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81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3-12-06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계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모두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부터 11일까지로 부의된 안건은 조례 7건, 2004년도 예산안,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5일 동안에 모두 심사 의결하여야 합니다. 매우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용호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11월 21일, 28일,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 제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심사 보류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기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은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의 연장,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에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병원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면제대상 중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세 번째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감면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대상중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세조례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의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것을 1에 해당되는 경우로 용어를 고칩니다. 3호에 자동차 폐차업소를 자동차 폐차 영업소로 이렇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에, 로 고치고 자동차 폐차업소를 폐차영업소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의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농협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고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 중에서 제5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서 1항 1호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거용 빼고 부동산으로 그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에서 중간에 보면 주택건설법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되어 있는 것을 주택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 바뀌어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가서 1호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지니까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중에서, 이것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타 법 명이 개정됨으로 해서 따라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조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주민 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되어 있고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 공동체를 다 생략하고 제일 밑에 가서, 대하여는 자동차 감면란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을회등 주민 공동체 내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현행대로 하고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면세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의 2항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밑에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으로 적용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을 3년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의3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은 완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면 법인 등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기를 2005년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감면대상 중에 있어서 성장관리 구역과 자연보전권 구역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에도 최초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지방이전시에는 최초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하고는 특별히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제25조의4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이것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세의 100분의50으로 경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도 보니까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안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흥법의 16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등록된 박물관이 몇 개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16조가 어떤 것이냐 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술사 및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사항은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진주에는 국비 등에 의한 비과세 의해서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박물관 미술관의 말씀이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준한다, 그 이야기지요? 국가나 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적용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그것은 국비 등에 대한 비과세에 포함되기 때문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지금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는 것은 주로 민간인이 경영하는 그런 것...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민간인이나 다른 일반 단체나
주열

강주열위원

없다는 것이지요?
점근

강점근세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민간인이 경영하는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천년의 고도,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등록된 박물관 하나 없다고 하면, 조례를 바라보면서 허탈감이 드는데 제가 한 번 여쭈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부지의 50퍼센트를 대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충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50퍼센트 매입·대부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관내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제21조의3에서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충실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례의 부칙에서 정한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2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 제5호 되어 있는 것을 제6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처음 조례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에 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통상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시장은 도외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외 소재 공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의 50퍼센트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 3을 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제1항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호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제5호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호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다음 부칙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되어 있는 것을 2003년 12월 31일 삭제를 해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그렇게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례 제484호에 의한 부칙 유효기간이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2003년도에 우리 진주시에 신규 업체를 새롭게 투자한 곳이 몇 업체나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사봉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입지보전금을 저희들이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사봉 농공단지에 3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공장을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공장부지 외에 새로운 공장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봉 농공단지는 그대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되고 그 외에 관련해 가지고 공장 부지에 우리 진주시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번 기업통상과에 와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장부지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촌 산업단지하고 사봉 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외에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외 만평방미터 이하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공장을 허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장을 하고자 하는 우리 진주시 지역에 공장부지로서는 다 활용은 안되지만 개인이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개별 입지 별도로 들어온 것 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주시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인식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에 의해 부지도 안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입지만 되어지면 행정구역 진주 쪽에 하고 싶은데 사천으로 다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50%는 부지 대금에 대한 50%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지 대금을 앞으로 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일단 문호는 개방해 놓고 새로운 부지를 개인이 사 가지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50%입니다. 계획입지든 개별입지든

강석중위원

공단 내에는 지금 현재 없으니까 거기는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안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 다 계산이 다 된 사항인데 다시 그것도 지원하려고 하면 해 줍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됩니다.

강석중위원

신규 부지를 매입했을 때 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부지에 관련해 가지고 조성비율로 해 가지고 부지 감정가격에 대해서 50% 해 줍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매입가격에

강석중위원

매입가 외에, 부지를 조성해 놓고 났을 때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만원을 할 수 있는데 공장 부지를 만들고 나면 10만원, 20만원 할 수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조성 후 가격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매입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공단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당시 공단 조성 해 가지고 하는 데 거기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거기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거기도 50%?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매입할 때의 단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러니까 공단 조성된 것은 분양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개별입지는 자기가 사고 싶은 표준가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강석중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할 때하고 매입하고 나서 조성을 하고 나면 단가가 현저히 틀리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달라지겠지요.

강석중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부지 조성을 하고 난 후 감정가격의 50%, 그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덕으로 될까, 그 외 관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개별입지는 그래도 50% 저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5년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덕이 됩니다.

