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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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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부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번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83억 9,76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785억 122만원, 세출결산액은 1,953억 6,881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831억 3,240만원을 200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35억 3,943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533억 8,392만원, 세출결산액은 1,844억 7,43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 이월액은 689억 961만원으로서 재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283억 4,695만원, 사고이월비 181억 1,45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8,897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5,91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8억 5,817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51억 1,730만원, 세출결산액 108억 9,451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142억 2,279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36억 8,57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97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1,73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전용한 것은 총 15건에 1억 9,881만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용이 없었습니다. 세목변경이 7건에 1억 7,997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9건에 8억 1,401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43억 4,308만원이며,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2억 7,586만원이 감소한 240억 6,7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결산액 58억 2,045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 결과 7억 8,78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827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 2억 5,000만원, 융자금채권 56억 385만원, 미수금채권 7억 5,442만원입니다. 채무는 2005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회계연도 현재 결산 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4,138억 7,550만원에서 1,109억 7,176만원이 증가된 5,248억 4,727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검사결과 전년도 말 수량은 1,230개 금액은 79억 9,572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수량 4개와 금액은 3억 8,92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수량은 1,226개 현재액은 76억 650만원입니다. 금고 결산에 대하여는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강북구청에서는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모두 인정하며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긍정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시정조치하였으며 다소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로 제시한 정보통신 초고속 광케이블망 기관간 통합구축을 통한 사업비 절감의 1건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2건만 제시됐는지, 우수사례 제시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으므로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의에는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2건으로 제시한 것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고 2006년도부터는 우수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여 예산의 세입·세출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한 분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다섯분이 2005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6건, 우수사례 2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번, 20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83조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의회사무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관한 사무를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구 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의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중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을 “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및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제3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중 8급을 252명에서 251명으로 1명 줄이고 계약직중 라급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하며 별정직중 8급상당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능직중 9급을 59명에서 58명으로 1명을 줄이는 내용이며, 구의회 기능확대와 보건분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의회사무국 행정8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구의회사무국 별정직(비서) 8급상당 1명을 증원하며 보건소 기능직(운전) 9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보건소 계약직 라급상당(치과위생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리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이며, 구성위원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전문 기술인, 해당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계약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며, 필요시 분야별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도 구성·운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대상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공사로서 배수로 설치,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본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감리·감독업무 유경험자, 교수·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공사현장이 속하는 지역의 통장·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감독자로 위촉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심의 위원 및 자문을 위한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12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중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 연간단가 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무보수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내실있고 투명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일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통보됨에 따라 현행 1건당 500원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가격인 1건당 8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대체입법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 취소 등의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수임업무가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록 및 신고 수수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수수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수수료 1만 5,000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수수료 5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수수료 5만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미용사 면허 교부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요즘 도시가스 때문에 석유판매업소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도시가스, LPG가 많이 확산되었고 우리구에는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최근 3년간 한 업소도 증가되지 않았으며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부과하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6년 10월 2일 강북구청장로부터 제출하여 10월 13일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교부받은 비용의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써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건축행위의 위축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제정을 함에 있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부터 200㎡가 넘는 모든 건물에 부과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상위 법령에 정해진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을 징수했을 때 세입과 세출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대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6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7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8번 2006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7일간 실시된 회기기간 내에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처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