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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9회 제1건설위원회2006-12-0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2월 시작하는 첫날인데 올해의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내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그중 주민생활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6억 6,9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180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213억 5,300만원으로서 총 393억 7,000만원이며, 기타 재원으로 직영규격봉투판매수입 3억 6,100만원, 대행업체봉투제작비 수입 1억 8,100만원 등 쓰레기처리봉투 수입 등 수수료 수입이 5억 4,40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5,700만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6,6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지난 연도 수입 6,9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6억 6,900만원으로 강북구 총 세입예산 1,930억 2,500만원의 약 21%에 해당되면, 주민생활국 총 세출예산 816억 5,900만원의 약 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총 816억 5,9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659억 6,100만원의 약 24%인 156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930억 2,500만원의 약 42%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주요 증가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청소차량 교체비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1쪽에서 1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8억 7,500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비 3,300만원, 주민생활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억 1,000만원, 주민생활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억 4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9,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 1,9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6,500만원, 이동목욕차량 등 차량구입비 6,2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로 가정이라는 소중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사업, 이웃돕기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힘쓰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77쪽에서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376억 2,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7억 9,3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3억 5,000만원, 저소득구민 지원비 2억 6,000만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비 229억 1,9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비 2억 8,400만원, 자활근로위탁 사업비 8억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8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31억 3,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2,900만원, 경로연금 10억 6,200만원, 노인교통수당 50억 2,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3억 6,1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비 3억 6,5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지원비 1억 9,0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비 3억 3,5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2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비 1억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급자 생계비, 자활, 의료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87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60억 3,000만원으로 임시어린이집 임차료 6억 7,200만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2억 1,600만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2억 4,900만원,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 1,5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169억 1,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7억 400만원, 출산보조금 지원비 5억 2,000만원,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 7,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100만원, 결식아동 지원비 14억 7,1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인건비 및 수리비 1억 7,500만원 등 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청소년 건전육성과 저소득층 아동보호에 힘써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억 3,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700만원, 우편요금 6,800만원, 강북구환경보전위원회 수당 600만원, 환경홈페이지 제작비 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단속활동비 400만원,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 개선사업비 200만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및 식비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유지를 위해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02쪽부터 2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159억 8,8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90억 4,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3억 1,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 6,3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억 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1억 2,0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비 부족분 5억 4,3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공공요금 1억 1,8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수리비, 기타 4억 9,900만원, 청소차량 교체비 6억 9,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65쪽부터 2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400만원으로 통장 이자수입 1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5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9,8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 1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억 4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3억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3,3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277쪽부터 2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2억 8,5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3년도 정기분 1,000만원, 2004년도 정기분 9,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2억 8,5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100만원과 생활안정기금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을 위한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적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청소행정 등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200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건재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을 보면 3,161만 1,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자원봉사소식지가 더 증액된 것이죠, 작년도는 얼마죠? 전년도 얼마씩 했나요, 지금 1,000원씩으로 했는데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작년에 1,2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를 1,000원씩 하면서 부수하고 회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부수하고 회수는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500부 4회로 회수는 동일한데, 1,200원인데 1,000원으로 지급하겠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떤 식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운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일파만파운동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주요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원봉사체험집 공모사례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규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장체험수기 공모해서 구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 어떤 것이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가 요즘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체험수기를 발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나눔콘서트 홍보물은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됐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수첩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복지대상자 신청 관련 서식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신규사업인데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생활국 서비스개편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현재 복지요구자, 수요자들의 신청서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새로 바뀐 것이라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에서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나눔의 네트워크 홍보물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신규행사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서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저희가 신규로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개편에 따라서 매분기마다 저희가 각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치르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 발간해서 홍보하고 배포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 소식지 등 원고료는 어떻게 되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작년도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캠프 설치장소 안내판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 동일한 것이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자원봉사 설치장소 안내판이 8개소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내년도에 각 자원봉사 캠프를 더 늘려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늘렸는데 왜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미 설치된 것은 제작을 하지 않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 예산에서 그대로 한다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복사용지는 전년도하고 어떻게 돼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복사용지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토너나 수리비도 동일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모두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윤전등사기 비용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요? 제세에서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도 동일하게 책정한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공공요금도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오른 것이 어떤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좋습니다. 운영수당에서 31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무슨 돈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각 시설에서 참여하는 지역복지협의체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의 참여자 수당이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수당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든 조례에 수당은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해도 되고, 안 지급해도 되고, 적게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적게 지급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1일 2시간 이상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2시간 이상 했을 때는요, 그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시간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협의체에, 조례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꼭 지급해야 된다는 명분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다른 위원회요.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지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은 아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다른 구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수당 때문에 협의체 협의위원들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구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올 한해라도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각 협의체,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전면 중단을 하는 해로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수준이 있어서 꼭 돈을 주고 초빙할 것은 용역비로 들어가지만 협의체 심의는 정말 구 살림을 위해서 한 해 정도 봉사의 마음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지급해야 이 분들이 오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자원봉사자문위원회도 그럴 수가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명시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2006년도에는 지급일수가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일로 2일이 늘었는데 이것은.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 공사비에서 건물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센터에 건물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경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상채

정상채위원

신규편성된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신규 편성이 안 됐고요. 금액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건물유지보수비는 작년에는 ㎡당 700원이어서 지금은 1,000원으로 늘었고요. 작년에는 무인경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표창장 및 홍보물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후원자 감사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감사장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다 나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감사장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보훈행사 표창장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장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 현장체험수기 표창장 이것은 신규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장학증서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장학증서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따뜻한 겨울보내기 홍보 리후렛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 인증서 및 액자.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 인증서 및 액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인증서는 통상적인 표창장 형식이고, 액자는 그러니까 둘 중에 저희가 인증서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인증서를 만들어 액자를 삽입해서 드린다, 이것이지요. 굳이 액자는 안 줘도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선택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증서는 통상적으로 표창장 형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액자는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인증서 따로 액자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따로 따로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넣어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넣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선택사항인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선택사항이라고요. 그러면 인증서가 더 싸지 않겠어요? 어떤 것이 선택사항이에요. 자원봉사 인증서 및 액자라고 했잖아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액자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말인데.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항은 액자를 안 넣으면 삭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인증서는 당연히 드리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액자 값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넣을 경우 액자 값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표현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인증서는 여기에서 당연히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만 액자는 괄호를 쳐서 필요시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인증서 그 자체는 꼭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액자금액이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틀림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학생자원봉사활동 행사용품에서 면장갑은 전년도 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수막은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똑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현수막도 똑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부다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임차료는 어떤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현충일 행사차량도 똑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차량 똑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뽑아서 틀리면 안 됩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는 어떤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국내여비도 우리 공무원들, 주민생활국 직원들로 하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월 1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22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국내의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출장비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출장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세미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인 정액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국 시책업무추진비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똑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각과 공통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임차료입니다. 현충일 행사차량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차량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역시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세미나 비용이 없다고 그랬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호국보훈행사는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호국보훈행사는 6월달에 호국보훈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호국보훈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전적지 순례하는 비용하고,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하고,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위문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호국보훈 행사의 1,400만원은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쭉 뽑아주시고요. 보훈단체 관련 업무추진 이것은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군요.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은 무엇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사항도.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할 때 거기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장학기금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약간의 다과라든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보니까 과다책정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마찬가지 성격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위원회.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자문위원회의 운영비도 마찬가지 성격이지요, 자원봉사 대축제 때의 나눔 콘서트는 어떤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14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왜 감액됐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행사에 자원봉사 참여 단체들의 부스 설치도 하고, 우수프로그램 발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라는 말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대축제를 하고, 말 그대로 서로가 나눔의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더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도 그 분들한테 동기부여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추진에서 자원봉사자 인증은 뭡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여기 자원봉사자 인증은 매년 12월 5일날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날은 자원봉사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인증서 교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해서 문화.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봉사활동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2만원 줄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단체 및 복지시설 연계망 구축은?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60만원이 줄였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더 줄일 수도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주민생활통합서비스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운동은 전년도에 대비해서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복지연계 업무추진비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통합조사방문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서비스 개편해서 부서도 신설했고 통합조사팀이라고 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캠프 운영이 무슨 뜻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원봉사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이런 데 일정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일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상채

정상채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멘토링 운영은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멘토링 운영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자녀,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을 부부가 맞벌이 한다든지 내지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관내 대학생이라든지 학관교류 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1대 1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인성지도도 하는 사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수기 심사위원 사례비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일한데 어떤 성격입니까, 체험수기에 대해서 수기가 좋다, 안 좋다 이것을 심사하는 분들의 수당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당을 10만원씩이나 지급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간을, 왜냐 하면 원고를 다 읽고 거기에 따라서.
상채

정상채위원

심사위원의 기준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문화공연 사례비는 무엇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동일한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대축제 때.
상채

정상채위원

축제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 대축제 및 나눔 콘서트의 비용도 필요 없고, 대축제 문화공연 사례비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날이 아까.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식대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식대,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교통비 식대는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도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자를 나왔는데 교통비하고 식대를 지급한다, 이것이 자원봉사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되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여름방학 때.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강사도 똑같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매년 9월 7일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기념식이라든지.
상채

정상채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17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보훈단체운영해서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이 5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로 새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보훈단체 사무실에 나름대로 시설이 개소했지만 일부 그 당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상채

정상채위원

원래 우리가 보훈단체 운영에서 공공요금하고 시설유지비를 지급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급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원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상채

정상채위원

둘이 합쳐서 얼마 증액된 거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증액은 360만원 증액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309p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안내서가 24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급량비가 2,100만원이 늘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늘었다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이 당초에는 18일이었는데 그런데 2일이 추가돼서 20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정수민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13p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100% 이상이 인상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100% 이상이 인상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 2월경에 원래 월 11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일 1만원이었늗네 2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22만원으로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2만원이 늘어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편성이 4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1일 1만원 기준으로.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1인당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일수가 이틀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직원이 똑같이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314p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라고 해서 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회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올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이고 지금으로 본다면 생활보장과인데요. 그 당시 예산편성 시는 보훈단체하고.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정과 추석에 보상품 나가는 것 그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315p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9,400만원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목욕차량구입비도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차량이 하나 있지 않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를 더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쪽 것을 인수받아서 이쪽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쪽은 폐쇄되는 것인지, 어떤 여건으로 강북구에서 2대의 차량까지 구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관내는 사실상 목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수민위원

아니 그 서론은 필요 없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또 다시 하겠느냐, 아니면 보건소로 넘겨서 1대쯤 그쪽에 더 해서 2대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뒤따라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위탁을 줘서 수요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겁니다.

