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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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8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3-11-21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조직권의 지방이양의 일환인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의 행정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설계심사담당의 신설에 따른 공보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의 확인평가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투자유치담당을,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소싸움기획담당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지역정보담당을 각각 신설하며 기획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업통상과에서 수행하여 온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함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 2항에 공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2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심사 및 기술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게 됩니다. 제5조 2항,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에서 8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9번, 10번, 11번을 신설하게 됩니다. 9번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번은 소싸움경기장 건립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번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제7조, 재정경제국, 2항에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에서 6은 현행과 같습니다. 7은 해외통상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지원, 해외통상, 산업단지 농공단지, 생물산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는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간사 등입니다. 1항에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경영사업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이 된다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기구가 늘어난 사항은 이번에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행자부의 지시가 있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때 5년 전과 지금과의 행정수요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줄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정수요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천위원

어떤 면에서 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야별로 대충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행정수요가 날로 변화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화 부분도 그렇고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발굴사업, 투자유치사업,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질적,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분야나 시민의 욕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복지 분야, 특히 노인복지나 청소년 분야 등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는 진주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제가 조정되고 증가가 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직제가 조정된 참고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설계심사담당을 신설을 하시는데 설계심사담당이 하는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야를 담당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설계심사 분야는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시의 건설공사가 8, 900건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서 일상감사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하느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1차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각 전문기술과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를 설계서를 통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설계심사담당 직제를 신설해서 사전에 설계를 심사한다는 차원이 되면 잘못하면 면피(免避)를 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만약에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술부서에서 사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를 받은 건이라고 되었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감사 부서에서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부담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목적은 시의 예산을 최소화를 시키자, 과다설계 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설계 적용 단가를 잘못했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를 거양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사전에 설계심사를 거쳐서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담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전에 그런 내용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는 소지도 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여론담당 이것은 옛날에 존재하다가 없어진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 부활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여론담당이 필요없다고 구조조정 할 때에 줄였다가 또 다시 5년 뒤에 여론담당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현재 여론을 담당하고 수집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실제 '95년도 구조조정 이전에는 여론담당 지도계가 있었습니다. 여론담당이 있다가 구조조정 이후에 폐지를 시켰는데 현재 시정계에서 한 사람이 여론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이 정보행정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현황이나 동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 분야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 신속한 동향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여론관리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직제 개편안을 두고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렇게 신설되는 것이 앞으로 발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다른 위원들의 질의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소싸움기획담당이 신설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지금까지 투우에 대해서, 소 입식 등에 관련해서는 축정계에서 취급을 하셨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소의 입식 등의 예산은 축정계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관광개발계에 소싸움을 담당하고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소싸움기획담당이 신설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모든 과를 통폐합을 해서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왜 과를 증설해서 분산을 시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것은 과를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예술계, 문화재계, 관광진흥계, 관광개발계, 영상음반계 다섯 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싸움 기획단은 현재는 관광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싸움 기획단이 현재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싸움 경기장이 진주에 유치가 되면 공단으로 조성을 할 때에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소싸움기획담당과 소싸움건설담당 두 개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건설분야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그래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싸움기획담당을 먼저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싸움에 대해서는 축정계나 관광개발계에서 손을 떼고 소싸움기획담당에서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소싸움 관계는 앞으로 기획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총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지난번에 도에 올라가니까 소에 관해서는 축정과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던데 축정계에서는 관련이 없어집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소의 입식이나 사육하는 부분은 축정계에서 그대로 하고 싸움소 관계 등 전반적인 소싸움 관계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전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소싸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담당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통폐합해서 한 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에 토지전산담당이 신설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지적과입니다.

김구섭위원

담당계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지적과 전산 복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런데 전산의 경우에는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전산직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수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 PBLIS라는 것과 그 다음에 GPS 위성측량 시스템 그 다음에 NGIS인 국가지리 정보 시스템, 도시과 업무인 GIS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전산담당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사항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그리고 진주시에 도. 농복합 형태의 표준정원 산정 공식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공무원 수를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29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297명 중에서 1차로 이번에 97명을 증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앞으로 200명을 더 증원할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97명이 표준정원으로 고시되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은 정원이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97명을 증원하고 내년도 2차년도에 100명, 2005년도에 10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금년에 97명 증원하고 내년에 100명, 2005년도 100명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른 시. 군의 표준정원 실태와 우리시의 실태를 보니까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숫자개념으로 보면. 물론 산출공식에 의해서 보면 합당하다고 보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 정원제 산출공식이 인구 수, 면적, 읍. 면. 동 수, 표준화 지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산출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원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지금은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별도 분리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김형택위원

