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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09회 제6행정위원회2006-12-08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08회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면 20인 위원으로는 부족하여 30인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조례가 의결되어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뜻은 본 위원도 좋다고 봅니다. 타 의원들도 이것이 잘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아직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를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제1분과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제3분과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기능별로 나누어서 전문성 있는 고견들을 의견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해서 좀더 나은 강북구가 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지환위원

3개 분과를 구성한다면 10명씩 합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8명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30명 이내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30명 이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8명이 될 수 있고 9명이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위원장이 빠지니까 30명을 한다고 하면 29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도시건설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어야 하면 1~2명을 더 보강해서, 물론 다 똑같이 3개 분과위원회를 재로 잰 듯 인원을 배분할 수 없고 1명이나 2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빠지면 29명이기 때문에 9명이 있는 데도 있고 10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꼭 30명을 다 위촉하는 것은 아니고 30명 이내이니까 27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 28명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과별로 이것이 3개 분과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30명이니까 10명이 다할 수 있고,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예.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취지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심도있게 구를 위해서 효율성 있게 그분들을 활용 잘해서 발전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체육의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둘째 생활체육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하며, 셋째 생활체육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넷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체육생활화, 우리 건전한 여가활동 건강과 체력증진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체육활동은 항상 강조되어야 되고 또 절대적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체육단체들한테 지원금이 어느 정도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조되고 있는 성격은 이런 조례안이 없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었는가, 그러면 조례안 없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체육단체의 보조금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의 성격을 가지고 지원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생활체육단체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는 일부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 주던 보조금 외에 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다른 사항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네 번째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함’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국민생활체육입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사업 계획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심의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면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구에서도 심의하고 구의회에서도 심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1개 단체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국민생활단체만 만들면 돈 준다더라” 이렇게 너도 나도 없이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요청을 했을 때에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단체 등록도 하고 거기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일단 체육종목에 해당되고 신규로 조직을 하더라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주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각 체육단체가 남발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소소한 사업도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우리구하고 의회가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 부분에는 적절하게 서로 조화있게 움직이면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조례가 있다라고 미리 통보를 해 주었어야 신중히 생각하고 이 조례를 시행해 주어야 되느냐, 안 해 주어야 되느냐 위원들 상호간에 상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올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당장 조례를 가져 온다고 하면 기회를 주어야지요? 과장님,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논의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좀전에 과장님께서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시 방침이 아니고 구 방침이지요?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나온 조례안입니다.

김지환위원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내용물이 그래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우

이찬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물론 발의를 하셨지만 소관과장으로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구의 의견도 사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의원 발의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들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의원이 발의를 했다고 해서 다 해준다는 것보다도,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해 준다고 하면 의원 발의로 했다고 해서 다 통과해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더 앞으로 상의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서로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뜻은 좋습니다. 구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는 좋은데 사전에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러 이러한 발의가 있었는데, 내용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위원도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해 주었지만 사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왔습니다” 설명을 해 주어야 옳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동료의원들이 신중히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례를 “오늘 이만 저만 해서 조례가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 주시오” 한다면 좀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의원들간에 서로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로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저희들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 관계는 사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인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의회라든가 시·군·구에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 자체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3명이 했기 때문에 1~2명 정도는 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주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것으로 간주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능에서 하고 있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공포가 되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조례라든가 입법을 하는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가는 것이 의회나 저희 행정기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정을 달든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간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자리를 계기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출자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말씀을 드리고 12명으로부터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저까지 해서 13명, 의장님만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제안서를 보시고 서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2명의 서명을 안 받은 의원 밝힐 수 있습니까?

이영심위원장

의장님만 빼고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박영복위원

카피해서 좀 주세요.

