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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택 의원 발언

8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12-06

김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도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태풍매미로 인해서 경남지방에 두고두고 잊지 못할 큰 피해를 남긴 해로써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웠던 이 한 해가 정말로 의미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무리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새로운 2004년에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보다 더 사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시에는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삼수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부 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지전용 신고사무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농업인이 보다 간소한 신고수리 절차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분산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축사 등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신고 수리권자를 시장에서 읍. 면장으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처리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임하려는 내용은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무가 1번 항목과 2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신고, 신고사항 변경포함이 되겠습니다. 1,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 전용신고, 2.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전용신고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부지 전용신고 이 사항을 신설해서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권한과 기능이 다 위임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던 고유권한이 읍. 면장한테 그대로 위임되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누가 안 왔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데 위임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이 내용은 농지법 제37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내려온 농지업무편람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고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읍. 면장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정경천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 면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이 시청에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항이 위임되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660㎡나 축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면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전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왜 이런 사안을 굳이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이번에 농지 업무가 많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에 농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었음에도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후인 '92년 7월에 농지전용신고 수리권 내부 위임지침이 농림부 훈령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지전용신고는 시장, 군수에서 읍. 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12월에 농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농지법이 '94년 12월에 제정이 되면서 이 법의 시행은 '96년 1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업무편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여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직제를 신설하면서 농정기획담당에서 농지관리담당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가 되었는데 작년 한해동안 인. 허가 건수를 자료를 뽑아보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204건의 실적이 나오고 농지전용 신고가 124건, 농지일시사용 협의가 20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449건, 경작사실확인발급이 25건, 농지전용 변경허가가 다섯 건, 용도변경승인 세 건, 이렇게 업무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관리, 농지조성비 부과징수, 농지불법전용 행위단속,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정비 등 상당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6년 1월에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위임하지 않고 처리된 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농지업무편람상에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읍. 면장에게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했어야 될 사항을 7년이 넘도록 해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실무 부서에서 업무 연찬이 미숙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개정 된 업무편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온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렇습니다. '96년 1월에 위임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를 바꾸지 않고 농지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무효인 행정행위 아닙니까? 읍. 면. 동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된 증명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내부위임이 아니고 권한위임으로써 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만약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법리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바르게 집행을 하고 그 법이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많이 창출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존경하는 정경천 간사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부터는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 면장이 민원사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죠?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고 그래서 위임규정의 법규정이 있습니까? 아까 법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37조와

