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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7회 제1건설위원회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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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푸른 가운데 들녘은 가을걷이로 일손이 바빠지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모두 3차에 걸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구청의 세입·세출 실적이 사후에 지방의회 승인을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과 분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하게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구청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민생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장태성 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가정복지과 김영진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환경위생과 홍원기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청소행정과 김창인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탄없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25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보조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397억 8,095만원이 책정되어 423억 2,015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402억 9,40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20억 2,606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미수납액 중 19억 3,926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고, 나머지 8,680만원은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 현액은 1억 7,961만원이 책정되어 3억 8,854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1억 7,98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인 2억 871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 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현액은 4억 942만원이 책정되었으며, 4억 9,57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4억 3,315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액은 6,264만원이 미수납되었고 그 내역은 과년도 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31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931억 3,75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89억 2,985만원, 경상적경비 35억 8,716만원, 보조사업비 529억 5,145만원, 자체사업비 85억 4,933만원, 기타 사업비 5억 5,255만원으로 총 745억 7,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 중 155억 9,6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7,04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총 155억 9,669만원으로 명시이월비 90억 4,303만원, 사고이월비 65억 5,36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중 65억 2,603만원은 토지매입 지연으로 22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미아4동 경로당 증설건립공사비 3억 1,699만원은 건물매입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2억 9,46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조사용역비 3,890만원은 서울시 사업일정 지연으로, 강북보훈회관 개·보수비 1억 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번2동 경로당 건립비와 번1동 동부경로당 재건축비 각 100만원은 기타 사유로, 번2동 경로당 건립비 1억 236만원과 번1동 동부경로당 재건축비 1,277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65억 5,36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2,121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0만원, 예산절감 3억 744만원, 예산 집행잔액 24억 5,3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29억 7,048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61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2,199만원, 경상적경비 199만원, 보조사업 1억 3,876만원, 기타 1,382만원 등 총 1억 7,6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3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1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0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국비, 시비이며 집행잔액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34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942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148만원, 자체사업 2억 1,000만원 등 총 2억 1,14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9,794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효과를 거양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19번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주민생활국를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5쪽부터 쭉 이어서 보면 표에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덩어리로 그냥 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수납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서 잡수입 부분 과태료 수입이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중에서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과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잡수입,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에서 827만 5,000원과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9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4억 291만 6,670원 이렇게 도합해서 현재 미수납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이 3억 667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25p 세입결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청소년보호위반 과징금을 징수하였으나 거둬들이지 않은 것과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를 하였으나 거둬들이지 않은 것이 각각 827만원, 90만원 말씀하시고, 이월된 것이 4억 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20억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예산이 한 것과 미수납된 것의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예산현액과 미수납액이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의 규모라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지금 전체가 다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나머지 부분은 25쪽에 잡수입 부분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잡수입 부분에서 11억 1,127만 2,620원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9억 1,477만 7,340원 해서 도합 20억 2,606만 9,97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잡수입의 계수와 과년도 수입의 계수를 더해서 20여 억원이 되는 것은 모르는 바 없고요, 이것은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나오는 계산이고. 실제 잡수입 내역과 과년도 수입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표에 나와 있는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을 현년도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9억원이 잡혀있고요. 잡수입 부분도 전년도에 했던 사항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2005년도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연도별로 포괄적인 총 미수납액은 양이 많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하셔서 실제 가장 많은 예산을 주민생활국에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현액이 이러하고 미수납액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잡수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저는 잠시 뒤에 또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31쪽에 세출 결산안 설명서에 이월내역에 명시이월금이야 원래 계획에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해를 걸쳐서 처리하는 것이라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항목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특히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기도 하고 사고이월 되기도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절대공기부족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같은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집행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표기상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 그 해에 다 처리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 된다는 개념은 저도 알고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올해 안에 마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해에 계획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32p에 보훈회관 개·보수, 번2동경로당 건립, 번1동 동부경로당 재건축 등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 해에 걸쳐서 사업이 될 것과 당해 연도에 끝낼 것들이 엄연히 구분이 될 텐데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02년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된 경우도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계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2007년 8월말까지는 절대공기의 부족을 항상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 건 이외에도 강북보훈회관 개·보수, 번2동 경로당, 번1동 동부경로당 재건축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보훈회관 개·보수비하고 번2동 경로당건립, 번1동 동부경로당 재건축이라든가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보통 10월달쯤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현재까지 상례입니다. 정부나 시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 혼자 계속 질의하게 돼서, 양해해 주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안에도 보면 대부분의 수입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은 집행되지 않으면 시나 정부로 다시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들이 많은 구로, 재정자립도 자체도 워낙 낮지만 그나마 보조금을 받은 것도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보조금집행 잔액의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 기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정부나 시나 우리구에서 예측을 해서 책정을 하고, 시나 정부에서 가예산 또는 잠정치로 해서 편성을 해서 내려주면 부족한 예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의결해서 해주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집행에 상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 생각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이 내려오는 이유들이 보통 보면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저소득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유있게 예상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상례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상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측 치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안정자금, 모부자가정 등등도 기준에 맞을 때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책정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수가 당초에 정부에서 통계청이라든가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해서 결정된 예산안이 각 시도나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왔을 때 그 액수를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에 추가요구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국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다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여유 있게 집행하는 그것조차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특히나 설명서 34p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에서 지출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계수가 나와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 액수가 예산 현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융자대상자의 담보능력을 확인해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할 때는 현행 법규상 융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시간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각 소식지나 홈페이지, 통·반장회의 등등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담보능력이 없는 것이 크나큰 현안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담보능력을 항상 따져서 기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서 말씀하신 충정을 헤아려서 저희들도 홍보나 주민들의 담보능력 대안을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형편이 어려우신 저소득가정에게 실제적으로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내오셔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실제 예산이 되었다면 당연히 모자라는 것이 맞을 텐데 이렇게 지출액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활안정기금의 경우는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정부에서 많이 도우려는 의지가 강한 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담보능력 부족과 상치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면 잔액내역 중에 집행잔액내역 중에 계획변경취소가 있는데 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어떤 사항들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쪽 집행잔액내역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부분에 21억 부분은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예산이 선거법 개정으로 전부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박람회나 자원봉사대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성 있는 경비 등은 집행을 금지하도록 개정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예를 들면 주로 선거법과 관련된 예산이 계획변경취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주민생활국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잉여금은 없고, 구 전체로 보았을 때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 전체는 있는데 주민생활국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은 페이지에 노인복지 이월액이 상당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준비) 노인복지에 세항부분에서 4억 3,400만원 이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미아4동 방천경로당에 건물매입 관련해서 3억 1,1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천경로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0만원 그리고 준공후에 개관행사비가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지역입니다. 교육촌경로당에.
중원