강석중위원

덕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업통상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에서는 공장을 짓는데 부지 하나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데 제가 아까 이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장을 하나 짓겠다 하면서 와 가지고 형질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허가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투자의욕에 관련된 것이 상실되어져 버렸고 우리 진주시는 산업단지화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유치되어야 됩니다. 동명국수 있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강석중위원

진주의 동명국수가 지금 산청공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도시과에는 몰라요.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그 자체 60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다시 올라가 버리고 우리 진주에서 여건만 되었다면 확실한 공장인데, 보장되는 그런 공장도 올라가는 이러한 현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런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전체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50%에 관련된 것은 매입의 단가 자체보다도 개별 부지로 하는 것은 조성되었을 때 그 단가를 적용시켜 줘야 좀 혜택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100인 이상이면 이 부분이 명수가 안 많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조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준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가 5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필수요건이고 그렇게 하면서 10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거나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0인이라는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데 안 되면 70명부터 100인이라고 하든지 50명부터 100인이라고 하든지 이 부분에 너무 100인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낮추어도 안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사실 도에서 준칙은 아니고 하나의 지침
진부

김진부위원

지침에 100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기업이 진주로 하나 오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다고,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임대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산업을 하기 위해서 구하러 다니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힘들다 하면서 창원으로 갈까, 사천으로 갈까, 이렇게 하는데 같은 값이면 진주로 오게끔 해라, 앞으로 우리 진주가 공단조성하고 있는데 50% 세일도 해 줄 것이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하던데 지난번에 통상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상평공장 내에 말씀이지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은 집현 사람이고 그 밑에 전무는 합천 삼가 사람인데 그래서 진주권에 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못 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공장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지원금을 반환토록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이 21조의3입니다.

심현보위원

시장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지원 규정을 안 지키고 21조3항에 의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반환한다는 것은 지원 금액을 지원한 금액만큼만 반환을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을 건립해 가지고 총 설립금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시에서 50%를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성이 올라 가지고 실제 투자한 것은 100이라고 봤을 때 150이 되었다고 가정했으면 그러면 시에서 부담한 금액, 그 정도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프로를 적용시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만.....

심현보위원

그러면 장사의 목적으로도 할 수도.....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별도로 관리규정을 만들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게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21조3에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그 사항인데 21조2에 대한 강제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공장을 하나 설립해 가지고 자기 투자 금액만큼 소득이 없는 그런 위치도 있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50% 지원 받고 내 자금 50% 해 가지고 100이라는 것을 형성했을 때 그러면 그 공장이 완전히 형성되었을 때 전체 투자금액은 100인데 200의 금액이 나왔다, 그렇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등기가 지분등기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50% 떼 주는 것은 분명한데 투기의 목적으로 설립해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해 먹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지분 등기로 되어서 자기 임의 대로 처분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 동의가 없으면, 그리고 위에 구조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물론 내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과 내가 투자한 금액, 거기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겠지요. 그런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계약서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것은 21조3에도 되어 있고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관리규정이 있어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심현보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아마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는 소위 말하는 기업 규모가 상당히 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는 사실은 중소기업 형태라고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이 조금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 못 한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소규모 기업에 해 가지고, 좀 뭐랄까 남용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는 목적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기업까지는 못해 줄 것 아닌가,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고용창출 쪽에 비중을 두면 일리가 있는데 지금 시대가 고부가산업, 산업지식, 이런 방향으로 주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드웨어 산업보다는 지식산업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부지를 대규모로 해서 하는데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공장을 크게 짓고 이런 기업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도의 지침하고 준칙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이런 용어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냥 종업원 100명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천시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똑같습니다. 사천도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천시에서 이런 조문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천시에 공장은 있고 거주는 진주시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맞을 것 같은 데 그냥 종업원 100인 이상하면 안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것이 지방재정법 88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다, 그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법의 범위 내에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늘 상위법이 규제조항으로 되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권한 밖이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장부지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장부지가, 공단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공장부지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이것은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전체 단가의 50%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야지, 공장이 예를 들어 10,000평인데 5,000평, 5,000평 잘라 가지고 5,000평은 너가 사고 5,000평은 우리가 사서 우리가 등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000평 중에 10,000평을 어차피 분양가의
주열

