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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109회 제7건설위원회2006-12-11

백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윌 3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 논의하며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원안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 부양기능 악화 가속화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지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와 부양가족 기능 약화 추세로 볼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쌀 지원은 시급한 과제이며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이여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여가시설, 수용시설 ,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관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쌀과 부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번 조례의 취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는 노인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광범위하게 늘어났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한 가지 부분은 구청에서 부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래 당초에 노인정만 문제가 되어서 노인정만 쌀 지원을 한다면 현 단계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시설을 포괄적으로 지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정에 한해서 일단 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의견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5,000만원 정도만 간다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속에 노인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어느 예산이 되어 있던간에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조례상의 하자는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또한 예산 역시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든 또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에서 지원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원해 드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칭했을 때 다음에 만약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지원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의 수장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주무국장이 아닌 다른 국장이 사전에 동의를 했고,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일들이 강북구에서 있어서 되겠는지, 또 국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주무국장은 허수아비인지, 과연 이렇게 강북구가 운영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보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 의회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한테 동의받는 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정상채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저희들의 의견을 오늘 공식적인 석상에서 듣고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일이지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요일날 통보를 받아서 오늘 의견을 여기에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인데, 사전에 동의를 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왔고 또 그전에는 주무국장으로 의견을 준 적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동의가 아닌 사전조율을 했었겠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었고 그리고 벌써 시나리오까지 동의를 한 여건으로 해서 시나리오까지 작성해 놨어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부동의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선심성 행사나 뭐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1년에 5,000만원 정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쓰자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또 예산이 나오면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초점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전체 복지시설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여건으로 봐서 다 해줄 수 있냐는 것이지요. 사적인 요양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열 사람이든 스물 사람이든 개인적인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시설이라도 전부 다 예산을 수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걱정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도 청장님과 조율을 해서 구청의 동의를 얻고 우리가 서로 좋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광범위한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이 노인정에 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이 좋으냐, 저쪽이 좋으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범위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만 해줄 것이냐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의 경우 경로시설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허가받은 경로당, 지금 허가받지 않고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수용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우리 구청에 등록된 92개 경로당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우리 구청에 신고된 92개 경로당만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복지시설로 넣자고 하는 이 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강북구에서 허가된 경로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 부분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이니까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 "경로당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가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그때 개정해서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지금 현재 92개소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한 달에 25만원인가?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추가로 92개소에 한한다, 단 월 몇㎏를 지원해 주기로 한다" 이것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월 20㎏ 지원하기로 한다, 20㎏를 지원해주다가 그때 재정이 좋아져서 3억이 예치되면 그때 가서 추가 지원해 줘도 되고, 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폐지해도 되고 얼마든지 이것을 융통성 있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자꾸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이고, 지금 충분히 의논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또 누가 조례안을 올렸든 의원발의 조례안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고, 협조해 주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괜히 의원님들 상호간에 감정이 쌓이니까 이것은 일단 기금 3억을 예치해서 이자가 나올 때까지는 앞으로 2008년, 2009년 1~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행사성 같은 데를 줄여서 여기에다가 한 달에 4,000~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다 단서를 넣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등록된 92개 경로당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구청에 등록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 중식지원 및 쌀 및 부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물량을 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지원" 이렇게 해놓고 물량 자체 관계는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최소한 지금 현재 언급하신 대로 20㎏짜리 한 포를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더 좋으면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한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광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20㎝씩 지원해주면 2008년도에 가서 3억, 5억이 예치되어서 이자가 발생되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때 가서 여의치 못하면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2년 동안 우리가 3억이 예치될 때까지 공간을 이것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등록된 92개소를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의하신 것입니까?