백중원위원

번 몇 동이에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번2동입니다. 번2동에 교육촌경로당 언덕쪽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 시설비에서 1억 200만원 그리고 개관행사 100만원 그리고 번1동 동부경로당에 관련된.
중원

백중원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매년마다 진행하는 사업들을 우선 예산요구를 해놓고 거기에 사업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미집행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로당 문제도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주민,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까지 잡아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다면 뭔가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2005년도 9월달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10월달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경로당을 재건축하려면 최소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구 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우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사업을 일단 계획해 놓고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래서 안 되면 이월로, 이렇게 예산이 이상하게 본질을 왜곡되게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의 얘기는 이제 본예산 편성시기가 왔으니까 모든 주민생활국의 2007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참조해 주시고요. 세입결산 설명서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3억 8,854만 4,000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7,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800만원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볼 때 미수납액이 오히려 수납액보다도 더 많은데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미수납액이 2억 이상 남은 것에 대해서, 수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수납은 부유층 같은 경우는 잘 수납이 되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계속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비라든가 의료관련 되는 부분에 다음 연도로 수납이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국적으로 퍼센트로 비교를 한다면 저희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은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작년도인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봐서.

김동식위원

34쪽에 생활안정기금 세출결산에 보면 본래 예산액은 4억 900만원인데 지출액은 2억 1,000만원만 지금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안정지원사업비?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안정기금의 책정은 현재 조성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구에 계신 분들의 담보능력 부족이 제일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금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지금 마땅한 것이 없습니까? 이분들 생활안정지원사업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저소득인들이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구청에 융자 요청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보셔야지.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이해를 구하고 담보능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능력 부족한 사람을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해줘야 할 텐데, 저희들이 우선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을 운영해서 미 자격자를 융자를 받도록 해주는 정책적인 정부의 대안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나 정부의 대안제시가 올 경우라든가 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의회에 의견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이 생활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을 형식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제도적 보완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타구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더욱더 강하게 요청을 해야만 그나마 그래도 강북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으로 강북구에 혜택을 줄 수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라도 강북구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셨는데, 미아4동 경로당 증설공사비 3억 1,699만원이 건물매입비가 지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건물공사비와 대지매입비가 전액이 다 집행되어 있고, 오픈도 10월 26일날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미아4동 경로당 증설건립공사에 3억 1,600만원의 예산이 건물매입 지연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2005년도 당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의회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하면서 판단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매입이 사실상 그때 건물을 소유했던 분이 매매가에 맞지 않아서 7, 8차에 걸쳐서 매매를 협상하는데 계속 결렬돼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제시했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 건물매입지연으로 판단을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미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2005년도로 기준할 때는 그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광석위원

