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박기달입니다.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10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비교시찰하였고, 9월 30일에는 제2회 의장기 관내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강북구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9월 14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0월 2일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 9월 26일자 구청 과장 전보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함기봉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희동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찬우 문화공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봉섭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중근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장헌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태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진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주사 홍원기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김창인 청소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치선 건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선 미아제9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번 번제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행기 번제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문주 수유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재명 수유제5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동국 도시관리공단 파견, 지방토목사무관 서대정 도시개발과장, 지방토목사무관 한만구 토목치수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박기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6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복의원님과 최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10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의한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내용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의회의 연간 회기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5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 2차 정례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하며, 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정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제2차 본회의 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2006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번,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6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번, 200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난 9월 13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역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주민의 편의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안건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김동식위원 외 3인이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4일 개최된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9번,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4년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강북구 14번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다수이고, 건축물 및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당초 1종 일반주거지역 4만 8,022㎡를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 면적 5만 2,476㎡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택지 등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는 기부채납된 면적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에 대한 질의에는 기부채납된 면적은 도로, 공원 등을 합해서 6,549㎡이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이 되고 공공에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평균 층수가 11층 이하로 되고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평균 층수가 13층 이하로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임대주택비율 및 세대수를 묻는 질의에는 임대주택은 현재의 용적률과 계획된 용적률의 차이에서 25%이며 세대수는 모두 896세대가 건립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9번,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