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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임섭 의원 발언

8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4-01-19

김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말 2003년 정례회를 마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 번 2004년도 진주시의회가 발전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으로 본 위원 도 많이 배워온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의회운영위원님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욱

정대욱사무직원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계현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2004년 1월 16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6건의 의안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심사 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 활동을 위하여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근거하였으며, 개요로서는 2004년 1월 19일 집회 공고하고 2004년 1월 29일 14시에 집회하고 회기는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서 2004년 1월 28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월 29일부터 1월 30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하겠으며, 1월 3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심의와 의결 , 진주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의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으로서 전체 8건으로서 조례안 7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안으로서 본회의 1건으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회운영위원회 1건으로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2건으로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 4건으로 진주시학교급식조례안,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사업주민의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고 계시는 분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 주요 내용은 의안명만 보고를 드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5,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9, 진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0,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64호 진주시학교급식조례안,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1,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2,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63,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13페이지 의안번호 1158,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회기결정의 건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재의요구안,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4일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기결정, 그것만 우선 해 주시고 또 의사일정 관계는 좀 차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의 없으시지요? 저희들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심의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의 요구를 하고 거부를 하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받아들여서 또 재심의를 하고 또 재가결을 하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 규정상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심현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9조라든지 98조 99조 15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감독관청에 법, 기초자치단체의 의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잘못되었을 경우에?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이의가 있다든지 법 의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재의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되었다, 그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의가 어디에서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계장님, 지방자치법에 관한 해당 법 부분을 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오늘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 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일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다 포함되었고 조례안에 관련된, 원칙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 고 다른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강석중위원

내용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간단하게 법상으로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 의결한 것을 다시 집행부로부터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강석중위원

다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법 19조 98조 99조 159조에 의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답이 나오는 사항 이 아니니까 이것은 다시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것은 이의가 있고 부당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집행을 안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하냐,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의결하고 심의해서 가결해 봐야 집행부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재의 요구해 달라, 재의 요구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대처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이번에 재의 요구해 가지고 또 재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냐, 또 재의를 요구할 것이냐,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재의 요구한 것이 상부로 올라갑니다.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현보위원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고?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의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조금 전에 내용을 아시는 사항이지만 법 19조에 의해 가지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8조에 의해 가지고는 법령에 문제가 있거나 현격하게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98조에 의해서 재의 신청을 할 수.... 참고적입니다. 그 다음에 159조에 의한 것은 시장이 조례를 공포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도지사에게 검진을 받으니까 도에서 생각하기로 공익상 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즉 시장, 군수에게 재의 요구하려고 내려오는 조문상은 159조입니다. 그리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생략하고 본 회의에 들어가니까 회의 형식을 좀 갖추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록도 정확하게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실 것이죠?

정경천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계획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왔을 때 집행부에서 다른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락 온 것은 없었습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예, 현재까지는 없고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부만 우리의회에서 다시 차기에 결정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재의 요구안이 왔을 때 이것이 가, 부를 물어 가지고 폐기를 하든지 다시 이송을 하든지 해야 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타협안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어떤 타진이 온 것이 라든지 사무국 쪽으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도 와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 해주세요.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공식적인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서류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없고 서로 이야기라도 없습니까?
문호

차문호의사담당주사

구두상으로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천위원

예.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좀 조율해 가지 고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보고가 되었지요, 의장님에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보고되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다른 결론이 난 것은 없고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다방면으로 조율한 결과 조율이라기 보다 협의한 결과 적 이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정경천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재의 요구한 인근의 사례가 있는가 보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창원시에서 재의 요구한 것이 한 건이 있었는데 저는 창원시장이 19조 내지 98조로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자체적으로 우리와 같이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창원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자 말자 도지사에게 바로 보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분석을 해 달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지법 제159조 제1항 도지사가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해 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공익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창원시로 내려 보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의회에다가 재의 요구를 했고 재의 요구를 하면서 물밑 접촉을 해 가지고 이런 사안을 의회에서도 받아들여 이 안을, 재의안을 본회의에 붙여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안으로, 잘 조정된 안으로 통과를 시켜 그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해서, 집행부 쪽으로 이송해서 지금 그것이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물론 다음에 의원 간담회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재의안 같은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되었더라면 집행부 쪽에서야 시에다가 이런 질의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거기 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좀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법도 한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안되고 이렇게 첨예하게 가부만 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사고를 가졌다는데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예, 김임섭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재의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민감해서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조정할 수는 없고 부결을 시켜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부결을 시켜서 다음에 새롭게 의안으로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강석중 위원

강석중위원

강석중 위원입니다. 재의 요구에 관련해 가지고 방법논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정경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가부결정이지, 절충에 관련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결정에 관련된 사항만 정리하는 것이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고 절충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토론하고 우리 위원들 입에서 이야기가 안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천위원

