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현장방문 및 확인 등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9월 13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구역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주민의 편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안건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김동식위원 외 3명이 임시회 폐회중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서 다소 긴급하게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아제9-1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은 2006년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 중 1단계로서 2006년 4월 24일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동·북부 중심지역으로서 강북구의 관문인 주변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조화롭게 발전하고 괘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이 일반주거지역 1종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면적이 4만 8,0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와 공원을 설치하는 면적의 비율이 12.48%이고, 택지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87.5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에 대한 계획은 기존 오현길의 폭원이 20m인데 이것을 5m 더 확장하는 것이 계획에 들어 있고, 그 옆으로 구봉길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보다 4m를 확장해서 12m, 그 다음에 북축서로가 있는데 4m를 6m로 하는 세 가지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은 맨 북측에 어린이공원이 2,828㎡가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248동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시설계획입니다. 건축시설계획으로서는 전체 연면적이 17만 8,318㎡로 용적률이 225%, 평균층수가 13층 이하, 최고층수가 15층 이하로 되어 있고, 각 평형별로는 전체 896세대 중에서 24평형이 196세대, 32평형이 467세대, 42평형이 143세대, 52평형이 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주택재건축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번,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977년부터 ’80년까지 미아4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나 문제점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3번지 일대가 구획정리가 없이 또 도로개설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주택이 개발이 되어서 주위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는데 주변의 도로가 다소 정비가 되고, 개설이 되어서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1구역 재건축을 할 경우 현황도로가 25m로 확장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에서 사유지를 기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그런 기부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주요골자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도로부분 면적이 3,721㎡가 20m 도로 5m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옆에 8m 도로를 12m 확장하는 부분, 4m를 6m로 확장하는 그 면적을 다 합해서 3,721㎡입니다.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원도 2,828㎡인데 이것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하는 것에 따라서 원래는 2종 7층으로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이 되고 공공에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2종 7층이 2종 평균층수 11층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추가로 평균층수 13층 이하 이렇게 해서 평균층수가 13층 이하로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몇%까지 할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은 현재의 용적률에서 새로 지음으로써 늘어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합해서 25%예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이 용적률이 있고, 앞으로 지을 설계 계획된 용적률이 있는데 그 차이의 25%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대충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896세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올라가는 비탈길 있지요. 인도도 확장이 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로를 확장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단차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를 확장하면 단차를 없애고 보도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라는 것이 재개발은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주택도 노후도가 심하고 이런 지역이 재개발지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재건축의 특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환경이 불량해서 일정지역을 재건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이 도로 이외에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시설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없지요. 그래서 재건축이 좀 문제인데, 거기에 도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해도 도로율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존도로가 재개발지구보다 양호한 상태인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현재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좀더 좋게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의 16개 구역 중에서 가장 먼저 착수된 지역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계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이 지역의 재건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아주 훌륭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하는 그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하고 공원하고 합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6,549㎡니까 한 2,000여 평 조금 넘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강남·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명을 조금전 아래에서 하고 왔습니다. 강남·북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강북쪽의 발전이 미리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기부채납 평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일을 한다면 과연 많은 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종으로 해서 7층 이하라고 했는데 경사로 같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경사로에 관계없이 7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13층까지 고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할 때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2종도 2종 7층, 2종 12층 이렇게 구분되고, 3종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2종 7층일 때 기부채납을 하고 기반시설을 할 때는 2종 7층이 2종 11층, 평균층수 11층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기부채납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7층 이하로 해야 하는데 기부채납을 어느 수준에서 하면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할 수 있고 또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층수만큼을 임대주택을 지을 때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층수는 13층 이하고, 최고층수는 지금 계획한 것이 15층이 최고 높은 층수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의 비율이 최고와 최저가 있을 텐데, 기부채납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부채납 관계는 최하기준만 있고, 전체 5% 이상은 최하기준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외에 더 기부채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층수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기부채납이 용적률 산정하는 데는 더 많이 할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재개발이었을 때는 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도 시행자가 거의 다 하고, 최근에 뉴타운 내에 있는 재개발은 일부 주변도로를 공공에서 해주고, 재개발도 도로나 공원이나 다 사업 시행자가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개발을 할 때는 공공시설을 국가가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은 최근에 뉴타운이 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재건축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개발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산비탈이나 도로가 좁은 곳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도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해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이런 데가 대상이고, 재건축은 도로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불량주택이 많은 이런 지역이 해당되는데, 큰 차이점은 조합원 자격을 전매를 하는데 있어서 재개발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에 있어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 한 사람이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외에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이고, 재건축은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에 2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차이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용적률에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재건축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은 25%, 재개발이 17%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임대주택이요.

정수민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왜 재개발을 해야 할 텐데 재건축을 했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면적에 어느 정도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가 하는 호수밀도 그것이 해당되고 또 도로가 4m 이하가 되는 도로에 몇% 정도의 주택이 접해 있는가, 미아동 재개발 그런 지역처럼 좁은 골목길에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재개발 요건에 해당이 되고 여기처럼 어느 정도 4m 이상 되는 도로가 있는 데는 재개발 기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재개발 기준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미아제9-1구역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기준이 안 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매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북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25%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용적률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최고용적률은 어디까지 있고 최하용적률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되는 기본계획, 서울시에서 만든 재건축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170%, 170%를 기초로 해서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늘어나는 용적률이 한 30%가 되어서 170%에서 201%가 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용적룔이 24% 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합하면 225%가 되고, 이것이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결정은 그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정수민위원
더 올려 줄 수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더 올려줄 수 있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더 내려갈 지, 올라갈 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는 법에 따라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시 전체를 보아서 어느 정도 규제할 사안이 있으면 규제를 하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 구역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역지정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배치도상에 보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비되어 있다. 약 900세대 가까운데 이런 곳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복지혜택이 같이 주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여섯 군데 중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여건이 있든 가능하면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번,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