강주열위원

10,0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해 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을 진주시하고 공동으로 소유를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지분등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5년간 1000분의10의 대부료를 받고 5년간 대부를 해 주고 또 다시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5년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공장부지 매입 단가의 50%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공장부지 50% 라는 것은 평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단가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장 부지 50%를 매입한다 라는 것은 이것이 평형의 개념이지 단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규모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용어설명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공장부지의 50%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장부지 50%를 매입하여, 이것이 공장부지 50%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00평을 하는데 우리가 5,000평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 부지 50% 라는 것은 10,000평이라고 보면 5,000평, 5,000펑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투자유치에서 지원하는 형태는 땅이 아니고 금융비용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강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금융비용이 되면 나중에 등기에 문제가 유발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개별 부지를 공장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개별 부지를 매입하면 원 그 상태로 매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 등기를 하고 나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실상 조성비용이 배도 더 들 수 있고 세 배도 더 들 수 있는데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땅 자체는 위에는 전체 다 만들어 놓았을 때 그 땅에 대해서 50% 할 것 같으면 투자할 사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관련된다든지 그래서 개별 공장부지와 공단을 조성, 전체 시설을 갖추어 놨을 때 최고의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50% 지원해 가지고 50%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별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의미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상시 종업원이 100인이고 50억 자본금에 관련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이 되어야 되지, 이런 큰 법만 만들어 놓고 법안에 안 들어가는데 지원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신규에 관련해 가지고 자본금도 주고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 되는 것이 진주시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10개 됩니까?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는 현실적으로 맞는 이런 법을 적용해 줘야 되지,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만택

박만택재정경제국장

18조, 21조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이 있습니다. 이 문항을 단단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설명할께요. 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이것은 필수조건입니다.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 이것 두 개는 충족요건입니다. 여기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50%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 두 가지 항목입니다. 이 항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앞에 조항은 있으면 그대로 충족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뒤에는 종업원이 50명이라도 관내에 조달하는 자재가 있으면 그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꺼번에 포개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문항 자체를 단단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재정법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올 수 있는 공장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데 사봉 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거든요. 거기는 지원해 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투자촉진지구하고 이것하고 전체 다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혼돈이 생겨서 어떤 것인지 나중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단단히 쳐다보시면 아까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건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시장은 초기 투자액 50억 이상이면서, 50억원은 필수조건이고 밑에 100인은 충족조건인데 거기서 콤마를 찍었는데 그런 사람도 되고 원자재 50% 이상 관내 하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 아까 투자부분, 사봉 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라 해 가지고 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중 간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입지에 공장부지, 요즘 산 같은 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석중위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시 50억원을 투자하는 업체에 종업원에 관련해 가지고 100인, 원자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원자재 50%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 데이터를 한 번 내어보시겠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올 수 있는 업체 자체를 한 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실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새로운 유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단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축소시키고 그 다음 개별입지에 관련된 사항은 땅을 50% 잡아 가지고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산을 사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장을 조성해 놓은 데 가면 단가가 메겨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 에 관련된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좀 정리해 가지고 낮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투기의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였는데 정리를 해 보자면 초기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진주시 관내에 거주,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 공장설립을 하면 50%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부지 가격의 50%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체 사업에 대한 50%?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부지?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부지 좋단 말입니다. 부지가 지금 관내에서 시설 공사를 한다면 토지매입을 하면 현실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요? 보상을 한다 아닙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라는 것은 요즘 현실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심현보위원

A라는 사람이 공장부지를 실제 금액이 5만원짜리를 10만원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 50%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감정이.........

심현보위원

농촌에 논 한마지기 3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3만원 밖에 안 하는 논을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면 6만원, 7만원 나갑니다. 실제 사면 3만원 주고 살 수 있는 땅인데 보상가는 6만원, 7만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액이 내가 5만원 주고 사 가지고 감정을 의뢰하면 10만원짜리 감정이 나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감정법인에서 그렇게 감정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심현보위원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이 땅은 내 돈 하나도 안 주고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웃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 감정사가 공인감정사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땅 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50억원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지어도 시설을 해도 이것이 현재 정부고시단가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지으면 거기에서 60% 정도면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하고 공장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50억원치 맞추어 내면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되면 내 돈 10원도 안 보태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 조례는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기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뭐냐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연구해 보겠어요. 그런 것을 시에서 단단히 특별한 대안, 대책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이 조례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심현보위원

취지는 좋은데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헌법도 100% 완벽하다고 저는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관리규정도 만들고 다 합니다.