정수민위원

구세군복지관 쪽에 줘서, 그러면 운영비와 차량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다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예산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현재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지금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구세군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체 선정을 별도로 심사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1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사실입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때를 밀어주는 목욕, 이동차량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 종사자를 사용을 할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는 간호사 한 사람하고, 사회복지사 2명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인원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9,000만원은 거의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를 두 사람 둔다고 했는데, 과연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가서 목욕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들러리이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때를 밀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간호사는 한 사람 정도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에 요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간다든지 어떤 여건을 갖추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한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때밀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보면 교회 목사님이니 어디니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양반들이 세 사람, 네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줘요. 보답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보고만 있는 실정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람을 사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5p 제일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쪽으로 5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보장적 수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총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할 때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하고 복지수요 대상자를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자기들이 등급을 매겨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최상위로 해서 4개 구인데요, 거기에 11억이 당초에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자 지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구가 9월달에 2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5억 9,700만원을 감경했습니다. 그래서 감경 후 예산이 5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1,7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회보장적 수혜이기 때문에 좀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북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인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 수 있을 정도로 했다면 우리 강북구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원래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반회보라든지 각 동을 통한다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이 제도가 처음 생기다보니까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원대상이 가족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 부상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소득원이 상실되고 또 이혼이나 가족 구성원의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등에 입소한다든지 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계지원을 해주는데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된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해서 미달되는 만큼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지원하고, 의료지원비는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를 해주는데 임시거소를 제공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그 정도면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복지관이나 교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1,800만원.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번동3단지 복지관에 노인정 보수하고 프로그램실 보조공사 및 비품교체, 그리고 재가복지차량 교체해서 추경에 1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는 필요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서 그랬지만 금년도에 또 차량을 사고, 뭘하고 3단지복지관을 지원해 주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처음에 세웠던 그 예산이어도 될 텐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증액을 시킨 것인지, 작년도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그 만큼의 금액은 편성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 제도는 복지관에서, 물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요구를 하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도가 복지관에서 우리구로 신청하면.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해서 3단지 복지관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 이 금액은 어떤 여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냐 이말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개보수공사비로 5,700만원 요구했고,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내부공사를 하고 비품구입으로 해서 6,321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한 공사비에 대해서 규정상 시비가 50%, 구비가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시에 시에서 이만큼 확보를 하라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50% 부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 개보수공사하고 복지관 내부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또 지금 거기에 증축을 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대한주택공사에 사용승인을 얻든지, 거기를 허물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구청에 여건들을 전부 다 갖춘 후에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고, 주택공사에 증축을 해서 노인정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택공사에 승인이 나 있나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서 자료를 받는 것에 보면 증축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복지관에서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현지출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되는 금액입니다.

정수민위원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곳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배할 정도면 모르지,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그러한 여건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들을 왜 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되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직접 시에 보수공사든지 공사요구를 하면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 5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가내시 금액으로 내리면서 구비로 50% 분담을 해라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을 세워 놓는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문제는 다른데 그런 예산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317p에 보면 저소득주민 보호라고 해서 예산이 55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5억이나 증액이 됐나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여비하고 급량비는 전체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하고 급량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이 있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월정액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휴일이나 공휴일에 행사할 경우에 여비, 급량비를 주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 전 직원 175명.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전 직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비하고 금량비하고 똑같이 계상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여비지급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여비는 몇 명씩 줄어들었거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숫자는 전년도 정원 대비해서 정원이 줄면 줄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데는 금량비는 104명인데, 여비는 100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간부를 제외시킨 겁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원에서 나가서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실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갔다면 여비는 제외시키고 금량비는 제외 안 시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편성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비가 나가면 금량비가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숫자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월정액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다른 국은 두 군데가 틀리거든요. 건설교통국은 10명이 여비가 적고, 도시관리국은 4명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건설위원회 소속인데 불구하고 3개국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은 똑같고요. 175명으로 숮자가 똑같고, 그 부분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비하고 금량비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누구는 여비주고 누구는 금량비는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똑같아야 된다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똑같아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은 바르게 편성됐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각 과별로 표창장이나 인증서 주는 것 있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표창장입니다.

김동식위원

행사 때 표창장 이런 부분, 그런데 같은 국에서도 표창장이 4,500원에 계상된 데가 있고 4,000원이 계상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강북구청 어느 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연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량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단가로 계산해서 그대로 하는 수가 있고 내년도에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각 과별로 이게 틀리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책임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 기준을 내려주어서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맞지요. 기획예산과가 담당부서라면 아니면 총무과에서 한다면 전체 강북구청에 표창장 나갈 것은 계약을 해서, 또 많이 계약하면 단가도 3,500원으로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을 보이셔야지 어느 과는 4,000원, 어느 과는 4,500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수당문제는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아니고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해야 한다"는 아니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311쪽 아래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무인경비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무인경비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람 없이 경비한다, 무인경비기계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인원이 적게 근무하기 때문에 당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캡스 회사를 지정해서 무인경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개관됐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올 2월달입니다.

김동식위원

금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안 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설치를 했는데 포괄운영비에서 저희과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2007년도에는 계상을 했다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을 금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에서 빠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경비에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예산편성 시기가 왔으니까 빠진 것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도 건물이 2월달에 개관할 정도 되면 다 예측해서 편성하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검토해서 주민생활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07년도 6월달에 개관하게 된다 그러면 7월달부터 다 계상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당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각 시설에 일정의 전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안전점검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건물배전판에 누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용량이 오버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전기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지침서에 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여러 가지 타 건물을 방문해서.

김동식위원

이것은 총 84만원인데 계약이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50만원 정도 해도.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기대행검사하는 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5만원, 6만원 주고도 검사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금액도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5분, 10분 일하고 7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거든요. 자원봉사 인증서도 표창장하고 비용이 거의 비슷하죠? 인증서 만드는 비용이 표창장보다 비쌉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표창장은 단면이고, 저희가 자원봉사 인증서는 양면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서 단가가 더 높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각 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동일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복지행정은 생활보장과 업무추진비 같은데 맞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은 각 과.

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것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복지행정은 생활보장과 것이고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 것은 아니고 복지행정은 각 복지시설이 관내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단위 복지관이 있으면 그 시설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동식위원

그분들 만나면 간담회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업무협의 간담회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분들도 식사대접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 맥락하고 틀립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꼭 식사대접이라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김동식위원

업무를 보려면 물론 출장도 갈 수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구청으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업무협의차라든지 업무차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에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 갔을 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담당직원도 갈 수 있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갈 수 있고요.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출장가면 국내 여비 말고 별도로 돈을 줍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 출장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인건비는 안 받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인건비는 안 받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업무추진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음료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간담회하면 다과라든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김동식위원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도와주고 있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도와준다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도와준다고 봐야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간담회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전부 분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과도 대접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분들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신세지고 하면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어느 복지관를 갔다면, 우리 직원이 갔을 때 차 한잔 그쪽에서 대접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직원이 안 가도 일반 사람들이 오면 차 한잔 정도는, 굳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업무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또 위원회 운영비. 그 분들한테 쉽게 얘기를 하면 수당 주고 또 거기에 다과 준비하고, 밑에 운영부분은 장학기금관리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운영은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위원회 개최 때 다과비 정도.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314쪽, 자원봉사 대축제는 금년도 12월 5일날 여는 그런 맥락하고 비슷합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자원봉사 대축제 나눔콘서트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축제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연말에는 연말대로.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시간별 인증하고,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도 하고요.

