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이대균 위원입니다. 진주 비빔밥 축제에 관해서, 2회 째 올까지 했습니다. 항상 행사 끝이 나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행사라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책 받는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 먹거리 행사로서 행사의 기본적인 뜻이 외지에서 온 관광객 이런 분들이 진주에 과연 이런 비빔밥이 있다는 것을 먹어보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림의 떡처럼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먹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시민들 보고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좋다 그 기대치를 만족시켜 줘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아무런 효율성도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행사를 할거라고 하니까 올해 다시 이 행사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라 해서 작년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작년에는 5만원, 7명에 4회를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7만원, 9명, 3회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위원회 자체가 2명을 늘려라 하는 근거가 생겨서 늘린 겁니까? 왜 그러면 처음부터, 2003년도는 왜 7명을 했느냐는 이야기지, 회의개최 일수가 아니고 횟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개최 횟수도 4회에서 3회로 다시 줄여버린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회의를 자주해서 특히 이런, 아주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회의인데 좀 더 회의를 자주해도 뭐 할 것인데 줄여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산출 근거도 있고 다 있는데, 작은 액수도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액수가 2,200만원인데 전혀 근거도 없고 어려운 세대라고만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봉사활동 하는데 봉사활동 하는 범위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활동 합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그런 부분도 기록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쩌면 봉사활동하는 단체도 자기들 돕고자 하는 물품 구입이나 이런데 쓰입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