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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81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3-12-08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

김백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6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지난 3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동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금까지 소액부징수액이 지방세법상의 주민세나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목의 부징부징수액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 전·답 등이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경우 수확량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감면하도록 조정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다, 점용료 등의 조정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입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토지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당해년도 3월로 같이 징수토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6월 이상의 하천 산출물 채취의 경우로서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6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는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2항은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당초 조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호 1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감면이 되겠습니다. 2호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5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3호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입니다. 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입니다.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3월 내 징수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별표 1입니다. 제2호의 산정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를 배제한다, 6호는 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2호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1,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76년 8월 7일은 하천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는 그 앞에 하천구역에는 수목 식재할 수 없다는 그 법령이 개정된 이전을 말하겠습니다. 다, 광업, 골재채취를 제외합니다,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7항은 산정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1.5가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제2조 제1항,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소하천의 점용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발췌를 했습니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현행입니다.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 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를 2,000원 미만으로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8호에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호 신설해 가지고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와 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해 가지고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1호입니다.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2호는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소가 되겠습니다. 3호는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는 30퍼센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작은 이미 토지가격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로 2항 신설된 사항은 4조에 1항을 뒀기 때문에 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항은 그렇습니다. 점용료 등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 징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같습니다. 2항은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유수사용을 포함시키는데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점용료 등납부액을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3항입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입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표입니다. 현행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0.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년간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득 금액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행정에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인 토지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경작에 대해서는 소득을 하반기 12월에 납기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징수되어 있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3월에 하기 위해서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했습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이 사항은 개정안에 나항을 신설했습니다.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점용에 대해서는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농작물이 아니고, 경작물이 아니고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다항으로 되겠고 다항이 라항으로, 라항이 마항으로, 마항이 바항으로, 바항이 사항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6호는 배수, 지금 현행은 공업용수의 배수, 용수의 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사항은 상위법에 제외시켰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7호부터 1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에 관련해 가지고 토지가격의 100분의1인데 공시지가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강석중위원

소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인근 토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강 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하천부지가 형태를 갖추었을 때 가능하지 소하천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어렵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점용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부 경작이나 자기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런 점용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 자체를 점용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하천부지로서 형태를 갖춘 것하고 완전 하천의 제방 밖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를 안하고 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수 앞이라든지 하천 제방밖에 것도 부과를 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합니다.

강석중위원

하천에 부과를 하고 있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방밖에 것을요? 제방에 관련해 가지고 그 토지 자체로서 국가가 가지고 있고 제방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은 경작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제방밖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하고 있어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석중위원

징수 내역을 전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부과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제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부과를 시켜 가지고 경작료를 받는데 그 제방을 벗어난 데는 그 자체에서 읍. 면. 동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올해부터 시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까지는 읍. 면. 동장이 했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읍. 면. 동장이 그 지역밖에 것을 징수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에 따른 해년 해 마다 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도 파악을 했는데 조금 누락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안에, 제방이 되어 있는 그 안 쪽에 인근 논하고 만들 때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부지 정리를 하면서 남아있는 하천의 명분이 되어 있는 곳에는 경작료를 내는데 그 외에 하천과 연결된 데는 사실상 징수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 일반적인 공시지가로 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를 칠 것 같으면 평당 보편적으로 4만원 내지 5만원 되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4만원 내지 5만원 되었을 때 100분의1 같으면 400원 내지 500원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 대지를 가지고 사용료를 대부료를 주는 것하고 크게 벗어날 사항도 아니고 사실상 하천부지 같은 데도 보면 자연적인 생태를 해 가지고 수년간 자기들이 경작해 가지고 만든 땅이거든요.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땅이라고요. 대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가하천은 자기들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100분의1로 되어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징수료가 얼마정도 증액 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수수료 중에서?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경작 수확량을 가지고 대략 한 번 대어보니까 그런 목적은 순수하게 유수나 골재채취 외에 순수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0% 인상되는

강석중위원

그렇지요? 상당한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것, 광업이니, 관로니, 야적은 필요에 의한 사항이고 경작을 하는데 있어 엄청난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도 하면서 고심을 하는 것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따라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상위법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건당 2,000원으로 했잖아요. 미만에 대해서 삭제하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최대한 마지막 점용료를 메기다 부과하는 것이 전에 600원 미만은 부과를 안 했는데