나중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에 신설기구가 투자유치담당, 소싸움기획담당, 총무국에 생활동향담당 여론담당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담당은 과거에 계에 해당하는 기구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담당하나 만드는 것까지 행자부에서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지시를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담당은 도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자부, 경남도지사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런 분야를 신설하라는 지침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행자부에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도지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런데도 행자부에서 지시를 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다면 행자부 지시사항을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실무를 임해보니까 이런 분야가 필요합니다. 동향관리를 하는 시정계에서 두 계의 업무를 한 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보과의 경우에는 한 계에 12, 3명씩 되고 하는데 우리가 경찰 정보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서 동향 관리하는데 최대한 행정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여론 동향파악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별도의 담당이 없더라도 읍. 면. 동에서 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구까지 필요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소싸움기획담당이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영구적인 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현재는 소싸움장이 유치가 될 때에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소싸움경기장 건립도 해당이 되고 보존차원에서도 이 담당에서 업무를 맡아보겠다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건립할 때에는 건립을 하고 건립이 끝나고 나면 건립장 관리 등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리고 투자유치담당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신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투자유치담당을 현재 기업통상과에서 한 분야를 맡아서 하다가 앞으로 추세가 전부 투자유치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책개발과 연관이 되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일단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는 확인평가계를 기획실로 보내고 기업통상과에 있는 투자유치담당을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이관을 시켜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투자유치가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보아도 정책개발담당과 투자유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업의 유치는 과거에 하고 있던 기업통상과의 기업지원이나 창업지원에서 하든지 하고 그 외 예를 들면 오목내 관광단지나 이런 부분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에서 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과 투자유치와는 사실 연관이 없거든요? 그 다음 소싸움기획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관광진흥이나 관광개발에서 맡으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인데도 굳이 소싸움기획담당, 오히려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영구적인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시적인 기구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싸움 경기장이 건립이 된다면 소싸움기획담당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대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별도의 관리부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표준정원제와 관련된 297명이 증원이 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의 형태이다, 즉 정원이 늘어나니까 중복되었던 업무를 분리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어지는데 과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기구를 신설했던 명백한 이유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이 신설이 열개 담당이 되고 분리를 한 개해서 열 한개가 신설,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민선 3기 들어서 우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소싸움장 유치, 투자유치, 지역 설명회 이런 분야에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런 분야는 소싸움 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다음에 소싸움장이 유치가 되면 공단을 만들어서 인력을 50명 정도 이렇게 까지도 앞으로 장래를 계획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현안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 국장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담당을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자전거도로담당이 신설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업무도 도로과 가로정비계에서 맡아왔던 업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 기구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보아도 되겠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완전히 완공되고 나서는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것은 민선3기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몇 년 안에 끝이 납니까?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시기구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아까 위원장께서 투자유치 관계와 정책개발이 안 맞다는 말씀과 소싸움과 관광개발에 대해서 부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 자체를 보면 심사분석이 기획실로 넘어오고 나면 정책개발 원래의 목적대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정책개발 업무를 하도록,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은 던져 놓아두면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도록 하는 식의 목적에서 정책개발담당을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를 기업통상과에서 옮긴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정책개발을 위해서 뛰면서 기업유치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링크만 되어지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와 연결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지고, 그 전 단계까지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겠다, 어디서 이런 힌트를 얻었느냐 하면 도에 보면 투자유치 팀장이 그 친구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기업도 다니고 지사님의 특별보좌관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었습니다. 소싸움기획단은 제가 보아서는 영구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싸움경기장 유치가 결정되고 나면 물론 공단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하지만 시 본청에서 소싸움 업무를 조정할 부서는 있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광계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다시 신설하느냐, 실제로 시의 큰 업무가 관광개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그 팀을 보면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관광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소싸움 기획에 전력투구를 하다 보니까 관광개발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되어지는 팀 자체가 보시면 실제 이런 팀 자체는 정원이 있어서 기 설치되었어야 될 팀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한시적인 기구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또 그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팀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만들어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이 나와지면 그 팀이 다시하고 하는 것이 요즘의 행정의 추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담당이나 소싸움기획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소싸움기획도 관광개발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원만 증원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업무상 현재 잘 안 되니까 세분해서 전담을 시키겠다는 의지는 읽을 수 있는데 특히 나중에 한시 기구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농정기획과에 농정관리담당이 신설된다고 나와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니까 그린벨트 구역 해제시 농지이용의 수요 및 형질변경 등 민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주말 체험농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담당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농정기획과에서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능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에 관련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후관리나 신고권은 읍. 