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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영석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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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구정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4조 제3항이 법률 제7935호로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강북구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째,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째,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째,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윤리실천규범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넷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섯째,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여섯째,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일곱째,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덟째,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최선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첫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 세입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둘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제2호에 규정에 의거 2차 연도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5/100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의 경우 2차 연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3/100으로 하고, 3차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5/100로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8조 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체납징수포상금을 적게 지급해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체납징수를 적게 한다면 강북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므로 관리자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동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2년차와 3년차 포상금과 관련되어 공무원들께서 사기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사전에 설문지로 조사했거나 담당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제1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심사가 보류된 이후 11월 2일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강북구민운동장에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 늘어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통하여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강북구민운동장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그 명칭, 기능 및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오동골프클럽을 추가하는 것이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과 시설의 전용사항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 사용순위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야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행 조례에는 위탁운영 규정이 없어 매년 구청장 방침을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의장

한동진 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