강석중위원

600원 자체는 평당이 아니고 건당 600원이잖아요. 점. 사용료의 건당 600원 이하는 안 받는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당 2,000원 이하는 안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별표 제2의 산정기준 자체가 공시지가의 100분의1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징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 한 마지기, 지금 쌀 한 섬 안 주려고 합니다. 대부료 하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쌀 한 섬, 옛날에는 쌀 한 섬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전체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농사가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평당 500원씩 하면 10만원치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10만원 하나 15만원 하나 잘 되어 있는 논에 가서 농사짓지, 거기에 가서 농사짓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유사한 토지나 이 사항은 이미 감정하고 인근 토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준해 가지고 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토지가격이 사실상 그 인근 주위의 토지가격이 된다면 하천 자체에 관련된 것이 동일한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유지도 공시지가 다 되어 있는데 소하천이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물에 점유되어 있는 사항하고 위에, 쉽게 말해서 둔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 형태를 지금 경작해도 돈 안 주려고 하고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해도, 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우리가 경작료에 관련해 가지고 100분의1 이상 법위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보니까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재해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전체 연결시켜 놓았고 그 외에 전체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행정력에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변화는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소하천 점. 사용료에 경작에 관련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50% 한꺼번에 인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이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저희 소하천인 경우에는 2002년도에 총 130만원, 총 합해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과되는 것이. 이것을 개정할시 1,000만원, 1,100만원, 대략 산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강석중위원

하여튼 서민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법 자체가 상위법으로서 적용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상위법을 파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잖아요.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진다면 최하한선이 100분의1 같으면 할 수 없고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하천법상에 보면 소하천법에 다년생 식물은 식재할 수 없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76년도에는 심을 수 없다가 작년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1970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76년 전에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76년 전에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강석중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재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유수에 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점용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유수에 관련된 것은 지역에서 놔두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할 수 없는데 그 이외 관련된 것은 하천부지로서 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실태조사 해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석중위원

식재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된 것 있습니까? 식재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 소하천에 관련해 가지고 경작 외에 소하천에 다년생 식물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식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본 위원이 식재된 것 좀 챙겨 가지고 갖다 드릴까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강석중위원

보면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다년생 식물은 재배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미리 전체 것을 빼 버립니다. 크고 나면 손 못 되잖아요. 이런 것도 불합리한 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 전반적인 사항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 했을 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6%에 가깝습니다.

강석중위원

6%할 것 같으면 점용료를 분할하면서 좀 혜택을 봐 줘야 되는데 6%를 부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하의 금액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전체 WTO 협상이 되어 지고 개정 사항이 개방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금융 자체가 정기예금에 관련된 것을 내려주지를 않는데 무조건 옛날의 금리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연관된 이런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기예금을, 정기예금 이자보다 많이 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최하의 범위가 6%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상 법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중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건의서 전달하고 건의서 사본을 한 부 줄 수 있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경상남도에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른 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부. 도를 통해서든지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홍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건설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3조8항 기타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료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이렇게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비영리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소하천을 점용 사용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

강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에서 하는 잔디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영리단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새마을지회 밖에 없습니다.

강홍구위원

이렇게 해서 법을, 조례를 신설해서 안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행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일 때는 점용을 감면한다거나 면제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문산 영천강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도 있느냐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신설했으니까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감면이 되어야 됩니다.

강홍구위원

감면되어야 된다고 보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예.

강홍구위원

당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좀 외람됩니다만 저는 진주시 소하천 점용료를 이렇게 사용료 징수를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개인 사유지?

강홍구위원

우리 시가 소하천에 개인 사유지를 보상이나 사용료를 주지도 않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많습니다.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시에서는 우리 시에 것을 사용하면 징수를 하겠다 하고 하천에 있는 개인 땅은 사용료나 아니면 보상을 안 해 주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 심판 받은 것이 금산 갈전에 한 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국가하천에도 있고 도하천에도 많이 있고 상당히 문제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 국가하천은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강홍구위원

아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도 그 분들이 법적으로 안 가면 우리가 줄 수가 없다는 부분까지도 있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이 금산 갈전리인데

강홍구위원

금곡에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문산에도 있습니다. 영천강 일부에 자기 개인 땅이 하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행정 심판 받을 때 우리가 한 것이 하천기본계획을 할 경우에 기본계획에 들어 갈 때 보상이 된다, 지금 국가하천은 법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시행할 때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홍구위원

기본계획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시에서 개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하천안으로 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사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해 가지고,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조금 압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법률적으로 힘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꼭 챙겨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사들이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시는지 그렇게 되어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소하천 구조물 점. 사용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소하천 구조물을 설치하면 사용료를 냅니까? 적절한 공공시설은 안 냅니다.
그러면 소하천에 구조물을 동네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한 개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개인 사유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심현보위원

