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안광석 의원 발언

110회 제1건설위원회2007-02-08

안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문턱인 입춘을 지난 요즘 남도의 들녘에는 화사한 봄꽃이 피고 녹색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어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로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인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5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7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출석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 소속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주민생활국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주민생활국장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우선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p에 주민생활국 중점 추진목표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민간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비중있는 부분이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민간복지자원 발굴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민간자원봉사자 말씀이시지요?

김동식위원

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관내에 1,000여명이 민간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민간복지자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같은 맥락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발굴도 굉장히 중요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작년도 구청 관리를 보니까 교육 몇 번 하고 연말에 한번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모두 모이는 행사를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민간자원봉사자로 8,000여명이 등록되어 있고, 솔직히 50%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여건상 바빠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자원봉사자 캠프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각 동사무소에도 자원봉사자 캠프가 있고 8개 복지관에도 캠프를 마련해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이것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시고 또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은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번 예산편성에서 각 동장님들과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비로 3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구의원도 참여시켜 주면 당연히 더 좋겠지요. 작은 성의이지만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준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더 힘을 얻고 긍정적으로 하리라고 믿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김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마다 자원봉사자가 몇 십명에서 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현재 격려도 하고 각종 동정업무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잘 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들여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저도 동장이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각 동별로 현황 파악 좀 하시고, 사실 제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실상 30만원 편성한 것도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동장은 동장님대로 역할을 다 하고 봉사자들이나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참고 좀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참고하고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를 전부 다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동장님이나 구의원들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분들의 관리가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공무원들과 차상위계층의 결연복지가 꾸며져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차상위계층은 125세대이고 각 국·과장님들, 각 팀의 팀장님들, 의회사무국, 보건소 합쳐서 약 169개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시고, 끝까지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고 구청 공무원들의 활기찬 아이디어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강북구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만약 운영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로부터 1월 1일자로 저희 강북구가 위임받아서 현재 혜명복지원에 재위탁을 주게 된 경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관여할 수 없어서 저희 지역 청소년들이 좀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가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관리와 운영권만 갖고 있는데 연간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비와 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 후 공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억원 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곳에서 난나아기스포츠단이라고 3살, 4살, 5살된 아기들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현재까지는 사실 큰 적자폭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법인 전입금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금 5억원이 혹시 끊긴다는 위원님의 염려가 계셨지만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우리 강북구가 그것을 이양받아서 혜명복지원에 위탁을 주는 것이나 서울시가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굳이 서울시가 우리에게 이양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에서 전입금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 하는데 거의 다 법인에서 그런 여건들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곳 관장들이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든지 해서 편법적인 여건으로 채우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봉급까지 출연해서 전입금을 대신한 것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확실한 언질을 받아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부분에까지 지출된다는 것이 많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이 나왔는데 지난 예산심의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꼭 대·폐차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써도 되는 여건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지금 대·폐차를 한다면 아주 폐차처분을 하는 것인지, 차량 그대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처분하실 것인지, 매각처분할 정도라면 굳이 폐차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때도 올렸습니다마는 책정된 예산만큼 청소차량 6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공매입찰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차령이 9년이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량 가격의 30%를 초과하고 있어서 대·폐차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그대로 매각했을 경우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폐차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폐차처분을 안 하고 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분하면 민간업체에서 수리해서 중국 또는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32명으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이 가능한지, 현재까지는 어떤 여건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도우미분들께서 성의껏 어르신들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나 보내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파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파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구비를 함께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늦춰서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모집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4, 5월달에 도우미를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 독거노인도우미를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도우미의 선발과 교육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발되면 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권역별로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서 배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에서도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간호도우미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일부 밖에서 보기에는 중첩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보건행정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차상위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복서비스가 안나가도록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중구에서 안전망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와 한번 상의한 결과 프로그램 자체 개발비만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기초단체까지 배급하는 방법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생각에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통합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과장으로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 분에 대한 서비스가 중첩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 가지고 충분히 보건소와 동과 구의 관계과하고 협의하고 나머지는 전문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운영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유2동쪽으로도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어느 