김동식위원

금년도 성격으로 비교해 볼 때 12월 5일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날.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명칭은 대축제인데 그런데 이번에 행사성격은 주로 자원봉사자들 인증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또 12월에 그런 행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내년 12월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행사성격으로 봐서 자원봉사 대축제하고 12월에 행사하는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양쪽 예산을 두 개 플러스해서 그날 하루에 축제를 열어도 괜찮겠네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개최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개최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각 구가 따로따로하는 구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동식위원

다른 구만큼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까? 왜 다른 구를 비교를 해요. 우리구에 맞게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의 독특한 창의력이나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가 설사 그렇게 해도, 서초구, 강남구처럼 예산이 넉넉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구는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맨날 예산, 예산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자구책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행사를 치루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월 5일날 하는 것에 대축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것은 기존에 봉사자들이 봉사한 것에 대한 시간 계산을 해서 인증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년도에 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는 신규봉사자 모집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부스를 설치해서 이런 자원봉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신규자모집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김동식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12월달에 축제할 때와 대축제 나눔콘서트하고 거의 비슷하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구별은 되죠. 물론 관련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자들을 많이 모시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콘서트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시범을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연은 사례비도 한 번만 하면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315쪽,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9,000만원이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거기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이고요. 차량을 운행하면 기본적으로 기사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운영비는 별도지요.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예요. 뒤쪽에 보면 5,000만원 차량비가 별도로 있어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5,000만원을 제외하고 운영비가 9,000만원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는 기름값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사 한 명 써야 되고, 간호 한 명이 있어야 되고 또 급량비, 식사 제공하는 것 이런 모든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17쪽에 나오는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는 별개입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별개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차를 2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 1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거기에 9,000만원 중에.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9,000만원은 그렇고 차량구입비는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김동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될 겁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는 연료비라든지 거기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긴급복지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칩니까, 사망이나 이혼, 사고, 기타 등등 갑자기 가장이 문제가 있을 때 1회로 한 번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이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1회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략 얼마씩 지원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생계지원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인원당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액수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의료지원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산이나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각 50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윗부분이요. 민간위탁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보훈단체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고요, 시설유지비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보수공사에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 3층에 창호교체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사항을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311쪽, 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에서도 위원회 관련해서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의 수당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수당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곳은 7만원인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시간 이상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전년에도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매년 필요시마다, 위탁 시설을 선정할 때마다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번동2단지.

최선위원

그러니까 매 해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마다 열린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다른 과 것이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운영수당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5만원인 곳도 있고, 10만원인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여태까지 질의·답변한 결과를 보면 7만원이 책정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대략 7만원 정도로 선정하고 있으면 7만원으로 하고 그중에 2시간 이상 회의가 경과될 경우에 10만원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맞지요? 그런데 보면 뒤쪽에 가정복지과 것이기는 해서, 다른 보육위원회나 구립어린이집 위탁 평가 위원 사례비는 10만원인데, 민간환경개선비 선정 위원회는 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이야기 하면 위원회의 성격을 띤 위원 수당은 각 조례에 7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10만원에 관한 사항은 그 심사위원들은 현장까지 나가서 대개 하루종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전 오후를 그렇게 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10만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환경위생과하고 아까 가정복지과에 5만원씩 된 것은 별도로 자기네들 내부규칙에 어떤 내용에 있는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만약에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갖자 이런 제안을 드렸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평가 결과 이 위원회가 실제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편성지침을 바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성지침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침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침이 또 그러한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확정 짓기 전에 반드시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한 번 확인 드릴게요, 314쪽에 “저소득구민 지원(보훈단체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저소득 가정에 지원한다는 건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서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하고 추석하고 2회로 명절에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보훈단체 회원중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315쪽에 긴급복지지원 또 제가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설명이 됐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자료와 설명보조자료의 숫자가, (예산서 책자를 보이며) 여기 이 책에는 5억 8,000여 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설명보조자료를 보이며) 여기에는 1,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당초에 긴급지원제도가 올 3월달에 새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최선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나눠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 11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칭펀드 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년씩 사업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실적이 미흡했던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미흡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제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몰랐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 제도의 인지가 좀 부족했는데 현재는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 경에는 한 6,500만원 정도가 지원됐거든요.

최선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5억 8,000여 만원이 감소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런데 심지어 이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련해서 1,700만원이 오히려 증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여기 315쪽에는 5억 8,000여 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증가되고 감소됐는지는 알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감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했었어요. 추경예산에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5억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추경에서 줄어든 숫자만큼 거기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금액을 제하고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올 예산하고 비교하면 아까 1,700만원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가내시는 11억이 내려왔는데요, 확정내시가 작년도 예산 5억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선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애초에 편성할 때는 가내시를 예상해서 가내시 편성한 것인데 실제 내려온 것은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계산을 봐야 되는지 헷갈려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목욕차량과 관련해서 9,000만원은 차량구입비 빠진 운영비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어디에 위탁을 하게 될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운영비 등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위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위탁체로 선정될 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위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내년도 1월경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아주 상세하게 모두 짚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분산처리를 했어요. 같은 또 유사한 그런 내용을 분류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선이 올 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기법을 기묘하게 숨겨 놓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유사한 것은 함께 묶어서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6쪽에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었는데 이 보험료는 자원봉사자 등록자들에 대한 보험료이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보험료만 줄었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가내시 되면서, 지침에 1회 이상 봉사자를 기준으로 금액이 줄어서 555만원이 가내시 됐기 때문에 국비 50%, 구비 50%를 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관계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다가 얘기치 않았던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보험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지원 관계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자체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보충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3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보면 운영수당란에 장애인편의시설 전문심의위원회, 취업정보은행 운영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이것이 전부 심의기관이 운영회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김지범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 소속된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어떤 사용 용도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장애인보호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계상되어서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임차료를 확보해서 5억 정도의 규모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상채

정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 장애인 체육행사 비용은 어떤 비용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매년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장애인단체를 위한 체육행사를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날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내에 1회 하는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21쪽에 있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 사항도 예년에는 체육행사와 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구분해서 실시해 오다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행사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322쪽 보세요.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성격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20쪽, 321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행사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같이 그날 열립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체육행사에 990만원 편성되어 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별도로 분리된 것 같은데 행사는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장애인의 날과 체육대회를 분류해서 하다보니까 장애인의 날을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의미가 퇴색된다, 장애인들이 건물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체육행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는 분리해서 했던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05년도 이전에는 분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당히 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행사를 하고 계시네요. 내용은 장애인 체육행사 때 990만원 들어가는 비용은 주로 어느 부분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장애인 체육행사는 각종 공연이나 또는 그에 따른 천막, 의자, 모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부는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중식까지도 어려운 분들, 그 부분에서 점심까지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21쪽에 나와 있는 1,000만원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같이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김동식위원

그러면 1,990만원 가지고 한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1,990만원으로 표기를 해놓으시지요. 별도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제일 밑에 대기 및 수질부담금( 경로당)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92개소 중에 구립이 4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하고 대기에 대해서, 배출될 수 있는 일정한 면적 규모를 넘을 경우는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기준치 넘는 경로당이 8개소가 된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26쪽 장례차량서비스센터 운영비 1,100만원 이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지요, 인건비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하겠습니다. 장례차량서비스가 시립 강북노인정에 저희들이 버스 1대를 사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기사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운전기사 인건비 얼마로 책정됐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뒤에서 찾아주시고요. 과장님 이것을 묻겠습니다. 보통 장례차량은 한달에 몇 건 정도 사용을 하나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소득층 사망하신 분을 우선해서 지원하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이용하고 평일에도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2005년도 총 몇 건 활용했습니까? 나와 있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110만원이 대부분 기사분 인건비 같은데 그렇게 제가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10회 미만인데, 그렇지요 한달에 10회 미만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는데 만약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도 관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빈 공간이 있을 경우 운행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서 찾아서 중간에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장례차량 몇 번 운행을 했는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327쪽에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제공이라고 있는데 500만원×1식, 내용이 한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북시립노인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경희대 치과대학에 박용덕 교수가 이끄는 자원봉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치아를 치료를 해주시고, 그 가운데 틀니가 필요하신 경우 틀니를 제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은 무슨 뜻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1식이라면 포괄적으로 산출량을 기초로 했는데, 대략 연간 10명 정도를 나눠서 합니다. 일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못하고요.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333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이분들이 하루 일과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별로 일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에서 강사가 파견되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자 또,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더욱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돌면서 욕구조사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관리자 인건비 같은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2007년도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