김형택위원

그 내용을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나중에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택위원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농지전용신고 업무편람에 있습니다. 편람에 보면 기본 모법은 농지법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보면 편람에 보면 법상 신고 수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신고대상 시설중 조례, 규칙 등을 통하여 사무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수리권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사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전부 조례를 개정해서 창원, 양산, 진해 외에는 17개 시. 군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농지 업무를 이번에 농지관리담당으로 부서를 신설했는데 아까 정경천 위원의 말씀대로 업무를 읍. 면. 동에서 처리하는데 본청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계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농지전용 신고업무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집계를 내 보니까 작년에 124건밖에 안 됩니다. 1개 읍. 면에서 7내지 8건 정도밖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신고업무는 하나의 부분적인 업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본청에서 하는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원부관리 등의 부분에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농지업무의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금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지업무가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직접 민원을 데리고 처리를 해 주고 같이 자문도 해 주고 보니까 민원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잘못 되었다고 시인도 했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심사 대상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과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전문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사업개요로써 부지는 진주시 평거동 761번지 외 1필지로써 부지의 소유자는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00㎡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축의 현황은 연면적 1,000㎡로써 구조는 철큰콘크리트 경사지붕입니다. 층수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6억원, 도비 5억원, 시비 8억원 해서 전체 1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축해야 될 사유로써 먼저 미래 세계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탐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꿈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한편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문화, 교육도시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부지는 진주시 판문동 산 178번지 외 1필지로써 역시 진주시 소유부지입니다. 면적은 743㎡입니다.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199.4㎡에 철근 콘크리트 경사지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2층입니다. 이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1억원, 도비 3,500만원, 시비 6,500만원 해서 전체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의 사유로써 현 장도장 공방은 창고를 작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2003년 3월 12일 감사원의 무형문화재 전수 실태조사 감사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지고 실제로 건물의 노후로 누수현상 등 열악한 환경과 보유자인 임차출씨의 연세 고령화로 중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이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외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등은 첨부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 현장 확인한 결과와 이미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실무과장인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어제도 수고하시고 오늘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결정할 때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결정을 하셨습니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하기 이전에 투. 융자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투. 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동 연암도서관 밑 부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접근성이나 어린이 도서관으로써는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야기가 되어서 특히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께서 주장을 많이 하셔서 당초 동의안이 되면서 장소 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동의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대동 지역 일부를 하고 또 시내 전반에 걸쳐서 부지물색을 했습니다만 현 부지가 어린이들이 집합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신진초등학교, 배영초등학교가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신진중학교가 건설 중에 있고 그 지역 아파트가 6개 아파트에 약 20,000여명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적지라고 보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차량을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이 최적지라고 보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분을 만날 시간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도로가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그곳이 차량이 다니면 소음도 많이 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안이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것은 감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되면 진입로 부분은 완벽하게 요철부분 내지는 색상을 표시해서 서행이 되도록 가능하고 완전 방음장치 시설을 하게 되면 차량소음 문제 등 일부 소음문제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초등학교 두개와 중학교 한 개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진주시교육청에 들려보았습니다. 저는 동부, 서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황을 보니까 어차피 현황을 내면 동부, 서부가 나옵니다. 동부지역이라고 하면 도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도동은 초등학교가 일곱 개입니다. 학생 수가 9,135명입니다. 그리고 서부를 보면 나불천을 중심으로 해서 촉석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평거까지 합해서 초등학교가 다섯 개, 학생 수가 7,950명, 학생 수가 이쪽이 많습니다. 또 각 학교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파악해 보니까 동부지구가 11개 학급, 서부지구가 6개 학급입니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동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주시가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몇 개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사실은 크게 지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순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300평정도 규모로 했는데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상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차를 태우고 가기보다는 가깝게 있는 이웃의 문화시설을 방문하듯이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에 시가 돈이 있다면 각 지역별로 도서관을 설립해서 향유를 하도록 해야 되고 도동지역이나 동부지역으로 크게 두 곳을 나누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밀집지역이 아니면 접근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최고 인구밀집 지역이고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아파트단지가 여섯 개가 복합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좋다고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시가 처음인데 그곳에 만약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한꺼번에 어린이들이 몇 명까지 들어가서 책을 볼 수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크게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되게 되면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 3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도서관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19억원이 들죠? 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19억원인데 여기 자료에 19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부지 값이 포한된 것이 19억원 정도 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부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부지의 일부가 되는데 부지 값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국유지, 시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19억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30억원 정도 소요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앞으로 진주시에 이런 규모의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몇 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동지구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도동지구에 몇 군데를 저희들이 시유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그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두 곳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장래에 몇 개 더 건립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시민의 호응도나 어린이들의 호응도를 보아서 아주 좋다면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희망과 또는 어린이들이 많은 전문도서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호응이 좋다면 지역별로, 사실은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된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설치를 한다고 가상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계산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3개 내지 4개 지구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세 곳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차피 동부, 서부, 중부로 해야 되는데 거리에 관계없이 그 지역 권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학생수도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진주시민의 삶의 질을 따져보면 한보 들말아파트가 진주시에서는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살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곳은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정에 어린이들이 볼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있는 곳이 더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도서관의 특수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집지역이 최우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주봉

