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회산업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과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더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 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항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음에도, 동 조례 중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수탁자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입니다, 10조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별표가 누락되어 있고, 수탁자의 운영규정에 정하도록 해 놓은 것을 이번에는 별도로 조례 별표 이용료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종 치료사업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 및 약가로 하고, 이용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일반인에 한해서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조를 부연 설명 드리면 35조의 비용의 수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복지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은 1개월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은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강당은 1일 4만원, 식당을 이용할 때 4만원, 기타 시설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에는 이용료에 있어서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의 운영규정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항목을 없애고 이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료 징수와 징수 절차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금년 7월 8일 조례 제566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면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0조 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할 때 울산시에 견학 갔을 때 울산시에서 조례로 정해 놓으니까 요율 변동이 심하므로 개정할 때 신축성이 없다, 좀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다소 도에서 개선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용료 징수액 산정 기준 권장표 보다는 한 10% 내지는 20% 다운된 상태에서 진주시 같은 경우 부과를 시켜 놓은 것이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되어 있는데, 강당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지만, 강당,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일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된 개념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일반 이용할 경우 4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식당 같은 것을 이용하는데 하루종일, 1일 하는 기준은 몇 시간 기준을 잡는 겁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1일은....., 저희는 두 세 시간 보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기껏 해 봤자, 오래 쓴다 해 봤자 식당 같은 것 이용해 봤자 서너 시간 안 쪽이면 식당 오래 쓰도 세 시간 이리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일 해 버리면 세 시간 정도 쓰는 것을 1일이라는 기준 개념을 그리 한다고 하면 너무 어떤 기준상으로 놓고 보면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목포시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 1인 1식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해 놓고, 또 강당도 1일 1회 시간을 세분화시켜서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강당도 1일 해 버리면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두 시간, 세 시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지, 하루종일 빌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과장님 말씀대로 두시간을 기준 잡는다, 세 시간을 기준 잡는다 그리 하면서 여기에 기준에 1일 해 놓은 것하고는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정할 때 몇 군데 사례를 견학해서 한 것인데, 창원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쪽에 참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새로 지은 신축건물, 이것은 저희가 그거 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가 하면서 이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당, 특히 식당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일 하는 개념은 너무나.....
시간 개념을 해서 그리 해서 4만원이면 4만원이다, 3만원이면 3만원이다 그리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황종규사회위생과장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위원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줘야지.....
자경
구자경위원
더 물어 보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질의에서 구자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정한다든지 토론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제가 안을 냈으니까, 1일 1회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 개념을 놓고 보면 세 시간이면 세 시간, 적합한 시간은 두 시간이 적합할지 세 시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서도 조금 전에 여기에서는 기준을 1일이라고 해 놓고 세 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세 시간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세 시간.
자경
구자경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강당, 식당 마찬가지로요, 공히?
자경
구자경위원
강당부분은......
정대
김정대위원장
강당 부분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시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임섭위원
어차피 토론이니까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임섭위원
구자경 위원이 어떤 근거로 세 시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쪼개 쓸 때는 네 시간씩 네 시간씩 쪼개 쓰는데 네 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네 시간, 한 가지씩 매듭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당을 1일 해 놓았는데 강당을 1일 해 놓은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당에 대해서부터 먼저 토론을 하고 넘어 갑시다. 강당에는 내용에 1일에 냉, 난방시 시간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임섭 위원은 식당을 말씀한 것이죠?

김임섭위원
식당과 강당, 이 두 가지를 높고 볼 때 오전과 오후라는 개념이 통념상 네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강당도 네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임섭위원
예, 통념상.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께서는 강당도 네 시간과 식당도 네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세 시간, 네 시간 중에서.....

이대균위원
시간 자체가 모임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 질 테니까 시간 자체는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네 시간을 주는 것이 낫겠다.

이대균위원
시간을 준다고 2개 단체가 할 것이 3개 단체가 할 시간이 안되니까.

김임섭위원
잠깐만, 구자경 위원 세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위원들이 네 시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강당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식당 부분에 있어서 하루종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식당 부분은 제 개념에 세 시간 정도 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김임섭 위원은 네 시간 정도 이용하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강당 부분은 네 시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었고 식당 부분에는 구자경 위원은 당초에 세 시간 정도 생각했고, 김임섭 위원은 네 시간을 하는 것이 좋다, 오전, 오후로 이렇게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시간 차이인데 이것을 표결로.....

이대균위원
세 시간이나 네 시간이나 시간적 개념보다는.....
정대
김정대위원장
오전, 오후로.....

