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3년 1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4일에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 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11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1월 27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영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도 당초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500억7,77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16억4,088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84억3,685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 조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1,185만6,000원입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도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4,500억7,774만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381억1,01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416억4,088만8,000원으로 129억679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4억3,685만6,000원으로 252억333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53억5,700만원이 늘어난 722억3,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5억4,999만8,000원이 늘어난 1,159억712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0억이 늘어난 96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45억2,957만9,000원이 감소한 273억3,471만6,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8,983만4,000원이 늘어난 168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0억4,288만1,000원이 늘어난 1,217억9,789만9,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6%인 1,171억3,607만7,000원, 사업예산은 61.5%인 2,766억2,763만원이며 그리고 채무상환은 3%인 136억3,041만2,000원, 예비비 등은 9.5%인 426억 8,362만5,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가 722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383억487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960억원, 지방 양여금이 252억6,971만6,000원, 재정 보전금이 168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930억2,830만1,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06억5,459만9,000원, 사업예산이 2,217억8,367만9,000원 채무상환이 63억831만4,000원, 예비비 등이 128억9,429만6,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776억225만8,000원, 지방 양여금이 20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7억6,959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4억8,147만8,000원, 사업예산이 548억4,395만1,000원, 채무상환이 73억2,209만8,000원, 예비비 등이 297억8,932만9,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51억4,833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1,351억4,953만1,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997억7,359만9,000원, 민방위비가 11억4,925만1,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04억2,017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16억9,017만3,000원, 물건비가 382억1,398만3,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전경비가 790억5,763만원입니다. 13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자본지출이 1,538억6,508만9,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융자 및 출자가 10억원, 보전재원이 50억2,081만7,000원, 내부거래가 86억8,134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1억1,1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희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 분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주로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수해복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7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9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77억원이 증가한 4,3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원이 증가한 1,0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5억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33억원, 재정 보전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8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5억원, 경상사업 경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시장주차장 건립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4억원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상평 배수장 증설 등 도시 방재시설과 하천, 도로, 농경지 복구 등에 8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0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 세제 개편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5,378억6,51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318억2,683만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60억3,835만5,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2,074만9,000원입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378억6,519만4,000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14억5,451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318억2,683만9,000원으로 876억7,878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0억3,835만5,000원으로 37억7,57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710억8,500만원, 세외수입이 481억7,317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1,007억870만원, 지방 양여금이 222억4,674만6,000원, 재정 보전금이 185억7,133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760억4,188만2,000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17억2,657만9,000원, 사업예산이 3,129억2,504만1,000원, 채무상환이 65억2,680만7,000원, 예비비 등이 206억4,841만2,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818억7,722만6,000원, 지방 양여금이 91억596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50억5,516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4억8,347만5,000원, 사업예산이 498억2,361만2,000원, 채무상환이 88억6,561만8,000원, 예비비 등이 308억6,565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43억2,522만3,000원, 사회개발비가 1,189억3,757만5,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2,158억9,808만6,000원, 민방위비가 5억1,676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1억4,919만3,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60억3,835만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7억7,57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0억7,128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8억594만1,000원, 지방 양여금이 91억596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50억5,516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4억8,347만5,000원, 사업예산이 498억2,361만2,000원, 채무상환이 88억6,561만8,000원, 예비비등이 308억6,565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40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3년 11월 2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제8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3년 12월 5일 오늘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며,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과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경천 의원, 강주봉 의원, 강석봉 의원, 윤형석 의원, 강대철 의원, 구자경 의원, 유계현 의원, 이대균 의원, 이천섭 의원, 강석중 의원, 김찬규 의원, 정경근 의원, 정봉기 의원 이상 열 세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41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3년 11월 27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제8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진주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시정에 관련된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강주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현보 의원, 정영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께서는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