이영심의원

우선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북구 92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순차적으로나 예산상황으로나 맞고, 제 생각은 노인복지시설로 해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초선이라 조례를 정하고 거기에 시행하는 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까도 20㎏라든가 이런 숫자를 굳이 규정하지 말자고 하셨듯이, 경로당이라고 해놓으면 꼭 필요한 단체가 나왔을 때 또 조례를 바꿔서 줘야 합니다. 그때 또 이런 충돌이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해놓고 우리 구 여건상 또 실무하시는 집행부에서 그 정도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노인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어느 노인정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노인정은 안 해주고 이런 차별을 둘 수 없으니까 해주면 일정하게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등지원을 했다고 할 때 어느 "왜 우리는 안 해줬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그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 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운영비 같은 것은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런 쌀 지원 같은 것은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만약에 인원을 따진다면 그 인원 자체가 허위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인원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일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특정한 시설들을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구청 행정부 입장에서 그게 좀 문제이지, 92개소는 분명히 도와줄 의향을 갖고 계시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를 크게 염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심의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동기가 아주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규정상의 문제들을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영심의원께서 발의하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특히 중식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현황을 보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중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식시간에만 모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해 보셨는지 몰라도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또는 교회 어느 단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중식시간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전부 우리가 경로당에서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인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의원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0여 군데는 못 돌봤고 40여 군데 저의 지역구쪽으로 돌아본 경험으로는 일단은 외부인들, 점심만 드시러 오신 분들에게 드릴 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나이 드신 연장자분들만 드시고 젊으신 분들은 집에서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인원수나 회원수가 생활체육단체도 마찬가지고 파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4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겨우 20kg 한 포인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갖다 먹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각출해서 먹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될 뿐이지 "그분들의 중식을 전부 우리구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처음에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고 강북구 예산이 좋아짐으로써 조금씩 규모를 넓혀갈 수 있을 뿐이지,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안 나오는 노인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노인정도 다니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노인정을 통해서 중식시간이면 노인정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회단체에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쌀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파트 이런 데에서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 그래서 노인 92개 노인정 중에는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조금 부촌이랄까 생활이 안정된 그런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교회와 결연해서 지원받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데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아도 될까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심의원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경험으로도 넉넉하고 훨씬 여건이 좋은 곳이 있고, 정말 화장실에서 밥해 먹고 미양경로당 같은 경우는 김지환의원님 건물 내에서 귀가를 하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상을 못 펴서 다 같이 못 먹고 두 분, 세 분 나눠서 밥을 드시고 정말로 거기도 여건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사실 쌀을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까지 발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률적으로 최소한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여건이 생겼을 때, 지금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열악한 곳은 그런 측면으로 더 보조를 해주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되, 저는 아주 최소한의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2개 경로당은 우선 20kg부터요.
중원

백중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에 구청으로부터 2005년도 한 것이죠?

이영심의원

2005년도 4월에 한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조례가 발의되어서 제정이 됐는데 혹시 그런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조례를 당초에 발의했던 구청에 그러한 내용을 좀 삽입해서 수정 또는 개정안을 다시 제정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의견을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예산과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좋은 건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했음직한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영심의원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의 때 질의를 했고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선관위 저촉여부나 그런 것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노인 관련한 조례를 요구했더니 김지범 과장님 이름으로 적으셔서 저에게 두 개의 조례를 갖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중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간에서 구청측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오니까 제가 좀더 의사계에 던지기 전에 조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심의원님이 구정질문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제안을 했고 그랬으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검토를 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을 하셔서, 현재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법으로서 제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4번에 보면 쭉 내용이 나와서 "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가정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날, 설날, 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금품 및 운영경비 등" 이렇게 등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이 조항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조례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 기금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온 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인정의 운영비 지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이나 다른 인센티브사항이 있으면 난방비나 이런 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지난번에 모 경로당 개관식 때 난방비 추가요청 사항이 있어서 노인정마다 20만원씩 현재 추가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하는 동기는 구정질문 때 의원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 이것이 우리 노인복지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다뤄서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 발의를 해서 개정될 때는 이것은 구가 구청장 이하 실무 국·과장 전체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서 제정한 조례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의견에서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발의되면 상당히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쭉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원칙적인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유종합복지관 아시죠?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에는 상당한 노인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거기 식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거기는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인원을 파악해야 됩니다. 거의 한번에 50, 6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명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동의하는 것인지, 아까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들이 여기 와서 답변드린 것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하고,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애매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동의라는 것은 의견을 서로 듣는 것인데 의결까지는 회의 전에, 상정되기 전에 서로 조율을 통해서 타진하는 것이고 이미 상정된 것은 조례로서 타당하냐 가부를 서로 결정짓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이런 안보다는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조례로서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의 결정을 떠넘기는 거예요, 뭐예요? 집행부에서 구청장 대신해서 나왔으면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한동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 제1항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이렇게만 하면 문장이 다 된 거예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이 상정될 때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지원용 쌀 및 부식비"라고 했는데요. 만약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저희들은 "경로당 이용자 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로 해서 지원하다가 나중에 재정적인 여건이 형성되면 그때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다시 이영심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2개 노인정 중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정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번2단지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하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은 없고, 회원을 상대로 자체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민위원

노인정과 경로당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번동3단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정과 2단지 복지관은 경로당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되는 여건이 되겠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번동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구에서 매월 약 80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1인당 2,000원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각 노인정에 지원해 주면, 아까 그런 곳을 뺀 나머지에 쌀과 부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강 매월 들어가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은 지금 현재 20㎏짜리를 5만원으로 잡고 92개소에 12개월을 했을 때 한 5,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식은 2만원씩 12개월, 92개소에 지원하면 2,200만원해서 7,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루에 부식비가 2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합하면 얼마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정한 것인데 월 2만원씩 12개월로 92개소에 지원했을 경우에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면 3만원씩 조정해 드릴 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7,7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만약 5,000만원만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못 주는 노인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식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5,000만원 정도만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쌀값만 해도 5,500만원이기 때문에 쌀조차도 못 주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중으로 지원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개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