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3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6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4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43억7,924만원과 특별회계 1,084억3,685만6,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528억1,609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외 12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8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4년도 예산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과다 책정, 사업효과 부적정, 소모성 경비 등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부문 예산 요구액 3,443억7,924만원에서 0.8%인 29억95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1,084억3,685만6,000원에서 0.3%인 3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4,528억1,609만6,000원 중 0.7%인 32억5,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 수정 세부내역은 유인물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 경과로는 지난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2일간에 걸쳐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해당 실.국.소장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47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260억9,799만3,000원과 특별회계 1,060억3,8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심사결과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입니다.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지전용신고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농업인이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신고수리 절차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증진과 업무의 분산처리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로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로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의 어업용 시설로 전용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를 시장에서 읍.면장으로 권한을 위임함으로서 처리절차를 간소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사회산업위원회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었음에도, 동 조례중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수탁자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0조 및 별표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10조 관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기준 별표에서 강당과 식당을 1일로 표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강당 식당이용 기준인 1일을 1회 4시간으로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10조와 관련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기준에서 1일을 표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시설사용 기준시간을 명시코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와 관련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별표 기준에서 강당, 식당 각 1일을 1회 4시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상수도 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요금체계개선 지침에 의한 업종구분 및 요금누진단계 개선, 구경별 정액요금제 시행,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 등을 위하여 동 조례중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4조 및 별표4에서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 징수와 안 제35조에서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며 안 별표 2에서 행정자치부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상수도요금 부과대상 업종 및 사용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업종구분을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사용단계를 4, 6단계에서 3, 4단계로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율을 9.2%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6조에서 하수도요금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금액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안 별표1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안 별표 2에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를 정비함에 있어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하고, 욕탕 2종을 영업용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행 진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의 연장,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정 기본방향에 따라 동 조례중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병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세를 50%경감하고 안 제9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주거용 부동산에서 전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서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 제14조에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2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고 안 제23조의 3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와 그 후 2년간 50%감면하고 안 제25조의 4에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부지의 50%를 대부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충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1조의 2에서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대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관내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안 제21조의 3에서 투자기업에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본 조례의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만연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소통곤란 및 이웃간 잦은 분쟁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 제2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30㎡당 한대, 6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한대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서민위주의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서민의 건축경기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영향으로 볼 수 있어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에 다수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서민 위주의 단독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 2항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시설면적 130㎡당 한대를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 한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전.답 등의 재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하였을 경우 수확량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감면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납부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0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2조 제3항에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51조 및 제53조에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삭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갈음토록 하였으며 안 제61조의 제3항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 신축의 건, 두 번째 장도장 공예전수교육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과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어린이 전문도서관 신축의 건으로 미래세계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탐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꿈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문화.