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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영복 의원 발언

107회 제1행정위원회2006-10-12

박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한달여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들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6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일반회계입니다.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1억 3,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5억 7,7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5억 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7억 2,9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18억 2,500만원으로 보조금의 비율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2,39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과징금 과태료 수입 430만원, 과년도 수입 1,96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이 미수납액 2,390만원은 모두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9억 4,300만원중 66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373억 9,100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등 경상적경비 165억 8,200만원, 노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비용 등 보조사업 26억원,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시설비 등 자체사업 90억 5,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 4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2,200만원, 새주소 개선사업비 7,500만원으로 모두 3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0만원, 예산절감이 3억 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0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8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8억 2,100만원 등 모두 54억 9,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p를 보면 미수납액 2,39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 비디오 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적은 액수가 아닌데 2,390만원을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은 몇 건이고 노래연습장, 비디오는 몇 건인지 따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이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부과한 전체에 대해서 전부 따지면 대개 이것은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분이 계속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 사항은 약 1,750건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노래연습장은 몇 건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금액상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자꾸 연도를 이월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세외수입을 잡아서 무슨 조치를 세우든지 해야지 무조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2,300만원 중에 현년도 과태료는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월된 과태료가 1,900만원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 말소된 분들의 소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분들, 또 소재를 찾아서 재산 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징수권한이 없습니다. 징수를 하고 싶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든지 또 조회해서 나온다고 하면 압류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계획적으로 재산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 연간 9,300만원 정도를 관여합니다. 그중에 99%인 9,100만원 정도는 들어오고 약 20만원 정도만 이월되는데 그 20만원의 0. 몇 %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소재를 찾을 수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소된 주민등록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럴 경우에 징수를 다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같은 경우는 주로 단속대상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했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지 또 규정 이외의 면적을 늘렸다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구 자체에서 또 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1차 과징금으로 할 때도 있고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그 전 단계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노래방에 도우미가 너무 설친다고 나왔습니다. 몇 월 며칠날 텔레비전에 나왔는지 집에 자료가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강북구가 좋은 점으로 나와야 하는데 텔레비전에 크게 여러 번 방영했습니다마는 과연 구청과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단속을 하기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매스컴을 보고 의원들이 뭐 하느냐고 얘기할 정도 되면, 돈벌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홍보가 되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눈뜨고 얼굴 비추고 다니기가 뜨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주일에 몇 번, 한달에 몇 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징금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과태료가 임의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물 단속관계에서 우선 과징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연간 과징금 부과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징수액중에 96%인 8,400만원 정도는 들어오고 현재 40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단속이 문제인데 저희 구청 직원들이 시민들과 단속하는 것이 있고 또 경찰에서는 경찰대로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 TV에 나오고 매스컴에 일부 거론된 것은 대외적으로 이상하게 수유동 지역이 노래방 문제에 관한한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사회인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TV기자들이나 매스컴에서 이쪽에 와서 보도한 것이지 실제로 저희 생각에는 수유지역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업주들의 인식문제, 또 출입하는 고객들의 인식문제가 한꺼번에 사회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이것이 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매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럴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바다이야기와 맞물려서 국민들 인식에 점차 이것을 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사회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 아는 분들중 두 분이 이혼을 했는데 남자도 문제이지만 여자분들이 명함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어디 어디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약 2건 봤는데, 정말 과거에는 술도 못 팔게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술도 어느 정도 다 판매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는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변화하는 강북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3p에 보시면 새주소 개선사업비 7,5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7,500만원이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전액 서울 시비인데 작년에 예산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연말 가까이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발주 시기가 마땅치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 이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관내 민원을 받고 지역을 다녀보면 큰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기사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새주소 개선사업 홍보를 해서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몇 년 됐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꽤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꽤 됐는데 본 위원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도 김지환위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사업인데 그동안 실생활에 적용해서 강제성을 일부 띄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어정쩡하게 그동안 집행을 해오고 기반만 갖춰 놓았지 홍보문제나 인식문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행히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아예 제도화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확정했기 때문에 이제 기반은 다 갖춰 놓았고 사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인물도 더 만들고 홍보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나가서 지역에 우리 새주소와 똑같이 집행한 사항을 많이 봤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번으로는 도저히 집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이면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도로를 누구나 찾기 쉬운데 현재 미아리, 삼양동이 있지만 삼양동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미아 몇 동보다도 삼양동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택시기사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도 국민 돈인데 제가 볼 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있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택시기사님들한테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어디 가자고 하면 지적도를 보면서 해야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한 번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5p를 보시면 수유2동 어린이집 설치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매입비가 약 4,000만원 들어갔는데 수리는 안 하고 그냥 매입비만 들어갔습니까, 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수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수유2동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그 집을 저희들이 인수을 해서 구립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많이 타서 했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비품이라든지 물품은 저희 비용으로 많이 사서 일부 개조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비품구입비와 물품취득비에 5,200만원과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품이나 비품이 비등하다고 보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름만 다르게 해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1,000만원과 5,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을 물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비품은 그런 기본적인 물품들이 설치된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작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비품으로 성격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수유2동에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었지만 이번에 많이 투입이 됐네요. 물론 잘하려고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보니까 물품구입비와 취득비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방범용 CCTV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 처음 시작해서 강남구청에서 설치비의 반을 부담하고 반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빨리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공기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강북경찰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우리 관내를 북부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두 경찰서가 관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서를 강북경찰서로 통합해서 한 경찰서에서 우리구 전체를 관할한다는 행자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집행했으면 종암경찰서 소관은 거기에 설치하고 또 북부경찰서 소관은 북부경찰서 소관에 설치하고, 10월달에 개소한다고 했다가 행자부에서 자꾸 자꾸 늦어져서 금년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북경찰서가 개소하는 그 때에 맞춰서 거기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3월달에 강북경찰서가 생기고 나서 강북경찰서 실무진들하고 직접 협의해서, 거의 완료를 해서 11월달이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경찰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관제실을 두 군데 만들 수 없고 한 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복위원

