뜻에서 지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혜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뜻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다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향후 관리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돈 지원해 준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비 신청은 주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장님하고 모임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용도에, 우리한테 신청될 때 용도에 부합되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라기보다도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교육부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밀양시에서 타 기관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타 기관, 타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점검하고 정산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아직까지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점검해 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요청해 올때는 앞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 주면 또한번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돈만 주고 나면, 저는 솔직한 마음에 이 돈도 가면 방과후 학습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과 후 학습이라고 해서 삼랑진 고등학교, 밀양 공고하고 동명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저녁에 남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느냐고 되묻는다면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꼭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증액은 실질적으로 1억입니다. 1억인데 1억 2천만원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에 미르피아를 처음에 용역을 준 부서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용역을 마치고 그에따른 후속 홍보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1억 2천이 농산물유통과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미르피아 홍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사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자 해서 우리는 추경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1억 2천을 삭감시키고 저희과에 1억 2천을 하고 또 별도로 1억 더 올린 부분은 미르피아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려면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타고는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택시에다 할 것인지 와이드광고판을 할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되면 기존에 센터에서 검토하는 부분에다가 중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중앙지에 광고료 수수료를 물으면 상당히 비쌉니다. 도내에도 구독 부수가 많은데 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담당관님! 질문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광고료 한편에 얼마 몇편 정도라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저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알아보니까 1면 하단부에 내는데 6천만원입니다. 2면이나 3면이나 안으로 들어가면 3천만원정도, 그다음 도내 경남신문이라든지 도민일보라든지 이런데는 앞에 톱 1면에 내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방송은 뭐, 할려면 억단위 올라가야 되고 그것은 꿈도못 꾸는 입장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래서 저가 요구하는 답변은 지방지 몇편, 중앙지 몇편, 방송 몇편얼마 얼마 단위별 광고료, 그래서 전체 2억 2천.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2억 2천 편성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체적 내용없이 이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보자고 예산부터 편성했느냐?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1억 2천은 기정 예산에 편성 되었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에 세군데만 내도 9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내에 조금 내도 1면에 내면 5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기정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되었던 1억 2천, 거기다가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했는데 그래서 공동브랜드 홍보에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주관 부서를 정해서 하자, 그래서 통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관부서를 정한다면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는 기존에 고속철도 열차광고, 와이드칼라 또 서울, 부산 지하철 이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실