교육도시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시유지인 진주시 평거동 761번지 외 1필지 약 302평의 부지면적과 연면적 302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로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두 번째,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은 장도장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0호로 1987년 5월 19일 지정되었으나, 전승 공방시설로 무허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환경이 열악하여 신축이 시급한 사항으로 진주시 소유인 진주시 판문동 산 178번지 외 1필지의 약 224평의 부지면적과 연면적 약 58평의 철근 콘크리트 경사지붕의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첫 번째 어린이 도서관 신축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장도장 공예전수 교육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바이오펀드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109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남 바이오 펀드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생물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공과 제품출시 등으로 설비 투자수요 증대와 국내.외 유망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투자조합 개요로 펀드 규모는 100억원이며 조합원 구성은 업무집행조합원 넥서스투자, 주에서 15억원, 특별조합원 중소기업청에서 40억원, 일반조합원으로 경상남도 10억원, 진주시 10억원, 산업은행 15억원, 기타 10억원이며 조합결성은 2003년 10월 4일에 중소기업청 결성계획 및 기금 출자가 승인되어 중소기업청을 주무부처로 우리시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하여 출자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주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4항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여 환경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도시발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방법을 다양화하고 안 제6조에서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반영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재 공람.공고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9조에서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매수불가,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안 제19조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안 제20조 내지 제24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 본수도 및 경사도의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토석채취, 분할면적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안 제32조 내지 52조에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범위를 안 제53조 내지 제57조에서 각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안 제58조에서 각 용도지역 및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을 안 제64조 및 제67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32조 내지 7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심각한 실업사태 등의 현실에서 우리시가 도내 다른 시보다 개발행위 기준과 용적률을 많이 규제하고 있는 것은 건축경기 위축과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서 위축된 건축경기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및 용적률 등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하는 수정안에 다수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 등 일부조항의 규제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사도 20%이상 30%미만을 30% 미만을 삭제하여 상한 규제를 없애고 안 제54조 제1호의 취락지구 용적률을 40% 이하를 50%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58조 제1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이하를 180%이하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이하를 230%이하로, 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를 270%이하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 600%이하를 700%이하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 250% 이하를, 300%이하로 제13호 준공업지역 300%이하를 350%이하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 50%이하를 60%이하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 50%이하를 60%이하로, 제17호 보전녹지지역 50%이하를 60%이하로, 제18호 생산관리지역 50%이하를 60%이하로, 제19호 계획관리지역 80%이하를 100%이하로, 제20호 농림지역 50%이하를 60%이하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6조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10,000㎡ 미만을 30,000㎡ 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임섭 의원 질의 입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건에 대하여 김임섭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기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섭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본 의원 개인의 고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통과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개정된 조례에 대해 동의하신 의원님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이 조례에 대해 깊이 아는 바가 없었고 이 조례가 수정통과된 이후 이 조례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미처 이 조례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진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전체 의원들의 심도깊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장장 10시간의 토론 끝에 심의한 사안을 그저 침체된 진주시의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논리와 몇몇 타도시의 비교를 통해 수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얼굴을 만들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은 정교한 조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는 바뀌게 됩니다. 용적률을 높여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것이 아니라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하대2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한번 이루어진 도시계획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잘못된 계획으로 받는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 단면만을 부각시켜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질문이 있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을 의결한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백용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심의에 있어 경제건설위원회는 상당한 기간동안 충분히 연구 검토했으며 또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도 개최하고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위원에게도 좋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토론결과 일부 조항을 의결하는데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거수) 김임섭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총괄적인 질문을 하다보니까 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을 수정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간담회나 또는 여론을 통한 이런 부분을 모아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자료를 받았는데(자료를 들어보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과연 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자료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금방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대2동에 하대 현대아파트, 럭키 강변아파트, 하대 한보아파트 이런 아파트의 용적률을 조사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주차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강석중 의원님께서 저하고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간담회를 두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런 간담회는 간담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간담회라는 것은 이 부분 한가지를 놓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한시간 안에 여러 가지 간담회 속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은 간담회가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준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하대 1동입니다. 