경찰서에서 지금 교부금을 받아서 19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물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3월 1일날 개소식을 해서 19대 CCTV를 설치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예산 3억 2,200만원을 이월시킨 이유는 단순히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공기부족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경찰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래서 19대를 설치한 경찰서에서 CCTV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이월한 것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19대라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이고 구청이나 어디에서 CCTV 설치관계로 해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시 중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3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고 급한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월시켰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은 작년 초에 확정을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아왔고 저희구 예산도 1억 6,2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하려는 찰나에, 그때 미아지역은 종암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고 수유·번동지역은 북부경찰서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까지 물색이 다 됐었는데 그때 행자부 발표가 강북경찰서를 새로 만들어서 두 경찰서 소관사항중에 강북구 지역을 한 경찰서에서 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경찰서 양쪽에 돈을 들여서 관제실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CCTV는 지역에 남지만 관제실을 양쪽에 만들 필요가 없어서 양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강북경찰서가 생기면 하자 했는데 경찰서가 생기는 시점이 10월달이라고 발표해서 저희들은 10월달까지 늦춰 놓았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이 늦어져서 금년 3월에 강북경찰서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방지용으로 해서 각 동에 CCTV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각 동마다 2~3개씩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것을 설치 안한 동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각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없는 동이 없습니다.

박영복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방지용 CCTV보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방범용 CCTV 설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6·7동 같은 경우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한집이 3~4번 도둑맞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아6·동에 쓰레기 방지용 CCTV가 있느냐 했더니 3대가 남아 있더라고요. 몇 대를 지급받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방범용 대용해서 설치해준 곳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고 지금까지 CCTV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이미 금년도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 명시이월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복위원

승인받은 것은 좋은데 설치과정까지 너무 늦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불가피한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늦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중 돈 들일 필요가 없고.

박영복위원

그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미아6·7동에 가서 보면 대낮에도 도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빨리 설치하라는 뜻으로 알고 11월달이면 다 개소를 합니다.