강주봉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 과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밀집지역은 두 번째 아닙니까? 도동지역에 물색을 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도동지역만 물색하다가 땅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역으로 다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땅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밀집지역은 2차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이 없어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첫째 조건이?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땅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현 위치를 설정한 곳이 아주 밀집지역이고 아파트 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으로는 최적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인을 떠나서라도 확실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절차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서가 나오기 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보조금이라도 강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전에 앞 회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 것이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도 회기만 하고 시행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원칙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 성립 전 회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절차는 하자를 범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의 질이 평거지구는 아주 좋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삶의 질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도 자녀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담당관이 말했다시피 투. 융자 심사에서 우리가 교수들보다는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 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업 위치를 물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동부지구, 서부지구보다는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그러니까 권역 자체에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아동 수가 많은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몇 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연암도서관도 처음에 할 때에 몇 개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에 꿈의 도서관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선진행정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아동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시책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했지만 지금은 직업전선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고 시책을 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동도서관은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에 일단 먼저 하고 그것이 더 필요하다면 숫자는 관계없이 권역별로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개념상의 정리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동의를 하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시설이면 이용자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고르게 시혜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쾌적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쾌적한 시설이라는 것은 조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평거지구에 도서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주봉 위원 의 말씀과 같이 차량이용에 관해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은 보완을 하신다고 했고 이용자가 다수가 되고 고른 시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권역별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시책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른 곳에 몇 군데 더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없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나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놓고 국. 도비나 위치 선정이 변경되면 변경동의안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책이 설정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동의안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리계획동의안 승인도 안 나고 예산안 승인도 안 되었는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어린이들이나 지역에 문화적인 창출을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직까지 승인을 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뚜껑도 열지도 않았는데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버리면 위원들한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평거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주셨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앞서가서 보도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공보실에서 업무보고 부분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 동의를 앞두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12월 5일자 경남일보에 보면 총 사업비 19억원을 가지고 짓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부지역에도 한 곳을 선정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을 비롯한 지구별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방침으로, 이렇게 나와있고 또 경남매일 12월 5일자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매일에 역시 12월 5일 같은 날짜입니다. 여기도 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일보에도 마찬가지로 31억원입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정경천 간사께서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압력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의 자율성을 통째로 훼손시킨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되고 나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좋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짓는데 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느냐 라고 반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구체적인 검토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담당부서장인 부시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담당 과장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전혀 몰랐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좋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정회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오늘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를 잠시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먼저,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승인 절차에 다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공보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과장에게 내용을 확인한 바 별도의 의도적인 홍보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필요성과 국비보조 요청 과정, 그리고 내부적으로 규모와 위치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투. 융자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이 내용은 의회 간담회 때에 보고가 된 것을 토대로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승인이나 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관리계획동의안 문제로 부시장을 나오시게 해서 유감입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일정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의회가 주민들의 갈등 문제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상,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먼저 선정한 지역과 또 새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한 지역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서 사회 시스템 상 지역주민들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알았든지 어떤 식으로 알아가지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의회도 그 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께 질의를 한다는 뜻보다도 사업계획상 중앙과 국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정하였던 장소는 의회에 미리 알릴 수도 없고 다른 쪽에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고 시 나름대로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심의나 업무보고를 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도 마땅히 먼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문사항을 의원들이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언론은 언론대로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보도도 그것은 언론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고 집행부로서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단이 되었고 의회로써는 결정을 하기 난처하고 의회의 의사가 나가고 난 후에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옳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드리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부시장님, 조금 전의 말씀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진주시는 평거택지개발 지구 내에 평거동 몇 번지해서 착공해 2005년 상반기 완공한다고 3일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의회는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해명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위원이 되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앞에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사실상 처음에 연암도서관 밑에 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되었다는 경위 설명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한 번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는 연암도서관 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석봉

