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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07회 제2행정위원회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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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2006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의하고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9,468만원으로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3억 7,405만원,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39만원, 이자수입 18만원, 과태료, 위약금, 분소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5,181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6,8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8억 8,856만원중 80억 2,40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45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5억 5,425만원, 경상적경비가 9억 4,657만원, 보조사업비가 26억 4,456만원, 자체사업비가 7억 5,493만원, 반환금 등 기타 1억 2,36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각 항별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는 5억 2,760만원, 보건지도분야는 1억 5,674만원, 의약관리분야는 4,294만원, 지역보건분야는 1억 3,724만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강북구 보건소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사용료 수입 39만원이 보건소 내의 청사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 주차는 구 수입입니까, 거기가 공영주차장은 아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도 구청 주차장과 똑같이 이용주민들이 주차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시간 이내에 일을 마치고 가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료나 예방접종은 20~30분 정도 걸리므로 실제로 주차료를 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 옆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어느 이자입니까? 사용료 수입 39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입에 대한 이자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 전체 수입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 가지는 SK아파트에 분소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곳은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료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삼각산 분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곳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주차료를 징수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판단할 때 SK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자기 차고에 넣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분소에 주차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타동에 있는 분도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주로 뉴타운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매일 그곳에 주차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또 내집앞 주차장 갖기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분소에 주차장이 있다면 혹시 유료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거주지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분소를 개원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그런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료 문제는 보건소 자체의 1년간 주차수입을 보셨지만 1시간을 면제하면 사실 주차수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 7명이 나가서 근무하는데 주차관리를 하려면 또 한 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인건비와 연간 주차수입을 비교해 보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 청사 지하주차장에서 월 3만원의 주차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미아1동도 많이 주차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현수막도 걸고 해봤는데 도로에 많이 주차를 하지 야간에 많이 그곳에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님은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다는 말씀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월정액으로 거주자를 해봐야 그곳 주차면적이 최대 16면이어서 한 달에 48만원으로 5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고 실제로 아까 답변드렸듯이 수요가 그렇게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미아1동도 인건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만약 한다면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쪽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월차로 하고 예를 들어서 대개 좋은 차는 노상에 주차하는 것보다 그곳에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돌다보니까 저도 느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지환위원

밑에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4억 5,100만원 정도 되는데 무엇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소가 신축개소하기 전에 미아8동 교회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전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쪼개 쓰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지도, 의약, 지역보건 등 사실 예산절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예산절감액 6,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느 분야에서 많이 절감됐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6,466만 2,000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구청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됐지만 기획예산과로부터 저희한테 애당초 배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용욱위원

말로만 배정해 주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구청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때 들어가는 실질적인 재료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건강증진에 관여되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안 했고 업무추진비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실 때 전기료를 아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셨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그 분야에서 많이 절감됐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용욱위원