위원장.
주열

강주열위원장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안을 놓고 수정안을 낸다든지 가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빨리 상정을 시켜 가지고 가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창원과 같은 그런 점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하wk 말자하면 의장님 의지, 아니면 상정을 안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 그렇습니까? 재의안이 최초로 저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부를 묻고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위원들의 심적인 압박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위원

제가 ....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강석중위원

지금 우리 시에 가족묘에 관련된 사항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인. 허가 사항이 명시이월까지 되는 이런 사항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묘 같은 데는 10여건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행법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안으로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보류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라든지 법률을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이 계속해서 유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가부에 관련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경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번 회기인 28일 올라와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회기 일정에 관련해 가지고 결정했듯이 재의 요구에 관련된 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어떤 보류의 개념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28일 임시회에 회부시킬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정경천 위원님하고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상임위원장, 소위 진주시의회 집행부 회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진주시 집행부 회의를 그 때는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간사님까지 전체적으로 참석하신 회의에서 진주시의회 집행부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도시계획에 관한 재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의회운영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심현보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상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의결을 봤다는 말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상임위원장, 간사가 참여한 진주시의회 집행부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에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의견을 모은 것이지 의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모은 것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방금 규정을 복사한 내용을 보면 재의를 요구하는 98조 9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이라고 인정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지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을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어떤 월권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98조에 의하면 공익에 현저한 해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재의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은 19조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19조에 의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사항은 19조에 의한 재의 요구는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 이의가 있는 것은 98조, 99조, 159조 여기에 해당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19조에 의해서는 일반 내용에 의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이고 98에 의해서는 공익상 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98조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고 159조에 의 한 것은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고 도에서, 상부에서 재의 요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재의 요구하는 것이 159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159조는 여기에 없고?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156조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앞에 19조는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제가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심현보 위원님께서 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일단 그것을 쭉 한 번 읽어보시고

강석중위원

심현보 위원님이 원론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재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좋겠다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결하는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상정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심현보위원

상정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요?

강석중위원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상정하면 되는 것이지.

강석중위원

운영위원회 할 사항이고 재의 요구 방법논을 이야기...

심현보위원

방법논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고 전체 의회에서 의결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가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강석중위원

받아들이는 것은 벌써 받아들였습니다.

심현보위원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강석중위원

의장이.

심현보위원

의장이 받아 들여 가지고

강석중위원

의장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강석중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심현보위원

의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강석중위원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 드리 겠다 이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 때문에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잠깐만요.

심현보위원

아니, 의장이 받아 들여 가지고 상정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여기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의결하면 되지,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요.
주열

강주열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에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의를 상정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수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용어로 하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라는 것이 위에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수용을 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아까 이의 제기가 있다든지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그 어떤 거부권의 행사가 법률적인 모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재의 요구의 법적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몇 가지 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의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는데 단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정경천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안건이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이번 임시회에 이 재의 요구를 상정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기간만 오늘 결정하는 것이네요.

강석중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회기가 일정이 진행되면 10일 이내에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강석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28일 되니까 상정에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전체 이번 회기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심현보 위원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답을 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러면

강석중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심현보위원

알아요. 그러면 오늘 결정사항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무슨 목적으로 회의하는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회기결정하고

심현보위원

회기결정입니까? 단지 오늘 할 것은 이번 임시회에 할 것이냐, 아니면 검토를 더 해 보고 다음회기에 할 것이냐, 회기결정하는 것입니까? 이 의안을 오늘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까?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의 정확한 말씀은 그것입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심현보위원

가결이 되면 상정할 것이고 부결되면 상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 토론자 있고 하면 가부결정을 지워야지요.

김임섭위원

위원장?
주열

강주열위원장

잠깐만요. 김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이나 의사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재의 요구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 안 할 수도 있죠. 법적으로?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상정 안 해도 가능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법적으로 상정 안 해도 가능하죠?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진주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 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진주시의회에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시면, 상정을 안 한다고 결정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임섭위원

김임섭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토론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 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좀더 깊은 토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인 데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시민단체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로는 좀더 의원들도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 제가 금방 읽어봤어요. 제가 생각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조차도 우리 의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감정으로나 또는 막연한 부분에서 결정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토론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숙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경천위원

위원장님.
주열

강주열위원장

정경천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오늘 간담회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를 바로 개의하니까 절차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30분에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 간담회가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위원

재의 요구 사항은 일반 안건과 달리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안 합니다.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지금 의지가 이번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재의 요구 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휴회나 산회기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10일 이내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임기가 끝나면 그 때까지 처리 안 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어 버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리가 없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으로 비추어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 사무국에도 물어보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점이,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젠 토론은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정경천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찬성하는 논조로 질의를 해 주셨고 김임섭 위원님은 충분한 좀 협의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듣기에 반대 의견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정경천 위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정경천위원

김임섭 위원께서 아까 원칙대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장

제가 그렇게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제82회 임시회 개의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도시계획조례재의요구안을 비롯한 4건에 대해서 간담회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