저는 평소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수시로, 1년 365일 여론 수렴을 하는 편입니다. 평소 자주 만나서 대화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러 갔다가도 이발소 주인과 동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서도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녁먹고 대폿집에 가도 역시 여론수렴을 합니다. 그 외에도 각 단체, 봉사단체가 우리 하대 1동에만도 15개 단체가 됩니다. 그 분들하고 통.반장님들, 또 주민 자치위원님들 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개정안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사, 건설관계자 일반 시민 ,부동산 소개소, 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도 저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농민, 운전기사, 유흥업소, 음식점, 재래시장 등 많은 시민들과 협의를 한 바 있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말씀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1차 책임은 집행부인 도시계획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폭이 3내지 4m되는 진입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가결된 주차장 조례는 주차시설을 늘리도록 되어있으며 야간에는 관공서나 학교 운동장 등 활용 방안과 개인 사설 주차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신설을 유도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가가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4m 되는 좁은 진입로가 많기 때문에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5년동안 시내 버스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께서도 시내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근로자와 서민을 대변한다는 -------------------------------------을 맡고 계시는 김의원께서 서민의 아픔을 모르고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임섭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백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 정경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정경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김임섭 의원으로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경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두분에게 첩보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인 회의의 진행과정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안을 의원들에게 그런 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변경된 사항의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초선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전조율과 협의가 부족하고 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고 우리 김임섭 의원께서 발언하셨지만 본 의원은 아울러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 뜻을 펼치신 강주열 운영위원장님께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들 앞에서 왜 반대를 했는가 하는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표결은 의회의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 집행부 의회가 의견을 대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전협의나 검토 사전 조율을 갖지 못한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 대해서도 초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토론의 과정에서 충분한 찬반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분의 질의에 이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강주열 의원입니다. 오늘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35만 시민들과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들과 진주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고 좀더 심도있게 답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그 대안을 찾는 본회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의장님께서 질의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반대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백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과를 존중해야 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양심과 소신에 대해서도 넓은 아량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보냈습니다. 혹시나 한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고집이나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많은 자문도 구해 보았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난상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하대동 단독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상평동 준공업 지역, 거기에 있는 아파트단지, 호탄동 구획정리 지역인 신도시 개발지역,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 대안동 사거리에 서서 진주 백화점, 구 진주극장 뒤편 도로도 걸어 보았습니다. 옥봉동, 봉수동, 상봉서동, 상봉동동, 성지동 등 옛 진주 시가지 도로도 둘러보았습니다. 평거동 석갑산 밑 공원지역으로 묶여 자기가 살고 있는 가옥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공원지역 내 취락지구도 저의 지역구이기에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의 애원의 부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꿈을 가진 젊은 의원입니다. 비록 제가 살고있는 진주에 단 한평의 땅도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진주라는 도시는 아름답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문화와 역사, 문명과 개발이 공존함으로서 사람살기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냥개비 같은 건축물이 온 도시를 휘감는 회색의 도시가 아니라 유유히 흐르는 남강변의 운치와 진주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어우러져 사람 내음새 나는 진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34만 진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님과 건축학 교수님, 일선의 건축사, 조경 전문가 등 많은 분들께서 3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토론과 논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되고 공청회를 통해 걸러지고 여러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진주시의회 3대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3년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진주시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야 할 만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 시켜버렸습니다. 