공공용으로서 구조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용 목적에 따라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개인이 동네나 또는 소하천에 구조물이 필요해서 설치할 경우 사용료 부과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 돈 들여 가지고, 개인이나 동네에서 주민이 돈을 들여 구조물 설치한 구역에는 점. 사용료, 세금을 내어야 되고 정부에서 구조물 설치한 것은 돈을 안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법에 감면 규정이 법도 그렇고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비영리사업은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그 사업이 자기가 순수한 개인이 하는 것은 부과대상이 되지만 비영리사업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 내 전. 답이 도랑 건너 천평쯤 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것은 받아야 되지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가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 도랑 건너 논이 여러 사람 것이 천평 있다, 다섯 사람 내지 여섯 사람 것이 있으면 도랑 설치해 준다 아닙니까? 면적은 같은 데 여러 사람이면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받겠다, 국가 토지를 보전하는 뜻에서는 똑같은 면적인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면 세금을 받아야 되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받아도 되고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현보위원

실제 그런 경우를 겪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명석면 팔미 마을에 가면 집이 여섯 세대가 그 동네 주택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인명의로 교량 구조물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했는데 그 구조물 사용료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전체에서 돈을 내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사용료를 내어야 되고 그러면 내 돈 들여 교량 설치하고 세금을 내어야 되고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점용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적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목적에 의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지요. 여섯 가구쯤 되면 우리 시에서 사업 건의를 하면 교량 내어 주고 박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들여 해 주면 세금을 안 받고 동네 주민들이 돈을 내어 구조물 설치하면 사용료를 내어야 되고 그런 불합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제가 개인 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덟 가구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허가를 낼 당시에는 동네 사람 다섯 집 여섯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허가를 공동명의로 안 되고 허가는 개인명의로 내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공도나 이미 사도라도 오래된 도로에 교량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교량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하지 않는 목적에 의해서 길을 낸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지요.

심현보위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과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은 판단을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분들이 필요하면 진주시장 앞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때는 점용 허가를 내어주는데

심현보위원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이 여덟 분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체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동네마을 주민들의 진입로인데, 마을의 진입로인데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순수하게 비영리 같으면

심현보위원

순수한 공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부과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리와 비영리가 있는데 전원주택을 조성한다든지 택지를 몇 가구 모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영리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면제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공용이나 비영리 같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철회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서 건의를 했을 때 공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100분의1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법 197조의 규정에 의해 앞에 까지는 사유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 같은 데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로 한다고 봤을 때 대충 산정을 하면 공시지가로 할 것 같으면 평당 사오만원씩 다 합니다. 사오만원 하고 하천에 연결되어 하는 것은 산간지역보다는 평지에 하천이 조성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논 한 마지기에 소득 별로 석섬을 보고 있는데 석섬 같으면 16만원 같으면 48만원입니다. 48만원에 100분의5를 적용한 것하고 거기에 평당 5만원에 100분의1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무려 다섯배 나 적용이 됩니다. 아까 50% 증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때 우리시민과 연관되어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고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사전에 상위법이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바로 고지를 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사항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법 197조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이 자체가. 세법은 그대로 되어 있고 사용료에 관련된 것을 하는데 이것을 이 만큼이나 차액이 나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유사시 수확에 관련된 것을 보면 수확에 관련된 것 100분의5하고, 땅 값의 100분의1하고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수확을 할 것 같으면 200평이니까 4만4,400원 정도 하는데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꼭 상위법에서 지시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따라야 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이 사항은 하천 점용료가 그렇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원래 하반기에 소득을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필지 별로 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전반적인 하천법부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 가격으로 해라, 농지소득 이것은 일관성이 안 된다.

강석중위원

농지소득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흉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자기 땅에서도 잘 지어먹을 수도 있고 못 지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 토지에 관련해 가지고 정해진다면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납부하는 것에서 무려 사 오배를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50% 증액이라고 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고지를 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미리 알고 농사지으시오, 안될 것 같으면 휴경을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하지만 사실상 하천에 관련된 것은 권리가 없으니까 휴경 해 봐야 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이 바뀐다 해 가지고 꼭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유보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보해 놓았다가 다음에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상당한 금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사실상 지금까지 하천점. 사용료는 작년 2002년도에 한 것이 국가 및 지방하고 소하천 합해 가지고 700만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부과 금액이. 그런데
주열

강주열위원

몇 평인데 700만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건수가 총 786건에 771,326㎡입니다. 그 중에 총 부과한 것이 753만2,670원입니다. 만약에 개정되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평당 가격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기로 하고 자료를 받아야 확인이 안되겠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상승이 50% 내지 75%까지 되는데 이 사항이 전체적인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에 총 부과액이 750만원이고 지금 되면 1,200만원정도 됩니다.