박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라고 보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것을 갑자기 받아서 의문나는 점이나 좋게 개선하는 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가능한 미리 주셔서 한번쯤 검토할 수 있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가 좋은 머리는 아닌데 대충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p에 보면 ‘오동골프클럽 임시직영’이라고 해서 3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 쓴 것이 총 9건입니다. 그 9건중에 아까 말씀드린 중에 수유2동 관계가 5건 정도 되고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폭설피해지역, 솔샘길 노점상관계, 균형발전추진관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오동골프클럽 임시직영 관계 3억 3,500만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오동골프장을 외부에 입찰해서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낸 업체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위탁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된 업자가 해당금액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한동안 그쪽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임시적으로 그때 직영을 하자, 직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직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줄 것인지 그렇게 하자 그런 결정이 작년 초에 났습니다.

이기황위원

해약이 되면서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건비 그 말씀이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p와 7p 사이에 세외수입이 33.8%가 늘었다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6p, 7p에 자체재원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33.8%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의 세입이 특히 일반지방세는 없고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각 구별로 받는 것이 대개 주차장 사용료, 구민회관 사용료,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런 것입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웰빙스포츠센터를 개설해서 작년에는 짧은 기간의 세입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1년간 통째로 잡다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 일반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웰빙스포츠센터 개설에 따른 세입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것이 증가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업장이 하나 늘었으니까 수입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도 조금씩 다 늘었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p를 보면 아까 박영복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CCTV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새주소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연초에 일찍 내려 보내주면 좋겠는데 12월에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저희가 당장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절대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시비지원이 늦어서 그렇다고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아까 제안설명 3p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2,1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못해서 다시 반환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 집행을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입찰하고 남은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4억 2,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유흥음식점에 민관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합동단속은 경찰서하고 구청이 하고 또 민간이라고 하면 시민단체, 유관단체 이런 데에서 뽑아서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민간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해서 답변서가 오는 것을 보면 강북구의회, 강북구청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발송된 것인지를 알아야 그 과하고 직접적으로 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국장님을 찾아서 대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서에 표시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단속요원에게 보수도 나가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수당이 나갑니다.

이기황위원

수당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인원과 하루에 나가는 수당금액하고.

이기황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나가는 횟수를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비비가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 예상했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할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예비비를 쓴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불가피하게 새로 생긴 아주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예비비의 성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은 사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성격인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에 많이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1년 또는 2년, 3년, 5년까지도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임기응변식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에는 꼭 참조해 주시고 구립이든 사립이든 아니면 중·고등학교이든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고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강북구 재정은 거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꼭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에서 노력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적으로 대기업이나 대형건물이 있어서 자체 재산세 수입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구 자체세입은 적을 수밖에 없고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또 나머지 보조금도 일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구는 기본 여건상 재정자립도가 50%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건물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대형건물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주거여건도 나쁘고 여러 가지 형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세입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집합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재개발, 환경개선, 재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도시개발공사와 공단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구가 세입 자립도를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강남이나 서초, 송파, 중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평가한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세입이 큰 것이냐, 우리가 연간 800억원을 받아오나 성북구나 이런 데에서 200억원을 받아오나 어차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나머지 특수한 구를 제외하고는 살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님 말씀의 뜻은 자립도를 가급적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오든 우리가 벌어서 쓰든 우리 강북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균형발전추진단은 언제 설치됐으며 추진계획과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6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때 했느냐 하면 저희가 2004년도 10월달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확정 이런 것을 이루어 놓았고, 다만 그것만 해놓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주택과, 어떤 사업은 도시개발과, 또 어떤 사업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너무 중구난방이다. 구의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지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면 함께 힘을 합치는 것도 적어지고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주택과, 도시개발과, 토목과, 공원녹지과에 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사업지구를 아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예비비에서 예산이 지출됐으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받아보면서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애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에 오래 있었지만 1년간 이것을 다룬다는데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살림을 하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해서 4대 김종태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우종오위원