2005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안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지매입비, 건물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3억 1,699만원에 했습니까, 대지매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대지는 아니었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물매입비는 3억 1,690만원 중에서 3억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그 안의 수리비,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건물을 매입하는데 3억 1,699만원이 들고 추가로.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3억 1,690만원이 총 예산이고 그중에서 건물매입비가 3억 400만원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니까 토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수리비, 공사비가 있을 텐데 그것은 추가로 얼마나.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수리비는 5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광석위원

52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안광석위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됐군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금년도에 리모델링 관계는 2,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리모델링비가 별도 추가로.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안광석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5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2,8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안광석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2,800만원 정도는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청구조례안인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재 제출된 이후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 전체 건설위원님들의 참석 하에 안건을 다루고자 추후심사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다소 늦추어 금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구민께서 청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전부개정 주민청구안을 구의회에 부의하게 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0일 급식사건이 발생한 관내 사립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해 2005년 10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 청구와 관련하여 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우리구의 연서 주민수 6,900명을 초과하여 2006년 1월 19일 7,107명의 청구인 명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의 공고를 통해 개정청구안에 대한 공표와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접수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2006년 2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청구인 7,107명에 대해서 선거권 결격여부 확인을 위한 본적지 조회, 만19세 이상 연령도달 여부, 강북구 구민 여부 등 개별 청구인의 법적요건심사를 한 결과 서명자 184명은 청구요건에 맞지 않았고 6,923명은 청구요건에 부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요건에 부합한 6,923명은 우리구 연서 주민수 6,9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2006년 5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청구안을 수리하고, 2006년 6월 19일 주민청구안에 강북구 의견을 덧붙여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원님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입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06년 7월 7일 본 안건을 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 청구와 관련된 보육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에 관한 복지사업으로 중요성이 클 뿐 아니라 많은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구 영유아보육조례의 개정을 청구한 사안인 만큼 우리구 보육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민께서 청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준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의거 위원장은 질서의 유지상 필요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석에서 다음 사항을 특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아니 되며, 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점 방청인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조용하게 방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먼저 안이 7월에 제출되어 별도로 안에 대한 설명이 없이 곧바로 토론하고 질의하고 이러기에 무리가 없다고 예상하셔서 곧장 질의·토론하자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의견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앞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6월 19일 주민감사청구안이 구의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자동 폐기되는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 5대 의회에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주민발의안이 강북구 개청 이래 최초로 만들어져서 상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일정까지 염두에 두셔서 충실하게 의회에서 다루게 될 수 있는 기간 또한 배려해서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안이 지난 4대 의회 때에 저희들이 접수돼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법규상에 의해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때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좀더 밟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청구안이 접수돼서 의회에 임기도 있고 또 주민들께서 의회에 상정을 조속히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법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의회 임기와 맞물리지 않았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여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급식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주민공청회라든가 또는 검토회,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성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드리고, 이 부분은 의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최선위원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인데 공청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렸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이 6월 19일날 의회에 상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회기는 끝났었고 임기 자체는 11일 정도만 남겨서, 즉 6월 30일이 되면 4대 의회는 해산되므로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고려해서 주민발의안이기 때문에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서 4대 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는 주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열었으면 참 좋았습니다. 공청회도 안 열었어요. 공청회도 안 열고 구청에서 안을 올리는 데도 시한을 한참, 시체말로 잡아먹고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밟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함축된 사항인데 4대 의회 때에 조기 상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법적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주민수가 7,107명이 있었는데 청구인의 합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선거권 결격여부 확인을 위해서 본적지를 공문으로 근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되고, 만 19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강북주민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청구인의 개별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불가피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그 기간이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공청회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약 7,000여명이 연서를 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께서 청구한 안을 법적근거 없이 공청회라든가 다른 검토회, 간담회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지연을 한다든가 할 경우는 청구한 주민들에 대한 사전의 양해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법적근거를 상부기관이나 법률 관계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구에 청구하신 주민들께서 내방을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의회에 상정해 주기를 요구했고, 가정복지과에 여러 실무진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배려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임기가 임박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일부 구에서는 자동 폐기와 더불어 재상정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바로 의회에 7월 초에 의회 개원 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 전에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점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조례안을 보기도 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6월 19일, 실질적으로 4대 구의회 모든 회기는 끝이 나고 임기만 10흘 정도 남겨놓은 이 시기에 이것이 구의회에 넘기면 이것이 실제 4대 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당시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주민대표분과 언론인을 대동해서 찾아오셨는데 주민청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주민공청회를 별도로 여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 자문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국장님은 자꾸 공청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빨리 끝내고 본격적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청회 관련이 아니고 이 주민청구안이 4대 의회 임기만료 11일을 앞두고.