담당관실기획감사

이봉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CI라든지 모든 시를 상징하는 심벌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보실에 맡겨도 되는데 저희부서에서 하므로서 종합하는데서 업무에여러가지 바쁘고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상시켰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실무부서라는게 오히려 공보전산담당관실 같다, 왜 기존에 열차광고나 신문광고를 해왔으니까, 전문성이 있어도 거기에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따라서 사업주관 부서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광의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이런 부분이 산재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도 이것을 연구해서 좀더 홍보를 조기에 해보기 위해서 이대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는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과 상반되어 갑니다. 홍보부분에 보면 억수로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저가 보았을 때는 명쾌하게 한 부서가 책임지고 가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2천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서에서도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산 잡힌게 상당히 많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획일적으로 한번쯤은 어느 부서든지, 지금 밀양 전체 홍보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숙지하시고요, 지금 박필호 위원의 질문을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담당관실에서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 . . . . . 다른 질문,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밀양시 전체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에 보면 행정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서 다 계상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삭감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정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2007년도에 있는 예산절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경상적 경비가 있어야 시정이 원활히 움직여집니다. 이번에 삭감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연말되면 평가가 옵니다. 그래서 절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삭감되므로서 시정에 차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10%를 접근 안시키고 최소는 3%, 좀 많게는 6% 이렇게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비 부분은 일단 절감의 효과가 있어야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여비에 3천만원이 기획실에 집중 관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전 실과에서 일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에서 불이익 받는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침대로 이행했을 경우에.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연말에 평가 부분을 통해서 시상금이라든지 교부세 삭감문제라든지 등등의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인센티브에서 불이익 받지 않은 부분과 패널티 받지 않는 부분 또 보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때 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다가 어떤 때에는 지침 한마디에 싹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당초 편성된게 잘못 되었는지 줄인게 잘못되었는지 집행기관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이면 줄이는대로 우리 의회는 통과, 늘리면 늘리는대로 통과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들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이도 문제 없는 예산이고 늘려도 문제 없는 예산이고 그것도 모르고 의회는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 동의를 했다면 우리가 들러리는 아니거든요.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산도 획일적으로 합니다. 올해 148억을 절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98억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꼭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고 씀씀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여서 편성했을 때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동의는 합니다만 그럼으로써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지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한데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동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초 농산물유통과에서 1억 5천을 예산 삭감해서 기획실에 예산 한다고 이랬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광고를 할려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 차원에서 예산을 짜는데 지금까지 설명들었을 때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들리거든요. 우리가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앞으로 이런 홍보는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홍보 전략까지도 나와있는 것으로 지난 보고가 있었는데 예산을 할 때 미리 그런쪽에서도 혹시 우리가 공동브랜드 용역한 개발회사에 혹시 자문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이관된지 몇 일 안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용역한 회사에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나가면 좋겠는지 연구도 하고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적은 돈으로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데 광고효과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최대 효과를 누린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회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홍보해야 좋을것이다 하는 대안까지도 나와있는 것도 설명했는데 거기하고 서로 협의해서 밀양시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미르피아에 걸맞게 밀양에 나는 농산물을 히트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도, 지난 임시회때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7.5% 인상하면서 그 %에 맞추어서 2,600만원 했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직까지도 2,400만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참고적으로 저가 예산이니까 묻겠습니다. 지난 교육경비 지원 했을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중학교 지원할 때 방과후 학습할 때 어떻게 쓰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 되었던 이야기 하시는데 방금 밀양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 2,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방과후 취미컬럽에 한다고 얼른 들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방과후 취미활동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후 학습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삼랑진 고등학교는 교과하고 심화 학습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동명고등학교는 의무과정을 신설해서 하고 밀양공고는 수학반과 직업능력개발 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필요하다는 각학교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자료를 한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 기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봤을 때 추경 편성기준에 맞는 예산인지 저가 세밀하게 다 보지 못했지만 상당히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쉽게말해서 신규사업들이 본예산에는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없었던게 추경을 통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생긴다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유가 긴급하게 발생했을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데도 추경에만 올라온 부분들 하고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사업금액이 추경에서 올라올 때 금액보다 추경금액이 훨씬 높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을 2007년도 12월에 제출했을 때 사업계획서와 지금 추경에 사업을 올라오면서 사업 계획서 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아보기로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본예산에서는 예를들면 1천만원 올라오고 추경에서는 2천만원 올라온다면 이것은 저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기준과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편성기준은 사실상 지금 과학적인 기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예산 뿐인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그렇다고해서 저희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가 생각해 볼 때는, 시장님이 연두에 순시를 나가신다든지 하면 건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있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접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아까 예산이당초 예산보다 더 많게 추경에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의 판단기준이 다소 흐렸다든지, 아니면 요즘 또 물가가 폭등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심지어 계약된 것도 설계변경 안하면 안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물가폭등 이런 등의 사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않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은 예를들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 알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한번쯤 검토했더라면 이런 부분 상당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하면서 본예산에서 예를들면 검토했더라면 그런 부분 상당히 걸러질수 있는 부분인데 실과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만 수천만원이 갔다왔다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기준이 잘못되었다든지 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정말 그사업 부분 올라오는 부분은 예산 담당하시면서 분이 평가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6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도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카피해서 한부 김기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께 드리면 저희들이 다같이 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저가 생각에 안맞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공동브랜드 1억 2천을 돈을 이관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박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돈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서에서 추진해 오는 것을 전부를 가져오셔야만이 오늘 같은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가 생각을 합니다.