아까는 구청에서 정해 놓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자는 구청방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이유라든지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 총액이 8억 6,454만 9,000원인데 그중에 보건행정과로 기재된 5억 2,104만 9,000원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정원이 87명인데 현재 직종별로 1~2명씩 결원이 있어서 8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합쳐지니까 그 정도의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지도분야도 있고 의약관리분야도 있고 지역보건분야도 있는데 그런 곳에 더 추가계획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이 있으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보건소는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만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보건소는 예산범위나 규모나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검토의견이나 지적사항을 안 받은 것으로 봐서 세입, 세출에서 적정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그런데 업무성격상 그런지 모르지만 15p 검토내용 및 의견에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 비율,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비율이 구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업무성격상 그러리라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세입이나 세출 다 적정한 것으로 나오고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잘 세우시겠지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늘 시간이 나면 보건소장님한테 사정하는 것이 우리 수유지역에 지속적으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건소가 미아권, 번동권, 수유지역 일부권만 이용이 용이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민이 그쪽으로 편재되어 있잖아요. 보건의료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려도 될 이 수유지역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골고루 우리 강북구에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잊지는 않고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대도시 보건소의 분소 확장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다른 구보다 늦지 않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아와서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이·수유지역에 분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강북구의회 개원 이래 지역발전과 구 행정에 많은 노고와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는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하여 예산현액 1,707억 7,287만원보다 4.5% 증가한 1,784억 6,0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우선 현년도 지방세 세입분야를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예산현액 134억 1,696만원보다 1.6% 증가한 136억 3,906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억 9,175만원보다 19% 증가한 7억 438만원이 수납되어 현년도 지방세 예산현액 140억 871만원보다 2.3% 증가한 143억 4,3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현액 2억 8,100만원보다 80.2% 증가한 5억 644만원이 수납되어 지방세 총 세입은 예산현액 142억 8,971만원 대비 12.3% 증가한 148억 4,98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36억 285만원보다 9.6% 증가한 680억 3,87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예산현액 47억 7,150만원보다 48.9% 증가한 62억 5,24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88억 3,135만원보다 4.8% 증가한 617억 8,62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45억 4,549만원, 조정교부금 878억 5,979만원, 재정보전금 12억 2,767만원, 보조금 19억 3,865만원이 지원된 결과 2005년도 총 세입은 1,784억 6,0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액 50억 6,931만원 중에서 30억 9,95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7억 9,910만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7,069만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4억 8,909만원, 세무관리에 4억 2,543만원, 지적관리에 1억 2,066만원, 지역경제관리에 20억 6,4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의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17억 9,9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 1,492만원,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국·공유재산관리 등 보조사업비에 18억 792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에 4억 6,768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해외시장 개척 미집행금 1,335만원, 예산절감 5,373만원, 예산집행잔액 9,303만원, 보조금잔액 1,0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남은 회기기간중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재정경제국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제안설명서 페이지수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3p를 봐주십시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및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서 배수로 설치,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례를 할 때 하셔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5p를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의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17억 9,910만원 이월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7억 9,91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은 2005년 4월 7일날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되어서 2005년 9월달에 건물주 및 상인대상 사업설명회가 개최되고 2005년 9월달에 인정시장 및 상인회에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1일날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북구에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11월 11일날 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민자부담금 10%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2005년 11월 16일날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명시이월된 예산은 우이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7억 5,600만원이고 우이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2억 4,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강북구에 재래시장이 건립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시설 개선 완공된 데는 6개소입니다. 수유시장, 숭인시장, 번동 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수유골목시장, 수유재래시장, 그리고 그것 말고도 우이시장과 우이골목시장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 결과 현재 그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건도 깨끗한데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우리 주민들에게 백화점이나 이런 곳보다는 싼값에 물건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이것을 육성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보조금의 70%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로 보조되고 있는데 금년에 완성한 수유재래시장의 경우 상인회의 말씀을 빌리면 재래시장 비가리개 아케이트공사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손님이 약 30% 정도 늘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백화점보다 저렴하겠지요. 물건도 물론 값어치가 있다 보니까 하기 전보다 단가가 더 비싸다.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을 한다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를 보면 주차장이 없으면 어려울 것이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유시장도 주차장이, 재래시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 안되어 있어서, 요즘 웬만하면 걸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차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리쪽을 보면 솔샘길 노점상들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요즘 괜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물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가격도 저렴해야 어디 가면 물건이 싸고 괜찮다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 안하는 데를 보면 가격차이가, 구청에서 이왕에 재래시장을 확보했다고 하면 물건도 좋고 가격,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현재 대형마트가 크게 생겨서 소규모는 다 죽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갈수록 다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비 보조, 국비, 민자부담금으로 하게 되면 무엇인가 주민한테 혜택이 오게 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심의할 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지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애용을 많이 해야지 무조건 확보만 하면 뭐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김지환위원님과 크게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주차장과 주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시설개선사업이 거의 다 됐는데 2차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와 아까 얘기한 공중화장실 설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입구에 주차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주차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주차장이 제일 문제이에요. 요즘 웬만하면 집은 안 가져도 차는 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재래시장을 확보하려면 우선 주차장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시나 구에서 도움을 주고 민자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주차장도 확보해야지 백화점에 뺏기는 것이 저 역시 답답해요. 가면 갈수록 없는 사람은 낙후되어서 더 죽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공무원님들이 구청 경제살림을 거의 맡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했는데 국장님은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산세의 경우에도 과표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고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사용료 수입도 올라가고 또 재산임대수입 부분도 재산평가 기준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걷게 되고 사용료 수입도 올라가게 되는데 혹시 법인이나 업소가 증가해서 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 강북구의 경우에는 업소나 법인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저희가 2004년까지만 해도 법인분야는 소홀했었는데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가해서 법인조사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됐던 법인분야의 지방세를 확보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용욱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정에 따라서 사실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못내는 사람에게 강제로 걷는 것보다는 주변의 다른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법인도 오고 업소가 생겨나면 더 장사가 잘 되어서 세금도 자발적으로 잘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의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 세무공무원 5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열정만큼은 다른 구에 못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쁜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면으로 봐서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강북구 전체가 발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 균형발전지역이 확대되면 준공시점에는 그것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강북구가 잘살고 복리증진이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의 열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욱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는 지방세가 12.3% 증가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1p에는 지방세를 감소 징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1p 두 번째는 다른 부분입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12.3% 증가했다는 얘기는 당초 작년에 금년도 세입을 잡을 때 142억원을 잡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징수를 하다보니까 지가도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실제로 148억원을 징수했다는 뜻이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작년도 기준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주택세액의 20%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보다는 감소했고 저희가 제안설명한 것은 그 당해연도 예산을 잡은 것 중에서는 증가한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2004년도 수입보다는 줄었고 작년도에 세운 계획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나왔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2004년도보다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강북구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네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보조금으로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행정관리국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왕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사용하려면 보조금을 받는데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데는 입법권도 중요하지만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방세가 나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보조금을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 재래시장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했었고 방금 전에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유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유재래시장이 우리 강북구의 대표인데 그곳에 현대화사업을 잘 해 놓아서 가볼 때마다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수유시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가격이 싸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근처이니까 가격이 비싼데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대안으로 버스노선과의 연계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공허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각 부처마다 업무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유1동 3번 마을버스는 수유역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유시장으로 돌려달라는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노선만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면 주차장을 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재정경제국이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쪽에서 교통행정분야를 검토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유시장 대표도 만났고 골목시장 대표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빨래골 손님을 그곳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마을버스 사장님하고 시장대표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행정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현행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연계되지 않는 곳을 연계시켜 놓으면 됩니다. 제가 장사꾼 출신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여러 사람이 경쟁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것이 자유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자유경제는 내 것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내가 이익을 많이 내려면 누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유재래시장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20개 재래시장이 다른 데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도매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수유시장이 살아야 재래시장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시장이 살아야 우리 강북구가 산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도 하겠지만 획기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교통행정과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노선을 나름대로 찾아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주차장 문제나 가격문제, 서비스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시켜서 자동적으로 하루에 1,000명만 더 와도 어디입니까. 또 빨래골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수유시장에서 사도 무거우니까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 있는 분은 자꾸 백화점이나 창동 하나로마트쪽으로 빠지다 보면 우리 강북구의 경제적 손실이 오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강북구의 63.6%를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재정경제국이 잘 되어야 우리 강북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경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또 아까 재래시장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세밀한 말씀은 못드리고, 다만 버스노선 문제는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과되는 버스하고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여러 가지 어렵게 얽혀 있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과 또 저희도 주차장 대용으로 노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유시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장까지 전부 조사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건설교통국과 함께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종오위원

