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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09회 제4행정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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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중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강북구 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4억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시설개선사업비 7억원,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22억 3,000만원 모두 33억 3,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9월말에 교부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또한 소공연장과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은 연계 공사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며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1억원은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모두 3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올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과별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복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김준기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유인물을 찾아서 탁자 위에 올려 놓았는데 유인물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책자 내에 51p, 53p, 56p를 요약하여 복사해 놓은 자료입니다. 51p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기존건물 매입을 통한 건립지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53p를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기존건물 매입'해서 이것이 지금 시비로 해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시 교부금을 못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엄연히 여기에 구비 9억원이라는 예산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51p, 53p, 56p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내역도 구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연차별로 장기간에 소요되는 사항을 계획하는 것입니다마는 중기계획의 원 취지는 고정계획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연동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사회의 변동이라든가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연동계획의 예산입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1억원, 3억원, 5억원씩 해서 9억원을 연동계획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한 구비책정 문제 이것은 100% 구비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는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구비로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고착화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근간에 와서는 새마을중앙본부를 비롯해서 각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새마을회관에 관한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일자에도 중앙회 이수영 회장님하고 서울시의 정무시장 그리고 각 구의 구청장님하고 새마을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담회 자리가 이러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일단 제안만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측에서도 새마을 관련단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도, 물론 여건이 허락하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았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재원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짜임새 있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러한 본예산 책정에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3억원을 책정하는 문제는 추경도 있고 또 그동안에 시에 요구했던 특별교부금 관계가 아직 시로부터 뚜렷한 답변이 없고 해서 좀더 지켜보고 나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부서뿐만 아니고 담당국장 그리고 구청장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정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직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안을 1부씩 해서 책상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단체에서는 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유독 새마을회관만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1984년 7월 7일부로 건축물대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모금을 했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구의회 사무실로 바뀌게 되었느냐, 심하게 표현을 하면 둔갑을 했느냐 하면 1984년 7월 7일에 준공을 하면서 등기를 새마을 자체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공동회원, 회장들 명의로 했다든지 새마을쪽에다 올렸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보존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이다 보니까 서울시 건물로 해서 서울시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던 바 1995년 5월 25일 지자체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강북구청으로 이 건물이 이관됐습니다. 이 건물 자체에 아무런 도움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서울시 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자치구인 강북구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새마을협의회 지회에서는 아무런 항의 한 마디도 안 했고, 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봉사단체였기 때문에 또 이 건물이 비록 구의회 건물로 변하더라도 강북구의 건물임을 인정하여 아무런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강북구의회, 바로 위원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물론 전 지회장이라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와서 회의를 할 때마다, 강북구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약 1,200명 됩니다마는, 새마을문고, 부녀회, 교통봉사대 이런 각 단체에 1,200명 회원님들께 사실은 죄송합니다. 왜 남의 건물에 구의원들이 와서 사용하고, 또 "회관 건립비를 주십시오"라고 구청에다 요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떳떳하게 새마을회관 건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지금에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9억원이라는 총 사업비가 잡혀 있고 1억원은 이미 책정이 됐고, 물론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건립할 때쯤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 예산이 3억원인데 3억원은 고사하고 3원도 책정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구청장실을 점령하고 구청장, 국장, 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싸워야만 책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자유당 때 아니면 공화당 시절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에 1원도 안 잡혔습니다마는 2007년도 재정계획에 3억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3억원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좀 잡아 주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단체에서 회관 건립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부회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성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성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는 어디까지나 회원중심의 공사단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중심의 봉사를 주축으로 하는 공익단체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회관 건립이 공·재단성보다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건물이 있어야 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응집력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결성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회측하고 서울시측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25개구의 새마을단체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한 저희구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공조해서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편성에서 이미 빠져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영복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안 들어갔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박영복위원님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온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제가 듣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박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새마을회관식으로 해서 기금을 또는 지원금을, 포상금을 받아서 건립했던 것이 새마을회관이었고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었다는 얘기가 일치하는데 밖에서 들은 얘기, 또 박영복위원 질의하신 얘기를 들으면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기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예산 