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6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지난 3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동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금까지 소액부징수액이 지방세법상의 주민세나 재산세 등 여타 지방세목의 부징부징수액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 전·답 등이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경우 수확량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감면하도록 조정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입니다. 다, 점용료 등의 조정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번입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토지의 점용료 징수시기를 당해년도 3월로 같이 징수토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6월 이상의 하천 산출물 채취의 경우로서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6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는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2항은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당초 조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호 1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감면이 되겠습니다. 2호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50퍼센트까지 감면됩니다. 3호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감면입니다. 제4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입니다.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3월 내 징수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별표 1입니다. 제2호의 산정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6호를 배제한다, 6호는 배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2호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1,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76년 8월 7일은 하천 수목 식재를 할 수 있는 그 앞에 하천구역에는 수목 식재할 수 없다는 그 법령이 개정된 이전을 말하겠습니다. 다, 광업, 골재채취를 제외합니다,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7항은 산정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1.5가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제2조 제1항,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소하천의 점용 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발췌를 했습니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현행입니다.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 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점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를 2,000원 미만으로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8호에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호 신설해 가지고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와 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을 해 가지고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1호입니다.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0퍼센트 감면입니다. 2호는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소가 되겠습니다. 3호는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는 30퍼센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작은 이미 토지가격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로 2항 신설된 사항은 4조에 1항을 뒀기 때문에 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항은 그렇습니다. 점용료 등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년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 징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같습니다. 2항은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유수사용을 포함시키는데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점용료 등납부액을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3항입니다.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입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표입니다. 현행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0.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년간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득 금액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행정에 여러 가지 포함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반적인 토지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경작에 대해서는 소득을 하반기 12월에 납기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징수되어 있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3월에 하기 위해서 토지가격의 100분의1로 했습니다.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이 사항은 개정안에 나항을 신설했습니다.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점용에 대해서는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2.5, 다만 '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의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농작물이 아니고, 경작물이 아니고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다항으로 되겠고 다항이 라항으로, 라항이 마항으로, 마항이 바항으로, 바항이 사항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에서 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6호는 배수, 지금 현행은 공업용수의 배수, 용수의 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사항은 상위법에 제외시켰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7호부터 10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