또 하나는 먼저도 지적했던 것인데 도시가스 문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도 어제 상당히 호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다 파악은 못했지만 수유1동 같은 경우 80%가 도시가스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석유류 한 드럼에 26만원까지 들어갔는데 지금은 20만원 정도를 줘야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세민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개 고지대이고 협소한 데에 살고 교통도 나쁘고, 결국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생활고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혜택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난방을 해결하려고 한 드럼에 20만원 이상을 주고 기름을 사서 쓴다면 그 사람들은 자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사회를 저주하고 비관하게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나서 아주 낙담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봤는데, 이것이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구 전체 도시가스를 점검해 보셔서 전체가 얼마나 되고, 정말 어려운 세대라면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특단의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그것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북한에서 핵개발도 하는 세상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현실은 정말 하루빨리 개선되어야지 무슨 중진국, 선진국을 외쳐봐야 공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우리 주무부서장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민원을 받다보니까 도시가스 문제가 고지대 영세민들한테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답변이 지금 안 될 것이니까 답변은 다음에 하시고, 여기 지적사항에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시정조치사항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완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심의가 융자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근거해서 행해지고 있으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종업원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지원업체의 종업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요구하여 융자대상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것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5인 이상이 되어야 융자대상이 되고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5인 미만도 융자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연 1회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조사한 것을 대조 체크해서 이것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우리 재정경제국은 정말 잘사는 층도 잘 보살펴야 되겠지만 못사는 영세민층에 금전적으로 도움은 못 드려도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최대한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우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상식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1.6%에서 80.2%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원인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세입이 이렇게 증가됐으면 세출은 2005년 예산의 몇 % 정도 증가됐습니까? 예를 들어 세입예산이 평균 10% 증가됐다면 세출예산은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 수입 전체를 가지고는 저희가 살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요.