김동식위원

지금 계획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종사원을 뽑고 그 종사원으로 하여금 대한노인회에 배치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지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하루 몇 시간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 시간과 똑같이 8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김동식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관리물품 구입은, 강사가 필요한 물품 그것을 그렇게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가 배치되면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PC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319쪽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 5,000만이 적립되어 있고 추가로 적립해서 당장 내년부터 임차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 갖고는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5억 정도를 전체 확보해서 임차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해서 하고 또 인근 구에서도 대략 4억 내지 5억 정도의 임차료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국별 설명보조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괄호해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라면 지금 현재 14개 단체에 1,500명이 되어 있는데 18평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사실 책상이 8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단체별로 책상이나 공간을 한번 씩 준다면 그 단체별로 특성있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지원이 맞는 것이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는 총연합회의 단체성격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사무실을 지어놓은 것으로 명칭을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많은 복지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지만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좋다고 봅니다. 장애인 부문,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부문 아니면 지체장애인,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좋다고 보는데 장애인복지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저도 가봤고, 얼마나 좁은지 가봤는데, 다른 공간과 형평성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래서 지적드렸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이렇게만 해놓으면 실제 이곳에 이분들 장애인 단체들이 다 들어와서 있는 공간도 있고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총연합회의 사무실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합회 단체 사무실로만 기능을 유지한다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이라든가 또는 지체장애인 연합회 속에는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은 다른 과에서도 이런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임차 말고, 이 많은 돈을 임차하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요. 임시 이런 느낌도 강해서, 저희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고 보증금은 살아있겠네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독립된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의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시와도 협의하려고 합니다. 단지 단체 사무실만 갖고는 서울시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일부라도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회관을 건립해서 센터를 지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저희 예산에도 없고, 당연하게 여기에도 없는데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저도 이것 관련해서 바깥에서 시위도 많이 했는데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 양반들이 싸운 덕분으로 해서 4월부터 서울시도 실행한다고 확정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강북구 차원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청에서 장기간 아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아직 배정은 안 됐지만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돌봄이 제도"라고 해서 중개센터를 설립해서 어느 기관에서 선정해서 주게 되면 그 기관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든지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그분을 지정기관에서 그 분을 돌볼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행중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개센터의 도우미들을 교육시키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지정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모집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제도를 운영할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예산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그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아마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2007년에는 그 시범사업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든지 아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어쨌거나 내년 4월에 서울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준비를 잘 하셔서 돌입하자마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소득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이 양반들은 집에서만 계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복지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정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증장애인 특히나 저소득 가정에 중증장애 활동 보조인 서비스가 된 것은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액 시비라서 반가운 일이기도 한데 구에서 좀더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 예산반영이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라도 이것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지를 갖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장애인 업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에 서울 시비가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예산서 323쪽 그리고 국별 설명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에 주거현물 급여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사업목적, 개요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밑에 산출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월평균 233만 3,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균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부분에 수급자 주거현물 급여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가내시이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 따른 구비 산출 또는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가내시 금액에 맞추다보면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은 갖고 있는데 실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강북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현재 약 258가구가 되어 있고, 현물급여액은 약 2,800만원 정도 금년도에 적립해놨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지금 258가구가 급여대상가구인데 실제사업비는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드린 말씀이었고, 많다기보다 사실 이런 것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 물론 여기 표를 보니까 2006년보다는 2007년에 400만원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상가구가 258가구나 되는데 너무 적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258가구가 대상자가 되어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매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적립을 해놨다가 그 금액을 갖고 3년에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가 34가구가 대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가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대부분 장판, 벽, 창틀, 지붕 이렇게 보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0만원 한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후되어서 많이는 못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이게 실제 충분하게 지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책 329쪽, 국장님, 위원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서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여기에 보면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전담해서 연구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인력을 1명 배치하고, 그 1명이 업무하게 될 환경 정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노인회에 이 양반이 파견처럼 몸만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따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에 이 양반이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홉 군데가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해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우리 전체에 경로당이 92개 맞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중에 28쪽 노인교실 운영지원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몇 개소나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여기는 금액만 나와 있어서요. 노인교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금년도까지 지금 밑에 있는 부분까지 20만원까지 해서 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단체라든가 종교시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 지정을 해줘서 운영비를 보조하려고 2개소를 늘리게 됐습니다.

최선위원

해당 경로당에서 요구가 있으면 물론 하시겠지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경로당의 노인교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로당에는 대한노인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강사가 파견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일정규모의 기준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종교시설에서 맡고 있는데 노인대학이라고 대부분 그러십니다. 거기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이것도 부족하지만 사실 이러면 또 쏠림인데 왜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인 것이잖아요. 그런 곳에 노인대학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지원도 되고 있는 현황인데 실제 92개 중에 물론 반 정도가 구립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민간의 경로당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나 난방비도 많이 늘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한 현실인데 실제 프로그램이라도 다양해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드렸지만 오셔서 화투만 치시거나 아니면 시간만 때우게 되셔서 실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할머니들은 많이 안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규정상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노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노인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장 파악하는 이 인력이 있다고들 하니까 이 양반이 92개를 다 다니실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순차적으로 돌겠지요.

최선위원

그렇게 하실 텐데, 되도록이면 영세한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인교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되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쏠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곳이 우선 지원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시비가 42% 구비가 58% 해서 매칭펀드로 되는 것이네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퍼센트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비의 확보에 따라서 조금 구비 부담률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금액으로 내려오게 되면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달라지겠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시고 노인교실도 좀더 어쨌거나 일정규모 이상인 곳은 모두 다 노인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선위원님께서 각 경로당의 실태를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는 못 돌았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대학 강좌 또 각 시민단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프로그램관리사가 파악해서 어느 경로당별로 유형에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우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관리사를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부로서 노력해서 연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장애인 셔틀버스 몇 대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323쪽 참조해 주십시오. 운전기사 인건비가 4,562만원 5,100원 맞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400만원, 기사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가 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500만원이 되어 있고 작년보다 약 5%가 오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움직이다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분이 오르고 내릴 때 우선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요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기사분 두 분에 보조는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보조는 별도로 1,500만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지금 1일 8회를 운행하는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침 9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대충 저녁 몇 시까지?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녁 6시까지는 운행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만 운행하다보면 우리구만 뱅뱅 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도봉 셔틀버스가 우리 지역도 운행을 하고 4회를 운행해서 강북구를 지나서 도봉까지 가고, 우리 셔틀버스가 똑같은 코스로 4회를 같이 운행을 합니다. 도봉까지 가고, 도봉에서는 또 노원과 연계해 줍니다. 또 중랑 연계해 주고,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중복되게 해줘서 만약에 여기에서 중랑구를 가겠다면 연계해서 타고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런데 기사 분은 우리 구 장애인 셔틀버스에 두 분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운전기사가 2명일 경우에 한 사람이 일반버스 운행할 때라도 몇 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시범사업 할 때 한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아파서 안나오면 전체 장애인들이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운행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지금 일반버스 운전기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200만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임금상승률하고 해서 가내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50% 하고, 구비로 50% 되는데 이게 25개구에 다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25개 구청의 인건비를 거의 맞춰서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하고 그 다음에 교대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교대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4회를 가외로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9시간, 8시간을 계속 돌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면 휴식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교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435쪽 특별회계, 생활보장과 것 맞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435쪽은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차량서비스센터 현황이 파악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117명을 했고, 2006년도 9월 현재 104명을 지원했습니다. 104명 중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73명, 저소득구민 21명, 기타 10명해서 총 104명이 9월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9월까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19쪽 신규사업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인데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좀더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다소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행정, 사회복지사나 민원창구 이런 부분에서 행정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도우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밑에 보면 행정요원이라고 했는데 행정요원이라면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행정요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일 경우에 문 밖에서부터 안내라든가 도움을 주는 것, 아니면 장애가 경할 경우에는 주차단속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단순히 내부에서 행정요원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가내시되면서 일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해서 밑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이라면 각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전부 인력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7개동인데, 그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행정도우미하고 일부 장애인 많은 동은 중복해서 나가고,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만 파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가급적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해서 인건비 20만원해서 14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일자리라면 행정도우미와는 다른 민원창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올 경우에 같은 장애인끼리 보조를 해서 행정 일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요원하고는 다소 틀리다보니까.
중원

백중원위원

행정요원을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현재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고 단지 여기 써 있는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시범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로 보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는 별로 의문이 없지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은 설명보조자료에 22쪽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 설치가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강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수유 무료노인전문요양원하고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92개소 등이라고 했는데 경로당마다 다 필요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주변 실버존설치는 도로교통법이 금년도 4월 28일날 개정되어서 스쿨존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다중으로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시설이 경로당 중에 몇 개시설이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현재 대상시설은 앞으로 92개소 경로당까지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강북시립노인복지관이 가장 많이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 옆에 무료노인전문요양원을 짓고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만.
중원

백중원위원

실버존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의 시설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의 수준인데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스콘의 색깔을 달리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방법, 보호대를 양 길가에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일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도 신설사업인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로교통법까지 개정해서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도 있어서 이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요즘 경로당하면 대개 주택가에 같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 이런 데에도 부속시설로 있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할 필요성은 없고 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경로당, 대상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대상시설로 잡혀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은 노인복지관하고 전문요양원 앞을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은 자료 30쪽,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인데 몇 명이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독거노인 파악된 사항이 9월 현재 약 6,400명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신규사업으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한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해보자 해서 우선 가내시가 된 사항이고 1월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 3월에 도우미 선발을 하고, 4월달부터 적극적으로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6,400여 명에게 전부 도우미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지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중원

