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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118회 제2본회의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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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정모니터 회장이신 박윤곤 회장님, 그리고 신성식, 박영배 언론인께 의회을 찾아주시고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2008년 6월 25일자로 밀양 부시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조영두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두 부시장님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부시장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번 도 인사발령으로 제12대 부시장을 맡게 된 조영두입니다. 오늘 제11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충효, 예절을 숭상하는 학문의 고장,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밀양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을 걱정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역동적인 밀양건설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보좌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첨단 과학산업단지 조성, 용두교 재가설 사업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빨리 파악하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시 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조영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청소년 생활예절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백경희 의원)

백경희의원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예절교육에 밀양시의 관심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올바른 도덕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야 우리 사회도 한층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족제도와 교육제도 등에서 가치관의 변화로 그 속에서 성장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황폐화를 초래하고 청소년 비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청소년 범죄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하루평균 300여건이 발생하고 그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살인과 강도 등의 형사사건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기도 싫은 지난 2004년도에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사건도 결국은 우리지역 청소년을 바르게 길러내지 못한 우리 어른들과 지역사회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또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지식 습득에 있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시도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경우 하남읍 수산리 408-5번지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두고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심성문화와 사회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 시세의 7.5% 이내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도 2008년에만 30억 9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미리벌학습관 운영,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학교 강당 신축과 잔디구장 조성 등 인재교육과 시설개선사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밀양시가 지역에서 자라나는 1만 5천명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성은 곧 인재입니다. 인성은 예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생활예절 교육은 가정생활에서 행동의 모범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가르침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어 자녀에게 전수되어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주거이동이 잦아지고 더욱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기본생활 예절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삼문동에 신축된 청소년수련관에 생활예절 교육교실을 열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현대생활 예절을 바로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며 점차 잊혀져가는 전통예절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절과 예절의 고장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예절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른 인성이 형성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며 나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이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백경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백경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08억 3,284만 4천원이 증가한 4,415억 246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 3,524억 6,003만 2천원, 특별회계 890억 4,24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 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 추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발생 사유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조성사업 그리고 서민의 생활안정에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경상사업비 10% 절감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큰 투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입부서는 월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며, 연도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토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는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거 실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사업비는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비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과 사업 추진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선행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억 8,3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의장

윤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총액에서 7억 8,3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액 4,415억 246만 1천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기정예산액 대비 7,661만원이 감소된 23억 9,390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은 4억 599만 8천원이며 지출은 1억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 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중 2007년도말현재액이 2007년도에 결산검사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현재액 중 기정예산액 대비 7,548만 6천원이 증가된 9억 9,693만 4천원 규모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내용 중 2007년말현재액이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손진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정산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정산제 개선방안이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 타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불리하여 이용이 저조하므로 이자율을 년3%에서 연2%대로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8일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이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그에 필요한 관련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 자원재생공사가 한국 환경자원공사로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정정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의장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