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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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107회 제2건설위원회2006-10-13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다룬 다음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치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한만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인사) 김장호 교통행정과장이 8주간 교육으로 박상남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82억 1,658만 4,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8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은 63억 6,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8억 8,200만원이며 이중 86억 1,4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2억 6,8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8억 2,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3억 4,500만원으로서 이중 실제수납액은 245억 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8억 4,0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4억 9,800만원으로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1,100만원, 경상정적경비 15억 3,200만원, 보조사업 66억 300만원, 자체사업 156억 8,6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1억 3,700만원으로 총 251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00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2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80억 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 총 23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6,900만원으로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3,3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3,500만원, 보조사업비 55억 1,400만원, 자체사업비 38억 400만원, 기타 반환금으로 2억 1,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05억 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6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 총 100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동명 건설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 없이 건설교통국을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는 잡수입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잡수입은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요,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맨홀 인상비,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민방위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29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약 28억 4,4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 8,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3억 5,000만원이고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국 소관 잡수입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체납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아이템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국장님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 23억여 원이 자동차관리 과태료인데 자동차관리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그중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과태료 관련 보험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인적보험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물적보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험에 미가입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세금이나 과태료 내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막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28억 중에 받은 것은 4억이고 못 받은 것이 24억이라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 24억을 받고 4억을 못 받았으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마는, 4억 받고 24억 못 받았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는 건설교통국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로, 반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자동차나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처분을 해놓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다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추적을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주시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런 내용을 역으로 24억을 징수하고 4억이 미수납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세무과에 체납징수팀을 강화해서 각 과에 있는 제세나 과태료에 대해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서에 보면 여기도 지금 잡수입 부분이 같은 내용입니까, 여기에 잡수입은 또 뭡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여기의 잡수입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여기의 잡수입은 주차단속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동차와 관련되다보니까 미수납이 좀 많다고 이렇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재산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쉬운 말로 저희들이 지나가는 말로 잠시 듣다보면,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방법이 있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의원인데도 의원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구청 해당부서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 취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건설교통국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니까 보다 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구민들에게 요구할 권리 아닙니까? 또 이러한 수입이 있어야,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꼭 받을 수 있는 수입이니까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40쪽, 41쪽. 이것은 녹색주차마을 조성하고 담장 허물기가 교통행정과 같은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 동절기가 있다는 것은 전부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절기 예측 못하고 공사를 시행한 겁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태료 문제는 일반세금하고 관계없이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가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고,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는데.

김동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녹색주차마을에서 1억 3,900만원, 41쪽에 보면 4억 5,800만원을 했는데 공사지연으로 이런 돈이 이월이 되었냐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한다는 내용은 공사를 시작할 때 연초에 업자선정이 있습니다. 업자선정 과정에서 기간이 걸려서 동절기에는 못하는 것이 있고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3월 이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동절기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초안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동절기 공사지연 사유는 일부분이고요. 저희 그린파킹 업무를 하는데 시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저희 강북구 관내에 17개소에 재건축 예정지역 내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지정이 되다보니까, 재개발이 지정된다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겼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다른 국보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을 잡은 것보다 미수납액이 워낙 많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 29p에 보면 예산현액이 82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68억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수납액이 고질적으로 있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계속적으로 이월되니까 예산현액이 82억임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은 168억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미수납액을 덩어리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체납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사항별로 명시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선 최선위원님 질의에 처음 답변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선위원

예, 저도 반갑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잡수입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도로법 과태료가 있는데, 도로법 과태료라고 하면 도로법을 위반한 노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거의 해당이 되십니다.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노점을 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또 건설기계를 가지신 분은 주차장의 개념과 비슷한 주기장이라는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일반도로에 덤프트럭 같은 것이 일반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보험,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 미가입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 고질적인 분들, 표현대로요.