강석중위원

일단 현재 징수하는 금액이 검토할 수 있으니까 산정해 가지고 관련된 것을 비교를 한 번 해 보십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금액을 부과를 시킨다고 했을 때 혼란을 초래하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 협의업무와 금액을 뽑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할 수 있게끔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이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제출 받으면 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봉동 거기는 비봉산 뒤인데 하천 구거로 되어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논으로 내리는데 옛날로 봐서는 그래도 구거를 제치고 논을 해 먹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피해가 많다 보니까 농지를 놀리고 물이 내려와서 쓰레기나 모든 흙이 산더미까지 차일 정도로 논을 쓸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구거가 하나 제대로 없어서 농지에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어요. 50m 농지를 사 가지고 구거를 내면 밑에 농지를 도로와 박스를 넣어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하천구거를 개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논으로 내려와서 구거로, 하천부지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흙을 쓰고 왔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이 없어서 농지를 놀려 놓고 있어요. 10년 동안 놀리더라고요. 그 지역에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옛날 구거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김철위원

구거에 막다른 골목에와서 논에서 매를 생산되는 것을 논에 넣고 이 래 가지고 농사를 지어먹었는데 지금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예 농지를 포기해 버리고 식량을 안 지어 먹고 있는데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그 사항은 다음에 현지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야 일을 하겠지만 실태파악이 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조례 정비를 해서 실태파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개정을 할 것인지 제가 순위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하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기 전에 정확하게 진주시에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선해야 되겠다는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동료 위원 강홍구 위원께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정확한 데이트가 진주시에서 우선 그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천의 유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강석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위원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진주시에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위원님들이 혼돈이 생기는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상위법 시행령까지는 조례를 위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도 우리가 상관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단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위반할 수 있느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상

심재상건설과장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있습니다. 이 준칙안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를 정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정하라는 모범의 답안의 성격일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 이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아까 금리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
진부

김진부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점심을 먹고 간담회를 하실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께 간담회 한 내용을 위원들이 알고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백용

김백용위원장

며칠 전에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대충 합의본 부분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위원회나 다른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은 따로 설명을 듣고 토론한 이후에 의결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 답변을
백용

김백용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147번,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된 새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여 환경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 방법을 안 제5조에서 다양화하여 규정하였고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다양화하고 안 제8조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공람·공고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13조14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법,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7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에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와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32조 내지 52조에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3조 내지 57조에서 각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률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도시적 관리 지역의 보전·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건폐률은 취락지구는 40%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60% 이하로 하였습니다.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0% 이하, 농공단지 60% 이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는 8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8조에서 각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도시적관리지역의 보전·생산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을 80%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하였고 준주거지역은 600%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는 100%, 개발진흥지구 은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은 80%, 집단시설지구는 100%로 하였습니다. 농공단지는 150%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4조 및 6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내용을 구분 운영하기 위해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서 부칙 규정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률, 용적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이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용도지구가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용도지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 시에 결정되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다해 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앞으로 향후에 용도지구를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 중에서도 우리 시에 결정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규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용도지구를 계획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입안권자는 시장이고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심현보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정회 선포 후에.....

심현보위원

내용을 알아야...
백용

김백용위원장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이 개념을 알아야....
백용

김백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조 경관지구에 당초 조례는 건축물 높이 33m 이하로 한다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10층 이하로서 높이는 33m, 이 층수를 빼면 안됩니까? 33m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층의 높이를 조정하면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10층 밖에 안 된다는, 층과 미터를 병행을 했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층을 빼고 m만 정하면 안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물 층수하고 높이하고 같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정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되는 법과 안되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33m를 적용할 때도 있고 10m를 적용할 때 있고 사실상 시민들은 행정적인 지혜가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단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층수를 10층 이하로 해야 되고 높이는 33m 이하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수가 우선이고 층수별 높이가 각 층마다 높이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하고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정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33m가 건축 높이 상한선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33m 안에서 12층까지 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안돼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우선 10층 이하라야 되고 층고가 가령 3.3m씩 되더라 해도 최고 33m까지 허용되어 진다, 이런 뜻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중학교에서 역전까지는 도심지경관지구라 해 가지고 33m로 해 놓았거든요. 현행법은 48m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33m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개정안에 진주중학교에서 진주역까지 중심 가로구역 안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행 조례대로 중심 가로구역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만 규정을 하려고, 높이나 층수는 무한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높이는 무한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용적률과 퍼센테이지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각 용도지역 별로 허용되어 지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59조의 1항15호에 생산녹지지역은 100%, 현행이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1항15호에 생산녹지지역에는 개정안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몇 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59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말씀이지요?
봉기