1억원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2007년 예산으로 3억원, 2008년 5억원 해서 총 9억원으로 해서 공사비를 잡았는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계획인데 어쨌든 2006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도 3억원이 안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만들었어야 계획에 부응하는 것이지 3차년 계획인데 1년차는 했고 2년차에 빠지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다가 8억원 정도 요청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구의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시에서 배정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25개구 중에서 종로구만 유일하게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춘향으로 지난 1, 2년 전에 확보한 건물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올렸다시피 12월 1일에 새마을중앙회 관계분들하고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하림각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주요의제가 각 구에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후보계획이 나오면 시의 도움을 받아서 새마을회관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배경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명쾌할 것 같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명의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등기를 해 놓으면 회관 운영비 및 관리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에 현혹되어서 등기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이 '84년도라고 하면 벌써 한 20여년 전인데 그 당시의 세대와 지금 세대는 달라서, 지금 세대라면 새마을 또는 다른 어떤 단체라도 이런 등기명의를 서울시에 선뜻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호랑이 담배 필 적 시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서로 믿고 신의를 가지고 해준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것을 중기계획까지 세운 상황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작년에 안 했으면 몰라요. 더군다나 구비로 1억원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던 사업을 놔두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던 사업을 매듭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예산이 넉넉하면 이런 새마을회관 확보하는데도 일시에 투자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타 구 여건도 비슷하고 또 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아마 3억원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또는 새마을단체에서도 각 구가 공조하고 있는 마당에 3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저희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못 했었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다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은 힘들고 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양해와 같은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새마을단체 관련 회장님들이 지난 11월달에 김기성 부의장님도 찾아가서 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을 모셔놓고 쭉 경위설명도 들은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부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도 다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네요?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 도움이 안될 수 있는 얘기이지만 3억원을 세웠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됐다, 서울시에서 해주든 안 해주든간에 작년도에 구청 예산으로 1억원을 세웠으면 금년에도 구청 예산으로 1억원을 세우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준다든지 해야지, 지금 박영복위원님 말씀 언뜻 들으니까 이 건물이 옛날에 새마을건물이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경위야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그 건물을, 명의가 서울시 또는 도봉구, 강북구로 다시 왔다고 해도 어폐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빼앗은 것인데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박영복위원님, 이기황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박영복위원이나 이기황위원이 과거에 흘러갔던 얘기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도시나 지방이나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없을 텐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같이 포괄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원이 소요되는, 사실상 재원이 부족한 구 입장에서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원을 1차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의지 표명을 시나 중앙정부에 전달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이 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구비로 100% 지었을 때는 국·시비 운영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그 운영비를 구에서 분담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후인들이 평가하는 비판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짓는 것이 자립도가 약한 저희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두 번째는 다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의 민원도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구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평가절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구청장의 입장도 있고 또 운영비를 내내 구에서 어려운 재력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쉴새없이 시행하고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25개구가 공동적으로 걸려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선뜻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회관 건립관계는 앞으로 저희구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 구하고 의회, 새마을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시하고 예산투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또 구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명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단 한 푼도 이것을 책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걸쳐놓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몇 천 만원이라도 걸쳐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2차년도에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강북구는 이것을 그냥 구비로 하려는가보다 속단을 하고 나름대로 시비 지원에서 배제를 해 버리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구만이 이것을 연동계획으로 계속 이것을 해놓으면, 만약 이 연동계획이 고정계획으로 확정되어서 시에서 예산 제외를 당하면 그때 가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의 책임도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투입한다면 다른 예산의 삭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의 민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구에서 필요한 예산 또는 국가나 정부에서 꼭 법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심의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저희구가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1차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 놓았고 2차년도에 3억원을 선뜻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못하는 배경설명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시하고 내년도에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로 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하는 운영비가 일절 없다는 답변이네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종로구에 하나 딱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지원비가 나가지를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건물 운영비는 구비로 했으면 구에서 분담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성급하게 지으면 시비나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어린이보육센터, 정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부단히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부녀회, 새마을에 관계 있는 분들이 그래도 새마을회관을 하나 갖겠다 하는 의향심을 가지고 모금을 한다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산을 현재 그분들이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파악해서 앞으로 시 교부금을 획득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서 회원들이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첨부해서 요구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안녕하시니까? 김용욱위원입니다. 연일 모든 감사 및 예산안 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이전에 국장님을 모시고 또 행정관리국 수뇌부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4일날 오세훈 시장님이 강북구에 오셨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용욱위원