최선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항목사항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는 총괄적으로, 실제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해서 미수납액으로 안고 가실 거예요?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겠지만 이것이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업에 따라가는 것이 예산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미수납액 되는 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미수납액 중에 항목별로 고질적 체납은 어느 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 몇%, 이런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미수납액 82억 중에 대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현년도가 23억, 과년도가 5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압류를 다 취해서 우리가 공매조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도 없고, 자동차에는 우리가 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국장님, 과년도 이월도 엄청나네요. 여태까지 쌓여온 것이 5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5년간 그렇다고 추정이 됩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까지 계속해서 이월됩니까, 언제까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효결손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5년 이상이 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위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5년 버티면 안 내도 되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재산이 있으신 분은 우리가 재산압류처분을 하고요. 나중에 결손을 한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살려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시효결손이 5년인데 5년 이상 시효가 경과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산이 다시 잡히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이것이 실제 실행된 적이 있나요, 5년 이상 시효가 경과되어서 과태료를 못 냈었지만 나중에 재산이 생겨서 다시 징수한 예가 있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산 추적을 했을 때에는 은행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추적을 하는데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분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는 막대한 지장이 있으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위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 세금인데 과태료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물론 재산이 잡히면 나중에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예산현액 중에 미수납액과 똑같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히나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장·단기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한 건에 최고 90만원까지 됩니다. 이렇게 액수가 많다보니까 누적이 되어서 많은 것이고요. 저희는 체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자료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세무과를 통해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압류시켜서 채권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제 세출에 있어서 원래 한 해 동안 사업하겠다고 했던 예산에서 집행된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말이지요, 구평균 보다도.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서 집행된 예산이 적어서 이월되거나 하는 금액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많은 사유는 연도 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상관련 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보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물건조사도 해야 하고,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에 거쳐서 공사가 바로 연초에 시작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위원

앞에 김동식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사를 2005년에 처음 해본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예측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해당국이고 해당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들을 잡으실 때 신중하게 세우셔야지요, 예측 가능한 것으로 하셔야지. 제가 아직 예산안 승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안 승인을 하게 될 때 함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승인했어도 계속해서 해 넘어가면 이월되고, 정확하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집행률이 최소한 구 평균 이상은 높여줘야 알맞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잘 했다고 할 수 있지,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 결산할 때 보면 집행률이 낮아서 계속해서 이월되면 이것이 예산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했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마는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전년도에 보상예산을 세워서 보상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공사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이런 사고이월 사유가 굉장히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 교부금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말에 내려옵니다. 시에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각 구에 교부금 같은 것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최선위원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신중하게, 만약에 늘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항목들이 어느 분야가 있다면 실제 이 분야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액이 많이 있는데도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반을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체납징수전담반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체납징수전담반.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식위원

언제부터 설치됐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체납징수전담반은 재정경제국 세무과에 설치를 한 내용이어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김동식위원

대충.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난 3, 4월경인데요. 우리 자체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에 대비해서 세무과에 체납징수전담반을 지금 설치해서 재산압류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세금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동안에는 징수전담반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세무과에 체납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세무과 부분에 대한 세금만, 지방세에 대한 것만 체납징수를 했지 일반 과태료나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다 징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징수는 합니다마는 현년도 체납은 해당 과에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과년도도 해당 과에서 합니다마는 체납전담반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체납전담반을 설치했다는 이유는 그동안 각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했지만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징수전밤단을 설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노하우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김동식위원

좀더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 4월 정도 편성되었다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실제로 아시지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등록팀이 지금 미아3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는 분들이 오시면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는데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압류처분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징수전담반을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징수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면 내년도에는 인력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이렇게 고질적으로 미납되는 부분을 좀더 강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으로 삼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최선위원

. 최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구축용역 그래서 용역기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기간 지연이라든지 이러 저러한 이유로 지연되는 것도 뒤에 묻겠습니다만 용역기간부족이 제가 이해가 안돼서, 용역은 실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기간이 부족했다고 나와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구축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 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세웠던 구비예산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강북구 지역에 남과 북을 가르는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동서 간 도로가 없어서 동서간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용역을 연말에 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됐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위원