정봉기위원

생산녹지지역.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59조가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인데요.
봉기

정봉기위원

58조가 되네요. 그것이 지금 보면 창원, 마산, 사천, 진해, 김해, 경남 전체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50%를 진주는 유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생산녹지지역에 건폐률이 20%입니다. 건폐률은 20%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층 이하에 건폐률 20%를 전부 다 1층을 다 찾아먹고 2층도 그냥 1층 면적만큼 그대로 올라가고 3층도 1층 면적만큼 올라갈 경우에는 용적률이 60%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최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층고가 3층이기 때문에 지금 성냥갑 같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 최고 60%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경관상,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용적률은 50%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창원, 마산, 사천, 진해 등에서는 왜 100%로 해 놓았을까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보기로는 100%까지 해 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입법 기술상의 다소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지혜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 이미는 아닙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행법을 따진다면 재래시장은 지금 재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도동시장이나 자유시장이나 용적률에 규제를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행법으로서 예외규정을 둘 수는 없나요?

웃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저희들 안 62조에 보시면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까지, 준주거지역에서는 60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조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주시가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면적은 넓습니다만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시내 가운데는 아주 인구밀도가 높거든요. 높았을 때 만약에 규제를 많이 함으로서 물론 전체적인 미관과 아름다움을 먼 훗날에 추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개인적인 재산을 아주 삭감시키는,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진주시가 발전하는데 다소 모양새가 안 나온다 치더라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팍 풀어 줬다가 갑작스럽게 팍 줄여 버리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경제건설위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남의 재산을 전부 다 못 쓰게 만들었는데,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위원님, 이번 조례안이 지금 현행 조례안에 비해서 규제를 과도하게 용적률 같은 것을 낮춘다거나 급격하게 변화가 되어 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행 조례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저희들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중심부에 인구밀도가 높다 라는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조례안이 준저밀도로 그렇게 지향하기 위해서 각종 용적률이나 이런 사항을 그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어차피 도시가 발전하면 공동화 현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도넛 현상이라 해 가지고 가운데는 비고 갓 쪽으로 번창하게 되어 있는데 안을 규제를 해도 사실상 그렇게 위험한 수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거의 밤이 되면 전부 배드타운으로 자러 다 가 버리고 도시가 사람이 인적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준저밀도로 할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항은 다소 예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어차피 주거공간은 소음과 분진과 매연이 없는 곳,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곳, 그런 데 가야 장수할 수 있고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잠자고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심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결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은 기존 구 시가지, 구 시가지라는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내 네 개 로타리를 중심으로는 한 그 부근, 그 안쪽, 그 쪽은 토지구획정리나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오래 되어 그 쪽에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도로 폭도 골목길 같은 경우는 4내지 5m 정도 밖에 안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전주 같은 것 서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차량은 당연히 소통이 안되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취약한 기반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준저밀도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봉기

정봉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공동화현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김진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62조에 보면 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재건축은 포함이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장의 경우에만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시장만 해 놓았는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아파트 재건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고, 그것은 별도로?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시장을 재개발할 때는 용적률 500% 이하로 한다 해 놓았는데 층수는 몇 m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층수는 1종, 2종, 3종으로 종 구분이 되어지면, 종이 세분이 되어 지면 층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층수가 만약에 결정이 안되면 아무리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가령 3종 일반주거지역 같으면 높이 제한이 없고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종은 10층 이하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다른 데서 규정을 하고 있을 덴데요.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방금 10층이라고 하셨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2종의 경우에
진부

김진부위원

2종에 가령 500% 준다고, 200%에서 500% 주면 많이 주잖아요. 그것은 재개발을 위해서 많이 주는데 층수를 만약에 제한해 버리면 용적률 아무리 줘본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부의장님, 가령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건폐률이 60%, 층수가 10층,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폐률을 50%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500%로 하면 딱 10층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3종 일반주거 같으면 층수가 없다고 했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만약에 3종 일반주거지역을 우리 시장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천전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자유시장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거 3종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아직 종 구분은 안 했습니다.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층수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준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특례를 준 조례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례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진주시에도 몇 군데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특례를 안 준다고 하면 시장만 재건축을 주고 만약에 아파트는 재건축 특례를 안 준다고 하면 조금 부분적으로 무리가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53조 용도지역 건폐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건폐률에 대해서 보면 14번부터 21번까지는 대충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건축법을 분석해 본다면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고 농촌 지역에 너무나 건축법을 강화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는 20% 건폐률이고 용적률을 50% 뒀는데 상위법에는 몇 프로, 몇 프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건폐률과 용적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폐률의 경우에는 법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심현보위원