구간은 주차를 안하고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 그 구간에 정류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좋은 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를 구별로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셔틀버스가 우리 지역도 오고 우리 셔틀버스가 도봉구 지역으로 이렇게 중복되게끔 해서 어느 구를 가든지 그 차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지정된 정류장의 거리라든가 기존에 일반 버스정류장을 고려하고 아울러 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문화정보센터 이런 모든 복지관과 연결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정류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서울시와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서 민원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시책목표 및 방향’에 보면 실제 각종 복지에 관한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복지정책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알고 서비스 전달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수급자를 관련한다든가 차상위계층을 관련한다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분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원부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배치현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딱히 몇 급 공무원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주민수를 대비하더라도 편차가 있더라 이런 것이 지적됐었는데 혹시 당시에 지적되었던 것이 반영되어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배치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수요나 예산이 늘어만 가다보니까 업무량도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회복지직도 역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단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선발을 해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똑같은 인원은 아니고 인원수에 대비해서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의 비율에 따라서 2명이나 3명, 물론 1명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다 담당해야 되고 가정방문도 해봐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단시간내에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문제를 건의드려서, 총무과에서 이것이 2월에는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2월, 3월이면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배치될 예정이라니까 반가운 일이고, 오늘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워낙 복지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2월이나 3월에 있게 될 충원 내지는 배치가 확정되면 의회에도 통보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업무계획 32p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 위치선정 설치’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2007년도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상을 해 본다면 동청사를 복합청사로 건축할 때 1개층 정도를 보육정보센터로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유1동 동청사가 복합청사로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1개층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쨌든 전체가 구비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느 시설이든 간에 구에서 짓게 되면 구비 100% 들여서 하는 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산장려금 빼놓고는 100% 구비인 큰 덩어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너희가 땅 정도는 내놓아라, 건물 정도는 해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위치에 부지도 좀 알아보고 지역 수요도 알아보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지, 기왕에 지어지는 동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층 정도 짓자고 하면 힘들게 예산을 같이 만든 보람이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심의가 있었다면 상의라도 한 번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보육정보센터를 지어야 되겠고, 사실 중기계획에도 보육정보센터를 짓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처음 예산을 올릴 때 없었던 보육정보센터 예산이 구의회에 상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자기 마인드가 없다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언젠가는 꼭 지어야 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검토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하나 확인할 것은, 물론 집행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같이 상의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어지는 터의 토지 정도는 구비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나 국비 교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니 어느 장소가 적합하겠고 그 장소의 토지비나 보상비를 알아보니까 5억원으로는 얼마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저는 이것이 문제 접근에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틀리거나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출산장려금이 5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5억 2,000만원으로 올리실 때 20만원으로 산정하셔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으로 삭감되고 나서도 중간에 공고가 한번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10만원, 1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고 했었다가 일괄지급으로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 5억 2,000만원으로 세우셨다가 3억 2,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예산부족 문제를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5억 2,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인데 그 뒤로도 20만원씩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5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강북구 주민들이 받는 것인데 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20만원으로 다시 상향 지급했는데, 부족한 금액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시고 20만원으로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여의치 않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른 자치구 자료를 주셨는데 2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늘 재정자립도가 낮다, 워낙 지역의 세입이 적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2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으로 줄었으면 그것에 맞게 예산계획을 짰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때 이 돈을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3억 2,00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3억 2,000만원으로 깎인 것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어야지요. 혹시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하는 돈이 2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20만원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나중에 부족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열심히 밤을 세워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부족한 것은 다시 도와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산이 만약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삭감했지만 총액이 달라졌으니까 원래 계획에서 다르게 시행을 했어야지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왜 줄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역에서도 “실제 20만원 주면 아기를 낳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식 피식 웃어요.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산후조리원을 만들면 되지요. “서울시에서 땅이라도 내놓아라,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런 창조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보육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민선구청장님께서 장사하시는 것처럼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족한 것은 시인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이 5억 2,000만원이었으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확보하기 위해 시에 알아보고 안 되면 구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20만원이 적은지 많은지의 기준이 산모들에게 필요한 금액으로 얘기해야지 적정한 가격 같아서는 아니지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비용의 몇 %이라거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게 통과됐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협조하신다는 말씀만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2p에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서 기준완화 3개항이 있습니다. 2005년 6월에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 토지소유자, 차령이 10년 이상된 2,000cc 미만의 차량 소유자도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06년 8월에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세보증금 융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너무 좋은 시책이기는 하나 실제 실무적으로 추천되고 나서 은행이나 집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전세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구민에게 적극 홍보도 하고 수혜범위도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에 기준을 완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완결되는 실적이 적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려지는 이유는 어떤 항목들이고, 