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만료 11일을 앞두고, 실제 모든 회기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제출했던 국장님, 과장님 현장에도 안 계셨고, 외람되지만 휴가기간이셨고, 이런 기간에 제출이 되면, 4대 의회에서 다루어지라고 제출을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기간에 제출을 하면 실제 4대 구의회에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셨나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기대여부를 떠나서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빠른 시일이 의회공백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에.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의회가 임기만료가 되었지만 새로운 의회에서 다시 제출을 했기 때문며 그 부분은 치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5대 의회에 재 제출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지적을 해드렸던 것이고, 일단 주민발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4대 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렇게 하도록, 물론 해당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이 주민발의안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써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의회공백기에 제출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다시 재 제출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테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청구안과 현행 조례, 강북구의 의견을 비교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강북구의 의견은 상위법령이나 상위지침 기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강북구 의견을 내놓으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과 현행 강북구 조례 그리고 주민청구안에 관련된 강북구 의견을 분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나 배경은 우선 먼저 보육사업에 관한 규정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법령에 합당했나 모순되거나 위배된다고 하면 조례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서에 조목조목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 이외의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보육사업지침을 적용해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구의 자립도를 고려해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물론 강북구민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육성예산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유아, 청소년, 여성, 성인남녀 그리고 노년층을 망라한 균형 있는 행정, 재정배분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위법과 합치가 되어서 재정과 합당한 관계냐 실현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육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상위법과 합당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안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노인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고령화사회입니다. 2019년 가면 고령사회, 2026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약 21%의 노인층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요지가 상위조례나 상위 여성부의 지침이나 또 강북구의 재정형편 기타 형평성 문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강북구 의견을 제출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참으로 필요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청구까지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 또한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픔 조례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5건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여기서 방청객 여러분도 오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불가 76건이 있었는데 76건까지는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5건이고, 수용불가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조항을 살펴보면 4조 2항 2호를 봐 주시면 '보육교사 대표 및 보육시설 관계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장'을 포함해서 2호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요. 5조에 보시면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경우도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4조 5항을 보시면 '간사는 1인을 두되,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저희 조례에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청구안을 수용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21조를 봐 주시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거기에서 2항에 1호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좋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로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을 때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용을 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조에 재위탁 부분에 보시면 2항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전항이 규정한 운영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시설이용 보호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간 수정해서 '이용을 했거나 이용중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것은 담당한 지 이제 한 2주 되어서 상세하게 깊이 많은 연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민간위탁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구청장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신설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인 이상 정원 보육시설 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라는 부분은 15인까지밖에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시 보호자 대표 공개모집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시설운영위원회 미설치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현재 영유아보육법 25조 및 시행령 21조 2호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 보육시설과 정원 40인 이상 민간보육 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설치시 동법44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동법으로 조례 벌칙을 신설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안 31조와 같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15조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는 신설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제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강북구 조례가 정부에서 내려준 기본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를 보면 영유아보육 지원이 강서구, 은평구,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인데 강북구가 네 번째로 많은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도 우리 강북구가 205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79.6%로 지금 약 20% 정도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25개 구에서 정원율이 최하위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의 예산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우리구 예산의 10%가 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11% 정도됩니다.