시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오신 것을 총괄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강북구청에 오시는 계획은 언제쯤 알고 계셨고 수립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11월 28일에 서울시 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강북구청에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지방선거 당선 이후에 처음 우리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구의 당면현안 문제를 서울시에 알려서 서울시장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욱위원

방문하셔서 우리 열악한 강북구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시고 좀더 강북구청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오신 것은 사실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러면 구청강당에서 오시는 행사 및 모든 것을 하셨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예.

김용욱위원

거기 초청된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초청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하신 것은 서울시 행정과가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시안을 내려보내 주셨고 초청대상은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유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역의 유지분들이 오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직능단체 대표들이 오셨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강북구의 현안도 설명을 받으시고 또 지역순찰도 하셨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방문은 기관장 접견, 그 다음에 구정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 주민접견 순서를 마치시고 현장을 한 세 군데 방문하시고 가셨습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초청을 안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장님은 강북구의 한 일원쪽의 시장님이십니까, 전체의 시장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전체의 시장입니다.

김용욱위원

전체의 시장이지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전체의 시장님이 강북구에 오실 때 직능단체 대표가 초청을 받아서 가시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거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일부 구의원들은 어떻게 알고 갔고 우리는 전혀 소식을 못 받았고, 우리를 초청 안하고 우리한테 시장님이 오신 것조차 모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방문은 구의회에 11월 28일날 공문으로 발송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아마 접수해서 의장님 선결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대표로 의장님께서 기관장 접견, 기타 현장방문에 동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의장님한테만 시장님이 오시니까 구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동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님 방문은 지역현안문제를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또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파악하시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공문으로 개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의회사무국에 문서로 해서 반드시 보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삼각산 문화축제 하나 해도, 또 무슨 축제 하나 해도 전부 초청장을 보내고 전화, 이메일, 문자로 해서 "서울시장님이 오시니까 참가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강북구의 현안에 관해서 발전적이고 도움드리는 얘기를 할 것인데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장님 보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자고요? 이런 행사 하나 하는데도 집으로 초청장 좋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전화 계속 오고 그랬습니다.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주관했음을 말씀드리고 삼각산 문화축제 등 우리 강북구가 주관하는데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님 방문은 지역을 대표하는, 직능단체 대표님들 각계 의견을 시장님이 청취하시는 자리였고 건의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시장님 일정이 다음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 컨트롤을 서울시청 행정과에서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서울시 행정과에서 구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초청하고 직능단체는 이렇게 초청하고 그 초청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대상자까지 서울시에서 직능단체로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에서는 20명 정도 규모, 성북구에서는 30명 정도 규모 이런 초청인사가 정해져서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용욱위원

정해져서 들어 왔는데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장님이 동행해서 의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의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의회 의장님께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 시킨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우리 시장님은 어떤 일부 당으로 당선되었든지 어쨌든간에 서울시민의 시장님입니다. 서울시민의 시장님께서 강북구청을 오실 때에는, 우리도 분명히 서울시 행정과에서 대상자까지 다 지정해서 왔고 그런 행정을 보고 그대로 따르셨다는 자체도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직능단체 못지 않게 강북구를 사랑하고 있고 강북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희들이 소외된 기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루트를 타고라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정보가 약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갖다온 사람은 어느 한 당의 전당대회이냐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강북구청이 그런 비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성

장태성총무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귀한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배워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 말씀에 경청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사시에 참고해서 모시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서울시 행정과가 주관해서 행사에 모든 부분이 세심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서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래도 공론화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예산안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시간 끌지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든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한 마디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괜히 제가 뺏은 자리는 아니지만 남의 것을 뺏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뺏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6년도 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서울시 또는 정부측에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전부 구에서 부담하면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만들면 안됩니까, 그럴 여지가 없습니까? 작년에 1억원, 금년에 또 얼마 해줬다고 하면 우리 의지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억은 못 만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의지를 강력하게 더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지를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6년 1차년도에 1억원을 편성할 때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함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달리 편성되어서 넘어온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하고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심의결정을 한다면 다른 예산이 그만큼 하고자 했던 계획이 전면 백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의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계획에 안 맞는다, 차질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같은데 구청에서 예산안 넘어온 것이 차질에 안맞다면 우리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방망이 두드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무엇이 급한 것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구청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 우리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골 아프게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편성측에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취지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의지도 한번 더 보여주면, 1년차에 보여 주었고 2년차에 다시 보여 주면 보는 눈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간부들이나 새마을 식구들의 생각도 또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구청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있고 의지는 있구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딱 잘라버린다면, 제가 새마을지도자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살짝 하더니 바뀐 것이 아니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안건은 2006년 추경예산을 명시이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하시고 차후에 2007년도 예산 축조심사나 계수조정 때 별도로 그것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유중