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시의 추진이 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변경되는 것은 있을 것이다. 자구수정은 할 수 있어도 돈만 이관해 왔다는 표현은 저가 봤을때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이거 그냥 조금 읽어 보고 여기 와서 질의하고 답변 들을려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 앉아서 실무과장님들이 어떤 뜻에서 이 예산을 올렸느냐는 것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로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국비보조금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서 5월 9일 확정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국비보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계획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1,800만원 도비를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은 위에 국고보조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서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비 광고게재입니다. 800만원 기정에 했습니다만 1,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근 창녕군에는, 우리는 8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창녕군에는 2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이번에 많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적어서 1,300만원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보운영비, 고속도로 야립형간판 전기요금입니다. 2개소에 6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는 절감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성과관리시스템 용량 증설이 1억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권고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을때 올 하반기부터 할려는 계획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전액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도 모두 절감 부분입니다만 맨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본청 외청간 전용회선료 이게 1,500만원이 좀 많이 그, 10%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회선사용료가 한달에 1,180만원정도 나가는 바람에 감액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구입 127대에 1억 1,46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당 9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본체만 되겠습니다. 본체만 해서 90만원이고 당초에 있는 것은 본체와 모니터를 합쳐서 120만원 계상해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는 PC는, 모니터는 구입하지 않고 본체만 해서 대당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있는 유해정보 차단시스템은 도에서 일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저희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서 시비 5,6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부행정자료 보안용 웹하드디스크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보안상 중요한 자료를, 유출방지를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서 셋째줄에 전화교환기 유지관리 제어카드 LSM 구입 1매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장비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장비에 용량을 증가시켜서 사용하기 위한 소요예산 880만원입니다. 그밑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정보통신실 정류기 축전지 교체 이것도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7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각각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272만원씩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국비는 증액되었습니다만 도․시비는 사업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도비 1,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 6천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강사료 및 교재료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저온저장고시설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얼음골 정보화마을 평가결과 장려를 받으므로인해서 2천만원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10평을 지어서 정보화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를 저장해서 하기 위한 창고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무상대여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 2만 2천원과 밑에 도비보조금 정보화관련 사업에 작년도에 집행하고 잔액 68만 1천원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 성과관리시스템 용량 증설에 1억하고 이어서 6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내부행정자료 보관용 웹 하드디스크 구축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용량 증설에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63페이지에도 보안 서류상 중요 서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지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허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 용량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는 중앙처리장치 CPU라는게 두개하고 메인메모리 2기가비트 증설과 외장용 하드디스크 46기가비트짜리 4개 이것을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장비에 증설하는게 1억정도 소요되고 신규로 장비를 구입할시 4억이들어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행정자료 보관용 웹하드디스크 1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원체 많은 량이 불어나고 하니까 현재 있는 장비로서 다 막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부득히 4,500만원 들여서 이런 장치를 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내부행정자료 보관용은 기존 하고 있는데 다시 보충하는 것입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보충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내부행정자료 보관용 웹하드 디스크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 중에도 일부는 이러한 시설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되고 이것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 되어서 새로운 장비를 넣어서 보안상 중요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중요한 보안 서류를 밀양시에 자료 중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 할려는 이런 사업들이 200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서 올라오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굳이 재원이 넉넉하지 않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는 부분 누락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얻어야 되는게, 확보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당시에 재정적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답변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유해 정보차단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구축은 외부와 차단인 그런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실은 작년도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 재정상 이것은 시에서 사정할시에 이것은 제외되고 부득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보충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사업을 아직 전체적으로 다 숙지 못해서, 본 건과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했다면 다른 사업보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00대씩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에 먼저 예산 투입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추가 증설하는 부분이 1억인데 CPU를 증설한다 그랬는데 일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과 관리하는 부분의 시스템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니까 과연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래 많은 금액이 예산편성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성과관리시스템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저가 작년도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조직혁신 문화 정착과 성과중점의 지방행정 추진으로 시민에게 최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성과관리와 성과검증, 부진사업 분석, 대체방안 강구와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 결과를 인사정보와 연계 추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직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 지금 63페이지 보시면 허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 위에 보면 유해정보차단시스템이 5,500만원 감 되었죠?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것과 내부행정자료 보관용 디스크 구축이란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을 시키고.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위에 것은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전 시군과 일괄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비 5,5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있는 내부행정 이것도 ․․․․․․.
영기