그래서 올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강북구 예산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기준안과 관련해서 건교부의 지침이 하달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추가로 기준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최선위원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생활보장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보건소와 연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은 13p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건소 간호도우미는 어쨌든 집에 파견되는 것이고 실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우리구와 함께 재정 교부해서 하게 될 독거노인도우미 사업도 각 집에 파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나올 것이 아니라, 물론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실제 간호도우미 사업으로 나름대로 파견사업을 해보니까 어떠 하더라라는 기관의 평가 속에서 독거노인도우미 사업이 어느 부분은 좀, 왜냐 하면 독거노인분들에게는 사실 말벗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질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되어야 영양가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토하실 때 보건소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간호도우미 사업의 시행내역과 현장 인터뷰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헤맬 때 강북구의 현실은 이러하다고 오히려 위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는 전체적인 중복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지금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전에 보건소 관계자와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자체가 일단 일차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을 파악하고 있고 그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 보건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없으면 일단 보건소 간호사업으로 진료하는 분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말벗이라든가 가사도우미 이런 사업입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파악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도우미를 파견해서 말벗과 가사에 도움을 주고 상담과정에서 건강문제라든가 보건소의 일이 포함된다면 우리가 보건소에 통보해서 그분이 간호라든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알차게 될 수 있게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긴밀하게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15p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와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의하면 현재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이 수립중입니다. 그렇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운영방법에는 실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그대로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방법 네 줄이 모두 훌륭한데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계획이 2월중에 세워지고, 여기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최소한 지도자에 대한 비용이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특히 여기는 “각종 직능단체, 기관이 운영하는 강좌와 연계방안 모색”이 나와 있는데 통칭하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로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지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프로그램 운영관리 계획안에 이런 것들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겠다라는 내역도 포함해서 이분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각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여러 군데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또 잘하는 곳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당별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현장의 실태에 맞게끔 프로그램 맞춤표를 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인데 추후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문제는 의회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일단 욕구조사 정도는 올해 안에 기본적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경로당에서 점심 정도 드시고 할아버지는 한 곳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고 할머니들은 그냥 담소만 나누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기는 하지만 첫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지출된다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할텐데 전체 92개소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면 광역별이나 동별로 지정해서 시범동이라도 올해 안에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예산문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작을 하고 성과를 내야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개동을 묶어서 한 개 경로당을 한다든지 한 동의 한 경로당을 선정하든지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하는 계획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각 경로당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접 경로당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서 다양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최선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p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추진계획에 건강도우미, 주차단속요원이 월 20만원씩 7개월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복지행정 업무보조비로 월 83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도우미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월 수입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김지범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와 같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날이 늘어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실제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시달이 안됐고, 건강도우미는 보건소나 장애인 시설같은 데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은 지체장애인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등급까지는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그쪽에 배치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도우미라든가 주차단속요원이 복지행정 업무보다 더 어렵게 판단되는데 월 급여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아직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차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형은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이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지원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달에 20만원으로 7개월을 활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들에게 완전히 노동을 착취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3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만원씩 받으면서 7개월 일하고 또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7개월을 근무하고 끝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와 지금 파악된 일자리의 임금 차이는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처럼 8시간을 일하는 것과 일주일에 일정량을 일하는 것에 대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인 경우에는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 20시간 정도를 일하고 20만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일반공무원이 8시간 일하는 것과 같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러면 복지행정 업무도우미도 6개월 후에는 아예 휴직입니까,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4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을 늦춰서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6월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부터 계속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6월과 7월에 시작되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실시되면서 호응이 좋으면 계속 사업이 시행되면서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호응이 좋다면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1인당 월 83만원씩 6개월로 쓰여져 있는데, 6개월 후에 이분들이 휴직을 한다면 6개월 동안 굶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첫 시범사업이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장애인이 6개월밖에 근무를 못해서 6개월 후에 만약 휴직이 된다면 6개월동안 없어도 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우미에게 83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는데 그후 6개월은 예를 들어 영세민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선발해서 근무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6개월 후에 중단될 것을 염려하시는데 7개월, 6개월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이 늦어지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누어서 한 것이고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정비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처럼 일정한 기간을 하고 일정한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여러 사업들도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것인데 아마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장애인들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계속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범

