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대균 의원 발언

8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4-01-29

이대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보내시느라 정말 분주하였을 것이며 뜻하지 않은 한파로 상수도가 동파되는 등 시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은 소망이라도 꼭 이루시어 온 가정이 평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한해동안 일곱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거치면서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간담회 개최, 현지 방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 연수와 선진지 비교견학 및 자체교육을 통하여 연마한 지식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금년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윤

김형윤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형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8일 개회된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월 29일과 30일 2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4년 1월 17일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일간의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국에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인 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 또는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등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 통별 주민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 면. 동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구성시 이. 통장과 이. 통별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읍. 면. 동장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 결과,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선정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시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이. 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회의 개최 등, 제1항 지원대상지역 이.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당해 읍. 면. 동장은 제출된 주민회의 결과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1항 지원대상지역 읍. 면. 동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 면.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 통장 및 이. 통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 사업계획 수립, 1항 지원대상지역 읍. 면.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읍. 면. 동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수립 통보, 1항 시장은 최종사업계획수립 완료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 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읍. 면. 동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 통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위원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쳤으니까 나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입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학교급식조례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식중독이라든지, 또 납품 업주들의 비리라든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교장들의 횡령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분야였었고, 지금도 시민들의 정서가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정서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 가지고 제출된 조례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대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정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은 진주시교육장 또는 교육감의 급식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4조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의 장에게 우수농산물의 구입 의무를 둠으로써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식품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급식이라 함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 수.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급식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 등 음식의 원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 학교 중 진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제4조 급식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진주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급식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시장은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학교급식에 관련한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요청 등, 제1항 진주시교육장 및 경상남도교육감은 각급 학교로부터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급식비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은 9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1. 급식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 축. 수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 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경상남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장, 3. 진주시교육청 학무과장, 4. 시의원 1인, 5. 학부모 단체 1인, 6. 교사 1인, 7. 농업인 1인, 8. 관련 전문가 1인, 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지원 대상자의 임무입니다. 제1항 급식비를 지원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말까지 관할 교육청에 정산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정산보고를 받은 관할 교육청은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정산결과를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감독입니다. 제1항 관할 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우수농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과장님도 대충 판단하실 것인데, 목적에 보면 식품의 안전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시민 청구권에 의해서 했는데 학부모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식중독일 겁니다. 식중독 방지인데 유통과정에서 변질과 보관상 변질되는 것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목적에 보면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하자 이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취지가, 더 좋은 식품의 질을 향상하자는 것인데, 식품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의 판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조례는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도 있고, 또 보건소도 있고, 사회위생과도 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식중독 방지 또는 유통과정에서 변질 관계 이 관계는 각 파트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에서도 조리사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관련 공무원이 있고 지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아니면 우리 시에 공무원들 같이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철위원