상위법에도 건폐률은 20% 밖에 안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례 위임한 사항 중에서 최대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최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용적률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용적률의 경우에는 가령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가 용적률이 보전녹지지역이 50 내지 80%, 생산녹지지역에는 50내지 100%, 생산녹지지역이면 50내지 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임 범위가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최하한선을 적용시켜 놓았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로 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된다고 봐지고 자연녹지지역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4층까지 밖에 안되어 집니다. 4층까지 밖에 안되어 지기 때문에 건폐률 20%를 4층으로 다 지어 올라간다면 80%가 되어 집니다.

심현보위원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정봉기 위원님의 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폐률 20%를 높이 3층까지 밖에 못 짓기 때문에 3층을, 성냥통 같은 건물을 다 짓더라도 3층으로 짓는 것 같으면 최대 용적률이 60%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현보위원

대지 평수에 의해서 건폐률이 정해지는 것인 데 거기서 층수를 용적률만 올려주면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를 들자면 가령 1,000평 짜리 대지에서 100평 짜리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폐률이 10% 되어 지거든요. 10%인데 용적률 50% 한다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하면 5층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층수가 먼저 규제가 되어집니다. 층수가 먼저 정해집니다. 3층 이하 밖에 못 짓거든요.

심현보위원

농촌 지역에 3층까지로 한계를 상위법에서 정해 놓았어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까지, 그 다음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은 3층까지 밖에 허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3층까지 짓는다면 건폐률 10%로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은 최대 30%까지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생산녹지지역이 50에서 100이지요? 용적률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조례위임 범위는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보존녹지지역도 그렇고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은 50에서 80입니다.

심현보위원

50내지 80이고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이고?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은 50내지 100입니다.

심현보위원

이것은 조금 완화를 시켜놓았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밀집된 도시생활을 좀 탈피하고 진주시 인근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이 법이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이번에 개정할 때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더 용적률 올려줘 봤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현보위원

건폐률이 적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폐률 20%를 건폐률 30%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40조에 보면 경관지구에서,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전체 평수에 용적률에 관련해 가지고 경관지구에 전체 100% 용적률에 의해서 집을 지었을 때는 그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지금 경사지구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진주시만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진주시에 집을 짓는데 경사지붕을 경관지구로 해 가지고 미적인 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게 함과 동시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실상 땅과 총 층수를 비교했을 때 다음에 증축을 해야 될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건물을 비딱하게 준공을 했을 때 다음에 증축을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집을 짓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강석중위원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사에 관련해 가지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증축할 건물은 위에 지붕을 경사로 해서는 안됩니다.

강석중위원

안되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은 예외입니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강석중위원

완전, 그러니까 그 건물이 100% 건폐률, 용적률이 다 되었을 때 경사지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맞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전체 경관지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봉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가지 경관지구는 33m에 10층으로 했고 그 외 전체 보면 1층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층을 보면 4m로 다 되어 있잖아요. 높이...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꼭 4m 라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봐지지만

강석중위원

수치상으로 4m로 되어 있잖아요. 3.3m로, 그 외는 전체 다 4m로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면 4m에 관련해 가지고 건물 1층을 4m로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현 수준에 맞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층수와 최고의 m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자체가 4m를 짓는 것은 상업지역에 최고의 건물 형태로 지어 올라가는 것이 4m 하면 되고 그 외 관련해 가지고 1층에 4m 해 가지고 층수를 제한해 버리면 미터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 안 되느냐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층고가 4m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에 관련해 가지고 상업지역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로타리 주변을 해 가지고 큰 대형건물에 1층을 제외한 상태에서 4m 층고 있는 데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이 층수만 올려 가지고 4m 할 것 같으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층수와 미터에 관련된 것은 한 번 더 정리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 자체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있지요? 28페이지, 54조1항에 보면 취락지역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취락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데는 읍. 면 지역이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내동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우리 시에 취락지역으로 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취락지구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렇죠. 없잖아요. 진주시로 보면 읍. 면만 취락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석중위원

읍. 면만 취락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시내도 취락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어디입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지금 제가 어디 어디라고 다 말씀드리기는.....