김영기위원장

차단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그거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저가 보았을 때 똑같은 맥락인데.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같은 그게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유해 정보차단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부행정 자료 보관을 위해서 차단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저는, 답변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헷갈립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우리가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희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답변은 과장님 안맞습니다. 이게 도가 하는 사업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이거하고 저거하고는 같은 맥락이 아닌데요.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사업내용이 위에 것 하고 밑에 것 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용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가 글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러나 저가 과장님 설명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은 도 주관 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웹하드 디스크 구축사업 이것은 업무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분실 위험방지 그리고 외부와 대용량 자료 공유시 보안대책 수립 등 외부에서 설치된 안정된 설치시스템 이용이 가능 함 이런 정도의 이야기고 위에 이것은 유해 정보차단시스템은 조금 내용을 달리하는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 가실려고 답변하시는데 저가 보았을 때는 유해차단 시스템이나 밑에 것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도가 추진하는 5,500만원을 저가 삭감시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하면 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답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저가 나중에 공부해서 과장님하고 앉으면 과장님 지금 답변에 모순을 대번에 딱 저가 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당초 예산 요구시에 이 두가지 사업을 기획예산부서에 다 요구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인데 시 재정상 그게 아, 밑에 것은 시 자체적으로 사정해서 제외시켰고 그때 필요한 사업은 맞기 때문에 그당시 예산 요구가 되어 졌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가 컴퓨터구입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아까 90대 정도 구입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127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127대인데 전체비용이 90만원인데 맞습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모니터는 빼고 본체만 계상할 경우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7대에 1억 6,400만원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3억 1,800만원의 전체 액수는.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거기는 컴퓨터가 본체, 모니터 다 합쳐서 구입하는데 쉽게말해서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되는게 있고 하반기에 되는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상반기대로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체만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됩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본체는 대당 90만원이고요 모니터는 30만원 정도 구입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120만원이다 그죠?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3억 1,860만원을 가지고 127대를 과장님 나누어 보시죠. 금액이 나오는지.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상반기에 232대를 구입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러면 227대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360대정도.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당초 연간계획이 359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에 홍보 및 광고게재 목이 있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해서 광고한다는 부분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내용은 중요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미르피아도 포함되겠고 주요한 시정에 대한 홍보로서 일간지나 월간지 또 TV, 책자에, 일간지에 주로 들어갑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일간지 광고료를 이야기합니까?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예.
필호