정수민위원

11% 정도가 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주민청구안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전부 해서 도와주었을 경우 우리 강북구 예산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랬을 때 거의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민위원

20% 가지고도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할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5개 구에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강북구로서는 현재 상태로는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보육이라는 것은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일단 자라나는 2세들한테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자산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할 때 물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보육정책 자체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좀더 많은 지원조항 같은 것을 신설하기는 그렇고, 우리구에서는 일단 너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저희 강북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보육지원 대상 어린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에서 볼 때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국가가 민간보육시설 육성책을 내놓아서 많은 보육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 자체에서 육성해 온 이런 부분들이 구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 국가의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이 강북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국·공립 시설을 지어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건립과 육성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민간에서 이것을 분담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 조례에서 구립을 동별로 할당해서 일정 부분을 신설한다고 하면 국가의 보육육성 시책을 충실히 따라 왔던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신뢰하는데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신뢰도 관계를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또 주민청구 하신 분들과 또 의회가 함께 많은 노력을 해나가면서 의논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청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중지가 됐었는데,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항입니다. 이런 현안 문제를 차제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을 좀더 낳도록 보완을 하고, 많아지는 노인인구의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안의 한 부분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과 맥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조례로 보육에 관한 육성책을 담아서 주민청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면에서는, 어린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볼 때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는 재원의 배분이 형평성을 잃었을 때 여러 가지 발전문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도 제주도와 같이 특별한 지역 여건이 있다면 제주도가 발전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우리구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특별구로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보육에 관한 주민들의 안을 100% 수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가용된 재원 한도 내에서 보육사업을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마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보육욕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육조례가 어떤 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은 부분이 장치로써 마련되어 있고 법적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25개구 타구의 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타구의 대부분의 구는 정부의 보육조례준칙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구와 같이 운영하는 구가 대부분이고, 보육조례를 이번에 주민청구안과 같이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상정을 했는데 보류가 돼서 이것이 의회 자체 내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를 했고, 강동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보류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6월에 의회에 이송됐는데 자동 폐기된 상태고요. 영등포구의 경우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준칙안에 합당하게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현재 쟁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관계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 구는 현재 자립도가 나은 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1개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11개 구가 보육정보센터설치를 조례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 구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4개 구는 아직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고려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은 법정에서 어떻게 끝이 났나요? 그 부분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저출산, 저출산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출산정책은 혹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먼저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어린이집 관계 그 부분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꿀꿀이죽이라고 한 사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님 의견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중앙정부와 시정부에 적극적인 예산배분 정책을 펴서 지난 1월 31일날 구립으로 전환해서 수유동 천주교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어린이집에 대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과정이 아직 매듭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완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독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이 출산장려금, 출산할 때 출산비용을 어려운 재정이지만 보조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자립도가 약한데 우리구가 어려운 형편에서 인기에 영합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은 정부의 정책을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정부예산과 시예산을 잘 배분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과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조례법은 물론 현행법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수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청구안대로 결정한다면 9%라는 많은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다소 주민의 청구안을 어느 정도 한 5%라도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 강북구 의견과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양쪽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해서 강북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어린이집에서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약 5% 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라고 하더라도 100억대에 가까운 그러한 예산이 매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합의도 도출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주민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도 충분한 논의결정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육사업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안목과 지혜를 짜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 5%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년에 단 1%씩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충분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청취를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관련해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금년 7월 7일날 우리 강북구의회에 접수되어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주민청구안으로 발의해서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어느 조례보다도 우선해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간 두 번의 회기가 지나갔음에도 오늘 비로소 상정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한동진위원장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고 주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다소 안건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조례안이 이번에 주민청구안으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상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현행 조례와 비교해서 강북구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강북구 조례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준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조례가 주민청구안으로 접수되었을 때 강북구 의견을 제시해 놓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심의를 했지요. 그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저희는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해서 각 국장들로 구성된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았을 때, 조례는 다 알다시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청구안으로 들어온 내용은 필연적인 내용도 있지만 임의적 조례규정이나 직권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어서 법령이 우위원칙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주민청구안 4조, 구성에 제2항 7호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현행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시·도·구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성문화 시켜서 의원을 자격으로 해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주민청구안은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고,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공문의 내용은 시·도의회 의원은 보육정책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행 조례는 그 이전에 지침 이전에 2003년도에 구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의원 분들도 참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제정 당시에 안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대로라면 2006년도 3월인가 언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이 시달되었더라도 이미 그 전에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답변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여성가족부의 권고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형성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미 4대에서 5대 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조례대로 운영을 한다면 4대 의회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대가 출범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5대 의회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집행부 자체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똑 같다. 왜냐 하면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하나의 령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지금까지 현행 조례를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권고 공문이 법규에 상위에 있는 지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권고이기 때문에 권고안을 앞으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보육조례를 전부 세밀하게 검토해본 결과는 주민청구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우리 어린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내용이 충실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나 현실적으로 재정 관계나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이미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보육조례는 지역특성에 맞는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좀더 검토를 하고 또한 주민청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이 그러한 조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앞으로 하나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조례는 미래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마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측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전반적인 계획이나 정책면에서 연구검토하는 기구라고 본다면 보육정보센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정보센터를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보육정보센터 설치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명시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구립이나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아이들 보육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 재원문제가 아직 충분치 못해서 계획을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저희들 관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북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25개구 전체가 관련된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현재 이 조례를 상정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구는 우리구를 비롯해 해서 5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과 연결을 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는 조례로 개정 보완해서 발전하려면 전국에 있는 230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군데라도 통과된 곳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전부개정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5개구에서 올라온 내용이 아직까지 통과된 예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원안가결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민청구안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 군데도 통과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보육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의 경우도 시 정부나 도 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나 구의회의 시·군·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도 고문변호사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제출한 안도 의회의 검토과정에서 다소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청구안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가진 욕구를 모두 반영해서 조례에 함축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상위법, 헌법과 관련법이 위임을 하지 않으면 조례의 성격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치단체나 자치의회에서 원안대로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청구안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순수한 주민들의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주민들의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주민들의 청구취지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순수성을 의심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이 자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올라올 때까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국장님과 만남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분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순수한 주민들의 청구안인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순수한 주민들의 청구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선위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지금 민주노동당 차도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순수 안인가 아니면 일부 당이 개입된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답변을 못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행정을 다루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법을 약 7,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온 내용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최선위원님께서 그동안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같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이 개인사정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위원님을 배려해서 어쨌든 지금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해보면 주민청구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최선위원님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오늘에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님 그렇게.