강석중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시내에 취락지역이나 취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구에 편의를 봐서 취락지구로 묶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취락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는 보면 조례 제정 범위에 관련해 가지고 최고 60%까지 가능한데 40%로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것은 상호 항상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전만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계 도시를 만드는 문안은 멋진 문안이지만 현 경제와 전체 여건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될 곳에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계획에 관련해 가지고는 보편적으로 건축과 연결됩니다. 건축과 연결됨으로 해 가지고 건축 자체는 종합경제입니다. 종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항이 큰 호탄동이나 저런 택지조성을 하는 데는, 서울 지역에 큰 한 업체가 전체 경제를 거기서 다해 가지고 소득을 가져 가 버립니다. 그 외 조금 씩 남아 있는 짜투리땅을 지역의 경제인들이 수익을 한 번 올려 보려고 해도 사실상 건폐. 용적률에 관련해 가지고 한계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의 허용되어 지는 건폐률이 20%입니다. 20%인데, 조례제정 위임범위가 60%로 한다고 해서 최대 상한선을 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강석중위원

취락지역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취락지역에 관련된 것은 한 사람이 취락지역에 집을 짓고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총괄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취락이 되면 집단 지역을 형성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한 두 집 있는데 취락지구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5호 이상이든지 10호 이상이든지 그렇게 취락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강석중위원

앞으로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취락지역으로 묶어 놓았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형성되어 있는 곳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하면 사실상 100평의 대지를 가지고 40평 밖에 집을 못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그 쪽은 녹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용도지역....

강석중위원

자연녹지가 아닌 곳도 있잖아요.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주거지역 같은 데는 취락지구 같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녹지지역내에서만 지정을 합니다. 취락지구로.

강석중위원

우리 읍. 면. 동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지역내 녹지지역하고 그 다음에 비도시 중에서 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하고 거기에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석중위원

읍. 면. 동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구체적 조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진주시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문서화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진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했던 전례를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주에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쪽 지역에 주거지역을 이 쪽 주거지역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진주성에 있는 지역을 국민주택단지라 해 가지고 옮긴 적이 있습니다. 차 타고 한 번 가보시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석

우영석도시과장

그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본 기준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장님, 혹시 국민주택지 가 보셨습니까? 숲골?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거기에 가시면 우선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시면 차 통행이 양방향으로 안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30년 전에 진주시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을 했던 곳입니다. 밀집 주거지역을 이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이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했느냐, 아마 평거동이나 신안동 있는 사람들한테 백의 백명에게 물으면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실패한 것이 뭐냐, 도로 용적률과 인도와 공원과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다 라는 것입니다. 평거동 택지개발을 하기에 앞서 신안동에 택지개발을 했는데 진주 시민들이 KBS방송국 주변에서 녹지공간을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동 먹거리 그 골목에 주차장 부지와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평거동 택지개발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나마 공원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일곱시에서 아홉시까지 가면 이면도로가 전면 주차장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건폐률과 용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21세기 도시계획의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높이지 않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것을 더 높이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저는 분명 제 소신껏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아까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이것도 굳이 10%를 지금 집행부 안으로 낮춘 것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면서 성냥개비와 같은 건물을 지어야 만이 60%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는 그래도 도시 미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농촌과 자연과 농촌지역과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울러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성냥개비 같은 집을 지어 놓았을 때 지금 동방호텔 옆에 있는 그 건물들을 쭉 보면 성냥개비와 같이 지은 건물이 리브사이드 건물입니다. 진주에 시민들이 오면서 저 건물이 진주시의 조망권을 흐리고 있다, 동방호텔 옆에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20층 정도 되는데 20층 건물을 바라보면서 좀 일찍 경관지구로 묶었으면 저 아파트는 저렇게 안 지었을 것이다, 동방호텔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우러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옥봉동, 망경동에서 바라 봤을 때 남강의 조망권을 그렇게 흐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건축과장님 와 계시지만 진주시에서 3, 4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용적률을 90%, 건폐률을 90%씩 줍니다. 진주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는데 가면 전체가 다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주차면적을 확대해서, 건축 면적은 용적률을 더 다운시킬 수 없으니까, 왜냐,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운 못 시킵니다. 시민들이,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건폐률이나 용적률을 낮추려고 하면 진주시장실이 들썩들썩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나마 낮춘 것이 진주시에서 주차장조례로 주차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저는 이 집행부의 이런 안들이 그나마 정말로 21세기 진주시도시계획을 바라보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안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원안에 관련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정된 내용을 제가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조항인 안 제20조제1항 제2호의 단서 조항 내용중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제3호의 단서 조항을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및 자연취락지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1항에서 정리를 하고 안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률 조항의 제1호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조항인 안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를 180퍼센트 이하로, 제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를 230퍼센트 이하로,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를 270퍼센트 이하로, 제8호의 일반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를 700퍼센트 이하로, 제12호의 일반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를 300퍼센트 이하로, 제13호의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를 350퍼센트 이하로, 제14호의 보존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제15호의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제17호의 보전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제18호의 생산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를 100퍼센트 이하로, 제20호의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를 60퍼센트 이하로,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규모 허가 조항인 부칙 제6조의 내용 중 허가규모 1만제곱미트 미만을 3만제곱미트 미만으로, 별표7 중심 상업지역, 별표8 일반상업지역,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 나호의 내용 중 각각 연면적 합계 10분의7 이하를 10분의8 이하로 별표19의 자호 계획관리지역과 별표23의 사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항의 내용 중 운동장 시설 중 운동장을 운동시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반대토론부터...
백용