이대균위원
이용하는 단체의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걸리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작게 걸리는 모임도 있을 것인데, 밖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해 가지고 세 시간을 한다고 하루에 3개 단체가 그 장소를 이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을 여유를 줘 가지고 네 시간 공히 해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2개 단체 이상은 못할 것이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오전 오후가 어떻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전, 오후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표결을 거수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
자경
구자경위원
표결할 것도 없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해가 되신다면 표결할 필요도도 없고, 구자경 위원이 이해만 한다면.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기준에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중 시행령에서 이 부분을 쭉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조례상에 기준에 1일 해 놓은 부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몇 시간을 하든 간에 시간으로서 개념을 잡자는 것입니다. 표결할 필요는 없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네 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수정안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10조 이용료의 별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중 강당, 식당 이용 기준인 1일을 1회 4시간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속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농촌지역 상수도확대공급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한 업종구분 및 요금누진단계 개선, 구경별 정액요금제 시행, 채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 등을 위해서 동 조례 중에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납요금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대상 업종 및 사용 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종구분은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욕탕2종 5개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4개 업종으로 조정했습니다. 업종별 사용단계도 4 내지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 내지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전체 상수도 요금 평균 인상율은 9.2%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구분표의 대상 업종 중에 일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별표 3과 같이 정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구경별 정액요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현재는 손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 가산금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채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현재는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2% 낮춰서 3%로 했습니다. 별표2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는 별표2 내지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 달의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별표 2입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 영업용은 4단계에서 4단계,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요금은 현재 가정용 1내지 20톤이 현재 220원인데 26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현재 1내지 50톤에 420원인데 47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인상율은 평균 9%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8.7%, 영업용은 2.8%, 대중탕용은 2.7%입니다. 가정용을 예로 들어 보면 30톤 쓰는 가정에 현재 요금으로는 8,000원입니다. 평균 10% 오른다고 보면 8,800원, 한 가정에 월 8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요금에 수도요금이 오르는 9.2% 중에 업종별 요금표에 오르는 평균 요금은 6.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요금 누진체계 개선 등은 행정자치부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해서 2003년 중에 완료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3, 업종 구분표입니다. 가정용, 업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영업용에는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급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의 복합건물, 오피스텔, 그 밑에 4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는 다른 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4, 구경별 정액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현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자치부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 군에도 거의 다 조정이 되고 이번에 우리 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13㎜ 정액 요금이 880원, 20㎜가 1,600원, 그리고 40㎜ 이상은 거의 가정용은 13㎜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 25㎜, 32㎜, 40㎜ 이상은 거의 목욕탕, 150㎜ 이상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00㎜는 공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인상 요인은 급수 수익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1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4%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 수입은 손료 수입은 1억8,600만원으로 작년 기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경별 요금 조정을 하다보면 5억5,200만원, 차이 액이 3억6,6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수도 요금 인상율에 2.6%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돗물 사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제34조 급수장치 손료에 손료를 징수한다 이 부분이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라고 바뀌게 됩니다. 제35조 가산금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부분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율표입니다. 이것은 현행 요율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 구분표도 현재 있는 업종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 4, 급수장치 손료도 현재 손료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하고 뒷 부분 업종 구분표, 맨 뒤에 구경별 정액 요금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구경별 요금 이게 뭐더라.....,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급수조례는 상위법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김임섭위원
행자부, 뒤에 보니까....., 좌우지간 행정자치부 거기에 의해서 구경별로 변하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당초 손료에서 정액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당 얼마로.....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당 단가는 말씀드린 대로.....

김임섭위원
가정용은 360인가 380원인가.....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업종별 요금 표시에 보면.....

김임섭위원
구경별로 하면 구경별로 정액으로 낸다 말씀이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구경별로는 계량기 구경이 있습니다. 13㎜, 20㎜, 25㎜, 규격에 따라서 정액 요금을 정하는 겁니다.

김임섭위원
조금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처음 받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어서, 계량기 요금에 있는 구경, 계량기까지 오는 구경을 가지고 정액을 내고, 그 다음에 쓴 부분은 손료를 다시 내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손료는 폐지가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국장님.
경제
박경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일 오전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추진 지침이 2001년도 7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수도요금 체계가 다소 불합리한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불합리한 부분이 체계 구분이 많이 되어 있고, 손료라는 것을 부담시켜 가지고 불합리한 점은 폐지하고, 지침 내용에 보면 네 가지가 바꾸어 나가라 점차적으로, 거기 보면 현행 상수도 계량기 손료가 구경별로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 손료라는 것은 계량기 내구 연한을 8년으로 보고, 8년 동안 새 계량기 교체 비용이 한 개당 13㎜ 잡았을 때 한 3만4,000원 잡힙니다. 계속 8년 동안 내면 3만4,000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불합리하니까 이것도 폐지를 해라, 그리고 그 폐지한 동시에 구경별로 수요도 구경별로 매겼는데 그 부분을 정액 요금제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업종별로 요금 누진 단계를 조정해라, 그래서 누진 단계를 많이 두는 것은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가산금을 매기기 위해서 누진을 많이 뒀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 아끼는 것도 정착이 되고, 다소의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 내지 4단계로 둬라, 그 다음 하나가 채납 사용료도 5%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검토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깜빡 해 가지고 내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5%에서 3%로 줄이고, 이 네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문제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종 목욕탕업도 폐지를 해서 업무용으로 돌리고, 내년도에는 영업용과 업무용도 통합시켜서 일반용으로 전환하고 이런 게 다소 안 자체가, 행정부 안이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개정 내용은.....