강석봉위원

투. 융자 심사는 언제쯤 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11월 중순경 정도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 임시회 정도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계획 선정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사실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특히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 또는 어린이들이 가장 접근이 용이한 학교 주변, 이런 지역이 최적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사실은 진주시내에 장소물색을 위해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하고 지금도 사실은 여타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거짓말 없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앞으로 즉 어린이 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는 진주시 도처에 원하는 지역을 전부 다 짓지는 못해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도서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지구별로 인구 밀집지역에 하나씩 몇 개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어도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근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위원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가 보니까 인구도 50,000명 정도 되고 강석봉 위원의 말씀과 같이 최적지였습니다. 좋아보였습니다. 이번만큼 그곳에 해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부가 좋니 서부가 좋니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고 하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어제 공예전수교육관 건립문제 때문에 기능보유자를 만나보고 또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 볼 일은 은장도 외에 그것과 유사한 기능보유자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을 것으로 믿는데 가령 기능보유자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품목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런 것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크게 필요한 기능 같으면 같이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은장도 외에 문화재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가칭 예술인 촌이랄까, 예술인들을 한 곳에 단지화 해서 도자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체험관광식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체험도 하는 관광예술인 단지를 만들고 싶은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 한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은 공식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동 골동품거리, 그 지역을 지난번에 음식점도 들어가면서 체험장도 만들고 도자기 굽는 것도 만들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부지보상 등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 인사동 골동품거리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저 공상단계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마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술품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서 제대로 보존도 안 되고 상업성도 없고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광상품화도 하면서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해서 시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총회라고나 할까, 관내에서 특별히 문화재로 지정된 은장도는 그런 곳에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은장도 하나 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무형문화재는 진주검무, 포구락무, 한량무이고 그것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입니다. 임차출씨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한 분 뿐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은장도가 1년에 얼마나 팔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은장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소비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용하는 부분은 적은데 진주 지역의 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하는 것으로써 외국에 가면 선물도 하고 홍보관과 실크판매장에서 아주 안 팔리지는 않고 가끔 팔리고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은장도라는 것이 옛날 여성들에게 필요했던 전설이 담긴 것인데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식용이지 다른 곳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소비가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경우가 생겨진다구요. 그 다음에 그곳이 공원지역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공원지역에 그런 건물을 설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획변경을
영빈

정영빈위원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계획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나중에 계획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계획변경이 된다는 것을 받고 계획변경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주무과에서, 진주시 전역을 보면 공원지역으로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상봉동동 지역에도 공원지역이 되어있는데 1년 내내 농사만 짓고 있는데도 공원지역으로 묶어서 해제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건물을 못 짓게 해 놓고 이런 곳은 해제를 해준다면 주무과에서도 문제가 큰일입니다. 문제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지역이 있는데 그곳도 이미 건물이 서 있는데 그것을 인정 해달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식인데 여기는 어떻게 인정을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하는 사업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하고 접어두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곳을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지역에 하기도 어렵고 주무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왜 하필 그곳에 정했습니까? 진주시내에 그 건물을 지어서 전수회관을 만들 곳이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공원지역인 그곳에 정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민속전수회관과 은장도 전수회관 이렇게 되면 진양호에 하나의 민속벨트가 조성됩니다. 투우장이 밑에 서고 한다면 진양호 부분에 대한 뭔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내코스를 전수회관도 구경시키고 은장도 전수회관도 하면서 홍보와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은장도 전수회관을 어차피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동떨어져서 짓게 되면 진짜 외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오래 한 것은 그쪽에 짓게 되면 음식을 해 먹고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해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배수시설은 올라가는 것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임차출씨가 손자를 데리고 문산 아파트에 2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아들이 부인도 사별하고 혼자 전수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있으면서 출퇴근식으로 하고 어떨 때에는 잠도 자고 하는 것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공해문제, 진양호 상류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런 것이 들어서도 되겠느냐 하는 것과, 음식을 그곳에서 먹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설명을 해 주는데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그런 검토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과장님, 어제 현지확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진주의 기능보유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한마디로 대변하면 형편없는 조건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전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우적인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전수관을 건축해서 그런 분들이 마음놓고 공예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후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드린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지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정한 장소에 그리고 적정하게 장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지어드려야 된다는 것은 꼭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름을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이라고 해 버리면 장도장 외에는 전혀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안동에 보면 장석 공예 기능 보유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집 지하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키가 아주 작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데 저는 그곳에 한 번 놀려가면 드나들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백열전등 하나 켜 놓고 장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제 본 장도장 공예전수자나 그분이나 환경은 똑같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경우는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지어 줄 것인지 저는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예전수회관이라든지 공예전수관 등으로 해서 다양한 공예의 기능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와서 나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개발하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공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판매가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선호하면 구태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어주지 않아도 좋은 여건이나 환경을 자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도장이나 장석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장도의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3단계로 나와 있는데 저도 외국에서 살다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선물을 하려고 가 보았는데 공항에 나가면 도금류로 분류가 되어서 외국 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걸리면 짐을 수색하고 특히 미국에 들어가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화해 주지 않는 한 외국인한테 판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국인한테 판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성인식을 할 때에 성인이 되는 여자들한테 부모가 자녀들한테 은장도를 선물해 준다든지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전통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어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예품이 자꾸 팔리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떠한 전수회관을 아무리 잘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활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 해제 부분, 존경하는 정영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조정위원회가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조정위원회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에 가면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당위성을 주장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두 번했습니다.