백중원위원

그 중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기준이 있겠죠?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물론 서울시의 기준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1일 4시간, 월 24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하루 4시간, 이게 얼마나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오히려 독거노인에게 심적인 부담만 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운영은 제대로 안 되어서 대상되는 분들에게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만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고, 도움이 필요하신 독거노인들이 안전문제라든가 뭐를 필요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또 연계하는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말 벗도 되어 주고 한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준비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없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구단위에서 독거노인에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 단지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든가 보건소에서 간호방문하는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관내에 뜻있는 분들이 이런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연사업으로 해서 방문해 보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것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마는 운영이 잘못되면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준비과정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426쪽 맨 밑에 보면 과오납금 정산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정산이라고 한다면 의료급여로 책정되신 분들이 일반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이었다가 의료급여자로 책정될 경우에 다소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카드를 의료공단에 반납 안하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공단에다가 쓴 금액을 정산해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국비로 보상 받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을 의료공단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행사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원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평가위원 사례비도 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민간환경개선비 선정 위원도 수당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선정위원 회의수당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임시어린이집은 어떤 용도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미아6·7동 관내에 있는 미아샛별어린이집과 미아6동 어린이집이 아이원플러스 건물이라고 아이원아파트 관내에 있는 상가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세금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보육시설 선정 표창장하고 밑에 모범보육시설 선정 및 시상란이 있습니다. 모범보육시설 선정 표창장은 이해가 가는데 모범보육시설 선정 및 시상은 어떤 내용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보육시설 선정 표창장은 종이 표창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보험보육시설 선정 및 시상은 보육인의 밤이 3개 보육시설별로, 3개 단체별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하고 행사비용을 약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보육시설연합회 간담회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연합회 간담회를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씩 할 때 간담회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3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북 꿈나무 큰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도까지는 계속된 사업이었고, 2005년도에는 아마도 선거가 있어서인지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여서 일년에 한 번 학부모와 원아와 교사와 함께 한몸과 한마음이 되어서 보육발전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동회.
상채

정상채위원

사립어린이집 말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3개 다 합해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전체 다 참가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뮤지컬공연 관람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규로 들어갔는데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원내에서 하는 보육도 중요하지만 뮤지컬을 통해서 꿈과 이상을 키우도록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에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위탁비는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예절교육이 강조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 5세아 정도를 보내서 예절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정보센터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보센터에는 현재 직원 3명과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가 1명을 더 채용해서 전화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에 응하고자 1명을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채용해서 금년부터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70만원 지급하면 충분한 것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공공근로도 65만원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100만원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기준액대로 하다보니까요.
상채

정상채위원

340쪽, 여성발전기금운영도 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수당이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밑에 여성위원회 간담회는 여성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 강북구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차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캠프 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는 눈꽃축제라든가 방학기간에 에버랜드를 데려가서 아이들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업무추진비를 잡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4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도 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도 수당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수당이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동급식위원회도 수당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4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위원회수당이죠, 운영비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로 아이들 위촉장을 준다든가 회의할 때 다각도로 쓰도록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45쪽, 강북청소년 문화축제 이것은 어떤 것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까지 10회 정도 지속되어 왔는데 강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나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로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기획하고 만든 그런 축제의 하나인데 말하자면 공연마당 한마당, 전시마당, 또는 자기가 참여해서 행사를 하는 행사마당해서 청소년들의 한마당 행사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 운영은 어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들이 2박 3일 정도로 여름방학 기간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자기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에 있는 산업체를 견학한다든가 해서 고3, 또는 대학교때 기회를 잡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탐색을 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은 어떤 것이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인데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한문하고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47쪽 참고해 주십시오.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비는 어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강북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아직까지는 소유권과 운영권이 전부 다 서울시에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공암벽장은 저희가 개원 초기부터 우리 강북구 소유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기상을 다듬고 암벽등반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상채

정상채위원

쉽게 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위탁해 주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해준다고 잘못되는 것 없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소유가 아니고 구비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가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보수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두 번이나 짤렸는데 만약에 올해도 이게 안 되면 시설물이 완전히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35쪽, 생활안정기금운영 활동비 이것도 수당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은 뭡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수당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지금 나왔었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32쪽 임시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미아6동하면 두 개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시어린이집, 괄호 열고 미아6동은 두 개 시설을 다 말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6·7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7자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개예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샛별어린이집과 미아6동 어린이집 2개를 다 포함해서 임대비가 이렇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전세금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바로 밑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4명, 이렇게 되면 1인당 얼마가 지급되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올해에는 얼마 줬었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3,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선위원

연봉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명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426만 330원 이것이 4명으로 나눠지니까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는 얼마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인건비 얼마 나갔다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6,9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변동이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짤 때는 따로따로 했고요.

최선위원

2006년 예산에는 이것이 인건비로 그냥 한 목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는데, 제가 이해하려면 실질적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수령하게 되는 급여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중식비까지 더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하고 인건비하고 중식비하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7년 예산과 비교해서 인건비 변동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을 나눠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적게 오해받은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요. 밑의 칸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교사 중식비가 있습니다. 2만 5,000원 있는데 이것과 설명보조자료 37쪽에 보면 민간 및 가정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4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중식비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립이나 정부지원 시설에 중식비가 2만 5,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복리후생비를 금년에는 3만원씩을 줬었는데 내년에 2007년도에 1만원씩 인상해서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직장보육시설 교사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을 주는데, 여기에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 질의입니다. 여기에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기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지원 시설로 들어가는 데는 2만 5,000원씩으로 지원되고, 민간쪽은 그동안 중식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중식비 차원에서 금년에는 3만원씩을 주다가 내년에는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인상하셨으면 잘 하신 것인데요. 제 질의가 뭐냐 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직장보육시설 교사 중식비는 2만 5,000원데 민간이 4만원이어서, 어디가 많고 적다를 떠나서 직장보육시설 중식비도 4만원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 차원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만 지원이 된다면 통일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민간 쪽만 저희가 인상할 수 있는 부분만 인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차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만약에 가능하면 추경에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직장보육시설을 다른 자치구와 많이 비교하시던데 최소한 처우나 큰 금액 들지 않는 것은 먼저 해줘서 사기문제도 있고, 사실 직장보육시설이 강북구의 얼굴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저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그 다음 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강북 꿈나무 큰잔치, 뮤지컬공원 관람비,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위탁비가 있어요. 물론 올해에 선거가 진행되는 바람에 여태까지 해오다가 중단돼서 다시 이어가는 사업도 있고 2007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같이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넉넉한 자치구 같으면 행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민하지는 않을 텐데 행사에 예민한 이유가 한 번 일회성으로 소모적으로 끝나는 행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모아서 장기적으로 무언가 이 지역에도 나름의 하드웨어를 근사하게 하자 이러한 것들도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실제 영·유아보육 해당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들이 마련되거나 공공재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내용은 좋지만 이 금액들이 그냥 1회로 끝나는 것이라서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위탁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강북문화원 쪽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거기를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2006년에도 진행했던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에는 삭감됐었습니다.

최선위원

됐고요. 참 답답한 것인데요. 338쪽. 야심 차게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20만원,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00% 구비사업인데, 저도 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만 20만원 준다고 아이 안 낳아요. 이런 사업은 기분 나쁜 사업입니다. 20만원 가지고 어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답답한 사업인데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인기성 사업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600명 기준해서 20만원씩 하면 이 지원 관련해서 아마 자치단체장께서는 굉장히 크게 홍보하실 텐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화가 나서 찾아봤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리면 정부의 출산장려보조금과 출생률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자료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막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치단체장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선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언론보도 자료를 다 모아오긴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하나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일본에서 2005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연간 1인당 평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도쿄의 출생률이 0.98명으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적은 보조금을 지급한 야마나시현의 같은 기간 출생률은 1.31명으로 평균 출생률보다 높았다는 말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기 낳는다고 돈 얼마씩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양육조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혼 많이 하지요. 그래도 아이 많이 낳아요, 여자 혼자 살아도 아이 많이 낳습니다. 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살아도 아이 낳고 살만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도저히 안 되고요. 실제 아이 하나 낳으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적인 재원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이 안 낳는 것 잘 아실 것이고요. 하다못해 만약에 이런 재원들이 올해 5억 2,000만원이나 증액돼서 100% 구비로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올해는 당장 시행 안 하더라도 이것 기금 마련하셔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저소득 여성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짓는데 적립기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만원 아기 낳으면 주려고 했던 사업을 없앴다고 해서 지역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제가 다 설득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이 정도 연대의식은 있어요. 왜냐 하면 장기적으로 형편이 안 돼서 아이를 못 낳고 이런 양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들이나 공공재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1명당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이것이 도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드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최선위원