심현보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런 내용을 관련된 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실시를 해 줘야 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오류가 안 생기도록 관리규정을 충분히 만들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 말씀에 동의를 표하면서 심현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투자를 상담하러 왔는데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데 사업가의 어떤 그것이 있는지, 이제는 법률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류가지고 와서 하자 없으니까 해 줄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의 과장님, 국장님의 판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지 매입을 해서 공장을 할 것이냐 사업계획성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기 전에 장부가격이 87조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장부가격은 그래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장부가격으로 대출을 다 해 줬거든요. 부도나서 실사를 하니까 자산이 50조 밖에 안 되는 것이라요. 37조라는 것이 부실이 생겼어요. 그 부실이 뭐냐하면 공적자금이거든요. 대우그룹이 하나 부도나면서 나간 공적자금인데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기계를 하나 들여올 때 10년전에 들어왔는데 장부가격으로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이것은 감가상각비가 쭉 되어 가지고 1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장부가격으로는 1,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부가격하고 현실가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현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정말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이런 것도 지금부터는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잣대가 뭐냐 라고 물으면 저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걸어온 과정이라 든지 지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비교 평가해서 지원해 줘야 될 어떤 그런 것 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심현보 위원님 의중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만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충분히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규정이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공표만 하면 됩니다만 대부계약의 해지에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성의 투자를 불이행하거나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5년 이내에 사업 계획서상의 상시 종업원의 50% 이상을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인 이상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정으로 해 가지고 하위규정을 만들어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큰 기업 이야기하기 전에 신화실크 아시지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어떤 투자를 하려고 했던 주식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신화실크를 샀습니다. 그 신화실크를 산 이유를 설명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화실크를 샀습니다. 코스닥 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적 하자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어요. 신화실크 법정차원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염려하는 부분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주에도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견직연구원 원장님이 저한테 사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신화실크와 같은 것들이 정상적인 기업의 메리트를 가지고 견직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만이 이것이 견직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메인기업 자체가 부도가 나 버리고 서울 업체에 팔려 버리고 실제적으로 한국견직연구원의 역할과 커넥션 관계, 서로 협력관계가 안되니까, 한국견직연구원의 역할 자체가 진주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자꾸 약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신화실크를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하지만 우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정확히 맞습니다.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류에 넘어가 버리면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시켜 시행에 차질이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이 조례에 보면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법 제22조에 관련된 것은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진주시 관내에 조달하는 기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 자체를 파악해 주시고 공장부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을 때의 그 사항과 개별 입지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개별부지 외에는 5년 이내에 우리는 공단지역 안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꾸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입지에 할 수 있는 공장을 짓게 유도를 해 주려면 여기에 관련해서 문안을 보완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입지면적이 3,000평 이상입니다. 3,000평 이상을 하면 50억 그 금액도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저 금액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3,000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어떤 자금을 안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든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정도 규모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진주시 기업 투자 등에 관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에 새로운 기업으로서 하나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 개별 입지를 하고자 하면 사실상 이런 데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기업 유치 관련된 법안을 좀 보충해 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50% 지원해 주는 것도 100% 시비가 아니고 그 중 또 50%는 도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도로부터 50% 지원 받는 것이 안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중위원

도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기업 투자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도에 관련된 규칙에 의해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개별 입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공장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 문안만 좋게 만들어 놓고 공장 지을 땅 없는 데다가 5년간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나서 1년 동안 봐 가지고 업체가 안 들어오면 다시 재조정 할 수 안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1년 동안 지켜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 고 없다면 다시 조정해서 하도록 그래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 지침이 안 맞는 부분을
주열

강주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과장님보고 조례를 만들어 라고 하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집행부 과장님 보고 조례를 만들어 라고 하면 안 되고 강석중 위원님께서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정확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을 30억원으로 낮추자든지, 100명을 50명으로 낮추자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이 도 지침에 안 맞으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강석중 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 가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강석중 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50억을 30억으로 낮추려고 하고 100명을 50명으로 낮추려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추상적인 이야기 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야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위법 시행령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로 법에 맞추기 때문에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서 과장님 보고 조례안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이 문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 만들어진 문안 자체에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되지.....