정경천위원

두 번 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두 번을 거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람이 기거를 하는 데에 따른 하수처리 문제, 또 하나는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추가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정경천위원

비용은 많이 안 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정경천위원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을 공예를 전수하는 분들이 다각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공예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활도 넉넉해야 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정경천위원

남이 갖지 않은 기능을 가짐으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또 주위로부터 받는 시선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그것을 전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면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능보유자가 진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만약에 감사원에서 전수실태 조사 감사를 안 했으면 이분도 국비지원 같은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 이분에 대한 사전에 배려가 있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배려가 있었다기보다는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홍보관과
순명

정순명위원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 자체에서 근황을 살펴주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없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없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감사원에서 전수실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발굴되어서 이번에 전수관도 짓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도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야 이런 것을 챙기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볼 능력은 안 됩니까?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아까 정영빈 위원과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분께서 상당히 깊은 말씀을 하셨고 또 유병필 위원께서도 정책적으로 예술인 단지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가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머무는 관광, 자고 가는 관광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전수회관을 지어서 테마관광 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진주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머무는 관광도 되고 진주시가 발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애초에 예산 편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3년도?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넘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넘어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받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얼마 감해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난번 7월에 추경시에.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감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다시 2억원을 올렸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죠?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애초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때 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비가 확정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 시비 6,500만원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정순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서 다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기능보유자로는 되어 있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과정을 잘은 모르는데 감사원에서 거론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2003년도 3월 12일에 감사원의 지적으로 국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분을 찾아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2002년도 작년 정례회시에 예산 심사할 때에 보면 국비 1억원, 도비 5,000, 시비 5,000만원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의 과장의 답변은 2003년도 3월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국비가 내려온 것이 그래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3월 12일에 감사원에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은 2002년도에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를 당초에 2002년 12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2억원을 넣어 놓았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2002년 12월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가 국비 진달이 5,000만원 인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5,000만원을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부결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에 통과가 되었다가 7월 추경 때에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께서 문화관광담당관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이것도 궁색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병욱

전병욱위원장

공유재산이나 절차나 방법을 의회에서 정말 신물나게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 번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에 예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법에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합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합법적인 부분이 결여가 되다 보니까 한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절차나 과정이나 방법이 바로 가면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 합법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어보면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됩니다. 합법적인 것을 가정을 하고 공평성이나 효율성을 논의해야 되는데 절차나 방법을 질책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잘못되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정말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도 큽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절차를 논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나 공평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버리니까
수권

정수권문화관광담당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천위원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 제4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의 전담 부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정말 이것은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공유재산 관리를 전담을 해야 예산안에 올라올 때에 법 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져 줄 것인데 회계과장한테 가지 않으면 전부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조례가 바뀌어 지기 전까지는 회계과장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챙기시든지 그 다음에 본 정례회의나 임시회가 개최되기 한달 전쯤에 계획이 되면 미리 각 부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판

김윤판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경천위원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주봉

강주봉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봉

강주봉위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관계 때문에 정회를 1시간 30분이나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두 건 모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아까 부시장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 혼동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