물론 2006년 결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2006년 들어와서는 이것이 진행됐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설명일 수도 있는데 세출결산설명서 사항별설명서에 37쪽과 38쪽에 이어서 이월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도 각종 사업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고이월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월은 다음 연도 사업 예산을 이월하는 것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도 2005년도 말 정례회의에서 '이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2005년도 사업을 발주하면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우리구 방침에 의해서 시킨 겁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실제 이월과 관련해서 표시가 자세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절대부족에는 보상기간 부족도 들어갈 것이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감리기간 부족도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큰 이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첫 번째부터 38쪽을 보면 보승사~화계사간 길 도로개설에서는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되고 그것에 얼마가 이월된 것도 있고, 그 같은 사업이 감리기간 부족된 것도 모두 이 부분이어서 이러면 감리기간부족 이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표시된 것에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월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 첫 번째 미아8동 전통문화거리 가로등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8동 큰 마을길 특화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시비를 10억 받아서 같이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보승사~화계사간 길 공사 절대공기부족, 감리기간부족 내용은 이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여기는 감독 내지 감리를 자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감리는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감리기간부족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외의 부분은 절대공기부족 덩어리로 묶여서 딱 원인이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특히 보승사~화계사 길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북경찰서쪽에서 번2동 진숙빌라라든지 진주빌라라든지 작년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재건축을 해달라, 진동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구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사항별설명서 41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이 많고 주차창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항목이 대단히 많은데 집행잔액내역이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41쪽이요?

최선위원

예, 41쪽에 집행잔액내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집행이 안 됐던 내용들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내용을 보시면 총계 100억원이 집행잔액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이 16억이고.