면.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했을 때에 그린벨트와 관련되어서 그 업무를 90% 이상 수용하는 곳이 도시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관련 업무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나 생산녹지로 바꿔지고 할 때에 농정기획과에서 농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기능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주말 체험농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고 한 개의 담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농지를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농촌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제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농지관리담당이 현재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업무를 농정기획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정기획계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그린벨트 구역 해제와 동시에 농지관리담당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린벨트구역 해제로 인해서 농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겠느냐 해서 내용을 받아 보니까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많은 농지의 전용허가가 신청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 인. 허가 건수로 연간 685건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 및 일시사용 허가가 71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604건, 이렇게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농지관리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읍. 면. 동장 소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농지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주말체험농장 관계는 그것을 가지고 꼭 신설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관리담당이 신설되죠, 보건행정과에?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전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을 하고 특히 에이즈나 사스 등 신종 전염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주시에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민의 복지를 생각을 한다면 노인질병을 담당해서 그분들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제가 신설되는 것이 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혹시 빠졌더라도 다음에 직제를 개설할 생각이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열 한개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전부 타당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 서비스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행정관행 때문에 개선된 속도와 바라는 것과는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다른 쪽의 불필요한 조직을 폐지를 하고 민원 해결책, 논스톱 민원처리 등 해서 체제는 갖추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에는 신경을 안 썼는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민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봉사실에 방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허가 민원과가 다른 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가면 허가과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복합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로 담당을 민원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현재 민원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나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세나 처리하는 과정 등이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가 많이 되었을 줄로 믿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불필요한 인원을 빼서 민원을 쉽게 해결해 주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택의 신고에 필요한 설계 등을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이 신고상 요구하는 요건에 맞도록 개인이 직접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를 빌리게 되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아무리 간단한 신고용 도면이라도 일반인은 그릴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손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설계사무소가 감리 책임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요건이 다르지만 신고하는 것은 개인이 능력만 있으면 도면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설계를 하는데 심지어는 손이 부족해서 소규모 설계까지도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을 할 때에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미흡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는 것만 신설했지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어도 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리고 97명에 대해서 11개 팀을 만들고 다른 부서, 방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부서에는 그 만큼의 인력을 보강을 해 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은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97명의 증원이 되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3년에 걸쳐서 297명의 증원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담당이 더 늘어나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6급이 필요할 때 6급을 협의를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산술적으로 볼 때에 97명이 늘어나는데 11개의 담당이 늘어나는데 200명이 더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담당도 많이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장과 직원 한 사람하고 있는 곳이 아홉 개 계가 됩니다. 그리고 계장 한 사람, 직원 두명이 있는 곳이 2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업무도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그곳에 인원보강을 시켜주는 것이지 꼭 담당을 계속해서 늘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국장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급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팀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의 중요담당 부서에는 차석을 6급을 두는 방법도 검토를 한다 그런 식입니다. 6급 자체를 많이 늘린다는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97명이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 과도 좀 더 신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297명의 인원이 늘어난다면 상당한 인원인데 반드시 몇 개의 과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계에 직원보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때에는 아직은 준비를 안 했겠습니다만 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유병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과나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공보감사를 분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사전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은 분화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원리에 보면 조직의 분권화, 표준화됨으로써 조직이 발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는 현실을 감안한,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민한테 필요한 조직인지 물론 분석하고 검토하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위원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은 역력히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1차로 12개 팀이 늘어나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열 두개 조직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열 한개입니다.