다섯분 모두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여쭤 보는데 청사기금관리 지적사항을 보면 당초에는 1억원 단위로 예치했는데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3구좌에 50억원, 50억원, 53억원을 나누어서 예치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과 직원 1명이 관리함으로써 내부견제기능이 약하다, 보완책을 세워라 했더니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인감도장을 이중으로 하고 변경안을 상정해서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정조치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시정조치 내용대로 심의안건으로 인감도장을 이중으로 변경해서 상정하고 이것을 총무과나 다른 과에 보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청사기금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있고 굉장한 숙원사업인데 현재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북구청이 개청한지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청사는 도봉구 시절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년이 넘어서 굉장히 비좁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더러 또 직원들이 활용하는데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새로 신축하자 해서 청사 신축관계로 용역도 주고,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사기금도 매년 50억원씩 연도적으로 6년간 확보해서, 또 어차피 구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300억원, 서울시에서 300억원 해서 6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그동안 50억원, 50억원, 50억원 해서 150억원, 그 후에 이자까지 늘어서 지금 15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청사위치 문제,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특히 예년과 달리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비교적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청사기금으로 50억원씩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도저히 예산편성 자체가 힘들 정도로 세입규모가 줄어들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문제는 그동안 구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하는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구청사를 구립하려고 하면 공무원들만 편리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기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것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청사위치를 결정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청사기금을 관리하는 문제는 종전만 해도 조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알고 운영문제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1억원 단위로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단위로 했을 경우에 너무 덩치가 크고 또 당장 들어갈 돈도 아니기 때문에 나눠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3개로 나눠 놓았고, 또 지적사항에는 1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 조직의 모든 업무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팀장, 과장, 국장이 있고 구청장까지 결제를 받고 모든 업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담당이 혼자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결산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종오위원

잘 하실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이 주차문제로 구청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1억원이 조성되어야 서울시에서 301억원을 보조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안 하고 기간이 가면, 신문지상에 보면 강북구가 뉴타운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니 이렇게 요주의 지역으로 지적되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기금을 마련해도 목표했던 대로 안 되면 자꾸 지연되는 현상이 올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상세하게 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이 작년도에는 15건에 1억 9,8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3건에 3,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전용이 6배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전용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가정이나 구청,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비비제도가 있고 이월제도가 있고 전용제도가 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1월 1일날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 해 10월달쯤 벌써 작업에 들어가고 그때 기준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또 저희가 사업하는데 일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숨통을 트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필요해서 조금 목별로 일부 쓴 것입니다. 많지는 아닙니다.

우종오위원

물론 필요하시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건인데 작년도에 15건으로 금액이나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지적할 수 있고 예산전용이 잦으면 예산집행의 한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산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최대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지적사항인데,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에 조직운영,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금전적으로 나타내어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 것으로 집행부는 적정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출예산의 집행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다고 한 것은 그만큼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계획된 사업의 부진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그 집행율이 극히 낮은 상태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개선책이 있는지, 물론 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2004년도에는 76.6%인데 2005년도에는 72.8%로 약 4%가 더 낮아졌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예산을 잘못 짰든지 아니면 과다편성이 됐든지, 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율이 개선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우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고 가급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해동안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변경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정변경도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비해서 집행율이 작아진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이유중에 하나가 우선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저희 정원이 1,10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6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6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입장같으면 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는데 서울시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약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적게 쓰고 돈은 적게 나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작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 여러 가지를 집행 못하도록 이렇게 세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경우 2004년도 말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고 법 개정되고 나서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집행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2004년도보다는 집행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율을 높이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세출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이 지적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금지선 재도색비 8,357만 7,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결국은 경찰청과의 협의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종오위원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제도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해야지 일례로 이 정도가 바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고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일반 보조금 지원사업에 심사보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철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여기에 지적된 것이 새마을지도자 미아8동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수유3동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수유5동 협의회, 미아9동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미아6·7동), 바르게살기운동(미아3동), 자유총연맹보조금, 새마을운동강북구지회가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첨부해서 지적되었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법인카드는 5만원 이상은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지적된 이후로는 없어졌나, 결국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리면 우종오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법적 영수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누이 보조단체들에게 당초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계자를 소집해서 집행요령, 앞으로 간이영수증을 많이 쓰면 그것만큼 줄이겠다고 엄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더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결산을 하는데 그때 결산서를 받고 보조금을 줄 것입니다. 그때 간이영수증 있는만큼 줄이든지 뭔가 제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종오위원