김지범생활보장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강북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번2동, 번3동, 구세군 외에 또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나열한 복지관은 평균 연 5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수유사회복지관은 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40만이 되어야만 4개 복지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35만 몇 천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복지관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부 확인해 보면 수유사회복지관도 다른 복지관 못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방법이 있을 수 없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인구 10만명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인 공식적인 운영비 말고 개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제가 정확히.

김동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복지관에서 수유사회복지관보다 훨씬 더 내용이나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한석

고한석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왜냐 하면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늦게 설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 단체는 5억원, 어느 단체는 500만원도 지원을 못받는 곳이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가서 확신해 봐도 마음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센터장, 강사, 전화 받으시는 사무보조, 그러면 센터장이 상담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전문상담사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방문한 목적은 다른 뜻이 아니고 심리상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쳐서 운영해 보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되고 있고, 거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원장님이라고 하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물리치료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전문치료상담 하시는 분을 원장이라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장님 세 분이 3일에 하루꼴로 쉽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더 신경 쓰셔서 챙겨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심리상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심리상담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나온 내용대로가 아닙니다. 어제 확인하고 온 것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느 부서를 막론하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다른 좋은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가정방문도우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모가 희망하는 경우 60일 이내 범위내에서 가정방문도우미를 요청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알고 있고 저소득계층이 신청하면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열흘 정도 봉사를 해 줍니다. 출산도우미로 하는데 하루에 4만원 정도 수당이 있고 그것을 제가 출산과 연결해서 가정도우미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봉구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건이 괜찮다면 이러한 방법도 저출산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깊은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면 도봉구에 전화로 문의하면 금방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산모가 임신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혹시 강북구에서 사이트로 개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 강북구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강북여성이라든가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루에 산모가 필요한 열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참고해야 할 것이고,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가정생활에 바쁘다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접종시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민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면 좋고, 이것이 되지 않고 있으면 보완해서 강북구민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가정도우미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도봉구에서 하신다는 가정도우미는 현재 보건소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도봉구가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기 때문에 우수구 사례로 뽑힌 것입니다. 인접구이든 타구이든 좋은 사례는 우리가 모방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구든지 다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하는데 방법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구는 아닙니다마는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접근하는 구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큰 일손이 안 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실적을 보니까 890세대에서 약 158억원을 신청했고 추천은 847세대를 추천해서 149억원을 융자해 준 것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저희가 95% 정도를 추천했고 선정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조건이 있어서 추천한 사람들이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85%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85%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분투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4p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남아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강북구만큼은 음식물 싸주기는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이 있지요?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감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두 번 있는 연중캠페인도 병행하면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북구에서 음식물 싸주기 운동이 완전히 활성화 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의욕 넘치게 해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김동식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만이라도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실 수 있도록 당부하고,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

음식점 영업주 의식개혁 홍보강화 교육을 할 때 작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알찬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꼭 이것만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8p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사업개요, 처리현황,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4개동을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백우기업, 청원환경이 차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른 분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의 과별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조각으로 된 플라스틱 가로수보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 동네에 날아다녀서 보호판이 없고 아주 불결하게 보입니다. 우이동길 같은 경우 청소를 하다보면 과연 담당자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그러한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리어카로 가져가는 것은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오토바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하면서 가로수보호판이 기댔다든가 할 때는 음식점에 양해를 구하고 청소행정과나 동장님에게 알려줘서 가로수보호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와 공원녹지과가 과별 업무협조를 해서 그때 그때 나가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호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원들은 인근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지 가로수보호판이 날아가서 없어지는 사항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과별 업무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없어졌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건의하면 동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한계가 있는데 17개동을 계속 순찰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별 업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200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는데 2006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할 업무이어서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144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는 ‘업주 선호도를 반영해서 물품구매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몇 개소 정도를 지정할 계획이고 업소당 물품구매를 할 때 어떤 계획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홍원기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을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위생 및 친절서비스 우수업소’ 해서 시설부문에 주방이라든가 홀, 화장실 이런 부분이 청결한 업소, 그 다음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생 및 친절도가 좋은 업소, 메뉴판이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외국어로 되어 있다든가 손님에 대한 접객수준이 우수하고 음식의 맛, 역사성이 있거나 고객의 평판이 좋은 업소를 저희가 지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 기준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업소로 결정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업시설 개선자금이라든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조건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해서 융자지원을 해드리고 인센티브 지원은 업소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하는데 주방이나 화장실 핸드타월과 핸드타월 보관용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업소 입구에 표기하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기나 반기별로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휴·폐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몇 개를 하겠다고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신규업소나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잘하고 있는 업소가 발견되거나 추천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위원

‘1830 손씻기 운동’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저도 살림을 하지만 위생적으로 각 시설을 유지하려면 물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실제 다른 업소보다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실제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나면 깨끗한 곳에서 음식을 하니까 쾌적할 뿐만 아니라 위생과 관련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좀더 위생에 신경 쓸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업소당 10만원 상당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1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이라든가 6개월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상당이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몇 개의 업소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신규로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씻기운동 활성화와 함께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서 인센티브 지원 물품과 혹시 우리구에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다 걷지는 않지만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혜택도 있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최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올리면 인센티브 지원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감면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 교체한 청소차량은 더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때 15대를 올렸습니다마는 책정한 6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대·폐차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위원