이기황위원

보조금 말고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볼 때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인 금액을 볼 때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자체적이라면 구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황위원

우리구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특정부분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늘지는 않고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원래 구 수입에서 구 지출을 상당히 해소해야 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어서 시에서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원 세입을 받았다면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말고 1,020억원이라든지 1,100억원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늘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 세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기황위원

복잡한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입이 1,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세출도 1,000억원이다 이렇게 본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중간에 두 번 또는 세 번 추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질의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본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중에 세율이 변동되거나 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몇 %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런 계산은 안 나오네요? 살림하는데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이고 추경이 얼마 늘어난다는 계산은 안 나오네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의회 의결을 거친 본예산, 추경예산이 세출예산이고, 다만 자금관리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 세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이월에 연도폐쇄기가 지난 뒤에는 맞춥니다. 그때 맞출 수 있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추경같은 경우 필요하면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나오네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이론적으로 추경은 몇 번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추경을 매달 할 수도 있는데 매달 한 사례도 없고.

이기황위원

1년에 4번이면 매달한 것이나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살림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서 세입·세출 추경과정을 제가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요?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된 것을 다시 취소를 하고 수납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세금 낼 것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니까 결손처분을 구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돈이 있든 없든간에 수납처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진석

박진석제정경제국장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보니까 무재산이고 아무 것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하다가 그 사이에 재산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징수에 들어갑니다.

이기황위원

5년만 결손처분을 하고 5년만 관리를 한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예.

이기황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완전히 영구.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시효결손처분 됩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지방의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출석이 가능하므로 회의출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106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06회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위원님들간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12조중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 연간단가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를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 제2항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무보수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로 하여 내실있고 투명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우종오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의 종목을 신설 및 변경, 폐지하고 전국적 통일과 원가대비 요율인상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일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1건당 500원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가격인 1건당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대체입법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의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수임업무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록 및 신고수수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수수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업) 등록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수수료 1만 5,000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수수료 5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수수료 5만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용사 면허 교부 및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진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3p에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인데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제판매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유판매업(주유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차량에 주입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를 보급하는 주유소입니다. 요즘 용제판매소라는 것은 석유가 아닌 석유화학 부산물로써 소위 말하는 세척제나 용해제나 희석제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를 의미합니다.

우종오위원

그러면 주택가에서 난방용 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저희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라고 해서 이번에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조례에 상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등유 판매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왜냐 하면 주택가에서 파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석유판매소는 1만 5,000원인데 큰 주유소에 2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게 쌌던 것입니다. 사실 주유소는 어떻게 보면 재벌인데 5만원이면 너무 등록수수료가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모든 것을 과격하게 인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아마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오위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가 5만원이니까 주유소와 같네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유대체연료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요즘 화학공학이 발전하면서 종전에 없던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우종오위원

세녹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녹스와는 다릅니다. 석유대체연료라는 것은 시설 구조변경 없이 일반 석유나 등유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올 혼합연료라든가 알코올 혼합연료, 석탄액화연료 이런 신종 대체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요즘 도시가스 때문에 석유판매업소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수수료를 올린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현재 강북구에 소규모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LPG가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22개소가 있는데 최근 3년동안 한 업소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소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등록할 때 한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도시가스 때문에 석유판매업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 지적했다시피 현재 사업이 잘 된다면 올려도 타당성이 있지만 판매업소가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올리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데 꼭 올려야 됩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소규모 석유판매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이 되어서 새로 업소 신고를 할 경우에 한번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라든가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새로 신설된 석유판매업소는 없지요?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3년동안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없는데 지금 수수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설 3가지라는 것은 그동안에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주택가에서 석유판매업을 개설할 경우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생길 때에는 1만 5,000원의 최초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근거가 없으면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새로 신설할 때 부과한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은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