의회의 수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참석한 집행부를 대신한 진주시 도시과장, 건축과장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이라고 할만큼 무시되고 그들은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수정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수정조례안을 가결시키기 전에 반드시 진주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에 참여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최소한 한번 정도는 그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이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논의를 거치면서 참가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단 한차례의 협의도 그들의 의견 수렴도, 그들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단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의 정밀한 분석과 도시계획의 과학적 요구가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발소에서 목욕탕에서 이것을 의견수렴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한 분의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임의대로 판단하고 임의대로 분석해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횡포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 하는 개인적 주관과 시중에 여론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판단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조례를 개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좁은 시야가 그것이 정의이고 진리인양 오만한 사람들에게 실패와 오류의 반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 참고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임) 이것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일간지에 나온 기사 신문 내용 세 가지 카피해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진주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도시계획이 일간지 지방신문 사회경제면에 나온 기사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용적률 상향조정의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질의를 통해 존경하는 김임섭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잘못된 도시 계획은 100년을 두고 후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750억 짜리 나불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적나라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그 당시에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450억원의 공단을 조성했다면 그 경제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 이익을 생각하는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사고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내는 개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엄연한 사실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실무위원이 결성되었습니다. 네 분이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신 ----------, --------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토목건설업에 종사하셨고 그 사업을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발의 논리가, 건설의 논리가, 보존의 논리를 앞서가 버리는 조례의 개악이 아닌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행 조례에 대해 진행되어온 도시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검증의 과정 등 어느 것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된 적도 논의의 과정을 거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는 경상남도 몇 개 시군의 용적률에 대한 비교, 그 자료 딱 하나였습니다. 벌써 마산은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도시로, 창원은 탄생부터 계획된 도시로, 도시의 개발이 철저하게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됨으로서 높은 도로율과 광활한 공원면적, 구 시가지의 철저한 용적률 제한,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라는 인구 50만 도시의 창원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지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산은 정체되고, 인구가 늘지 않고, 마산은 죽어갈 때 창원은 인구가 늘고 창원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하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한 창원이,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짧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가 계획되고 관리된 창원과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마산의 지난 10년간은 도시의 경쟁력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메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0만의 광역도시 수원, 인구 40만의 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과천, 인구 50만의 춘천 등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도시계획이 성공한 도시의 도시계획과 관리에 관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료분석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세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닌 의원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현지 확인입니다.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면서 용적률 700% 건축물이 어디에 몇 개 있으며 용적률 600%의 주상복합 건물이 현재 도시에 어떤 도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현지확인을 나가 보셨습니까! 용적률 300%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용적률 190%의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다른지, 현재 매매되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단지가 건설업자의 이익보다는 입주자들의 이익을, 시민들의 이익을, 서민들의 이익을 보장 해 줄 수 있는지 한번이라도 현지 확인을 가보셨습니까! 준 공업 지역의 간선도로가 사정이 어떤지, 저는 어제 저녁 상평동 강변 동국아파트 현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2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꺼번에 130%를 올려서 350%까지 가능하도록 준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많은지, 공원이 있는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았습니까!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간단하게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가좌동, 평거동 택지개발용역은 지금의 조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수정하면 이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경제건설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시킨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도시계획에 관한한 엄청난 문제와 조정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지조사확인을 다시 한번 요구해 봅니다. 본 의원도 스스로 반문해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5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전면 수정하여 그 조례에 따라 만들어질 도시의 규모와 형태 그 적합성 상업 건축물의 규모와 인구의 유동성 인구의 증가와 주택보급율 등 충분히 논의된 대안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가 건물은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상업지역 용적률을 올린다는 것은 건축물의 가수요를 유발시켜 상업건축물의 영업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현동 종합상가, 구자경 의원 계시지만 거의 상가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평거동 한보 하이타운 상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군데도 상가의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강남동 동성상가, 그 상가가 전자랜드, 찜질방으로 바뀌면서 상가의 기능을 철저하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내가면 조금 노후화된 상업건물은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 청운호텔자리, 진주호텔을 보시면 무분별한 상업의 건물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대안인가 저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평거동의 신시가지 형성은 대안동을 비롯한 구도심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평거동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평거동은 신도시기 때문에 저 혼자 좋아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대안동의 상권이 무너지면 그것도 진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되는 도시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므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순진한 생각은, 그 단순한 논리는 이제는 과감히 우리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공개된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 사회로부터 그 공정성을 인정받고 올바른 도시계획의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회의진행 규칙에 따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결정을 통해 다음 회기에 의결하자는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에, 보류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계신다면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과 간담회 개최는 물론 시민사회와 공개된 공청회 개최 등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 입니다. 