이번에 강북구 청소차량이 우리 손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경로는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해서 민간업체에 매각하면 그분들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최소한 우리 강북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족적 정도는 알려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유난히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요즘은 마음고생도 심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만족도 조사를 실제 시행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개량화된 만족도 조사 자료에 기초해서 새롭게 민간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오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신데, 애초에 민간위탁업체인 강북환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강북환경을 제외하고 응찰하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공고 등 입찰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청소대행계약 체결 전에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수에 미달 시에는 사후 행정조치토록 해서 대구민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인데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북환경이 대행업체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해서 일단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청소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하고 그 결과 4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주식회사 강북환경이 청원환경으로 법인명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얻었는데 대표이사와 주주가 바뀐 상태에서 접수가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청원환경까지 4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방식은 일반입찰과 달리 최저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인력, 장비, 수집운반, 주차장, 사무실 확보계획 등 이런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4개 업체가 응찰하면서 모든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을 다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응찰하면 나머지 떨어진 업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개량화된 평가 점수에서 상위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강북환경이 현재 확보된 차량도 많고 추가로 확보한다는 사업계획서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문변호사께 여쭈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판단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 사실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노동강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바뀐 업체와 그전에 있었던 민간업체에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했다든지 자가주차 확보, 차량을 증차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강북환경이 작년에 주민만족도를 조사했을 때에는 사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돌아가셨지만 김철희 전 업체대표가 조직관리를 미흡하게 했고 미화원들이 없는 와중에서도 너무 일을 혹독하게 시켜서 작년에 이 사람들의 약 30% 정도가 집단으로 속초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집단행동으로 약 5일동안 청소를 못해서 민원이 야기되어 평가점수가 나쁘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강북환경도 사장이 바뀐 이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라면 아마 미달점수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만족도 조사를 개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바뀐 것도, 예를 들어 원래 차량 몇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증차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대 정도 증차했고 인원은 몇 명을 증원했으며 이분들의 노동강도와 처우를 고려해서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미화원 1명과 운전원 2명을 추가하고 2.5톤 차량 3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 강북환경에 있었던 인력의 30%가량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근면성실한 사람들로 교체되어서 향후 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다음 회의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높은 질의 청소행정을 펼치고자 지금 봉투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봉투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는, 강북환경의 전신인 청원환경도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원 인건비만 해도 24명씩 200만원을 계산하면 한달에 5,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유류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하면, 봉투값은 매달 적자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마는 1개 업소는 겨우 겨우 자기 돈을 메워 가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은 추후에 다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민간위탁 자체에 반대하지만 오히려 환경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공공재원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고지대라든지 그런 4개동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업체가 어렵고 운영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이 봉투값 인상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 책임이 있는 강북구에서도 계획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업체가 적자라서 봉투값을 올려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이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어디에다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도저히 이 업체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추가로 봉투값을 인상해 줄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방안을 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와 관련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예시를 한다면 1개 대행업체는 지형상으로 청소대행업체 한 사람이 치워야 될 쓰레기양을 지대가 높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에 의해 적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처우로 돌아가려면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처우도 돌아가고 질이 향상되어서 서비스 질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29p를 보면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전량 자원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처리업체가 2006년 기준하면 백우기업, 강북환경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이 아니고, 강북환경은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쓰레기는 양주군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양주시하고 강화군에 있는 부림텍이라는 회사 외에 4개 업체에다 처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부림텍 포함해서 4개 업체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실물류폐기물과 관련해서.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일 평균 발생량이 74톤 정도 되는데 그중 4개 업체에서 약 60% 정도가 퇴비화로 만들고 40% 정도는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이 4개 업체만 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125㎡ 이상 170개 음식점은 자기들이 농장하고 직접 계약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직접 처리하는데 4개 업체와 이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4개 업체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은 일정규모 이상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알아서 4개 업체 포함해서 농장 있으면 농장 이렇게 자유롭게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그 4개 업체에서 125㎡ 이상 170개 이상 되는 업체에 계약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의를 꼭 해야 될까 하는 사항도 있고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일까 생각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행정과장님 말씀에 적자라는 평가기준을 내렸습니다. 적자인데 응찰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청소가 잘 안되고 주민만족도에서 잘못 나왔다면 청소행정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여 과장님 인식이 “청원환경의 입장에서는 적자이다, 적자이니까 봉투값을 인상해야 한다” 저는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주십시오. 실질적인 입장에서 청소원의 처우개선으로써 봉투값 인상이 필요하다면 타당하지만, 엊그저께 청소업체가 응찰을 했지 않습니까, 응찰을 했을 때에는 가격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남으니까, 이러 이러해서 이 업을 하고 싶으니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적자이다” 이런 인식하에서 업무관리를 하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소원의 처우개선차원에서 봉투값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개하고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다든가 우리구가 미비하다든가 이런 입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용역업체 교체기준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체기준이 설문조사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교체한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여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동안은 한번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동안은 기준점수가 있는데 기준점수 이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청소용역업체 교체기준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열심히 하다가 한해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주민만족도 조사가 잘못 나왔다, 그것 하나만 무조건 믿고 평가해서 교체한다 그런 용역법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계약 기준상.
상채