정수민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 외 12명이기 때문에 12명 플러스 1명해서 13명이 되었고 의장님 한 분만 빠져서 13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복위원

그런 것입니까?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 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2명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의원들은 조례안만 만들어서 올리면 된다는, 아무리 내용을 봐도,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꼭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인데 부분별로 봤을 때 의원들은 조례안을 올리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식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1995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동안 3회의 전문개정과 18회의 개정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면조례의 목적에 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 본문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7조는 구세감면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세감면 조례를 둘 수 있으므로 구세감면 조례에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본문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본문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으로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로 고쳤으며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을 감면하고 비영리 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하게 되어 지방공사 감면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시장정비사업법에 대한 감면규정을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으로, 제2항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본 조 제2항 본문중 “이 조례 시행 이후”를 “2005년 10월 21일 이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가 최초로 공포된 날로부터 5년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감면신청 등 내용을 바꾸고 감면통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본문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2항중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감면통지서식의 신설에 따른 조문변경입니다. 여섯째,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

박영복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좋습니다.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복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강북구세 감면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구세감면 개정에 관한 표준안이 우리구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2009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달리 바뀌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등의 다른 얘기 할 필요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우리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헌

최장헌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북구세 감면조례는 강북구만 아니라 전국의 237개 시·군·구가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구 의사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할 때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북구만 아니라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즉 시·군·구가 동시에 개정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제109회 정례회에 상정한 제4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제4기 계획으로 강북구 지역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주체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건강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여 만성퇴행성질환 유병율을 감소시켜 구민의 평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해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관한 자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이환된 강북구민들의 재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성질환 관리를 선진화하여 급·만성 전염병의 발생과 외부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며 지역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보건문제 해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 인구와 보건의료 자원현황, 생애주기별 연간 주요 유병율과 만성질환에 관한 지표조사 결과, 성별·연령별 흡연실태, 음주실태 및 비만도,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 수진율 등에 의거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보건소가 제공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정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중점과제 및 시행의 용이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지역주민, 교수 등 전문가, 보건소 직원, 강북구의회 의원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1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건강증진사업 등 19개의 개별추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중점 추진과제와 개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비만관리사업이며 개별사업으로는 보건소정보화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1차 진료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이동목욕사업, 가정도우미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재활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의무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연면적은 3,818㎡로 ’94년 준공 당시의 업무를 감안하여 건축되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 욕구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변변한 회의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증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사업 등 총 19개 사업의 2007년도 예산은 48억 3,100만원이고 2008년에는 70억 6,100만원이며 2009년에는 69억 5,900만원이고 2010년은 72억 8,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본 계획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본 바 예산이 부족하여 용역을 할 수 없어 보건소 직원으로 자체 실무팀을 구성해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결과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에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순수하게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제4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명실상부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안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저는 마침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기 때문에, 저도 일원으로 참석해서 검토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분야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때 참석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 의사협회장님, 한의사협회장님, 치과의사협회장님 등 전문의료인 출신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보고 굉장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자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으로 아주 세세하게 잘 꾸몄다는 찬사를 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랐는데 그 위원님들이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종료했고 그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계획안이 잘되어 있고 방대한 것을 이렇게 했다는 찬사를 재차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우리 보건소 의료행정 전반에 신뢰가 갔습니다. 참석한 저의 의견으로는 전문가분들이 찬사를 보낼 만큼 잘 꾸며졌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면서, 다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현재 보건소의 연면적이 ’94년 준공 당시의 업무를 감안해 건축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변변한 회의실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이런 업무나 시설이 확충될 필요성도 느끼지만 좀더 우리 강북구 17개동에 골고루 의료혜택이 가는 계획을, 이미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에서 마련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분발하셔서 정말로 골고루, 어느 지역에 편재되어서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그것을 한번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하면서 저는 이 계획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용역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 보건소 공무원들이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외부용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자체적으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밤새워서 만드셨겠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김용욱위원

매우 찬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2년에서 2006년도에 이 앞 계획안이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때의 사업과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달라진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 복사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에는 사업이 새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하나가 개통되면 다른 사업을 하지만 저희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보건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없고, 그 대신 이 안에 보면 지난번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웠던 계획에 대한 실적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잘된 부분은 그대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이 계획에서 수정·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 외에 시달린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4개년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추가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 잘되지 않은 부분은 소멸도 되어야 된다, 똑같으면 복사판이고 예산액만 바뀌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자체 공무원들께서 만드셨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