최선위원

10억이지요, 국장님? 총계 말고, 총계도 물론 문제이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총계가 100억이고 대종을 이루는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16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하고, 수유2동하고 미아9동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5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수유2동, 미아9동, 수유6동, 미아8동 여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유2동, 미아9동 보상비 잔액이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38쪽에 보면 교통운수지도에서 예산이 4,9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2,8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 남았거든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편요금 절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운전자 과태료를 등기우편으로 지금까지 송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기우편이라는 것은 수취인이 확인돼야 하니까 오히려 송달률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해서 예산절감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편성 했을 때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발령 받으신 겁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말이네요, 제가 2005년 10월달에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 전에 계셨다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계획이 나왔어야 당연한 것인데 후임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년이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는데, 채권을 압류해 놨을 때 그 부분은 시효결손과 관계가 없는 부분인지 그 자체가 시효결손하고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입을 보면 결과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현저하게 징수율이 낮다. 종합적으로 왜 그러는 것인가, 상당히 많이 낮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 것인지 우리가 못 사는 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체납 압류를 해놓은 건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체납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이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분이 많으셔서 징수율이 낮지 않느냐는 질의내용이시지요?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타구하고 비교하면 징수율이 고질적인 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수민위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비율을 보면 51%, 구 평균이 94%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수납액이 8.4%까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이야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종합적인 여건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구 평균이 94%이고, 우리 징수율이 51%인데 왜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이신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징수율이 아주 낮은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련 세입인데 그 부분이 타구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내용이지 다른 일반 세금 비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으면 제도적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연구를 해보자,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는데요. 우리구도 다른 구와 같이 평균치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근 인사이동으로 도시관리국에 전입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대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인사) 그리고 조현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서울시 자치구 국장회의에 저를 대리해서 서울시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현 균형발전추진단장은 회의에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p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7억 9,600만원, 징수결정액 200억 8,400만원 중 176억 6,2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24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어 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억 1,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현액은 249억 3,800만원으로 55억 5,400만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고 186억 5,1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7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5억 6,2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2,300만원, 보조사업비 7억 7,400만원, 자체사업비 36억 4,900만원, 기타 경비 4,600만원으로 구민운동장 위탁운영,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어린이공원정비, 마을마당조성 및 녹지관리, 주택업무, 건축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5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 9,000만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90억 3,000만원, 미아뉴타운 내 길음뉴타운 경계 산책로 조성사업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15억 7,000만원, 미아뉴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40억 1,8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명시이월 4건에 151억 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1,400만원,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주변 공원조성사업이 사업기간 연장으로 29억 9,800만원, 미아5동 약수터설치공사가 유관기관 협의지연으로 2,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시계획 수립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5억 600만원, 미아제5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사고이월은 5건에 3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400만원, 예산절감으로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600만원으로 총 7억 3,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결산승인안 처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중에 특히나 징수결정액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서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 것이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후 수납되도록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과태료 이런 벌칙적인 법을 위반해서 벌칙을 주는 데 대한 강제금인데 이것은 부과를 하고 납기에 납부를 안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이런 맹점이 있어서 일반 세금보다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체납되고 수납이 안 된 사항들은 다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계속 독촉을 해서 우리구 수입이 많이 늘어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것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 개발해서 재산을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다른 국에게도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특히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 것이 많고, 해서 마찬가지로 5년 시효를 두고 그래서 5년 시효가 끝날 때까지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소멸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국도 그렇게 되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국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잘못을 해서 과태료가 징수됐으면 다 걷어들일 수 있는, 말씀들었던 것에 의하면 세무과에서 물론 당해 연도와 전년도 것은 열심히들 해당 과에서 걷어 들이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이월되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체납됐던 것을 열심히 활동해서 걷었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활발하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계속해서 미수납액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예상되었던 것과 미수납액이 차이가 나고,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고질적인 악순환이 되니까 이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릴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잡수입 대부분이 과태료에서 못 걷어 들이신 것이고, 과년도 수입이 또 이렇게 많은 이유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못 걷으셔서 이것이 그렇게 많아진 것인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이행강제금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1984년도에서 1992년도 사이는 과태료라는 명칭이 없고 ’92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명칭이 달라지고 이행강제금이 옛날의 과태료보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엄중한 벌을 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과가 상당히 1992년 이후에는 하나의 똑같은 위반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벌칙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체납도 그에 따라서 더 늘어난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이 좌우간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5년 되었으면 시효소멸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압류를 못하면 시효가 소멸되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12p를 보면 실제 여기서 예산현액과 지출액 비율 구평균이 75.7%인데 실제 지출해서 집행된 것이 22.2%에 그치고 있고, 예산현액과 이월액 비율을 보면 이것도 높다는 말이지요.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이 되겠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결산에서 특히 이월액이 도시관리국에 많습니다. 그것이 주로 많은 사유가 뉴타운지구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시기적으로 그 해에 하반기에 내려와서 집행이 그 해에 못된 것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해에 계약만 한 것은 사고이월이 된 상태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예산이 하반기 늦게 10월 이후에 내려온 것이 많아서 사고이월된 것이 3건 이런 식으로 서울시와 예산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드물고 연말 경에 많이 내려와서 이월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1년이나 1년 반 정도되니까 그 해에 다 못 쓰고 이월이 되더라도 그 다음해에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최선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이 10월에 내려오든 11월에 내려오든 예산은 전년도 말에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은 1년이나 1년 반 더 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이 됩니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 해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겠느냐, 미리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그냥 남으면 이월하면 되고, 아직 진행이 안 되었으면 이월하면 되죠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딱 필요한 것을 쪼개서 사업예산을 잡았으면 이렇게 많은 비율이 이월에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이 현재 보통 예산을 그 전 해에 세워서 연초에 모든 준비를 해서 최종적인 공사계약이나 시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를 해야 하고, 설계기간이 빠르면 3개월 짜리도 있고 늦으면 6개월 걸리고, 건축 경우는 설계하는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있고, 사전에 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 해에 세웠더라도 실제 공사 계약이 되어야 예산 집행이 되는데 예산은 있지만 그 사전단계 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급박하게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이런 사유, 각각 사유들을 물어보신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단계에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감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측을 다각도로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의견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변동이 되거나 하면 처음 계획과 달라지겠지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사전 단계에서 좀더 철처하게 노력하시면 예산상 방만함을 막을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계획이 처음에 잡혔는데 결국 중간과정에서 바꿨던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잡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 내역이 위험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노점상 과태료 또 나머지는 무엇무엇이 해당되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수입사항들은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건축물과태료도 해당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태료가 날짜가 지나더라도 가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가산금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우리 강북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3, 4월에 체납징수반을 설치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세무과에 설치, 예.