혹시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 의원이 진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신이고 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앞으로 찬성, 반대토론을 하실 때는 회의규칙에 의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백용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김백용 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장 김백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택시기사가 종일 운행해도 십만원 매상이 어렵고 자영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구멍가게, 유흥업소까지 IMF때 보다 더 어렵다고들 야단입니다. 치료비가 없어 입원 환자가 몰래 도망가는가 하면 요금을 못내서 단전, 단수 가정이 발생하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해 가정을 지켜야할 주부가 가출하고 이혼이 급증하며 가정주부가 노래방 도우미로 나서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처한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기가 불황이면 공공투자를 늘리고 금리인하와 규제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인상과 조세정책 그리고 규제 강화로 진정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 원리입니다. 건축은 종합경제입니다.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철근, 시멘트, 목재, 타일 등 각종 건축자재의 거래, 측량, 설계, 목수, 미장, 단순노무자 등 고용창출이 되고 간식이라도 먹으니까 유흥업소, 음식점 등 자금의 회전이 됩니다. 부동산소개소, 법무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의 현실이 최악의 불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상위법의 한도내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의원의 임무입니다. 의회는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문서나 기타 방법으로 의사표시나 전달은 할 수 있으나 지나친 간섭이나 근거 없는 모략으로 의회를 매도하는 행위는 의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의원의 기본책무입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사태를 볼 때 집행부의 안에 무조건 찬성, 원안통과 시키는 거수기 역할이나 하라는 것인지 의원의 책무와 도리를 포기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남 제1의 도시로 도청소재지였던 진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울산시를 제외하고도 창원시 51만, 마산시 43만, 김해시 39만에 4위의 중소도시로 밀려났습니다. 2000년 12월에 34만2,536명이던 인구가 2003년 11월 현재 33만8,480명으로 4,000여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현실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이나 일삼는 일부 이상주의자들의 말만 듣고 규제강화 정책만 쓰고 있다가는 우리 진주시가 중소도시에서 소도시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많은 시민과 대화 해본 결과 용적률이 경남에서 제일 규제가 심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진주 150%, 창원 200%, 마산 180% 진해 200%였습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진주 200%, 창원 250%, 마산 220%, 진해 250%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존아파트의 용적률을 조사해보니 망경 한보아파트가 264%, 대화 르네르빌 467%, 신안현대 238%, 신안 흥한 221%, 주약현대 226%, 대화강변 256%, 평거동 들말대경 229%, 문산 한양아파트가 280%, 주약 금호아파트가 238%, 하대 현대는 326%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안 대경강변이 245%, 하대대경이 378%입니다. 이상과 같이 타도시와 비교도 해보고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볼 때 230%용적률이 결코 높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30%용적률이라도 도로 폭의 사선거리, 인접건물의 일조권 등으로 용적률 보다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50%, 용적률 같으면 238%정도됩니다. 용적률 230%는 220%에서 226%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과 겅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들은 용적률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위층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30%를 250%까지 더 완화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벗어난 읍.면 지역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밭이나 야산을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간이 휴게소, 음식점, 전원주택, 운동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농민들이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소통이나 매연, 과밀화를 싫어하는 시민들은 100에서 200평 넓은 부지에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풀냄새, 흙냄새 맡으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고 농촌을 떠나려해도 처분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구 과밀화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서울특별시 면적 605㎢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더 넓은 우리 진주시 면적이 712㎢에 인구는 33만 8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고 억지논리라고 생각됩니다. 난 개발이니, 교통소통문제, 인구 과밀화 걱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사람은 도심을 벗어나 금산, 집현, 명석, 정촌면 등 외곽지역으로 이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과밀화도 해소되고 농촌경제도 살리고 교통소통도 원활해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가 교통소통이 잘되고 쾌적한 환경도시라서 1천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중동, 러시아인까지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여권을 위조하면서까지 수십만 명이 체류하는 이유가 자기나라보다 쾌적한 환경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나라보다 소득이 높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수 만리 이국 땅에 가족과 생이별하면서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와 돈벌이가 우선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환경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문제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외곽 순환도로, 망성교 주약동 평거동간 도로개설, 망성교 신무림제지간 교량건설, 교통센터건립, 환승주차장 설치 등 우리시에서 추진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인 토요 휴무제가 본격 실시되면 생활패턴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자연녹지는 8.7%에 불가합니다. 더구나 공원구역, 보전녹지, 수변구역, 생산녹지 등 온갖 명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자연 녹지마저도 구릉지역으로 지정 규제함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진주성주변, 비봉산주변, 남강변 50m에서100m까지 고도제한을 하고 경사도 20도 표고 100m규제 등 3중 4중으로 규제함으로서 개발을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당한 임무 수행을 의회의 횡포니 근거 없이 로비의혹이 있다느니 연일 언론을 통해 의회를 매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고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지도 판가름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의해 위원회 위원들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다수 시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건설위원회 수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반대토론 하실 의원......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있습니다.) 김임섭 의원 조금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안됩니다. 한분에 한해서 질의자도 1회에 한해서 토론에 참여됩니다. (○ 김임섭 의원 - 토론 있습니다!) 