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학교급식조례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식중독이라든지, 또 납품 업주들의 비리라든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교장들의 횡령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분야였었고, 지금도 시민들의 정서가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정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제출된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대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은 진주시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급식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4조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의 장에게 우수농산물의 구입 의무를 둠으로써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급식이라 함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 수.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 등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 학교 중 진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제4조 급식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진주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급식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요청 등, 제1항 진주시교육장 및 경상남도교육감은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급식비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은 9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 축. 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경상남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3. 진주시교육청 학무과장, 4. 시의원 1인, 5. 학부모 단체 1인, 6. 교사 1인, 7. 농업인 1인, 8. 관련 전문가 1인,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 대상자의 임무입니다. 제1항 급식비를 지원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에 정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정산보고를 받은 관할 교육청은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정산결과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감독입니다. 제1항 관할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우수농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