김동식위원

그 이후로 조금 더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 많이 징수가 되리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한 A라는 사람이 미수납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통보하는 수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상태로는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를 합니다. 재산 압류를 하고 계속적인 독촉은 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을 해도,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압류가 된다는 것은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사항은 전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니까 건축물이라는 재산이 있는 것이지요?

김동식위원

건축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소유권 이전할 때는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전체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전반적인 형편인데 그래도 우리구는 수납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에 있어서 작년에는 체납징수경진을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구가 2등을 했습니다. 우리구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해당부서는 그나마 건축물이나 토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타부서보다 적은 편이겠네요? 타부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도 많이 있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그런 것이 있고, 다만 공원녹지과에 자연공원법에 대한 위반으로 무슨 공원에서 잡상위를 해서 과태료를 10만원, 20만원 부과한다든가 공원 내에서 무슨 취사행위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추적해 보면 재산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5년 지나면 도저히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 때는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알려고 했냐 하면 과연 한분 한분한테까지 직접 방문조사 하는 인력이 되어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그것이 위법이 되었을 때 그 건물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상가라든가 근린생활들은 각종 허가 이런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내지만 일반 건축물들, 개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한 별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높은 이유인데, 결국은 그 건물을 처분할 때 이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문은 못하고 우편물로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위법건축물을 정리하라고 우리가 통보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편물로 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꼭 방문해야 될 곳은 방문을 하겠지요?
영태

고영태주택과장

방문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철거하겠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는 하고, 체납에 대해서 특별대책으로 해서 세무과에 종합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줘서 특별대책반들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주택관리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600만원, 지출액이 2억 9,900만원, 집행잔액이 700여만원 했는데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관리에 대한 예산불용액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5% 절감, 시책업무추진비를 3% 절감하도록 현재 우리 구청 시책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절감된 내용이 5%, 3% 수준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나오는 건축관리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양해하신다면 건축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 4,19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800만원 정도 됐고, 집행 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94년도부터 ’95년도에 건축이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무슨 돈이냐 하면 우리가 건축 준공을 할 때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감리자로 특별검사원이라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 준공을 할 때 감리한 사람이 아니고 제3의 건축사가 서울시에서 임명해서 특별검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인데 건축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을 못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갑자기 건축불경기가 올 줄은 몰랐고, ’94년도 ’95년도에 갑자기 불경기가 많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왔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사고이월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동절기공사 지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공중화장실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어느 공중화장실이지요?

김동식위원

36쪽 공중화장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2005년도 공중화장실 예산집행 잔액은 해마다 시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는데 상당히 늦게 배정이 됐어요. 늦게 배정이 됐다기보다 미아3동 한빛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상태가 상당히 노후돼서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들이 억지로 꼭 예산을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마침 실무자가 돈을 쓰고 남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겠다고 해서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늦었다는 얘기가.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시에서 배정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2005년 9월 22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발주가 늦어서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보시면 사용료수입액 18억 8,0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입인지, 사용료 수입이 어떠한 사용료 수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세외수입용어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 광고물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광고물이 현재 도로 부분에 돌출해 있을 때 그 돌출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용료인데, 여기에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미수납도 상당히 많이 되는 사유가 돌출간판이 실제 도로에 점유를 했다고 하지만 바로 직접 도로를 점유한 것이 아니고 도로 상단부, 높은 곳에 돌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전체 평면 면적을 다 계산해서 사용료를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매겼을 때 거기에 광고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도 있어서 미수납액도 상당히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미수납을 받을 대책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도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사용료에 대해서 저도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점포를 오픈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광고물에 대해서요?