있어요.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것이고 지방에도 있어요. 부산도 나오고요. 충청도나 광주도 나오니까 그 얘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사실 이런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최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두 가지 방면으로 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만든 제도니까 한번 시행을 1년간 해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혀 변화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내년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저출산으로 자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선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정책을 잘못 세우면 이렇게 괴로워지는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아기 낳지 말라고 TV에서 돈 들여가면서 홍보하더니 이제는 아이 낳으라고 돈을 주니, 어쨌거나 지금은 그만큼 아이 키우는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고요. 그 환경을 개선하는데 1년에 5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각 개인에 20만원 주는 것보다 그것 모아서 시설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구청장님 칭찬 받는 사업이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시고요. 20만원이면 형편 넉넉하신 양반들은 보약 값도 안 돼요. 이것을 정말 정책을 추진하시고 싶으면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먼저 해본다든가 그런 필터링이 있어야지 무작위로 아이 낳는다고 20만원 주면 형편 좀 되시는 분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것 아시고 강력하게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 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국별 설명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49쪽, 그 해당사항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이것이 2006년 예산에 “0”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는 사립어린이집 연구비로 해서 4개월이 지급돼서 추경으로 들어가서 4개월 되고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실제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물론 목적에 보면 “날로 다양해지는 보육기법을 습득 개발, 서비스의 향상,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 이 연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별로 보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주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 가지고 활용해서,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도 주고 있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못 사는 구도 주나 봤더니 비슷한 구도 주고 그래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잡아봤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금액은 가슴 아프게도 적습니다만 이 보육연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어떤 항목으로 보육연구비가 쓰였는지 결산 하시나요, 같이 점검하시나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금년 9월부터 추경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속 정산서를 받고, 내년 지급하는 것은 정산서를 받아서 어떤 항목에 쓰여 있는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철저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각 시설에 이렇게 지원해서 이것대로 하면 한 달에 3만원 연구비를 받아서 무슨 성과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와 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를 합치면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과장님이 되든 국장님이 되든 관계없이 7,000만원 이 예산을 틀어쥐고 1년 동안 뭔가 보육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오히려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받아서 보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과장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가지고 각 시설에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3만원 삭감하면 너무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관련해서 업무가 내용적으로 진척이 있게 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구비라고는 했지만 어떤 시설 자체에서 이 3만원씩 가지고 하다못해 교재를 구입해서 어린이들 보육에 도움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증거를 잡아서 지도 감독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것 주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져 올 수 있을만한 집중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이것 3만원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러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이런 데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아준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현재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사회복지사가 사실 자기가 하는 일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여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달라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1쪽에 보면 단순질의인데, 그 전에 자료와 같이 보다가 보니까 나와서 저소득가정 김장 담궈주기 지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이랬더라고요. 최근 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을 보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 예산이 다 1,9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서에 1,400만원 잡힌 것은 저희가 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1,900만원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동일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341쪽에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을 또 질의를 드려야겠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큰 덩어리로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8,126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잡혀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예산서에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0”으로 나와 있고, 우리 구비가 8,126만원 잡혀 있지만 정부에서 8,126만원이 그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8,126만원을 잡은 것이고, 인건비가 9,75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1,240만원 또는 가정상담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 또는 홍보비 그런 데 5,2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사용처 설명해 주신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해 주신 것에서 달라진 것 없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344쪽, 이것도 그 위원회라고 보면 되나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있는 300만원도?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위원

예.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작년에 각 자치구에 또 시도에 참여위원회를 자치구 참여위원회 또는 시·군·구 참여위원회를 만들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에 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정책도 조언할 수 있고 또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제시할 수도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선위원

여기에 청소년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청소년들을 구성해서, 청소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참여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구성원이 청소년이라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입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7p를 봐주십시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보면 가정복지과 총 증감액이 약 66억 5,0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복지라고 한 것은 저희가 보육팀 예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육팀 예산이 전년도에 183억에서 금년에 239억인데, 과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186억 8,700만원이었고, 2007년도에 260억입니다. 그러나 186억 중에는 추경이라든가 내시부분이 빠져서 사실은 215억입니다. 215억 3,80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증감분이 약 70억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0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50억도 물론 굉장한 숫자이지만, 물론 많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거의 다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1층이나 2층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100% 똑같이 지원되지만, 30% 지원되던 대상자가 40% 지원된다든가 그런 지원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시어린이집 임차료 6억원 이것이 그냥 임시로 보증금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전세금입니다.

안광석위원

이것이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임시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임시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것을 임시어린이집이라고 그러지요?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기 두 군데가 다 구립입니다. 미아6·7동에 두 개소가 있는데 잠시 이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차원이며,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라고 있거든요. 보육연구비는 어떠한 연구에 쓰여지며 이것이 어느 부서로 이 연구비가 지출되는지?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어린이집 보육연구비가 금년에 4개월 치가 추경으로 지급이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12개월분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시설의 시설장들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이 지금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총 178개소가 있고요, 3만원씩 지원됩니다.

안광석위원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지원인데 총 금액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의 냉·난방비까지 우리가 전년도에도 보조를 해줬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2006년도 9월부터 추경에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2006년도 추경에 됐고, 2005년도에는 되지 않았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추가로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군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론 어린이집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추가로 발생되니까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출산보조금지원 이것은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산할 때 20만원씩 나가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청소년특별교육 강사 사례비,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 심사비, 행사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로 모두 다 읽으려면 많은데 여기 보면 청소년증 발급비용,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 여기에 상당히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별로 청소년들한테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증 발급비용, 이 발급비용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이 됐다는 것을 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이런 꼭 필요한 것은 해줘도 좋지만, 여기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보니까 불필요한 것이 많이 있네요. 꼭 내가 집어서 얘기한다면 지역 방과후 공부방 강좌 운영 이런 것은 꼭 필요한데, 청소년 특별교육 강사 사례비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보면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 어린이 동요잔치 업무추진 쓸데없는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줄여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데에 써주는 것이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92p에 보면 여성주간 및 여성능력발전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사실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여성주간 및 여성능력발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합니다.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 행사 비용으로 여러 가지 지출이 되는 항목으로 잡은 것이 여성주간 여성능력발전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물품비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창업 강좌를 할 때 여러 가지 추진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550만원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여덟 가지나 열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가 전체 자치구가 다 실시하는 행사로서 다양하게 각 자치구마다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행사가 있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역시 여성정책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광석위원

여기서는 여성주간 및 여성능력발전 업무추진으로 해놓고 여기서 열 가지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시간낭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두세 가지 정도 업무추진을 줄여서 하면 인력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것은 줄여서 550만원 들어갈 것을 100만원~200만원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끝부분하고 같이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 개선행사 홍보물 등 이것이 삼각산축제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중단됐으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다 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94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불필요한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나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업무추진,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업무추진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강북구 아동·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에서 연간 격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라도 드려하고 다과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위원회 합쳐서 연간 332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는데 모든 행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사를 줄여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전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산보조금 한 사람당 20만원씩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적은 액수 같습니다. 그런 출산보조금 같은 것을 100만원을 준다든가 대폭 올려서 상향조정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필요한 행사가 많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사지원을 우리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줄여서 좋은 사업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66억이라는 증감은 너무 많은 증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31쪽, 일반운영비 보면 금년도 2006년도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는 6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이 책정되었는데 큰 내용이 뭐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32p 보시면 일반운영비 내역에 임시어린이집 임차료가 이것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줄어든 것도 있고, 약간씩 늘어난 것 있고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6억 7,200만원을 빼면 오히려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임차료만 6억 7,400만원인데 전체는 6억 8,8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1,400만원 가지고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가 줄은 것이지요. 현재 6억 8,800만원 중에서 6억 5,900만원을 빼면 실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요.

김동식위원

6억 8,000만원 6억 7,000만원을 빼면 1,1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인쇄비, 일반행정 소모품비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1,10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금액이 6억 5,900만원이고, 신규로 들어간 것이 6억 7,200만원이면 오히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와 대비하면 필름이라든지 인화료, 현상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디지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약 8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김동식위원