아무리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 위생부터 철저하지 않고 마음가짐이 없으면 식중독은 언제나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디 보면 급식소에 보면 쥐도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사자들의 위생 문제고, 우수 농. 수. 축산물이라고 했는데 우수 농. 수. 축산물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수 농. 수. 축산물이라고 하면, 엊그제 간담회 시간에도 있었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수하면 우리 농수산물도 들어갈 수 있고 외국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학교에서 초등, 중등, 고등 합해서 진주에서 직영하는 학교 급식소는 몇 개입니까? 위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또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보면 못을 박아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학교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가, 학교의 장은 학교 급식과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급식에 지원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런 조항은 참 좋습니다. 다 지켜지면 좋을 것인데 안 지켜져서 탈인데, 본 위원이 쭉 보면 정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이 조례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 거의 그런 식으로 현 시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학교 수가 거의 대부분 되어야 아마 이 조례는 더 맞지 않는가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구체적인 시행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교육청이라든가, 여기 지방 교육청이라든가, 도 교육위원회라든가 별도의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서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한 친환경 농. 수. 축산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친환경 농. 수. 축산물 이 부분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도 있지마는 실제 우리 농산물을 쓰자는 그런 부분을 우리 농. 수. 축산물을 쓰지 못하는 WTO 협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제도 전체 간담회에서 강석중 의원이 수입되는 제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자로서는 많은 공급되는 식품을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보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보면, 약자로 GMO라고 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냐 하면 유전자 변형을 시켜 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 품종이 옥수수는 21개 품종이 되어 있답니다. 콩은 일곱 개 정도, 감자 네 종류, 유채 열 여섯 종류, 호박 한 종류, 토마토 여섯 종류, 우리가 먹는 주곡인 벼는 한 종류,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을 제일 많이 해서 들어오는 밀은 한 종류, 이렇게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심고 있는 면적도 당연히 미국이 3,570만㏊라는 방대한 토지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이 150만㏊ 정도, 그 다음에 캐나다가 320만㏊ 정도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 농산물을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GMO 농산물을 수입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세관에서 GMO 농산물이라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수출업자가 자가 확인서로서 이것은 GMO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아니다라는 자기 자가 확인서만 제출하면 통과시켜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2년도 GMO 수입량을 보면 콩하고 옥수수가 147만톤이 수입되었고, 과자 같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30만톤, 면류가 44톤, 두부나 묵 종류도 가공할 수 있는 가루로 되어 들어오는 것이 한 18톤 정도 들어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전자 제조 식품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원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은 GMO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27종으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콩으로 만든 제품, 된장이나 고추장, 우리가 길러 먹는 콩나물, 빵, 건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납품 업자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싼값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만 방지하므로 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이라는 이 부분을 정의 자체를 다시 바꿔서 아예 이 부분을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 수. 축산물로 아예 명기를 해 줘 버리면 좀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유전자 변형이.....

이대균위원

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이대균위원

안전하고 신선한 농. 수. 축산물, 그렇게 하면 친환경 이런 부분을 없애 버리고, 이 어휘를 빼고.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김임섭 위원님이라든가 이천섭 위원님도 직접 많이 참여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엄밀히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농민회가 깊이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물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WTO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타 시. 도, 타 시. 군에는 어떻게 했느냐 보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우수한 친환경 농. 축. 수산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그렇게 해도 뭐 별 큰 저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김임섭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이 부분은 사실 곤혹스런 겁니다. 우리 농산물 하면 딱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길게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우리 농산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말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조례를 제정할 때 우수한 농산물로 한다든지 해서 어떻든 간에 부결시키는 부분은 피해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담회하고 할 때, 그런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니까 이렇게, 우리 농산물 하면 딱 되는데, 참 WTO 때문에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수 농산물의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조례를 퍼뜩 봤는데 일본말로 쓰여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 한문은 보니까 퍼뜩 아는데 거기 보니까 냉동식품 제외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냉동식품 제외, 가나카와 현 건너에서 오는 부분은 가나카와 현 내에 식품 이렇게 농수산물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구,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세밀한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 좌우지간 무엇인가, 우수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써야 하는가 라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외국 것이 들어와서 우수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위원들이 이렇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런데 결국 안에 들어가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가격 면에서 안 뒤지고 하는데 외국 농산물을 납품하면 지도, 감독을 해서 취소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편하겠네요.

이대균위원

실제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이 학교에서 불량 농산물 써 가지고 식품비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학부모님들이 반발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학교장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 본다면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극단적으로 제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제정되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너무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등한시했다, 혜택 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쓰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제정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학생들의 건강은 집에서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해서 같은 값이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쓰다 보면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도 이익 창출도 하고 아이들한테 식중독 방지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인데, 식중독 방지는 좋은 제품 쓴다고 해서.....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현철 위원, 마이크 좀 켜고.

