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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106회 제4건설위원회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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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거주하는 특성상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양상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기존의 분쟁해결 방식인 민·형사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쟁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는 주택법 제45조 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둘째,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각 2인, 시민단체 추천자, 주택관리 관련자,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내용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사용,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넷째,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으로 이해 당사간의 대립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비춰볼 때,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줄이고 조정신청이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토록 하였으며, 조정위원회는 이미 조정처리한 사건인 경우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이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대표회의와 관리소측이 서로 알력이 있는 그런 경우가 SK아파트 경우가 있었고, 다른 데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수리 보수 이런 데 관련해서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되었다는 주민 민원도 있었고, 수시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간접적인 역할만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는 법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지, 조정위원회가 없으니까 양측을 불러서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 조항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이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에 그렇게 10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10인이면 위원장 부구청장님, 부위원장 국장님, 간사 주택과장님, 서기는 담당주사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다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중 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두 사람입니다.

김동식위원

간사도 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로 공동주택이 대상인데 여기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20세대 이상이 됩니다.
중윈

백중윈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대상 공동주택하고 동일하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동일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분쟁조정 대상자가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정이 되려면 양측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참석을 수락해야 되는데 어느 한 측이 수락을 안 한다고 하면 조정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성립이 안 되면 회의를 연기해서 참석할 때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직 그런 경우는 상정을 못해서 어떤 절차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중원

백중원위원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가 자기 소신과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도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거부한 쪽이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것은 법으로 진행됐을 때의 얘기이고, 가급적이면 법에 의존하지 않고, 본래 조례안의 목적은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서로 타협적으로 조정하는 안인데,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법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참석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항목을 넣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인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타 구의 한 예로 우리도 거의 공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것이 어떠한 판결이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에 분쟁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는 주택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의 권한을 넘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는 주택법 근거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은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참석시켜야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불참한다고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한다든가 제재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안을 내면서 연구검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례안이 결정되면 강북구의 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관리비 사용료에 이르기까지 또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 또는 각 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면에서 이제 구청이 직접적으로 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제는 집행부에서 관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조례안이 여기저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경우에 재판을 하기 전에 화해조정 절차와 비슷합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와 비슷한 것인데, 양측 분쟁의 당사자가 구청에서 조정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양측이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도 화해가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 조정안도 구청에서 조정안을 내고 쌍방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효력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판결처럼 구청에서 판결해서 어느 편이 잘못 했고, 어느 편이 잘 했다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조례로 어떤 어떤 규정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조정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좌우간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만 저희들은 생각해서 다른 구청이나 모든 경우를 봐서 그렇게 만든 안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코자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의 답변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더 검토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추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정위원회 기구가 상시 기구인지 임시 기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최가 추천하는 자 각 2인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임시기구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위원 10인 구성은 네 분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당사자가 되는 양측 그러니까 한 측에 두 분씩, 그 위원들은 각 분쟁 조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바뀌는 위원들이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고정적인 위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원은 배제되는 부분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안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조례 상위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에 위원의 자격을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써 다른 것을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구의원님들은 해당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이라고 하면 구의원들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5급 공무원이라는 말은 없을 텐데요.

김동식위원

5급공무원 이상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판단할 때 구의원들은 해당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여기 구성에 있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사리관리국장

3조 1항 5호에 있는데,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다만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은 구의원님이라도 거기에 관련이 있으면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제출과 관련하여 진행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다뤄야 할 심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최소한 운영위원회 개회 전까지 안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과 관련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0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되어 안건의 접수처리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본 안건을 금번 의사일정에 추가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상정이 늦어진 이유와 진행경위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관 부서장인 주택과장님 그리고 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상정과 관련된 경위를 듣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 사전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본 안건을 보류하고 이번 회기 폐회로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 후에 다음 회기인 제107회 임시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