최선위원

아니요. 과정 몇 가지를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질의·토론 시간에 나눌 이야기보다는 다른 시간에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의견은 아니겠지만, 본심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순수한 주민발의안이냐 그렇지 않은 주민발의안이냐 7,100명을 두고 의심하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것을 사실 서명하셨던 분 중에 앉아계시는 분도 있는데, 강북구 주민 중에 누구는 순수하고, 누구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섰던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던 것이고, 단체에서 운동본부를 엄연히 꾸몄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국장님께 묻는 것은 의회의 권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동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위원

이것은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답변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차가 와 있어서.

최선위원

제가 타고 왔습니다. 제가 얻어타고 왔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이잖아요.

한동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대단히 상세하게 주민청구안과 현행 조례를 나란히 병기하고 옆에 왜 조례안을 개정하지 못하는지 이유들도 있고, 어떤 것은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꺼번에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을 1개동 이상 두는 것이나 보육정보센터를 두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여성가족부 시책이라든지 상위법령에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넣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강북구의 영유아들을 위한 공보육이 되기 위해서 그 공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북구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합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당장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되면 실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안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 ‘저희는 가난한 구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구의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이 보조금 아닙니까? 그만큼 보조를 많이 해줘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에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안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장단기계획을 별도로 가질 계획은 있으신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먼저 장단기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청구안과 현행 조례하고 비교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제시하는 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의견 제시한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상위법과 시행령, 규칙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사항만을 검토한 검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주관적인 의견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하면.

최선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지요. 국장님의 개인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를 대표해서 그 소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슨 재경부에서 내겠습니까, 어디서 내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낸 강북구 의견은 내용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과 관련된 법규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부서에서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궁색한 변명조의 의견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주민청구안에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의 짧은 식견으로 이것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회가 열리면서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규나 우리구의 여건이나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절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출산 이야기를 하셨고, 고령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맞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강북구가 자치구민들에게 복지정책을 할 때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각이 있었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령 안에서 모든 것을 실현하는 것이 공직사회이기는 하나 규정이기는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철학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자기 계획이, 최소한 1년 안에 복지분야에서는 이것만은 힘을 쓰겠다든지 장기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힘을 써보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준기

김준기주민생활국장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 철학에 관한 사항은 규정행정이 있고, 비규정 행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상위법과 연계된 규정행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웃돕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비규정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5개 구청에서 2등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라든가 여성가족부에서도 저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규정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철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최선위원

강북구의 철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아까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법령이 이러하나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은 법령집 갖다놓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그 구 전반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에서 강북구청에서 이러한 의지들이 있다 이러한 것이 같이 표현되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의견을 말씀드리고, 세세한 사항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심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백중원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