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373페이지, 금방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에 관, 항, 목, 세항, 세세항을 적어 놓은 것은 이 안에 있는 꼬리표가 자세하게 적으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뭉텅거려서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적어 놓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현철 위원님이 묻는 이유도 1,500만원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해 놓으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다음에는 꼬리표가 붙어 가지고 세세항 부분에는 뒤에 이 부분을 분명히 꼬리표가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부분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저는 자꾸 의심스러운 게 유계현 위원님 아까번에.....,이름..... 화장장, 화장장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하는 게 민가에서 하면 돈이 줄어드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입찰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입찰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익을 뽑는 것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뽑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딱 관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그냥 얼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0억 예산이 올라가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재료를 뽑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옹벽 부분 같은 것도 6억7,000이라고 했는데, 나는 옹벽 치는데 무슨 놈이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6억7,000이나 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상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더라 하는 것은 설계사가 책임져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384페이지, 383, 민간위탁에 383페이지, 업그레이드형, 내가 이상한 게 예산서를 2003년 예산서도 보고, 추경예산서도 보고 다 봤는데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해서 80명 나왔는데 38억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67억 나왔단 말입니다 추경에는 또 얼마 나왔느냐 하면 추경에는 80명해서 69억이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것 좀 해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에 충혼탑 관리 비료 및 농약 구입해서 2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충혼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20만원이 한번에 할 때 농약하고 할 때 2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세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써 3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납니다. 80명, 100명인데, 여기는 100명이고, 2회 추경예산에는 보면 80명되어 있어요. 80명이 6억9,000입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3억8,000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여기에서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충혼탑 관리 비료 이것도 뭐, 그 정도 듭니까? 잔디를 사람들이 와서 뽑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보면 농약하고 비료하고 해 놓았거든요, 농약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와서 인건비를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 일도 많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갑시다. 404페이지에 밑에 효와 우애 효 사상 홍보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잠시만, 어떻게 할 건지 잠시만. 청소년들에게 효와 우애란 책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효와 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됐습니다. 416페이지, 짚어만 나가겠습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해 놓았는데 노인요양원, 성프란치스코에서 하신다고요?
장비 지원이 컴퓨터라고 했는데, 추경은 조금 있다 할 겁니까? 따로, 그래요, 그래도 혹시 한번 물어 봅시다. 추경에 장비 지원을 보니까 냉동 탑차 한 대하고 냉장고 두 대, 그것 샀습니까?
그래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있던데 그것은 명시이월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뭡니까? 변경을 해서 2003년도는 쓰지 않고 이렇게 넘어 왔다 그 말입니까? 42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가 잠시 짚어만 보고 갈게요. 도 여성세미나 참석자 보상, 여성대회 참가 보상, 전문 봉사자 교육 참가 보상,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실비 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내리 많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영우먼스 바런티어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캠페인 740만원,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쭈욱 많습니다.
한마음 아마,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수상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마음 대축제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작년에 2,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 되어 있네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행자부 지침서를 쭈욱 보면 요약해서 복사를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라, 항목 변경해라 라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아마 내년 1월 되면 임시회에서 될 것 같은데, 이것 되기 전에 좀 제가 볼 때는 지나칠 정도로 관변단체에 보조금 자체를 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당연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사업실적, 사업계획 특성 이것을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후에 최종 확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지원조례안 예시된 것 본 적 있습니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옳다 맞다라고 하면 시장이 할 수 있게끔, 심의 위원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심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면 심의위원들이 힘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무엇을 심의를 할건지, 무엇을 할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올해 다 내 놓았으면,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음에 행자부에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통과시켜놓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두어 개만 더 물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육시설 밑에 말입니다.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 집 가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제가 보고서에 쓰지는 않았어요,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신규 들어올 것을 하는 겁니까, 직영입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신규 들어오면 다음에, 이번에 경남일보에 어제 했죠? 다음에 보육시설 비품 구입비 지원이 오면 기존에 쓰던 물품을 거기에 올려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 조사를 확실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혹시 책자 작년에 낸 것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작년에 찾아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없어요, 책자 발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싹 돌릴 겁니까? 1,200만원이네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활동 사례를 해서 책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책 펴 냈느냐고요.
정책적이 아니고, 참 내가 만약에 보육교사라면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탁 물고 늘어지면 골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번에 N분의 1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잘 못 되고 있어요 보니까. 퇴직금을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주는 것이지 이번 달에는 10만원, 다음 달에는 15만원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삼으면 골치 아픕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섯 명이 있다 아닙니까. 다섯 명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원래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