정상채위원

한번 경고를 하고 다음에 조치가 안됐을 경우 청소업체를 교체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만족도 이하로 기준점수가 미달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상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민만족도 조사에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청소업체를 교체기준으로 선정해서 응찰했습니다. 응찰할 때 교체기준을 두어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평가이하의 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무조건 교체한다, 열심히 잘 하다가 이 평가가 절대적인 신뢰기준이 아닌데 한번 더 이러 이러한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못채우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야지 무조건 한번 잘못됐다고 교체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법이 통용된다는 말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ARS로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민원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정확하게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시키고 또 1년 내내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평가에 신뢰도 기준이 안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구청에서 횡포이지요. 청소업체 교체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시정지시 이러한 것을 내리고 다음에 또 잘못 됐을 경우에는 교체하겠다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어디 그런 방안으로 무조건 밀어붙입니까. 이것은 약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지 왜 말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지 마세요. 열악한 청소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준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청소업체가 적자인데 응찰을 한다, 그 업체가 응찰을 하면서 당연히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체가 응찰하고 그 기준에 다 맞춘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이것은 청소업체를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풍기고, 그런 것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 실무과장님으로서 2006년도에 민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민원은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대부분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 예측은 됩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2007년도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개동은 대행하는 기관으로 이관하고 남는 유휴인력을 동별로 배정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2006년도와 동일하게 감시카메라나 저희 직원이 수시로 도보순찰을 하면서 적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에도 청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은 예측하고 있고, 물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대책이 없으시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무단투기는 아무리 감시를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계몽하지 않는 이상 큰 기대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도 항상 강북구를 다니면서 골목의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실질적으로 그나마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관악구에서 설치한 양심거울을 알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양심거울 같은 것은 관악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했겠지요. 또 금년도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각 동별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할 것 없이 평가단을 구성하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각 동네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더불어 자기 동네 청소에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20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매월 구청에서 집계해서 각 업체에 개선점을 통보해 주고, 그러면 업무가 많은 강북구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작은 노력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청소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더 오픈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평가기준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채택한다면 오히려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처리업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려서 처리업체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거 및 처리’라고 있는데 수거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수거업체는 4개 가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 기준으로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인데 저희가 직영하는 것은 강북구청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처리업체는 부림텍 등 4개 업체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 처리업체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따로 떼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체가 있는데 생활폐기물도 같이 수거하는 업체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백우기업과 강북환경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리고 처리하는 업체가 부림텍 등 4개 업소가 되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수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백우기업과 강북환경이 있었는데 강북환경도 교체가 됐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강북환경이 청원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업체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계약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최선위원

기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음식물류폐기물도 불만들이 있어서 기준점 이하였기 때문에 교체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통합조사를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125㎡ 이상이고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170개라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수거 및 처리도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백우기업이나 강북환경에 의뢰하거나 아는 농장이 있으면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125㎡ 이상 170개 업소는 감량사업장이라고 해서 음식점 등에서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감량계획이 있는 수거 및 처리업체와 직접 계약해서 하도록 대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니까 모두 다 대행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170개 업소는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2006년도 실적 47p에 소개되었던 ‘청소년독서실’ 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됐었는데 미아2동, 미아6동, 수유1동 세 군데가 있는데 미아6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지요?
영진