김동식위원

아니 점포를 물론 점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용실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점포를 오픈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전부 다 허가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쨌든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 점포들을 상대했을 경우에 그냥 주민들이 무작정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받지도 않고 자기가 가게 열고 싶다고 해서 점포 문을 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국장님 좋습니다.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었다면 거기에 전체 몇%를 차지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는 점포도 있겠지요. 비율이 적을지 많을지 그것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우리가 A라는 상가주인이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신고하러 갔을 때 그 담당부서에서 '돌출간판은 이러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허가나 신고를 받는 절차가 현장 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광고물하고 같이 해서 광고물을 어떻게 해라, 이런 사항이 지금 행정절차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정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없다고 한들 강북구 공무원들이 강북구 구민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돌출간판을 예를 들어서 규격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불법이고 합법이고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규격에 관계 없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규격에 따라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규격을 구청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니지요. 금액이 적으면 사용료가 적고 규격이 크면 사용료가 많고 이렇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규격이 없어요, 규격을 갖추고 있어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 사용료는 불법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고요. 불법이나 합법이나 그것은 제쳐놓고 이것은 광고물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내용인데, 규격이 '돌출간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구의원 되기 전인데 '돌출간판을 규격사이즈로 만들면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몇 cm 몇 cm 로 만들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즉시 간판을 축소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니까 과태료를 바로 면제해 주던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과태료이고, 방금 질의해 주신 것은 사용료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도시관리국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과태료는 우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준수사항 몇 가지 얘기는 해줄 건데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해주면 그 주민이 규격사이즈가 이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분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해주는구나 인식도 되고. 이것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 없나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광고업체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제작을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광고업체에 교육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판가게 사장님들이 간판이 축소되면 본인들의 이익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분들 개인한테 불법, 구의원들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지적을 해주면, 간판교육을 강화시켜주시든지. 이것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행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유관부서인 다른 부서하고 신고나 허가시기에 그런 것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안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만 해도 평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간판종류도 많고,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규정을 다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이 돌출간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사항들을 다 알려준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점포를 일반인들이 하는데 돌출간판 없이 하는 곳이 10개중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돌출간판은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하는 것이 많겠습니까? 10개 중이면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8개 이상은 합니다. 아주 특수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지역이 아닌 이상은 돌출간판 없이 한다는 점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설명이 뭐가 어렵습니까? 돌출간판은 규격을 샘플해서 담당자 책상 한쪽 귀퉁이에 넣고 그분들 왔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해소된다고 했을 경우에 강북구의 행정은 강북구 구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도 그렇게 강하게 부탁말씀을 못 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오셨을 때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점포를 하나 오픈 했을 때 대부분 간판을 다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단다든가 미리 숙지를 시켜서 그분들 법도 지키고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점포를 새로 낼 때 모든 점포주들이 사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신고를 해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간판도 먼저 달아놓고, 모든 것 먼저 다 해놓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랬어도 구청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것하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간판가게 그분들을 교육할 때도 특별히 더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시정돼 있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좋은 지적을 김동식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좋은 안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아이디어까지 내셨는데 그것 하나 하겠다고 수용 약속을 받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하신다고 하면 될 것이고, 열심히 하시면 다 구민들한테 좋을 것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보고 참 우리 공무원분들 조그마한 변화가 정말 어렵구나 오늘 절실하게 느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사고이월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주변 공원조성 사업기간 연장에서 29억여원이 이렇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국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에 걸쳐서 이월된 금액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주변에 선별처리시설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에 보면 옛날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개인 업체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기존에 있던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5년 7월에서 2006년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 당사자가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상당기간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땅은 다 보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던 영업권을 보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거기까지이신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위원