총 6억 8,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을 빼면 약 1,100만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 쭉 보면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하면 1,10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차이가 1,6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1,600만원이에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 차이가 1,598만 1,000원인데.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김동식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 333쪽 제일 위에 부분에 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추진비 서울시 전 구가 이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전체 구는 확인 못해 보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6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구와 서너 군데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중간 부분에 소양교육 사례비 있습니다.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분들이 보통 몇 시간 정도하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보통 강사수당을 보면 시간당 2시간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특기교육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교수급에서 잡고,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더 전문가로서 총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사례전문가 이런 분들을 잡기 때문에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9억여 만 원이 있는데 국·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민간이전비로 해서 직장, 구립 또는 민간, 가정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는 전액 구비로 나가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금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비슷한가요, 좀 올랐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약간씩 상향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시설장?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시설장도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인상된 금액이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정액입니다.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보조분에 똑같은 지원액 기준에 맞춰서 117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334쪽 구립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우리 원장님들이 구립을 선호합니까, 사립을 선호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사립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인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립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의 상태로 할 수밖에 없다면 구립원장을 선호하리라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구립하고 사립하고 정부나 서울시나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구립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0%를 지원해 준다거나 교사를 30% 지원해 준다거나 정부지원시설이 구립입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전담시설이라든가 24시간 취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지만 보육료의 일정부분에서 본인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외에는 시설에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볼 때에는 구립이 좀더 정부지원시설로서는 낫다고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구립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립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이것은 다 구비이지요? 100% 구비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립이든 사립이든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립도 영아간식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사립은 몇 년 됐고 구립은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 100%로 해서 영아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고, 자꾸 민간행사보조비가 거론되는데 실질적으로 꿈나무 잔치는 2005년도에 편성됐다가 2006년도에는 편성이 안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절교육은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승인을 못 받은 것 맞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도 올렸는데 승인을 못받았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작년에 안 올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을 금년하고 약간 혼동을 했는데 연도를 얘기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올렸었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 때 승인을 못얻었다, 그 내용이 예절교육비입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으로 올릴 때 뮤지컬공연 관람비와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비가 행사성 경비로 인해서 아예 구청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의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338쪽, 어린이집 개보수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3,000만원으로 1개소 이상, 2개소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맞춰서 매년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은, 이것은 5대 2.5대 2.5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어린이집한테 떠넘겨주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보수할 때를 몇 군데 여러 군데 받아서 가장 고쳐야 될 부분이 심한 부분부터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에는 꽤 많은 어린이집들이 요청을 할 텐데 상당히 객관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선정할 때 본 위원도 참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히 개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예산을 지원해서 저번에 혹시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북부열린학교라는 데가 화장실 냄새가 심하게 난 것을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그때 보육정책위원회 하면서 방문하셨는데 그런 경우 객관적으로 봐도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밝혀졌기 때문에 견적이 500만원 나와서 예산을 바로 지급해서 지금 수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객관적으로 선정만하면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000만원 이것은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순수 구비입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기준해서 2,000만원을 잡아서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 바로 바로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난방비 절감 장치는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개당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감장치에 대해서 사업자가 해온 것을 봤는데 일단 주선에서 나가는 지선을 설치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9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10개를 설치해야지 난방이 제대로 돌때 90만원이 들고 또 시설마다 평수마다 틀립니다. 규모가 적은 시설은 지선이랄까 그것을 5개 정도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9만원씩 해서 45만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산에 두 군데 번1동과 번2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설치를 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특성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개 설치하는데 9만원인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린이집마다 규모에 따라서 5개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3개일 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도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저희도 심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안 나타났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치했는데 보통 난방이 11월, 12월, 1월, 2월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은 주었습니다. 2005년도와 금년도, 내년도 1, 2월 계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결과가 나와서 효과적이라고 할 때에는 더 많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심사할 때 숫자를 줄인 기억이 납니다.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이것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간담회는 다과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36만원이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때로는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성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참석하는데 대부분 간담회까지는 식사까지는 연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다과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특정한 위원회만 그렇게 되면 특혜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2쪽, 아동위원협의회는 35명인데 조례에 나온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조례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되어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한다든가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변에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업소 앞에서 주로 많이 캠페인을 벌이는데 40명 갖고도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40명 위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로 밑에 청소년독서실 위탁 신문공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독서실 세 군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소가 2007년 6월 25일자로 위탁만료가 됩니다. 위탁기간이 3년씩인데 만료되면서 저희가 일간신문에 이것을 신규위탁이나 공고를 내기 위한 신문 공고료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재위탁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이 아무래도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잘 하기 때문에 실적을 봐서 하지만, 일단 본인들의 실적이 미비하거나 하면 위탁을 종료하고 신규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청소년독서실이 잘 운영이 됐는가, 안됐는가 평가해서 재위탁을 해도 괜찮겠다고 했을 때는 굳이 신문 공고료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판단을 잘하셔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표창장은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500원인데 분명히 4,000원이라고 한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현수막이 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구청의 각 부서 것은 4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4만원, 5만원 하는 데와 같이 내용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는 맨날 하는 지정장소가 있기 때문에 8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부모님께 보내는 사랑의 편지 쓰기 대회 심사비, 여기 심사를 하시는 분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특별하게 규정 나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심사를 의뢰하고 있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요잔치 같은 경우에도 동요협회라든가 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의뢰해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글쎄, 20만원씩 들여서 세 분을 해서 심사를, 그렇다고 이것이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내용도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특정한 사람들한테 20만원씩 혜택을 주려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에는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는 협회라든가 공개적으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청해서 심사위원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바로 밑에 부분 어린이동요 잔치에 3,530만원 사례비에, 또 앞쪽에 보면 2,000만원 정도 동요잔치 하는데 5,000만원 정도 그밖에 행정력 지원이라든지 다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원되는데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까? 작년에 혹시 얼마나 소요됐는지.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게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2,300만원 정도네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350만원 더하기 앞에 업무추진 해서 198만원이니까 500이 채 안됩니다. 4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민간 이전비 중간 부분에 이 예산도 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이것도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자매결연지 청소년 우애교류, 청소년 문화축제 100% 구비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지 청소년 우애교류는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그런 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고 오고하는 것인데 저희가 올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갈 때에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고, 주로 숙박료라든가 차량비, 식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작년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조금 더 적게 잡았고, 저희가 이번에 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요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바로 밑에 강북청소년 문화축제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강북청소년 문화축제와 유사한 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되는 행사가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엄격히 성격이 틀립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만들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한 문화마당, 공연마당, 참여마당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들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로 활동하는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의 이상을 키우고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함양하는 잔치의 한 마당입니다. 이번에도 가봤지만 굉장히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드는 행사였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346쪽 맨 밑에, 민간이전비 해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인데 약 5,000만원 올라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3개 독서실 며칠 전에 감사했던 그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증액분 약간하고, 2,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인공암벽장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그 부분입니다. 인공암벽장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인공암벽장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다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김동식위원

인공암벽장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많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끝으로 특별회계에서 435쪽, 생활안정기금 1인당 융자를 대충 얼마씩 해주십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1인당 2,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보통 1,500만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큼 가져가니까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받아가고 계십니다.

김동식위원

상환 기간은?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예산이 다 증액 편성됐는데 당연히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 했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이 돼도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편성하는 대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상환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한 금액이 2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에 1,500만원이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금의 상환을 예상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산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좀더 발굴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341쪽에 심리상담 치료실 운영인데, 세항은 여성복지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이 여성복지 세항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원래 여성복지 세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지난해에는 보조항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7년도에는 어차피 이게 여성복지 관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복지 항목으로 민간이전비를 잡았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체 여성복지 세항에 심리상담 치료실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를 기준으로 팀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복지를 넣었습니다.

최선위원

이게 의견인데 추진하는 주체가 그러하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 전체 여성복지 관련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다른 세항에 있던 것을 이쪽 세항에 오는 바람에 마치 여성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잠깐 보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국의 2007년도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예산 운영에 대한 혁신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의 재정규모로 봐서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쪽의 사업과 예산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2007년도 예산운영 방향을 보면 혁신의지가 있고 자립기반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상적 예산은 획일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고 다만, 복지예산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부서에 있는 분들의 의지가 우리 강북구의 어떤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도시복지기능 중에 수요를 살펴보면 우리 강북구가 가장 복지시설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지금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좀 여건상 힘들다 하더라도 복지관계의 기반시설 이것은 균등배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가 우선 배정해야 되는 그런 지자체라고 봤을 때 우리 단체장이나 관계부서의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운영 관계에 각별한 의지를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여기에 보면 45쪽에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위탁비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강북문화원 등 예절교육 실시기관 했는데 개인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기관에는 하지 않고 문화원이나 아니면 예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쪽에 갈 수 없으면 불러서 초빙을 해서 하든가 강당 같은 데서 아니면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예절교육 실시기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전문적인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강북문화원 내에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절교육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교육인데 어린이집에 가보면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 시간에는 교사 분들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간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이것은 구비100%인데, 구비 100%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의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특수사업이에요. 이것을 실적적인, 여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가장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절교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아예절교육에 대한 어떤 기금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예절교육 전문기관을 우리구에 유치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아관계가 앞으로 아주 중요시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는 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적어도 예절교육 전문기관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모일 때까지 전혀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교육을 병행하고 별도로 기금이 모아진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하나 건립 한다든지 해서 그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당장 그때까지는 기금을 저희들의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현행 하고 있는 것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을 병행해서 모아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자체 기금창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면서 정부 당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금까지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같은 책 48쪽 구립보육시설 영아 간식비인데 영아 간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어린아이들은 잘 먹고 똘똘하게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영아의 건강과 간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구립만 23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립은 이것을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진작부터 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립 23개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비 100% 사업이지만 더욱더 이 분야에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린이집 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립, 사립이 다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전체 다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절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설명보조자료 45쪽을 보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예절교육을 병행처리 한다는데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작용 있느냐면 위탁비를 줘서 위탁을 강북문화원에 시켰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아니었어요. 예절교육을 외부로 나가니까 이것을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강사가 각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1년에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추석때 맞춰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어져 버리고, 삼각산문화회관으로 전부 다 강북문화원으로 가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전에 예절교육 위탁사업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시민사회인가 거기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왜 그랬냐면, 정상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동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강사가 유아원을 방문해서 했을 경우에는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료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는데 여유만 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추후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아 간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이나 사립이나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자는 빠져 있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구립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영아전담시설을 저희가 뺐습니다, 영아전담시설 같은 경우만 저희가 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구립은 영아전담을 뺐고, 사립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자를 뺐지요, 정부지원자들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층별로 지원이 1층, 2층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우리구는 열악한 재정인데 정부지원자들은 더욱 간식을 먹을 필요로 하는 영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구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4년째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전체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액 지원받는 1층, 2층, 가령 70% 지원한다든지 30% 지원을 하면 본인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원하는 것으로 넣었지만 전액 지원받는 아이들 부분은 뺐는데 정상채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편성할 때 얼마 숫자도 사실 되지도 않으니까 제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절교육하고 뮤지컬공연 관람비, 가정복지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6쪽에 보면 제일 밑에 강북구환경보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 김용섭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수당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 다음에 258쪽, 강북구 환경감시단 활동보조금이란 게 어떤 거죠?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난번 행감 때 환경감시단을 위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활동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글쎄요. 환경감시단이면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다른 위원회는 7만원인데, 2만원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2만원 지급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78쪽이요. 왜 삭감됐죠,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운영비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공사가 준공되게 되면 선별장이 교육청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면 임차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80쪽에 삭감된 내용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산출기초가 74톤 나왔는데 추경에 반영하고자 70톤으로 해서 삭감이 좀 됐고, 폐건전지가 포항으로 운송하던 것이 김포매립지로 운송해서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87쪽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해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량을 도색하는 작업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88쪽, 청소차량 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999년으로 6년차 이상 되는 차에 한해서 대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교체 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청소과장님은 설명보조자료 76쪽, 7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보조자료 76쪽, 77쪽이 제일 뒤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 나왔고 청소차량 대폐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대폐차를 보니까 18대 맞죠?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하면 총 차량이 55대에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55대가 전체 대수인데 청소차량 색상을 도색하는 것은 빠진 게 아니고 대상만 38대입니다. 적재함 10개소하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교체한 18대는 빠져있다는 거죠, 색상 및 디자인에서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보겠습니다. 이것이 설명보조자료에 69쪽에도 나와 있던데 여기에 증감사항 보면 1억 7,800만원이 즉 단순 숫자계산만 해보면 41%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합성수지가 작년에는 물량이 1,500톤이었는데 1,000여톤 가량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0톤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최선위원