김영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6·7동에 있는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이 6월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금방 일반주택가에 철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위탁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SK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2월 초이니까 조금만 업무가 한가해지면 바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에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6월 전까지는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지역에서 이곳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오늘 상정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 12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이후 봉투제작비, 인건비, 유류비 등 청소원가 상승으로 봉투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인력 확보 및 청소장비 개선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 통합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용 봉투가격 구성비는 삭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은 5ℓ가 100원에서 130원으로, 10ℓ가 180원에서 220원으로, 20ℓ가 350원에서 440원으로, 30ℓ가 530원에서 670원으로, 50ℓ가 870원에서 1,090원으로, 75ℓ가 1,300원에서 1,630원으로, 100ℓ가 1,730원에서 2,17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용 봉투가격은 20ℓ가 450원에서 480원으로, 30ℓ가 680원에서 720원으로, 50ℓ가 1,120원에서 1,190원으로, 75ℓ가 1,680원에서 1,770원으로, 100ℓ가 2,240원에서 2,35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특수규격봉투를 2,900원에서 3,6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봉투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원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적정 청소원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대비 평균 약 37%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고려하여 약 27%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격인상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업소를 음식물류 감양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요인을 반영하여 봉투가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영업장중 영업장 면적 250㎡ 이하인 커피·주류 전문점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중 20ℓ, 30ℓ, 50ℓ, 100ℓ 규격은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은 2ℓ가 40원에서 50원으로, 3ℓ가 60원에서 80원으로, 5ℓ가 100원에서 130원으로, 10ℓ가 180원에서 22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봉투가격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환경을 위하여 가격인상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는 수거원가가 해마다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2년 이후 단 두차례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중 일부만 반영하는 등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노후 차량의 대·폐차 등 신규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여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거료는 18ℓ당 23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1만 8,810원을 2만 3,4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초과수수료는 0.1㎥당 1,320원을 1,64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청소장비 추가설치에 따른 할증요율을 5%에서 7%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안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서울시 정화조 오니·분뇨 청소원가 분석연구’ 자료에 의한 청소원가의 약 60%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가격인상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외 2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장

김영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한 반입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반입료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료는 없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처리비가 톤당 7만 3,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반입료라고 하지 않고 처리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반입료라고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이 반입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반입료가 있습니다. 그 반입료를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고 또 강남구나 서초구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비용은 구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반입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반입료가 처리비입니까, 반입료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처리비라고 하고 생활쓰레기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서 갖다 주는데 우리가 돈을 줍니다. 처리하는 곳에 갖다 주는데 그것을 반입료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반입료 정도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반입료 몇 %를 강북구에서 내고 몇 %를 업체에서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만 반입할 때 생활쓰레기는 78%를 구에서 보전하고 업체에서 22%를 부담합니다.

정수민위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강남구청을 찍어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 자치구가 대동소이한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알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강북구는 5ℓ 봉투가격이 얼마이고 강남구는 얼마이고 서초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강북구는 5ℓ가 100원, 도봉구 100원.

정수민위원

서초구와 강남구를 얘기했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서초구는 70원, 강남구는 70원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남구나 서초구는 70원이고 강북구는 100원입니다. 강북구는 지금 얼마로 인상을 하려고 하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00원에서 13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70원하고 130원은 특별하게 가격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강남구나 서초구는 부유한 지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강남구나 서초구 70원짜리를 강북구에서는 130원으로 올리자 그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국장님을 대행해서 하시니까 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는 100원 하는 것을 130원으로 올리자, 다른 곳에서는 70원을 받는데도 130원으로 올리자 이것이 과연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올려놓으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강남은 여건이 상당히 부유하고 강북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강남구나 서초구의 봉투가격보다 훨씬 가격이 적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강북에서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 현재 여건이 있어서 원가에서.

정수민위원

그 여건이 무엇입니까? 여건 여건 하시지 마시고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건을 얘기해 보십시오.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130원이면 몇 %가 더 높습니까?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준비)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우선 다른 질의에 앞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표2를 보면 ‘규격봉투 판매가격’에서 변경된 표가 나옵니다. 일반봉투 가격표가 있고 특수봉투 가격표가 있는데 밑에 1항에서 4항이 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번 3p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봉투 가격을 구분해 놓은 것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행 규격봉투 가격에서 생활폐기물의 원가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용에는 이런 것들이 원가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바뀌나요? 그리고 처리비를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적시해 놓은 것이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원가 등이 계산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꾸 변동되어서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항에 “제작비는 조달청 고시가격에 의하며 판매수수료는 운반수수료의 9% 이하로 한다”가 있는데 이 9%가 자주 바뀝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9%는 안 바뀝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서 1항부터 4항까지 다 삭제되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에 있는 도표인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에서 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수수료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가 바뀔 때마다 개정할 수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이 표에 따라서 규격봉투 가격이 정해지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표에 보면 운반수수료와 제작비, 판매수수료를 더한 것이 판매가격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런데 운반수수료, 제작비, 판매수수료, 처리비 등이 바뀔 수 있어서 밑에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바뀔 필요가 없지요. 저희가 조례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위에 표는 바뀌겠지요. 그런데 밑에 있는 1항부터 4항의 삭제된 부분들은 이 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항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위에 표가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은 우측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하지만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은 삭제시킨 1, 2, 3, 4항대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최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수·분뇨 이것은 제가 2006년도.