김형택위원

열 한개입니까? 열 두개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열 한개입니다.

김형택위원

열 한개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하나는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담당은 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한개가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아무튼 조직이 분권화 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조직이 발전하려고 하면 많은 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슨 조직이든지 발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직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1년에 몇 개 부서씩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열 한개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297명의 공무원이 증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3년 만에 할 것이 아니고 장구한 시간을 두고 하다가 필요하면 늘리고 또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가 필요치 않으면 그것으로써 동결을 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98년도 구조 조정 이후에 줄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열 한개 국이 있다가 국이 두 개가 줄고 실과소 사업소가 43개에서 열 두개가 줄었습니다, 과가. 그러면 담당은 몇 개가 줄었겠습니까? 담당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동안에 증설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은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동안에 계나 담당을 통합을 시키고 과가 없어지니까 두 개하던 계가 하나로 되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그 동안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27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 만큼 많이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도 같이 아픔을 나누자는 뜻에서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시민한테 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키고 공무원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직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기준에 보면 4급은 1%, 5급은 7%, 6급은 23%, 7급은 33%, 8급은 24%, 9급은 12%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명의 6급이 늘어나면 6급이 23% 이내에 접근을 합니까? 혹시 초과되는 것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한 조직에서 6급을 몇% 해라, 7급을 몇% 하라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열 한개의 팀이 증설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기준에 맞습니다.

김형택위원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7급도 늘어나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7급도 많이 늘어납니다.

김형택위원

7급이 14, 8급이 41명, 9급이 8명, 이 조직의 직급별 기준에 이 현황이 들어가도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맞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능률향상을 위해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57명에서 1,454명으로 97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1,337명을 1,432명으로 9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 20명을 22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같은 내용으로써 생략을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5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357명을 1,45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337명을 1,4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을 2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올해 97명이 증원된다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직제도 아까 개정이 되었고 그런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별 인력 요구 사항이 실과소에는 210명이 나와 있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래서 97명을 적절하게 안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읍. 면. 동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읍. 면. 동은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무시했다든지 배제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제 전환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되고 해서 크게 조정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경천위원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시켰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또 농촌이나 복합형 도시 읍. 면. 동은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시의 인사부서에서 적정하게 증원을 했다는 말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97명 증원이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29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 IMF때에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27명입니다.

정경천위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 정원은 그런데 이번에는 1차적으로 97명을

정경천위원

신규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몇 명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에 신규채용을 74명을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9급 신규채용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신규인력이 많이 들어 오겠네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98년도 구조조정 할 때에 327명이 줄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정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인력진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인력진단을 했을 것인데 진단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상급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97명이

정경천위원

아니, 327명이 IMF때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297명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때의 조직진단 방법이 달랐다든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당초 327명이 줄은 이유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의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정원을 감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줄여나갔습니다.

정경천위원

이번에는 또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사실상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줄여서 조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만큼 필요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창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행자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지방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생존권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공무원 조직을 5년 만에 혼란과 혼동 속에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증원이 되면서 본 위원이 많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개편과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리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제개편과 증원 증설로 인해서 인사적체의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진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 군과 비교표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아마 행자부의 지침을 철저히 지킨 것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구조 조정시에.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진주시가 일을 잘 한다고 상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산을 비롯해서 경상남도가 20개 시. 군인데 그 중에 8개 시. 군은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필요도 없는 오히려 사천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13명 정도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오히려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시도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어떤 시. 군보다도 구조 조정을 너무 과감하게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번에 표준정원이 고시될 때에 우리시가 297명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표준정원 산정식 공식에 보면 우리시는 행정기구가 읍. 면. 동이 37개가 있습니다. 기구가 많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주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1,357명의 정원보다 297명이 증원되어야 된다라고 행자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리지 않고 만약에 297명을 내년에 한꺼번에 증원을 해도 행자부에서는 잘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연차적으로 3개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 군의 경우 얼마 안 되는 군은 금년 1차년도에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겠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우리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3개년으로 구분해서 하자고,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 면. 동에 어떻게 보면 동지역에는 한사람씩이라도 증원을 해주었는데 읍. 면 지역에는 금산면을 제외하고는 증원된 읍. 면이 없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증원된 인원이 없다고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정원조정이 되어 있는 것도 균형상, 형평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면세가 큰 면은 작은 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상 일거리가 배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차이밖에 안 납니다, 큰 면과 작은 면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내년에라도 증원이 된다면 읍. 면. 동에도 필요한 숫자를 증원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강위원의 말씀은 100%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읍. 면. 동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정업무가 2002년도에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부과와 징수부분 모두. 그 다음에 광고물 관리업무, 이륜차 등록업무, 신고업무, 하천 점. 사용료, 건축신고업무, 이런 부분이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문산읍이 정원이 17명으로 되어있고 금산면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산면을 1명 더 정원을 늘린 것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촌으로써 신도시 개발을 박차게 하고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동의 10분의1정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은 또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은 인구의 20,000명 이상 또 15,000명 이상이라도 농촌과 도시가 복합되어 있는 동은 한 사람씩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인력배치 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정원 협의시에 고려를 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증원을 할 때에 업무진단을 해 보셨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업무진단을 해 본 결과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210명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앞으로 전체 인원이 210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각 실과소 별로 업무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했는데 금년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요구하는 부서 인력이 210명이 나왔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금년도가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각 부서에서 금년에 21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97명만 증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각 과에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 누구나 인력 욕심을 많이 냅니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해서 97명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210명이라는 인원을 요구할 때에는 꼭 필요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병욱