이대균위원

좋은 제품을 쓴다고 해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종사자들 손톱이 길면 손톱 밑에 끼여서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거기에서 보관상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면 부패가 되어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 포인트는 농. 축. 수산물을 가지고 하는데 우수 농수산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조리를 하다 보면 맛은 더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아주 식품의 기본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더 맛이 없다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극단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예산입니다 예산. 어제 모 위원들께서도 예를 들었는데 참깨나 고춧가루나 단가도 비교하셨는데, 과연 국산 우리 이것을 식품 부재료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금액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까지를 지원해 줄 것인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여 있는데 예산의 한도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것은 조례 제정보다는 우선되어야 될 문제가 먼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는 겁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물론 간결하고 깔끔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 우리 시민들 모두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태하거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행하지 않거나 그런 뜻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용어 순화 이후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손을 보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해태라는 것은 거의 다 아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롯데, 해태 이렇게 해서 많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이 해태하거나 했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대부분 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런 부분은 좀 손질을.....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을 할 때 아주 쉽고, 용어를 다시 그거 하다 싶은 부분들은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해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알기 쉽고 깔끔하게 이 부분 되어야 된다 싶고, 그 다음에 진주시내에 초. 중. 고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학교 수는 학생, 84개인데 급식 대상 학생 수가 한 61,000명 정도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84개 학교 중에서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전체 다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안 한 학교도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도 나오는데 학교 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에 아무리 우수한 것이든, 우리 농산물이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게 본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관리하고 감독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84개 학교에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우수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11조에서 시행규칙을 정하기를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조례가 통과되면 각 관련되는 부서끼리 앉아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규칙은 당연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도 세세한 부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규칙으로 정할 것인데, 규칙 정할 그 부분을 한 단계 접어 버리고 일반적인 선에서 84개 학교를 우리 시 어떤 행정적인 인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수 농산물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부분을 관리, 감독, 지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실제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학생들은 자기가 먼저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챙기기 전에, 그렇게 보면 학교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겠지만 걱정 안 할 정도로 챙겨주지 않느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직접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챙기고, 또 관련되는 학교에서 챙기고 그렇게 되면.....
자경

구자경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타당한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촉석초등학교하고 진주여중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현재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저번에 전체 13명 운영위원들 모인 가운데 급식소 당번을 정해서 부식 들어오는 것도 검수 해 보고, 그 다음에 식사시간 되어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해 보면서 음식 맛도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이것을 하자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니까, 학교 어머니회에도 통보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거하고 했는데 자기 자식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어떤 엄마도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장이나 영양사나 조리사가 어머니회고 어디고 정해 가지고 오면 자기들 불신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이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취사장 쪽에 오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학교에 맡겨 놓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행여나 내가 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결국 진주여중하고 제가 시도를 해 보다가 못 하고 말아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하는 거라, 과장님 말씀대로 이상적으로 그리되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맞는 것인데도 우리 현실은 그리 안 되더라 하는 것이지 한번 해 보려고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자가 자기들 어떤 경쟁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업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어떤 공익적인 부분, 공공적인 부분도 대외적으로 말할 때는 크게 내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업자들은 자기 이익 창출이 되지 않고 밑지면서 누가 들어가서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 되는 부분에서 영양사나 학교장이나 현재까지 우리 시스템 자체는 뭔가 모르게 그 쪽은 한 덩어리로 되어 온 게 현실이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문 몇 푼이라도 식품비를 지원해 주면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고 그리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과연 84개 학교에 행정이 속속들이 가려 낼 수가 있겠느냐, 굉장히 나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점차적으로 그리 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도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종전 학교급식 그런 제도에서 행정이 참여를 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좀 다소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어제도 제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학교 부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1조 몇 천 억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는 부분에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만 해도 이 부분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약 10억 내지 15억 정도 과장님 어제 말씀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진짜 지도, 점검이 안 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자치단체 예산만 또 낭비되는, 그래서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 도, 우리 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어떤 비율도 좀 나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예산이 또 다시 낭비되는 그런 쪽으로 되면 정말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취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주민 발의 급식조례에 참여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조례가 제정되면 결국 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우리 진주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것을 주민 발의로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므로 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지만 결국은 한 10여 억원에 대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시중에 급식 지킴이 단이 발족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오천년 역사 중에 쌀 부분이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데 쌀의 맛을 잃어 간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에 급식조례가 확정이 되면 하루에 육십만 그릇 정도의 쌀 소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납품 업자들이 저질의 쌀을 납품하므로 해 가지고 민족의 혼인 쌀의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쌀의 맛을 급식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쌀의 맛을 찾고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쌀을 지키는 그러한 큰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러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참 당연히 의원으로서 할 일이지만 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김임섭위원