토론은 되는데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김임섭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도 안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회의규칙상 두 번 이상 안되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우리 의원님의 분명한 의사, 책임있는 결정을 위하여 기립표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아까 정경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진주시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 오늘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가부간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방법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이 의원님들에게 물어보시고 투표방식부터 먼저 결정하고 가부간 결정은 차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투표방법에는 기립,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 기립을 제안해서 일부 의원께서 찬성을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대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대균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균 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하고 비밀투표 두 가지 안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김임섭 의원 발언하세요. (○ 김임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는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의원들한테 자료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공청회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투표방법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류라는 안을 제기하셨습니다. 보류 할 것을 투표하느냐........ (장내소란) (○ 구자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안의 가결을 할것인지 보류를 할것인지 묻는 과정에서 기립을 할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 투표방법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찬반 토론을 거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보류를 할것인지 찬성을 할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죠? (장내소란) (○ 전병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립이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욱
전병욱의원
예, 토론은 종결이 되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의원들에게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즉, 기립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서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의원거수) 되었습니다. (계표) 표결방법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무기명 17명, 기립 13명, 기권 5명으로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득점으로서 다시 투표방법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1명 아니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35명이었습니다. 기권으로 5명을 넣었습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표결방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석의원 31명 무기명투표 17명, 기립투표13명, 기권 1명으로서 무기명 투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바로할까요? ("바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하는 분은 가, 를 기재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은 부, 라고 기재해 해주시기를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과 사회산업위원회 강대철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건설위원회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 강호인입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건의 투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서 투표용지의 뒷면가부, 란에 가 또는 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건에 가결하고자 하시면 가를 표기해 주시고 부결하고자 하시면 부를 표시해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상정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건에 가결고자하시면 가를 표기해 주시고 부결하고자 하시면 부를 표기해 주시되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부 이외의 표시한 것과 글자가 틀리거나 기명란 외에 표기된 것은 무효처리됩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은 것도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원의 앞줄 우측부터 시작하셔서,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왼쪽 기표소에 투표용지 뒷면의 가부란에 표시를 한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2시40분 투표개시
12시50분 투표종료
은하
김은하의장
명패수 35매로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 35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 집계결과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5매 중 찬성, 가결입니다. 20표, 반대 15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장에서 서로 안건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서로 토론하고 심도 있게 거론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에 토론을 하는 사항이나 질의를 하면서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이러한 의회의 작태나, 장황된 설명에 필요 없는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건의 쟁점적으로 토론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의회 토론하는 사항이 인간을 거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와 관련해서는 해명을 해야될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토론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들 각자의 생각에 관련된 사항만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각자 우리 의원들이 서로 지켜야 할 그런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이 분명히 해야될 사항과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분명히 초빙도 하고 해야될 사항이지만 의원으로서는 의원의 고유 권한에 관련된 사항에, 전문가에 관련된 사항은 참고에 자료된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는 진주시의회의 의견된 일치고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각자 우리 의원님들 서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이름을 거명하며 특정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주열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감사합니다. 진주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아직 부족하고 늘 모자람이 많은 저에게 깊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반대토론을 하는 과정에 방금 강석중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과정속에서 혹시나 그 분들의 명예가, 그 분들의 자존심이,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저의 발언이 미쳤다면 다시 한번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 실무위원이라는 구체적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면서 실무위원을 거명했던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회기동안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현지확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의 알찬 준비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정례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의 다사다난했던 많은 의미들을 뒤로 한 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3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 상호간이나 집행기관과의 원활하지 못했던 점등은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내고장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정과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갑신년의 희망찬 설계로 뜻한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온 시민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