한동진위원장

그것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죄송합니다.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 수수료도 보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9조 제2항과 관련 별표2는 일반 주민에게 가계부담이 수반되므로 별표2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동진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속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수·분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심도있게 관찰해 보고 우리 주민들의 사정을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직접 다니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상 구청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처리업체에서 받아가는 돈이 과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강력하게 질의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정화조차만 지나가면 제가 이 동네 저 동네 가릴 것 없이 꼭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주민에게 다가가서 영수증에 나온 내용하고 다시 뒷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리라 믿고,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종사자로서 본 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봉구와 강북구 처리업체가 같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김동식위원

다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월 12일날 입법예고해서 2월 22일에 도봉구의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도봉구 청소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도봉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인상폭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제가 같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청소장비 설치할증 부과기준을 지하2층 이하에서 지하1층 이하로 변경해서 부과금액을 5%에서 7%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2층을 포함해서 그 밑까지 청소장비 설치할증을 부과했었는데 지하1층 이하가 되면서 대상 가구수는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더 많아집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왜 똑같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지하2층이든 지하1층이든 청소장비를 설치할 때에만 할증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하1층 이하는 무조건 그렇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안 하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만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약간 더 올라가면서 대상이 되는 숫자는 변동이 없다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변동이 없고 똑같습니다.

최선위원

변동이 있는데 바뀌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청소원가 분석연구 자료는 시립대학교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언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006년 4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보고서를 의회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리고 강북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나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각 자치구별 수수료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오수·분뇨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의 양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18ℓ 기준이면 얼마 안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알려면 기본요금, 초과요금, 야간할증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몇 ℓ일 때 얼마가 인상되는지 이런 것을 예측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조사보고서도 있었다면서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처리한다고 볼 때 여태까지 지불했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8ℓ 기준으로 했을 때 230원이고 전체를 처리했을 때 대략적인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초과요금, 야간을 빼놓고 주간에 처리했을 때 인상되는 금액이 몇 ℓ를 처리할 때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이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얼마가 인상되는지, 얼마를 더 내게 될지 표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117㎥ 수거했을 때 5,906원에서 7,338원으로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0.75㎥가 1만 8,810원입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알지요. 정확하게 제가 질의를 잘 못드린 것입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7㎥의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5,906원에서 7,338원이 됩니다.

최선위원

총 몇 세대로 나누었더니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263세대일 경우입니다.

최선위원

117㎥를 처리할 때 7,338원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때의 비용은 7,338원×263원이겠지요.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153만원 정도에서 19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최선위원

그래서 각 가구당 7,338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2,000원 정도 증가한 것이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1만 8,810원에서 2만 3,430원으로 약 5,000원 정도 늘어납니다.

최선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가구마다 처리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이네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열심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장면 값이나 목욕탕비를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장면은 기호에 따라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목욕탕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요금 같은 경우도 버스회사의 운영적자를 메워주려면 민간 같은 경우는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인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논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논의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정확하고 세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답변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갑갑한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 보류까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물가와 관련해서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체감하는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바꾸면서 나왔던 안들이 봉투값 인상, 각종 처리비 인상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처리업체의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저희는 공공재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부당함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들을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인데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타산이 맞지 않으니, 물가인상이 얼마가 됐느니 하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 일을 시키는데 주문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어쩌면 일정부문은 다른 부분을 줄이고 공공재원에 더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것이 운영의 타산을 맞춰주기 위한 것들이라기보다 앞서 이야기했던 처우개선이나 민원이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일반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시는데 수지 말씀을 자꾸 하셔서, 혹시 그 회사 운영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체감사요?

최선위원

예.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힘든지 어쩐지 어떻게 아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현재 운영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민간위탁업체 선정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놓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실사도 해보셔야지요.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실사한 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현행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창인

김창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최선위원님이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가 되는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