과장님, 참 이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왜 학교급식조례가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지원이 붙었는지, 그래서 금방 구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구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학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교육청도 여기 다 이렇게 뭐 감독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지는 못 해요. 그래서 이천섭 위원이 말씀하신 학부모 단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원을, 학교급식조례가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조례라는 것은 학부모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그만큼 덜어줌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마는 이게 안 되니까 변종으로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왜 우리가 학교급식조례, 나도 학교급식조례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조례로 했는가를 잘 아시고 이후에 이 부분이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칙을 정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학부모 단체나 금방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된다고 했는데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도 옛날처럼 보지 마시고 잘 보셔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지마는 어저께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두고 볼 때는 이 조례안 자체도 미비한 점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강되어야 될 사항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김임섭 위원 마이크 꺼 주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짓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위원장님?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이대균위원

일단 이 부분을 조례 문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쪽이냐 안 시키는 쪽이냐, 안 그러면 보류하는 쪽이냐 그런 쪽으로 의견부터 토론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게 토론 아닙니까.

이대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이야기 해 보자.....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자경

구자경위원

토론 시간이 그것 하는 것이니까, 그 안을 내 주면 돼요. 유계현 위원 토론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야 되지.

유계현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질의를 못 드리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보강해야 될 사항이 안 있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우수 농산물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또.....

김임섭위원

저는 그동안 이 조례안에 계속 관계를 해 온 사람으로서 정말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례안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 갈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을 하면서 대강의 큰 틀은 잡아 놓고 여기 11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았는데 소위 말해서 규칙도 될 수 있고 부칙도 되는데, 이러한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급식조례안은 이 안에 해 놓아도 우수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이 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참 미비합니다.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WTO라는 거대한 벽에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것을 통과를 시키되 시행규칙이나 부칙을 정해서 조금 자세하게, 소위 말하는 우수 농산물에 관한 사항 자체도 일본처럼 냉동식품을 피한다든지 유전자 변형 식품을 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이 부분을 부칙이나 규칙으로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갑술 위원.
갑술

이갑술위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쓰려고 하니까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우수 농산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대균 위원이 말씀했는데 유전자 조작 이것을, 이것은 세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해서 유전자 식품이 수입되어서 그것이 학생들의 급식에 사용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수 농산물이 되는데 이 사항은 세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대균위원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납품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식품을 납품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유전자 변형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대균위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대균위원

예, 식품 자체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각 식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세관에서는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대균위원

통과가 되어도, 아까 이야기는 그 자체 원료를 수입할 때 유전자 변형시킨 농산물이 아니라는 자가 확인서만 있으면 통과를 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가공 식품 포장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대균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싸거든요. 납품업자가 유전자 변형 식품은 납품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래도 유전자 변형을 안 했다는 포장만 떼 버리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대균위원

그런데 납품 업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갑술

이갑술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아까 구자경 위원이 말씀했는데 요리실에 학부모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규칙이라든지 시행 세칙에 일주일 담당, 학부모 어머니회에서 오늘은 누가 누가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라든지 담당관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을 것 아니냐 싶은데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예.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천섭 위원.

