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대철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장애인 전용작업장 장비 구입입니다.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 줘서 상당히 용이하게 쓰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CNC라고 명목적으로 해서 댓수도 없고 1억을 잡아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며 어떤 기종을 할 것이며, 잡은 산출 근거를 좀 알고 싶은데, 작년에는 1억3,900으로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대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구요. 지게차는 3,4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있고, CNC 기계를 HIT8F라는 기종을 1억3,900에 한 조를 구입하기로 해서 두 대를 구입했거든요. 계산상으로 1억이 올라오는 것은 금액적으로 많거든요.
요즘 기계들이 장비가 어떤 정밀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장비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 전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더 잡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기종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명시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CNC 1억 해 놓으면 어떤 기종을 할 것이며,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7,300만원을 가지고 CNC하고 전동 지게차를 구입했는데 예산을 2억 썼다고 하면 그 외 돈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재가봉사센터 운영 평거, 가좌 해 놓았고, 그 밑에 보면 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인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376페이지, 377페이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면 재가봉사센터 운영해서 봉사센터가 똑 같아요, 그런데 복지봉사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2003년도에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위탁하는 것 있죠?
보육종사자 위탁해서 안 줍니까? 어린이 집 퇴직금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마지막 3개월을 N분의 1을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월별로 적금을 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 타 가 버리면 퇴직금이 뒤에 나가는 사람은 도산되어 버리면 퇴직금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그렇는데 그게 어떻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퇴직금을 유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퇴직금을 개인 통장에 개별적으로 넣어서 있는 곳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 퇴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타 가 버리고 나면 다음에 나가는 사람은 퇴직금을 타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좀..... 그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구요. 그것은 아니죠,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자기 연수가 많아서 15년 했다 해서 연수가 많아지면 150만원 정도 되면 15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100만원을 적금을 해 와도 올라가는 단계까지 넣어도 마지막에는 결국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