처음에 2005년도 말에 200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을 1,100톤 정도 했는데 2006년 실행을 해보니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앞서서 선배위원께서 지적하신 건데, 287쪽 아까 보셨던 것 다시 찾으시면 차량선박비에서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해서 있고 설명보조자료에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질의인데 여기 사업목적 근거에 보면 "구민정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색상 및 디자인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상이 많이 벗겨지고 노후되어서 다시 칠하는 건가요, 아니면 멀쩡한데 그냥 예쁘게 다시 칠한다는 건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근 도봉구라든지 성북구보면 청소차량이 자기구에서 주장하는 모토에 맞게 전체적으로 색상을 해서 청소차 이미지가 아닌 깨끗한 차로서 홍보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라는 구정목표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도색을 깨끗이 해서, 지금 현재 도색상태는 형편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몇 년 차 정도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 모토도 문구를 집어넣어서 강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선위원

시설이 낡아서 도색을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될 텐데, 물론 상태가 원체 노후되고 안 좋아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답답한 건 재원이 풍부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분위기 바꾸느라고 도색하고 이런 것은 찬성할 텐데, 워낙 한정된 재원이 너무 절절해서 이것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차량도색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아주 청소차 이미지가 무색할 만큼 너무 낡아서 도색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도색을 함과 동시에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구정목표도 집어넣고 해서 참신하게 개선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최선위원

답변 고맙고요. 참신한 이미지 제고는 차량이 깨끗한 것보다 청소 잘 해주고 골목골목에 쓰레기봉투 없으면 그걸로 이미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청소행정의 주된 내용은, 특히나 지역다니다 보면 연휴기간 지났을 때나 음식 많이 해먹는 김장철 요즘 같은 때죠. 그리고 명절에 음식 많이 할 때 보면 아파트 같은 곳은 관계 없지만 실제 골목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어서 길을 막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수거되는 게 청소행정 이미지 제고에 최고로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려다가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소장비 색상 및 디자인 개선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고 또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청소차량 대폐차에서 새로 구입하는 차는 또 새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데 다시 도색을 해야 돼요,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청소차 대폐차 무조건 6년 됐다고 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오늘부터 심사숙고해서 꼭 바꿀 것만 숫자를 줄이고 마찬가지로 색상도 그 색상 그대로 해서 어떤 숫자를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폐차 18대 차량은 최초로 나오는 색상이 청색으로 했고, 지금 저희 대상이 되는 38대는 색상이 전부 벗겨지고 낡아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색을 하고자 하는 바이고 차령이 6년 이상 되면 대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차 민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청소차가 도색이 안 되어서 지저분하게 다녀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청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래서 숫자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디자인을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또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 이미지를 다 한꺼번에 개선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서울시청에 1급으로 계시는 신연희 전 부구청장이 계십니다. 차량교체도 6년이지만 사실 낡았어요. 제가 직접 타고 그 차량을 저희 동네에서 왔다갔다 아주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구민의 정서에 안 맞지 않느냐, 너무 어려운 살림이니까 1년이라도 더 쓰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쓰셨어요. 6년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리비가 많이 들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새차나 헌차나 수리비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리비를 청소차량 대폐차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한번은 수리비가 몇 천만원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6년이 되어서 18대를 일률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글쎄 어디서 이 발상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폐차는 6년차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폐차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8년에서 10년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대폐차를 하고자 올렸는데 예산이 중간에서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문제가 생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관계는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색상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롭게 나오는 차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새차는 그대로 놔둬도 된다고 했는데 도색을 할 경우 상당히 퇴화됩니다. 세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이런 명분은 안 맞고요. 그리고 대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5대가 '99년식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0년식입니다. 7, 8년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틀린 거예요? 77쪽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5대는 '99년식으로 7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6년된 것입니다. 7년차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6년이 아직 안 됐어요. 2000년식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구매한다라는 좀 무리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직능단체 간담회,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단속활동, 모범위생업소 선정 업무추진비,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업무추진, 민속가양주발전연구회 업무추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업무추진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속가양주발전연구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업무추진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먹거리 품평회 및 음식물개선사업 업무추진비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진달래축제에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 업무추진비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향토먹거리 품평회라든가 심사자 출품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팔도가양주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궁중음식연구원하고 했기 때문에 타지방 것은 섭외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섭외를 하기 위해서 섭외비 명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광석위원

향토먹거리 음식물개선사업에 대한 축제, 진달래축제, 가양주축제 세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하루에 할 수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겸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오. 그것은 우리 소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다른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안광석위원

세 가지 행사를 같이 해주신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7p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2억 6,700만원씩이나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방지 관련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매립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매립이 금지된 반입불가 폐기물,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류, 소파, 고무 등 반입시에는 벌점부가 및 구 전체 차량이 반입금지 되므로 반입불가 폐기물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량이 월 3,900톤, 연간 4만 6,800톤으로 좀 늘었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량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물량이 늘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p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강북재활용 선별처리시설 건립부족분해서 5억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수주할 때 많은 금액으로 수주해서 공사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4,0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선별처리시설 건립 전체 예산이 221억입니다. 221억은 구비, 국비, 시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당초 예산부족분이 5억 4,300만원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221억 중에 5억 4,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 외에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억 4,300만원이 끝입니다.

안광석위원

221억 그 예산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외에 추가되는 부족분이 아니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72p, 우수골목길 봉사단 명패,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뒷골목이 701개 소가 있습니다. 그 701개 소 골목길봉사단 참여자의 집에다 명패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각 골목마다 깨끗한 골목에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골목길청소 우수참여자 조끼, 거기에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행복지킴이라고 한 200여 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100개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조끼를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부족분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창장 문제는 제가 거듭 지적을 합니다만 4,500원이 아니고 4,000원에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74p, 우리 미화원 고무코팅면장갑이 한 달에 2.5장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두 켤레 반이라고 한 것 같은데, 147명 우리 미화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매월 2.5장, 두 켤레 반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광석위원

글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사실상 두 켤레 반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고무장갑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일반 장갑입니다.

김동식위원

고무코팅장갑이 팔뚝까지 올라오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것이 300원뿐이 안 갑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면장갑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관리비,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임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55명이 있는데 임금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비입니다.

김동식위원

타 부서도 있는 데가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6p, 여기에서 정년퇴직자라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간담회비는 식사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정년퇴직자가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금년 말에 8명 나가십니다.

김동식위원

지난 연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로금도 그렇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276p에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경비, 모범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서 선정하시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스무 분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가 함께, 사십 분이 산업시찰을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야만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지금 1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매기는 금액의 1/2입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과태료가 5만원일 경우에는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1/2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김동식위원

30명이 아니고 여기도 50명도 될 수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 이상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다음에 그 밑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경비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경비 때처럼 선정을 할 때 우리 환경미화원 동료들끼리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79p에 쓰레기감량,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활용하기 위한 업체라든지 직원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주로 업체직원들과의 간담회비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시로 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포항까지 폐건전지를 갖다 주고 했는데 김포매립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폐건전지 갖다 주면서 점심도 사주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런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280p,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총 사업비중 부족분), 이것 계속사업비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박스 하나에 2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파손되거나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10개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위원

25만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 집행할 때 참고해 주세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집행할 때 단가에 의해서 하니까요.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87p,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청소장비관리 업무추진비,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전원 53명하고 기계원 8명 해서 61명 정도가 있는데요. 격려차원의 경비입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되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편성 때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만약 쓸 필요가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체 국별로 편성을 안 해도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특히 청소업무 분야에는 주로 현장작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감하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57p, 환경보전위원회운영, 환경보전위원회 수당 지급하고 다과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다과비와 간담회비 명목입니다.

김동식위원

다과비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간담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3회로 되어 있는데 다과비 치고 67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식사비로 편성을 해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늦게 회의를 할 때는 식사도 가끔 한 번씩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회의를 대부분 2시나 3시 정도에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으셔야지 5시나 그렇게는 잘 안 하시잖아요. 5시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간담회까지 연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간편성을 잘 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을 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했습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사정이 있다 보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과비하고 겸해서 한두 번씩 편성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에 가양주행사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행사 때 1,200만원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진달래축제라든가 이런 것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0~4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007년도에는 900만원.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78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적은 돈이지만 여기는 식비까지는, 활동비 주고 식비, 이분들이 대개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십니까?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같은 항목으로 지출이 됩니다. 저희만 별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비하고 식비하고 겸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공중감시원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회의를 마치고, 제2일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