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우종오 의원 발언

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우종오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위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4조 3(법률 제7935호)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강북구의회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입니다. 그리고 윤리실천규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넷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여섯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곱째,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덟째,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가결된 안건은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