박필호위원

그런데 일간지에 광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밀양소식지 제작이나 방문 이런 부분 또는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라든지 고속철도 열차 동영상 광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 삭감 다 시켰는데 이 부분은 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증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의 광고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및 광고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지하철이라든지 고속철도는 주로 미르피아 광고, 밀양시를 홍보하는 즉 시의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마산에 경남대학 앞에 LED 영상광고는 30초간 나오는게 있습니다만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시보도 있고 또 밀양소식 뭡니까 무슨, 케이블TV 뭐지? CJ TV를 이용한 소식지 제작 방영도 있고 한데 굳이 따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시정주요 시책 행사 등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한다면 그런 것을 일간지 신문이나 내는 그런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1,300만원정도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저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만, 우리가 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창녕군은 2억이 됩니다. 김해시는 4억이 넘습니다. 턱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일간지 신문에 홍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더 요구하고 싶었습니다만 1,300만원밖에 요구가 안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창녕이나 창원을 비교하더라도 2억, 4억 하는 이런데와 비교하면 8천만원도 아닌 800만원이라면 당초 예산 편성자체에 잘못된 부분이다. 어떻게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가?
현철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800만원밖에 안 된 것은 그당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 기준이 되다보니까 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시에 늘려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분야에 5,22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에 774만 4천원 감하고 성인 문해사업에 35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국비 5천 64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요, 시도비보조금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500만원 되어서 5,722만 1천원이 증된 1억 1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혁신위원 지역박람회 참석 150만원과 혁신위원 중앙교육 참석 50만원해서 200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맞춤형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에 1,500만원 감하고 공공요금에 통합우편료해서 2천만원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직원 배낭여행에 500만원 감 했습니다. 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주요시책에 산단 조성이라든지 중앙부처 업무해서 1천만원, 국가 산단 조성에 300만원, 우리 농산물브랜드화 및 수출 지원해서 300만원해서 1,600만원이 증이 된 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에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에 부서별 성과관리지표 관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과 성과관리 프로그램의 용량관계인데 시스템 관계 5천만원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400만원과 공무원 자녀보육비에 1천만원해서 1,400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에 2,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70페이지 행정서비스 구현 중 일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와 방범용 시스템 인터넷사용료해서 66만원 증이 되었고,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탑과 시기 제작등 해서 광고기 제작과 시마크 미르피아 제작등 해서 시민의 날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데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안전모와 반사경 구입이 되겠습니다. 밀양경찰서에서 지난해 총교통사고는 1021건입니다. 오토바이 사건이 20%, 201건, 경운기, 자전거해서 사고가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모 300개, 반사기 200개해서 저희들한테 구입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구에는 1천만원정도, 950만원 이었습니다만 반에 해당되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주변 CCTV 설치입니다. 35개소에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밀양 경찰서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학교 주변 그런데 유치원에 7개소, 초등학교 24개소, 일반주택가 19개소해서 150개소에 총 약3억 5천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335개소에 CCTV 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지급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서 리통장들의 자녀수가 나이가 많다보니까 인원은 많은데 자녀수가 적고 또 학생수 감소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중 농어민자녀는 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2천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관동마을 정비사업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도비, 시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분야에 제13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 민간위탁보조입니다. 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 국제와이즈맨에서 7,190만원 가지고, 시 지원은 3천만원입니다. 자체부담 2천만원, 협찬금 2,59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찬금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2천만원 시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을 가지고 평생교육 위탁교육비해서 1,900만원감했습니다. 72페이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무 물품구입비가 밑에 사실조사 국내여비의 감액 712만원과 62만 4천원은 국가인권위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국비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밑에 성인 문해사업은 가곡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해서 국비 350, 시비 200해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분야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교류 업무추진 및 초청 외빈수행 여비는 300만원과 국외여비 2천만원 해서 2,300만원 감했습니다. 73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2천만원 감했습니다. 당초 24명을 계상했습니다만 16명 정도로 해서 축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할려고 감을 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5,645만 5천원은 가족관계등록비에 인건비가 국비로서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은 청경 1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남은 돈을 감액 시켰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24억 5,302만 1천원에서 3억 9,739만 5천원 감한 20억 5,562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전 직원 중에 현 지급 제외자는 s, a, b, c 등급해서 c 등급 44명과 결원 및 2개월 미만 근무자 33명해서 77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 9,7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직급별, 급수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에 가족관계등록 인건비는 국비는 감하고 아, 시비는 감하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여론담당공무원 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1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60만원이고 밑에 국내여비 480만원 해서 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322명에 8,496만원 중에 저희들이 1인당 26만 3천원을 가입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억 9,357만 2천원을 감한 512억 8,725만 7천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과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업무에 현재까지 지급한 것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과 성과관리 프로그램 설치 1식이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전산장비 입력용 증설 1억 관계하고 저희들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서 공보전산담당관실 1억, 저희 성과관리시스템 구입에 5천만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자문료 5천만원해서 각각 1억이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관리시스템 컨설팅 및 자문료가 여기에는 우리과에서 직원이 1, 2명이 업무를 또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회사하고 해서, 이 컨설팅 회사는 입찰을 보게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 시작해야 될 사항이 되고, 시스템구입은 입력용 증설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전산장비 쪽에 시스템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직혁신의 성과 중심 중에 장기적으로는 1인 공무원 개개인이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자기 기술을 받든지 자기 업무를 보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 시대에 기본 정보관리 분야해서 전략목표 평가조직 기존 정보관리, 지표라든지 성과 프로세스 이런 관계와 성과 모니터링 해가지고 성과현황을 조회를 한다든지, 직원 1명 개개인이 어떤 업무를 보며 어떤 업무 실적이 있고 지난해는 무엇을 했고 금년에는 무엇을 하면서 하는 전체를 가지고 전산화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합평가까지 목표가 있으면 실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그리고 개인도 공무원이 전체 개인마다 면담을 다해서 본인이 현재 추진하는 업무가, 업무 추진하는데 본인이 힘이 드느냐, 현재 추진 상태가 어떻느냐 이런것 까지 다해서 면담까지 다해서 이 조직을, 업무 프로세서화 해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사항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 두가지를 구분해봤을 때 좀전에 과장님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을 설명하셨습니다만 단일 사업을 보았을 때는 실제 연구용역비로서 총무과에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하면 직원들 참여해서 같이 한다고 얼른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컨설팅회사에 결국 용역 주어서 납품받아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첫째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양산시와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이 아산시가 있습니다만 현재 올 2월에 행자부에서 적어도 올, 내년까지는 이 관계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이 전체가 안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가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안부 민원제도과장을 모셔서 3급입니다. 전체 직원 교육시킬때도 아산시에서 해보니까 돈을 가지고 한다면 1, 2억 다 든다는 관계는 맞습니다만 먼저 기초단체에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조사를 밖에 있는 용역회사에 맡기면 겉치레가 될 수 있고 또 공무원 속성상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모든 조사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학이나 컨설팅회사에 자문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하면 나와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아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설명할 때는 기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 장비에 대해서 증설한다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기존 장비에. 그래 증설하면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이것을 보완해서 시설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산장비가 있는데서 이 용량을 증설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갖다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증설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컨설팅을 앞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만 봐 왔을 때는 이런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두가지를 겹쳐서 봤을때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인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총무과에서는 지금현재 실제 용역비로 다 들어가는게 약 1억인데, 2억이거든요. 사실상.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5천 5천해서 1억입니다.