김백용위원장

반대의견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주열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선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내용을 우리 간사님이 쭉 읽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진주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수정안 반대 토론을 하기에 앞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진주, 미래 지향적인 도시, 그리고 발전과 성장의 그 속에서 기획되고 정비되고 준비된 21세기형 도시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전제는 모순된 과정을 낳고 그러한 전제와 과정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상식의 진리라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신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전에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 검증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원도 만들고, 조경을 하고 역사의 거리도 만들어 갑니다. 빌딩만이 우뚝 솟은 도심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문명과 문화가 공존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가져야 할 여유 공간을 더욱 많이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폐률 확대 없이 용적률 확대는 도시의 숨통을 쬐어 가는 꼴이 됩니다. 최근 신안, 평거 택지개발에서 신안동 먹거리 골목은 공영주차장, 조경, 공원 하나 없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호탄동 택지개발은 정말로 이것이 21세기형 도시개발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도심의 여유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평거동 2차 택지개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이면에는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는 깨끗하고 성실한 농민의 곁에 농촌의 현실에 골프 연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발상, 진정 농민들께서, 농민들의 삶의 곁에 골프 연습장을 유치하고 싶은 것이 진실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용적률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보다 깊이 있는 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주 최고의 도심, 신흥주거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면 많은 지역구 반대 여론과 불이익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정치인은 그 명분을 관철시켜야 하는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용적률 확대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최대한 배려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굳이 의회에서 용적률 확대를 조례 개정안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도 공영지역도, 구릉지도, 공원지역도, 공단지역도 도시계획법을 과학적으로 적용해서 소외 받고 불편 없는 도농 복합도시의 모범 그 답이 진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전 강석중 위원의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수정 내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
백용

김백용위원장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토론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동의에 관련해 가지고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동의는 했습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한데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고 반대 토론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동의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예.

강석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백용

김백용위원장

표결방법은 기립과 비밀투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강석중위원

기립으로...
백용

김백용위원장

그러면 기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1표, 반대 10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 1명

기립 : 10명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2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률·용적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연속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개정함으로서 단순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밑줄친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 시, 군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조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진주시는 그 동안에 4층 이하만 해 오던 것을 금번에 5층까지 확대합니다만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합니다. 다음 22조 대지안의 조경관계입니다. 대지안의 조경관계 3항에는 아래 부분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2m 미만의 부분, 이렇게 면적을 산입한다든지 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옥외부분의 조경 면적 등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1조 건폐률, 제53조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너비 20m 이상의 도로를 연속된 너비 20m 이상 도로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기준이 현행에 1항, 2항, 3항이 그대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1항 2항은 그대로 가고 3항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우리 시에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조경기준에 보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3항은 삭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3항은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1, 2항은 그대로 하고 3항만 삭제를 시킨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석중위원

오늘 도시계획조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건축 조례가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축 조례에 필요한 조례로서 개정해야 될 그럴 사항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1조, 53조만 삭제해 버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강석중위원

제51조, 53조가 삭제시키는 이 안만 되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건축에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건폐률, 용적률에 관련해서 별도로 건축과에서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삭제해 버리면

강석중위원

삭제하고 나서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건축 조례에 건폐률과 용적률에 관련된 문안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폐률,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다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로 다 가 버리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석중위원

이 자체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이 전체 한 쪽으로 다 간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석중위원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