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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08회 제1운영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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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라목과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식의원님, 김용욱의원님, 김지환의원님, 안광석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욱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은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1일당 인상을 일부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19702호로 2006년 10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한 내용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현지교통비 1일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가결된 안건은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