김기철위원

총무과에서는 5천 5천 합해가지고 1억인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기위한 기계의 설치라는 하나의 증설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설하는 설치도 1억이고 신규로 만약 시설할려면 4억정도 든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시설하면 4억이고 기존 있는 기계에 증설하면 1억이 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억이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 부분 묻는데 일단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혹시 또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바로 윗부분에 보면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 수출 지원 5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농산물 브랜드화가 결국 우리 밀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미르피아 상표의 접목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미르피아를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억 2천,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아까 설명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고속철도 동영상이나 와이드칼라나 이런 부분에서 미르피아를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 총무과에서 똑같은 부분에 이게 또 예산항목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과는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시장님이 여기에 브랜드화라든지 수출지원 관계에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이기 때문에 300만원 얹은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시정 방송 광고를 하고 기존에 동영상 광고를 하고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또 사람을 만나고 무슨 시책추진이 필요한지?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총무과의 업무가 시장님의 시책업무 추진을 맡고 것은 있는 과기 때문에 적게 300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지방 산단이나 국가 산단, 첨단 산단 이런 모든 관계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추진이 잘 되어서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주무부서로서 예산이 올라가 있지만, 이런 시책추진비 부분에 보면 다른 실과에도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라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 관동마을 정비사업이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토목 설계할 수 있는 기사들이 없을 것인데 사업하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범죄 없는, 사업은 지청이 관계가 되어서 업무는 저희가 보니까 상사업비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년만에 밀양시가 한번 거론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면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상사업비 입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드립니다. 7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이게 전에 기존에 호적법이 가족관계법으로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가족관계법으로 다시 정리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이것은 업무량 기준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밀양지원에 배정된사항을 가지고 읍면동 12명, 본청 2명해서 14명에게 국가에서 상반기 5,640만 5천원 주고 하반기는 9월중에 배정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법원 행정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지원 부분 아닙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호적 담당자.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 그래 국비지원 왔다 이 말씀입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주니까 시비 삭감하고 올린 것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저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량이나 건수에 따라서 읍면별 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또. 그 예산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아닙니까?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호적에 대한 건수와 개개인 읍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12명, 본청 2명 14명에 대한 전체 돈을 시로 주니까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또 읍면에 관계되는 분도 시비 삭감한 부분에 대한 국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읍면에 12명 있으니까 상동면에도 한 명 있을 것이고 산내면에도 한 명 계실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게 읍면별로 지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상목

설상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호적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공무원한테 주는 관계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을 시키는 일용직이나 읍면에 있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서로 달리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한 502억 2,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득할 주민세가 약 2억원 증가한 52억 1천만원이며 국산담배 판매량이 약 2억원이 증가하여 담배소비세 62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3,493만 4천원이 증가한 268억 3,1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 증가한 48억 7,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3,493만 4천원이 증가한 208억 3,76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36억 3,493만 4천원이 증가한 770억 6,04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40만원이 증가한 51억 2,150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원 삭감한 반면에 동사무소의 지방세 업무 이관에 따른 고지서 우편료가 증가하여 1,2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추가 편성했고 체납세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통합정보를 2008년 2월부터 지방세표준화 시스템에서 통합체납 정보를 지원하고 있어 통합시스템 구입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한 대신에 납세의무자들의 납부 편리성 제공과 정확한 입금자 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 시스템 구입비에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조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중 637만원을 삭감하여 개별주택조사자에 대한 조사자 급량비로 637만원 경정했고,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600만원 감소한 1억 1,842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황인구위원