이천섭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쓰여질 것이냐, 될 수 있으면 지역 농산물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수 농산물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 저도 자존심은 많이 상합니다. 그냥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수 농산물 하니까 세계적인 식품이 다 들어와야 되는 이런 해석도 내릴 수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도 실제적으로 조례에다 자국 농산물을 쓰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치인들의 어찌 보면 잘 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WTO라는 것을 걸면서 우리 농산물 안 쓰려고 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은 제쳐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가 좀 통과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급식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농업을 지키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식량 자급도도 떨어져 가고 쌀 소비도 계속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공포되고 전국적으로 초. 중. 고가 급식을 할 경우 정말 국가적인 이익도 창출되지만 우리 쌀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대충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계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좀 더 보강할 것은 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 김임섭 위원께서는 규칙에 좀 엄하게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 나왔고, 이갑술 위원님께서는 수정을, 이 앞에 유전자 변형하는 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규칙을 정하든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자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은 아까 이천섭 위원이 말씀한대로 통과는 언제해도 시켜야 됩니다. 조례안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도에도 아직 머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서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서 해야지 이것을 찬반을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경우와 안 시켰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말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를 시켰을 때 예산도 없이 통과시켜 놓으면 왜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확보 안 해 주느냐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과를 안 시키면 다른 데는 통과를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왜 진주시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주느냐 하는 문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를 시키기로 하고.....

유계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계현위원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제가 이 안을 통과 안 시키자는 취지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대

김정대위원장

맞습니다.

유계현위원

아직 다른 경남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도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하니까 도라든지 인근 시. 군 조례안을 봐 가지고 참고로 할 것은 해 가지고 종합을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인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인기위원

조례안에 우수 농산물 이 관계 때문에 사실 도에서도 교육감이 재의 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도에서 도의회에서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교육감이 재의를 했지만 우리 농산물이라고 문구가 바뀌어지면 그래도 우리 농산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조례 제정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해도 우리가 늦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류해서, 이것은 어차피 통과는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임섭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이것은 보류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니까.

김임섭위원

저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저런 내용도 집어 넣어보고 빼도 보고, 다른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도의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수 농산물 외에 우리 농산물을 쓰지는 못 합니다. 몇 번 반려되고, 정부의 FTA 부분도 역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게 저는 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규칙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할 때 부칙과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피해가자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피해가서 만들자 이것입니다. 보류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로 집어넣지 않는 한은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모호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규칙과 부칙으로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TV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각종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통과할 것이라고 어제도 크게 해 놓았던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고민한 바에 의하면 문구 하나를 바뀌지 않는 한은 굉장히 그거 한 부분이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규칙에서 이후에 조금 세밀한 부분을 따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상의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아까 김임섭 위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던데, 학교급식조례안이 아니고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위에서 이 조례안에 다른 문구 다 제쳐 두고라도 제일 중요한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좀 해 주라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또 자원 부분이 확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할 것이냐, 추경에 확보할 자원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여의치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고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현 상태에서는 십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조례안으로서는 발효되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초. 중. 고에 혜택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류라는 것은 언제든지 꺼 낼 수 있습니다 부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 또 추경을 언제 1회 추경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추경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추경할 요인이 생긴다고 봐도 조금 더 있어야, 몇 달 더 있어야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우리 농산물이니, 우수 농산물이니 그것 가지고 도가 어떻고 다른 곳이 어떻고 그런 차원으로 너무 연계시킬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 가지고 조례안만 통과시켜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부분하고 이 조례안 통과되는 부분하고 같이 시점을 맞춰도 하나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구자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쪽이 많은데 김임섭 위원께서 큰 문제는 없어요, 보류해도.

김임섭위원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보류를 하면 싶은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임섭위원

그러면 추경.....
정대

김정대위원장

우리가 예산하고 조례안하고 원칙은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면 조례를 앞에 당겨야 돼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김임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합니까?
태일

김태일정책개발담당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정대

김정대위원장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안에 하면 됩니다.

이화일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 배분문제라든지,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얼마만큼 돌아가는데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유계현 위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연구,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농산물 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큰 안을 보면 두 가지가 쟁점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임섭위원

이 부분을 좀 언론이나 나갈 때도 잘 못 하면, 말을 잘 해서 보완해서 통과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예, 그리.....

김임섭위원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보류하는 쪽으로 전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짓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보강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