강석중위원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사항이 있었을 때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개정 할 수 있잖아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간사님께서는 50억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강석중위원

50억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도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고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 개별 입지를 하고 공장을 유치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안을 해 가지고 정리해야 안 되겠느냐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50억원은 도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산 바이오밸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분양가를 25만원 안 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평당 15만원이라도 45억 아닙니까? 45억인데 아까 제가 최저 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3,000평을 기계장치비가 있기 때문에 공장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21조1항에 보면 지원 받은 금액 전부 일부 또는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해 놔놓고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회수를 안 할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떤 천재 지변이나

심현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부족해서 생산력이 떨어진다든지 공장 이익이 발생해져 가지고 공장이 적자가 났을 때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휴. 폐업을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사유만 있으면

심현보위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받은 금액을 회수를 안 합니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회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도 지원하고 안하고 문제를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심현보위원

지원 받아 가지고 공장 건립이 다 되어서 가동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공장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휴. 폐업을 했을 때는 그 지원금 반환을 어떻게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타당한 사유가 되면

심현보위원

그러면 회수 안 하고?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고의성을 가지고 이것을 휴. 폐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고 물론 이런 것 저런것다 챙기면 못 하겠지만

강석중위원

그것은 집행부한테 위임시키고

심현보위원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국장님이 인상을 쓰는데 이대로 시행을 한 번 보세요. 저는 해 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되 단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농촌 에, 농촌 사람들이 망한 경우가 지원을 해 줬으면 안 망할 것인데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이런 경우거든요.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조례도 지방자치법인데 법률에 모든 사항을 미래 예측사항까지 다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잠깐만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물론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시다. 이 법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인. 허가받는 과정이 엄청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되어 가지고 마스트플랜을 짜 가지고 와도 잘 안 맞아지거든요. 못 믿으니까 잘 안 해 주는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요즘 기업체를 하고자 신청을 해도 일주일만에 다 정리가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기업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더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지금 만들어진 개정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여기 개별입지로서 하고 자 하는, 공장을 하고자 하는 자본이 50억 100인 이상에 관련했을 때 개별입지에 투자를 하는 그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 부합될 수 있게끔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그런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강석중위원

대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개별입지를 위해서 대지매입을 할 때 사실상 그 공장부지에 관련된 것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에 대해서 등기를 2분의1씩 나누어 조성비율에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땅을 살 때는 2분의1씩 샀지만 조성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단가가 현저히 틀립니다. 부지가 2분의1이 등기가 되었을 때 과연 이런 사항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부연된 설명은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현실 적인 측면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되었는데 공단조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 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이 부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시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반대 토론을 해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것을 집에 가 가지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조항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조례안을 보고 잘못된 것은 용어 하나도 바꾸자, 이것이 빠졌으니까 새로운 조항을 만들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문구 하나라도 만들어 와 가지고 하자,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반대 토론하는 사이에 이것이 추상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문안을 하나 이렇게 첨부를 해서 하면 누가 문안 만들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임하는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 계속 난상토론이 되거든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또 아까 반대 토론하신다고 해 가지고 속기에 보시면 그럴 것인데 이 조례에 별 이의가 없다, 이야기하셔 놔 놓고 이 조항에 이의가 없다라는 말은 위원이 조례안에 동의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관련 무엇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석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질의 토론을 하면서 질의하는 사항에서 문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새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 하는 자체에 관해서는 충분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런 사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데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설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여기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강석중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이 신설조항입니까? 이야기하신 것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1년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 때 가서 개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강석중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의안번호 115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물산업 인프라 구축 및 R&D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공과 제품 출시 등으로 설비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고 국내외 유망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마련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조합 개요는 펀드 규모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넥서스 투자주식으로 하고 특별조합원은 중기청으로 해서 40억원이 출자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조합원은 저희 진주시와 경상남도, 산업은행,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각 10억원씩 출자하고 산업은행은 15억원, 기타 10억원은 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합결성은 중소기업청 결성계획에 의거 기금 출자승인이 지난 10월 4일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결성 주무 부처는 중소기업청이 되고 조합결성 마감일은 2003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자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에 중복되는 것은 내용을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 대상 및 투자 형태는 투자조합 개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바이오벤처기업 및 연관 산업에 70%를 투자하고 포토폴리오 라는 바이오 산업에 30%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중기청으로 승인된 날부터 5년간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출자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여 의사는 이미 통보가 되었고 참여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가 되고 나면 예산편성을 해서 재단법인 바이오센터에 출자해 가지고 바이오센터에서 넥스서로 출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재단법인에 출자해서 넥스서로 출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어제 전체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76회 임시회의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주민 여론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백규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규열입니다.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만연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곤란 및 이웃간 잦은 분쟁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의한 시설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현행 조례상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당 0.7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를 단독주택인 경우 시설면적 130㎡당 1대, 다만, 6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를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0㎡ 가구당 0.7대로 적용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 시설면적 80㎡당 1대를 세대당 1대로 개정하려면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개정 조례안이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이것만은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5조2항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설치기준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단서조항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