여기 보면 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나중에 보상절차가 다 끝나면 오동공원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동공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나무 심는 것을 해서 공원화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그 지역의 용도가 원래 이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던 곳이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가 개인 땅으로 공사폐기물을 처리해서 집하를 했다가 그것을 처리해서 내보내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강북공영'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공사자재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30억여원이 책정됐다가, 물론 이월되긴 했지만 집행이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공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냥 나무만 심어지는 것인지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현재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설계도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설계 기본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설계해서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최선위원

제 생각에는 공원조성이라고 하니까 공원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은 나무 정도가 심어져 있고 벤치 정도가 있는 것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좀더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원의 의미인지, 공원조성사업하면서 기본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시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여기가 주변에 주택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힘들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는 옆에 인접 산과 어우러지는 수목식재, 체육시설 설치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가까운 데 있다면 놀이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원조성 의미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대지 자체가 좁거나 이런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분들과 같이 가셔서 실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포함하는 공원시설을 만들면 좋을지 같이 한번 가셔서 보고, 이야기도 하고 현장답사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1항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을 말하며, 조례 제2조 제2항의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납무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례 제3조는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하는 것이며, 조례 제4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으로서,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교부금,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징수 위임 수수료,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등입니다. 조례 제5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사용용도 등을 규정한 세출항목으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된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조례 제6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주요 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 혹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을 했을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부터 200㎡가 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필요로 하는 도로나 이런 사항들이 원인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즘처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부담금만 많이 늘어 나면 건축행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는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본인도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건축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를 중지시키는 것과 강북구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북균형발전의 한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강북지역 만이라도 이 조례안은 성급하게 서둘러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시키자는 조례가 아니고 이미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내용은 법하고 시행령에서 이미 다 정해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회계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안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특별회계에 세출을 정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세출을 정하면 좀더 이것이 광범위하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물론 잘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남용되면, 특별회계에서는 잘못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저는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이것이 지난 7월 시행 이후에 몇 건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한 것이 있는데 이 회계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건축물로 인해서 부과대상이 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납이 되면 이중에서 30%는 국가로 가고 70%가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 부분 중에서 30%가 우리 구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없으면 구수입이 되는 이 사항을 우리가 어떤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회계처리가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먼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강북구민운동장과 그 부수되는 전기, 수도 등을 말한다'를 '강북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 개정하여 구민운동장으로 한정된 사항을 체육시설에 전반에 준용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강북구민운동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17번지에 위치한다'를 '이 조례에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규정하여 앞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규정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신청 할 수 있고,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나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조례 제6조 사용 승낙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다수신청인 경합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제4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한 후 잔여일정은 수시신청 및 선착순으로 접수·승인한다'를 신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6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이나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 사용승낙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소지를 없애고, 체육시설의 대관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제1호 내지 4호를 개정하고, 5호 내지 9호까지 우선순위 규정 5개호를 추가 신설하였고, 조례 제12조의 2, 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시에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위·수탁 협약에 의거 미수탁하여 운영중인 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체육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부칙 제2호의 2005년 7월 20일까지 존속기간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는 존속기간을 5년 이내에 두도록 명시하였으나 개정시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운영상 단점이 특별히 나온 사항이 없어서 특별히 단점이라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민운동장에 관한 조례만 있던 것을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전부 뭉뚱그려서 원칙적인 사항의 규정은 이 조례에 공통사항으로 하고, 다만 체육시설 명칭이나 위치나 사용요금이나 이런 것만 별표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조례운영상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늘어난 것은 오동골프클럽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오동골프클럽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지계산에 대해서는 위탁단체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이 당장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인건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지 흑자를 보고 있는지 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하라는 것도 아닌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자, 적자 개념이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야 흑자고 어느 정도 해야 적자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들어간 토지 건물값을 계산하고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야 적자, 흑자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입을 봐서는 옛날에 민간에 위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적자냐 흑자냐 이런 사항은 그것이 회계적인 감사를 받아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현재 흑자는 개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흑자, 적자 개념이.