금년도에는 국장님이 자신 하시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100%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열심히 해도 간이영수증을 붙여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회계관계 처리가 미흡한 분이 있어서, 하여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제가 지적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내부감사를 하려면 감사담당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안하는 것인지, 할 수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내부 감사기능이 약화되어서 이러는 것인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재발되는 것은 내부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점차 시정되어 가는 중이고 내부 감사기능만으로 전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번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수사례를 보면 예산을 상당히 절충했네요.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업비는 2,673만 3,000원 광케이블망 포설비로 해서 5억 5,325만 7,000원을 절감했는데 이 직원은 어느 직원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 기획예산과에 7급 신경철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열심히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억 5,3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인데 KT하고 협의를 하고 통합해서 운영해서 2,6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하고 5억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하는데 애썼다고 해서 성과금 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우종오위원

이런 직원들은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고, 이것이 결국 5억 8,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직원 한분이 심도있게 파고 드니까 2,67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예산을 그냥 막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지적을 받으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우종오위원

저는 이 직원이 경의적이라.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처음 시도단계에서 그런 검토를 했어도 되는 것인데 안한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또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렇게 통합해서 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이 직원이 착안을 해서 잘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우종오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네요. 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고가에 많이 반영해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 직원도 격려금 200만원을 줬고 이번에 승진을 했습니다.

우종오위원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았고 또 구정질문에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우종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종오위원님이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밖에 있을 때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꼭 따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적십자, 자총 이렇게 5개 단체에 대해서 했는데 간이영수증 쓰는 것은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인정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서 사서 누구나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영수증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빈번한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봉섭 과장님이 번2동 동장님을 하시고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번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적십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총 같은 것은 회장도 없는 상태이고 명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데에 지금 회장, 총무로 이름만 걸어놓고 회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1년에 120만원씩 딱딱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120만원씩, 17개동이면 무시 못할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과 방치하는 사이에 속된 말로 도독놈을 기르는 거예요. 간이영수증만 내면 1년에 120만원씩 딱딱 나오니까요. 이런 예산 남용이 있어서 이것을 꼭 따져야 되겠다. 왜냐 하면 똑같이 바르게살기를 하는데 번2동 같은 곳은 열심히 하니까 돈이 안 남는데, 제가 지목은 안 하지만 안 하는 동네는 가만히 앉아서 회장, 총무가 영수증만 써오면 120만원을 받으니까 잘 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동별로 회원명단을 다 뽑아달라고 해서 지금 구청에 명단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안 하는 데는 주지 말고 잘 하는 데는 더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동별로 15명, 20명이 숫자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단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차원 이전에 이것을 고친다는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 가주셔야 나중에 저하고 트러블이 안 생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파헤칠 것입니다. 1년~2년 된 것이 아니에요. 관행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능숙하게 해먹어요. 간이영수증을 붙여놓고 관 돈을 빼먹는 이 사람들의 수법도 수법이지만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것을 아는 이상 그냥은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심도있게 꼭 좀 한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감사 하기 전에 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우종오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나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평소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3조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구의회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였고 별표 위임사무 내용중에 행정관리국의 “1.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중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을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및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였고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일반직중 8급을 252명에서 251명으로 1명 줄이고, 계약직중 라급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하며, 별정직중 8급상당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능직중 9급을 59명에서 58명으로 1명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구의회의 기능확대와 보건분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구의회사무국 행정8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8급상당 1명을 증원하며, 보건소 기능직 9급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보건소 계약직 라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