과장님, 가상계좌 시스템은 어떻게 개설합니까?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이란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추세인데 무슨 시스템이냐하면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행할 때 그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 구좌를 넘버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주면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에 안가고 바로 그 구좌에 자기가 입금시켜놓으면 그 세금만큼 바로 수납처리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앞으로 납세자 편의도 제공되고 정확하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나 이중납부가 없어지겠습니다.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우리가 가상 지정해서 고지서에다가 분류해서 고지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안가고 집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가상계좌 구좌에다가 자기가 돈을 입금시켜 놓으면 그 세금만큼 자동 이체가 됩니다.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융결재원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사항인데 납세자한테 굉장히 편리한 제도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 입니까? 이 증액이?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예.
필호

박필호위원

5억이 증액된 사유가 금리가 높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평균 잔액 금액이 높아져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정도 더 추가 되는 것은 평균 집행잔액이 연간 800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이월이 증가되어서 1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하고 이율도 지금와서 1.몇 %씩 불어서 5억정도 증가한, 그래서 그래 편성되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2006년도 평균 잔액이 1,800, 2007년도는 1천억 정도인데 2008년도는 800밖에 당초예산에 안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또 금리는 자꾸 높아지더라고, 그래서 금리는 높아지는데 왜 평균 잔액이 자꾸 떨어질까 이래 생각했는데, 결국은 평균 잔액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증가분이다 이 말씀이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위에 마지막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27억정도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징수된 금액이나 수납된 세입액이나, 아니면 세출예산편성 중에서 집행되지 않았던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죠.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늘어나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면,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이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고 또 과다발생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집행에 융통성은 좀 높아지겠다, 따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재원이다 보니까 편의적 사업에 편중될 우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127억이라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채호

박채호세무과장

이 관계는 전체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남으면 방금 지적하셨듯이 예산상 양날 칼날과 같은 그런 성격인데, 실제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가 과연 많이 남았을 때 그러면 세입예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세출 분야 가서 각 사업부서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받아서 전년도 사업까지 다 받아서 끝나고 나서 잔액이 남는데, 예산은 사실상 목적대로 잘 못쓰고 아무래도 좀 남으면 남고,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 예산에 세입분야보다 결산추경때 너무 많이 잡아서 1,700만원정도 사실 빵구 났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그런데 전부 남는게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쓰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저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사 매각대금이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44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20만원 삭감시켰는데 일반수용비에서 720만원,운영수당에서 2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삭감된 이 부분은 자료성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도비가 증액되어서 447만 9천원하고 시비는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아 그게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나 문짝이 노후 되어서 여러번 수리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1,5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 삭감했는데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500만원, 연료비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9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청 시설물 관리용역, 청소용역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청사 실시설계비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원님 사무실 하는 부분 2억이 되어 있었는데 1억 8천만원으로 계약 추진 중에 있는 단계인데 2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지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 공사에 5억 6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대부분 조경이라든지 잔디 블럭 설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세입에, 의회사무국장님 계시는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를 매각하고 부시장님 관사를 저희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2억 1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10만원 삭감한 것은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좀 삭감했고 국내여비에 330만원 삭감했습니다. 제일마지막 86페이지에 반환금이 국유재산 및 권리보전 실태조사 용역, 도비 정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청사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 연료비가 5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요즘 계속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데 5천만원 삭감해도 1년에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기름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작년에 국비 2억 받아서 도시가스 전환하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5천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기 때문에그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구 밀양 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에 조경과 잔디블럭 공사비에 5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돌아오는 길에 의원들끼리 논의가 있었는데, 기존에 설계서상에도 조경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 조경부분 공사에서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5억 6천만원 편성되었다면 설계는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추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큰 금액이 기존 아스콘을 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리벌학습관하고 시립도서관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분리해서 저는 생각했는데 전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전체를 건물을 담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조경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비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 되어 있는 부분은 광장에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하고 앞에 담장 일부 철거를 해서, 그것은 도서관 쪽에 있는 그 부분만 담당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학습관하고 도서관 사이 담장 부분도 다 철거하고 그다음 미리벌학습관부터 해서 도서관 전체 다를 조경을, 아니 담장을 헐고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분수대라든지 잔디 블럭 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2억정도 듭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잔디 블록을, 박물관에도 잔디블럭으로, 처음 설계는 아스콘으로 하는 계획이 바뀌었는데 친환경적이고 또 잔디블럭으로 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왕 한 번 손보는김에 좀 깔끔하게 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건축 부분하고 전기통신, 소방 부분이 설계 증액되는 금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요인이 되어서 그래서 5억 6천만원정도 요청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그러면 기존 5억 6천 안에 설계변경 금액이 1억 1천만원 포함해서 5억6천이라는 말입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위원

조경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설계변경 할려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분수대하고 잔디블럭이 약 2억 들어간다고 했고 그 외 조경하고......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조경, 식재, 시설물, 배수로, 정화조 이런.