김임섭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일단 물을 헤프게 쓰지 않고 2종 목욕탕도 일반으로 해서, 일반으로 좌우지간 물이 싸진다 아닙니까, 업무용이 비쌉니까, 아, 업무용이 싸지나.
경제
박경제상하수도사업소장
영업용이 비싸고, 업무용은 영업용에 비해서는 조금 싸고 그렇습니다.

김임섭위원
저는 행자부에서 그리 했다고 하니까, 저보다 훨씬 생각을 깊이한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단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구경별로 정액만 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침에서는 과태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을 할 때 일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진주시에서 징수해 볼 때 과연 그런 점이 위의 지침하고 맞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채납하는 율이 근 10% 정도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태료가 낮아지는 것은 서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수에 문제점이 생길까 우려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가 낮을수록 징수율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가 높으면 징수가 잘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고질 채납자는 과태료가 5%가 되어 있어 퍼센트하고 관계없이 고질적으로 채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달에 30일까지 수도 요금을 내야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 넘어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런 선의의 채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자 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런 문제는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가 지금 아직까지 보면 쓰여질 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을 조금 더 받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하수도국에서도 노력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요금을 할인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올 수 있게끔 한시라도 빨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강대철 위원.

강대철위원
구경별 정액 요금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13㎜, 880원인데 양이 있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양이 아니고 계량기 구경이 13㎜.....

강대철위원
13㎜인데....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20㎜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곳은 계량기를 큰 것을 달고 그러거든요.

강대철위원
그러면 계량기 값이라는 겁니까, 감가상각비라요.
경제
박경제상하수도사업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액요금, 기본요금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쓰는 양에 따라서 한다, 구경이 크면 클수록 많이 쓰지는 것이거든요. 목욕장업을 한다든지, 여관업을 한다든지, 가정은 13㎜하면 되고 최고 적고.....

강대철위원
계량기 교체하는 감가상각비 기본 요금이라는 겁니까?
경제
박경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운영경비에서 계량기는 대고, 실질적으로 계량기는 불합리한 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량기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8년에 교체되는 분도 있고, 12년까지 가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6년 만에 교체되는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이걸 이의를 달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12년 만에 다는데 그 동안에 3만4,000원을 물고 새 계량기를 교체 안 해 주느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기본 요금 성격인 합리적인 구경별에 정액을 부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지난 10월 22일 진주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10월 31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일간지 및 진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11월 28일 의회 사회산업위원회와 12월 5일 전체 의원 간담회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채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요금 채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채납금액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를 정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요율 업종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디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 및 별표 2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개정된 하수도 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경상남도 승인된 절차 이행시 조례공포가 1월 초순에 되어서 2월 검침부터 적용되어서 3월 고지로부터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율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5개 업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개정 후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입니다. 이것은 가정용과 업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업용은 욕탕 2종을 포함시키므로서 중간 부분에 체육 시설업에 영업용에서 제외되어있던 2종으로 분류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영업용으로 포함한다, 뒷 페이지에 그렇게 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용에 욕조와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찜질방, 한증막, 황토방, 마사지업과 목욕장업 중 대중탕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목욕장업, 호텔 안의 목욕장업, 증기식 목욕장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용으로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앞서 목욕장업을 일반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16조 신구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하수도 사용 요율 신구 대비표입니다. 업종은 6개에서 5개로 변경된 내용이고, 가정용인 경우 1톤에서 10톤까지 90원에서 115원으로, 그리고 업무용인 경우 1톤에서 20톤까지 100원에서 130원, 영업용은 1톤에서 30톤까지 145원에서 185원, 그리고 대중탕용 욕탕1종은 1톤에서 500톤까지 95원에서 120원으로 각각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해당되고 있는 가정용인 경우 저희들이 약 22,400전 정도 됩니다. 현재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되는 양이 약 8,150가구로서 약 36.4%, 11톤에서 20톤까지가 약 7,250전으로서 32.4%로서 한 70% 정도는 1톤에서 20톤 정도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행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로서 가정용,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영업용으로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종 및 2종에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업종별 구분표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