김동식위원

현 수치상으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수입이 얼마냐 그것 말씀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1년에 수입이 18억 9,200만원됩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운영하는데 인건비 이런 것 다 제외한 겁니까, 제외하지 않은 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외하지 않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면 그래도 이익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이익이 생깁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이익이 생기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김동식위원

현행대로 운영을 했을 때와 일부 조례를 개정했을 때 생활체육활성화에 특별히 개정을 해야만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개정을 하지 않으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민운동장을 운영할 때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서로 먼저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 결정이 그 전 조례에서는 상당히 결정이 불명확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왕 개정을 하면서 다른 체육시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한 조례에 여러 시설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조로 개정하려는 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8조에 1에서 5호는 똑같은데 6호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내용이 신설되었고, 12조의 2, 1항 이것은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신설을 해야만 체육활성화에 기여합니까?

한동진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 되는 조례 제12조의 2항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 전에는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 조례에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매 해마다 방침을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해 삽입한 사항이고.

김동식위원

국장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6조를 보강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8조 6항도 신설한다는 것,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조 2항은 현재 강북구민운동장이나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있어서 아직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을 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민운동장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신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운영 조항이 현행 운영체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위탁 그런 조건이 나오든지, 더 잘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가 나오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항을 신설해 놓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보다도.

김동식위원

미래를 위해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니시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골프연습장의 경우 초창기에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부 결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예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개정이 되기 전에는 민간위탁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법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그런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6조 내용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8조 6항 신설하는 문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조 2항은 아직 주무부서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시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조의2, 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북구 구민운동장은 상당히 수입 지출을 떠나서 이것은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골프클럽은 상당히 우리구에 예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익이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동골프클럽은 구청장이 방침이 됐든 의회의 승인을 거치든 하여튼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구민운동장을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주어서 법인·단체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에게 주어서 구민운동장에서 수입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민운동장을 개인에게 준다든지 법인에게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구민운동장은 분명히 주민편의시설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쓰고 각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오동골프클럽은 좋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연 18억 여원이라는 수입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동골프클럽은 법인·단체나 운영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어서 위탁관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구민운동장이나 오동골프클럽이나 이런 수익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을 위탁할 때는 단서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거쳐'를 집어넣고,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라는 단서를 넣으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해하기도 쉽고 또 정확하게 위탁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설되는 제12조의2, 1항에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전부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조항에서 보듯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사항인데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지는.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한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헌

안재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조의2, 1항이 문제인데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운동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웰빙스포츠센터가 생겼고, 또 오동골프클럽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안건 자체를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로 폭넓게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위탁운영을 할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아예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위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구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영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전부 위탁을 해서 관리하지 직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운동장은 사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응찰할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구민운동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수익이 있다면 오동골프클럽인데, 오동골프클럽도 전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탁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개인에게 위탁할 때보다 수입이 1년에 20억 정도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큰 재산의 가치변화가 왔을 때 이런 것 내지는 이보다 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이 정도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고 하면 결국 구의회와 구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강북구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구청장님 혼자서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강북구의회 아이디어가 함께 하면 좀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북구민운동장은 개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저 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연 10만원을 받느냐, 연 100만원을 받느냐, 1,000만원을 받느냐, 1억을 받느냐 금액에 따라서 위탁이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웰빙스포츠센터도 개인에게 위탁하면 받을 사람 줄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 임의대로 다 하신다면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구청장이 혼자서 관리를 다 하실 수 있느냐 의문점이 생기고 특히 오동골프장 같은 특수한 체육시설은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20억이라는 큰 수입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관리하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0억 수입이 현재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탁관리를 해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웰빙스포츠센터나 관내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체육시설 또 여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모든 강북구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구청장 방침으로, 구청장 임의대로 위탁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게 의논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첨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들은 행정의 집행기능인데, 이런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계법 절차나 이런 데 따라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최고낙찰자를 공개모집 해서 선정하고 이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하고 행정집행 기능하고 기능상 서로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만 본 안건에 대하여 안광석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안광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광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