윤유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보충해서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월 1일날 새마을단체 간담회도 있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각 구에 새마을회관 확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지켜봐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도 늦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이영심 위원장이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는 부분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년도나 다음연도에 예산이 안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될 것이면 아주 죽여버리고 말지, 명시이월을 하되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간단하게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명시이월을 할 것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면 그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취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나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이 안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무엇하려고 시킵니까?

이영심위원장

김준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추경 명시이월 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예산안 축조심사나 계수조정 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축조심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 예산이나 무엇을 삭감해서 여기에 한다면 그쪽 여론에 반발도 의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만 시켜버리고 말 것이라면 서류로만 넘어가 버리지 사업이 진행 안 될 것을 무엇하러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명시이월만 시켜 버리면 무엇합니까, 내년에 가서 또 하고요? 안될 사업이면 없애버리고 될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전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하는데 시 특별교부금을 받을 것 같으냐, 구비로 충당을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구에서 선택한 것은 1차적으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논의대상된 것은 다른 2007년도 예산안을 감액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구비를 충당하자라는 그런 두가지 안이 절충으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2007년도 예산안 심의안건 때 별도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하고 시장님 방문관계하고 연결하는 것은 회의진행에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위원장님이 조정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들으니까 위원장하고 국장님하고 한편 같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만 따지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하고 이것은 연관되는 것인데 앞을 내다보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을 한다면 앞까지 봐야 되잖아요. 멀리는 몰라도 조금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할 텐데 그것도 못 내다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편이라고 농담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새마을한테 로비라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새마을 관계자 만나본 사실도 없거니와 이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새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지만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명시이월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고 사탕발림에 불과한 일이다 이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명시이월 자체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인데 내년에 안 하겠다는, 계획안 아까 보셨지요? 2007년도에도 3억원, 2008년도에 5억원 이 계획이라는 자체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욱위원

이것은 돈이 있잖아요.

이기황위원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1억원이요?

김용욱위원

새마을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1,000만원이라도 계상시키려면 시켜놓고 5,000만원 시키려면 시키고, 못 시키면 못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시에 특별교부금을 1차적으로 신청한 것이 2005년도 12월 29일에 했고 2006년도 1월 9일에 2차로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새마을중앙회도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계획서에 페이지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뒤쪽에서 네 번째를 보면 '예산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자체 내에서 기금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했는가 김지환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자체 내에서 건립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나 재활용품을 팔아서 모으고 그 밑에 보면 젓갈, 김, 미역 이런 것의 이익금을 조금씩 비축을 하다보니까 현재 3,000만원이 모금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구비가 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예정입니다마는 한 10억 원 정도 중앙에서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가 바로 새마을중앙회에다 "지금 기금확보가 다 되어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약속되어 있는 지원금이 중앙에서 5,000만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서울시, 그곳을 지부라고 합니다마는 지부에서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2,000만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자체에서 3,000만원, 중앙에서 5,000만원, 서울시 지부에서 2,000만원, 또 구비로 해서 2006년도에 잡힌 명시이월 될 1억원 그 부분까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기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강조하신 부분이 시비나 국비로 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구비 9억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우종오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업무택시제 운영비 500만원은 불요불급하여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시민자치대학금 5,7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중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간부직원 혁신 위탁교육비 3,3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중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중 진달래축제비 1,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우이령마라톤대회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중 우이령마라톤대회비 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중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64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예산중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중 지역상품개발연구비 3,000만원은 시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8건에 1억 7,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일선행정조직,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비는 과소계상되어 500만원을 증액하고, 시민운동,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적십자급식소 임차료를 3,500만원 증액하고, 보건소 예산중 보건지도,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영양사 인건비는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4,000만원 증액하며,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차량유지비 등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882만 4,000원 증액하며, 보건지도,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혈색소 키트기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340만원 증액하고, 보건지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강사료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184만원 증액하고, 보건지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소형 승용차 구입 등 의료서비스 확대로 1,960만원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7건에 1억 1,366만 4,000원입니다. 기타의견으로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0%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또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종오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종오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