전병욱위원장

만약에 97명만 증원해서 배정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병욱

전병욱위원장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210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증원을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자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강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 난국을 타계한다는 명분에서 엊그제 327명을 감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에 와서 다시 21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97명을 증원하고 3개년에 걸쳐서 297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직원들만 가지고 행정을 움직였을 때 시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작년, 재작년 보다 올해 해 보면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비스가 좋았다 라고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인원이 없다고 해서 행정이 마비된 적도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행정을 못 보겠다, 행정이 진행 안 된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297명을 증원하게 된다면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 큰 부담을 져 가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또 문제가 많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적체나 일이 많다든지 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327명을 대규모로 감원을 해 놓고 다시 297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는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써 국장이나 과장들이 사실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간 분들도, 지난 6월 7일에 나간 분들도 정년을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297명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증원이 된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정년은 다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안 하고 감원을 안 시키는데 굳이 먼저 내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지금 정년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정년에 다다른 분들이 최고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증원과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감원을 할 때에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증원이 된다면 법적인 정년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실제 '98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327명의 정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명예퇴직도 있고 조기퇴직도 있고 공로연수도 있고 의원 면직도 있고 본인이 사표를 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전체 327명의 정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꺼번에 29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97명을 증원하려고 하는데 진주시의 실정으로 보면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진주로 많이 들어오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을 5년 동안에 동결하고 인사가 적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에 신규채용을 사회복지직 21명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전부 팽이형의 조직이다 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97명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는 인원이 정원으로 볼 때에 123명이 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리고 123명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 300여명이 이동을 할 수 있고 그 부족한 신규채용 인력을 74명 해 놓고 이미 채용해 놓고 미 발령한 8명하면 8, 90여명이 신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동안에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더 친절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동안에 우리 조직의 7급의 평균 연령이 44세입니다. 다른 시. 군과 비교해 보면 진주시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7명을 증원함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직업난 구제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난에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앞으로 297명 중에서 1차에 97명, 2, 3차에 200명을 증원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을 2차에 증원할 때에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 면에 있는 의원으로서 면이나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다. 점검이라기 보다는 같이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지난번 수해 때에는 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들로부터 무수한 욕을 듣고 쌍소리를 듣는 비참한 실태도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읍. 면의 직원이 물론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이 감원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읍. 면에 보통 20명 넘는 곳도 있었고 문산이나 대곡의 경우에는 2, 30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거의 반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업무가 본청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읍. 면에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읍. 면 근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앞으로 2, 3차 때에는 증원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1차는 보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해서 97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 3차 때에는 읍. 면에도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명을 증원하는 데에는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공무원을 증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그렇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우리 조직이 9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급별로 통계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9급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9급의 정원은 104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8급은 147명입니다. 7급은 507명입니다. 6급은 234명입니다. 5급은 일반직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다 합해서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5급이 81명입니다. 4급은 9명입니다.

김형택위원

6급과 7급이 가장 많네요? 사람으로 치면 기형아입니다. 시 조직이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조직이 9, 8급이 많고 해야 순환적으로 진급이 될 것인데 조직이 배가 불려서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장구한 시일이 걸려야 조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빨리 정상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앞으로 2, 3차 증원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많이 해서 조직을 기형아가 아닌 정상적인 조직으로 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 신규를 채용하는 부분은 전부 9급으로 들어옵니다. 7급 공채도 있지만, 현재 9급으로 들어오니까 9급부터 점차적으로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무조건 하위직을 임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위원

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원조정이 있고 증감이 많았는데 밑에 보면 수질검사소에는 인력요구 사항에서 감원 2명을 요구했네요? 그것은 수질검사기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렇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수질검사 업무를 수질검사소에서 했는데 산업대학교에 수질검사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하고 여기도 하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원을 시켰습니다.

윤형석위원

수질검사기가 새로 도입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형석위원

산업대학교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니까 감원을 시켰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산업대학교에서는 2001년도부터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실국소 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