허홍위원

거기서 2억 5천 되고 그죠?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잔디블럭이 2억, 분수대 7천만원, 조경, 식재 및 시설물설치 3천만, 배수로 정비 8천만원, 정화조 2천만원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허홍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왔네요?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아직까지 설계는 안했습니다.

허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조사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있네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조경 부분은 아스콘으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담장 헐면서 아스콘 바른다는 소리는 절대 안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박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바로 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이게 새 관사 매입비라고 했습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구 관사 두개를 매각하고 새로운 관사를 매입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관사는 1호 관사, 2호 관사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관사가 여유가 있으면 집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관사 정비계획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님이 사용하는 경남맨션이 31평 되는데 저 부분은 언젠가는 매각할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 부시장 관사가 91년도 지은 제일훼미리인데 가보면 진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관사 정비 차원에서도, 제1관사는 자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부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맨션은 매각하고 제일훼미리는 관사가 노후화 되어서 가면 계속 돈이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99년도 되어서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 샀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 관사 두개를 매각한 매각대금이 1억 2,900만원입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세입부분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만약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지를 매입하든, 주택을 구입하든 투자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 또 시세 차이의 금액을 남기고 더 큰 것을 매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두개를 매입해서 모자라서 9천만원 정도 더 보태서 한 채를 매입 한다는게 이게 완전 밑가는 장사 같은데 엄청나게 좋은 관사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사 1억 2,900만원 세입 요청한 부분은 실제 이것보다 많겠죠. 이것은 공동주택공시가격입니다. 2008년도. 공시가격을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료 받아서 예산 요청할 때는 그 가격 그대로해서 1억 2,900만원 했는데, 실제 매각하면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안법 보건지소를 하나 매각했는데 입찰이 되어서 실제 예정가격보다 돈이 1, 2천만원 더 올라와서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세입은 이래 잡았고, 실제 매각하면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는 감정해서 공개입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매입관사 가격은 현시가 입니까? 공시지가 입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이것은 현장에 출장가서 전부 가격조사를,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분양사무실에서 알아본 가격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현시가라는 것이죠?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매각관사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매입은 현시가로 계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아닙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이 얼마로 정해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예산서 계상할 때부터 똑같은 항목에 한 부분은 공시지가로 내고 한 부분은 현시가로 해버리면 그만큼 차이를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폭을 넓히면 행정은 편하겠지만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당초 예산때 얹을때 한번 편성하면 수시로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은 예산의 세입을 통상적으로 과목만 존치하는 식으로 하고 매각되면,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 때 세입 요구해서 증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관사는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아파트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몇 평입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39평입니다.
필호

박필호위원

주로 어느 분이 쓰십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부시장님.
필호

박필호위원

부시장님이 쓰시는데 부시장님이 식구가 많습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관사가 실제 보면 주말이 되면 사모님이 같이 와서 계시는 경우 도 있고 관사에 손님들도 오면, 도에서도 오는 분들도 있고 시청에 업무적으로 가고 해서 관사 평수가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도내 시군 관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정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매각 예정하고 있는 두 관사 말고도 관사를 가지고 있죠?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하나 남아 있는데 배드민턴 선수 숙소로 쓰는 제일훼미리 407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허홍위원

그것말고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사가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서장님이 쓰시는 관사는 밀양시 소유 아닙니까?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소방서에 있는 것은 밀양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당시 관사를 살 때 도비 55% 보태고 시비 45% 부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가 초과하는...... 청사 짓는 것도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데, 안그래도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왔는데 자기들 도비 55% 부담한 것도 자기들이 공문을 첨부해가지고 회신이 왔던데, 그래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소방서 관사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들은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회계과 업무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의회국장님이 계시던 경남아파트 관사도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사에 보고서에 빼 놓았습니다. 그죠. 그래놨는데 그게 만약 우리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해결해야할 의사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관사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배

이두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