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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06회 제2운영위원회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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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 말고 다르게 인사를 드리겠는데 제가 8월 2일날 큰아이를 낳았고 선거운동기간인 막달에 두달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4.06㎏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고 조리원에서는 잘 있었는데 집 환경이 열악해졌는지 아이가 많이 고생하다가 가을부터는 괜찮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옹알이 비슷한 것도 해서 백일 지나고 나면 의회 나와서 우리 이모, 삼촌들께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을인데 이번 정례회때 큰 수확이 있으셔서 모두가 칭찬받는 의원 되시는데 첫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보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기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 부위원장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내용이 삭제되고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5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에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하며, 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이기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전에는 8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거지요. 365일을 하겠다고 하면 365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80일로 정해놓고 하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올라온 것은 85일로 정해서 올라온 것인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85일 정도로 하되,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협의해서 늘리려면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밖에도 그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달라진 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회의일수만 달라지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기황위원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85일 이내로 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최선위원장

그런데 기간 이런 것들이 딱 5일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져도 관계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법 자체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올라온 것이니까.

최선위원장

추후에 사정이 생기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이니까,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이라서 미리 얘기가 되고 검토됐으면 해서, 또 이왕 정하는 것 길게 좀 정해놓자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지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욱위원

본회의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에요.

최선위원장

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의견개진을 했으니까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자는 사안이며,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6년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동식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은 의석에서 일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1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간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초안대로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이 자리 즉석에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대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 수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가결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